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7대▼

265회▼

본회의▼

제26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6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6년 10월 3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반포현대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 7.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의전출사전승인안

부의된 안건

1. 반포현대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7.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의전출사전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안건 모두가 금번 회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안건이지만 2017년도 예산 관련 안건 및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에 위한 임시 특례 시한 관련 의견청취건 등 금번 회기에서 처리되어야만 후속절차 진행이 가능한 안건으로 긴급 상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귀동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귀동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포현대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의견서 채택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및 바우뫼복지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전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10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귀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반포현대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반포현대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6호 반포현대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9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반포현대아파트 1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건폐율 변경 등의 정비계획 변경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에 따라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정덕모위원으로부터 반포현대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변경하는 내용이 법령에 적합한지와 적합하다면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내용으로 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반포현대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현대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ㅇ반포현대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의견서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채택한 반포현대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0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7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구두수정동의를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9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2항 중 “매월 5만원으로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1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제1호 중 “부당”을 “잘못”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오세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0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판정된 노후한 구립 서초3동 경로당 및 구립 말죽거리 경로당을 철거 후 기존 경로당 기능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통의 장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서초형 열린 경로당’으로 신축하여 어르신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모든 주민이 화합하는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문병훈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병훈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0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 서초동 1743-10번지 및 서초동 1592-1번지 구유일반재산 매각은 서초동 1582-3번지 일대의 주상복합 건립계획에 포함되어 사업계획 승인시 지구단위 계획이 의제되어 고시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추진하여 구 세수증대 및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고 가칭 방배1동 어린이집 및 가칭 잠원동 어린이집 확충 취득 변경은 당초 어린이집 개소를 추진중이던 방배동 889-15번지 및 잠원동 35-19번지의 매도자가 매도금액 인상을 요구하는 등 변심하여 방배동 918-9번지 및 잠원동 34-8번지로 변경하여 어린이집 확충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0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증가되는 사회복지 및 일반 행정의 수요를 정원에 반영하고, 구 행정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직렬을 증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되었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의원님들 투표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2호, 2017년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0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박주운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구 출연기관인 서초문화재단의 2017년도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이 구두수정동의를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출연금 중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과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예산은 삭제하고, 서초문화재단 운영에 한하여만 출연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
ㅇ2017년도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의전출사전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5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전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0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7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제1항 9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 재정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편성을 위하여 구의회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전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주차장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의전출사전승인안
ㅇ주차장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의전출사전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전승인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 되었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의원 15명중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폐회
출석의원(15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구청장 조은희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보건소장 권영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