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7대▼

266회▼

본회의▼

제26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66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6년 11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덕모의원외2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병홍의원외8인발의) 8. 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초구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휴회의건
10시 23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귀동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귀동입니다.
제266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16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2016년 11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7일 안종숙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8일 고선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1일 김안숙·최미영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2일 최유희·고선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11월 21일 김안숙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16년 8월 26일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6월 3일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0차에서 제21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귀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덕모의원, 최미영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0시 2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증가세가 전망되나 등록면허세는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매각수입 등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으나 자체수입 확충 의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복지제도의 지속적 시행에 따라 다소 증가하여 구 전체적인 세입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와 동주민센터, 경로당 건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빗물받이·하수도 준설·아스팔트 포장 등 노후 기반시설 관리강화 및 각종 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민선6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재원 소요 등 세출요인 증가가 예상되어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576억 1836만원이며 2016년도 당초예산 4784억 4945만 3000원 대비 16.5%인 791억 689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회계간 전출·입금 280억을 제외한 예산 순계규모로는 2016년보다 10.6%인 511억 6890만 7000원이 증가한 5296억 1836만원입니다.
그 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29억 8275만 3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112억 6271만 8000원 대비 17.4%인 717억 200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819억 5403만 6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 대비 7.1%인 121억 766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14억 1786만 7000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4.3%인 29억 504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1.8%인 8억 6200만원이 증가한 48억 14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2016년 대비 0.4%인 4871만 8000원이 감소한 103억 8250만 4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016년 예산 대비 1.3%인 17억 7957만 6000원이 증가한 1371억 1434만 6000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 대비 111.5%인 260억이 증가한 493억원이며, 전입금은 280억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485억 4093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28억 6162만 1000원, 교육 132억 1284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135억 2259만 2000원, 환경보호 355억 1518만 6000원, 사회복지 1933억 7209만 3000원, 보건 144억 7891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14억 257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2억 5793만 4000원, 수송 및 교통 107억 5822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6억 2591만 3000원, 기타(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1174억 557만 3000원, 예비비 10억 2835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은 첫째,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3.8%인 122억 8792만 8000원이 증가한 485억 4093만 8000원으로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3억원 이상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9억 7572만 1000원, 쾌적한 구청사 운영 25억 488만 4000원, 조직 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12억 2971만 2000원, 동행정 운영 37억 4056만 9000원, 통·반장 운영 18억 9898만 7000원, 동청사 운영 17억 5245만 2000원, 반포3동청사 건립 24억 1595만 4000원, 서초4동청사 건립 77억 6091만 3000원, 방범용 CCTV 운영 19억 5837만 7000원, 정보통신과 보안시스템 개선확충 25억 1556만 7000원,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처분 강화 4억 6514만 9000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6.8%인 4억 1351만 3000원이 증가한 28억 6162만 1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6억 4413만 80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 9558만 3000원 등입니다.
셋째, 교육비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7.2%인 19억 4762만 5000원이 증가한 132억 1284만 1000원으로서 주요내역으로는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55억 5697만 4000원, 학교 급식 지원 47억 627만 4000원,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8억 4350만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24.4%인 74억 9892만 1000원이 증가한 135억 2259만 2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심산기념 문화센터 운영 23억 5502만 4000원, 도서관 운영지원 15억 8731만 8000원, 내곡도서관 건립 35억 9200만원, 방배동 도서관 건립 3억 8937만 2000원 등입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비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9.3%인 30억 2249만 3000원이 증가한 355억 1518만 6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종량제봉투 제작 및 종량제폐기물 처리 38억 3190만 1000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79억 3472만 5000원,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21억 4414만 9000원, 재활용 추진 38억 2083만 6000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121억 1649만 8000원,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3억 3226만 8000원 등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비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인 199억 4768만 9000원이 증가한 1933억 7209만 3000원으로 이전재원을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5억원 이상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11억 2318만 1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39억 9135만 6000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28억 8047만 6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5억 5351만 2000원, 장애인 연금 28억 8168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53억 8299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24억 800만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42억 3539만 8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8억 2330만 4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9억 7325만 6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5억 1354만 2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34억 2458만 4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48억 6304만 8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14억 5468만 5000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33억 3113만 8000원, 기초연금사업 314억 4962만 1000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 64억 8333만 3000원, 방배유스센터 운영 5억 1300만원 등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비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8.8%인 11억 8215만 7000원이 증가한 144억 7891만 1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난임부부 지원 12억 3121만 7000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59억 9698만 9000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3억 5184만원 등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비의 경우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27.4%인 3억 193만 7000원이 증가한 14억 257만 6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농가지원사업 3억 8511만 1000원, 산림병해충방제 3억 7962만 9000원 등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비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4.5%인 4395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5793만 4000원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비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38.6%인 29억 9853만 4000원이 증가한 107억 5822만 5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연간단가) 12억 2207만 4000원, 조명시설물 관리 21억 2810만 1000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11억원 등입니다.
열한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25.1%인 170억 2211만 9000원이 증가한 306억 2591만 3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9억 4265만 1000원, 공원유지관리 21억 3896만 8000원, 노후 근린공원 재정비 45억원,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0억원,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22억 8416만 1000원, 지중화사업 20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및 세정공사 15억 255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26억 78만 7000원, 빗물펌프장 운영 6억 8914만 1000원 등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61.5%인 16억 4238만 1000원이 감소한 10억 283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46억 3560만 7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인 74억 488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8.4%인 1756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2483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1%인 74억 3130만 4000원이 증가한 744억 1076만 9000원입니다.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양재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 104억 9003만 8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 18억 1238만 5000원, 교통법규 위반(주정차 등) 단속 CCTV 운영 24억 1318만 6000원, 예비비 233억 5453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14개 부서에 총 16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총 규모 2192억 5766만 2000원으로 2017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998억 7587만 4000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공공 목적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예치금으로 461억 7474만 8000원, 서초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으로 1030억 9429만 3000원, 서초구 위탁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시설 운동기구 구매위탁 3억 8300만원, 예치금으로 8억 8251만 7000원,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8억 5000만원, 예치금으로 11억 8993만 8000원,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저소득주민 지원 3900만원, 예치금으로 3억 7297만원 6000원,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사업으로 1500만원, 예치금으로 15억 2042만원 3000원,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예치금으로 9억 9479만 5000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노인 능력개발 등 지원 3000만원, 예치금으로 9억 2017만 8000원,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육기금은 기금운용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80억, 예치금으로 74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은 공모를 통한 사업비 지원 1억, 예치금으로 39억 8637만 5000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운용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사업비 5억 5450만 2000원, 예치금으로 30억 1040만 8000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지원 7700만원, 예치금으로 5억 1806만 5000원, 향후 폐기물 처리물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예치금으로 245억 7601만원, 옥외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디자인개선 사업비로 6억 5094만 4000원, 예치금으로 21억 9564만 8000원, 관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금 지원 2억원, 예치금으로 12억 7239만 1000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출연금 16억 4413만 8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고,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응급복구 사업으로 7억 669만 5000원, 예치금으로 61억 43만 3000원,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로 42억 2871만 1000원, 예치금으로 8억 6775만 9000원, 식품 위생수준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위해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사업비로 5억 4693만 6000원, 예치금으로 21억 249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주민 안전 분야 등의 경비 증가에 따라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비효율적 사업 폐지, 행사성 경비 절감 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는 주민과의 약속, 신뢰, 겸손을 바탕으로 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며,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행정을 더욱 밀도 있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덕모의원외2인발의)
10시 4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정덕모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16년도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2일과 12월 5일 2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4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용덕식의원, 정덕모의원, 고선재의원, 최유희의원, 최병홍의원, 김안숙의원, 안종숙의원, 문병훈의원, 이준우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준우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안숙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병홍의원외8인발의)
11시 0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0월 24일 최병홍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2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7일 제26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최병홍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0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9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0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8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ㅇ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0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7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보육기금을 설치하고 보육정책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과 토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이 구두수정동의를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2조(기금의 설치) 중 “및 공동육아지원 등 전반적인 보육정책사업지원”은 삭제하고, 안 제5조(기금의 용도) 중 제1호에서 제4호를 삭제하고 본문을 “기금은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및 건립에 따른 비용에 사용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의원
정덕모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의 보육정책사업 지원에 대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출된 원안을 살펴보면 행정목적을 보육정책사업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설치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동육아지원 등 전반적인 보육정책사업에 필요하여 기금을 설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즉, 본 조례의 목적인 정책사업 등 네 가지를 나열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제8조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상위 법률과의 법질서를 합리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판례 및 통설의 견해에 따라 제정 또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의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통설인 비례의 원칙중 적합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즉,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선택한 수단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정된 안은 목적은 정당하나 선택한 수단이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조례 입법의 범위와 기법중 총칙적사항과 실체적사항 (기본적규정) 등의 배열순서에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제5조(기금의 용도) 중 제1호만 존치토록 수정되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선택된 수단을 규제하게 되므로 보육정책 사업이 불가하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도록 한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존립 의미가 없게 된다 할 것입니다.
수정조례안 제5조1호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본 조례의 목적인 정책사업이 아니라 단위사업 중 세부사업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면해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사업을 계획하여 지원하므로 원활한 보육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정덕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이진규의원입니다.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희가 토론을 했고 그렇게 해서 수정안이 일단은 올라와 있는데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또 우리 지금 정덕모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쪽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 보육기금 설치 자체에 대해서 본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우리 2017년도 기금운용 기준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서만 기금이 전입되어서 운영되는 기금은 없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런데 우리 지금 보육기금은 유일하게 일반회계에서만 전입 받아서 운용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우리 전국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보육기금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면 우리 서초구에서 첫 번째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보육기금 운용에 대한 여러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입장이 힘든 것은 우리 서초구만 있는 문제점은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강남구도 있을 수도 있고 송파구에도 그런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육기금 설치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문병훈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훈의원입니다.
보육기금 조례안 수정안 찬성토론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진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에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육기금을 수정안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논의 끝에 통과가 된 안을 본회의에서 이렇게 토론까지 거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육기금 조례안의 수정안의 제안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삭제부분인 제3조 2호에서 4호 이 부분은 먼저 기금목적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두 번째로 보육정책의 지원이라는 이 항목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기금의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고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례 항목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일반회계에 보육교사지원, 보육교육 교재지원 그리고 보육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될 우려가 있으므로 2호에서 4호를 삭제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육아 보육료 지원 238억, 어린이집 보육교육 직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0여개의 항목이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목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만 이 조례내용에 담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정덕모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수정 보완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민간인 어린이집 연합회 등 그런 단체와 긴밀한 논의를 하고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보육정책 지원이 전반적인 지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꼭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마무리를 하자면 위와 같은 사안을 주의깊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보육기금 조례안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찬성에 투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문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찬성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자는 의사표현이고 반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사표현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 되었습니까?
이진규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이진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러면 반대라는 것은 정덕모의원님의 제안에 찬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장 김수한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 있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것만 표결해 주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투표 중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행정복지위원회 문병훈위원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찬성이고 그 이야기입니까?
의장 김수한
예, 맞습니다.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대로 ······.
의장 김수한
예.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0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7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가 합동 발굴한 「불합리한 지자체규제 종합정비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산업통상부 권고안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휴회의건
11시 2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