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월 24일 정덕모, 용덕식, 최유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3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정덕모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해당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발생되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며 효율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