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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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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7년 02월 0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상권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초구립반포미도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7. 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상권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초구립반포미도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7. 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6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된 후, 2016년 9월 22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 출장시 현행 물가수준에 비해 낮게 책정된 숙박비 지급기준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고 정액으로 지급하던 운임 및 숙박비 등을 실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허위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거나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시 부정수령액 환수 및 수령액의 2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셋째,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서 실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여비규정 근무지내 출장시 별도 여비의 구분없이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길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출장공무원이 숙박비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열악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등의 업무 비효율성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출장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추어 국가직 공무원 지급수준과 동일하게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공무원의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조치문제는 이미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2013년도에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이므로 도입하여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길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지원과장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별표1에 보면 국내 여비지급표가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이렇게 자동차운임, 숙박비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구분에 보니까 1호하고 2호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최근 1호하고 2호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어디까지 직원들이 구청장, 부구청장 1호는 어디까지 해당되고 2호는 어디서부터 지급이 해당되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하겠는데요.
운임숙박비 기준표에 보시면 제1호하고 제2호가 되겠습니다.
1호는 구청장, 부구청장이 해당이 되고요, 2호는 그 외 그 이하 직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2호에 실비지급이라고 이렇게 자동차운임에서 실비지급이라고 그러면 톨게이트비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톨게이트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1호가 부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 그러면 3급이상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4급 이하는 2호가 해당이 되고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서 체가 한번 묻겠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이 있고 지금 현재 여기 용어로는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같으면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그러지요. 임기제 공무원하고 계약직 공무원하고 뭐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종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일반공무원으로 칭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계약직공무원 먼저 불렀던 경우는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돼요, 임기제공무원에 해당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계약직공무원 ······.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직 2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임기제로 통일시켰다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임기제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임기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이민우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할 경우 연간 서초구청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인지 추계를 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계는 안 해 보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추계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나중에 별도로 해서 ······.
최병홍 위원
이렇게 심의를 받기 전에 어느 정도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추계자료가 들어오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것은 별도로 제가 추계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구의회에 구의원들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2호에 해당됩니다.
최병홍 위원
2호?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내용에서도 그렇다시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할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이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 징수코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2013년도 2월 12일 이후에 나온 여비조례 표준안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그 뒤로 있었습니까?
우리 서초구청에서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서초구청에서 부정수령자가 없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 전에는 그러면 어디 출장가지 않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어서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나요, 감사과에서 하나요?
다 알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특별하게 ······.
최미영 위원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개정을 했을 때 예산추계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은 물론 반영이 되어 있겠지요?
문화행정국장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추계에 대해서 우리 최병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계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 2015년 1월달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어서 작년 9월 22일날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 이전에 정부 여비규정이 바뀐 것을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임이나 숙박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실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이것을 포함을 시켜서 실비지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에 집어넣은 상태이고요, 그 이전에 공무원 여비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추계나 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여비가 반영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리고 여기 안 제5조에 이렇게 보니까 근거리 출장시 실비규정을 명문화 이렇게 했어요. 왕복 2㎞ 이내 근거리 출장시에 실비를 지급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 이렇게 여비규정이 있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인사혁신처에서 제도개선으로 2㎞ 이내에도 실비를 지급해라 그리고 실제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보낸 공무원여비 규정을 적용을 해서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인사혁신처에서 2㎞ 이내에 실비지급 그래서 이 문제가 2가지 행정자치부하고 인사혁신처하고 괴리가 있어서 어제 인사혁신처에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2㎞ 이내는 자동차로 가든 버스로 가든 아니면 걸어서 가든 그 가는 과정 왕복 2㎞ 이내를 오고 가는 중에 어떤 들어가는 비용을 실비로 지급한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실제로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여비조례하고 좀 괴리가 있어서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아까 이성태 국장께서 답변하는 중에 내가 추계에 관련했더니 벌써 집행부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이미 적용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 확보라든지 추계에 어떤 필요성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조례 개정없이 이미 시행해 왔다는 그런 뜻이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공무원 여비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6일날 공무원여비조례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 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 안 하고도 집행이 되는데 하필 지금 조례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별표1에 보시면 우리 조례에 예전 것에는 4만 6000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표1을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 지금 명문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
최병홍 위원
별표1하고 별표2하고는 지금까지는 적용을 안 해 왔어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 이전 그러니까 지금 개정하고 있는 7만원 하고 이미 그러니까 여비규정이 바뀐 사항을 우리가 이미 적용을 2015년부터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사실은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조례개정이 제때에 시의적절하게 안 됐다 하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것을 지침은 또 표준안이 작년 9월 22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안 해도 적용하는데 아무 문제없으면 할 필요 뭐 있어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규정은 2015년 1월달에 정부에서 바꾸었고 또 거기에 따른 지방공무원 여비지침은 작년 9월 22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무원규정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적용을 했고 그 이후에 표준지침안은 작년 9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최병홍 위원
규정가지고 미리 적용하고 있는데 표준안이라는 것이 엄격하게 보면 권고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간결하게 조례개정이 제때에 시의적절하게 개정이 안 되었다 이것을 인정하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시는지 납득하기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저는 아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최병홍위원님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여비규정이 2015년 1월 6일날 개정이 되어서 이미 그때부터 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작년 9월 22일날 지침이 내려와서 그제서부터 조례 개정이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이진규 위원
제가 지금 이 조례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도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상위법에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상위법에 따른다. 이래 놓으면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개정을 안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여비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것을 한번 새로 국장직무대리로 되셨는데 전반적인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거죠. 상위법은 위반 안 했지만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개정을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한 번 그것 고려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질의를 2015년 1월 6일 날 개정됐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다 말씀하셔서 그것은 질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대대적인 작업을 한 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나열하지 마세요. 지금도 상세하게 나열했죠? 그리고 몇 년 후쯤 가서 현실화되어서 상위법을 고쳤는데 우리는 또 몇 년 동안 못보고 있다가 아니면 이런 것은 아주 첨예하게 그 즉시 바꿨을지도 모르겠죠, 조례는 개정 안 하고. 한 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디어?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것을 지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려면 상위법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또 한편으로는 ······.
이진규 위원
상위법을 따른다, 이런 상세한 규정으로 그러면 하나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때그때마다 개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예요, 지금 다른 조례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행안부에서는 작년 2016년 9월 22일 날 이 표준조례안을 시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조례를 개정하라는 같은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적용을 했지만 그 이후에 또 행안부의 어떤 지침 표준안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와야지 또 움직이는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을 그대로 따르고 우리 서초구만 특이한 부분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그렇지 않은 것은 구체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례를 굉장히 지난 6대 때하고 7대 때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 합리적인 것 한 번 오늘 여기서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한 번 고민하고 서초구 내에는 적어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 구가 어떻게 됐든 위에서 지침을 하달하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고민해 봅시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법규에 대한 법제처의 개정 권고에 따라 잘못된 인용,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중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가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재학생으로 특수학교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잘못 인용되어 제2조제3호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한을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길제
최길제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법이 2012년 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 법 조항을 적용하여 운용함에 따라 법제처 등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조례 제5조(선정)입니다. 제1항 본문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 제4조에는 장학생을 매학년마다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 제7조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 실제 지급 시기도 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정에 있어서도 매학기 개시후 20일 이내가 아닌 연 1회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이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학교로 지급합니까, 본인한테 지급을 합니까?
여기서 공납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본인한테 계좌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학교로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이 수업료 36만 2700원 그다음에 운영비 10만 6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그런 것 일일이 다 필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것은 보호자 계좌로 들어갑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누구한테 지불하느냐고 그랬잖아요. 몇 만 몇 천 몇 백 몇 십원 이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보호자 계좌로 직접 들어갑니다.
이진규 위원
계속해서 조금 더 할게요. 곳곳에 장학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이중 삼중으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재단으로부터 받는 것도 있고 장학금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학생들은 우리 옛날 시대하고는 달라서 장학금을 받아서 진짜 등록금에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장학금 받아서 한 탕 먹더라고요, 그것.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걸?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사전 감사를 하고요, 또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도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
이진규 위원
물론 답변은 여기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서초구청 내에만 해도 장학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외부적으로도 많고. 우리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할 수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이중 검증 과정을 ······.
이진규 위원
이중이 아니라 이중 삼중 사중으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이건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일차적으로 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도 검증을 하고요, 또 우리 구청에서도 검증을 하기 때문에 ······.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학금 제도를 너무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곳곳에서 만들어서 이쪽저쪽으로 다 탈 수가 있어요. 좀 생각해 봅시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 본 위원장이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봉사 우리 서초구 물론 전국적인 현상인데 봉사단체가 여러 개 있죠.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이런저런 봉사단체가 있는데 사실상 장학금은 지금 우리 서초구 조례에 새마을장학금만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사실 타 봉사단체와의 이런 형평성 문제도 또 이렇게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예전에도 여러 단체에서 바르게살기라든가 재향군인회 이런 데서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75년도 10월 달에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그 당시에 제정을 해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88년 5월 1일 날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제정한 근거가 관련 상위법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75년도에 제정을 하고 우리 구는 8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실지로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무슨 타 보훈단체 또는 봉사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이 장학금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이걸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그 바르게살기위원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지금 현재는 상위법에서 없기 때문에 없고 다만 아까 이진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도 있고 또 타 장학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추천 의뢰가 오면 그런 분들 우선으로 새마을 이쪽은 제외하고 그런 단체 봉사자 자녀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고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는 대두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각종 단체에 장학금 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장자녀장학금도 있고 바르게, 새마을, 기타 단체에 장학금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중 지급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적이 되어서 반환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왕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것 행정지원과에서 각 단체에서 나가는 장학금 있잖아요? 이런 게 이중 지급이 안 되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우리 이진규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이 새마을자녀 장학금 지급대상들이 지도자의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들이 주로 해당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고등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오세철 위원
그럼 장학금 지원액은 지금 1학기, 2학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한 학년 분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 학기 분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 것을 주는 겁니까?
학생들 등록금 내는 것은 4분기로 나눠서 낸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통장자녀 장학금은 한 분기만 줘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두 분기를 주는 겁니까, 그럼? 학기별로 준다고 그랬으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분기를 다 주는데 그래서 1개 분기에 46만 3300원 해서 185만 3200원을 한 번에 ······.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4를 곱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한 번에 다 ······.
오세철 위원
한 학년 분을 다 준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조례에 매학기 개시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매학기라고 그러면 1학기도 있고 2학기도 있어요. 만약에 2학기에서 장학금 선정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한 학년 분을 줄 겁니까, 아니면 한 학기 분을 줄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연 1회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9월에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10월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1회로 ······.
오세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좀 해서 잘못된 게 한 번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연 1회?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매학기 개시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그러면 1학기도 마찬가지이고 또 2학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또 모순된 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좀 수정하는 게 맞겠죠?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연 1회로 수정해 주시면 ······.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 자격이 다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아닙니다. 3년 내에는 한 번 받으신 분은 받을 수가 ······.
이진규 위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한 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매학기 개시후 20일 이내에”를 “연 1회”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상권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9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제2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내 상가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홍대, 경리단길 등 곳곳에서 지나친 상가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이 동네를 떠나는 소위 둥지내몰림 현상이 나타나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같은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방지하고,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상권 발전과 상생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지역상권 상생협력 조례 제정의 목적과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상생협력 상가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생협력 상가에 환경개선사업, 공공인프라 조성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체는 임대인, 임차인, 지역 문화예술인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기능은 상생협약 체결,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주민협의체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상가상생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상생협력상가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상권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길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사항중 2. 주요내용 검토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20조(시행규칙)까지 총 20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로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는데, 제1호 하단의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는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주민의 참여와 협력)는 “주민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본 조례와 연관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까지 부담을 주는 규제 조항이므로 안 제5조는 “표”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이 예산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예산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는 4개의 경우에만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6조 제1항중 “예산지원을 통해”는 삭제하고 아래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6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데, 안 제11조 제1항 하단의 “공공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는 “공공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를 위한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안 제12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에 “구청장은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안 제13조(위원회의 기능)에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 제12조의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와 안 제13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내용이 다소 중복·배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2개 조항을 1개 조항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 하단입니다.
안 제14조제3항(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대상)중 “제3호 안건 관련 부서장”의 경우는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둥지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25개 자치구중 3개구(중구, 성동구, 도봉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서초구가 금번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치단체 조례 제정은 두 갈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성동구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중구·도봉구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적인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임차인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구역지정’, ‘영업제한’ 등은 근거법령이 없어 위법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서초구는 중구·도봉구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은 다소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역상권 활성화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서울시도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므로 추후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임·대차인 간의 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있어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며, 쌍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기타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상권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이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이 너무 많이 검토를 잘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미비한 점도 너무 많고 그래서 여기서 심의를 너무 할 것도 없이 이 조례안은 없애고 다시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법에 대한 기본개념도 없어요, 물론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협약”인데 “협약서”라고 쓰지를 않았나 “협력하여야 한다”와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법이 “하여야 한다”와 “하도록 노력한다”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와 “제출해야 한다”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것은 너무 한 거예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마지막에 종합 검토의견으로도 이러이러한 점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 고려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안은 여기서 다시 철회하고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우리 이진규위원께서 조례를 보류하고자 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소관 담당과장께서 답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조례 이 안은 정말 어떤 개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신규로 제정하는 사항이고 또 상생협력이라는 업무가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상가임대차라든지 임차인, 임대인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안을 올렸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님하고 정말 하나하나 문구까지 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 안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중간에 보면 중복된 사항을 하나로, 2개 조항을 합친다든지 또 어떤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원될 경우는 당연히 어떤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
이진규 위원
과장님! 그만하시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안을 올렸는데 너무 법에 내용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안을 근본적으로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해서 올리라는 얘기예요, 수정을 구의회에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나열한 것이 5개가 있고 그리고 밑에도 더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리고 이것 시간을 굉장히 급한 것도 아니고 다음 달에 올리세요, 다음달에 수정을 해서 다시 전부 정리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많은 수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내용면에서 보면 큰 수정은 없었고요, 전문위원님이 마지막에 검토보고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용어 하나하나 더욱 철저하게 챙겨서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많은 수정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정한 지가 꽤 되었는데 많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좋은데 다시 정리해서 내시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앞으로 정말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순과장님 제가 말하는 의도 아시지요?
법을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법조문을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내용을 나름대로 고민도 했었고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련 법제팀도 협의를 받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위원님이 보시면 미흡한 점이 많고 전문위원님이 많은 보완을 했어요.
이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제팀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제가 옛날에 법을 공부하면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생각을 못하고 그 법 과목을 점수를 굉장히 형편없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제 머릿속에 굉장히 박혀 있는데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법제팀이 어떻게 이런 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는지 한심한 거예요, 서초구청이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정리, 숫제 내용 같으면 여기서 수정을 해서 예산지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수정안을 올려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 달에 올리도록 하세요.
그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대로 통과할 것이니까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이번에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방금 이진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잘 유심히 보셔 가지고 내용면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당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취지와 목적과 그런 것들은 너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몇몇 구청에서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도 같이 발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남역에 있는 강남역 상권이 솔직히 높은 임대료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활성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임대료가 높아졌던 이유도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해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갔는데 본론적으로 임대료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특색없는 대기업들의 그런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단일화 되는 특성화를 만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강남역에 있는 강남역 상권뿐만 아니라 지금 방배동에 카페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대료 상승때문에 활성화가 오히려 저해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 조례안이 조금 더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견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위원구성이 우리 구청 내에 직원들과 전문가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임대차 하는 당사자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에 대한 노력과 그런 의문은 많이 담겨져 있는데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고민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상권 활성화가 목적이긴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임대차인들 간에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습니다. 어떤 그러한 것까지 감안을 해서 심사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답변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진규위원님하고 또 우리 문병훈위원님도 어떤 이런 문구라든지 임의사항, 또 강제사항 이런 근거를 정확히 사전에 검토 안 하고 한 것은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아무튼 이런 점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때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우리가 어떤 특화상권을 활성화시키거나 그러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 둥지내몰림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는 추세로 보나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꼭 제정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할 때도 우리 직원이나 전문가 이분들뿐만 아니고 이 지역의 임차인, 임대인 이런 당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 역할도 여기에는 구청장의 책무 등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 말 그대로 상생협력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역할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구청이 둥지내몰림 현상 방지하는데 많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저희 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둥지내몰림 현상이 심화되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양재R&CD 특구개발이 완료될 경우 양재2동 지역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현재 사이길이라든지 카페골목 지금 문병훈위원님 말씀하신 강남역 상가 이런 쪽에 임차인들이 높은 임대료 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또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금 이 조례가 제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라든지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제정 여부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끊임없이 개정되면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지 않고 어려운 임차인들의 고통을 같이 나눈다, 또 책임을 져준다,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라고 봐 주시고 이게 초기단계의 조례안이고 점점 발전할 수 있는 조례안이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제정 조례안이고 조금 전에 우리 이진규위원님하고 문병훈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더더군다나 이것을 미리 그런 자구 같은 경우에 이게 중요한 자구인데 법제처에서 잘 안 된 것 자체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런 자구 저는 이런 내용보다는 이 자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되기 이전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구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이런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 일단은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가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 둥지내몰림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카페골목하고 사이길 이런 데도 어떤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말죽거리상가 이쪽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몇 번 공모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면서 우리가 상인회, 번영회도 구성 유도해서 구성을 하고 또 이분들끼리 어떤 둥지내몰림 현상을 예측해서 서로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지역 동장들하고 해서 이렇게 어떤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그 활성화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구청에서, 이 활성화가 되면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고 그 임대료가 올라갔을 경우에 구청에서 관여해서 어떻게 그런 임대료 인상 부분에 있어서 임대인하고 그 주인 간에 절충을 시켜준 적도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런 활성화가 완전히 정착이 된 그런 단계가 아니고 지금 활성화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카페골목도 옛날에는 활성화 됐었는데 침체되어 있어서 이걸 살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사이길 같은 경우 또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과장님! 카페골목이고 사이길은 나중에 지금 아직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강남역 상권이나 서래마을 상권, 이런 기타 등등 상권은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권이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임대차보호법에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 내용 자체가 지금 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적용하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건데 5억 이하만 적용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임대차보호법에서 총 금액?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서울시는 5억이 아니고 4억입니다.
최미영 위원
4억 이하는 5년 계약 동안에 몇 % 이상 못 올리게 해마다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셈이고 4억 이상은 그것에 적용되지 않는 건데 사실은 이 조례안이 물론 굉장히 저는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한데 아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봤다시피 정말 이게 현실성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임대료 부분에 구청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여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은 개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조차도 이것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법조차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권리금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아는 주위에도 이 권리금 인정한다 했지만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상가 아까 4억 미만은 보호를 받고 있고 4억 이상은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임대차보호법에서 4억 미만도 이렇게 결과적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상가 주인이 내가 쓰겠다 하면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이 그냥 내쫓기고 있고 임대료를 많이 올려서 내쫓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의결을 할지 논의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25개 구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3개 구가 되어 있고 또 지금 아까도 여기 나와 있다시피 성동구 같은 경우는 위법사항이 있을 정도로 좀 강제화 해서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까지 함으로써 사실은 이것은 제가 봐도 정말로 위법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자체는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 대한 예산 투입도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노력에 그치고 이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나타날까 하는 심히 걱정스러운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고선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좀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지 않느냐,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식의 말씀인데 일단은 이 조례안 말대로 상생협력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은 서로 임차인, 임대인 간에 상생협력을 중심으로 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출발을 하고 좀 진행된 다음에 이게 나중에 우리 공공부문에서 개입도 할 수 있는 여지도 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또 보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어떤 임대기간이라든지 보증금 금액 한도 이런 문제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이 임대, 임차 계약기간도 5년인데 이것도 10년으로 바꿔서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또 보증금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4억인데 상한선을 폐지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강남·서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평수라지만 이 보증금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는 다 보호를 받는데 여기는 이 보증금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보증금이. 그래서 이게 이 4억원 가지고는 보호를 못 받게 됩니다. 이런 상한선 내용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런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런 사항도 참고를 해서 조례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성동구 조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구하고 서초구, 또 도봉구 조례하고 성격이 좀 다른 조례입니다.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속가능발전구역도 지정을 하고 그 구역 안에는 어떤 대규모 점포라든가 이런데 입점제한도 하고 영업제한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어떤 위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런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생협력 위주의 중구하고 도봉 하여튼 이런 쪽으로 이 조례안 제정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미영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고, 제가 우려하는 게 우리 서초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좋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느끼는 이게 임차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그 얘기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임대차보호법이 바뀌면 조금 더 좋아지겠죠, 법이 있으니까. 법이 있어도 이게 소송도 많이 있고 이런 관계되는 거라 이게 문제가 있지만 더더군다나 이게 저희는 조례잖아요. 이 조례에는 어떤 강제할 근거도 없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근거도 없고 이제 그 임대차보호법에 지금 4억에서 상한선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없어지면 법에 의해서 당연히 보호를 받겠고, 지금은 4억 이상이 됐을 때 어떻게 그것을 강제화 하는 것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좋은 조례인지 알지만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답변은 더 이상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좀 할게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했는데 양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거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상가상생협력위원회에서 어떤 논쟁거리를 심의·의결을 했는데 양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그 의결에 따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고선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제13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여기에서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협력상가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 또 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또 그 밖에 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는데 이런 위원회 기능이 당연히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운영을 하게 되면 모두 다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기능이 이런 지원 사항을 토의해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쪽으로 또 의견을 좀 합의하는 쪽으로 도출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반대의견이 나오면 못하고 그런 쪽으로 아니고 가능한 쪽으로 서로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조정하고 권고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초점은 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어떤 타협점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만들었을 때에 그 쟁점을 만든 양 당사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양 당사자 중에 어느 한 쪽이 나 그 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의결한 것 아무리 권고하더라도 따르지 않겠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이 위원회의 기능은 상생협력상가를 상가라는 것은 사전에 전제조건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5년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조건에 동의하는 이런 임차인, 임대인들이 상가협약을 체결한 이런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원할 거냐, 또 협력상가 활성화 대책이 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해서 의결하고 검토를 하는 심의하는 거지 어떤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이런 분들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크게 우려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상생협력위원회 협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신사적으로 이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실제 상가상생협력위원회에서 내가 분쟁거리가 된 걸 가지고 논의를 해서 어떤 의결 결과가 나왔는데 본인이 협약서 써 놓고도 그 의결 내용이 자기한테 이해 차원에서 되게 불리하다, 승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구속 안당하려고 그럴 거라는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사항은 어떤 심의·의결 사항은 어떤 규제를 하거나 그런 내용 중심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지원이나 활성화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이 상생협력위원회의 기능이 보면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정면으로 상반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조례 제정안의 거의 대부분이 보면 임대차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하는 것이 대중인데 내가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임대료 그런 부분보다도 권리금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명시적으로 문서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관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조례에 의해서 권리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첨예하게 분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보면 순수하게 임차인, 임대인 관계에 이해 조정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내가 봤을 때 상인들 간에 임대료, 임차료 관계는 어느 수요 공급에 의해서 본인들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권리금 관계는 어느 일방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서 분쟁이 발생한다고 임대료 분쟁하고 권리금 분쟁하고 그 방향성이 틀리는 거예요. 임대료는 아무리 비싸도 임차인이 나 그 비싼 임대료 부담하고 들어가겠다 하고 자기 의지가 실려있는 것이고 그러나 권리금 관계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사이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상생협력관계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상인들한테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고자 한다고 그러면 권리금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디테일한 기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임차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야, 그러나 권리금 관계는 임대인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 조례는 거의 대부분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조례에서 권리금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고선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권리금을 제외한 임대료, 임차료 문제를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권리금 문제는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위의 상위 법적인 차원에서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권리금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개정이 되어서 언급이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적용을 받는 사항이고 권리금은 저희는 권리금을 떠나서 임차문제, 임대료 문제 이것을 중심으로 조례안을 제정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최병홍 위원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제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 조례의 내용으로는 강제력이 없고 다만, 저희가 이 조례에서 담고자 했던 내용은 상생협력 상가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지역에 그러면 상가협의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임대는 나는 이 단체 죽어도 가입 안 할거야, 이런 임대인도 있겠지만 제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것이 상가단체를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임대인과 상인대표라든지 임대인 다 들어와서 내년도에 임대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이며, 권리금이라든지 폭넓게 다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기서 저희가 그러면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유도를 합니다. 같이 올해의 임대료 몇 %로 하고 계약기간은 예를 들어서 최하 5년으로 보장을 해주고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니까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서 그렇게 유도가 되면 저희 구청에 저희가 모범적으로 잘 되니까 이런 이런 사업을 지원해 달라, 상가에 대한 모델링 지원비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한테 건의를 하면 저희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주고 또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지원해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작단계라고 봐주시고요, 이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 사적인 영역을 침범할 수도 없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손놓을 수 없고 저희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이 분들이 자꾸 조정하고 합의해서 지역공동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시작단계이고 상위법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관련 강제로 제지할 수 있는 관련법안이 마련되면 당연히 저희 조례에다 담도록 추가로 개정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각 조별로 용어 사용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강제조항이 임의조항으로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임의조항이 강제조항으로 되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많이 수정을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이 조례안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해주게 되면 특별하게 곤란에 처할 것이 있습니까?
이 달에 안 해주면 다음 달에 해주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저희가 이 안을 상정한 것이 전반기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저희가 양재R&CD에서도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수립하라 이런 식으로 특구지정 관련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사회적 약자보호차원에서 저희 지자체가 손놓지 않고 제도적으로 첫 번째 진입한다 이런 선언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임위에 상정한지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꼭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세철 위원
3월달에 해주어도 상관없을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많이 늦어졌습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시작도 안 한 구가 21구가 있는데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
오세철 위원
일자리경제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공감대는 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의 용어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많은 지적을 받았고 또 우리 최길제 전문위원이 정말 문구 하나하나 꼼꼼히 해주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다시 우리가 이것을 보완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많이 수정되고 추가되고 그럴 사항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전문위원님이 많이 수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홀함을 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정말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소홀한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조례의 취지라든지 목적을 보면 구청장의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제정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성과를 못 낸다든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지적들을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추진의지도 궁금하고 우리 담당 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은 조례안인데 강제력도 담보되어 있지 않은 그런 조례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환경을 보면 사잇길이라든지 카페골목이라든지 구비나 시비·국비를 투입해서 상권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씩 변모해 가고 상권이 활성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권이 활성화 되면 둥지내몰림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 쪽에는 솔직히 집행부에서 별 관심 없고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집행부도 달라져야 되고 저희가 사잇길이라든지 강남역 상가라든지 한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차피 저희 관내에서 상권이 활성화 되어야지, 저희 서초구가 번창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임대주와 임차인 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매개체 역할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게끔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잘 알겠고 6조 좀 한번 봐주세요.
안 6조 1항에 1, 2, 3, 4호가 이렇게 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렇게 되어 있고 2호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호에는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원 사업」 4호에는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1, 2, 3, 4호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각 호에 해당되는 대상이나 사업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고선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 1항 1호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9조 규정은 이 법에 의해서 시장정비사업을 했을 경우에 49조가 입점상인에 대한 어떤 보호대책에 대해서 언급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정비하면서 입점 상인들이 어떤 불이익이나 아니면 임차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보호하는 대책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7조 이것은 어떤 이 특별법 제2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 사업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어떤 해당 사업에 대해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눈 융자를 해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지원사업 내용이 그리고 말 그대로 세 번째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원사업은 지금 하신 대로 시에서 이런 공모사업 특화상권 활성화 할 때 공모를 많이 합니다.
행자부도 하고 서울시도 하고 이런 공모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활성화 지구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이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우리 구 사례를 보면 예를 들 수 있는 그 대상이라든지 지역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이 카페골목하고 방배 사잇길이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내용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HCN 뉴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고객이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부터도 그 동네 안 가요.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280억 다 갖다가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면서 주차장 확보를 안 하고 손님이 안 오는데 무슨 상생협력이 중요합니까? 거기에 그런 것부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은 지금 필요 안 해요. 앞으로 5년간에도 주차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서초구청에 중장기 계획에도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없어요. 그러고서 무슨 상가가 활성화가 됩니까?
요새는 차없이는 안 갑니다. 차를 주차할 데가 없으면 임대차 보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간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좀 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호 중 “협약서를”을 “협약을”으로 하고, 안 제5조의 제목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민”을 “지역주민”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를 “협력하도록 노력한다.”로 하며, 안 제6조 중 “예산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우,”로 하며, 안 제11조제1항 중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생협력상가 지정·해제 및 상생협력상가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13조를 삭제하며, 안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제5호”를 “제3호”, “제4호”로 이동하고, 안 “제15조부터 제20조”를 “제14조부터 제19조”로 이동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4시 08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2동-1 어린이집 확충안과 양재2동-2 어린이집 확충안은 해당 지역인 양재2동에는 현재 어린이집이 총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보육수급율은 67.7%로 매우 낮고 영유아수 1456명 중에 545명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보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또한 양재R&CD 특구지정 기대심리로 인해 지가 및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민간어린이집 2개소 폐원 예정에 따른 어린이집 부족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별 균형적인 보육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 및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길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재2동 지역의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 대상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양재2동 지역은 최근 양재R&CD 특구지정 기대심리로 인해 지가 및 임대료 상승 등으로 해서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2개소가 폐원 예정으로 있어 조속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 금번에 확충하고자 하는 2개소에 대한 소요예산 중에는 이미 지난해말 국·시비를 각각 25억원씩 교부를 받아 이월된 예산이 있어 금년에 반드시 집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밖에 추가 소요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 의견청취 및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동에 어린이집이 생겨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2016년도에 보육기금을 조성했는데 여기서 국·시비보조금이 있고 구 부담금이 있는데 보육기금에서 어느 정도 이 금액을 전부 보육기금에서 다 충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육기금에서 일부 충당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보육기금으로 갔다가 이쪽에서 넘어오는 이런 형태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2동에 2개를 지을 경우에 매입비하고 양재2동-1 어린이집에는 42억 7500만원 정도를 소요예산으로 잡고 있고요, 두 번째 것은 그것도 41억 45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시로부터 국·시비 25억을 지금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보육기금에 있는 그 비용으로 쓸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개를 합하면 한 3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보육기금이 지금 80억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보육기금에서 전부 다 지출이 되는 건가? 아니면 %로 일부 비율로 해서 따로따로 하는 건지?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지금 80억 중에 2개 다 잡혀 있는 걸로 지금 예상은 했습니다, 잡을 때.
최미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도 이런 구 부담금을 전부 어쨌든 구 보육기금으로 일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넘어갔다가 그 보육기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집행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내가 어린이집을 재건축 아파트단지 지하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기억하시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최병홍 위원
내가 그 후에 어린이집 원장들 여러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어린이집 원장들 얘기는 우리 유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의 보육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만났을 때 얘기는 아마 허심탄회하게 못했을 걸로 내가 그때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러나 나야 선출직이니까 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하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내가 거의 한 10여명 정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채광 정도 그 규정에도 있거든요. 채광이 50%에서 80% 사이에 들어오면 채광 정도에 따라서 가능해요. 이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육정책 심의를 통해서 현장도 나가 보고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한 군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현장 확인하고 창문도 넓게 다시 구조변경하고 이런 상태에서 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지하는.
최병홍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간 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하는 건데 서초구의 여러 지역에서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주체들이 아크로 같은 그런 경우로 하게 되면 별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짓지 않으면 아파트 그 특정한 동 1층 반 지하 정도에 채광 조건에 맞춰서 하면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사업 시공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아파트 세대를 더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러한 선례가 하나 생기는 것을 원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용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모든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에서 그 선례를 활용하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하나의 선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구청이 거기에 과연 명분 있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내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것 과장님이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최병홍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거개선과의 재건축 담당 부서에서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부터 요즘은 그래서 학교형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을 요즘 지칭하고 있는데 하늘퍼스티지어린이집처럼 단독으로 건립을 하게끔 전부 우리가 지정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아예 넣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지금은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에 설계를 해서 이미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아크로리버 같은 경우는 했는데 지금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모든 걸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유기적으로 잘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병홍 위원
이게 제가 그 어린이집 원장들 한 10여명하고 얘기를 하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었고 그 아크로의 예를 가지고 다른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분들도 우리도 아크로 같이 하면 되겠네 하는 이런 조합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별도로 짓지 않고 아크로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재건축조합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정말로 아마 한 4~5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더 분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내가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나의 선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대단히 엄격하게 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건축과하고 주거개선과하고 여성보육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얘기가 되어야지 주거개선과 따로, 건축과 따로, 여성보육과 따로 이렇게 하면 정말로 그 사업 추진하는 사람들한테 명분 있게 대응하기가 참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본 건하고 관련되어서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게 건축조건 같은 것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최병홍 위원
그런데 이 사진 주신 것 보면 여기에 정말로 그 어린이집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린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데 이게 과연 이 건물 사진상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주변의 어떤 골목, 좁은 골목 이 사이에 건물 속에 아이들을 집어넣어서 이런 환경이 과연 어린이집으로서 적절한가 나는 좀 의심스러워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하나는 연립 다세대주택이고요, 하나는 건물인데 현장을 나가봤는데 이 도로가 생각보다는 그 앞 도로가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준은 당연히 충족이 되고 주택가 안에 있다는 게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주택이 전부 연립이나 빌라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사람들이 오기는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단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그 양재동 쪽에는 공원하고는 거리가 먼데 조금 걸어오면 거기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건물은 거기는 어린이집을 또 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고 지금 어린이집 2개가 동시에 폐원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는 간신히 1년 동안만 더 해 달라, 우리가 어린이집 이것 하나 매입해서 지을 때까지 1년이 걸리니 1년만 임대료가 한 4~500만원씩 500만원씩 나가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지고라도 1년을 좀 유예를 시킨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물건을 여러 가지를 충족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주택에 나가보니까 도로가 걱정이 되는데 실지 나가보니까 도로가 생각보다는 넓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공원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심각한 거기 또 다른 민간어린이집도 곧 임대료 때문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양재동 지역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난번에 20건이 떴어요. 한 어린이집 폐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
최병홍 위원
이 땅 모양이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하나의 연립입니다.
최병홍 위원
땅 모양이 거의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각형에 준하는 것인지 옆에 것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지 땅 모양이 어때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사각형입니다.
이것이 찍을 때 이렇게 측면에서 찍어서 그런 데요, 입체적으로 찍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서 그런데 사각형입니다.
최병홍 위원
똑같은 평수 8~90평 된다 하더라도 땅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린이집 신축한 후에 건물모양이 대단히 초라할 수도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거기에 보니까 인근에도 다 이렇게 그대로 빌라 반듯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반듯하게 지으면 거기도 새로 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개별 동씩 그런데 여기도 네모반듯하기 때문에 하면 위치는 괜찮습니다.
최병홍 위원
결국은 2개를 하면 서울시에서 50억 예산 지원을 받고 우리는 33억 예산 정도 드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언남고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기존에 어린이집이 7개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폐원 어린이집이 2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신규로 해서 2개 갖다가 확충 부지매입을 해서 확충 안 되는 얘기인데 어린이들 원아들 대상으로 해서 사전 수요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양재2동에 지금 ······.
오세철 위원
아니 양재2동 전체를 따지지 마시고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 주변에요.
오세철 위원
지금 현재 언남고등학교 주변을 도면으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 근거를 해서 한번 계산 본 것이 있느냐 이거지요.
기존 어린이집 7개 있지요,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오세철 위원
원아생들 얼마인지 나오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나옵니다.
오세철 위원
얼마예요, 몇 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지금 현재 원아생들이 ······.
오세철 위원
기존 어린이집 7개소가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지금 현재 531명 ······.
오세철 위원
폐원 어린이집은?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폐원 어린이집이 지금 40명하고 55명 예정을 하면 95명 정도 되거든요.
오세철 위원
95명요? 그러면 확충해서 어린이집 매입을 해서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16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
오세철 위원
두 군데 합해서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리고 또 문제는 헤브론이라고 있습니다. 헤브론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인데 거기도 지금 약간 폐원 위기에 있어요, 여기도 임대료 때문에 힘들다는 정보가 있고 근화어린이집도 있는데 거기도 민간인데 다 이것이 임대인데 지금 400, 500 주고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 2개 들어가는 거지 시에서도 4개 정도 지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시에 또 요청을 하면 또 줄 정도의 그 정도의 열악한 지역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
오세철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통계 수치 갖다가 임의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양재2동 전체의 어린이집이 제안설명서에 1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국·공립 4개, 민간 4개, 가정 2개 그러면 여기에 현재 있는 것은 지금 9개소가 되어 있어요. 1개소는 이 지역 범위를 벗어나서 1개소가 있다는 얘기인데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서초구립리본타워 ······.
오세철 위원
현재 어린이집 대상인원이 10개소에서 545명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545명은 정원이고 현원은 지금 531명 ······.
오세철 위원
545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그랬다니까요. 영유아수가 1456명 중에서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정원입니다.
545명이 정원이고 현원과 정원이 있는데 545명은 정원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들락날락하거든요, 정원이 꽉 찰 때 있고 약간 수급관계에서 또 원활하지 못할 때는 정원이 현원으로 기준할 때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531명은 현원이고 545명은 정원입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소가 거의 토지면적이 비슷해요, 한 평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토지가액을 선정을 해보니까 양재동 300-11 양재2동-1어린이집이지요, 이것은 ㎡당 한 488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재동 2지역은 ㎡당 444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납니다.
44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1어린이집이 도로변에 근접이 되어 있으니까 토지가액이 높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추정가액에서 건물가액을 보면 1어린이집은 12억 4000만원으로서 ㎡당 227만 1000원이에요. 건물이 몇 년도에 건립된 건물입니까?
이게? 다세대주택말예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몇 년도 신축했는지는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
오세철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1어린이집은 ㎡당 227만 1000원이에요, 건물가격이 그런데 그 밑에 2어린이집은 ㎡당 75만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 150만원이면 평당으로 따지면 거의 5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추정가액이 무엇으로 해서 산정이 되어서 감정가로 산정한 겁니까? 아니면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것은 공시지가대로만 기재해 놓은 겁니다.
오세철 위원
토지는 공시지가이고 건물가는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건물도 공시지가 건물, 개별주택가격 우리 공부상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 다 정해놓은 겁니다.
오세철 위원
재산세 부과되는 가액으로 따진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우리 여기의 건물가액은 감정 평가를 거치고 나서 저희랑 협의 감정평가 내용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을 하고 여기에 기재된 것은 공시지가나 표준지가 그것대로 기재를 한 겁니다.
오세철 위원
자, 평당으로 제가 계산할게요.
하나는 670만원이고 하나는 한 220만원 정도 돼요, 평당가격이 건물가가 세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거지요.
건물이 도면상 보면 많이 안 떨어져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빌딩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의아해서 ······.
오세철 위원
과장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공시지가는 ······.
오세철 위원
공시지가는 별 차이가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니 주택가격 그것도 우리 공부에 있는 그거대로 기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위치는 그렇게 멀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건물의 하나는 다가구이고 하나는 빌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
오세철 위원
매입을 하실 적에 감정을 하실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감정을 두 군데에 합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참고 좀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바쁘시겠지만 우리 주관 부서 제안설명서도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잘 이렇게 안 맞게 작성이 되어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지적하신 것 같고 혹시 재산가액을 기재를 할 때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한번 부동산정보과랑 해서 공부상에 있는 내용을 기재한 건데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제2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상정이유는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 및 조항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제명에 맞추어 정비하고,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규정이 제4조가 아니고 제5조이므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수정하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제명에 맞추어 정비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개정하였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 근거 조항이 제28조 제2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으로 수정하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 납세자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35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며,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화 하기 위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길제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 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제4항의 신설은 서울특별시에서 모범 납세자 등의 지원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시달된 자치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건당 800원인 과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서초구에서 발급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과세증명서 발급현황을 보면 2015년도 기준 총 3967건에 317만 4000원으로 본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약 320만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면제한 발급 수수료액 만큼 서울시에서 재정 보전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1항 제7호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2월 21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로 개정되었지만,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는 변동이 없으므로 5조로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또 안 제6조 제1항 10호의 경우에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2011년 8월 4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제명에 맞추어 정비함이 타당하나 하단의 그 ‘특수임무수행자’도 ‘특수임무유공자’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길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본 건하고는 거리가 있는 건데 세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서초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특히 복리시설 그 다음에 체육시설 그 다음에 문화, 종교 이런 시설에 보면 거기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단한 음료 이런 것을 판매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카드사용을 안 하고 전부 현금판매만 하거든요.
2015년도인가 내가 살고 있는 래미안에서 한번 논란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바로 잡은 적이 있는데 복리시설이 과세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 식품의약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해석해준 것이 그 시설에 전속된 구성원들에 의해서만 이용이 되는 판매행위가 일어나면 그것은 복리시설로 본다. 그러나 일반인들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것은 영리행위로 본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래미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입주카드를 주어서 입주카드만으로 결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복리시설로 판정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가 선례가 되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한 300개 아파트 단지가 비과세 처리가 된 거예요. 영리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서초구 관내에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리시설, 종교시설 이런 데에 보면 나도 실제 거기서 카드를 냈다가 거절당한 적들이 여러 번 있어요, 전부 현금거래만 하더라고 거기서 현금 이외에는 못 받는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항의를 안 했는데 이것이 과연 탈루 현상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나 민원받은 적이 있어요?
위원장 고선재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 같은 데나 아니면 예술의 전당에 저희가 그런 것에서 감면 조례가 다 있어서 저희가 감면을 혜택을 주면서도 종교시설 같은 데서도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만이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이용한다는 주장하에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
최병홍 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세무1과장 남현종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은 누구든지 제가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으면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너무 어떤 위상이 강한 집단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면서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건드렸다가 그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하는 우려 때문에 전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이 보니까 심지어 아파트단지까지도 그렇고 체육시설, 복리시설, 문화시설, 종교시설 너무 이것이 과도하게 이런 일들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지금 법률이 변경되어서 조례를 변경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법률이 변경되었는데 조례가 법률에 맞지 않게끔 이렇게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2개안이 예를 들어서 안 제6조 제1항 제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2012년도 12월 21일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것으로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4조가 똑같은데 왜 조례에서 제5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 잘못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안 제6조 제1항 제10호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하단에 있는 내용도 지금 현재 올라온 것 보면 특수 임무수행자 전에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률이 바뀌었으면 특수임무수행자 갖다가 특수임무유공자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어야지 조례내용이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제가 먼저 총괄적으로 ······.
오세철 위원
기획재정국장 한번 ······.
위원장 고선재
먼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조례안도 그렇고 세무1과 수수료 조례안도 그렇고 거듭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법제통계팀에서 사전에 조례안을 걸러내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아마 꼼꼼하게 체크를 못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원칙적으로는 주관 부서에서 조례안을 구의회로 넘길 때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자문도 구해서 기획예산과 법제팀 그쪽에 자문도 받고 해서 의회로 제출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셨던 고엽제후유의증 등 제4조를 제5조로 이렇게 개정 의뢰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아마 잘못 판단했고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부서를 기획예산과에서도 좀 잡아내지 못했고 또 지적해 주신 특수임무수행자가 유공자로 바뀌었는데 밑에 부분은 또 그대로 수행자로 사용한 부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 조례 제정, 개정안 담당자 회의와 또 기획예산과 법제팀 회의를 통해서 특별교육을 시켜서 내실 있는 조례안이 구의회에 제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세철 위원
기획재정국장이 인정을 해 주셨으니까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죠?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제10호 하단의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최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초구립반포미도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5시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70호 서초구립 반포미도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0호 서초구립 반포미도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반포미도어린이집(가칭)은 반포4동의 보육 수요를 해소하고 특히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미도1차아파트의 열악한 보육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파트 1층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 반포미도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반포미도어린이집(가칭)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동 서초중앙로29길 반포미도1차아파트 303동 108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84.96㎡이고 정원 18명 시설로 2017년 5월 개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초구립 반포미도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반포미도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0호 서초구립 반포미도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이며, 반포미도어린이집(가칭)은 리모델링을 거쳐 정원 18명의 어린이집을 2017년 5월 개원 예정이므로 의견 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반포미도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반포미도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5시 09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68호 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8호 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취약계층인 장애인들과 그 가족에게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번 제267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한우리정보문화센터는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15에 위치하며 2009년 11월 11일 개관된 연면적 5404㎡ 규모의 시설입니다.
위탁업무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진단·판정, 상담,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재가복지사업,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장애인주간보호사업,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와 법인이 협의해서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8호 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입니다.
동의안의 한우리정보문화센터는 장애인 지원사업과 일반 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준비된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활동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서비스 공급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여기를? 수탁기관이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재단입니다. 사회복지법인 ······.
최병홍 위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최병홍 위원
그쪽에서 나와서 실제 여기에서 상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가톨릭사회복지법인에서 나와서 실제 상근하고 있는 사람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지금 현재 43명입니다.
최병홍 위원
43명?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최병홍 위원
월급 같은 것은 전부 국·시비로 지원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시비가 90%입니다.
최병홍 위원
90%?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최병홍 위원
가톨릭사회복지법인 하는 게 명동성당 소속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신부님, 수녀님들도 나와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신부님, 주임신부님이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상근은 아니시고요.
최병홍 위원
수녀님들도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수녀님들은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최병홍 위원
주로 여기 일하는 43명이 어떤 분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많습니다.
최병홍 위원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최병홍 위원
여기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이라든가 여기 상담하고 실제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지금 ······.
최병홍 위원
소화할 수 있는 우리 수혜자들이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지금 연간 이용인원이 15만 9000명 정도 그러니까 16만명 정도 됩니다.
최병홍 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184개 프로그램인데 1일 평균 이용이 한 68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별 대기자 수도 다 별도로 ······.
최병홍 위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강료라고 그러나 그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다 틀립니다.
최병홍 위원
다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수입도 발생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연간 운영하고 나면 결산내용 같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받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당연히 받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이걸 의회에 이런 복리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로 우리 주민생활국의 김귀동 국장님 소관이 그런 게 많은데 앞으로는 이 건 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의회에 위탁을 재동의 받는다든가 신설하는 경우에는 좀 어렵지만 재동의 받는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해서 운영 실태를 수입과 지출 차원에서 개략적으로 좀 자료를 첨부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 운영 기간 중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했던 이런 것들은 어떤 특기 사항으로 좀 넣어주셔야 이 수탁자가 위탁 받아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효율적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좀 하나의 단초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없으면 그 위탁기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 이게 참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십시오, 특히 지출과 수입 차원에서. 하실 수 있죠?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사항에 대해서 재동의 받을 경우에 전 기간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한 실태에 대해서 실적을 수입지출 측면에서 제출해 달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운영기간 중에 문제점 같은 것이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그래서 동의를 받을 때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부자료로 그렇게 제출할 사항인지 아니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공지로 해서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라고 그러지요, 거기 2개소가 있지요,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말고 사랑의복지관이라고 2개소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사랑의복지관은 지금 현재 먼저 쓰던 사랑의 교회 그 내에 있지요, 지금 이전되어 있는 서초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사랑의복지관은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 자리에 있는 거지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한우리복지관 말씀입니까?
오세철 위원
예, 한우리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안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지요?
그러면 1일 이용인원이 15만 9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6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총 1년 예산액을 보면 20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시비가 16억 6600만원 약 83%이고 구비가 3억 4500만원 약 17%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구비가 3억 4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주로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여서 들어가는 거지요, 이것이 예산액이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지금 시에서 보조금 줄 때 90%를 지원을 해주고 10%는 구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10%는 10% 오버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설비 보수 이런 쪽이시겠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그것이 아니고 주로 우리가 구 자체 사업을 위임해서 그것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는데요,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드린 연간 이용에 따른 수입 있잖아요, 이것 갖다가 산정을 해서 계속 들어와 있으니까 예산액에도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료로 한번 전년도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1조에 지도 및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우리가 조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조사에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 기관에 수탁자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를 실시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이상은 하게 되어 있고 수시로도 저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나가서 하고 있고 저희 감사파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매년 1회 이상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그것은 의무조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감사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우리가 관리 ······.
문병훈 위원
그러면 그 결과지를 다 갖고 게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갖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3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각 계정의 운용자금을 적립자금,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립자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노인·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그 밖에 조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2항의 운용자금의 범위를 “적립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에서 “적립자금,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확대하기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 제2항 후단에 “다만, 위촉직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제9조 제4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제한하였습니다.
제12조 제2항은 지방회계법이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일부 내용이 지방회계법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기금운용관과 지출원에게 준용하는 법률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은 저금리 시대에 기금의 수익금으로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적립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본 안은 ‘적립기금’을 ‘운용자금’으로 활용하는 것과 그 밖에 조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립기금을 기금 목적에 맞게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적립기금을 운용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 이미행 과장님 장애인복지계정하고 자활계정은 왜 과거에는 적립을 안 했었지요?
위원장 고선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자활계정은 조례는 이미 2013년도에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기금은 설치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계정도 이것이 타 자치구가 전부 다 지금 의무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자치기금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민선6기에 들어서 장애인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를 했고요, 자활계정은 법정기금이기는 하나 단,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유일하게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만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민선6기 들어서 같이 장애인계정하고 자활계정을 기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요, 기금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계정은 2014년도에 7억 600 정도 적립을 했고 2015년도에는 9억 5000 정도 적립을 했고 2016년도에는 9억 3000 정도 적립을 했고 그런 것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계정은 2014, 2015년도에는 적립을 하나도 안 했고 2016년에 10억 했고 그 다음에 자활계정도 2014, 15년도에는 적립을 2개년을 안 하고 2016년도에 처음으로 4억 8000을 적립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3개 계정에 대해서 왜 2개 계정은 2014, 2015년도에 적립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개별 조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노인도 노인기금조례 설치조례가 별도로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도 말에 저희가 사회복지통합기금으로 통합을 하면서 계정만 분리해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자활기금은 민선6기 들어와서 이것이 최초 기금이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금 설치가 안 된 부분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기금 설치는 해 놓고 왜 적립은 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기금이 설치가 안 되었었으니까요, 출연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이것 100% 일반회계에서 적립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출연된 것 맞습니다.
예.
최병홍 위원
우스운 얘기를 하나 비유를 하면 양계장을 하는데 닭을 한 500마리 키우는데 그 달걀을 팔아서 한 가정이 먹고 살다가 도저히 달걀 팔아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닭을 내다 팔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굶어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달걀 팔아서 입에 풀칠도 못할 상황으로 몰리니까 닭이라도 팔아서 닭 500마리를 다 팔면 그때는 난감하겠지요, 달걀도 없고 닭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 얘기 이 비유를 하는 것은 적립금을 운용해서 쓰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의 경제환경으로 불가피한 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적립금을 무절제하게 과도하게 써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유의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답변할까요?
최병홍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엄격한 소신을 가져야 될 거예요, 적립금을 쓸 수 있도록 경제사항을 고려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좀 최대한으로 조심스럽게 써야지 즉, 쓸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고 해서 너무 무절제하게 써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가급적이면 최병홍위원님 말씀대로 달걀만 팔아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닭을 일부 팔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자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 이자만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기금운용을 함에 있어서 닭을 전체 다 팔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일부만 가지고도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을 철저히 관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원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지금 3개 계정이 있는데 자활계정은 제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치고 다른 경우에 만약에 노인복지계정이나 장애인계정에서 원금을 쓸 수 있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계정에서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나가고 있는 금액이 연 3000만원 정도 노인대학에 지원하는 이런 것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타구에서 한 내용을 보니까 기타 등등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노인대학운영비 말고도 복지시설 위문금, 경로잔치사업비 여러 가지 복지관, 경로당 활성화사업 그러면 원금을 쓸 수 있게 되면 사업을 굉장히 다양화해서 3000만원 이상보다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일반회계로 그냥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기금에서 방금 똑같은 말이 되겠지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전체적으로 원금을 사용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본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매년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일반회계로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금을 조성해서 보다 융통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기금목적에 맞게 조례의 어떤 사업의 범위를 지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매년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계정에서 3000만원 정도 기금에서 지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업범위를 예를 들어서 기금 이자만으로 지금은 충당했는데 원금에서 만약에 쓸 수 있다고 하면 사업의 폭은 넓혀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조례에 맞게끔 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조례에서 정하는 다른 구에서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계정 같은 경우에는 서초노인대학에 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앞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애인복지계정도 마찬가지고요, 기금 사용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최소한의 어떤 운용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지 지금 현재 원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폭을 확 넓혀서 그렇게 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것조차도 기금으로 해서 또 원금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또 거기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6명)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10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김원행 세무1과장 남현종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출석전문위원(2명)
최길제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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