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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03월 0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우면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우면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7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개정으로 기존 서초구 체육단체(서초구체육회, 생활체육회)가 2016년 5월 12일 서초구 체육회로 통합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서초구 체육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를「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4조, 안 제7조 용어 “생활체육”을 “체육”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원활한 구민체육 진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초구 체육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길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내용 및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맞춰서 서초구체육회와 서초구 생활체육회로 존치하던 2개의 체육단체를 서초구 체육회로 통합함에 따라서 조례내용 중 “생활체육”을 “체육”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구민 체육진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규정된 내용과 같이 서초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길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서초구 체육진흥협의회처럼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서초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두 단체가 합쳐져서 서초구 체육회로 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협의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 규정에 보면 스포츠공정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9인에서 11인 정도로 구성할 예정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체육진흥협의회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진흥협의회하고 조금 성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각종 제 규정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부분이고 협의회는 진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서초구 체육진흥협의회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자꾸만 수정해서 통과하면 나중에 또 다시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것은 조례에 다시 저희들이 명기를 하려면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대로 완벽하게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두 단체가 지금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최미영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이 저희들이 생활체육회로 운영을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서초구에 체육회로 통합이 되어서 개정을 하는 내용 같은데 그렇다면 타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구만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가 지금 현재 총 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총 저희 포함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관악하고 동작이 아직 통합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통합되어 있고 조례개정까지 끝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총 우리 생활체육 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전체 생활체육 종목 말씀하십니까?
정회원, 준회원, 인정단체 그렇게 있는데요.
김안숙 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통합이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이것은 어떤 종목별 사항이고요, 체육회라는 것과 생활체육회 2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 곳으로 합해서 체육회로 만든 겁니다.
김안숙 위원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단체 회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 된다면 우리 구청장님이 거기에 단체장 중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것이 좀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모든 체육회를 총괄하는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체육회장으로서 전부 통괄하고 있고요, 각 종목별 단체 회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종목별 단체 회장은 그대로 있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이것에 대해서 분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수습이 된 건가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추가로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예전에 만들어졌던 것이 엘리트 체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체육회 단체가 체육회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은 그 뒤로 법이 개정되어서 생활체육회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2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를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체육회로 국가도 통합이 되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통합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35개 우리 종목별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생활체육단체고 체육회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먼저 체육회가 해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초대 회장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서울시도 서울시장이 체육회장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체육회를 구성을 해서 그 18명과 그 다음에 종목별 체육단체장들이 이사가 되어서 체육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도 사실 처음으로 지금 이것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살피고 이런 부분도 향후에 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아까 우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제안설명 하면서 내용에 보니까 기재가 잘못 된 부분이 있는데 제안설명서 2페이지 중간 부분에 2017년 5월 12일 서초구 체육회로 통합되어 이것은 무슨 뜻이지요, 오타가 난 건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016년 5월 12일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2015년 12월이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201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2016년 5월 12일이 맞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우면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5호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5호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면어린이집은 우면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2017년 6월 30일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면어린이집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81.5㎡, 정원 4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우면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서초구민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우면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2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호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2017년 6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입니다. 동의 후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우면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면어린이집에 지금 계약 만료일이 2017년 6월 30일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것을 의회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 같은데 2011년에 계약이 됐으면 지금 벌써 6년이 넘었는데 계약을 계속 이렇게 또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없을 시에는요. 그리고 또 계약이 언제까지 한 군데서 계속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 날 최초 위탁이 되어서 2014년 6월말에 1차가 끝났고 그다음에 2차 위탁 재약정을 한 게 2014년 7월 1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30일 끝나기 전에 미리 사전 이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안숙 위원
공개로 이렇게 모집을 할 경우에 혹시 여기 그 우면어린이집도 포함해서 또다시 문제가 없을 시에는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포함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다시 또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 우리 구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된 보육기금에 대해 다양한 보육정책사업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기금의 설치에서 설치 목적을 확대하여 기금의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안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 용도를 추가하여 다양한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2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보육기금의 용도에 관한 개정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및 건립으로만 쓸 수 있는 보육기금을 보육정책 등에 관한 사항까지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정책은 입법과 집행과정으로 나누어 의회와 자치단체장이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집행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보육기금도 보육정책에 쓰는 것이 타당한지와 집행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여성보육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면서 정책이란 말을 쓰시는지 좀 ······.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이라 하면 지금 영유아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이런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포괄해서 지원에 관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하는 사업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정책이라고 그러는 것은 미래에 관련된 것입니까, 현재에 관련된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현재도 말할 수 있고 미래까지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최병홍 위원
그 정책이라는 말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강학상의 정책의 내용하고는 좀 어긋나는 걸로 제가 이해가 돼요. 김○○ 교수의 행정학에 관한 논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문○○ 교수, 정○○ 님, 정○○씨는 전에 청와대 비서실장도 했던 분이에요. 이런 분들의 행정학에 관한 책, 논문 이런 걸 보면 정책이라 하는 것은 미래에 관한 것이지 현재의 당면한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사실 저도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
최병홍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이라는 말, 보육정책 너무 포괄적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만드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법을 만드는 그 이유는 글쎄요, 좀 포괄적인 질의이신 것 같은데 법을 만드는 이유는 뭔가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 사회에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미리 뭔가 예측하고 뭔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병홍 위원
법을 만드는 기본적인 목적은 권한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자의적으로 어떤 권력이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그게 법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권한과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은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입법과정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것이 포괄입법을 금지하는 거예요. 왜? 포괄입법을 허용하면 권력이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입법을 방지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포괄입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이라는 말이에요. 등, 등등등 이렇게 해서 법 조문에 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오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을 보면 보육정책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조문을 누가 집행부에서 과장님 라인에서 누가 이걸 조문화시켰는지 포괄입법에 가장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등이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등 말고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가짓수가 다섯 개가 되든 세 가지가 되든 일곱 가지가 되든 그걸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법 제정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합리적이다. 보육정책 등 그러면 대단히 포괄적인 거예요.
제가 일례를 구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오바마 등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오바마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를 몰라요. 그러나 링컨, 케네디, 오바마 등 이렇게 하면 아, 미국 대통령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의미가 딱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미자 뭐뭐 패티김 등 이렇게 하면 아, 가수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미자 등 그러면 이게 가수인지 가수 아닌지를 몰라요.
공감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거기에 대한 답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보육정책사업 등이라고 한 게 이 보육정책사업을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너무 이 범위가 넓고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어차피 그 보조장치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보육기금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보면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세부적인 보완장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넣을 때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게 심의위원회 기능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령에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보육사업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조례에 그렇게 넣은 겁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제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김○○ 교수의 논문에 보면 정책이라 하는 것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집행기관에 의해 결정된 그러니까 결정할이 아니고 결정된 행동지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정할이 아니고 결정된, 미리 수립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개정안을 의회에 의결을 위해서 제안을 하려고 그러면 보육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구체적으로 아까 어떤 규칙 같은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여기에 부속서류로 첨부시켜서 정책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정책이라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의해서 결정할이 아니고 결정된 행동지침이다. 그럼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정의는 모든 행정학 교수들의 공통된 정의예요. 그럼 결정된 행동지침이라고 그러면 결정된 것을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갖고 있을 거라고요, 구체적인 것. 그것을 여기 사전에 앞으로 보육정책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비용이 이 용도를 넓히지 않으면 이런 걸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도를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행동지침, 결정되어 있는 것 이것을 의회에 제출을 같이 해 줘야 여기서 포괄입법의 위험성이 제거가 돼 있구나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사실 행정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이 정책이라 하면 이미 이슈화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결정되는데 이 보육정책이라 하면 지금 기존의 정책도 있지만 앞으로 또 지금 그래서 여기서 딱 무슨 사업을 이게 1년 치의 연차별 계획도 있고 5년 단위 계획도 있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다 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당해연도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기금 조례를 만들게 되면 계속 할 텐데 그래서 정책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이 예산을 쓰지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치로 해서 이미 결정을 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쓰고자 하면 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 정책사업이 하나하나 나열하기에는 너무 지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서 이렇게 해 놓고 보완장치로 활용을 해서 이것을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육성 그런 안전적인 보육육성을 위해서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내용을 넣은 거거든요.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게 그 조례에 정책 등 이렇게 해서 조례에 그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 조문화시키기에는 너무 그 조문으로 조례로서의 그 어떤 모양이라든지 틀이라든가 여기에 안 맞기 때문에 등으로 이렇게 포괄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는 보완서류가 첨부돼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게 안 들어온 상태에서 보육정책 등 이러면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 상당히 포괄적인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도대체 뭘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당연히 갖는 거예요, 이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조례 등에서 ‘등’이라는 말에 대해서 내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하면 ‘등’이라는 말이 하늘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등’이라는 말 함부로 조문에서 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실 테지만 2004년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수를 한 거예요, 그때 매수할 때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우리 정부에서 정한 지침이 부실금융기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실금융기관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등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무엇이냐 외환은행을 매수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는데 해외금융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펀드는 배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부실금융기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그때 재경부에서 변○○ 국장은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었고 전에 그 후에 김○○ 금융감독위원장은 등을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서 변○○ 국장은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4년간 소송을 받았어요. ‘등’하나 해석을 하는 것 가지고 그래서 조문이라든지 조례 이런 데서‘등’이라는 말은 법의 제정 목적하고 대단히 상치되고 너무나 포괄성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의안검토에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3쪽에 기금의 용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일단은 이 보육기금에 대한 조례가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 언제였었지요,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11월 25일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25일 ······.
이진규 위원
11월 25일이지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1월 25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지요?
주민생활국장님!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셨지만 기억나십니까, 생각나시지요?
우리 본회의에 순서가 제일 먼저가 뭡니까?
예산안 승인의 건이었지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안이 올라왔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맞지요, 순서는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순서는 그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
이진규 위원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요, 승인안이 먼저 올라왔고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
이진규 위원
예산안이 먼저 올라왔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산안이라고 하면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확정은 저희가 보육기금 관련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일단 예산안이 올라왔지만 예산은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예산이 확정되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산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그때 유추해석을 했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유추해석, 그것 한 번 다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 서초구는 아마 그렇게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우리 심의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구의회에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이미 그때 당시에도 보육정책사업에 대한 비용을 그것은 없애버리고 심의과정을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및 건립에 관한 비용만 남겨두고 그때 지정을 했어요. 11월 25일 지난 정례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2월에 한 번 임시회를 했고 지금 3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뭐가 굉장히 바뀌었습니까, 바뀌어서 이것을 다시 올렸습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조례안을 올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들이라든지 보육 관계자들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목적을 그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적게 지원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예산이 지금은 다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하다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어떤 여건 가지고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
이진규 위원
그 정도만 설명하시고 그만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11월달에 이미 그렇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 위원들 7명한테 우리 위원장님이든지 다른 분들한테 사전에 이것 올리기 전에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했나요, 동의를 했나요?
우리 최병홍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전에 동의를 구했나요? 좀 와서 오늘 그냥 여기서 회의하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아닙니다.
저희가 나오신 위원님들께는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이진규위원님께는 제가 가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
이진규 위원
다른 위원들한테는 다 설명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얘기를 할게요.
우리 보육기금이 지금 얼마로 예산이 통과되었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80억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80억이 통과가 되었고 최근에 어린이집 구입을 할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인가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봤었어요.
그것이 보육기금에서 지출할 계획이 아닌가 보지요?
왜냐하면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개가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보육기금에서 쓸 것이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그것을 ······.
이진규 위원
아, 그것 기억 못 하십니까?
뒤에 물어보세요. 모르시면 국장님 일일이 기억 못 하시면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올해 들어갈 예산을 뽑았습니다.
양재2동 저희가 어린이집 2개를 하는데요, 거기에 한 35억 정도가 저희 구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7개 정도 저희가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들어갈 금액이 80억 중에서 한 6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이진규 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어린이집 2개, 제가 기억하기로는 41억, 42억 저는 금액으로 그냥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전체적인 것은 시비 ······.
이진규 위원
일단 그것을 그때 공유재산관리가 넘어왔었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41억하고 42억짜리가 있었지요, 여성보육과장님 생각나시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전체 소요예산이고요. 시비에서 ······.
이진규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할 거냐고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기금에서 출연 ······.
이진규 위원
그것도 기금에서 지금 80억인데 41억, 42억이면 그것만 해도 83억인데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42억이라고 하면 저희가 국·시비를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
이진규 위원
국·시비 들어와서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방금 전에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정책 등에서 보육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예전에는 다 우리 예산안 심의해서 일반회계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 보육정책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전부 기금에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2개를 분리해서 나갈 것인지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는 보육 확충만 되어 있어서 올해는 확충만 이렇게 내용을 잡았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에 교사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주는 비용은 세부적인 교사처우개선비라든지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은 기존에 어차피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밖에 우리가 우리 서초구만의 정책사업을 개발하고 그런 것은 기금에 이렇게 넣어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초에 또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년치의 계획을 대략 세우거든요. 그럴 때에 계획 방향을 잡고 큰 틀은 국·시비매칭사업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일반회계로 잡고 큰 우리 서초구만의 정책사업을 내세울만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여기에다 잡으면 기금에 사용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올해 7개를 확충한다고 했는데 지금 25억씩 시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금액이 2개해서 그러면 거의 한 45억 정도 되지 않는가 싶은데 7개가 다 이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기금이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80억을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 잡을 때는 확충만 예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9개 확충 예산안만 이 80억을 잡은 거거든요.
지금 아까 7개 얘기한 것은 이미 부지를 매입한 것이 지금 7개이고 1개는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면 이 기금에서 거의 건립비로 다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정책사업 등의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차피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경에 이렇게 해서 기금사업으로 사업비를 넣어야 될 이런 실정에 지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정책사업도 우리가 그냥 뚝딱 무엇을 하겠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의견수렴기간을 상당하게 거칩니다.
그래서 저번에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준비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거의 반년을 준비해서 그냥 뚝딱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정책사업 어떤 것을 얼마 넣겠다는 것은 말씀 못 드리지만 여하튼 이 80억은 건립에 거의 써야 될 비용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혹시 건립비가 다 충당이 안 되고 정책사업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우선순위는 건립에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최병홍위원님과 이진규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조례의 수준이 법령이라 하면 이 정도 수준은 괜찮은데 동일한 말씀 또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조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 하셨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그것은 사정일 뿐이고요, 조례에서 그렇게 작성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례를 몇 가지 조례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구에 있는 조례로는 공공주택 지원 조례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열 몇 가지의 지원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과 구에서 어떤 비율로 예산을 나누는지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계속 저도 궁금했고 앞서 질의하셨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셨는데 도대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 보육기금에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넣으려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사례를 몇 가지 들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3개월 만에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 모아놓고 공청회 같은 것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요, 위원들께서 모이셔서 의견수렴 하는 과정을 참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올리신 것이 저는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셨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다른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문병훈위원님하고도 사실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연합회, 가정연협회도 수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의견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업으로 이름을 여기에 나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 조례도 봤거든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셔서 제가 그것도 봤는데 그거하고는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도 보면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를 하는 것에 보육계획이라 하면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하면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거기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사항들 중에 우리가 지금 일반 예산으로 지원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기금 확충으로만 조례가 되어 있어서 ······.
문병훈 위원
아니 일반회계로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일반회계는 보육사업이 올해 해야 될 것은 긴급한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기금 아니고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위원회의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보육정책심의위원회 ······.
문병훈 위원
정책을 만드는 데인가요, 아니면 정책을 심의하는 데인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정책을 심의하기도 하고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만들기도 합니다.
문병훈 위원
어떤 의견을 누구한테 받아서 만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보육정책위원회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보육전문가, 원장대표 그 다음에 공익대표 이렇게 해서 아예 수치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도 ······.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견을 받아서 만드냐고요, 그분들이 정책을 만들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분들은 거기에 보육정책위원 중에 원장대표, 교사대표, 학부모대표가 다 참여합니다.
문병훈 위원
그분들이 정책을 다 만드냐고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같이 논의를 해서 ······.
문병훈 위원
그러면 정기모임을 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안건이 있을 때 정기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안건은 ······.
문병훈 위원
안건은 누가 만드시는지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안건은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안건으로 토의를 합시다. 아니면 2017년도 보육사업계획을 심의합시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안건을 만들어 내지요.
문병훈 위원
그 안건이 정책이겠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장치가 ······.
문병훈 위원
그러면 만드는 일은 집행부에서 하시고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그렇지요.
문병훈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심의위원회가 정책을 심의하는 것이 주인지 아니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주인지 지금 정책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정책위원회에서 정책을 만든다고 그렇게 저는 조금 광범위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원장대표, 또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공익대표, 보육전문가가 다 모인 것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거든요.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하반기에 가면 오히려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의 고유 위탁심의도 하지만 위탁심의 후에 내년도에 무슨 정책을 할 것인가 의견도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부모니 교사니 다 있으니까 그때 정책을 내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 미리 수렴을 해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저희도 집행부에 나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율해서 심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문병훈 위원
그 프로세스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회계로 하세요.
보육기금은 정말 급한 것 우선순위 1부터 3까지 딱 매겨가지고 정말 급한 것만 하세요.
보육기금만 가지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육정책 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례의 위계에 맞지 않습니다.
같은 의견을 계속 드렸고요. 새로운 답변 없으면 답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한 말씀만 드리면 수요에 아까 좋은 말씀이세요.
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확충만 넣게 되면 그렇잖아요? 조례라는 게 이 보육사업이라는 게 확충은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하지만 한 부분이거든요, 보육정책 전체로 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례에 확충만 넣는 것은 사실은 다른 우리 가정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불만도 제기를 많이 합니다. 이 기금 조례가 확충만 있어서 이게 되겠느냐라는 ······.
문병훈 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확충만 넣자는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정책사업을 넣기는 하되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명시해서 넣자,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런데 그 자잘한 사업을 다 나열 ······.
문병훈 위원
자잘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보여주시라고요. 그런 것들을 리스트화 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고 그런 사업들 중에 어떤 게 지금 제일 급하고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건지 그런 것을 문서화해서 좀 보여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판단을 하죠. 정책사업 등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신규를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왜 우리 바쁜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다 앉아서 심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우리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게 나타나 있는 게 좋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때그때 상황 변화가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용도를 조금 열어놨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했어요. 예를 들면 단적으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보육기금을 앞으로 이런 용도로 한 번 써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영유아의 건전보육 육성에 필요한 비용, 이것도 약간 포괄적이지만 더 간략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동보육이라든가 돌봄문화 확산에 소요되는 비용, 그다음에 보육발전 및 문제에 관한 어떠한 조사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비용, 그다음에 시간제 보육시설 및 육아나눔터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 보육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 분야 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쭉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이런 것을 다 집어넣고서 조례안을 만들기에는 좀 한정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런 것을 별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개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항목을 명시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쭉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나름대로 좀 뽑아봤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조례가 너무 늘어지고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거기다 표시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집행부 김귀동 국장님께 제가 하나 의견을 좀 밝히고 싶어요.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건립에 따른 비용 이외의 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일반회계에서 다 수년간 과거에 그렇게 처리를 해 왔어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건립에 따른 비용이 즉시성이 수반이 안 되어서 참 어렵더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육기금 설정하는 것을 양해를 했던 거예요, 의회에서. 지금 와서 이제 그 용도를 좀 더 넓혀달라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많은 위원들이 어떤 혼란을 느끼느냐 그러면 그간에 일반회계에서 해 왔던 것을 기금에서 용도를 넓혀주면 또 거기에서 필요하면 왼쪽주머니의 예산을 쓰고 또 필요하면 오른쪽주머니의 예산을 쓰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혼란스럽고 예산의 근간이 유지가 안 된다, 이러한 우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잠시 정회를 해 갖고라도 집행부에서 그 어린이집의 수요가 폭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용도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것은 이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뭐 한 10분이면 10분 정도라도 정회해 갖고라도 제 생각으로는 기금의 용도를 조례의 모양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섯 가지라든지 한 일곱 가지 정도를 좀 구체성을 가지고 열거를 해 주는 것이 보육정책 등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한 다섯 가지 정도나 뭐 일곱 가지 정도 열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처리해라, 제 생각이 그래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단 정회하셔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러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동의하시면 몇 가지 사항을 골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조례를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열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다섯 가지든 일곱 가지든 집행부에서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면 그걸 여기에 담고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의 혼용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우리로서도 거의 사실상 포괄입법을 의결해 주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자승자박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 위원들 뜻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자료 정리가 가능하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안 제5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유아의 건전보육 육성에 필요한 비용, 안 제5조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동보육, 돌봄문화 확산에 소요되는 비용 4. 보육발전 및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5.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비용 6. 시간제 보육시설 및 육아나눔터 확충 7. 보육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 분야 등,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4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출석전문위원(2명)
최길제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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