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7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개정으로 기존 서초구 체육단체(서초구체육회, 생활체육회)가 2016년 5월 12일 서초구 체육회로 통합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서초구 체육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를「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4조, 안 제7조 용어 “생활체육”을 “체육”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원활한 구민체육 진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초구 체육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