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7대▼

269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6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7년 04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용덕식의원외10인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용덕식의원외10인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용덕식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덕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는 노인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지 오래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시설물을 노인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노인 안전과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에 ‘어르신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적용범위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어르신자동차 표지 발급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셋째, 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용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르신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으로 교통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에 ‘어르신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를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 규정하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규정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에 7%를 넘어가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데 이어 2016년에는 13.2%를 기록했고 2030년경에는 24.9%에 도달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바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65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는 249만 2776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8%에 달하고,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는 128만 422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4%를 상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7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적성검사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노인 운전자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접근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운전자를 배려하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노인의 나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인복지법」 제26·27조·28조에는 경로우대, 건강진단, 노인복지기관 상담 및 입소 등의 대상 나이를 65세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에서는 노인을 65세로 간주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실시한 ‘2014년 노인실태 조사’에서 일반인의 78.3%가 노인의 나이 기준이 70세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지난해에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사회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노인 기준 나이에 대해 전문가의 58%가 70세를 선택하는 등 현실적인 사회인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에서 어르신 운전자를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로 정의한 것은 우리 사회의 노인 인식을 반영한 적정 기준으로 보여지며, 어르신전용주차구역은 공공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 설치 비율 등을 적시한바 없으나 이는 시행규칙에서 주차면수 대비 설치비율, 주차구획 크기, 표지판의 규격, 어르신자동차표지 규격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 다중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르신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고령 운전자의 신상 변화에 따른 적정 유효기간을 두었으며, 위반차량 조치 조항을 통해 대상이 아닌 운전자 또는 차량, 유효기간 만료 차량 등이 주차할 경우에는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적시하고, 어르신자동차 표지 회수 및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바로잡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금년 3월부터 ‘어르신 우선주차제’를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관할 경찰서 일부 주차장에 어르신우선구역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남부경찰청만의 내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본 조례안이 전국 최초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상 고령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유럽이나 일본 등은 노인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은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생활화를 집중 교육하고 노인전용 주차장 설치 및 노인표시차량 스티커 발급 등 노인 운전자 우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인식개선에 주력하고 있음을 볼 때 본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의 주차 편의 도모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선도적 정책 입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6조에 어르신 자동차 표지발급 등 이랬는데 1항에 구청장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규정한은 맞는데 연령을 제한했으니까요. 어르신 운전자에게 어르신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 야 한다. 그러면 어르신 자동차표지가 이것이 뭐가 나와야 될텐데 이것이. 어떤 것이 어르신자동차냐, 이것을 주관 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위원장 최유희
이윤식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보면 자동차 소유자가 나오는데 그 소유 신청서를 우리가 양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발급하는 형태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정의에서 어르신 운전자는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어르신은 70세로 정했잖아요. 정해 놓고 어르신자동차표지를 발급해야 되는데 그 표지가 뭐냐 이거에요. 어떻게 생긴 표지냐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아, 그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규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규칙으로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정덕모 위원
시행규칙에 그런 것을 잘 넣으셔가지고 시행할 때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조례안 세부사항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26, 제27, 제28조에 경로우대, 건강진단, 노인복지기관 상담 및 입소 등 대상 나이가 65세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법률에서는 노인을 65세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통계청이나 이런 노인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조례를 70세로 지금 이상 노인 운전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률에서 정해진 65세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하려면 노인복지법 관련해서 65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법률에 따라서 노인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70세가 현실적으로 보여지나 법률,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위원장 최유희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안검토 내용에 나온 바와 같이 실태조사에서는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어르신청소년과에다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이 70세로 지금 입법 개정중이라고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법이 그러니까 법률이 개정이 되면 뭐 상관이 없는데 일단 상위법에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법이 개정이 된다면 큰 무리수는 없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2명)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