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르신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으로 교통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에 ‘어르신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를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 규정하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규정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에 7%를 넘어가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데 이어 2016년에는 13.2%를 기록했고 2030년경에는 24.9%에 도달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바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65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는 249만 2776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8%에 달하고,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는 128만 422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4%를 상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7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적성검사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노인 운전자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접근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운전자를 배려하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노인의 나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인복지법」 제26·27조·28조에는 경로우대, 건강진단, 노인복지기관 상담 및 입소 등의 대상 나이를 65세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에서는 노인을 65세로 간주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실시한 ‘2014년 노인실태 조사’에서 일반인의 78.3%가 노인의 나이 기준이 70세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지난해에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사회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노인 기준 나이에 대해 전문가의 58%가 70세를 선택하는 등 현실적인 사회인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에서 어르신 운전자를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로 정의한 것은 우리 사회의 노인 인식을 반영한 적정 기준으로 보여지며, 어르신전용주차구역은 공공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 설치 비율 등을 적시한바 없으나 이는 시행규칙에서 주차면수 대비 설치비율, 주차구획 크기, 표지판의 규격, 어르신자동차표지 규격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 다중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르신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고령 운전자의 신상 변화에 따른 적정 유효기간을 두었으며, 위반차량 조치 조항을 통해 대상이 아닌 운전자 또는 차량, 유효기간 만료 차량 등이 주차할 경우에는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적시하고, 어르신자동차 표지 회수 및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바로잡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금년 3월부터 ‘어르신 우선주차제’를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관할 경찰서 일부 주차장에 어르신우선구역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남부경찰청만의 내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본 조례안이 전국 최초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상 고령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유럽이나 일본 등은 노인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은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생활화를 집중 교육하고 노인전용 주차장 설치 및 노인표시차량 스티커 발급 등 노인 운전자 우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인식개선에 주력하고 있음을 볼 때 본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의 주차 편의 도모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선도적 정책 입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전용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