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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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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7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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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06월 2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휴회의건
10시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운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운입니다.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중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6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6월 20일 운영위원회, 6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박주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 가운데 김안숙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안종숙의원, 장옥준의원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중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은 6월 29일 목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68조의2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는 30분, 일문일답의 경우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상기 발언시간 제한 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김안숙의원, 안종숙의원, 장옥준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하여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 해주신 기자님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 선거구 행정복지 위원회 소속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제19대 대선을 마치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한지 벌써 2달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정책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의 종량제 정책이라 생각해 봅니다.
평소 저는 주부로서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을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6대와 7대 전반기에서도 구정 질문을 통하여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오늘 제271회 구정질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 RFID 종량제를 통한 감량 정책 추진 현황 및 경제적 편익은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고 둘째, RFID 종량제를 통한 감량유도 사업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고 셋째, 향후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및 감량을 위한 추진방향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음식물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구정 질문에 앞서 이번 구정 질문을 하기위해 자료와 현장 파악과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준비된 자료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료 설명을 잘 들으시고 또한 국장님께서 잘 들으시고 본의원이 설명을 마치면 질문을 드리려고 하오니 자리에서 들어주시고 질문할 때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면 합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의 목차 내용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여 배출자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종량제 사업 성과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통해 세대별 경제적 편익이 얼마나 발생하였는가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목차입니다. RFID 종량제를 도입할 경우 초기 시설투자 금액과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기료, 통신비, 유지관리비 등의 고정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시설투자비는 지자체가 지원하고 관리 및 운영비는 해당 단지 주민들이 부담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과 금액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 또한 RFID 종량기 초기 시설투자금액은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RFID 종량기 설치 확대를 목적으로 대부분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 구도 전기료를 제외한 통신비, 유지관리비 등 모든 비용까지 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에 RFID 종량기 123대 유지관리비, 통신비 등 약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4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종량제의 배출수수료의 정산방법은 세대별 배출량의 ㎏단가를 곱하여 부과합니다. 하지만 RFID 종량제에서는 세대별 배출량에 ㎏단가를 곱한 배출 수수료에 RFID 종량기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의 합계를 M분의 1을 세대별로 부과된 금액을 더하여 정산합니다. 그 우리 구는 그중에 통신비 및 유지관리, 위탁수수료를 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5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2016년 12월 현재 2만 2만 6034세대에 RFID 종량기 45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상A/S기간이 지나면 연간 2억 3000만원의 운영비용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중 약 8000만원은 구 예산에서 지원하고 공동주택에서는 1억 5000만원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구 RFID 종량기 설치현황 및 비용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드메르디앙 44세대에 RFID 종량기 2대를 설치하여 세대별 M분의 1 부과 금액이 1953원으로 RFID 종량기 도입에 따른 세대별 경제적 부담이 제일 많았으며 서초이오빌 462세대에 RFID 종량기 3대를 설치하여 세대별 부과금액이 279원으로 세대별 경제적 부담이 제일 적었습니다. 무상A/S기간이 지나면 우리 구는 RFID 종량기 운영비용 중 통신비,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세대에는 세대별 월 700원을, 서초이오빌 세대에는 세대별 100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전에 본 사업에 대한 경제성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이 전혀 없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목차 6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RFID 종량기를 도입하여 하고 있는 월드메르디앙 101동의 분석을 통해 사전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표를 보면 101호에서 110호까지 전체 10세대가 감량전에는 월 202㎏을 배출하였으며 감량 후에는 164㎏을 배출하여 18.8%를 감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대별 경제적 편익은 얼마나 발생했을까요? 101호 세대의 경우 25㎏을 17㎏으로 32%나 감량하였으나 주민 부담금은 3200원에서 4163원으로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이 913원이나 증가하게 됩니다. 106호 세대의 경우 평소에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RFID 종량기를 도입하여 배출량이 감량되지 않고 16㎏으로 동일하였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부담은 2080원에서 4033원으로 무려 2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101호 세대에서 또한 평소 월 배출량이 16㎏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잘하고 있었지만 17㎏을 배출하여 1㎏만 증가하였으나 주민 부담금은 2080원에서 4163원으로 두 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0세대 전체가 18.8%나 음식물 쓰레기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경제적 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RFID 종량기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서초구 월드메르디앙아파트의 경우 배출 수수료 이외에 세대별 월 1953원의 RFID 종량기 운영비용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적게 배출하는 세대일수록 경제적 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차 7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ESA3차아파트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세대수는 86세대로 2016년 6월에 RFID 종량기 2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배출용 비닐 수거함 및 장비의 악취 문제와 뚜껑 부분의 벌레들과 세균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담아왔는데 여기 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약 10개월 동안의 배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배출량은 949㎏이었으며 전기료, 통신비 등 무상A/S기간이 지나면 월평균 8만 5950원의 운영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세대별로 약 1000원의 비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단지 평균 발생량 949㎏의 배출수수료는 12만 3370원이기 때문에 장비 운영비용을 회수하여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661㎏인 69.7% 감량 유도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서초ESA3차아파트 뿐만 아니라 RFID 종량기가 설치되어진 모든 아파트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목차 8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는 표는 서초ESA3차아파트 일자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입니다. 분석한 결과 10달 동안에 RFID 종량기 2대의 배출량 추이는 비슷하였습니다. 2대의 RFID 종량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일자를 제외하고는 1일평균 배출량은 30에서 40㎏이었으며 1일에 최대 배출기준으로도 1대의 RFID 종량기만 사용하여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결과 1대는 15일이 RFID 종량기 배출량이 5㎏ 이하였으며 더구나 일주일에 1㎏ 이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RFID 종량기 설치 이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조사 등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FID 종량기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주민들에게 감량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차 9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ESA3차아파트 주민들의 배출량에 따른 주민 부담을 조사해 보면 RFID 종량기 설치에 따른 통신비, 전기료, 무상A/S 기간 종료 후 유상 유지보수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출량에 따라 배출량이 적은 세대일수록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 배출 세대는 배출 수수료, 통신비, 전기료 등 1260원으로 ㎏당 단가는 630원이며, 20㎏ 배출 세대는 3600원으로 ㎏당 단가는 180원이 됩니다. 이처럼 배출량에 따라 ㎏단가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RFID 종량기 사용에 따른 비용 총액의 M분의 1인 1000원을 세대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배출량이 적은 세대일수록 경제적 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차 10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과거에 배출량에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운영하였으나 2013년부터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봉투방식의 배출 종량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종량방식보다 감량 유도효과가 우수한 RFID 종량 방식을 공동주택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FID 종량 방식은 초기 투자금액과 장비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범사업 단계에서 얼마나 감량했는가에 대한 기대효과보다는 세대별 경제적 편익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구 RFID 종량기가 설치된 84개단지 2만 6030세대 조사결과 월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세대별 고정비 부담액은 적게는 279원에서 최고 1953원으로 월평균 748원의 고정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지별 RFID 종량기 설치에 따른 세대가 부담하는 비용은 본의원이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1번을 보시겠습니다.
종량제는 배출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며 대상인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출하는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RFID 종량기는 종량제의 방법이라 할 수 없으며 감량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감량 성과 이전에 세대별 경제적 편익의 변화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화면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구청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라고 제가 했는데 또 구체적인 설명은 국장님께서 더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전반적인 화면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보셨을 것으로 알고 그래서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무리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께서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김안숙 의원
설명 잘 들으셨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김안숙 의원
다른 것은 없고 그동안에 제가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도 드렸었던 바도 있고 해서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가 종량제 어떠한 편익이 돌아가고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구도 이러한 것들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초기투자 금액을 지원하고 통신비, 유지관리비 등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모든 비용을 해당 주민들이 부담하게 하고 있는데 서초구는 통신비 및 유상 유지관리비용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RFID 종량기 운영 세대의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우선 먼저 우리 김안숙의원님께서 우리 RFID 종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여러 번 관심 갖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RFID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 또 이러한 것을 정책을 수행하면서 잘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해서 개선할 생각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런 장비 유지보수비하고 통신비는 저희가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대부분 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전기료는 주민들께서 부담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 전 세대가 다 RFID 종량기를 쓴다고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없을 것인데 전체를 다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민 세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RFID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어떤 감량 그런 쪽보다는 환경차원, 환경의 오염을 예방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감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도입,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종량제가 확대되어서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정책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범시행하고 있지만 주민들께서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의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것은 분명코 제가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가 설계하고 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누누이 아까도 제가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가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는 부담을 나중에는 무상으로 설치하고 기계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통신비, 운영비, 감가상각비까지 주민들이 부담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구비인데 구비가 어떤 돈입니까, 구비는 결국은 주민의 돈입니다. 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무상 설치했고 무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언제까지 해 드리고 언제까지 지원하면서 구비는,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구민의 돈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언제까지 할 것을 우리 조례나 어디에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기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또 계속 정책이 시행되는 한 계속 지원해 드릴 것입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봐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다른 주민들도 봉투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러한 설치까지 해서 무상 시설까지 했으면 그 기간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가 버릴 것을 더 아껴서 버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구에서 내주니까 언제까지 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몇 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구에도 제가 타진을 했습니다. 송파구라든가 몇 군데 했지만 그 구에서도 이런 문제성에 대해서 검토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안일하게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의 경우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고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이 이것을 갖다가 주민들 돈으로 세금으로 이것을 준다라면 어느 누가, 거기는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을 하고 끝까지 다른 데는 주민의 혈세로 말이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서 앞으로의 어떻게 주민들이 무상으로 그다음에는 유상 보수를 할 것이고 어떤 통신비라든가 전기료는 물고 있지만 이런 것 최소한까지는 주민들이 부담이 되어야 주민들이 M분의 1 이런 부담도 책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버리는 만큼 버리는 제도가 이게 계속 우리 구비로서 이것을 내 주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정책이 뭡니까? 종량제라는 것은 내가 버린 만큼 돈을 내야 되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버린 만큼이 아니라 적게 버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되고 많이 버리는 사람이 돈을 적게 내는 완전히 이것은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돼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지만 통신비, 통신비 어디로 갑니까? 통신비 내 주고 이런 것 하는 것이 무슨 정책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좋은 정책을 시범사례로 했으면 이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러한 주민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설득을 왜 못 하십니까? 이게 설치를 무상으로 했고 또 모든 것을 무상으로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답변하고 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김안숙 의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얘기해 보셔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서 우리가 453대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대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정책을 분명히 다르게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다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권장하고 50% 예를 들어서 구비 매칭을 할 때는 구비, 시비 50% 매칭 하다가 지금 현재는 35%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한다면 정부하고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안숙 의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서울시고 환경부고 우리 서초구도 그것을 잘못 되는 정책을 계속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우리 구라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면 잘못 된 길을 가는 것을 옳게 가는 것으로, 정책에 대해서 반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대로 정책에서 지침대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또 없을까봐 이것은 나중에 한번 논의드리도록 하고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25개 구 중에서 22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안숙 의원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사실은 다 하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분석하고 성과를 논의해서 그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시범사업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성과분석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과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면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 구가 서초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반영해 드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구에서 다 부담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나중에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도 하셔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시나 환경부에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일단은 다음에 그것은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거기도 같은 맥락인데 종량제 도입목적이 배출 감량을 유도하여 주민들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서초구는 2016년 기준 2만 6034세대에 453대의 RFID 종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무상 A/S기간이 끝나면 연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약 1억 5000만원이 발생하게 되며, 이 모든 통신사, 한전, RFID 종량기 유지보수회사로 지출되게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 주민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이익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저희가 2015년도부터 종량기를 도입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2014년하고 2015년, 2016년을 이렇게 비교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2014년도에 세대당 배출량이 14.7㎏였고요. 2015년도에 123대를 도입해서 운영한 세대를 보니까 12.4㎏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도는 약간 늘었던 것이 12.8㎏로 약간 늘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잡아보니까 세대당 12.6㎏가 되어서 세대당 월 1.2㎏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감량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물기를 줄여서 감량이 되었다는 것보다는 아마 이것을 자기가 보면서 자기가 저울로 달은 것을 보면서 내가 감량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주민들에도 그런 것 때문에 감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해 봤습니다. 종량기 1대가 70세대를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잡았어요. 이것이 내구연한 계산해서 10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종량제 봉투는 전체적으로 70세대 기준으로 10년간 3062만 2000원이 발생이 되었고요, 종량기는 2952만 6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0년 간을 가정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일정한 10년을 사용했을 때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째 이때는 전체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봉투에 비해서 그런 점을 가정을 했고요, 어차피 그런데 처리비용은 저희가 봉투제를 쓴다고 해서 구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구차원에서 과대한 그런 예산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환경정책 차원에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어떤 주민들께서 집에다 조그마한 봉투를 사용해서 관리하다 보면 냄새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다 보면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국장님 설명 너무 잘 알겠고요. 환경부고 우리 서울시고 우리 서초구도 잘 해보자는 뜻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이 정책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정비용 부담이 많이 발생된다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정책이라고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정책, 무조건 좋아하는 정책, 지시방식으로 내려오는 정책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지요, 지자체 단체장님께서도 논의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논의하셔서 우리 정책의 어떤 것이 이익인지에 따라서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무조건 환경부와 서울시와 모든 정책이 따라 간다고 해서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와 그리고 여기의 결과의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에 고정부담비용이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고 언제까지 이 비용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만약에 나중에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누가 처리를 합니까? 다시 재구매는 누가 해줍니까? 그리고 누가 이것을 관리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약서상에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이 돌아가는 경제적 편익 이익은 없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거의 다 통신사하고 한전하고 기계값을 다 준거예요, RFID 종량기 유지보수비로 회사에 다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종량제의 의미가 종량제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아껴 더 조금 버리는데 기계값을 많이 충당한다면 이것 어느 누가 이 정책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구라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에 대한 주민들이 과연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될 건가 재구매하는 것도 기금을 마련해야 되고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한다면 그런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연하게 계속 대주고 계속 사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되고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PT에서 설명해주신 것 중에서 서초ESA3차아파트에서 종량기 2대를 설치를 했는데 1대만으로도 충분하다 저희는 70세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배출량이 만약에 적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에 나가서 배출량이 만약에 적다고 하면 종량기 대수를 줄이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봉투제 사용했을 때하고 종량기 사용했을 때하고 전체 처리비용 단가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 단가가 봉투제로 할 때보다도 감량 종량기로 하다 보니까 감량효과가 있어서 전체 쓰레기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재구매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의를 받고서 구예산으로 계속 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께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안숙 의원
국장님께서 굉장히 인지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RFID를 설치할 때부터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것 부담은 우리가 무상 설치하고 나중에는 이것에 대해 주민들이 내셔야 합니다. M분의 1로 내셔야 합니다. 말을 해주면 다 그렇게 할 거고 내가 줄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감량기가 아니에요. 감량이 되었다 안 되었다가 아니에요, 이 정책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것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써도 이것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정과 업소에서 운동을 펼쳐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적게 먹고 적게 버리고 그날 그날 음식을 꼭 짜서 버리는 생활습관의 홍보를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줄어든 것이 이 기계에 넣든 저 기계에 넣든 그것은 감량의 어떤, 이 기계는 감량되지 않는 기계에요, 내가 분석했을 때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감량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량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나가서는 그 업소에서라든지 최대한 줄여야만 줄여지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구에서는 우리 서초구의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음식쓰레기가 적게 나올 수 있는 정책을 우리 주민자치라든지 동별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권역별 행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어느 구가 가장 많이 버렸나 이것도 한번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방배4동이 가장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버렸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주어지는 인센티브 때문에 서로 적게 버리고 서로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그래서 감량이 되는 정책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러한 정책에 약간의 모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ESA3차아파트 같은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하셔가지고 1대만 놓아도 되는 곳 그 1대를 경비아저씨한테 물어 보니까 60㎏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하루에 1㎏도 안 나와요. 그런 데는 낭비가 심해요, 그리고 이것이 형평성을 보면 세대가 많으면 M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수익성, 이익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적은 아파트단지는 굉장히 내가 100원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0원을 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우리 담당과에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는 부분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꼭 누가 하니까 그대로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해보니 안 되겠다 하면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어떤 도전으로 다른 정책을 펴자고 건의도 드려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거기에 답변드릴까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차피 종량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내가 버리는 만큼 부과가 되거든요. 이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버리는 만큼 부과되기 때문에 내가 줄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마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께.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라든지 경진대회를 통해서 이 제도를 주민들께서 바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국장님 속 시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아까 말씀하신 것 ESA 3차 아파트 제가 쪽지를 보니까 평수가 1인 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배출량이 적은데 세대수만 기준으로 해서 종량제가 들어갔다고 하면 저희가 재고할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제가 바쁜 일정 중에 제가 가까워서 가서 보니까 사실 그런 현상이 있고 거기가 경비아저씨가 그러는데 냄새가 여름에는 많이 나서 2대를 닦고 설치하는 것도 봉투에 버리면 봉투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나 봐요, 그래서 1대만 해도 되는데 양이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것을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세대는 조금 1대 만이라도 되는데 사전에 우리도 잘 하려고 했던 것을 하다 보니 이러한 착오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앞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되었다면 거기에서도 1대를 빼고 이러한 고정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 남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RFID 종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월 20㎏에서 15㎏로 줄이고 25%를 줄였다면 그 주민의 경제성 편익은 얼마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퀴즈를 제가 하나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 부분은 종량제 봉투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안숙 의원
그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편익은 발생하지 않아요. M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세대가 많을수록 이것이 나눠지는 것이 부담이 적고 세대가 적을수록 고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많아진다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담당자 우리 임동수 팀장님께 한번 여쭤 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 질문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초ESA3차아파트 RFID 종량기 1대만 설치해도 충분하다고 본의원의 생각인데 구청장님께서도 아까 나오셔서 답변하시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재검토하시겠다고 하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러한 정책들을 아까도 얘기를 누누이 했지만 환경부라든지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라든지 어떤 설치에 대해서도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가 이런 것을 주민 세대수를 보면서 더 구체적인 것을 앞서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잘못된 정책들은 올바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책도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저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준비가 잘 안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나름대로의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너무나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설명을 들으셨고 국장님께서 논의를 해주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안 해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제가 마무리 답변할까요?
김안숙 의원
그래도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의원님! 오늘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제안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 현재 2년 했고 올해 3년차 되는데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쭉 하면서 연차별로 비교를 해 보면서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현재까지 이 사업자체가 잘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도 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같이 함께 고민해서 의원님과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되어 지기를 바라고요. 정책을 잘해서 우리 구가 잘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누누이 말 했지만 따라가는 정책은 하지 말자, 우리가 잘 되는 정책은 우리가 제안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용감한 정신으로 도전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에 대한 어떤 특별한 서초구만의 독특한 이런 정책도 하실 줄 아는 우리 서초구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국장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 및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책제안 및 조례개정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관리와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음식물류, 폐기물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서초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이 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구정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서초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의장 김수한
방청석에서는 박수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주부의 관심사인 음식물 쓰레기 배출 관련해서는 우리 김안숙의원이 누차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개선안을 자꾸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의원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출신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45만 서초구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구정에 임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7대 서초구의회는 이제 임기 마지막 4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의회가 과연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했는지 자성해 봅니다. 또 생활정치 현장에서 45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성찰해 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1582-3 외 25필지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2016년 1월 29일 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건축계획 심의 신청에 대해 2016년 7월 12일 서울시로부터 결과가 통보되고 2016년 8월 25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자 2017년 3월 20일 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업부지 내에는 2003년 3월 31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2006년 6월 12일 20면의 주차장을 조성, 운영해 오다가 2010년 3월 1일 운영이 중단된 서초동 1592-1 소재 주차장 561.6㎡가 있었고 아울러 도로인 서초동 1743-4번지 소재 2128.7㎡의 일부인 964.6㎡가 존치되고 있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건축심의 결과가 통보되자 2016년 9월 21일 행정재산인 위 주차장에 대한 용도폐지를 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고, 도로에 대하여는 용도폐지를 한 후 2016년 10월 10일 사업부지 내 도로에 대하여는 지적을 분할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는데 지번은 서초동 1743-10으로 하였고 면적을 964.6㎡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인 도로나 주차장을 매각하기 위하여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 주차장과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위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2016년 8월 26일 접수되었음에도 2017년 3월 30일 사업계획승인이 처리되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서초구에서는 용도폐지된 이들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일반법 체계로 이 경우에는 주택법에서는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 내역을 살펴보면 건축용도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바 아파트 건립은 318세대이고, 오피스텔은 480호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오피스텔은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르면 준 주택으로서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업부지 내 구유지는 건설규모가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국민주택규모가 50% 미만이 되어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매각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주차장과 도로에 대해 서초구에서는 일사분란하게 용도폐지를 하고 지적을 분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이미 매각 방침을 사업계획승인 전인 2016년 10월 12일 결정하고서도 현재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서초구에서는 또한 위 사업 추진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H기업으로부터 물론 접수는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만 2016년 8일 21일 13억원을 기부 받았습니다.
H기업에서 지정기탁서를 제출한 시점인 2016년 5월 30일은 한참 건축계획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었고 13억원을 기탁한 시점은 건축심의가 종료되어 건축계획 심의가 종료된 시점이었습니다.
이를 미루어 생각해보면 사업시행자는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한 후 15억원을 지정기탁하겠다고 하였으나 심의가 종료된 다음에는 그 금액을 13억원으로 축소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H기업에서는 그렇게 막대한 금액을 지정기탁하게 되었을까요?
과연 H기업에서는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사업계획승인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다고 구청장님께서는 확언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그렇게 막대한 금액을 기부심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서를 작성한 사유와 더욱이 의결서에 위원장님이신 구청장님께서 서명을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서초구에서는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2016년 9월 21일 위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종전 주차장 561.6㎡에 대해 주차수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용도를 폐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였음에도 2017년 5월 15일 용도폐지 된 주차장 부지와 인접한 서초동 1582-25 소재 토지에 대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였고 서초구의회에서는 2017년 5월 22일 본회의에서 위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자 관계 부서에서는 곧바로 재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초구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는 위 사업자 소유 토지입니다. 더욱이 용도폐지 된 주차장은 561.6㎡이고 서초구에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는 904.2㎡입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 종전 주차장에 대한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S전자 R&D센터 관련한 지하통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서초구 우면동 S전자 R&D센터 지하통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2014년 11월 27일 처리하였습니다.
이 도로점용허가는 수차에 걸친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특정 기업을 위하여 서초구에서 동일한 부서에 반복적인 질의를 하여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에 깊은 찬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점용허가는 민선5기에서 그토록 처리를 해 주기 위하여 동분서주 노력했었지만 결국 민선5기에서는 처리되지 못하고 민선6기에야 처리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7일 서초구에서는 최초로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당시 국토해양부, 서울시 시설계획과 등 관계 부처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질의를 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S전자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접수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 스스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까?
도로점용허가가 신청되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고, 점용허가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질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불가하다고 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에 걸쳐 재질의를 하게 된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만일 불가하다고 회신한 내용이 잘못되어 민원이 유발되었다면 이를 회신한 관계 공무원들은 징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의회신 내용이 번복된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본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한 점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렇게 반복적인 질의를 한 사례는 처음 접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에 서초동 소재 S교회 지하 구조물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당시 이의 처리에 관여한 일부 정치인들은 무슨 큰 업적이라도 이루어낸 것처럼 이를 집중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주민대표들이 제출한 위 도로점용허가 취소 청구와 관련 2016년 5월 27일 점용허가를 취소하라는 의견으로 파기환송을 하여 현재 고등법원에서 위 사건은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위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S교회에 대해 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면 S전자 R&D센터 지하통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역시 동일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만일 위 소송에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다면 동일한 사안인 S전자 R&D센터 지하통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역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 도로점용허가와 무관하겠지만 S전자에서는 2015년 10월 28일 기탁금액 40억원, 기탁물품은 양재천 생태 친수공간 시설물에 대한 지정기탁서를 서초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서초구에서는 2015년 11월 4일 기탁금품 심사 의결서를 작성한 후 시설물을 인계받고 40억원으로 확정하여 2016년 5월 27일 구청장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S전자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 판단으로 S전자에서 기부했다고 한 시설물은 기부금품으로 접수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대상은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는 것이지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사가 수반되는 시설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인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지면 당연히 영수증 발급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물을 기부금품으로 접수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부금품으로 접수를 하였다면 당연히 서초구에서 40억원을 접수받아 직접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준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기부금품으로 접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서초구에서는 공사과정에 입회를 하였고 시설물 인수에 만전을 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누가 확인을 하였습니까?
직접 설계를 하지 않고 발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4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된 대형 공사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공사비 산정 등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과정에서 감독을 하였으며 무슨 근거로 40억원이 투입되었다는 내용으로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40억원이 투입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서초구에서 설계나 공사과정에 참여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물량이니 금액을 조정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계한 시설물은 현재 구유재산으로 등록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에서는 2015년 10월 28일 지정기탁서가 제출되자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또 서면으로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인지 또는 접수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개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에는 반드시 외부인사의 참여를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서초구에서는 4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에 대해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하였는데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는 또 뭡니까? 그리고 기부심사 의결을 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심사의결서에는 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순 누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막대한 금액에 대한 심사의결서를 작성할 때 일자가 누락된 것이 단순 누락입니까? 그것이 정당한 답변입니까?
또한 의결서에는 외부인사 6명 중에 2명만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 2명의 참석으로 의결이 된다면 그냥 구청 공무원만 참여하여 의결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외부인사는 왜 참여시키는 것입니까? 외부인사 2명의 날인으로 의결을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이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질문드린 것보다 사실은 자세하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다음에 하기로 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관련 법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또 보다 적극적인 자세의 변환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옥준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옥준의원입니다.
먼저 서초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수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5년 7월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서초구의 청렴도 향상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요청한 질문은 내부청렴도 하락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 분석, 그리고 청렴도 평가 실시 여부 그리고 청렴도 1위 자치구를 만들기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요구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전달 받은 답변서 내용 중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은 다음의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인사 5대 원칙인 투명, 배려, 발탁, 균형, 순환 등을 통해 공정한 인사 처리를 들었습니다.
둘째, 전 간부직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청렴도 향상 추진기획단’ 회의를 매월 1회 정례화하여 문제점을 분석 및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셋째, 서초형 청렴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안으로 청렴 서신 릴레이, 청렴지기 동아리, 기존에 제안했던 역할극의 효과적인 추진방안 마련 등이 있었습니다.
넷째, 구민 시각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를 구성하고 2015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부패예방 활동을 위한 활동에 참여케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다섯째, 간부회의 영상 공개와 알뜰재정운영을 위한 전부서 지출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임기 중에 청렴도 1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할 당시에 보여주었던 강력한 수행 의지는 프로그램 운영 후 결과가 어떤 식으로 결론지어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게재된 모 신문 기사에 나온 서초구의 청렴도와 위신은 땅에 떨어진 것에 진배없었습니다.
기사의 헤드라인은 ‘서초구 공무원 징계 급증, 기강 빨간불’ 이었고, 내용은 서초구청 공무원들의 징계 처분 건수가 늘어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질타 섞인 기사였습니다.
서초구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사실이 발생하고, 또 기사화됐다는 것에 대해 우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사를 토대로 관련 부서를 통해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2015년과 2016년도 5급 이하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자료에는 총 12명의 공무원이 성실 의무 위반과 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사에 나온 내용이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보면 2015년 품위손상 2건, 업무부당 2건 등 총 4건이 적발 및 처분됐으며 2016년에는 품위손상 5건, 근무불성실 2건, 업무부당 1건 등 총 8건이 처리됐습니다. 2016년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2015년에 비해 무려 100%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수차례의 징계가 있고 난 후,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부랴부랴 강력제재를 가하는 ‘서초구공무원 징계양정규칙 가이드라인’을 배포 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 청렴행정을 강조하시는 조은희 구청장님의 사정 의지가 퇴색해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일례로 음주운전 금지 등 상시 교양을 매일같이 강조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년간 무려 5명이 됩니다. 시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음주운전과 같은 범법행위를 일삼는다는 것은 기강문란이 도를 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평소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구청 직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거나, 혹은 시행을 하기에 유명무실하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실제로 지난 2년간 수행하신 청렴도 쇄신을 위한 활동이 후반이 지난 이 시점에 평가해 봤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있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강문제의 주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앞으로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책과 방향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요?
조은희 구청장님은 기강문란 공무원에 대한 엄벌과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합니다. 내외부 청렴도 쇄신을 위한 아이디어와 노력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기획한 프로그램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등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구민을 위한 깨끗하고 올바른 활동에 힘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더불어 서초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수한
장옥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중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5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8일, 6월 19일 총2회에 걸쳐 상정 하였으며, 제271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구수 산정기준 변경으로 설치 가능 국이 1개 늘어난 것을 반영하고, 증가하는 구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초의 미래 발전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이 구두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표결결과 찬성4명, 반대2명, 기권1명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문병훈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2동, 4동 의원 문병훈입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반대토론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 및 정원 증원 현황 2014년 9월, 10월 1차 조직개편 및 증원 33명, 2015년 10월 2차 증원 26명, 2016년 10월 3차 증원 41명, 2017년 6월 4차 조직개편 및 증원 24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큰 조직 개편은 2회 그리고 증원은 총 100명으로 4회 이렇게 조직개편 및 증원 현황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반대토론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단체장이 임기 초기에 구청장의 정책과 공약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년 임기의 단체장이 매년 조직 개편을 하고 증원을 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의 정책과 공약이 실행이 잘되지 않거나 실패했다는 뜻이지요.
둘째로 구청장이 정책과 공약에 실행에 의지가 그렇게 없거나 이 둘 중의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이 특히 새로운 정책이나 공약이 없이 무분별하게 조직을 개편하고 증원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을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잦은 조직 개편과 증원 그리고 이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서초구의회의 업무에 지대한 방해를 매년 받아왔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심각한 의회 기능에 방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직 개편의 이유로 또한 공무원들의 승진과 처우개선에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는 바는 조직개편안은 반대를 하고 정원조례에 관련해서는 직급과 직책을 구분하여서 직급 부분에서는 인정해 주는 부분으로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직개편의 명분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 반대해 줄 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문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오세철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반대토론을 하신 문병훈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서초구민과 또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구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직 개편안은 지난 5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해 2시간 넘는 질의와 토론 끝에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해서 다시 한번 2시간 가까운 질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 심사숙고의 결과로 가결된 안건인 만큼 상임위원회 의결 결과대로 본회의에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문병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선6기 이후에 조직개편은 임기초 2015년 1월 1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조직 개편안입니다. 또한 이번 조직 개편은 서초구에서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서초구에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1개 국을 늘릴 수 있도록 통보해 옴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사정이 있는 강남구를 제외하고 이미 강동구와 은평구, 영등포구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완료하고 국 신설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국 신설에서 제외된 나머지 20개구 자치구에서도 국 신설이 제외된 결과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지금 항의도 하고 있고 구의회 자료제출 요구 등의 휴유증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1988년도 개청이래 최초로 1개 국의 신설의 기회가 찾아온 만큼 구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 6기 이후 현재까지 100여명의 증원이 있어 왔고 이번 정원 조례를 포함하면 총 124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 체제 개편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을 위한 사회복지직 증원 45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한 세무직 직원 17명 등 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증원이 62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 강화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녹지, 토목, 건축 등 기술직 증원 20명을 제외하면 순수한 일반 행정직 인력 증원은 18명에 불과합니다.
서초구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구민들의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앞으로도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원 증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원 증원은 현재 문재인 새정부에 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도 적극 부응하는 방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조직개편의 효율성과 성과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엄정하고 견제하고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서초구에 찾아온 좋은 기회를 살리기 위한 조직 개편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의결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덕모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덕모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2017년 6월 11일자로 개정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 담당관의 설치는 당해 조례로 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3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시·군·구별 기구설치 기준은 위 별표의 실·국의 소 또는 실·과 담당관의 수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정 통보하는 정수효의 전년대비 변화율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초구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산출한 결과 전년대비 총 9.4%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국을 6개까지 설치 가능하다는 통보에 의한 개편은 실·과 담당관의 경우는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영연구자, 노스코트 파킨슨은 공무원의 수는 일의 분량과는 관계없이 증가함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하여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 서초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수요가 9.4% 증가하였고 이에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설치의 필요성을 통보한 사항으로 본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키우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획기적인 대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키우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대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정덕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문병훈의원 추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훈의원입니다.
방금 오세철의원님과 정덕모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찬성토론 내용 잘 들었고요. 적합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바는 행정자치부에서 국을 증설하라고 통보한 것은 축하할 일이고 서초구 입장에서도 빨리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통보는 기한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라도 차후에 더욱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라도 가능한 이 조직개편을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단체장이 이 시점에서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하는 것은 후임 단체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후임 단체장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조직개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덕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증가 부분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공무원 수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받는 편익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직개편조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은 별개의 안임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조직개편안이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따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과 정원조례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고 이 조직개편의 시기와 목적과 그런 효용성을 판단해 주신다면 의결하시는데, 표결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문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 전까지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다 투표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의원 9명, 반대 의원 4명, 기권 의원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5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8일, 6월 19일 총 2회에 걸쳐 상정하였으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1개 국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 분을 반영하고 인구정책, 동물 전염병 예방 등 국가정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이 구두수정 동의를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다 준비되셨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의원 10명, 반대 의원 1명, 기권 의원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 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건
11시 4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
(장내소란)
의원님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앉아계세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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