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출신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45만 서초구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구정에 임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7대 서초구의회는 이제 임기 마지막 4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의회가 과연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했는지 자성해 봅니다. 또 생활정치 현장에서 45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성찰해 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1582-3 외 25필지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2016년 1월 29일 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건축계획 심의 신청에 대해 2016년 7월 12일 서울시로부터 결과가 통보되고 2016년 8월 25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자 2017년 3월 20일 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업부지 내에는 2003년 3월 31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2006년 6월 12일 20면의 주차장을 조성, 운영해 오다가 2010년 3월 1일 운영이 중단된 서초동 1592-1 소재 주차장 561.6㎡가 있었고 아울러 도로인 서초동 1743-4번지 소재 2128.7㎡의 일부인 964.6㎡가 존치되고 있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건축심의 결과가 통보되자 2016년 9월 21일 행정재산인 위 주차장에 대한 용도폐지를 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고, 도로에 대하여는 용도폐지를 한 후 2016년 10월 10일 사업부지 내 도로에 대하여는 지적을 분할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는데 지번은 서초동 1743-10으로 하였고 면적을 964.6㎡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인 도로나 주차장을 매각하기 위하여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 주차장과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위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2016년 8월 26일 접수되었음에도 2017년 3월 30일 사업계획승인이 처리되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서초구에서는 용도폐지된 이들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일반법 체계로 이 경우에는 주택법에서는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 내역을 살펴보면 건축용도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바 아파트 건립은 318세대이고, 오피스텔은 480호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오피스텔은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르면 준 주택으로서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업부지 내 구유지는 건설규모가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국민주택규모가 50% 미만이 되어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매각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주차장과 도로에 대해 서초구에서는 일사분란하게 용도폐지를 하고 지적을 분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이미 매각 방침을 사업계획승인 전인 2016년 10월 12일 결정하고서도 현재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서초구에서는 또한 위 사업 추진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H기업으로부터 물론 접수는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만 2016년 8일 21일 13억원을 기부 받았습니다.
H기업에서 지정기탁서를 제출한 시점인 2016년 5월 30일은 한참 건축계획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었고 13억원을 기탁한 시점은 건축심의가 종료되어 건축계획 심의가 종료된 시점이었습니다.
이를 미루어 생각해보면 사업시행자는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한 후 15억원을 지정기탁하겠다고 하였으나 심의가 종료된 다음에는 그 금액을 13억원으로 축소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H기업에서는 그렇게 막대한 금액을 지정기탁하게 되었을까요?
과연 H기업에서는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사업계획승인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다고 구청장님께서는 확언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그렇게 막대한 금액을 기부심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서를 작성한 사유와 더욱이 의결서에 위원장님이신 구청장님께서 서명을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서초구에서는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2016년 9월 21일 위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종전 주차장 561.6㎡에 대해 주차수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용도를 폐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였음에도 2017년 5월 15일 용도폐지 된 주차장 부지와 인접한 서초동 1582-25 소재 토지에 대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였고 서초구의회에서는 2017년 5월 22일 본회의에서 위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자 관계 부서에서는 곧바로 재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초구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는 위 사업자 소유 토지입니다. 더욱이 용도폐지 된 주차장은 561.6㎡이고 서초구에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는 904.2㎡입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 종전 주차장에 대한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S전자 R&D센터 관련한 지하통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서초구 우면동 S전자 R&D센터 지하통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2014년 11월 27일 처리하였습니다.
이 도로점용허가는 수차에 걸친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특정 기업을 위하여 서초구에서 동일한 부서에 반복적인 질의를 하여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에 깊은 찬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점용허가는 민선5기에서 그토록 처리를 해 주기 위하여 동분서주 노력했었지만 결국 민선5기에서는 처리되지 못하고 민선6기에야 처리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7일 서초구에서는 최초로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당시 국토해양부, 서울시 시설계획과 등 관계 부처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질의를 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S전자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접수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 스스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까?
도로점용허가가 신청되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고, 점용허가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질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불가하다고 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에 걸쳐 재질의를 하게 된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만일 불가하다고 회신한 내용이 잘못되어 민원이 유발되었다면 이를 회신한 관계 공무원들은 징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의회신 내용이 번복된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본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한 점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렇게 반복적인 질의를 한 사례는 처음 접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에 서초동 소재 S교회 지하 구조물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당시 이의 처리에 관여한 일부 정치인들은 무슨 큰 업적이라도 이루어낸 것처럼 이를 집중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주민대표들이 제출한 위 도로점용허가 취소 청구와 관련 2016년 5월 27일 점용허가를 취소하라는 의견으로 파기환송을 하여 현재 고등법원에서 위 사건은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위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S교회에 대해 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면 S전자 R&D센터 지하통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역시 동일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만일 위 소송에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다면 동일한 사안인 S전자 R&D센터 지하통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역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 도로점용허가와 무관하겠지만 S전자에서는 2015년 10월 28일 기탁금액 40억원, 기탁물품은 양재천 생태 친수공간 시설물에 대한 지정기탁서를 서초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서초구에서는 2015년 11월 4일 기탁금품 심사 의결서를 작성한 후 시설물을 인계받고 40억원으로 확정하여 2016년 5월 27일 구청장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S전자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 판단으로 S전자에서 기부했다고 한 시설물은 기부금품으로 접수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대상은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는 것이지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사가 수반되는 시설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인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지면 당연히 영수증 발급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물을 기부금품으로 접수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부금품으로 접수를 하였다면 당연히 서초구에서 40억원을 접수받아 직접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준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기부금품으로 접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서초구에서는 공사과정에 입회를 하였고 시설물 인수에 만전을 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누가 확인을 하였습니까?
직접 설계를 하지 않고 발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4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된 대형 공사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공사비 산정 등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과정에서 감독을 하였으며 무슨 근거로 40억원이 투입되었다는 내용으로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40억원이 투입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서초구에서 설계나 공사과정에 참여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물량이니 금액을 조정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계한 시설물은 현재 구유재산으로 등록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에서는 2015년 10월 28일 지정기탁서가 제출되자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또 서면으로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인지 또는 접수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개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에는 반드시 외부인사의 참여를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서초구에서는 4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에 대해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하였는데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는 또 뭡니까? 그리고 기부심사 의결을 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심사의결서에는 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순 누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막대한 금액에 대한 심사의결서를 작성할 때 일자가 누락된 것이 단순 누락입니까? 그것이 정당한 답변입니까?
또한 의결서에는 외부인사 6명 중에 2명만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 2명의 참석으로 의결이 된다면 그냥 구청 공무원만 참여하여 의결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외부인사는 왜 참여시키는 것입니까? 외부인사 2명의 날인으로 의결을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이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질문드린 것보다 사실은 자세하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다음에 하기로 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관련 법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또 보다 적극적인 자세의 변환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