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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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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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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7년 06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8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 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번 심의 때 충분히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 조직개편이라는 게 지금 크게는 두 번 그리고 작게 한 번, 지금 또 한 번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단체장이 본인의 공약이라든지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는 접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은희 구청장께서 2014년 7월 1일자로 취임을 하시면서 정책적인 방향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크게 한 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정책적 공약이라든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새로이 조직개편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는 의미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전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그런 공약사항이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실현이 안 됐거나 실패했거나 아니면 실현할 수 없어서 다른 조직으로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을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약이 실패했던지 정책이 실패했든지 두 번째로 첫 번째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실패했던지 이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조직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이 되면 그동안에 본인이 했던 그런 정책적인 것들의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해야 될 시점인데 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조직개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심한 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더 더욱이나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조직개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렸고 질의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만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관련해서 ······.
문병훈 위원
답변은 따로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답변할 내용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사실 지금 이번에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 행안부에서 서울시의 5개 구청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어서 사실 공무원들이 많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
이진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답변 듣고 ······.
이진규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그러면 중간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위원장 고선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난 질의 때 한 내용하고 새로운 내용이 있을 때에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관련 관계관께서는 지금 우리 이진규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반복되는 내용은 가능하면 생략하시고 간략하고 분명하게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지난번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번 심의 때 제가 병원에 좀 다녀오느라고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봐 보니까 대승적인 것은 거의 우리 구의원들이 찬성 쪽으로 가고 다만 이 명칭이라든가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있어서 심사가 보류됐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요.
우선 먼저 우리 아까 문화행정국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1개 국이 신설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어떻게 봤을 적에는 서초 같은 데에는 서초구민들의 행정수요보다도 이쪽에 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타 구 민원도 통합적으로 해서 보고 그러니까 아마 서초 우리 구가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25개 구에서 정말 평균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면적은 가장 넓고 그래서 행정수요가 많고 그래서 아마 5개 구에 1개 국 신설하는 게 되지 않았는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행안부에서 어렵게 내려준 밥을 갖다가 우리가 이 밥도 못 차려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봤을 적에 정말 조그마한 명칭 갖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보류됐다는 게 저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우선 먼저 그 명칭 같은 걸 보더라도 명칭은 수시로 그때그때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해서 많이 변동이 되어 갔어요. 예를 들어서 소통담당관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문화공보과였다가 또 문화공보담당관이었다가 홍보정책과였다가 또 소통담당관이었다가 이렇게 수시로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명칭이 변경된 적도 있었고요. 또 주민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제가 있을 적에는 자치행정과였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번에 자치행정과 같은 걸로 신설이 되는 것 같은데 또 타 구별로 보면 명칭이 조금조금씩 상이는 해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과 수도 똑같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렇게 준칙 같은 안을 주고 그러지만 이 명칭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 행정기구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칭 가지고는 우리가 크게 논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명칭 같은 것 때문에 만약 부정적으로 보신다고 그러면 또 다음 조례 때 더 좋은 명칭이 나오면 그때 가서 명칭을 바꾸는 거로 생각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그래서 너무 이 명칭에 얽매이지 말고 좀 대승적으로 봤을 적에 정말 25개 자치구 중에서 5개 구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칭 때문에 이렇게 보류시켰다는 게 어떻게 봤을 적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평소 생각하시고 있는 것을 제가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그 외적인 사항도 좋고 그래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한 번 답변 좀 해 보시죠.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년간을 공직에 계시다가 의원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게 고맙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저도 서초에 88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사무관 한 명 충원하는 데도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과를 하나 늘리는 데도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를 늘리는 것은 자치단체로 넘어왔고 국은 꿈에도 생각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행안부에서 열 가지 수요조사를 해서 25개 구청 중 5개 구에 국을 신설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서초구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을 했다는 그런 어떤 증거도 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해서 주민들한테 더 전문적이고 행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안을 우리가 제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철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과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은 경사 난 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때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사무관이나 서기관 승진을 한 번도 배출을 못 했는데 이번에 좌우지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서기관 승진 예정자지요, 아직 승진된 것은 아니고 승진예정이 된 사람이 한 분 전문위원이 있다는 것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국이 신설되면 우리가 국장 T/O를 하나 잡아먹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분이 지금 문화행정국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래서 T/O를 하나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를 부여해야 되는데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끝나서 직위를 부여를 못 해서 T/O 4급을 하나 까먹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알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방금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현장에 안 계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보류를 시킨 이유가 단순히 명칭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류를 시킨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는 명칭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전체적인 그런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명칭을 어떻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개 국을 신설을 하고 T/O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꼭 지금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아니라도 그 T/O에 맞춰서 신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이 우리 공직자들이 바랐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지금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꼭 아니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시기를 잘 보고 잘 따져보고 정말 정책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그런 조직개편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단지 명칭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명칭이 마음이 안 든다. 이렇기 때문에 보류가 된 것이 아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우리가 2차, 3차, 4차를 거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가 거의 1년 정도 단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4년 임기동안 4번의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기적인 인사개편이고 본인의 정책적인 그런 실패를 시인하는 꼴이다 본인한테 단체장을 위해서도 이것은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정원 변동이 계속 있어 왔어요, 1차부터 4차까지 지금 거의 100여명이 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비가 4년 동안 몇 십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면 어쨌든 제가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을 신설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과단위로 조정을 해서 업무분장이 최대한 변동이 없도록 해야지 이것이 팀까지 다 찢어놓고 업무분장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의회에서는 매년 예산을 심의를 하고 결산을 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1년 동안 주기로 제대로 된 결산, 제대로 된 예산, 제대로 된 감사를 해 본적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의회 업무에 대한 방해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이라도 제대로 구조를 갖추셔서 결산도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고 감사도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라는 이런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이지 명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고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문화행정국장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먼저 문병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신중을 기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지금 5개구 중에서 3개구가 현재 끝났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오세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문병훈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적으로 충분히 검토 한 다음에 금년도 하반기쯤 가서 하자 그러는 데가 강남구지요? 지금 현재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1개국이 신설이 되는데 3개과가 증설이 되나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3개과가 증설이 되면 인력 증원 인원이 13명이 늘어나고 3명이 감축이 되면 10명이 늘어나는 꼴이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총 18명이 늘어납니다.
오세철 위원
18명, 조정할 적에 몇 명이 증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18명이 증원이 됩니다.
오세철 위원
연봉이 대략 한 5000 정도 되나요? 9급도 있을 테고 8급도 있을 테고 7급, 6급, 5급 3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올해 지금 우리가 추계하기로는 약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오세철 위원
2억?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2억 7000만원 ······.
오세철 위원
추계를 잘못 한 것 같은데 2억 7000만원이면 6개월치인데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6개월치 2억 7000만원입니다.
오세철 위원
말이 안 되지요. 4급 같은 경우에 7500만원에다가 5급이 한 7000만원 정도 되면 이것만 해도 2억 8000인데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2018년도 추계한 것은 5억 5800만원 정도 ······.
오세철 위원
제대로 추계한 거예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5급이 4급이 되기 때문에 새로 4급을 외부에서 영입을 해 와서 그 부분을 연봉을 70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승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계한 것이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4급을 끌어오면 그부분의 연봉 때문에 금액이 클 건데 5급이 4급이 되기 때문에 ······.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모든 내용은 지난번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고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하나 간단한 것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것을 어느 행정부서에서 관할해서 내려왔다고 얘기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이진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아까 계속 한 번도 아니고 3번 행안부라고 그랬어요, 행안부라고 계속 행안부라고 그랬습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부서 명칭을 명확하게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류된 사항에서 지난번에 한 개 국이 신설된다는 점은 그때 당시 저는 찬성을 했었기 때문에 한 개국이 신설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바라고 있고 또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때 신설되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국 중에서 과별로는 조금 명칭들이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선 먼저 지난번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보건지소에 대해서 일단 보건소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보건지소에 대해서 일단 추가된 부분이라 ······.
위원장 고선재
직제개편 관련은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관련업무가 보건소 관련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마침 이 자리에 보건소장이 와 계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미영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류된 직제개편 안에 없었던 보건지소가 또 이렇게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입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번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꽃마을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꽃마을 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우리구도 출산율이 작년에 비해서 0.02% 정도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만혼으로 인한 고연령 임산부의 증가는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의 육체적 건강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적인 이유로 육아지지체계가 약화되고 그럼으로써 부모와 아이의 정신건강 문제도 요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만성질환 관리는 물론 임신 준비부터 육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꽃마을 지역에 도시형 산모보건지소인 꽃마을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지금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10월쯤 개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고연령으로 인한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등에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건강클리닉을 운영해 임신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질환별, 시기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의 임산부들의 건강을 각별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또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형아검사 예방접종 등 태아기부터 입학 전까지 성장 발달에 필요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해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특히 연령에 맞는 성장단계별 놀이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오감발달 체험방도 운영해 아이들이 운동능력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친밀한 감성교류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게 해 건강한 성장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핵가족제도로 육아 지지체제가 매우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의 양육책임이 강화되고 있어 이 부모들이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가 매우 커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애 주기적으로 건강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이나 역량을 제고하고 올바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소에 부모교육통합센터를 운영하여 임신과 출산,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community)장으로 적극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신부부와 영아부모 또 유아부모 등 대상자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예비 조부모프로그램, 예비부부교실 등을 운영을 통해서 정말 부모와 아이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산모들을 위해 상담과 힐링을 통해 스트레스를 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가족과 함께 하는 ······.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국과도 전부 나와서 제안설명을 그렇게 설명을 부가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만 그렇게 읽되 몇 페이지를 읽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밝은미래국에 대한 것도 설명하시고 미래세대과도 오시고 어르신행복과도 오시고 공공디자인과 새로운 과 전부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하신 내용대로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최미영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질의·답변 형식으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에 조직개편 안에 보건지소는 안 올라왔던 것이 추가되어서 지금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소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 할 수 없었는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에서 저희가 지소문제가 아까도 제가 설명 중에 통합부모교육센터를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아주 조그맣게 운영을 하다 보니 굉장한 공간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의 욕구가 많은데 제대로 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장소적인 문제와 인력적인 문제여서 그것을 검토를 심도있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이런 불편함을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조직개편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보건지소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또 올라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이것들을 챙기고 그랬으면 이런 불편함을 안 드렸을 텐데 이렇게 보류된 안 때문에 다시 하면서 그래도 할 수 있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희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조직개편이 되면 늘어나는 정원은 어떻게 보건지소만 해서 ······.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 보건지소 이번에 정원이 조직과 함께 정원조례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소가 4개과에 지금 1개 지소인데 지소가 하나 더 늘어나면서 정규직 6명과 시간제 계약직 9명해서 15명의 인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같이 조직개편 상에 올라왔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보건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최미영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는 먼저 국 신설 취지와 의미에 잘 이해해주시고 동의해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서 명칭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미래세대과와 평생직업과 명칭을 변경을 해서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미래세대과는 가족정책과로 평생직업과는 일자리과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명칭을 제안해주신다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방금 미래세대과와 평생직업과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도시관리국에 아파트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국장 바로 밑에 그것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그 부분도 아파트지원센터는 지적해주신 문제점을 우리 내부적으로 파악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주거개선과 내에 일반 팀으로 재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최미영위원께서 부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미래세대과도 말씀을 하셨고, 평생직업과도 말씀을 하셨고, 재건축과가 변경된 명칭인 것 같은데 이것을 또 말씀하신 것 같고, 덧붙여서 보건소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보건지소 설치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강서비스 향상과 임신,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에서는 아마 최근의 정부정책과 일맥 상통하는 것 같아요. 매우 의미 있고 반가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최미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보류됐던 사안이 장기적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국 명칭에 밝은미래국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던 것 같고 그 명칭과 국에 소관 된 이러한 부서들에 따라서 조금 이게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문병훈위원님께서도 또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국을 많이 늘려서 실질적으로 정원을 늘렸고 정원 조례에 또 크게 작게 해서 이렇게 해 왔고 했는데 이번에 이 정원 조례에 있어서는 또 좀 생각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선정하는 행정수요는 인구, 면적, 사업체수, 그다음에 자동차수, 외국인인구, 법정인구수 등 총 10개 항목을 종합하여 산출했는데 서초구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산출한 결과 전년 대비 총 9.4%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본청에 실·국을 6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통보를 받았다는 것에 제가 좀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실·과·담당관의 경우 기존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좀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5개 구 중에 강남은 보류되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강동구나 은평구, 영등포구에서는 이런 국을 추가해서 설치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번에 논의됐던 부분 중에 굉장히 심도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밝은미래국의 명칭이 좀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던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 중에는 보건소가 그때는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 고선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과 또 건강증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개편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고 이제야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를 미리미리 해서 하게 되면 같이 올려주셔야 또 의견이 그때도 검토를 다시 했을 텐데 또 이것의 부분에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되고 새롭게 또 공감이 되면 지금 18명 인원이 증가된다는 것 외에 또 추가되면 총 몇 명이 추가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들어서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담당 국장께서 아까 우리 본래의 개편안 이렇게 와서 증원되는 인원이 있고 또 보건소가 새로 또 개편 내용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 증원되는 내용을 소상하게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원된 인원이 기존에 우리가 제출했던 조직개편안은 18명이 증원되고, 오늘 보건소장님이 설명한 것은 지금 6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밝은미래국장 1명이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게 되겠고 5급에서, 그다음에 세무부서 세무관리과 3개 부서가 신설되는데 세무관리과 5급, 그다음에 복지는 지금 1명이 이미 이번에 승진예정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5급 한 명, 또 도시디자인 5급 한 명 해서 5급이 세 명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출산장려 쪽에 2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양재R&CD 2명, 그다음에 어르신지원이 3명, 그다음에 도시개발이 2명, 신청사건립 1명, 아파트지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한테 법적으로 요구한 인원이 있습니다. 인구정책 1명, 지역공유정책 1명, 감염병예방 1명, 가축전염병 1명 이렇게 해서 총 18명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방금 소장님이 설명한 대로 6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내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 자리에 배포돼 있는 자료에는 보건소 관련이 없어요, 전혀.
위원장 고선재
보건소 관련 조직개편 내용은 본 조례안에 없는 내용인데 최미영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내용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제가 분명히 좀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면 보건소의 직제가 개편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위원장 고선재
여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아무래도 이 보건소 관련 직제는 본 안에 없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으로 심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현행도 보건소 관련에 보면 1보건소 4개과 1지소, 그다음에 개편 후도 보면 1보건소 4개과 1지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 지소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시고, 이성태 국장님께서는 자치구별 행정여건비교현황 이 자료를 한 번 보시면 강동하고 우리하고가 인구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강동하고 우리하고 정원이 보면 100명 정도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과 우리를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정원이 1415명이고 강동은 1311명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는 강동이 44만 9000명, 우리가 44만 5000명인데 사실 강동은 시설관리공단에 20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고요, 208명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면적이 우리가 47㎢이고 강동은 24.5㎢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 우리가 좀 정원이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보건소 포함해서 하게 되면 보건소 부분에서 6명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쪽에서 18명, 24명이 늘어나는 거죠?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9급을 24명 채용한다, 이렇게 봤을 때 9급 한 분이 신규로 임용이 되면 30년 가정한다고 생각하면 그분의 30년간 인건비는 한 사람이 얼마 정도 될 걸로 추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9급 한 사람이 신규로 임용이 됐을 경우에 30년 근무하는 걸로 봤을 때 30년간 인건비는 얼마이고 그분이 평균 85세까지 사신다고 봤을 때 퇴직 후에 퇴직연금은 어느 정도로 되는지 그 딱 한 사람만 예시적으로 좀 금액을 알려줘 보세요.
위원장 고선재
자료 준비가 되겠습니까?
최병홍 위원
지금 됩니까?
위원장 고선재
안 되면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대충 우리 인사팀에서 ······.
최병홍 위원
대략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대략적으로 하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됩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30년간 근무하면 60세에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리고 한 85세까지 연금까지 따졌을 때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연금하고 재직 시하고는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재직 시로 따지면 약 한 9억 정도 ······.
최병홍 위원
30년간 9급으로 들어와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8급이 될 테고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8급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7급이 될 거고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또 6급 이렇게 해서 추계를 하신 겁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한 10억 미만 좀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10억 미만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9억에서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60세에 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85세까지 ······.
최병홍 위원
85세, 25년간 연금이 얼마 정도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한 15억 정도 다 포함되어서 한 5억 정도 된다고 보죠.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재직 중에 10억, 연금 5억?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15억이네요, 그렇죠?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렇죠.
최병홍 위원
15억에 20명이면 300억이죠?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4명 플러스하면 한 36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2017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심의 중에 보류가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의 의견을 좀 답변해 주시고, 관련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별표를 들여다보면 아까 보건소 관련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보건소의 명칭이라든가 보건소의 위치 어디다 둘 것이냐, 관할구역 이런 것들이 제10조에 또 관련되어서 명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직제개편에 1개국 3개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1개 조항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고 그러면 제10조 관련해서는 이게 제11조 관련으로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가 추가되기 때문에 1개 조항이 늘어나니까 제10조에서 제11조로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가결을 해 주신다면 7월 1일자로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변경해서 관련 규칙도 개정을 하고 또 청사도 재조정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관련해서는 제11조 관련으로 수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거고요.
별표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서초구꽃마을보건지소를 서초구꽃마을보건지소, 위치는 서초대로 38길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은 서초구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방금 공포되는 시점에서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의견에 조금 반대의견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공포되는 시점에서 또 시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두 가지가 생깁니다.
당장에 2016년 결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2017년 감사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조직개편이 되면 그 조직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때 변경된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예전 조직을 찾아가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굳이 만일에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한다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된다면 조금 더 늦추는 게 맞겠죠.
그리고 보건지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건지소는 조직개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화행정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보건소는 조직개편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정원 조례 개정 문제죠?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 보건소 관련해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하다면 보건소장이 좀 간략하게 더 덧붙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우리 조직개편안에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사항이 사실은 포함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의회에 상정한 조직개편안에 보건지소가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갑자기 오늘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설명을 하게 된 거고,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안을 해 주시면 우리 기존에 제출했던 조직개편안하고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보건지소가 방배보건지소 하나가 있죠. 그런데 하나를 더 추가로 보건지소를 ······.
문병훈 위원
보건지소가 2개가 되는 건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을 새로 개편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가 된다는 거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문병훈위원님께서 시행일을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7월 1일자 시행 관련해서는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사실 어떤 시기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병훈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어떤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혼란이 없도록 시행한 날로부터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내부적인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사무실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래서 이번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혼란이 없도록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7월 1일자 시행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준비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도저히 안 된다 7월 1일자 시행은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이성태 국장께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진행절차를 보면 안건을 상정을 하고 질문을 하고 토론 과정에서 수정안이 나와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가 성립이 되면 그것이 의제로 되고 그 의제가 성립되면 거기에 대해서 찬반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질문과정에 보건소가 포함이 되지 않으면 토론 과정에서는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니까 보건소 새로운 지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새로운 보건소지소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성태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보건소지소 새로운 신설 지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합리성 차원에서 여기에 새로운 보건지소가 산입이 되면 의안도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테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수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그런 상태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토론이 이루어지고 표결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잘못 하면 신설 지소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께서 보건소 신설 관련해서 질의가 시작되면서 보건소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최병홍위원의 지적이 맞습니다.
적정합니다.
보건소 관련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집행부에서 보건소를 신설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신설에 대해서 추진방향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거기의 사업개요라든지 업무분장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보건소 관련해서 충분한 질의를 가질 수 없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저는 보류된 이 안에 다 보건지소 부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보류된 내용이라서 보류내용에는 지소가 빠져있어서 아까 그런 줄 알았으면 미리 언급하고 질의를 드렸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은 우리가 보건지소가 원래 내곡동에 지소가 그쪽에 설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서초동으로 꽃마을이 그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나요?
이진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본 안건하고 연결된 일이 아니면 지금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안건하고 연결 된 일이 아니면 ······.
위원장 고선재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방배보건지소가 저희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2013년도에 내곡동에 지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15억원을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곡동이 아파트단지 조성이 그때 막 시작할 단계라서 의료기관의 숫자가 거기에 3개밖에 없었고 다양한 의료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내곡동 주민편익시설을 실은 같이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익시설을 시비로 저희가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축소가 되고 보건소에 내곡동에 저희가 이번에 정신건강에 대한 치매센터라든지 마음건강센터가 들어가고 이러는 와중에 저출산에 대한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부모교육센터 이런 것들을 건립하는 것이 더 맞다, 이런 부분에서 서초동에 153평 정도에 부지가 있고 그 주변이 장난감 도서관이나 어린이 그림책도서관이 들어가는 그래서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주로 많이 오는 지역으로 그렇게 벨트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 하에 내곡동보다는 새롭게 조성되는 그쪽에 산모와 어린이 전용 보건지소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계획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처음에 15억에서는 약간 변동이 생겼겠네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 15억이라는 돈은 워낙 새로이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15억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가는 곳은 건물이 다 지금 현재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부 적당한 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이런 공사와 여러 가지 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8억 정도만 저희가 시비를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15억에서 8억 정도 쓰고 나면 나머지 돈은 반환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그것은 서울시에서 왜냐하면 처음에는 건립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건립 된 것에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환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우리가 지소를 다시 내곡동에 할 예정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아직까지는 내곡동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1항 중 “미래세대과”를 “가족정책과”로 “평생직업과”를 “일자리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1항 중 “도시계획과ㆍ재건축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축과ㆍ공원녹지”를 “주거개선과ㆍ도시계획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축과ㆍ공원녹지”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중 “2017년 7월 1일부터”를“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제12항, 제15항, 제16항, 제20항, 제21항은 안 제6조 제1항의 수정안에 따라 변경된 과명칭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4항 중“아파트지원센터장”을 “주거개선과장”으로 “담당 주무관”을 “아파트지원센터팀장”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5항 중 “아파트지원센터장”을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과장” 으로 “담당 주무관”을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로 수정하고 별표의 제목 중 “제10조 관련”을 “제11조 관련”으로 수정하고 별표2 서초구 방배보건지소 다음에 서초구 꽃마을보건지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칭 서초구 꽃마을보건지소,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길 12, 관할구역 서초구 전역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최미영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시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8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 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행정기구 조례 그때 갑자기 가칭 꽃마을보건지소가 나와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정말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실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도 가칭 꽃마을보건지소가 올라오기 전 그러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지금 현재에 개정조례안에 보면 현행 정원에서 개정 정원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1415명에서 14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칭 꽃마을보건지소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6명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6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가칭 꽃마을보건지소장이 5급이기 때문에 5급도 1명 더 늘어서 12명이 되겠네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밑에 6급 이하는 1351명에서 5급 1명을 빼니까 5명이 늘어나니까 1356명으로 되는 것이 맞겠네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앞으로 이런 것 하실 적에 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하려면 중간에 들어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것이고 집행부에서 업무추진하는데 곤란을 느낄까봐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 본문 중 1433명을 1439명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 중 1407명을 1413명으로 수정하고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 1433을 1439로 일반직계 1425를 1431로, 일반직 5급 보건소 11을 12로, 5급 총계 63을 64로, 일반직 6급 이하 1351을 1356으로 수정합니다.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4시 08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샘마을 경로당 설치를 위한 토지교환안은 우리 구 내곡동 샘마을 내 주민편의시설이 전무하고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경로당 설치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쉼터로 이용 중인 시유지 내곡동 1-2125번지에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함에 있어 토지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 양재동 산54-3번지 말죽거리근린공원 구유지를 서울시 소유인 내곡동 1-2125번지 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 및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길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해 있는 자연부락 내곡동 샘마을 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설치를 위해서 내곡동 1-2125번지의 시유지와 양재동 산54-3번지의 구유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교환대상 부지의 현황을 보면 시유지인 내곡동 1-2125번지는 295㎡ 규모의 대지로 현재 샘마을 내 윗샘어린이공원 인접 쉼터로 사용 중에 있어 경로당 설치에 적정한 장소로 판단됩니다.
구유지인 양재동 산54-3번지는 4220㎡ 규모의 임야로 지난 2004년도에 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구매한 후 현재까지 방치상태로 있어 그동안 구의회로부터 수차 지적을 받아온 부지로써 일명 포도밭이라고도 합니다만 말죽거리근린공원에 포함되어 있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여서 주차장 건립도 곤란하여 특별히 활용도가 없는 토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양 토지의 교환은 서초구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써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 따른 ‘市공원’ 내 위치한 “구유지”는 서울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케 됨과 동시에 샘마을 경로당 부지는 최소의 비용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어 서초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석이조의 효과라 할 수 있으므로 적기에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동안에 수차례 이 양재동 산54-3번지 토지에 관련에 있어서는 굉장히 구의회에서도 그동안에 굉장히 지적사항이었던 것으로 검토보고 의견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러던 차였는데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어떤 서울시 시유지 땅과 시유지 땅의 번지수는 다르지만 동도 다르지만 경로당 설치를 한다는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 땅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이 공교롭게 잘 구하셨네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먼저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근린공원은 시 공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땅인데 사실상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이 토지를 매각할 수도 없고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샘마을에 있는 마을마당으로 쓰는 땅은 서울시 소유 지목이 대지인 땅인데 어차피 말죽거리근린공원에 있는 땅은 서초구가 소유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사용도 못하고 다른 용도로 매각도 못하고 이런 행정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샘마을이 경로당 신축이 계획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물색한 부분이 말죽거리근린공원 이 부분을 교환하면 좋겠다 해서 서울시 조경과와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어렵게 이렇게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굉장히 좋은 땅을 찾은 것은 사실이고 또 숙원사업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던 부분에 문제점에 어떤 토지를 해결함으로써 좋은 물색이 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재동 산54-3번지 임야는 4220㎡의 기준한 시가는 잘 모르겠고 또 거기 시유지인 내곡동 1-2125번지의 대지 295㎡에 관련된 토지의 시가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모르나 여기에 대비해서 이러한 것이 됐다라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전혀 법률상 하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차피 말죽거리근린공원은 공원으로서 서울시가 보상해야 하는 그런 토지이고 그리고 지금 마을마당 부분은 그 부분을 경로당 부지로 확보하더라도 옆에 윗샘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이용하는 것이나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하여튼 검토의견에 나왔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처럼 이렇게 한다라면 서초구에서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재동 임야가 관리계획안에 보면 토지분할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분할 완료라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토지를 쪼갰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원행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임야가 그것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원래 양재동 땅의 전체는 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임야 크기는 얼마예요?
재무과장 김원행
우리가 임야 소유가 서초구 소유는 4562㎡입니다.
최병홍 위원
4562㎡?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런데 이제 서울시 대지랑 교환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공시지가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
최병홍 위원
좋아요. 그러면 342㎡의 임야는 서초구 소유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원행
그렇지요.
최병홍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재무과장 김원행
그것은 ······.
최병홍 위원
그것 결국은 362㎡라고 그러면 불과 60평 전후인데 ······.
재무과장 김원행
한 100평 정도됩니다, 남는 것이.
최병홍 위원
100평 정도 되지요? 그것은 처분계획이 가능할까요?
재무과장 김원행
일단은 저희 지금 현재 여기가 서울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10만㎡ 공원이 전체입니다. 그중에 교환해서 일부 4220㎡는 가고 남아있는 서초구 소유로는 되어 있지만 나중에 저희가 그것은 어디 교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팔지는 못하고 다른 또 ······.
최병홍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불과 한 6~70평 땅 임야를 남겨놓고 지금 교환차금을 33만원 정도 서초구가 서울시에 지불하죠?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럼 이게 합리적인 업무 처리신가요?
재무과장 김원행
그런데 항상 이게 시하고 우리가 교환을 해 보면 서울시에서는 그 교환차액 준비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32만 9000원을 저희 서초구에서 서울시로는 납부해도 우리가 지금 이것을 분할 안하고 그냥 했을 경우 서울시가 우리한테 교환차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
최병홍 위원
서울시가 교환차금을 지불 안하는 것은 업무 관행이겠죠. 그렇죠?
재무과장 김원행
예.
최병홍 위원
그러나 우리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70평 정도 땅은 사실상 무용지물 아니에요, 이거?
재무과장 김원행
그렇지만 이제 소유는 갖고 있으니까 ······.
최병홍 위원
언젠가는 그런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에요. 사실 언젠가 하는 얘기는 ······.
재무과장 김원행
나중에 저희 구민회관 부지 교환이나 이런데 끼워서 하려고 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고 여기에 추정가액이 있는데 이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초로 했어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치단체끼리는 공시지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2004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구입할 당시의 의안번호 좀 알 수 없어요? 내가 2004년도 속기록을 다 뒤져봐도 의안번호를 모르니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원행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갖다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여기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문위원이 한 것 중에 보면 토지 지목은 서울시 것은 대지이고 서초구 것은 임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서상에는 서울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서초구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최병홍 위원
자연녹지지역 속에 그 대지가 용도 지목이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김원행
자연녹지지역에 대지가 가능하죠. 내곡동이 지금 저희가 그쪽에 자연녹지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목이 대지로 사실상 하고 있으면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말고 실제 매매가는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김원행
2004년도에 저희가 구입 ······.
최병홍 위원
2004년도면 거의 13년 전 얘기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거래가를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김원행
그것은 저희가 단체끼리의 교환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하느라고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공시지가로 단체끼리 주고받는 교환이지만 실거래가를 좀 봐야 정말로 밑지는 장사인지 득보는 장사인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원행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평당 2000만원 정도 한다는데요.
최병홍 위원
어디 거가요?
재무과장 김원행
내곡동이요.
최병홍 위원
서울시 땅이?
재무과장 김원행
예, 거기에 내곡동이 그렇습니다. 평당 2000만원 ······.
최병홍 위원
평당 2000만원, 우리 것은?
재무과장 김원행
우리 것은 임야라 싸죠.
최병홍 위원
아니, 주고받는 것 실거래가를 내가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서울시 얘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원행
그것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즉석에서 좀 답변을 들어야지 확인해서 다 안건 결론 난 뒤에 알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이것 362㎡는 어떤 식으로든지 동시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처리가 제가 봤을 때는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 비용을 어느 회계에서 구입을 하셨죠?
위원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특별회계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 특별회계로 매입을 했죠.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한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문병훈 위원
맞습니까?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문병훈 위원
그러면 보통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한 땅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처분을 하시나요? 다시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은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현재로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재산을 이관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2009년도에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2010년 2월 19일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회계간 재산이관 무상이관을 하는 걸로 해서 이 관련법은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무상 귀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무상이관을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2010년도에 그걸 이관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문병훈 위원
그때는 심의를 받으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일자가 2월 19일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 설명들을 좀 해 주셨으면 제가 내용 파악하기가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여기에 전혀 안 담겨 있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은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하고 문병훈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원행
예.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병훈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이 양재동 임야를 구입했었는데 당시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매입을 했다면 그 당시에 주차장이 이렇게 사용할 수 없었는데 그 후로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했었나요?
재무과장 김원행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목적으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그게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였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건립이 곤란하다는 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성을 못하고 계속 놔두다가 2009년도에 아까 문병훈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회계를 전환해서 그냥 공원으로 ······.
최미영 위원
그것은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뭐가 궁금하냐 하면 그 당시에 물론 여기서 수차 지적을 받아왔다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진입로가 없어서 그렇게 주차장을 지으려고 했더니 진입로가 없다면 그전에는 그런 걸 전혀 살펴보지 않고 매입을 했다는 것이 되고 그렇게 매입을 했다면 그때 당시에 그 담당을 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도 없었는지?
재무과장 김원행
그것은 제가 잘 그 당시에 ······.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지금 계속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한 그 주차장 부지가 잘못된 경우에 계속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를 계속 일반회계 쪽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지나간 옛날 얘기지만 현재도 이렇게 잘못 매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 상관없이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
재무과장 김원행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 거기가 물론 진입로도 문제지만 거기가 지금 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이 또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중복 결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되어 있는 저기이기 때문에 아마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아마 문제점이 계속 이게 의회에서 저도 그때는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저도 그냥 어렴풋이 들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지적이 됐던 것은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해결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이것 부지를 했는데 이게 주차장이 안 됐는데 그러면 그 인근에라도 주차장을 마련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원행
거기 우성아파트 자체의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때 부체도로 그쪽에 거기를 터널 그것을 아마 뚫고 거기에다가 그냥 노상주차장 그것은 그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은 별 문제 없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게 그냥 묻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지랑 교환을 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경로당 저기로 또 할 수 있게끔 되어서 앞으로는 다행이고요.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그런 건도 잘 신중하게 항상 생각을 하시라고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
재무과장 김원행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까도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투리 그런 부분도 사실 이번에 다른 부분하고 또 교환이 일부 이렇게 됐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무과장 김원행
그것은 잘 적당한 부지랑 해서 놓치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최병홍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임야 평당 지금 92만원이라고 합니다. 평당 92만원이고 ㎡당 27만원 지금 시세입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까 그거는 ······.
재무과장 김원행
저희 임야요, 서초구 거요.
최병홍 위원
서울시 것은 2000만원 ······.
재무과장 김원행
서울시 것은 아까 2000만원 평당 ······.
위원장 고선재
총액을 계산해서 답변을 드리죠. 총액까지 ······.
재무과장 김원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이 부지는 아마 살 때부터 검토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당초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주차장을 지금까지 조성을 못하는 사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진입로 문제가 나왔고 도시계획시설상에 문제가 나왔는데 중점적인 원인이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
위원장 고선재
사유가 뭔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재무과장은 진입로 문제를 얘기했고 또 도시계획시설상 용도상의 문제가 맞지 않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진입로 문제에요, 용도상의 문제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진입로도 문제가 좀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 옆으로 이 주차장이 일렬주차로 쭉 조성이 되면서 아마 그 수요가 주차장을 건설할 필요성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매각을 저희가 수차례 시도를 했는데 우선 아파트부지 내에 있는 사유화 된 공원용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이것 매입하려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상태로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관 부서를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 되어서 조성을 못한 게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일단은 그건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공원용지 안에 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용도도 또 주차장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게 공원용지 안에 주차장 건설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라든지 조성계획 변경이 불가능해서 아마 그게 주차장 건설이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원인은 진입로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진입로도 그렇고 조성계획이 공원조성계획상 주차장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야 되는데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지금 교환이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걸로 맞교환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원행
예, 맞교환이 됩니다.
오세철 위원
토지교환계획은 언제 이게 이 계획서가 잡혔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원행
토지교환계획은 올해 지금 ······.
오세철 위원
금년도?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금년도 초?
재무과장 김원행
예, 1월 12일날 일단 샘마을경로당 설치 건의가 먼저 있었고요, 의회사무국에서. 그리고 그 경로당 건립을 위한 부지 교환을 검토하다가 여기가 딱 적합하다 해서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과장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행정의 기법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 토지가 저희가 바꾸려고 그러는 그 공시지가 가격에 대비해서 약 32만 9000원 거의 소액이죠. 교환차금이 발생됐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억대라고 그랬으면 제가 제동을 걸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 권한 사항이죠?
재무과장 김원행
예.
오세철 위원
한 가지 참고로 제가 예를 드릴게요.
우리 잠원동 잠원역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서초동에 서초고등학교 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로 한 몇십억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민선5기 구청장께서 잠원고등학교 공시지가는 좀 올려놓고 그다음에 서초고등학교 공시지가는 조금 내려놓고 이래서 약 한 몇십억 차이 나는 게 4~5억까지 이렇게 갭이 줄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32만 9000원이 아니고 3억 2900만원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제동을 걸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이쪽에 서울시 내곡동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당 308만 1000원이에요. 이런 것 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양재동의 임야는 ㎡당 21만 5000원이에요. 이것은 좀 올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했으면 좋았는데 다행히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내곡동에 대지로 있는 토지가 시가 2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59억, 한 60억 정도 돼요, 자산가치가. 그다음에 양재동 임야는 지금 현재 평당 9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알기는 과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화장장 쪽에 임야죠, 전부 다?
재무과장 김원행
임야에요, 거기는. 전부 다 임야입니다.
오세철 위원
전도 있고, 거의 다 임야였었는데 그때 보상가격이 어느 정도였었느냐 하면 250~350만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 땅도 제가 봤을 적에 평당 한 300만원 정도 치면 한 4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이 땅이. 그래서 자산가치가 아까 얘기한 대로 100만원씩 하게 되면 십몇억밖에 안 되지만 말씀을 잘못하신 거라, 이거죠. 왜냐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화장장하고 그쪽하고 땅이 뭐 얼마나 환경 여건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300만원으로 하더라도 한 4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자산의 가치는 충분하게 우리가 시가로 따졌을 적에 좀 이득을 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게 수시로 또 그렇게 자주 발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끔 발생이 되는 건데 계실 적에 그러한 행정기법을 적용해서 이러한 경우가 재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공시지가 같은 것을 좀 조정해서 차액이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발생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포도밭 매입할 때 가액이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김원행
매입할 때가 공시지가는 그것이 한 5억원 ······.
최병홍 위원
실제 구청에서 ······.
재무과장 김원행
매입한 것은 9억 800입니다. 2004년도에 워낙 조금 비싸게 샀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13년 전에 공시지가가 9억 800이라고 ······.
재무과장 김원행
2004년도에 매입 금액이 공시지가는 5억 얼마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
최병홍 위원
100만 단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2004년도에 ······.
재무과장 김원행
9억 800입니다.
최병홍 위원
공시지가가 9억 ······.
재무과장 김원행
9억 8000 지금 똑같습니다, 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매입할 당시 금액이 9억 8083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는 5억이지만 실거래가로 산 것이죠, 이거.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백만 단위까지 해봐요.
재무과장 김원행
공시지가는 2004년도에 5억 1200이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1200, 매입가는 9억 8000 ······.
재무과장 김원행
예, 시가로 산 것입니다. 시가로 ······.
최병홍 위원
그러나 결국은 ······.
재무과장 김원행
지금 이제 똔똔으로 ······.
최병홍 위원
아니지 똔똔이 아니지, 9억 8000이고 지금 공시지가를 교환하는데 금액은 9억 800 아닙니까? 그래 사실상 7200만원 낮게 ······.
재무과장 김원행
그런데 100평이 또 남아 있으니까요. 그때보다는 조금 남겼습니다.
분할해 가지고 100평을 남겨놓았으니까 ······.
최병홍 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의안번호 그것 분명히 알려주세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본 건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공유재산 지난번 공유재산심의때 내가 본질적인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할 계획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KCC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많이 갑론을박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고선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하셨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분분하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재무과장께서 2016년 10월때 조건을 배제하는 의결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경위를 따져서 보고를 각각 위원들께 하겠다고 했어요. 지난번 회의때 기억나시죠? 내 지금 속기록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최병홍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나한테 나는 자료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재무과장 김원행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최병홍 위원
그 왜 약속을 해놓고 그래요?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자료로 정리를 해서 분분한 것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어라 이렇게 되었고 과장께서도 직접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원행
그때 문병훈위원님하고 최미영위원님만 그때 제가 ······.
최병홍 위원
이것 분명하게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원행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서면으로 분명하게 ······.
(고선재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안숙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좀 오래된 것이라 들추어내기가 좀 그렇기도 합니다만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병홍위원님과 이제 질의시 답변이 2004년도에 공시지가가 5억이었지만 매입가는 9억 8000여만원 정도가 된다. 좀 비싸게 사셨지요. 지금 이제 매입 교환을 할 때는 공시지가로 서울시 재산과 이관을 하는데 이 부분 좀 일관성이 없네요, 왜 어떨 때는 공시지가로 하고 어떨 때는 시가로 하고 그러는지 일관성이 없는 게 왜 그런 의문이 들고요. 지금 제가 주차관리과장님께 재산 이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석을 하니까 좀 이렇게 이관되는 것이 이렇게 이관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해석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 업무편람 52페이지에 이관 방법 위에 보면 법률에 의한 특별회계 재산의 이관,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이 될 때는 제가 여기 있는 것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법률에 의한 특별회계 재산은 그 법률에 의한 재산처리 방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에 의한 재산처리 방법은 특별회계상 처리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원행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2004년도에 시가로 구입하고 또 지금 이렇게 공시지가로 교환하고 이것 조금 그쪽 지적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 취득 당시는 이제 우리가 일반 관끼리의 교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로 하여야한다고 법에 공물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고 이번에 교환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이것이 자치단체간 원래는 시가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끼리여서 이것은 공시지가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저기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지금 구입했을 때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물론 이제 특별회계로 구입하면 특별회계로 목적 해야 하는 것이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그 이제 거기가 어차피 주차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입로 문제라든가 공원 이제 ······.
문병훈 위원
그런 말씀은 안하셔도 되고요. 행정을 하다보면 법률을 안 따라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김원행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
문병훈 위원
정확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지금 관련규정 검토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회계간의 재산이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관한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이제 방법에 의하면 방법은 법률에 의한 특별회계 재산은 그 법률에 의한 재산처리 방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적용이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김원행
지금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만약에 결정이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 하고 5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것이 토지주에게 환매권 발생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주와 사전 협의 매수하여 환매권을 배제한다.
문병훈 위원
다른 말씀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관이 제대로 적법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제가 따지는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김원행
그러니까 이관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의회를 거쳐서 절차상에 해서 지금 갖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
문병훈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구의회랑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원행
그렇지만 그것은 무상이관은 공심위에서 하지만 위원님한테 모든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좀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2004년 당시에 담당이 누구였는지 구매담당 그 담당자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2009년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때 회의록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의록하고 그리고 결과 그리고 2004년 아까 최병홍위원님도 요청하셨지만 의안번호 이 공원 이 땅에 대한 양재동 산54-3번지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가 보고 싶네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법적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검토 검토내용까지도 첨부해서 저한테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재무과장님께서는 지금 문병훈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던 부분 중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2003 당시 담당자 그리고 의안번호 이러한 것들을 현안을 자료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도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요. 이 땅을 구입을 우리가 할 때는 최초에 의사를 누가 표명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뭐 주인이 사라고 했든 아니면 구청에서 이 땅을 팔라고 했든 그런 최초의 의사표명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서류로 남아있으면 주시고 누가 의사를 먼저 공표를 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땅의 원래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재무과장님 이해되시죠?
재무과장 김원행
예.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초에 그러니까 팔려고 했던 취지의 소유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최초부터 그 현황을 쭉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김명환국장님께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사안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사회생활을 여러 조직에서 했었는데 오늘 이 공유재산 양재동 포도밭 같은 경우 같으면 다른 조직에서는 업무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그 관련된 직원들이 처벌받습니다.
변상 받든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법 집행이 곧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공공기관이라든가 사적 대기업에서 하는 일보다도 더 관대하고 더 룰이 이렇게 허물어져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소문난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 경험 제가 직접 겪은 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신분상의 불이익을 보든지 재산상으로 변상을 해요. 그런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지방행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포도밭 토지구입 사례처럼 이렇게 이런 행정 실패에 가까운 토지를 매입해서 문제가 된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징벌적인 면에서 행정이 관대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된 과정에서 단체장이 자꾸 바꾸어나가고 단체장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또 실무선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했었던 적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만 현재는 지금 책임행정제라든지 행정 실명제라는 쪽으로 점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되어 있고 또 감사원 쪽에서도 구상권을 즉각 발동하는 등 점점 그런 것이 보완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도 과거에 머무를 수는 없고 자기가 과오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방향으로 빠른 시일내에 그런 행정풍토가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포도밭 부지인데요.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았을 때는 집행부 쪽에서도 큰 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그쪽 환경을 보면 그쪽에 이제 조합아파트로 해서 언론사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집단 민원을 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우리 서초구의회의 의원이었던 사람이 중재를 했어요, 중재를.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이것 안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고 아주 굉장히 난처한 처지에 있었어요. 정말 알게 모르게 언론사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집단으로 많은 이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또 구의원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사기 싫은데 사기 싫은데 억지로 사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았을 때.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난 이제 우리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법적으로 주차장이 들어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 이것을 샀다면 정말 공무원 그때 당시에 공무원은 정말 문책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아까 문병훈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근무하셨던 그 직원 자료 달라고 했지요 현황, 맞는 이야기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병홍위원 지적해 주셨지요. 어떻게 보면 문책의 대상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깔려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 가지고 실수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사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옆에 부서의 행정팀장으로 있었지요. 근무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는 모르지만 그 흐름 자체가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두 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그때 당시에도 공통적으로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것 할 적에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만 정말 실명제제도가 되어서 정말 이러한 대상들은 잘못되었다면 중개하는 그분도 또 사들이는 분도 다 같이 거기에 집행부와 의회도 책임 추궁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8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보건소장 권영현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재무과장 김원행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출석전문위원(1명)
최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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