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안 및 제3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새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현행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를 새로 제정하는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여 총 9개 조문에서 8개 조문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의 제목 명칭변경(현행 :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과 함께 자동차 등록사무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자동차 취득세 신고 서류의 전산송부 기한을 현행 14일에서 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도 2017년 1월부터 무관할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전산송부 기한도 협약개정으로 단축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자치단체에 위임 사항만 반영한 기본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서 통보된 내용에 맞추어 전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면서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현행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사항도 별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 체계에 맞게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5조(시행규칙)까지 총 5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을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했는데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3항에서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법 제19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방세기본법 분법 등에 따른 자치법규 기본안을 서울특별시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자치구가 동일하게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새로이 제정·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함에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세제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특정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의2를 신설코자 하는 것은 비영리 영세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시 매년 출자금 변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은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의 2로 하도록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 동법 제28조 제2항에는 산정된 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 2500원으로 하고, 대도시의 경우 3배 중과토록 되어 있어, 최저 납부세액이 40만 5000원(교육세 포함)이 되어 출자금이 50만원 증가 할 경우 8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됨에 따라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바목에 규정된 그 밖에 등기 세액인 4만 200원으로 조정하여 세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의 신설은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해 현행 구세 감면 조례 제8조에 따라 재산세 납부세액을 100% 감면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2항의 개정으로 85%만 감면토록 되었습니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할 경우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의 2017년 재산세 과세 예상액 785만 3000원 중에 85%만 감면되고 15%는 과세되어야 함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 100% 감면을 3년간 유지해주고 추후 일몰 도달시에 감면여부는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6월 1일부터 적용·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합동작업을 통해 통일된 기본안이 마련된 것이며, 2017년 5월 현재 서초구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협동조합이 13개소가 소재해 있으며,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납부세액은 602만 6000원으로 개정조례안을 적용하여 시행하더라도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기에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징수조례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