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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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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06월 3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초구립서초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징수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미영의원외3인발의) 2. 서초구립서초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미영의원외3인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영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출산·육아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기존의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출산․양육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장려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돌보미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안 제2조의2(출산 및 양육지원사업)으로 신설하고, 둘째, 관련 지원사업의 이중지원 제한을 명시하여 향후 이중지원 등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9조의2(이중지원 제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6월 5일 최미영의원외 3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저출산 문제와 사회변화에 따른 가정 양육 상황이 변하여도 출산 및 양육가정에 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하고자 사업방향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돌보미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거 없이 진행되는 사업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초구립서초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1호 가칭 서초구립 서초1동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1호 가칭 서초구립 서초1동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서초구립 서초1동 어린이집은 현재 민간으로 운영중이나 운영상 어려움 등으로 폐원 예정인 서초1동 하은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가칭 서초구립 서초1동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서초구립 서초1동 어린이집의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서초대로58길 35-6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513.81㎡, 정원 77명 시설로 2017년 9월 개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가칭 서초구립 서초1동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서초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5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1호 가칭 서초구립 서초1동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서초1동의 민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은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2017년 9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개원하려는 것이므로「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입니다. 동의 받은 후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서초1동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매입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입했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여기에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의안이라든지 첨부서류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개략적인 것이라도 이런 것을 첨부를 시켜주는 것이 제가 보았을 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동의안 할 때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 ······.
최병홍 위원
기존에 오래있던 것을 재동의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공유재산 매입을 해서 이렇게 이 경우 같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첨부시켜 주는 것이 제가 보아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방금 최병홍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듯이 여기 제안이유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매입을 하여 리모델링 후 이렇게 되어서 저도 안한 것으로 기억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아까 건의드리려고 했었는데 해주셔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것이 공개 입찰을 언제쯤 하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공개경쟁 위탁자를 선정 공개경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고내서 9월 1일 개원이니까 곧 하려고 합니다.
김안숙 위원
공개 입찰인가요, 공개해서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공개모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 절차 한 후에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어린이집이 매입후 매입이 되었는데 리모델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공개입찰 기준은 또 거기에 나와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은 우리가 공고를 일정기간 두고 공개모집을 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보육정책위원들이 15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게 됩니다. 평가점수가 높은 우선순위로 됩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하은어린이집 정원 예정이 77명인데 기존에도 원래 77명이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한 명당 그 ㎡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실 원래 전체 면적당 4.29㎡당 1명이 되고 그 다음에 2.64 이 방의 보육실 면적은 2.64㎡당 1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규정에 딱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 면적보다는 좀 ······.
최미영 위원
여유가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대부분 대지 전체 연면적은 한 6㎡로 계산을 하면 서울시 평균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육실 또 면적은 딱 2.64를 좌우간 일단 넘어야 돼요. 그것은 최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을 넘어서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77명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정해 놓고 탄력있는 것은 아니고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약간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5년밖에 안된 건물이라서 아주 시설도 내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리모델링만 해도 되는 그 건물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 이것이 어차피 여기는 기존에 있던 것을 하는 것이라 보육 수급율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는 없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최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원장님이 지금 너무 연세 많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 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했던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이제 보육교사나 아동의 문제인데 이 아동은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도 위탁자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보육 교사를 전체 내보내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 아이들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대부분 위탁자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인수받아서 하고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또 거기에 맞는 보육 운영하다보면 또 교사가 약간 좀 그것에 못 미친다 싶으면 위탁 법인에서 나름 위탁체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위탁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탁자가 자기가 또 데리고 오는 선생님도 있을 것인데 기존에 있는 교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또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과 아이들도 또 혼란스럽고 학부모들도 여기에 따라서 국공립, 국공립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학부모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공립이 되어서 좋다고 했는데 또 이제 다른 변화가 생기면 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최소한 변화를 줄이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이제 설치를 해서 공개 수탁자를 모집하면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응해 오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옵니다. 이번에 4군데 했는데 한 개당 한 4, 5군데씩 들어왔거든요.
최병홍 위원
경쟁이 좀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경쟁이 치열합니다.
최병홍 위원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운영에 어떤 메리트가 있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국공립은 ······.
최병홍 위원
그분들이 뭐 손해보면서 수탁 받을 이유는 없을 테니까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최병홍 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위원 15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것이 딱 규정에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딱 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보육전문가, 보육전문가라고 하면 유아교육과 교사라든지 아동보육과 교수 그 다음에 민간연합회의 회장 그 다음에 국공립연합회 회장, 가정연합회 회장, 연합회에 회장단 그다음에 교사 대표가 저기 보육 학부모 대표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익대표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몇 %를 초과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딱 있어서 그 규정대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우리 사회의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걸쳐서 전문가, 전문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과연 전문가들이 세상을 더 발전시켜 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들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부처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특히 민감한 위원회인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2년이면 2년 해서 한번 연임하는 것으로 해서 4년 이상은 못 합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1회에 한해서 연임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육정책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냐?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그러면 2년씩이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2년, 2년 해서 4년 ······.
최병홍 위원
그리고 또 4년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일단은 4년 되면 못하고 쉬었다가는 ······.
최병홍 위원
그리고 한 2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것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
최병홍 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리 보육정책심의위원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사회면에 대단히 대형 사고로 해서 파주시장이 구속되고 하는 파주 교하쪽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전부 부패해서 집단으로 시장까지 다 구속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문가들이 전문가라는 이유로 해서 특정한 위원회에 장기적으로 안 그러면 일정한 텀을 두고 다시 재위촉되고 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규정에는 1회에 대해서 연임이 되고 다른 규정은 없지만 최병홍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해서 나중에 재위촉할 때 꼼꼼히 따져서 염두에 두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전문가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신뢰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 여름에 여름방학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언제부터 여름방학이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7월 한 20일 넘어서 그때 하거든요. 그게 2주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한테 알리고 그것을 그때 집중적으로 리모델링하면 예전에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넘어오는 사례가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했더니 별무리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9월 예정이면 시간이 넉넉지 않네요. 차질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서초1동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이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서초구에서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서초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것 등입니다.
본 조례는 기본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상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공포·시행함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및 12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길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같은 법 제34조에 등록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어 조례의 적법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9조(시행규칙)까지 총 9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그리고 관련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안 제8조(재정지원 등)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서초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해서는 안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서울시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5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센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지원은 각 자치단체가 조례제정 이전부터 이미 지원중에 있는 사항으로 서초구는 지난 2007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6개 자치구에서 제정했으며, 금번에 서초구가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범죄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과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우리 서초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죠, 그죠? 국장님?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내용을 대략 훑어봤는데 서초구에서 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어디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2007년부터 ······.
이진규 위원
2007년부터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이진규 위원
2007년부터 지금 2017년까지 이미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죠?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서초구만의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이죠?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보조금을 지출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사실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까지 지원해 왔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지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해야 되는지? 다른 구가 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까? 다른 구가 몇 군데에서 그것도 2015년에 어디 한 군데 했었고 노원구가 2015년 12월 31일날 했고 나머지는 전부 2016년에 제정해서 하는데 하지 않아도 문제가 전혀 없는데 제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우리 보조금 조례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근거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실 우리가 자료를 준 것은 6개 구가 되어 있는데 올해 확인을 해 보니까 또 6개 구가 해서 12개 구가 지금 ······.
이진규 위원
여러 개 다하고 우리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게 써 놓으셨지만 서초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 근거규정이 없어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다 지급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 근거규정이 없어도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우리가 보통 정부조직을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러는데 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이 국가에서 그런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책무가 있다고 했지만 독립된 자치단체로서 조례에 명기하는 것이 더 확정적이지 않느냐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조금 모든 것을 다 조사해 볼까요? 그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 옆에서 과장님 열심히 서포터하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올라온 것을 부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할 필요 없는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면.
우리 조례도 서초구를 관할하는 법이에요. 법은 되도록 많이 만들어놓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서초구만 특이한 제안사항이 있고 특이한 것이 있을 때는 그때는 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규정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지금 올라온 것을 가지고 끝끝내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할 필요 없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논리가 없어요. 그러면 보조금 전체 보조금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있고 우리 조례에 없는 것 지금 지출되고 문제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는 불법적으로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전혀 문제없어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전혀 문제없이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느냐 ······.
이진규 위원
의원들의 말씀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의원님들의 말씀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저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틀릴 수 있어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래서 위원님께서 ······.
이진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서초구의 ······.
이진규 위원
법적인 것을 제대로 알고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쓸데없는 것을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서초구 보조금 조례에 어떤 근거를 더 확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보조금 준비 뒤집어 전부 검사할 거예요.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필요 없는 일이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에 조례상에 우리 서초구만을 명시하는 어떤 글귀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
이진규 위원
아니, 그런 것을, 말이 우리 국장님하고는 얘기 그만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조례에 대한 것을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은 수년간 근거 없이 우리 서초구가 행한 것이 있어요. 그런 조례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 것들을 빼먹고 있으면서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의원이 얘기를 해서 해요? 그 의원이 꼭 맞는 말입니까? 법적인 자문을 구하세요.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러겠다고 하면 되지요. 큰 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명기가 된 것은 현재 6개 자치구 서울시에서, 답변 과정에서 6개가 추가로 되어서 12개 구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타 광역시·도에 그러한 자치단체까지 파악된 것이 있어요? 지금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 주실래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 것만 뽑아왔습니다.
오세철 위원
12개 구라고 말씀을 하셨고, 타 지방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지방은 아직 자료를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료 있으면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 소재 범죄피해자지원법인 해서 5개 법인이 있어요, 5개 법인이 전부 개별 법인이지요, 이게 별도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렇지요.
오세철 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여기에 지금 보조금을 갖다 지급하고 있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만, 조례를 만들 때에 법에 근거해서 근거를 확실히 하자 이런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하나 묻겠는데 조례를 보면 정의에서 제2조를 보면 제1항 제2호에 보면「"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가 나와요.「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구민의 책무가 나와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구민의 책무가 우리 구민의 책무입니까, 구의 책무입니까? 물론 위에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마는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구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책을 어떤 정책을 만들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제가 제7조에 보면 재정지원 등 이렇게 해서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법인에만 해당이 되겠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법인에만 해당이 됩니다.
전문 법인이기 때문에 ······.
오세철 위원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피해를 전문 법인에서 ······.
오세철 위원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구청장이 법인한테 의뢰해서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 법인에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오세철 위원
법인에서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리고 우리는 보조금 정산만 합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도에 강남역 화장실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그 법인에서 피해를 입은 분한테 구청장의 책무로서 얼마만큼 지원을 했었는지 파악된 것이 있어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우리가 3000만원을 ······.
오세철 위원
3000만원은 법인한테 주었어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3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2016년도에 수혜금액은 4169만원이 우리가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서초구민에게 우리가 그 법인한테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실제로 수혜를 입은 분은 15명으로서 4169만원의 혜택을 공개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4100?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69만원요.
오세철 위원
69만원, 15명에 대해서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1169만원은 법인에서 자기네가 기탁한 것 가지고 썼겠네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은 우리 광역자치단체 현황 파악 된 것이 있으면 바로 주시고 저는 우리 내용을 달리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확실하게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뒷받침해서 물론 보조금은 법이 없어도 지원해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명기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중복된 것 같지만 조금 궁금한 것은 저희들이 2007년부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2017년도에는 3000만원의 지원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그동안에 2007년부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얼마만큼 보조금을 지원했고 어떤 피해를 입은 분에게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규위원님과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는 공감이 두 쪽 다 되기는 됩니다. 조례 제정 보조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를 두자는 것에는 이의가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재 2007년부터 한국범죄피해자중앙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명확히 하자는데 의의를 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양쪽 다 공감은 하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얼마만큼 지원에 대한 사례가 있었고 또 어느 대상이 됐었고 3000만원에 대한 지원은 어느 대상을 드렸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청별로 하나씩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6년에 이 법이 제정되고 2017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중앙지법에 해당 되어서 한국범죄피해자중앙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그 센터장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피해를 입은 구민은 법에 의해서 해당 센터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 한국범죄피해자중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차장검사가 위원장이고 검사들이 나머지 형사, 부장검사 등을 포함해서 7개 자치단체 저희 서초구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할 부구청장들이 해당이 되고 일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진규위원님 질의 중에 왜 이것을 제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을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구민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는 서초구민에 한해서 명확히 저희가 지원해줄 때 우리는 서초구민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명확한 근거는 법에는 없지만 우리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의의를 굳이 찾자면 그런 의의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중앙센터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서초구민이 이쪽으로 센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어찌 되었든 간에 신고를 해야 되고 자기가 지원금을 받게 되면 여기 지원센터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구별해서 서초구민이라면 서초구민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이쪽에 통보가 올 것 같고 이것을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은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을 두는 것은 확실히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혹시라도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쪽에 가서 신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규정하는 조례를 두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있나 하고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 꼭 두어야 되나 그렇게 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 중앙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연히 구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센터별로 서울시에 가서 하도록 광진구나 마포구, 양천구, 도봉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중앙센터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고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나요?
위원장 고선재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2006년 3월 24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제정이 되어서 우리가 2007년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이미 2007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구 조례 제정 및 지원현황을 보면 조례가 타구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지가 2015년 12월 31일 노원구가 첫 번째로 해서 2016년 이때 주로 조례제정이 되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2015년말부터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그때 뭔가가 같이 으쌰으쌰 조례를 하자고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들께서 같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법적근거가 있을 때 바로 조례 제정을 그 당시 했었으면 좋았을 법 했는데 저희 집행기관에서 그동안 이 부분을 큰 무리 없으니까 사실은 제정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사실은 지금 올해 말고 6개 자치구는 제가 파악한 결과 의원발의 형태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도 이미 되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구도 이러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
최미영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가 이렇게 제정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런데 갑자기
2015년말 12월 31일부터 16년에 그때 왜 생겼는지 2010년도에 생긴 조례는 없었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무슨 배경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별한 그때 이벤트 뭐가 있었나 싶어서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어떤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
최미영 위원
한 군데가 제정이 되니까 같이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께서도 인용을 했다시피 사실은 서울시에서 인권보호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서울시는 인권담당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의원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발의를 해서 먼저 제정을 하다보니까 다른 자치구에서도 ······.
최미영 위원
서울시에서 제정한 것은 몇 년도인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2015년 1월 2일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래서 그 뒤로 생겨난 것 같군요.
그러면 그것은 됐고 그런데 이런 지원현황을 보면 지원액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우리가 중앙센터에 지원을 하는데 중앙센터에 지원하는 7군데 중에서도 성북구가 6000만원이고 나머지는 3000만원인데 이것은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센터별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청별로 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무부에서 사실은 운영하는 법인인데 센터가 지청별로 있는데 저희는 중앙지검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여기 6개구가 여기에 해당되고 서울특별시도 ······.
최미영 위원
그것은 여기 다 나와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3000만원씩 각 구별로 이렇게 균등하게 지청별로 되어 있고 북부지청 같은 경우는 6000만원, 4000만원 있는데 ······.
최미영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원현황을 보면 3000만원이 전부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000만원 있는데 있고 2000만원 있는데 있고 2700만원, 2500만원, 6000만원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청별로 다릅니다.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같은 경우는 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성북 같은 경우는 보시면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센터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동부센터도 있고요.
최미영 위원
앞에는 서울시 소재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라고 해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해서 관할자치구가 여기 성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내용이 다릅니까? 북부네, 여기는 앞에는 중앙이어서 서초 같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북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가요, 잘못 된 건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의안검토자료 일부가 좀 거기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성북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중앙센터에 있는 것은 성북 빼고 여섯 군데인 건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7쪽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종로, 중구 이렇게 6개 그래서 서울특별시까지 7개입니다.
최미영 위원
성북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가 앞에 성북이라고 잘못 쓴 건가요?
관할자치구는 성북은 아닌 건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것은 오타입니다.
최미영 위원
이런 데를 오타를 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7개구라고 해서 성북이 6000만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인구 비례 한 건지 범죄횟수에 비례한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물론 우리 중앙센터에서는 3000만원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다른 센터에 보면 금액들이 달라서 강동구 2565만원 이렇게 조금씩 달라서 다른 센터야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중앙센터에서는 3000만원 지원 보조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다릅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알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이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범죄피해가 법에 정의를 보면 생명이나 신체의 피해를 당한 경우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피해를 입었으면 서초구민 같으면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중앙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서 전문을 결정을 하고 얼마를 지원 언제까지 하겠다라든지 거기서 결정을 하지 ······.
최미영 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고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언제까지 지원하느냐고 한 것은 우리 강남구의 화장실 사건 이후로도 부모형제들에게 외상후 트라우마라고 한참 지난 후에도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물론 위원회가 더 잘 알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왜 방금 신청주의로 해서 신청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본인이나 여기 직계, 친족 형제자매까지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피해자 관련된 사람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서초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피해자 이런 경우에 신청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청에서 그런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것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적극 도와드리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 부분을 감추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은 본인의 의사에 존중해서 저희들도 익명으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모른 채 해주는 부분입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는 법의 취지의 맞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지요.
최미영 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를 거기에 두시면 될 것 같다는 거지요, 보조금을 어차피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피해 이런 것을 잘 모르는 피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피해자들이 그런 것을 모를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신청을 하도록 하여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 형제 관련자 꼭 피해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최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조금 전에 또 질의를 드렸지만 명확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보조금 지원 조례가 다들 필요하고 또 근거를 두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범죄피해자중앙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서초구민을 지원하게끔 여기 지금 6개 관할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구를 관할해 주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기서 책임을 지어주는 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오히려 마련한다면 여러 가지 더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지원을 신청하면 거기에 따르는 것만 지원만 하게 되면 더 좋았을 것을, 그리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대로. 그렇게 진행하면 더 괜찮을 건데 이것을 꼭 근거를 마련해서 규정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또 있나요?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된다면 이게 여기 센터에서 6군데를 관리하는데 그 명확한 답을 좀 더 듣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미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법에 의해서 할 때는 전 국민 대상으로 저희가 법의 정신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저희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금 위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측면 또 저희 구민들에게 이런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어서 저희 구에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저희 구에서도 이런 범죄피해자에 대해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는 이런 측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조례에 100%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근거 조항을 가지고 법적인 뒷받침을 해 준다면 조례로서의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김안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러한 지원이 되고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또 지원을 받아서 어떤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원하면서도 어떤 센터가 이렇게 중앙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색을 내자는 것 같은데 글쎄요, 좀 한 번 이것도 굉장히 고려해야 될 문제 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중앙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 안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주민행정과장님이 필요 없는 얘기를 자꾸 얘기해서 다른 조례할 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우리 주민행정과장이 이 조례 제정하는데 자꾸 하는 말이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그 정의를 넣은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 주민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법률 외국인한테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아주 특별한 게 아니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고선재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대한민국의 법 외국인한테 적용됩니까? 그렇지만 법 조항에는 항상 대한민국 국민이라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우리 서초구의 조례도 전부 모든 데에 첫 번째가 서초구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다 근거로 뒀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지.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말씀이 ······.
이진규 위원
모든 데는 다 지금 서초구민이라야 돼요. 서초구 조례는 서초구민한테 적용되지 서초구 조례가 노원구 구민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예산을 ······.
이진규 위원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이 기본 개념이 안 되어 있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는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라는 지원을 해 주는 이 예산을 보다 명확히 우리 구민들에게 적용하자는 ······.
이진규 위원
보다 명확히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서초구 조례는 서초구민이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얘기를 할 게요, 제가 이것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에요. 우면산 산사태 때 여기서 급류가 내려가면서 산사태가 밀리면서 서초구민이 아닌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그때 서초구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진익철 구청장님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느냐? 그게 서초구민이 아니면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법이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 하세요. 지금 답변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 서초구민이라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다? 조례는 서초구민 만이에요, 정의를 둘 뿐이지.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앙지원센터에 예산을 넘겨주기 때문에 거기서 선별해서 줄 때 저희는 이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니까 중앙지원센터에서도 지원을 할 때 많이 참고를 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조례를 제정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의 차이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없으면 서초구민이라고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지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근거 규정을 갖는다는 거죠.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지금 여기서 말장난하는 거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내가 봤을 때 크게 얘기 많이 할 게 아닌데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에 대통령이 특별히 얘기를 해서 국가 전체의 예산을 균형감 있게 배정하도록 이게 지침을 줘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러다 보니까 속칭 권력기관들이 중앙정부에서 예산 확보를 순조롭게 못하는 거예요, 특히 권력기관. 권력기관이 아닌 데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가 보면 법을 만들어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 근거를 만들어요. 그러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중앙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주는 돈이 아니니까 No thank you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모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데 억울하게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배경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권력기관에 보조금을 줘요. 보조금을 주면 통상적으로 보면 그 보조금이 다른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우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그 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상당히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을 하는데 권력기관에 보조금을 주고 나면 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2007년도부터 줬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준 돈이 아주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보고받고 끝나는 겁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하는 액수보다 매년 우리 구민들이 수혜 받은 액수가 더 오히려 큽니다. 2016년 같은 경우 아까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
최병홍 위원
아니, 그것은 결과치이고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잘 지원이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나요? 그 결과치만 얘기하지 마시고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러니까 신청자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금액하고 지원액을 확정지어서 지원한 다음에 그 내역을 저희한테 전부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판단해서 지원액이라든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의의가 있다고 보고 또 어찌됐든 범죄피해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 충격이라든가 여러 방면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구로서도 정당한 합당한 지원이라고 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흔히 겪는 게 권력기관에 보조금을 주면 주는 쪽에서 거의 그냥 결과치 서면 통보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현실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떠냐 하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집행한 부분에 한해서는 그 센터로부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전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모법의 제6조에도 보면 아까 오세철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모법에도 국민의 책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초구 조례안도 보면 구민의 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책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게 과연 적합한 용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왜? 책무 그러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는 건데 그 내용은 보면 협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모법부터 국민의 협조 이런 정도로 가든지 해야지 국민의 책무, 모법이 책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따서 구민의 책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조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이나 구민들이 선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취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무라는 말을 굳이 이렇게 책무 그러면 나는 그래요, 책임과 의무 이렇게 보거든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있는 규정을 저희가 준용을 해서 조례안에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법의 정신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도 담고자 이렇게 안을 만들어봤습니다.
최병홍 위원
서초구민들이 그래요, 협력 안하겠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나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가 상당히 거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다 하셔서 다른 게 아니라 명확한 규정을 이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러니까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의 조례를 둔다는 것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인 거죠? 그 이외에는 없는 거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우리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범죄피해자 대상으로 하는데 만약에 서초구에서 예를 들면 강남역 화장실 사건에서 타 구의 사람이 피해를 봤으면 그 타 구 피해자는 그쪽 구에다가 신청을 하는 것 맞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등록을 각각의 모든 조례가 다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일어난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최미영 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아까 그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광의로 본다고 나왔는데 여기 조례가 있으니까 범죄 고발자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는 건가, 그런 것은 잘 모르시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해당이 됐을 때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저희가 거기까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범죄 고발한 사람이 보복으로 해서 사망하고 한 이런 피해를 당한 사건이 최근 뉴스에 보도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질의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계층의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로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평생교육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 제14조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길제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의 정의와 명칭을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새로 신설된 동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평생교육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2014년 1월 28일 개정한 평생교육법 내용에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며, 안 제8조제3항제4호 및 안 제14조제2의2호의 신설은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5조에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포함 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시비가 지원되는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초구는 아직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 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 어린이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방배영어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오는 7월 초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적기에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길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 교육협력과장님과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교육협력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조의2항에 신설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 6쪽에 보세요. 일부개정조례안 안에 있는 것 보았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보았습니다.
이진규 위원
거기에 신설 부분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지요. 제13조의2 읽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이진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13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
이진규 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읽어보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위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2에 우리 개정을 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학습관입니다.
이진규 위원
학습관이지요, 그런데 여기 평생학습센터는 무엇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동의 규모는 센터 ······.
이진규 위원
센터로 그냥 하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동 단위는 센터이고 전체를 관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 제13조제2항에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것 전부 평생학습관으로 고치죠, 그러면 동은 관이 아니고 센터인 거예요 전부다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동사무소는 평생학습센터이고요. 동사무소에 평생학습센터는 앞으로 평생학습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
이진규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 앞으로도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학습관과 학습센터의 차이 왜냐하면 이 조례로 보아서는 학습센터를 학습관으로 고친다라는 것으로 해 놓고 학습센터는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학습센터가 학습관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지금 ······.
이진규 위원
학습관은 그러면 뭐예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학습관은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에 20개 자치구에 학습관이 전부다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구는 학습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7월 1일자 학습관을 개관을 할 계획······.
이진규 위원
구청 내에다가 평생학습관을 개관할 계획이에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그렇지 않습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지하1층에 평생학습관을 7월 3일자로 개관할 계획을 갖고 ······.
이진규 위원
서초구청 직속으로 해서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관장하기를 18개 동에다 전부 센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협력과에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동주민센터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는 이 평생학습관에 포함된 센터는 아니고 평생학습센터에 지원하는 지원 내용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에 평생학습센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6쪽에 있는 것을 보면 거기 아까 신설하는 부분에 그 읽으신 다음에 구청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동별로 지금 18개동 다 물론 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다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다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현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18개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가 평생학습센터의 의미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규 위원
글쎄 저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것 자세히. 그런데 이것을 왜 신설을 해서 이렇게 막 조례에다 넣지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전부다 평생학습센터라고 전부 이름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이것도 엄청난 제 이야기는 행정적인 비용도 지출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전부 15개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8개 동에 지금 그것을 전부다 평생학습센터라고 이름을 바꾸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다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서초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개념의 컨트롤타워의 평생학습관이고 동 단위의 주민센터 단위의 평생학습 교육을 담당을 하는 그런 소규모 기관은 평생학습센터로 칭해지는 것이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외에 유휴 공간 내지는 평생학습에 관련된 내용을 동 주민센터 주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를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우리 서초구청 이번 민선 6기에 와서 느끼는 소감은 우리 구청 내가 마치 교육구청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많이 생기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충분할텐데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지금 18개 동에 모든 데는 다 있는 것은 아니지요. 꼭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존재하고 평생학습센터 또 존재하고 한 동에 2개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은 서울시 20개 자치구에서 독립적인 건물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 다른 어떤 시설하고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자치구도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평생학습관에 대한 운영이나 개설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조금 뒤쳐졌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평생학습관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평생학습 동에서 우리 구에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지만 향후 평생학습 센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평생학습센터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조례로서 개정하는 것이고 현재 이것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각 동에 주민센터 외에 평생학습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규 위원
법적인 것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주민자치위원의 고문 현직 구의원이니까 고문 자격으로 참가하잖아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없어져요. 그런데 무슨 평생학습센터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복지관이 있어요.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런 데서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쪼개기라는 것이지, 왜 이런 것을 만들까 막 그림만 좋게 그림만 좋게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법에 보면 21조3항에 보면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
이진규 위원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진규 위원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아주 달라요 지금 법 잘 이야기하세요.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딴 것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운영할 수 있다고 ······.
이진규 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 찍어서 이야기하시면, 할 수 있지요 모든 것을. 그래서 2중 3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우리 반포1동에서도 몇 개 프로그램 없애고 있어요.
그 전에 예를 들면 영어 프로그램 어학 프로그램도 일어 프로그램 어쩌고 많이 있던 것을 전부 없애고 있어요, 많이. 법적인 근거는 좋지만 한 동 안에서 동사무소 안에서 동주민자치센터 안에서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설치하도록 평생교육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평생학습센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안 받는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내용도 상위 법령에 되어 있는 내용도 집어넣어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라서 이야기할게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줄어가는데 아까 전제를 하지 않습니까, 4개 권역으로 지금 다 복지관이 있고 그런데 있고 우리 지금 잠원동에는 여성회관이 생겨서 아마 여성회관으로 인해서 잠원동 동에 자치회관에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분석은 안했지만 그렇게 지금 자꾸 잠원동에만 해도 우리 또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3개나 있어요. 평생학습센터 같은 건물 안에 그런 것을 두 개를 집어 넣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상위 법령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령에 맞게끔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아까 지금 우리 방배열린센터에 평생학습관을 거기다 설치한다고 그랬지요, 지금?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학습관 설치해서 지금 그것 전부 컨트롤하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주민자치 프로그램인데 왜 학습관이 필요하고.
아, 이상입니다. 됐어요. 우리 아주 교육협력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정열적이야 실제로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정열적이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이진규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방배영어센터에 대한 저희들이 언젠가 심의를 한 적이 있었을 때 많은 민원 문자를 받았고 또 방배영어센터를 없애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배영어센터는 운영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그 명칭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만 변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배영어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이것을 다 총체적으로 평생학습관을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우리 교육협력과장님 아주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예산심의 때도 논의되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교육영어센터가 전부 폐지가 되고 방배 영어센터가 5월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영어센터의 기능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우려를 내용을 받들어서 지금 영어센터의 기능도 활발히 유지되고 있고 호응도 엄청 좋은 상태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평생학습관 내에도 영어프로그램을 일부 가져가서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운영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방배영어센터라는 명칭은 없어지되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영어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을 주민들에게 하셨나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방배영어센터라는 명칭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명칭이 바뀌고 그러다보면 또 혼동이 오고 이것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그 활용하시는 학부모님이나 거기에 회의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다 해드렸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계속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안숙 위원
계획입니까, 그러면 지금 안합니까?
5월달에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지금 5월 31일부터 7월 지금 어제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아마 7월 4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우리 과장님 이제 명칭을 바꾸어서 학습관으로 이렇게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는 것을 홍보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영어센터 내용도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차질없도록 운영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한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안에서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것에 따라서 동별로 그리고 동 평생학습센터에 국시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거기에 구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일이 여기 조례안에 보니까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학습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여기에서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동사무소에서 이용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도 평생학습에 관련된 강좌나 그런 것을 할 계획을 갖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18개 동평생학습센터에 국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차로 18개동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제가 궁금한 것이 동 평생학습센터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인데요. 평생학습의 개념이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 것 모든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동 평생학습센터 동이니까 우리 복지관은 우선 놔두고 동 평생학습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여기에 같이 결합시켜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필요할 경우에 그 주민자치에서 하는 프로그램 외에 필요할 경우에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평생학습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한다는 얘기지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주민센터에 하고 있는 것을 컨트롤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따로 있고 동 평생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할 수도 있다는 그 얘기지요. 계획은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평생학습센터는 국시비 지원을 하는 것이고 구비까지 주민자치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지원 안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야간에 하는 것만 조금 지원 일부하지요, 그렇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자부담은 강사비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도 그러니까 아까 이진규위원님이 말한 것이 이것 충돌이 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관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지금 일부는 자치회관에 예산이 많은 데는 강사비를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은 강사비를 우리 주민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별도로 그다음에 이 평생학습센터는 법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면서 근거만 여기에 넣어놓고 실제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려면 법 제21조에 보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조례를.
최미영 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 개정안에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정되면 언제든지 학습센터를 만들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별도로 센터를 만들 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
최미영 위원
운영 조례를 다시 동 평생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동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는 조례를 만들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영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센터운영에 대한 조례.
최미영 위원
그러면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 이 자체로는 국시비 지원에 대한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못 하지요.
최미영 위원
구비를 지원을 못하네요. 아까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지금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소규모로 주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강사비라든가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동 평생학습센터가 설치하는 근거가 되는 이것이기 때문에 아까 충돌이 자꾸 난다고 했지만 다시 운영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면 어쨌든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 내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서초구청이 보면 한 연간 5~6000억 정도의 세금을 받아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무리 다양한 보건소의 건강진단이든지 교육이든지 안 그러면 체육시설이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리 해 봐야 우리 서초구민 45만 구민들이 서초구청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전부 개별적으로 그것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는 구민들은 구청에 전화하고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알아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적극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은 관행적이고 연말 정도 되면 신년도에 우리 서초구민들이 서초구청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이 어쩌고 일 얘기 어떻고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순수하게 우리 45만 서초구민들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구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하시고 여가를 활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교육차원에서는 이러이러한 게 있고 운동쪽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각 분야에 그다음에 어떤 친목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우리 휴양시설이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요자 기준에서 수요자들이 서초구청이 수백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연말에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 정도에 전 세대에 소책자, 포켓용 비슷한 이런 것을 안 그러면 책받침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제도가 있다 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세금 5~6000억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적극 서비스 아니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에 센터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도 이런 것도 소개하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보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털서비스에 관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1400명 직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칸막이가 다 각 과별, 국별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하는 이런 역할을 일부는 지금 어떤 주민들한테 올해는 바뀐 제도가 뭐고 서비스가 어떻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체육에 관련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장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체육에 관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을 소책자나 안내문을 만들어서 알리면 어떻겠느냐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내부적으로 공론화해서 내년도에는 전체를 망라하는 이런 어떤 소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 세대에 배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각 동에 안내를 해서 서초주민들이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제 분야 같은 경우도 사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 체육시설보다 훨씬 금액이 쌉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주민들한테 많이 안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여기 개정조례안에 5페이지를 한번 보면 제2조 3번 여기 ‘생략’이라고 써 있지요? 그리고 그 옆 개정안의 3번 ‘현행과 같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어서 오실 때는 개정조례안을 하실 때는 이렇게 앞에 ‘생략’ 이런 것은 다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럴 때라도 한번 이 생략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 옆에 현행과 같음이면 이 내용 파악이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이 ‘생략’이라는 이 앞부분 현행에 대해서는 전체 조문을 실어 주시고 그다음에 개정안에서 ‘현행과 같음’ 이렇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면 평생학습관은 지금 방배열린문화센터에 리모델링해서 설립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교육협력과장하고 일문일답 ······.
위원장 고선재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이 지금 18개 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얘기했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마찰이 생길 것이라고 두 가지 종류가 생기는 것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또 위탁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센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습관은 생기는 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사실상 자치구에 다 지금 현재 20개 자치구에 평생학습센터가 관이 아니라 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이 학습센터는 동 규모의 기능을 센터로 하고 구의 기능은 학습관으로 하라는 것이 상위법령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우리도 평생학습센터가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없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없었는데 지금 새로 생기는 것이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항상 저는 예산이에요, 예산. 지금 이것을 위탁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5조에. 위탁운영을 만약에 하게 되면 평생학습관에서 위탁운영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직영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가 지금 외부 교육기관, 교육전문기관이죠. 그런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상반기 예산만 편성을 했고 하반기 때는 그 예산 그 들어가는 예산으로 평생학습관을 직영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취지지 돈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진규 위원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은 하나도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저희는 위탁하지 않고 직영합니다.
이진규 위원
직영이에요? 그런데 여기 15조에는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이니까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저희는 직영을 하기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사가 1명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사와 우리 직원들이 거기를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동 관계없이?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저희가 직접 할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방배열린문화센터에는 그 교육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아직은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7월 4일날 개관하면서 ······.
이진규 위원
평생학습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전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아버지센터 있고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아버지센터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일단 동이 방배4동인가, 뭐 있습니까? 등등 거기 프로그램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거기 평생학습관이 또 생깁니까? 한 건물 안에 교육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장소가 2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
이진규 위원
그 건물 안에 교육프로그램이 몇 개 있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아버지센터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은 그것하고 평생학습관 설치하려는 그 장소밖에 없습니다.
이진규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고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아버지센터가 있고 그리고 또 평생학습관이 지하에 이번에 개관하면 어차피 교육프로그램이 거기가 방배영어센터 자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영어센터의 기능도 하고 평생학습관의 기능도 유지를 할 그런 ······.
이진규 위원
지금 영어센터는 5월말로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어센터는 계속 운영합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영어센터가 끝났지만 영어센터를 기존에 영어센터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수요가 있어서 계속해서 1개 영어 어린이용으로 영어센터 기능을 갖고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어른들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도 거기를 어린이들도 영어센터의 기능을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지금 자꾸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이 한 군데에서 몇 개 프로그램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고 한 동에서도 한 권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아까 하나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잠원복지문화센터가 여성회관으로 바뀌었지요. 잠원복지문화센터가 운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넘겼어요. 넘겼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 우리 결산감사 때 얘기했지만 공공요금도 못 내서 우리 구청에서 150만원씩이나 내주고 그러면서 여성회관이 또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도 같이 몇 개가 같이 겹치기로 있어서 참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 한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안검토보고서 5페이지 평생교육법에 대한 제21조의2번에서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개정조례안 6페이지 제13조의2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 잘못된 것 맞지요?
규칙이 조례로 바뀌어야 되는 것 맞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규칙이라고 말하면 지금 이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칙으로 이렇게 생각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에 엄연하게 그 문장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사항이 다른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맞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최미영 위원
규칙이라고 하면 이 조례에 대한 규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게 틀리고 규칙이라는 말을 조례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수정해서 ······.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답변 있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의2 제2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최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1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현종 세무1과장은 위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7호부터 3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2016년 12월 27일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법에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4법으로 제·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합동작업을 통하여 마련한 기본 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구 실정을 반영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징수․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하여 징수 조례로 제정하고 기본 조례는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9개 조문 중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5개 조문에 3조 관허사업 제한이 신설되고 4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조문은 이관받아 제정하고 나머지 구세 기본 조례는 8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신설과 지방세감면 특례 제한 신설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신설하고자 함은 서울특별시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구세 감면 조례 개정 협조 요청이 있었고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바 비영리 영세법인으로 우리 구에도 고용노동부 인증 13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 등록면허세(등록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신설하고자 함은 그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로 재산세 100%를 감면 해주고 있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제2항 및 제3항의 신설로 자치구 조례를 신설하지 않으면 재산세가 85% 감면되고 15%를 과세해야 하므로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세 100% 감면을 3년간 유지해 주고자 함이며, 추후 일몰 도달시에 감면 연장 여부는 재검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방세 부과·징수·감면 등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징수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남현종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길제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안 및 제3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새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현행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를 새로 제정하는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여 총 9개 조문에서 8개 조문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의 제목 명칭변경(현행 :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과 함께 자동차 등록사무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자동차 취득세 신고 서류의 전산송부 기한을 현행 14일에서 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도 2017년 1월부터 무관할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전산송부 기한도 협약개정으로 단축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자치단체에 위임 사항만 반영한 기본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서 통보된 내용에 맞추어 전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면서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현행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사항도 별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 체계에 맞게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5조(시행규칙)까지 총 5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을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했는데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3항에서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법 제19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방세기본법 분법 등에 따른 자치법규 기본안을 서울특별시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자치구가 동일하게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새로이 제정·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함에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세제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특정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의2를 신설코자 하는 것은 비영리 영세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시 매년 출자금 변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은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의 2로 하도록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 동법 제28조 제2항에는 산정된 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 2500원으로 하고, 대도시의 경우 3배 중과토록 되어 있어, 최저 납부세액이 40만 5000원(교육세 포함)이 되어 출자금이 50만원 증가 할 경우 8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됨에 따라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바목에 규정된 그 밖에 등기 세액인 4만 200원으로 조정하여 세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의 신설은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해 현행 구세 감면 조례 제8조에 따라 재산세 납부세액을 100% 감면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2항의 개정으로 85%만 감면토록 되었습니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할 경우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의 2017년 재산세 과세 예상액 785만 3000원 중에 85%만 감면되고 15%는 과세되어야 함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 100% 감면을 3년간 유지해주고 추후 일몰 도달시에 감면여부는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6월 1일부터 적용·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합동작업을 통해 통일된 기본안이 마련된 것이며, 2017년 5월 현재 서초구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협동조합이 13개소가 소재해 있으며,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납부세액은 602만 6000원으로 개정조례안을 적용하여 시행하더라도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기에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징수조례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길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처에서 기본안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기본안을 토대로 한 것 같고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우리 구 실정을 반영한 제·개정을 마련하여 심의에 상정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의 실정을 반영한 것이 어떤 것인지만 알려주세요.
위원장 고선재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저희 서초구에도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에 대한 저희가 감면 조례를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감면에 대한 내용은 원래 기본안에는 없나요, 대상을 특정한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해서 그것은 내려온 것이고요, 저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각 구에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게끔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기본안에 그런 대상을 특정하게 되어 있어요?
세무1과장 남현종
기본안의 제정은 전체 골자로만 내려왔고요. 저희가 구 조례로써 정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면 조례를 두라는 그런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문병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이 그런 대상들이 한 13개 정도 되니까 그런 것을 조례에 담아놓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1과장 남현종
예,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요.
제안설명서 마지막 장에 그리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그리고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신설하고자 함은 서울특별시 구세 감면 조례로 재산세 100%를 감면해주고 있었는데 특례법이 바뀌면서 85%만 감면되게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100%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감면에 대한 중복과는 저촉이 되지 않나요? 기존에 85%를 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고 15%를 더 감면을 해주자는 거잖아요. 구세감면에 대한 중복 감면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세무1과장 남현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해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병훈 위원
아니에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문병훈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세무1과장 남현종
저희가 재단법인에 대한 서초구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감면 조례를 이번에는 신설하고자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에 대한 목적이 우면산의 자연경관보존이나 자원의 사회적 공유화를 위해서 설립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31일부로 이 100% 감면사항이 종료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17년도부터 그 재산세 100% 감면을 3년간 유지해 주고자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배제를 신설해서 100% 감면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제가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이렇게 내게 된 게 서울시 세무과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서울시 세무과에서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개정을 하나요? 합리성이 있고 그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안설명을 하실 때 그 필요성이라든지 합리성을 좀 적시를 하셔야지 서울시 세무과 요청이 있으면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설명으로서 아주 부족한 설명이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홍 위원
서울시 세무과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 관점에 봤을 때 필요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어야 응하는 것이죠. 그게 제안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동기는 되지만 그게 충분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계산서에 보면 3배라고 그러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세무1과장 남현종
그게 사회적협동조합 출자금을 만약에 50만원 출자를 할 시에 그 1000분의 2 세율을 적용을 하면 3000원이고 대도시인 경우는 중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 교육세까지 해서 3600원인데 11만 2500원 미만에 대해서는 11만 2500원이라는 그 세액을 딱 정해 놓고 계산을 하니까 무조건 그 납부세액이 40만 5000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이번에 저희가 조례로서 신설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 무조건 세액을 4만 200원으로 정해 놓고 그리고 대도시인 경우에 중과 3배를 하면 12만 600원에 교육세 20%를 하면 14만 4720원을 납부하는 그러한 신설 조례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거기 계산 산식에 3배라는 게 ······.
세무1과장 남현종
대도시인 경우에는 3배의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
최병홍 위원
그러면 40만 5000원이 현재 ······.
세무1과장 남현종
예, 현행 ······.
최병홍 위원
그게 그 밑에 보면 11만 2500원 이것의 3배가 40만 5000원인 거예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최병홍 위원
그 숫자가 그렇게 되나요, 그게?
세무1과장 남현종
11만 2500원 × 3에 20%의 교육세를 하면 40만 5000원이 나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산식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그러면 12만 2500원에 또 얼마 20% 교육세?
세무1과장 남현종
예, 11만 2500원에 대도시인 경우는 3배의 중과세를 적용하니까 거기다가 교육세가 20%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20%를 적용시키면 40만 5000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7만 7500원에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산식을 밑에 표시를 해 주려고 그러면 완전하게 표시를 해서 교육세까지 포함해서 40만 5000원이 딱 떨어지게 산식을 표시해 줘야지 교육세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대도시 3배 중과한다 하는 이 표시만 해 주면 산술적으로도 대번 그 위의 숫자하고 일치성을 못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식이 오히려 이런 것을 넣어주면 더 혼란스러울 뿐이지 넣으려면 완전하게 넣어주든지 ······.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조례안에 대하여 개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6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세무1과장 남현종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출석전문위원(2명)
최길제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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