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7대▼

273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7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7년 10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유공납세자등의우대및지원조례안 6. 2018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6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병홍의원외8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유공납세자등의우대및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6. 2018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
10시 0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9일의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 기간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실시 요령, 사무보조자, 감사 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주요감사 대상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제273회제1차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6인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직업전문학교 학생까지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우수한 성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직업전문학교 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안 제8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장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직업전문학교 학생과 경제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학생까지 장학금의 지급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안 제8조를 개정,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학점은행제로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도 장학생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업전문학교에서 학점은행제로 수업하는 학생들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받고 있으며,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과는 다르게 일반 대학처럼 전일제 수업을 하고 있으며, 이 학교의 학생들은 일반 대학의 학생들에 비해 가정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여 기술교육, 직업교육을 통해 조기에 사회진출하려는 학생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장학재단의 적극적인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기존에는 명문규정이 없어 장학금 지원이 1회성에 그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지급대상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재단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지금 기본재산이 4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재산은 41억 2000만원 정도로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본재산은 현재 우리가 예치를 목적으로 하고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예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정기적금으로 ······.
최병홍 위원
정기적금?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정기적금으로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정기적금이 아니고 정기예금으로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금으로 ······.
최병홍 위원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금융권의 예금이자율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단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 아시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랬을 경우에 정부쪽에서도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 특히 대한민국의 여러 장학재단들이 있는데 그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랬을 때 기본재산의 수익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을 안 해봅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에 의회하고 협의했던 내용대로 구 출연금을 2018년도는 계상을 해서 출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각 외부기업이라든지 장학재단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기탁금도 접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기본재산의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왜 고민을 안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장 기본재산을 모든 장학재단이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정기예금에 소극적으로 예치해 놓은 것이 이것이 과연 잘 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이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국공채를 매입을 해서 있었을 경우에 그 수익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심지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의 회사채를 매입해서 있는 것은 어떨까? 그러한 것이 있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신탁으로 예치하는 것은 어떠냐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이라고 그러면 위험성은 물론 수반되지만도 ELS펀드라든지 이런 데에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어떤 건가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현재 원금에 대한 은행 이자수입이 높은 그런 사항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장학재단이사회에 검토할 수 있게끔 안을 마련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하는 근본 취지는 이사회에서 지금 장학사업 운용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루틴(routine)한 것 같은데 담당 총무과에서 국장님이나 지금 예금이자율이 이렇게 저조한 상태에서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해 놓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그래서 제가 열거한 대로 국공채를 매입하면서 채권이자를 받아놓은 것이 은행 정기예금보다 이자율이 높으냐 낮으냐 그 다음에 좀 어떤 면에서 국공채보다도 더 안전한 것이 현대자동차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삼성전자의 회사채일 수가 있어요. 거기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정부보다 더 안전한 데예요.
그런데 회사채를 매입해서 있으면 회사채 수익이 정기예금 이자보다는 분명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신탁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펀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것 보유하고 매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이 이것보다는 거의 10배 이상 높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추세라면 물론 주식 쪽에서는 위험성은 있지만 가장 안전한 정기예금으로 현 금리수준에서 운용한다고 그러면 너무나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있어야 될 거예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최병홍위원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율이 지금 은행에서는 너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펀드라든지 회사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공서에서 지금 장학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들도 예를 들면 구청사 기금이라든지 각종 기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 내부적으로 전문 펀드매니저를 기간제로 고용을 해서 하는 방법 사실은 각종 공단이나 재단 국가에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실패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과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삼성이나 현대 회사채를 우리가 사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율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저 개인적인 생각도 특히 우리 구청사 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천억대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과연 계속 우리은행에 적금으로 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거기에 나온 이자율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예전에 구청장님도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의회하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는 정기예금이 아닌 보험장기예치 방안도 10년짜리 정도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은행이자율이 워낙 낮다보니까 그나마 우리는 현재 다른 데는 평균 1.4%인데 우리은행에 1.55%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간결하게 정의를 하면 41억이 우리 국장님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경우에 내가 1.5% 정기예금으로 계속 운용하겠느냐 내 개인소유 같으면 내가 리스크 테이크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공적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좀 리스크 테이크를 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때문에 적극성을 갖지 못 하고 소극적으로 임하는 그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국공채라든지 정말 정부보다도 신용이 더 확실하다고 누구든지 인정하는 이런 대기업의 회사채 같은 것은 수익률을 한번 검토를 해서 오늘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국공채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국공채는 정부가 완전히 100% 지급 보증하는 것이니까 회사채 국공채로 했을 경우는 수익률이 1.6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국공채를 운용하는 거예요. 이사회에 제안해서 회사채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회사채 같으면 1.7%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3년짜리 회사채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금융상품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정기예금과 거의 동일할 정도로 안전성이 보장되는 수익률을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 보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기예금은 누구든지 그것은 세 살 난 애기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껏 이자수입 잔액에서 2017년 4월에 9000만원 총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20명에 9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기본재산에 총계로는 41억 2000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6000 ······.
최미영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 금액은 지금까지 2012년, 13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당시에는 원금에서 지급을 했었지요, 14년부터 장학금 지급을 안 하고 지금 모아둔 이자수입 잔액이 1억 7900 이 금액에서 9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거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출연이 많이 안 되고 물론 계속 민간기탁도 받아야 되고 출연도 해야지 기본재산에 있는 이자로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의 수준 9000만원은 유지하기 어려운 거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자수입의 잔액은 점점 계속 없어지는 금액이니까 그런 것 자체를 잘 비교해서 우리가 장학사업에 얼마를 투입을 할 것인지 그것을 해서 출연금 전체적인 이런 기본자산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재산을 당초에 계획한 목표는 100억입니다. 100억을 출연을 당초에 해서 출연금에 따른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100억의 기본재산을 만들기는 너무 요원하니까 그 전에 장학사업을 못 했는데 이 장학사업을 5년 이내로 목적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기본재산도 환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최미영 위원
그런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한다 했는데 지난번 개정할 때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지금부터 이자수입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바뀐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 출연할 계획을 세울 때 장학재단에서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하고 나가야겠다 이런 계획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출연은 그러면 어느 정도 해서 그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거지요, 제 생각은.
물론 100억이 되면 좋겠지만 100억이 요원하다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9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1억 정도 가지고는 6000만원밖에 안 나오니까 어느 정도를 목표 금액으로 그 정도는 유지를 하고 이자잔액이 남아있는 동안에 그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제 말은.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저희 구에서는 장학재단출연금을 5억을 예상을 해서 아마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장학재단기탁금을 한 6000 정도 기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구 출연금이 출연이 되면 장학재단에 따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기탁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1년에 한 10억 정도의 기탁금을 예상하고 계속해서 기본 재산을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것은 일단 그렇고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8조에 지금 제외하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개정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껏 바뀌는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학교가 지금 한국IT직업전문학교하고 한국호텔직업전문학교가 혜택을 보게 되는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 그 조례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없었잖아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중등교육법이나 대학생 자녀의 4년제 대학이라는 그런 명시적인 게 있어서 학점 인정에 대한 내용이 굳이 언급이 안 되어서 IT전문학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게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재학생으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대학교 재학생이라는 것은 4년제를 대학교라고 하는 거고 2년제 전문대학은 대학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 대학이 전문대학이 지금 직업전문학교도 이게 전문대학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년제 전문대학은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점 취득이 됐을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서 인정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검토해서 장학생 선발에 포함을 시키려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최미영 위원
그래서 저는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점이다 그러면 전문대학도 포함돼 있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2조에 따른 대학“교”자를 넣어야 되는 건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자는 분명히 2년제에다가는 대학교를 안 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에는 나와 있지만 이 “교”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가?
대학 재학생으로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대학생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렇게 하면 대학생으로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당초에는 고등학생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
최미영 위원
아니,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 2년제하고 4년제 우리가 이게 지금 학점 인정에 의해서 하는 이런 학생들도 포함시키는 이 상황에서 2년제 학생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미 그런데 여기서 대학교 재학생이라고 해서 저는 그 용어 자체가 이제 문제가 좀 되지 않나 하고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저희 지금 고등교육법 제2조에는 전문대학도 종류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
최미영 위원
그러면 그냥 대학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대학교 재학생,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정기예금 이자율이 2.55%라고 그랬죠?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1.55%입니다.
오세철 위원
1.55%면 한 6000만원 정도 되네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그 지급시기 있잖아요? 지급시기가 물론 한 번 중단된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5기 때는 연말에 지급을 했고 지금 민선6기 때는 4~5월인데 지급시기가 그렇게 민선6기 들어와서 확실하게 4월로 할 것인지 3월로 할 것인지? 아무래도 입학 시기에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 시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급시기를 좀 정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 한국IT직업전문학교하고 한국호텔직업전문학교 혹시 그 등록금 알아보셨나요? 한 번 이 학교에, 등록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김안숙 의원
등록금 제가 알아봤는데 399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오세철 위원
1년에?
김안숙 의원
아니, 1년이 아니라 한 학기에 ······.
오세철 위원
한 학기에 4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김안숙 의원
예, 그렇게 됩니다.
오세철 위원
다음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내용을 좀 달리하고 예를 들어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직업전문학교는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거기에 괄호를 닫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것.
우리 전문위원님! 괄호를 닫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개정안에 ······.
전문위원 이윤식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여기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그래서 괄호를 닫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윤식
예.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풀었을 적에 개정안에 보면 제외하되 콤마 찍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쭉 나가면서 직업전문학교는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아주는 게 옳은 건지?
전문위원 이윤식
괄호 부분은 밑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
오세철 위원
밑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
전문위원 이윤식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직업전문학교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보니까 2개소가 있어요. 1개소는 알겠는데 관광호텔전문학교인가 거기는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대역 부근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렇다면 지금 매년 보니까 12년, 13년, 17년 지급되는 장학금이 거의 비슷하게 지급이 됐는데 그동안은 장학지원이 일회성 성격이 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8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면서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해 준다면 또 학교가 직업전문학교도 포함이 되고 수혜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혜자는 수혜금액은 9000만원의 동일한 금액에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지급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대상자가 늘어나면 개별적으로 가는 장학금은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선정하는 대상의 폭을 넓혀서 대상자는 지금 현재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숫자는 동일시하더라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범주를 넓힌다는 의미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
최병홍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 본 건하고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닌데 제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망이라든지 세계적인 변화의 전망 같은 걸 예상을 해 보면 장학금 지급하는 데에 기본방침이 과거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어떤 차원의 측면에서 하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성적우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우리 사회나 나라 밖의 사정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전망해 보면 앞으로는 성적우수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쪽으로 방향을 중심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인공지능이 나와서 거의 천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개개인이 공부 잘 한다 그러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학습하겠다는 욕구가 있으면 거기에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장학재단의 지향점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다. 성적 그런 것은 아예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의미가 없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8조 제1항에 제3호를 추가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이걸 신설하기에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감사합니다.
최병홍 위원
성적우수자는 내가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나 나라 밖이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제8조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뒷장에든지 이게 대비를 하지는 않아도 원래 개정되기 전 그 전문 조례를 한 장 정도씩 꼭 실어줬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물론 찾아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다른 것도 다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문을 하나씩 그냥 그대로 실어주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대비해서 그렇게 실어주셨으면 하고 이런 것은 모든 각 과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가능한 근거가 없는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이 필요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의 주민투표청구인 서명부에 기재하는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위촉위원의 임기”를 1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제1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운영의 공정성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투표 청구시 사용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구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초구 주민투표에 관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법령상 근거 없이는 수집·이용하지 못하도록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서식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0조를 개정 청구인서명부와 주민투표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현 조항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4조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번호의 수집 또한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75조에는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가 강화되었으며, 「주민투표법」 제6조에 투표인명부의 작성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37조 제2항에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주민투표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동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나 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더라도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 관리 등을 철저하게 하여 동일인 식별 등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혹시 주민투표 실시 사례가 있으면 결과 같은 걸 좀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는 2011년 8월 24일 한 번 한 것 있고요, 기타 지방에서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한 번도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장께 좀 물어볼게요.
본 건하고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본 건을 계기로 해서 제 생각으로는 서초구청 행정 전반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의 취지하고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서초구청에서 어떤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양식이라든지 자료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때 그 양식 자체에도 주민등록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양식들이 무수히 많을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자료수합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취지에 맞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할 때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의 취지를 살려서 다시 한 번 원래는 법적인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일례를 들면 건축 관련이라든지 재건축 관련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법인 설립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 신청이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러한 양식 같은 것도 과거에 쓰던 양식을 그대로 계속 루틴(routine)하게 쓰니까 이러한 양식이라든지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 어떤 업무 처리하는 형식 요건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인허가 신청을 한다든지 조합설립 허가를 신청한다거나 법인 신설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안 그러면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례뿐만 아니라 어떤 서식 같은 데도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해당 과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것을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조례뿐만 아니라 각종 양식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큰 내용은 아닌데요, 이것이 지금 개인정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없애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고쳐놓으면 다 똑같은 것인데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8조 제1항은 성명부터 줄을 다 긋고 성명, 생년월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9조는 주민등록번호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생년월일만 하고 제10조 제2항도 생년월일만 하는데 제8조도 성명은 빼고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줄그어서 생년월일 해야지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이렇게 조례 전문을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병홍의원외8인발의)
10시 59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홍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홍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행정사무의 효율성 극대화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민간위탁 하는 경우라면 수탁기관이 얼마나 운영을 잘 할 것인지 그 가능성만을 보고 의회에서 심의할 수밖에 없지만 1차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위탁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라면 그 민간위탁 기간 중 수탁기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를 그 운영실적을 분석해 보면서 심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사결정 절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재동의 여부를 심의할 때 그간의 운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충실한 심의가 가능토록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각종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의회 재동의시 그 간의 운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충실한 심의를 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안 제4조를 개정,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재동의를 얻고자 할 때 그간의 운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서초구(이하 “구”)에서는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10개 부서의 126개 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은 약 55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행정사무의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확대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위탁사무는 그 속성상 위탁을 통한 사업수행이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이 구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이고 예산집행과 정산, 효과성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평가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민간위탁사무가 별다른 의회의 통제없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여러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과정을 마련하였으나 민간위탁 재동의 여부를 심의할 때 그 간의 운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의무화 되지 않아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안 제4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의회 재동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명확히 정해 심의과정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충실한 의회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효과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 각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의회의 동의절차를 빠짐없이 거칠 수 있도록 실행과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께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민간위탁사무가 총 10개 부서에 126개 사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개 보면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3년짜리 민간위탁사무는 몇 개 부서의 몇 개 사무이고 5년짜리는 몇 개 부서에 몇 개 사무이고 2년짜리도 있을 거예요. 자료 있으면 답변해 보시지요. 2년, 3년, 5년 단위로 ······.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총 10개 부서, 126개 사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민간위탁 대상사무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5년은 저희가 5년, 3년, 2년, 1년 말씀하신 대로 5년이 국·공립어린이집 한 60개소가 5년 거의 63% 차지하는데요.
오세철 위원
60개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3년이고 거기에 1년이 문화체육관광과에 IQ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언남문화체육센터가 2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3년으로 ······.
오세철 위원
3년으로 보면 된다 이거지요. 2년이 3개 사무네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오세철 위원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5년으로 해서 재위탁을 받아서 10년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지금 10년치 자료 갖다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오세철 위원
그 다음에 이것 봤을 때 최병홍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한번 드려 봤었는데 5년짜리를 10년치 자료를 받을 경우에 너무 방대하고 집행부서에서도 자료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도 조정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낸 의견을 받아보니까 구의회 동의받는 것은 적정하다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냈지만 자료정리하는 것이 너무 방대하다고 그래서 연도별 자료를 최근 3년 이내 자료 이런 쪽으로 해서 의견을 내주었어요.
그다음에 제2호에 예산의 세목별 지원과 집행내역을 예산의 지원 및 집행액으로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년씩 민간위탁사무를 하다보면 그것이 연임할 경우에는 10년치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행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연도별을 수정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항 2호에 예산의 세목별 지원과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 세목별이라는 것은 저희가 행안부 법정 세목도 136가지가 됩니다.
또 더군다나 여기 우리가 일반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세목이 저희가 이것을 쭉 스크린을 해 보니까 200여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목이라는 문구도 이것이 너무나 행정부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도별”을 “위탁기간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예산의 세목별 지원과 집행내역” 을 “예산의 지원 및 집행내역”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유공납세자등의우대및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6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모범납세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초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매년 1월 1일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8년간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모범납세자 중에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서초수련원 및 서초휴양소 이용 혜택 부여, 서초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관람권 제공,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구가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무료 사용,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구청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 홍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유공납세자 표창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리 구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던 것을 더욱 확대하여 자체 선정 수여하는 것으로서 유공납세자 선정 인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0명 이내로 하고, 우대 및 지원 기간은 선발 공고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유공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 및 지원을 통해 우리 구 납세자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유공납세자등의우대및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모범납세자를 정의하고, 유공납세자 선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의 재산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인 모범납세자 중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공납세자로 최종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 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납부하는 주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겠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우대·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우리 구에서 유공납세자를 추가로 선정 우대할 계획으로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우대·지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3호, 5호, 6호, 7호는 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1호의 서초수련원, 서초휴양소의 이용 혜택을 위하여는 관련 조례의 조문 정비가 요구되며, 2호의 서초문화재단의 공연 관람권 제공의 경우에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할인대상자의 범위, 할인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칙에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4호의 주차요금 1년 무료 사항은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1의 제11호를 본 조례안 부칙으로 개정하여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의 유공납세자 선정 취소 관련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유공납세자의 탈세·체납 사실 확인시 유공납세자의 지원내용을 모두 중단하는 규정을 두어 조세정의 실현에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본 제정 조례안의 유공납세자 지원제도에 대하여 고액납세자라고 해서 유공납세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유공납세자 선정시 세무조사 등을 통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유공납세자등의우대및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그 조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서울시가 2007년부터 지금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해 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여기 서울시에 적용되는 모범납세자가 지금까지 이런 사례를 받아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제정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약간의 문제점이 좀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서초수련원, 휴양소 이용 혜택에 있어서 거기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거기에서 좀 관련 조문 정비가 요구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서초문화재단 공연 관람권 제공 경우에도 이게 어떤 체계적인 안정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할인대상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규칙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하셨던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제정된 이후로 3만명에서 3만 7000명으로서 작년 같은 경우는 3만 7000명이고 내년도에도 3만 7000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혜택 보신 분들은 그렇게 명수가 3만 7000명까지 되고요. 그리고 수련원이나 휴양소의 혜택 범위는 지금 현재는 국가유공자나 기타 등등 그러한 장애인들 그다음에 그런 분들에게 50%의 할인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여기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수련원이나 휴양소를 1년에 10회 이내로 해서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하겠다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문화 공연 관람권도 할인율이 아니라 저희가 무료 관람권을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조금 전에 2007년부터 서울시에서 해 오는 모범납세자가 3만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
세무1과장 남현종
3만명에서 3만 7000명 ······.
김안숙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어떤 서울시에 ······.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서울시에서 ······.
김안숙 위원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관련된 그 모범납세자 ······.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서초구만 ······.
김안숙 위원
굉장히 많네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그리고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는 47만 5000명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이렇게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세무1과장 남현종
저희가 모범납세자는 3만 7000명인데 그 모범납세자 중에서 저희가 30명을 선정해서 고액납세자별로 법인하고 개인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조례 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안숙 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떤 차별화된 그런 것은 없나요?
세무1과장 남현종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그 모범납세자 중 3만 7000명 중에서 유공납세자를 지금까지는 7명에서 8명을 선정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대 실시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30명을 더 선정하겠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안숙 위원
30명이 좀 넘을 경우는 또 거기에 적용이 되고 규정에 한한다면 같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30명으로 저희가 인원을 좀 정해 놓고 30명 정도 그렇게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안숙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30명이 같은 동등한 저기에 똑같은 저기라면 30명 외에 또 같은 거라면 어떻게 정해질 건지?
세무1과장 남현종
30명 외에 정해지는 것은 여기에 지금 유공납세자에게만 가는 혜택은 이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주어지는데 30명이 넘을 경우에 동등한 같은 분들이 있을 시에는 30명이 50명이 됐다고 그러면 20명에 대해서 똑같은 그 적용이 안 되느냐, 이거죠.
세무1과장 남현종
예, 같은 자격이라면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30명을 딱 정해 놓는다는 게 조금 그렇고 거기에 따르는 그분들이 선정된다면 50명이고 100명이고 거기에 적용된 걸 해 줘야지 30명만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세무1과장 남현종
예,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적용되시는 분들은 다 적용해 드린다는 거죠?
세무1과장 남현종
예, 같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특별시도 모범 유공납세자가 있고 서초구도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이랑 다 있는데 이것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저희가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가 서울시에서 명단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안내문을 다 발송을 하고 ······.
최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공이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신 분은 원래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잘 못하시는 분이나 별로 의식을 않고 있으신 분들을 이런 걸로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홍보, 전체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도 이왕에 낼 거 그 선정기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잘하는 분은 계속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소식지 같은 데도 이런 식으로 한 번씩은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소식지나 여러 창구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세무1과장은 설명하러 왔을 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지방세를 잘 내면 유공자이고 국세를 잘 내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좀 내가 봤을 때는 모양이 사나운 것 같은데요. 서울시 기준에서는 지방세 잘 내면 모범납세자이고 국세 잘 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서초구는 지방세 잘 내면 유공자이고 국세 잘 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컨셉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한 번 그 소견을 얘기해 봐요.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세를 많이 낸 납세자들에게 어떠한 기여도,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얼마큼 기여를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또 국세는 저희가 갖다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국세는 다 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서초구의 발전 기여도에는 국세는 하나도 기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최병홍 위원
결국은 좋은데 이게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냐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방세를 잘 냈더니 지방 자치단체장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국세를 냈더니 중앙정부에서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역으로는 그런 결과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대표자는 대통령이니까 지방세의 여기 서초구의 대표자는 구청장이니까 지방세 잘 냈더니 서초구청장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국세를 잘 냈더니 대통령은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죠? 납세자 기준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납세자 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25개 기초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오세철 위원
그것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어디어디 있습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구청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광진구, 구로구, 양천구, 송파구, 동작구 우리 서초구가 일곱 번째입니다.
오세철 위원
최근에 전부 다 시행된 거죠, 이게?
세무1과장 남현종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가 조금 늦었네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늦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이 5000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개인은 1000만원이고?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오세철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법인이 5000만원씩 내는 대상법인이 몇 개 법인이나 있어요, 우리 서초구에?
세무1과장 남현종
서초구에 그것은 제가 5000만원 이상 내는 법인은 한 50개에서 60개 정도이고 정확하게는 한 58~9개 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58~9개?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오세철 위원
개인 1000만원 이상 내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세무1과장 남현종
587명입니다.
오세철 위원
587명이요?
그러면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료를 봐 보니까 시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4%에서 5%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시 평균의 반 정도, 평균 정도로 우리가 수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유공납세자 표창을 보니까 서울시 개인이 6명, 법인이 3개 사업체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한 30개 범위 내에서 표창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한 1000여개 법인하고 개인하고 해서 한 1150, 1160 정도가 되는데 받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까지 해서 받는 것 한 40명 정도 본다고 그러면 4%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세무1과장 남현종
예, 그렇습니다. 한 4% 정도 ······.
오세철 위원
물론 이분들이 계속 8년 동안 자진 납부한 경우는 조금 이것보다 빠지겠죠.
세무1과장 남현종
예, 8년 동안에 계속 구세를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납부를 해야 되고 10년 동안 체납이 없어야 되니까요.
오세철 위원
그러면 그 법인이 582개 중에서 몇 개 법인이나 돼요?
세무1과장 남현종
저희가 589개 법인 중에서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고액납부자 순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582개 법인이 8년 동안 그냥 지방세를 계속 정기적으로 납세 기한 내에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중에 체납된 법인들도 있을 테고 ······.
세무1과장 남현종
582개 법인은 거의 체납 사실이 없습니다.
오세철 위원
8년 동안 계속 다 ······.
세무1과장 남현종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해당이 다 된다고 보면 돼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587명 개인도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예, 그렇습니다. 법인은 59개, 개인은 587명 ······.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께 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보면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대상자라고 그러면 사실 생활수준에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뭐 이분들한테 주는 이런 혜택이라는 것이 뭐 상징적인 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4조를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거기 우대 및 지원 내용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6호에 이렇게 보시면 구 홈페이지에 명단 등을 통한 홍보를 이렇게 하겠다,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 뭐 본인 동의도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선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효성 문제인데 저희가 구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고액납부자이면서도 2007년 이후 모범납세자 그다음에 사회공헌 기여 등 여러 가지 요건을 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제 형평에 맞추어 가지고 선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홈페이지에 명단공개는 다 개인정보공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18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50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36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6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서초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역량제고 등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2761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출연금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840억 8500만원에 0.015%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8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구가 매년 일정 금액 지원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8회계연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 출연금은 위 연구원의 연구수행 관련 소요비용에 사용되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방안과 세제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연구원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비율을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어 세입규모 증가에 따라 출연금도 2016년 6.6%, 2017년 6.8% 상승되고 있어 출연금 비율 인하를 위한 법령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8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세무1과장께 우리가 출연하면서 여기로부터 혜택 받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1과의 남현종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게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 하면 지방세에 대한 판례나 사례 등 이런 것을 갖다가 매번 저희한테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평과세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길라잡이 역할을 계속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3쪽에 2011년도에 설립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 나름대로 이것 추론인데 재경부 세제실에서 지방 관련이니까 지방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 한줄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엮어가지고 100명이 100억 정도로 돈을 모아가지고 직원 임원까지 해서 내가 보니까 한 70명이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별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라고 보면 볼 수도 있지만 구체성은 없는 것 같아요. 지원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기로부터 도움 받는 것은. 그러니까 기구 하나 설립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율 출연료가 적정하냐,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에 상당하는 것만큼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을 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통세의 그냥 0.02%로 그 %를 정해놓고 전국에 243개의 단체에서 그것을 갖다 출연금을 받아서 그래서 내년도 보니까 121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구청장님들끼리 그러한 것이나 각 전체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이렇게 어떤 건의를 해주심으로써 저희가 이렇게 개인적 루트로는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내가 다른 예를 하나 드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것과 비슷한 데가 있어요, 비슷한 데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에요,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제가 이제 금융권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금융권 공동으로 설립한 금융연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근로조건이 가장 좋은 데가 거기에요. 세상에 안 알려져서 그러는데 연봉이라든지 복지관계라든지 무진장 좋아, 왜 좋으냐? 금융연수원에서 4/4분기 정도 되면 내년도 신년도 예산 뭐 800억 하면서 신한은행 150억, 뭐 국민은행 150억 이런 식으로 지방은행 부산은행 뭐 50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행장들을 초청해가지고 롯데호텔 같은 데서 만찬을 한번 해요. 그것 그 자리에서 다 사인 받아버려. 그런 식으로 하면 해당 은행에 그 세무 출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은행장이 서명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의 없이 그냥 150억씩 출연하는 거여. 그래서 금융연수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근무조건 보수수준 복지수준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세상에는 안 알려져 있어. 내가 여기 보니까 여기도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 같아. 법령에 한 고리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린 거여. 이것은 누구도 또 누가 뭐 총대 메고 나서가지고 시정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몫이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은행장이 자기 임기 마치고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거기 원수 질 일도 없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해당 과에서는 이런 것은 어필을 해야 돼요. 문서를 보내 가지고 세입 출연료를 낮추어 달라, 안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에 관한 포럼도 각 자치단체의 부과 담당들 초대해서 포럼도 자주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 책자도 매달 보내 주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0.015라는 그 %를 좀 낮춰달라는 그런 것은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포럼 같은 것을 이 사람은 해야 그쪽에서도 일하는 척하고 이 출연료 받는 명분이 서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6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5명)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세무1과장 남현종
출석전문위원(1명)
이윤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