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모범납세자를 정의하고, 유공납세자 선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의 재산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인 모범납세자 중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공납세자로 최종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 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납부하는 주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겠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우대·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우리 구에서 유공납세자를 추가로 선정 우대할 계획으로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우대·지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3호, 5호, 6호, 7호는 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1호의 서초수련원, 서초휴양소의 이용 혜택을 위하여는 관련 조례의 조문 정비가 요구되며, 2호의 서초문화재단의 공연 관람권 제공의 경우에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할인대상자의 범위, 할인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칙에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4호의 주차요금 1년 무료 사항은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1의 제11호를 본 조례안 부칙으로 개정하여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의 유공납세자 선정 취소 관련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유공납세자의 탈세·체납 사실 확인시 유공납세자의 지원내용을 모두 중단하는 규정을 두어 조세정의 실현에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본 제정 조례안의 유공납세자 지원제도에 대하여 고액납세자라고 해서 유공납세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유공납세자 선정시 세무조사 등을 통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유공납세자등의우대및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