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 지정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예술의전당 일대의 음악 관련 문화시설과 악기 판매·제작·수리·연습·교습 등 문화업종을 육성하고 특성화된 음악 관련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육성하고, 주민·문화예술인 주도의 문화활동을 촉진하고자 서초3동 1451번지 일대에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는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 제1호에서 ‘문화지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제1항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문화지구 지정 후 문화지구관리계획 관련 사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제3조, 제5조, 제6조 등에서 그에 따른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는 문화특화지역의 특화상태를 보존·육성하여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는 목적과 요건 등에 부합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하는 제도로 문화지구 지정 결정안을 수립하여 공고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선행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지정 신청을 하면, 심의·의결 후 서울시장이 문화지구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문화지구 지정 후 구청장은 1년 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7년 9월 현재 문화지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에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전국에 5곳, 그 중 서울시에 2곳이 지정되어 운영 중인데, 2010년 인천개항장 지역과 제주 예술인마을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문화지구의 명칭은 ‘서초음악 문화지구’이며, 신청지역은 예술의전당 및 악기거리를 포함한 약 41만㎡로 이 지역은 공연 및 전시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남부순환로 북측지역에 악기판매점, 악기공방, 연습실 등 악기관련 시설이 반포대로를 중심으로 대로변 및 이면도로에 162개소가 분포해 있으며, 전문 문화예술단체, 주민커뮤니티, 상인, 문화예술인 및 지망생 등 문화관련 인적자원들이 모이게 되면서 독특한 문화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는 지난 2015년 3월 ‘서초 예술의거리 조성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지역여건 분석, 악기거리 관계자 및 주민 간담회, 문화지구 지정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2016년 예산을 편성하여 2017년 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기술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7년 4월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 및 문화예술 커뮤니티 대상 설명회와 예비 주민협의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문화지구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문화지구 전문가 자문 및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2017년 9월 문화지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서울시 관련부서와 문화지구 지정 절차 이행에 대한 협의와 지정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11월 중 서울시에 문화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지구 지정의 기대 효과로 서울시는 문화지구에 매년 약 14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민간 이전되어 축제 등 행사개최와 시설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는 바, 우리 구도 문화지구로 지정된다면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기대되며, 추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구 자체예산 및 기금 편성에 따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면 지역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화지구 지정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에게 재산세 등 구세 감면 및 저리 대출 등이 지원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 안에서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클래식 음악의 문화적 특성을 보유한 예술의전당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 받기 위한 본 의견청취안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중 예술의전당 일대 등 문화예술 특화 육성 정책 및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이 목적하는 문화공동체 활동 활성화 등 상위 계획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한편,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제1항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요건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