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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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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7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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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1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한국수화언어통역활성화지원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안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덕모의원외2인발의) 6. 서울특별시서초구한국수화언어통역활성화지원조례안(김안숙의원외7인발의) 7.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6인발의) 8. 서울특별시서초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장옥준의원외7인발의) 9.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안(구청장제출)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 휴회의건
10시 30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미영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최미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최미영 의원
사랑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은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최미영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초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6월 2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는 서초구 S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전 입주자대표를 상대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인 재건축조합 측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아파트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거나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승계규정이 없어 유일한 법적 주체인 재건축조합에 돌려주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이러한 승계규정이 없으며 대다수 공동주택관리규약에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처분 및 승계규정이 없습니다. 자료2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방법, 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법시행령 제31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에 대한 사항만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에 따른 처분사항은 없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료3에 서초구 재건축정보포털을 보면 서초구 전체 250개 아파트 중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가 62개소에 이르러 가히 재건축 구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현 재건축조합원과 재건축 후의 입주자는 구성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입주자가 길게는 40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고 적립해 온 반면 신규로 분양을 받은 일반분양 입주자가 한 푼도 내지 않고 적립되어 온 수십억원의 장기수선충당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4와 같이 과거 몇 년 동안 서초구에서 재건축이 진행된 아파트를 볼 때 장기수선충당금의 잔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규약에 없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배분은 자칫 재건축조합과의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많은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관리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분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없다는 점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서초구가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자료5와 같이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거개선과에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하였습니다.
자료6을 보시면 주거개선과는 본의원의 요청으로 지난 10월 18일 서울시에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특별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리규약 준칙이 서울시로부터 시달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규약 개정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50%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규약 개정을 하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이 구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는 노력을 한다면 구민을 위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은 ‘재건축 구청장’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재건축조합 지원에 남다른 애정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수 재건축조합에서 12월에 관리처분 인가 등을 위한 조합원 총회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신속한 행정과 빠른 시일 안에 서울시로부터 개정 준칙안을 받아 각 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에 행정지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최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길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길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길제입니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7년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내역입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일 정덕모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1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방배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월 6일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1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잠원한신로얄 리모델링조합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1일 고선재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21일 최미영, 권영중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8차에서 제20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최길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4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2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4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옥준의원, 오세철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0시 4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재산세는 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증가세가 전망되며, 등록면허세는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매각수입 등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으나 자체수입 확충 의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주요 복지제도 개편에 따라 증가하여 구 전체적인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와 영유아 보육, 아동수당, 청소년지원 확대 등 재정 소요증가가 예상되며,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추진, 빗물받이·하수도 준설·아스팔트 포장 등 노후 기반시설 관리강화 및 각종 재해·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원소요 등 세출요인 증가가 예상되어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93억 1120만 3000원이며, 2017년도 당초 예산 5576억 1836만원 대비 2.1%인 116억 928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88억 9974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4829억 8275만 3000원 대비 7.4%인 359억 169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2001억 2994만 1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 대비 10%인 181억 759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69억 452만 3000원으로 2017년 예산대비 7.7%인 54억 866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인 3억 8700만원이 증가한 52억 1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2017년 대비 132.1%인 137억 1354만 2000원이 증가한 240억 9604만 6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017년 예산대비 17.4%인 238억 2589만 1000원이 증가한 1609억 4023만 7000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 대비 4.7%인 23억 2800만원이 증가한 516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503억 4492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71억 6308만 3000원, 교육 150억 3893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114억 6070만 8000원, 환경보호 392억 2479만 7000원, 사회복지 2147억 1135만 4000원, 보건 162억 7723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22억 3988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3억 7194만 6000원, 수송 및 교통 113억 3522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12억 433만 2000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1270억 8005만 6000원, 예비비 24억 4727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은 첫째,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2017년 당초예산 대비 8.7%인 40억 1605만 3000원이 증가한 503억 4492만 1000원으로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9억 9055만 3000원, 쾌적한 구청사 운영 39억 413만 8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43억 6985만원, 서초수련원 운영 8억 774만 1000원, 동청사 운영 21억 4951만 9000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3억 8950만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5억 6471만 1000원,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 지원 5억 819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7억 8482만 9000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2억 9435만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2017년 당초예산 대비 32.8%인 17억 6985만 1000원이 증가한 71억 6308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 6억 60만원, 서초25시센터 운영 15억 9271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억 3394만 1000원 등입니다.
셋째, 교육비는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7.6%인 22억 5458만 4000원이 증가한 150억 3893만 7000원으로서 주요내역으로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5억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50억 6300만원,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8억 1260만원, 서초구 평생학습관 운영 19억 5518만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5.1%인 20억 3203만 1000원이 감소한 114억 6070만 8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0억 4898만 2000원,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9억 7821만 4000원, 문화예술자원 발굴·육성 7억 958만원, 도서관 운영 지원 26억 3107만 5000원 등 입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비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인 38억 8246만 7000원이 증가한 392억 2479만 7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종량제봉투 제작 10억 9630만 9000원,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20억 1609만 6000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84억 3222만 6000원, 재활용 추진 55억 8958만 8000원,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13억 1858만원 등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비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1.9%인 228억 1858만 1000원이 증가한 2147억 1135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휴양소 운영 활성화 6억 8431만 7000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14억 7891만 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49억 7411만 9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9억 4592만 3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66억 7034만 8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49억 30만 6000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20억 3816만 3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48억 2954만 5000원, 육아지원센터 운영 21억 8807만 6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93억 3904만 2000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134억 734만원, 기초연금사업 378억 357만 4000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34억 1472만 2000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8억 8221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8억 5380만원,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0억 2600만원 등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비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2.4%인 17억 9677만원이 증가한 162억 7723만 1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 12억 4732만 5000원, 치매예방관리사업 13억 5550만원 등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비의 경우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59.7%인 8억 3730만 7000원이 증가한 22억 3988만 3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서초동물사랑센터 5억 118만 3000원 등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비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44.2%인 1억 1401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7194만 6000원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비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5.1%인 5억 4600만 3000원이 증가한 113억 3522만 8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2억 5212만 5000원, 조명시설물 운영관리 22억 2798만 6000원, 대중교통 환경개선 7억 7066만원 등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8.8%인 85억 5705만 3000원이 감소한 212억 433만 2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18억 3377만 6000원, 공원유지관리 31억 9288만 5000원,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5억 8674만 1000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21억 9958만 6000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0억 4551만 6000원, 빗물펌프장 운영 6억 4188만 2000원 등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7년 당초예산 대비 33.1%인 12억 1144만 8000원이 감소한 24억 472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04억 1145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32.5%인 242억 2415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9.8%인 4458만원이 증가한 2억 6941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17년 당초예산 대비 32.6%인 242억 6873만 1000원이 감소한 501억 4203만 8000원입니다.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8억 3948만 7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19억 446만 9000원, 예비비 384억 6638만 6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14개 부서에 총 16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총 규모 2218억 4775만 3000원으로 2018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26억 2340만 3000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공공 목적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예치금으로 470억 8281만 6000원, 서초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으로 1052억 5743만 1000원, 서초구 위탁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시설 운동기구 구매위탁 9억 700만원, 예치금으로 6억 5168만 8000원,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금 38억 5000만원, 예치금으로 21억 5883만 3000원,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저소득주민 지원에 7200만원, 예치금으로 3억 1131만 2000원,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사업으로 2500만원, 예치금으로 15억 2977만 2000원,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자활사업 등 지원으로 6200만원, 예치금으로 9억 6135만 7000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노인 능력개발 등 지원 3000만원, 예치금으로 9억 817만 8000원,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육기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40억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28억원, 예치금으로 3억 72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은 공모를 통한 사업비 지원 2억원, 예치금으로 28억 821만 3000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운용하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사업비로 7억 9854만 5000원, 예치금으로 25억 4620만 3000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융자금 지원 7700만원, 예치금으로 5억 4359만 2000원, 향후 폐기물 처리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예치금으로 250억 3066만 6000원, 옥외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디자인개선 사업비 8억 852만 4000원 예치금으로 23억 2914만 7000원, 관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금 지원 2억원 예치금으로 13억 16만 7000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출연금 17억 3394만 1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고,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응급복구 사업으로 7억원 예치금으로 62억 4061만 3000원,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로 41억 2432만 1000원 예치금으로 8억 8755만 8000원, 식품 위생수준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위해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사업비로 5억 6912만원 예치금으로 17억 385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청소년 및 안전분야의 경비 증가에 따라 비효율적 사업 폐지 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행정을 더욱 밀도 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덕모의원외2인발의)
10시 5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정덕모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17년도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5일과 12월 13일 2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한국수화언어통역활성화지원조례안(김안숙의원외7인발의)
11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9월 8일 김안숙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9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김안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한국수화언어는 청각장애인에게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聾人)의 언어이므로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하여 수어 활성화를 추진하고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한국수화언어통역활성화지원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한국수화언어통역활성화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6인발의)
11시 0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9월 29일 김안숙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안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직업전문학교 학생까지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한 성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장옥준의원외7인발의)
11시 0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문병훈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병훈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9월 29일 장옥준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9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장옥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산업 발달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기오염이 점점 악화되어 구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미세먼지 피해 예방·저감 관련 정책적인 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8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보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개정·삭제하는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오세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0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9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8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안(구청장제출)
11시 1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철회사유는 상위법 개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1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중 용덕식의원, 정덕모의원, 고선재의원, 최유희의원, 권영중의원, 이진규의원, 김안숙의원, 안종숙의원, 오세철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권영중위원, 부위원장에는 김안숙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14. 휴회의건
14시 0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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