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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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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7년 12월 0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초장학재단출연동의안 2. 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 3. 서초종합체육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초장학재단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초종합체육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장학재단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8호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8호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전에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서초장학재단의 출연에 대해 사전에 서초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서초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2년에 최초 설립되어 우리 구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민 여러분의 장학지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출예산에 재단 출연금을 편성하여 기부금 수입 증진을 함께 도모함으로써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이자수익을 확대하여 향후 장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장학재단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서초장학재단의 장학사업 활동을 위한 기본재산 적립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지원할 2018회계연도의 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초장학재단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출자·출연금은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안인데 이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출자·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는 예산편성 및 심의와 중복되지 않으며,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재단에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을 방지하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출연금 전액이 기본재산으로 관리되는 점, 우리 구의 출연이 없었던 15년부터 17년 기간 중 민간기탁금 유치가 저조하였던 점을 보면 본 출연 동의로 더욱 활발한 민간기탁금 유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재단에 출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장학재단출연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될 때 기본 틀이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구청에서 40억을 출연하고 민간으로부터 60억 아, 구청에서 60억인가 출연하고 민간에서 40억인지 그것 좀 헷갈리는데 민간하고 구청하고 그 출연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었죠?
위원장 고선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최병홍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당초 장학재단이 출연할 당시에 10억을 출연하기로 ······.
최병홍 위원
아니, 아니에요. 100억이 목표인데 목표 100억 중에서 구청이 40억인지 60억인지 좀 헷갈리는데 구청 출연 목표액이 40억인가 있고 민간이 60억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60억이 있고 민간으로부터 40억을 출연 받겠다, 이런 목표로 출발을 했는데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출연금에 대한 그 명확한 금액을 얼마만큼 출연을 할 건지에 대한 결정된 사항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속기록 확인을 못했는데 이 출연하고 관련되어서 지난 서초문화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작년 이때에 논란이 되었던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지금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 구 출연금을 60억으로 하고 민간기탁금을 40억으로 해서 1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합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다가 2015년부터 출연을 안 했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때 출연을 2015·16·17 3개년 안 하다가 이번에 다시 또 하게 되는 그 배경은 뭐예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2017년도 조례가 개정되고 장학사업을 최초 3년간 안 하다가 지금 하고 있고 민간기탁금이 416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민간기탁금이나 기업기탁금을 접수하려면 당초에 목표했던 구 출연금 출연을 해야지 어떤 명분이 서지 않느냐는 그런 이사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검토를 통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출연금을 출연해야지 기탁금을 모금하고 접수할 명분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도출되어서 출연금을 출연하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 이사회에서 3년간 집행부에서 출연을 안 하고 있는 거를 이 3년 동안은 잠자코 있다가 최근에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
최병홍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초점은 이사회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출연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사회가 3년간은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다가 최근에 문제 제기를 한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꼭 그 내용만이 전부는 아니고요. 저희가 장학사업을 2017년도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서초장학재단이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당초에 기본재산을 목표했던 100억을 출연금이든 기탁금이든 다 100억 출연을 기본재산 확보를 해야지 장학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유지가 될 거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가 출연금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은 익히 아는 얘기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3년간 출연을 안 하다가 지금 출연을 하게 된 모티브가 이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사회는 3년간 잠자고 있다가 최근에 그 문제 제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간 아무 소리 않다가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해서 5억 출연금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예산상의 문제, 또 장학재단의 어떤 운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출연금 확보를 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고 이게 장학금 출연하는 것도 그렇고 서초문화재단 동의안 하는 것도 그렇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미리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라는 것의 그 의미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그 미리라는 해석은 예산심의 전에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심의하게 된 겁니다.
최병홍 위원
이 미리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미리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편의적인 해석으로 나는 이해를 해요. 내가 이 제18조제3항의 미리라는 것은 예산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안 제출할 때 그 예산안에 이 출연 부분을 삽입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라, 이런 미리의 뜻이지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서 예산심사를 해라. 그러면 의회에서 심사하는 거나 동의하는 거나 의미의 구별이 안 돼요, 이게. 그냥 예산편성 해서 의회에서 심의 받아서 의결해 주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동의 받는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없죠. 이 제18조제3항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해석이에요. 이것은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 받은 내용을 예산안에 편성 반영해서 제출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고 작년 연말 이때에도 이게 논란이 됐는데 내가 보면 그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전국적으로 우리 서초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집행부 편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경향이 농후해요. 그래서 이런 것 해석을 받을 때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만 받을 일은 아니고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에도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미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해석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해석하는 것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만일에 집행부 해석하는 대로 해석을 하면 예산심사나 이 동의안 처리하는 것이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행자부에 질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예산편성 전에 출자·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맞는 내용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행자부의 질의 내용은 예산심의 전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해서 의결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예산안 제출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심사 중에도 심사가 개시되기 전에 동의를 받으면 원칙에서는 벗어나지만 문제는 없다, 그런 뜻이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 서면으로 유권해석 받은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 한 부 줘 봐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저희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 유선으로 받은 거예요?
카피를 가져와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장학재단 출연하고는 조금 내가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어요. 왜? 장학재단 출연은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처음 3년간 쉬었다가 이번에 처음 실시가 되는 거니까 작년에 우리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의안 제출 시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제가 논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나 장학재단 교육협력과는 그때 작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고 금년에 처음이니까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장학재단은 서초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민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조금 부드럽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초문화재단의 경우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작년에 서초문화재단은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18조제3항을 교육협력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는 납득이 돼요. 원칙은 예산안 제출 전에 동의를 받아서 예산안 편성할 때 반영을 해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원칙인데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외적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하다고 봐서 심사 개시 전에 동의가 이루어지면 문제는 없다, 원칙에서는 벗어나지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동의를 받고 예산안에 해야지 만일에 의회에서 지금 부결시키면 어떤 결과가 되겠어요? 집행부에서 예산안 제출한 것이 그것 다 흐트러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안 제출한 후에 여기에서 부결시켜버리면 예산안이 그게 헝클어지는 것 아니에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향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동의를 받는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작년에도 집행부 여기 예산심의 할 때 사전에 동의 받아라, 누누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예산안 제출한 후에 의회에 의결을 해 달라, 이것은 참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마이동풍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최병홍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당초에 100억 조성하기로 되어 있어서 구청이 60억 출연하고 민간에서 40억을 조성해서 100억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최근에 그게 개정이 됐는데 목표액은 100억으로 똑같나요?
위원장 고선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학재단이 만들어질 때 100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이 100억이 확보가 된 후에 목적사업을 하기로 당초에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어서 중간에라도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목적사업은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하기 때문에 출연금 기본재산은 100억을 목표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당초에 100억 조성한다는 게 우리 출연금이 100억이 아니고 출연금은 60억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출연금하고 기탁금을 포함해서 ······.
최미영 위원
포함해서 하는데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구 출연금 목표액이 60억으로 현행 지금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또 기탁금도 40억으로 현재 계속 그렇게 할 생각이냐? 물론 그 전에 목표액이 달성된 다음에 장학사업을 하는 것 그것은 그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60억을 출연하면 되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지금 당초에 출연금에 대한 기탁금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이 100억이 60억, 40억이 조정된 이후에 출연금을 최종적으로 60억을 다 할 것인지 기탁금을 45억만 받아서 100억을 채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최초에 결정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개정이 되면 목표설정이 다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다시 그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목표가 그 전부터 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달라졌는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원래 출연금 2012년도에는 10억에서 원래 못 쓰게 되어 있던 1억 2500을 거기서 출연금에서 썼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방법 중에 기본재산에서 창출되는 이자수익금만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운영방법이 기본재산에서 창출되는 이자수입하고 기탁금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탁금도 원칙상으로는 기본재산에 편입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기탁금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재산으로 전환해서 원칙은 기탁금도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원칙입니다.
최미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만 기본재산하고 기탁금은 써도 된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출연금하고 기탁금하고 전부 하고 지금 나머지 이자수입으로 한다고 원금 사용할 수 있다고 그때 하지 않으셨나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 얘기는 기탁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기본재산인 기탁금은 보통재산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현재 저희가 한 64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됩니다. 금년에 장학사업이 한 9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재산이 1억 8000 정도 여유자금 지금까지 장학사업 안 했던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6800에서 향후 몇 년은 보통재산 남아 있는 것에서 충분히 충당하고 그 충당되는 기간 중에 기본재산이 출연금 내지 기탁금이 늘어나면 기본재산만 가지고도 장학사업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지만 향후 ······.
최미영 위원
기본재산만 가지고가 아니고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만 저는 지금 좋습니다.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아까처럼 얼마를 조성한다 그 목표액이 지금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방금도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어떻게 비록 남아 있지만 기탁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기탁금이 우리 장학재단이사회에서 5000만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기탁하신 금액은 이사장님의 의사가 기본재산으로 충당해서 하기보다는 장학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보통재산으로 전환해서 장학금을 주는 재산으로 활용해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출연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사실상 기본재산이 출연금이나 기탁금이 원칙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이 되지만 다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기본재산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확정이 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
최미영 위원
우리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빨리 해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놓고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출연금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내용을 이사회에 ······.
최미영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출연금이 먼저냐 그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조례 개정할 때부터 그런 것을 미리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출연금은 그것하고 상관없지요. 이것을 해야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100억의 기본재산을 장학기금을 마련한다는 이유가 출연금 60억, 기탁금 40억을 포함해서 100억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탁금이 들어온 것을 전부 다 보통재산으로 편성을 해 버리면 기탁금이 40억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편의상 기탁금을 내면서 보통 재산으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60대 40이 계속 목표액으로 유지되냐고 먼저 여쭤봤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표액이 지금 변경되었는지 그대로 유지하는지 그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탁금에 대해서 보통재산으로 할지 기본재산으로 할지 교육청에 어떻게 얘기를 할지 그것이 명확하게 서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장학기금을 얼마만큼 조성하고 어떤 비중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과장이나 국장님 의사를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이 번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장학재단이사회를 하면 거기 안건에 삽입해서 지금 최미영위원님이 혹시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향후 얼마만큼의 기탁금하고 출연금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그러면 기탁금의 사용을 보통재산으로 할 것인지 물론 교육청에서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사회에서 그것을 결정합니까?
이사회에서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사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조례 대표발의는 제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잘못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2015년, 16년, 17년 출연을 안 했던 것이 집행부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전 구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고 또 100억에 대해서도 100억을 채워서 거기의 이자로 우리가 장학금을 주어야 된다고 누누이 했었고 여러 차례 이 문제로 논의를 했었는데 2017년 무렵에 이것이 42억인가 있었지요? 우리가 남아있는 기금이 그것으로 남아있는 기금하고 이렇게 해서 가동이 된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것이 가동이 되지 않았던 것 자체가 문제였고 이제 와서 출연동의를 해서 기금을 출연한다는 뜻은 좋으나 지난번에 조례했을 때 총 금액 100억 0.3%가 근거가 삭제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고 100억까지 모아야 된다는 것도 그 조항을 삭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100억이 채워질 수 있도록 지금 출연동의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목표는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뚜렷하게 100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놓여있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100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억이라는 것은 장학사업의 유무하고 관계없이 당초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될 당시에 구출연금을 60억으로 하고 기업이나 개인의 기탁금을 40억 정도를 모금해서 100억을 모으면 서초장학재단이 명실상부한 재단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확보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100억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이지 100억이 안 된다고 100억을 강제로 모금할 수 없고 강제로 출연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최미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장학재단이 출범할 당시에 100억에 대한 출연금이라든지 기탁금의 의견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유효하고 목표가 100억이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 목표가 변경되고 새로 설정한 것은 없기 때문에 향후 이사회에서 이 100억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100억을 목표로 할 것인지 80억을 목표로 할 것인지 더 나아가 150억을 목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해봐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이 있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100억을 꼭 목표로 삼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초에 논의된 것이 장학재단을 만들 당시에 기탁금과 출연금이 100억을 목표로 삼아서 했기 때문에 100억이 언급이 된 겁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100억이 거의 됐겠네요. 이것이 지금 했더라면 지금 3년을 우리가 목표로 했더라면 그 100억이 차고 넘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100억에 대한 것을 지금이라도 우리 재단에서 이러한 것들을 기준을 잡아서 목표를 설정하고 또 여기에 대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도 잘 어떤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기금의 출연을 진즉부터 이렇게 해 왔더라면 100억이 거의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규정을 하시고 목표액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4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4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하기 전에 출자·출연안을 먼저 의결 받아야 하며, 경과기간을 거쳐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초문화재단의 출연에 대해 사전에 서초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은 우리 구 문화예술의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15년 3월 1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5년 5월 8일 설립되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서초구 사평대로 55, 반포동 심산기념문화센터 내에 위치하고 임원 구성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0명의 이사와 감사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의 조직은 기획경영팀과 문화사업팀 등 2개 팀과 도서관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총 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사업을 실행하고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등 궁극적으로 우리 구를 선진 문화예술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구심력 역할을 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초문화재단의 2017년도 주요사업은 수준높은 공연개최를 비롯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생활문화 진흥사업의 지원, 상주예술 단체의 유치로 다양한 예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함께 즐기고 문화로 하나되는 서리풀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15년 10월 1일 심산기념문화센터 구립반포도서관 구립여성합창단을 운영하여 위탁사업 성과의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서초문화재단 설립 4년차인 2018년에는 문화재단이 발전단계로 내실화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시책과 문화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문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서초구 문화예술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구민의 삶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어 내년도 서초문화재단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초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지원 등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초문화재단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출자․출연금은 예산편성 및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안인데 이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출자․출연금의 지원절차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는 예산편성 및 심의와 중복되지 않으며,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재단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지원 등 각종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2018년에는 문화재단이 발전단계다 그래서 내실화하고 전문적인 창의적인 문화시책과 문화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그리고 주요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문화재단의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로드맵이 있는지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년차인데요. 현재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작으나마 용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도 금년에 했는데 많은 내용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한 용역을 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정체성과 발전방안을 별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병훈 위원
용역을 누가 한 거였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문화재단에서 어디 용역업체에 발주를 해서 용역을 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작다 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서 내년에는 구체적인 것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보통 단체의 어떤 기관의 로드맵이라든지 비전에 대해서 구체화 시키는 것은 그 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주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좀 더 거기에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무엇이 필요한지는 모르는 상태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
문병훈 위원
현재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독서실이라든지 문화교육프로그램, 대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공연장 운영이라든지 지금까지 3회까지 개최했던 서리풀페스티벌 운영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서리풀페스티벌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또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85개 강좌가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나은 정책적인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찾고자 합니다.
문병훈 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요.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딱히 문화재단만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만 할 수 있는 것 문화재단이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지금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찾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저는 첫 해에 딱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4년차 되어서 더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문화재단의 과연 역할은 무엇인가 서리풀페스티벌만 하는 단체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설득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같은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다음 질의로 또 넘어갈게요. 출연금 금액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운영 그 운영은 대부분 인건비겠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인건비일 테고 심산기념문화센터, 구립 여성합창단은 위탁운영비일 테고 그리고 서리풀페스티벌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작년까지는 기부금 가지고 다 돈 10원도 안 들이고 한다고 그렇게 했었죠? 올해도 그랬을 테고 그런데 서리풀페스티벌을 추진은 이게 비용을 들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내년도에 서리풀페스티벌 예산에 대해서 한 2억 9500만원을 넣어놨는데 저희들이 3회 차까지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작년에 부패방지법이라든가 청탁방지법 이런 부분이 좀 도입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페스티벌 운영비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반영을 시켰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초문화재단 운영 부분에서 인력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행정직, 기술직, 연구직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런 식으로 우리 같이 직렬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전체적으로 일반 행정직처럼 그렇게 지금 현재 분포가 되어 있는데 각각의 그 어떤 네임 밸류는 다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그러면 연구직은 없는 거 보니까 올해 소액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줬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문병훈 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용역 결과물에 의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도 되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더 현재 있는 업무와 관계없이 좀 더 나은 정책이 뭐가 있느냐, 그 발굴의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문병훈 위원
보통 이러한 기관을 보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자체적으로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는데 인건비도 들고 그러면 그 용역비도 들고 이게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나가게 되거든요. 사실 인력 구성을 그 인건비를 들여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문연구원들이 있어야 이게 계속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지속해서 결과물이 쌓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한 번 출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그리고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면 연구비가 또 추가로 되는 용역비가 추가가 되겠죠. 추가가 되어서 계속 출연금이 늘어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초문화재단의 인적 구성을 좀 개선을 하든 아니면 하고 있는 일을 좀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하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대로 계속 그냥 돈만 들이겠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서초문화재단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에서 그 인건비의 효율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초문화재단의 고유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들로 교체를 하든 아니면 증원을 하든 아니면 행정직이 좀 과하다 싶으면 개선을 해서 전환하든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요.
여하튼 문화재단의 고유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 구성으로 좀 조직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서리풀페스티벌은 원래 취지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구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페스티벌을 한 번 해 보자 해서 비용이 기부금까지 포함을 하면 많이 들었지만 구비가 안 들었다는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가는 게 기본 취지가 그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억 9500만원이 중기재정계획에 수록이 되어 있나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투심은 받으셨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투심 받았습니다.
문병훈 위원
투심도 받으셨고요.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절차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문병훈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지난 연도에는 예산서 봐보면 별개로 해서 저거 되어 있었고, 이제 2018년도에는 지금 현재 서초문화재단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네 가지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출연금으로 전부 다 일괄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일부 좀 민간위탁으로 분리가 됐고요. 금년에도 전부 출연금으로 다 계상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금년도에는 출연금?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오세철 위원
전년도에는 출연금과 민간이전과 구에서 직접 집행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총액은 줄어들었어요. 총액은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서초문화재단 운영비만 예산서 심의할 적에 저희가 따지겠습니다만 서초문화재단 운영했을 적에 내년도 예산이 거의 7억 9500만원, 금년도 2017년도에는 7억 2700만원이에요. 그래서 한 686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약 9.4%예요, 9.3%. 이게 증액된 그 사유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증가된 사유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있습니다. 인건비가 일부 좀 ······.
오세철 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한 2.6%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오세철 위원
6점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2.6% 인상률을 반영했고요.
오세철 위원
2.6%,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적용했겠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또 나머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리고 저희들이 건물이 좀 오래돼 있다 보니까 보수해야 할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보수 또는 시설개선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가서 또 일부 시설을 좀 개선할 필요 부분이 있어서 자산취득비에서도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 때 따져보면 되고요.
여기에 특히 또 살펴봐보면 서리풀페스티벌 추진이라고 그래서 2억 9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그것도 같이 증가된 겁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봤을 적에 전부 다 기탁 받아서 처리했던 그러한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기부금으로 전부 다 저희들이 집행했던 겁니다.
오세철 위원
구 예산도 반영되어 있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어떤 지역축제 외에는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서 했는데요. 내년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기부금 들어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또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억 9500만원 최소한 범위를 넣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예산심의 때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그 출연금을 30억 3800만원을 출연하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서초문화재단은 법인이죠,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심산기념문화센터는 법인이 아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최병홍 위원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도 법인이 아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법인이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서리풀페스티벌도 사업이지 아무것도 아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출연을 법인에게 우리 조례 제3조 보면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조례 제3조에?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최병홍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기본 논리가 서초문화재단이라는 법인에게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느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하느냐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그렇죠, 조례에?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법인에 출연하는 것하고 법인 아닌 것에 출연하는 것하고를 이렇게 묶어서 할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저희들이 모든 것을 그쪽에다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법인 아닌 것에는 민간이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
최병홍 위원
작년에 했다가 여기에서 의회에서 다 부인당해서 문화재단 하나만으로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작년에 그러한 의회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난 배경 같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단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던 이유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심산기념문화센터나 구립 여성합창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리풀페스티벌은 서초문화재단의 고유한 일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 2개 기관의 업무를 서초문화재단한테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최병홍 위원
위탁을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집행부 임의로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이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출연에 제안설명 한 동의안에 보면 둘째 패러그래프에서 출연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서초구에서 위탁하는 심산기념문화센터, 구립 여성합창단 등 대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서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 서초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의 내용을 의회의 동의 없이 이것저것 이것저것을 마음대로 집행부 임의로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서초문화재단의 업무량이라는 것은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의회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여기 제안 동의안 제출했을 때는 반포도서관을 넣었었어요. 넣었다가 이번에는 또 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직 구성원 난에는 1도서관 그러는 게 반포도서관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조직 구성원의 직원 수는 41명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거기에 1도서관 해서 조직구성원은 41명으로 해서 도서관이 22명으로 잡아서 놓고 위에 출연 예산에서는 반포도서관을 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지원과하고 반포도서관하고의 업무 조정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되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편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하여튼 반포도서관을 여기서 인력에서는 산입을 하고 예산에는 배제하는 이유, 그다음에 서초문화재단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부 임의로 어떠어떠한 것을 위탁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이 이유 두 가지를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이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최병홍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치사무에 대한 의회의 통제 즉,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을 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앞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은 출자·출연기관으로 재단법인이지만 구청장이 인사권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토할 때 산하기관으로 검토를 해서 산하기관은 의회 동의 없이 우리 업무를 내부적으로 줄 수 있다, 그 검토한 자료를 좀 있다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 앞번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
최병홍 위원
작년에도 논란이 됐어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출연금이 도서관 배제를 하고 심산센터를 드리는 걸로 심산센터의 출연금을 넣은 사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민법에 의한 설립이다 했는데 민법은 일부만 그 민법이 사단법인 같은 경우나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구성을 했을 때는 민법의 적용을 많이 받습니다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금 설치한 이 재단은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가장 많이 적용을 합니다. 이 법에 제4조제1항에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하고 좀 부분이 틀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이 재단법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재단의 어떤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으로 주고 그 출연금 내에서 그 문화재단이 자기 역할을 하고 지금은 만약에 민간보조금으로 주게 되면 우리가 정산을 다하고 문화재단에 정산해서 나머지 금액을 다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자체가 그 재단법인에 대한 어떤 독립성을 좀 주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논리가 있었는데 출자·출연금으로 주고 그 재단이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왜? 어차피 인사권자는 구청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산하기관의 역할로 보고 하지 민법에 의한 어떤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전혀. 그런데 민법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더 많이 적용을 해서 최초에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성태 국장님께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한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서초문화재단 관련 조례를 보면 거기에 어디에든지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명권은 구청장이 행사한다, 이것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이 그 근거가 있는 게 있어요?
대표이사와 이사장 제외하고 ······.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를 구청장이 임명 ······.
최병홍 위원
대표이사 ······.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대표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는 상임이사가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이 ······.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대표이사 인사권을 구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머지 직원 뽑는 게 대표이사가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인사권 전체적으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은 사실상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도 명목상 형식적인 근거는 없지 않아요, 구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것 실질적으로 이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형식적이나 명목상으로는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것은 내가 봤을 때 구청장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것은 일부분에 국한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걸 좀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 인력 부분에서는 반포도서관을 넣어놓고 출연대상에서는 배제한 이유?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주민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 부분은 여기에 기입을 하지는 않고 거기서 별도로 주기 때문에 기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서초문화재단의 업무 범위를 집행부가 자유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서초문화재단의 업무 범위를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업무별로 줄이려고 그러면 서초문화재단의 서리풀페스티벌 이 하나밖에 일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면독서실이라든지 반포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초문화재단으로부터 수행하게 하면 업무범위가 대단히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초문화재단의 업무범위를 의회의 통제없이 집행부가 임의로 자유재량으로 업무 범위를 넓혔다 좁혔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이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서초문화재단의 업무범위를 확정적으로 해야지 의회의 통제 밖에서 집행부 임의로 서초문화재단의 업무범위를 무한대로 넓힐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축소할 수도 있고 이것이 합리적인 행정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의 하나의 숙제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연구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서초문화재단의 집행부가 임의로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상식에 맞다고 그러면 좋은데 똑같은 독서실이고 도서관이고 한 데도 우면독서실 같은 것은 배제되어 있고 심산은 포함이 되어 있고 반포도서관은 행정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인력은 서초문화재단에 포함시키고 예산은 별도로 하고 이것 통일성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아까 장학재단 출연 관련해서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서초문화재단에 출연관계도 국장님은 안건에서도 설명을 들은 부분이지만 장학재단하고 성격이 틀린 부분이 장학재단은 이번에 처음 부딪히는 문제이지만 문화재단은 작년에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미리라는 것의 해석을 놓고 대단히 논쟁이 극심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떠들고 갑론을박을 하고 논쟁을 했는데 또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안 제출 이후에 동의를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장학재단때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질의에 우리 국에 문화재단 동의안이 올라와서 미리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아까 방금 장학재단 할 때 교육협력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려고 그러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세울 때 문화재단의 출자·출연금은 얼마를 줄 것이고 문화재단의 민간이전분은 얼마 줄 거고 이런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총 전체적인 틀이 짜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문화재단 출자·출연금을 얼마를 주고 민간위탁금을 얼마 주고 이것을 먼저 정해놓은 다음에 당연히 이 예산편성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문화재단은 올 8월달부터 자기네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보내주는데 예산과하고 그 책자가 나오기 전까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이것을 서리풀페스티벌 비용도 그렇습니다. 2억 9500을 500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때문에 확정적인 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변명을 하라고 그래서 변명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예산편성안이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동의안 심의를 받은 것이 맞습니다. 부차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전 의결안과 예산편성안을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함하고 미리라는 해석을 그렇게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동의안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단동의안과 장학재단동의안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 총괄하는 과하고 사이에 여러 차례 업무협의 조정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이 동의안이 금액을 확정해주는 동의안 같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의회에서 출연금에서 동의하는 것은 금액에 대한 심사의결은 안 하고 동의할 거냐 출연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하고의 관계에서도 조금은 내가 봤을 때 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략적인 대략의 금액을 가지고 예시를 하면서 동의여부를 우리 의회에 구하면 되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당연히 동의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돼요. 의회에 다시 예산서 전체를 그러한 위험을 그러니까 부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일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방대한 예산서를 다시 수정 예산서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는 이것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2차 정례회가 언제 예정되어 있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익히 아는 것이고 그러면 정례회 앞에 임시회때 금액을 확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의여부만 결정하는 것이니까 대략의 금액을 가지고 동의여부만 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나는 의지의 문제이지 그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변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작년 동의안 할 때만 해도 위원님께서 얼마를 할 거냐 이런 것을 다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출연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동의여부를 따지면 되는데 우리가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인건비는 얼마고 서리풀페스티벌 비용은 얼마고 이런 부분을 사실 위원님들께 개략적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기는 문제가 있어서 변명아닌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임시회때 개략적인 금액만 가지고 동의여부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관행적으로 의회가 위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의회가 지방재정법의 근본 취지에 반해서 예외적인 조건을 상정을 하면서 가부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 문병훈위원님, 오세철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재단의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더 자세하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대략적으로 동의안을 보고하겠다고 하셨지요. 대략적으로는 통하지 않고요.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략적인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것을 가지고 동의안에 응하셔야지 대략적으로 가지고 말이 그러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대략적으로 그것을 동의안을 받겠다고 하는데 원칙적인 것에 있어서 동의안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말씀이 대략적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자체가 금액을 확정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에 출연을 할 거냐 안 할 것인지 동의여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병홍위원 지적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동의안을 받을 때는 문화재단의 내년도 사업이 뭐뭐고 인건비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출연할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그래도 내부적으로 완전히 확정을 진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딜레이가 되어서 지금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안 수정안이 오기 전에 이것을 제출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표현이 개략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최대한 문화재단에 출자·출연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서 예산서가 의회에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동의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이것이 예산서가 편성되기 전에 이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 말씀 중에 대략적으로 한다는 것이 의미가 그래요. 원칙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칙적인 것으로 미리 받고 난 다음에 동의안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위원들도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이것이 차후에 미리 받으셔야지 차후에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문병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출연금이 30억이 넘는데 2018년도에는 기부금을 아까 어떤 예측이 안 받으실 건가요? 기부금이 거치지 않을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안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고 저희들 서리풀페스티벌 조직 위원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기부금이 발생이 되었고요. 또 혹시 제3자 조직위원회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자발적으로 기부금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구비가 사용한 부분이 감소될 수는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이때까지 하셨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들어오지 않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부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그것에 대해서는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기부금을 모집하러 다니기에는 법이 새로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위법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업체나 어떤 개인이나 기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옛날처럼 잘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경비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는 이러한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체에서 기부를 받았을 때는 약간의 여러 가지 관내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나 강요를 한다면 그런데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갔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렇게 이해는 되었고 그리고 아까 문병훈위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서리풀축제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위탁을 준다고 하셨지요.
다른 기관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니까 대표이사, 기획경영팀장 외에 4명 문화사업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인원으로는 그런 해소가 되지 않나요? 전문적인 인원이 여기 구성이 되어서 어떤 문화재단에 속해서 다른 데 타 기관에 꼭 그런 것을 맡겨야 되는지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내에서 그런 부분이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본인의 업무를 하다보면 사실 어떤 별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줄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인력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정책발전을 위해서는 용역을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용역을 줄 정도의 유능한 직원을 쓰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런데 그것은 지속 가능성으로 계속 인건비가 나가야 되겠지만 이것은 한 가지 용역을 하면 거기서 업무적으로 하면서 접목을 시켜서 저희들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분명하게 할게요.
제가 서초문화재단에 대해서 작년에도 많은 논쟁적인 질의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이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서초문화재단이 심산이나 다른 고유한 기관에서 하던 일을 위탁받아서 심산문화재단에서 직원 9명이 하면 반포도서관이든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이든 이런 것을 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심산기념관에 직원이 18명이면 예를 들면 서초문화재단에서 9명의 직원을 뽑아서 심산기념문화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심산의 18명 직원 중에 최소한 세 사람 정도는 감원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새로운 서초문화재단의 인력을 9명을 확충해서 도서관이든지 심산이라든지 구립 여성이든 이렇게 하면 9명의 직원이 보충이 되어서 그쪽을 운영을 하는데 관여를 한다고 그러면 그쪽의 기존 인력이 최소한 2~3명이라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와야지 기존 인력 그대로 두고 여기 9명 플러스해서 운영한다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옥상옥이다 이거예요.
서초문화재단이 없을 때도 잘 운영이 되던 데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초문화재단이 이렇게 설립이 되어서 그런 것을 위탁받아서 하게 되면 위탁받아서 하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산에서 직원 18명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14명으로 이렇게 인력을 감소시켜도 서초문화재단에서 운영에 관여함으로 해서 이러한 절감효과가 있었다 이것이 아주 순리적인 결과치예요, 이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꾸 회의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논쟁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인데 서초문화재단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이게 무한대로 업무 범위가 확장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축소될 수도 있다. 집행부 임의로 그렇게 업무 범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의회에서는 바라보기가 정말로 좀 곤란하다. 서초문화재단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라,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기존의 업무 직원에 대한 감소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위탁을 줄 때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명확치는 않지만 한 7~8명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지금 현재 빠져서 다른데 가서 근무는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문화재단을 통솔하고 할 수 있는 직원이 이 업무를 하나 하면서 나머지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감소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업무 기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고는 드렸었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과장님께서 그 인력 부분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또 질의거리가 생기는데 특정한 파트의 인력을 충원해서 그 특정한 파트가 관장하는 상대 기관의 인력이 감소됐다. 안 그러면 우리가 서초문화재단의 공무원들이 정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하다가 철수를 했다. 그렇게 해서 감소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곤란해요. 왜 그러느냐? 그 직원들이 다른 데로 재배치되어 있는 것이지 서초구청의 인건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제가 여기에서 서초문화재단이 심산이라든지 구립 여성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여해서 운영에 참여하면 9명의 스탭진을 가지고 하면 심산의 인력 인건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심산의 것이 안 나오고 서초문화재단의 공무원들 7명이 근무하던 분들이 거기에서 나와 철수했기 때문에 인건비 감소효과가 있었다 그러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게 그 7명이 다른데 재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설명은 제가 이해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인건비 감소 측면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정원 대비 현원 이렇게 보면 제가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지만 항상 부족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하고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종합체육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0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2호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2호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원지동 28번지에 건설 중인 서초종합체육관은 내년 상반기 중 개관 예정이며,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은 원지동 28번지에 소재하고 건축규모는 연면적 6331㎡, 지하2층 지상2층 규모이며 설치되는 주요시설은 대·소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스피닝장, GX룸 등이 있습니다.
본 체육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3년 단위로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종합체육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체육관 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체육관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인건비·운영비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활성화 및 체육진흥 도모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의 위탁계약은 건물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의무적립금을 연간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선정 평가 배점기준에 의무적립금 납부액을 제안토록 하고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납부를 강제토록 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종합체육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체육관 공정률이 얼마나 됐지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9% 정도 됐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산 비용을 지금 들여서 공사하는데 비용 문제는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지금 전체 예상건립비가 251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투자심사에서 확정된 것은 197억입니다. 54억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에 증액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그러면 251억이 예산이고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돈이 197억인 것이죠? 그러면 54억이 부족한 것인가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제가 좀 ······.
위원장 고선재
국장 답변할 내용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서울시의회 지금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전체적인 면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에 화장장이 들어오면서 2009년도에 서울시장이 약속하기를 체육센터를 화장장 인센티브사업으로 110억을 그 당시에 시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2015년도로 환산하니까 154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주장하던 시장 방침은 5000㎡였는데 민선6기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체육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스포츠센터가 아니고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체육관을 지으려면 연면적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1300 정도 늘어나는 연면적으로 우리가 변경을 해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간신히 그것도 그 당시에 154억에 34억을 증액하면서 197억에 받았는데 그 이후로 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내곡동 주민들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체육관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수영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셔서 원래는 지하1층이었는데 수영장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설계했던 서울시 2013년도 건축비 가이드라인으로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2016년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니까 공사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감리에서 책임감리로 변하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이 모두 합해서 5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상임위에 추가공사비 54억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종숙의원이라든가 나머지 우리 최호정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노력하고 해서 이번에 간신히 54억이 통과됐고 지금 이 시간에 예결위에서 54억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54억이 증가가 된다는 것이죠? 197억이었는데 251억으로 54억 증가, 지금 이 돈이 확보가 되어야 공사가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것이죠?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금 서울시에서 197억 중에 우리한테 예산편성해서 넘겨주지 않은 돈이 62억입니다. 62억에다가 54억을 더하니까 116억이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어간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116억이 예결위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네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문병훈 위원
오늘이 지나가 봐야지 ······.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우리 것은 아마 7일날 하고 또 계수조정은 12일쯤 ······.
문병훈 위원
그러면 여튼 이 돈이 확보가 안 되면 공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62억은 자기네들 197억 안에 들어간 돈이니까 주기로 약속은 이미 되어 있고요. 나머지 54억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주면.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관 예정일이 이 예산이 잘 수급이 됐을 때 개관 예정일이 ······.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내년도 상반기에 ······.
문병훈 위원
내년 4월인 것이죠?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예.
문병훈 위원
지금 안 되면 지금 공정률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미루어질 수 있겠네요, 개관일이?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그렇다고 봐야지요.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튼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개관 예정일이 2018년 4월이에요. 지금 2017년 12월이고요. 개관 예정일이 늘어날 수도 있고 더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해서 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너무 일찍 올라온 것이 아닌가?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그 부분은 위원님 우리가 방배열린문화센터도 그렇고 큰 스포츠센터는 처음에 위탁 지금 방배열린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코오롱스포렉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업체를 빨리 결정해야지 그 위탁업체에서 수영장이라든가 각종 대체육관, 소체육관, GX룸, 스피닝룸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위탁업체에 맞추어서 그 시설을 인테리어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빨리 위탁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 업체에서 컨설팅하고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수영장은 어떤 식으로 지금 기본 골조만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3, 4개월 앞에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야지 방배열린문화센터가 우리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늦어지면 위탁업체에서도 들어와서 또 공사를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 서로 협력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3, 4개월 앞에 위탁업체를 선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우리 내부적인 판단으로 빨리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7대 때 초반에 주차장 시설을 위탁업체에서 주차장시설을 해서 재위탁이 안 되었을 때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구에서 다 물어준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위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5년동안 위탁하게 되어 있고 또 한번 더 재위탁할 수 있고 평가해서 한번 더 해 줄 수 있다 최대한 15년까지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 업체에서 한번 정도 하다가 서초구민의 만족도를 못 채워 주거나 잘못되었을 때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시설에 관여를 했다면 소송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어떤 위탁할 때는 서초구에서 다 완벽하게 해 놓고 운영만 맡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탁업체를 최소한 3, 4개월 전에 선정해서 같이 인테리어를 하거나 물품을 사거나 그 모든 비용은 지금 우리가 그런 사례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언남문화체육센터가 2007년도에 개관하면서 초기 투자비용을 우리 예산으로 안 하고 약 7, 8억 정도의 초기 투자비용을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유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방배열린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전액이 우리 돈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초종합센터도, 다목적센터도 전체를 우리 예산으로 하되 위탁업체가 운영하기에 편하게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3, 4개월 전에 그 업체에서 돈을 내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저는 국장님의 그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위탁업체가 운영하기 쉽게 인테리어를 미리 사전 조율해서 그 업체에 맞추어서 하겠다, 이 답변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절차적인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모델을 간단하게 예시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초구민회관을 건축 중에 있고 한 90% 건축이 다 돼가고 한 10% 정도가 마무리 되면 완성이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서초구민회관을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거기에 전제가 뭐냐, 서초구민회관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는 어떻게 어떻게 된다 첫째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서초구민회관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용료 책정해 준 것을 가지고 운영을 1년간 해서 거기에서 비용을 걷어내고 수익이 얼마가 생기면 그 수익에 얼마를 서초구청에 수익기금에 적립하겠다 그러니까 구민회관 사용료가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1년간 운영해서 거기에서 비용과 수익을 상계시켜서 수익이 얼마가 생기면 그 수익에 5%면 5%, 10%면 10%를 서초구청 수익적립기금에 적립하겠다 하는 이것이 전제가 된 뒤에 우리 의회에 서초구민회관을 위탁관리하도록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지 사용료 결정이라든지 수익적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해 달라 이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의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냐?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 사용료 징수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일단 서초종합체육관 단독으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도 거기에 상한선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립금 같은 경우도 7%로 적립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수탁 계약서에 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우면체육시설하고 서초종합체육관이 별표1에 등재가 되어야 돼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이 의회에 의결이 되어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 처리되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저희들이 지금 같이 송부를 시켰는데 날짜에 관계되어서 12일자로 되어 있고 이것은 위탁동의안이기 때문에 오늘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가 이 동의안을 처리하기전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선행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주로 요율관계에 관한 조례이고 지금 얘기하는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라는 것은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몇 %를 적립하겠다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 두 개가 의회에서 선행적으로 의결이 되고 그리고 이 동의안이 처리가 되어야지 이 2개의 조례가 별표에 등재하고 수익적립 요율관계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이지만 절차적인 합리성이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 송부했을 때는 전부 다 같이 동시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의회 일정 따라서 ······.
최병홍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제대로 했더라도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했더라도 이 조례개정안이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동의안을 미리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가 아무런 어떤 조건 없이 동의를 해 주는 이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절차적으로 잘못이 됐는지 이것을 좀 소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절차적으로 큰 문제는 아닌데 절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본 안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심사 절차라고 생각되어서 본 안에 대한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최병홍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0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관내 문화자원이 밀집되어 있거나 문화활동이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지원하여 그 지역의 문화 특성을 보존·육성하고, 문화활동이 활발한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도시 서초’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구 지역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자원이 밀집되어 있거나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문화시설과 주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문화시설 및 주민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 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며,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과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 고양시 등 전국 2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우리 구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 일정지역 중 문화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에서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서리풀페스티벌 등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문화정책을 추진하여 왔지만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생활문화를 육성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문화특화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를 집중 육성하여 주민이 문화주체가 되어 생활문화 형성 및 서초 문화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특색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초구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 문화의 거리에 대한 정의를 “음악 및 악기 관련 문화시설 또는 영업시설이 밀집한 예술의전당 및 그 주변 지역”과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문화시설 설치, 관련 업종 육성, 문화예술 행사 및 주변 환경개선 등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문화의 거리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해당지역의 대표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예술단체의 행사에 대한 지원과 문화의 거리 내 문화시설, 환경개선,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문화의 거리 지정,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항 등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의 거리 안의 주민은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실질적인 문화의 거리 운영·관리 주체로서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다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의 의미가 있으며, 우리 구가 추진하는 문화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문화의 거리 지정 절차에 있어 주민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하지 않고 관 주도하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자발적 참여가 여의치 않고 반발도 우려되나 조례안에서는 먼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고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6조의 지원에서는 시설의 신축·개축·대수선비 등 시설비, 운영비, 행사비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주·운영자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비의 직접 지원은 현재 재난 상황이나 복지 분야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문화사업의 경우는 시급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구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의 건물에 시설비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지방세 감면, 저리 융자금 지원 등의 재정 지원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등 지원 형태별로 집행부의 관련 규정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지난번에 문화지구 지정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때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지구 지정을 서울시에 신청해서 지정을 받고자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를 받았는데요. 의견청취안을 받았는데 거기서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문화지구 지정이어서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가능하면 세빛섬까지 연장해서 문화지구를 지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문화지구 지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안 제6조에 보면 지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지원의 범위에 보면 제1항제1호에 대수선비, 제2호에 시설비 및 운영비, 제2항에 보면 임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시설비하고 대수선비하고 수선비하고 각각의 차이를 어떻게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주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최병홍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인 경우에는 새로 짓는 것을 얘기하고 개축일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시 지을 때 개축이라고 그러는데요. 대수선비는 기존의 시설을 건물을 허물지 않고 몇 개 이상의 구조물을 건들 때 대수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수선비까지 얘기를 했는데 수선비는 얘기를 안 하시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수선비는 어떤 소규모 어떤 문화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수선을 했을 경우에 그런 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규모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회계상의 과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비라고 그러는 것은 없던 것을 새로 탄생시키는 시설이에요, 고정자산이에요 그게. 대수선이라고 그러는 것은 기존에 있던 고정자산이 기능이 급격하게 효용가치가 거의 없어진 것을 대대적으로 수선을 해서 그 기능 보강을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그 고정자산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수선비는 본래의 기능이 좀 감소한 것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현상유지하기 위한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는 거예요. 시설비하고 대수선하고 수선비하고 차이가, 그래서 시설비하고 대수선비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고 수선비는 자산의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조례를 제정하신 작업을 하신 분들이 과연 시설비 대수선비 수선비의 이 차이를 알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서초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그런 시설비를 지원한다. 그다음에 거의 고정자산으로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훼손되어 있는 것을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본래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게 하든지 오히려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이런 비용을 넣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럽고 제가 보았을 때는 수선비를 넣은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선비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 과목의 차이가 회계상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넣은 것은 건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또 땅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넣은 것인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과한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쪽에 나대지만 갖고 있는 사람이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청에서 요구를 하면 그분이 이 조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시설 하나 지어주시오 이렇게 된다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 부분은 저희들 시행규칙에다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별도로 병기를 해서 건축해 달라는 대로 다해 줄 수는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은 결국은 의회에서 의결해 드리는 조례에는 아우트라인만 하고 구체적인 실제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그러면 의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시설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나대지 갖고 있는 사람이 시설 지어달라고 극단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층짜리 건물 다 낡아빠진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대수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나 5층으로 지어주시오. 증축해 주시오 이렇게도 요구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수선비 이런 것까지 임차같은 것은 나중에 분명히 임차를 할 경우에는 거기 압류를 하든지 질권설정을 해가지고 보완 조치를 하겠지만 시설비하고 운영비 수선비 이런 것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시설비하고 대수선비를 지원한다 그러는 것은 이 조례 내용을 그 거리에 꼭 서초구청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건물은 문화의 거리하고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서초구 조례에 시설비 지원도 있고 대수선비 지원도 있으니까 나는 말이야 이판에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을 하자, 지원해 주시오. 안 그러면 나는 협조 못 하겠소. 이런 극단적인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비라든가 대수선비를 지원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아까 그러면 규칙에 금액 상한선을 정하는 이런 것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저희들이 일단,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사실 제7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이 나는 부분이고 또한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지정하기에는 시행규칙에다 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시행규칙에다 저희들이 나중에 공포를 하고 다 하겠지만 일단은 위원회 설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미영 위원
그래도 이 지원 부분에 방금도 언급하셨는데 이것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 구청장은 문화시설 또는 문화 관련 영업시설 입주시키기 위한 문화의 거리 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구청에서 임차를 해서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이것이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일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이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들어오지 않고 힘든 업종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 역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여부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심의 검토하고 나서 경쟁되는 부분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아까 이제 이런 조례가 한 개 광역자치단체가 2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구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울산 사례 같은 경우는 수선비를 간판 설치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간판 설치는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여기 한번 말씀, 울산 조례에 보면 제5조에 건물을 임차하여 건물의 문화 예술 업종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점포 대수선비 일부와 임차료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일단 규정은 되어 있고요. 또한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 예술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간판 설치비 일부와 임차료 일부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조례 물론 광범위하게 정해져있고 위원회에서 한다지만 글쎄 규칙을 정해서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하고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문화지구 문화특구가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다가 보류된 사항이지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오세철 위원
특구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당초에 문화지구로 지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지구하고도 차이가 있는 것이 문화지구는 특정지역을 이렇게 지구로 묶는 것이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문화가 활성되는 거리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이 되었을 때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거리로 지정이 되면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지금 문화지구는 서울시에서 권장되는 지구라서 가능성이 있지만 문화의 거리는 순수하게 우리 서초구에서 진짜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체부나 아니면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에도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뭐 임의조항이니까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지만 조례에 근거가 남김으로 해서 혹시 또 우리 민원인들이 약간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요.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갖다가 아까 가장 저거한 것이 6조 아닙니까, 6조에 건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아니면 대수선비라든가 신축 같은 경우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란 말이에요. 대수선비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옥상하고 지붕 골조만 남겨놓고 전체 수선하는 것이 대수선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다 근거를 남기는 것 자체가 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시설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일부 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융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축과 개축 대수선비는 조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든가 또한 저리 융자하는 부분은 기금조성이라든가 관련법 제정이 좀, 문화지구 지정했을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까지 가기는······.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새로 짓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물론 일부만 보조가 되겠지요,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신축 개축 대수선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저리 융자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세부 시행규칙 만들 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개축을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간선 도로변의 저거에 맞게끔 해서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갖다가 이렇게 간판 이런 것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일반 디자인 같은 것을 약간에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정말 글자 그대로 6조에 지원해서 시설의 신축 개축 대수선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고하시면 저희들이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내가 시설 이 조례를 사전에 보면서 시설비가 들어가 있길래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손용준팀장이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받았는데 울산광역시 중구 사례에 예산 편성 세부사업을 보면 여기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울산 것을 벤치마킹 하신 것 같은데 울산에 보면 문화의 거리 육성 이러한 정책 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 해서 문화예술 업종 운영자의 임차료, 임차료를 지원하겠다. 이것은 우리도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사업 보조해서 문화예술 업종 운영자의 건물 수선비에요. 건물 수선비, 건물이라는 말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선비에요, 수선비.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서 시설비하고 대수선비는 성격이 완전히 판이한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는 설명하는데 신축 개축 이렇게 들어간다 말이야. 그러면 신축 개축은 대수선비보다도 더 과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수선비와 운영비와 임차료까지는 나도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신축 개축 대수선비보다 더 과도한 것이 더 심한 것이 신축 개축이에요. 그래서 대수선비하고 시설비하고는 이것은 정말 울산을 벤치마킹 했다고 하더라도 울산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 내려온 것 242쪽을 보시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냐, 시설비는 자본적 경비를 없던 것을 새로 탄생시키는 것이고 개축하고 대수선비는 자본 가치를 업그레이드 업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 개축 대수선비 이런 말이 들어가서는 곤란하고 내가 보았을 때는 시설비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정말 곤란하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 조례를 알고 나면 누구도 문화의 거리 조성에 협조 안 한다. 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협조합니까? 서초구청 조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았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받으려고 그러지 자기 돈으로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신축 개축 대수선비 시설비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정말 곤란하다. 수선비 운영비 임차 이런 것까지는 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최병홍위원님, 그리고 오세철위원님께서 정확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 주변 지역에 160개소 이상이 이렇게 이 거리를 지금 지정거리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포함이 되겠지만 서초동 악기거리가 거기 되겠지요. 반포동 서래마을이라든가 또 방배사이길 또한 양재동 와인거리라든가 말죽거리 같은 부분, 하여튼 문화적 특색이 있는 요인이 있는 곳은 우리 구에서 적극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와 별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최병홍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이 굉장히 우려는 되는데 글쎄 이것이 다른 타구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신축 개축은 없고 울산시에서 일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환경이 다르다고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신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에 관련되어서는 많은 예산이 어디에서 감당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신축 개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행사라비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가나 여러 가지 이런 지원, 시설을 신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최병홍위원님하고 오세철위원님, 김안숙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신축 개축 대수선 이것 넣어놓은 자체가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또 자체내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신축이나 개축 이런 것이 꼭 필요해가지고 지원한다고 그러면 또 의회 통제기관이 통제를 할 수, 의회에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물론 여기에 타구 사례를 보면 신축 개축이라는 말은 표현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넓게 잡고 신축 개축이라는 표현을 쓰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가 우리가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육성 사업이 화랑, 공연장, 소극장, 화실, 필방, 골동품점, 도자기, 공예품점 이런 것들로 육성을 하겠다고 조례에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것하고 점포 대수선비 일부와 임차료 일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확대를 신축하고 개축까지 넣어서 확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조례에 보시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적 이전을 하려면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먼 훗날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도 신축 개축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수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방 같은 경우에 사이길 같은 경우에 어떤 그 건물이 그 건물에 많은 공방 인기가 있는데 그 건물을 수선을 해야 되는데 건축법상 용어로 대수선이라는 것이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골조를 몇 개 제거할 때 그것을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둥을. 이게 건축법상 용어인데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냥 수선이죠.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예산 편성할 수도 있지도 않을 것이고요.
김안숙 위원
그런데 하지도 않을 것이 여기에 못 박아서 신축, 개축, 대수선비에 대한 6조의 조항을 넣어놓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말은 아예 없는 것이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놓고 심의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조항이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해 놓고 이것이 거론이 되지요,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신축해 주고 개축해 주고 리모델링 골조를 해 주는 것을 원하지 그것을 이렇게까지 광범위한 것은 아무리 저기해도 구민의 혈세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의 거리 지정 절차에 있어서는 좀 이것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볼 저기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시설을 신축한다는 것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여기 주민협의회 구성이라고 했는데 그전에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혹시 그런 것을 세운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것 하고 나서 하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사업 무한정해 줄 수 없잖아요. 1건당 상한선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가 적어도 1년에 어느 정도 쓰겠다 5개년 해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협의회에서 누구를 선지원으로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협의회가 있으면 알려줄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했다 그러면 그 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먼저 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위원회에서 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계획이 커다란 중기계획이 물론 이 자체가 통과되어야 중기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리 구상은 해 봐야 되지 않나?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것은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조례가 통과된다는데 중기재정계획도 반영해야 될 것이고 또한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위원회도 또 주민협의회에서 본인들이 스스로가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거를 것은 거르면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미영 위원
한 곳에 몰아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다 같이 같은 입장에 있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오히려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의결을 해 주시면 위원회에서나 규칙으로 위원들이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전후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조례안을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할 때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 포괄하는 조례안을 제출을 하셔야지 조례안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담은 상태에서 그것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서나 규칙으로 저희들이 적정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포괄 의결을 해 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예산과하고 이 과목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예산과에서 이런 과목을 봤으면 쉽게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산의 회계를 깊이 아시는 분들 같으면 문화의 거리 육성조례 개정안도 아니고 제정을 하면서 신축·개축·대수선·시설비 이런 것을 넣는 조례를 과연 동의를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돼요. 예산과하고 협의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과하고 협의했으면 누구하고 협의하셨는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검토 받기는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산과하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산팀하고는 깊숙이 파악은 안 했지만 ······.
최병홍 위원
그러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깊이 내용을 아시는 분 같으면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난색을 표시했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어요. 참고사항 나에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되어 있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라도 표현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검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조치는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었는데 동시에 접근하지 않았고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현황된 신축이나 개축, 대수선비를 일부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그러면 2018년도에 이것을 예측으로 해서 편성된 비용은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지금 문화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예산편성된 것이 있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 사업에 대한 근거가 이 조례가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를 적용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문화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정이 되면 내년도 1년 안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같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6조에 3호에 보면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 질의가 나올 수 있는데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는 현재 있느냐 하고, 두 번째 공연 및 전시를 할 수 있는 운영자나 단체는 그 지역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냐 이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특색 있는 곳은 상인연합회라든가 추진위원회가 사실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를 갖다가 같이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서리풀페스티벌 기간에도 운영을 했었는데 반포서래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 외국적인 풍이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말죽거리 같은 경우도 보면 말죽거리 개념을 도입하는 그런 행사 그리고 방배사이길 같은 경우도 공방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해서 또 문화적인 요구를 가미해서 진행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현재 답변을 들어보니까 염두에 두고 있는 단체라든지 운영자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6조에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떨지 몰라도 나는 동의할 수가 없고 6조의 1호를 신축·개축·대수선비 이것을 수선비, 영업시설 수선비 이렇게 하고 2호에 말입니다. 1호에 수선비가 시설에 대한 수선비가 들어갔으니까 2호에는 운영자에 대한 운영비 등 1호에는 수선비 등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저는 양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신축, 개축, 대수선비는 제가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렵고 영업시설 수선비 등 2호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 운영자에 대한 운영비 등 양해할 수 있어요?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6조의 내용을 최병홍위원님, 오세철위원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의 자본적 성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신축이나 개축이나 대수선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1항 1호 중 ‘신축, 개축, 대수선비’를 ‘수선비 등’으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비 및 운영비’를 ‘운영비 등’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최병홍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병홍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5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회관 운영에 있어 사용료 등 징수·감면 기준, 예산 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사용료’ 등에 제2항을 신설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을 별표로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지원 관련 사항으로 보훈회관 사업 지원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 그밖에 구청장이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의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11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두 가지로 첫 번째가 안 제8조 제2항으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월 3만원 이하로 하고 수강료 감면규정을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안 제10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각 호로 풀어 제1호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제2호는 프로그램 운영, 제3호에서 그밖에 구청장이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므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 개정안의 주요한 포인트가 감면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면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수수료 징수입니다.
최병홍 위원
징수 그러면 지금 16년, 17년도에는 비용을 얼마를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0일날 준공해서 없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바우뫼 있을 때도 시설은 방배4동으로 새로 옮겨서 했지만 그래도 일부 지원을 했던 것 아닙니까? 바우뫼 있을 때도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단순히 사무실 개념만 있었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인력같은 것은 없었어요?
공통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안 들어갔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들어갔는데 여기서 보훈회관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 전에 보조금액에 대해서는 안 썼고 보훈회관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시설유지관리비라든지 물품구매비 강사료 이런 것 중에 제가 봤을 때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기존에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것 같이 보이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기존에 바우뫼 복지문화센터가 관리는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개념이 따로 나갔고요. 사무실은 무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개념은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사업예산이 주로 나갔고요.
최병홍 위원
여기에 인건비 그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이번에 1월 10날 하면서 2명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바우뫼 있을 때는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없었습니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두 사람을 채용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올해 채용했습니다. 여자 한 분하고 사무장하고 시설 관리하는 남자 분해서 두 분이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제2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운영을 했었지요. 이것은 조례가 없을 때 서초보훈회관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마련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기존에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서울시상이군경회가 주최해서 무료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주민하고 다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고 수수료를 징수조례를 별표로 만들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만들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주면 그대로 운영하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런데 상이군경회가 25권역을 4권역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올해 했기 때문에 저희는 ······.
김안숙 위원
다른 데 타구에도 돌아가면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구청장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프로그램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는 사업까지가 지원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보훈단체나 보훈회원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행사라든지 그것을 포괄해서 지칭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행사들이 그동안에는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원되는 것이 이것이 조례가 없어도 되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거의 행사는 우리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요. 보훈회관이라는 것이 없어서 우면센터에서는 운영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사용료 등의 징수 감면기준에 있어서 수강료 감면기준 제8조 제2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물론 프로그램 수강료는 3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은 전액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0% 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도 만 65세 이상이지요. 50%로 감면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지요. 이분들은 월 45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수강료 3만원이라고 그랬을 경우에 1만 5000원을 부담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능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지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도 사실상 그것도 검토했었는데 전액 감면 개념이 관련 법이 없어서 고민했는데 보훈대상자는 전액 감면이지만 나머지 장애인은 그 관련법에서 50%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검토했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부 자체 회관에는 무료로 나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한 사항이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때요? 한 번 살펴보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실 전액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전액 감면으로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도 거기에 준용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전액 감면이라고 해도 이용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동장 수급자 이외의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자 동장이 추천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자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
오세철 위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고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규정하기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찾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39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전문가, 주민단체 리더 등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이고 공감 가능한 정책추진 및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여성친화도시협의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참여단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며, 관련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의1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 이외에 부서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의2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 제24조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여성친화도시협의체로 변경하고 협의체 위원 구성을 40명 이내로 하였으며, 협의체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2조에서 제35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바, 구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본 조례안은 서초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여성친화도시협의체 및 구민참여단 활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이고 공감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인 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11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위원회를 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의 수를 20명에서 40명 이내로 늘려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구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장을 신설하여 구민참여단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내용과 구민참여단 활동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므로 구민참여단의 역할에 대한 심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종합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여성친화도시구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장을 신설하여 구민참여의 단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내용과 구민참여단의 활동의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므로 구민참여단의 역할에 대한 심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종합의견에 나와 있듯이 지금 제32조에 여성친화도시구민참여단 설치 및 구성에 관련해서 이것 20명에서 40명 정도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시려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과장님 ······.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참여단은 사실 다양하게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에 관심있는 구민 또는 전문가로 조직을 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역량을 증대시켜서 친화 도시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당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이것이 친화도시에 참여단을 만든 의미는 역할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운영 활성화 친화도시가 되려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정책이나 이런 사업에 개선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주민참여, 구민참여 이러한 제도로 좋은 지적인데 과연 추천을 어떤 분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약 30에서 40명 정도 선에서 아니면 다양하게 공모를 해서 선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관변단체 계속했던 이런 분들이 계속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집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공개모집 방법도 어떤 면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서초구에 관심이 유달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안숙 위원
가장 좋은 것은 다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해서 선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회를 협의체로 지금 바꾸는데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위원회가 구성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지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위원회의 역할은 심의를 하거나 어떤 일을 의사결정하고 대부분 주로 그렇게 쓰이는데 협의체는 그야말로 같이 뭔가 이끌어서 뭔가 의결을 하는 그래서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러 가지 행정부서라든지 의회라든지 공공기관 또는 전문가, 단체대표, 주민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국은 인적, 물적자원에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로서의 운영을 하고자 해서 협의체로 바꿨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심의할 내용은 특별히 없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심의는 우선 우리 양성평등위원회라는 위원회 조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의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위원회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협의체는 같은 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래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이런 것 다 삭제한 거군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된 구가 몇 군데나 지금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지금 친화도시 그 자료에도 있지만 지금 8개 지역입니다, 서울에. 도봉, 서대문, 마포, 성동, 은평, 강동, 서초, 송파 이렇게 8개 구가 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안숙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여성보육과장이 이 규모는 지금 어떻게 구민참여단 규모를 아마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기에 나와 있지만 40명 이내로, 맨 처음에 20명 정도로 됐는데 20명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게 분과별로도 약간 나눌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40명 이내로 그렇게 좀 정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는 몇 명인지?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협의체가 지금 40명 이내로 그렇게 ······.
위원장 고선재
같은 내용인가요? 협의체하고 참여단하고 내용이 틀릴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협의체가 40명이고 참여단은 서포터단이라는 이름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인원을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대강 규모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규모는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 협의체 인원보다는 훨씬 많이 그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5시 5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에 진입을 앞둔 오늘날 어르신 문화여가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 베이비부머 세대인 신노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 어르신들의 문화여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을 다변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전용 문화공연 및 여가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단체의 노하우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어르신 문화여가프로그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총 3개소로 2017년 1월 25일 개관한 내곡느티나무쉼터와 2018년 1월 개관 예정인 서초느티나무쉼터, 양재느티나무쉼터입니다.
내곡느티나무쉼터는 3층에 영화관, 2층 여가교육센터, 1층에 갤러리, 지하 1층에 헬스텍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초느티나무쉼터는 2층에 교육실, 지하 1층은 다목적실로, 양재느티나무쉼터는 2층에 교육실, 1층 어르신카페, 지하 1층 다목적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합센터인 내곡느티나무쉼터를 중점으로 시설간 상호 유기적 연계 운영을 위해 3개소 단일법인 민간위탁하고 위탁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으로 5년간입니다.
위탁업무의 주요내용은 시설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개발·홍보, 회원모집 및 관리, 사용료 부과·징수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현재 지방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곡느티나무쉼터뿐만 아니라 2018년 1월에 개관하는 서초·양재느티나무쉼터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어르신 문화여가에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내곡느티나무쉼터, 서초느티나무쉼터, 양재느티나무쉼터가 지역적으로 보니까 한 군데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서초느티나무쉼터는 서초동 어디 서초 몇 동에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3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술의 전당 맞은편에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난번에 리모델링한 경로당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신축 중에 있는 겁니다. 12월말에 완공됩니다.
위원장 고선재
양재느티나무쉼터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말죽거리 경로당을 신축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된 것을 지금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복지관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신설된 것은 이 신설된 것에 세 군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한다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복지관에서 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내곡느티나무쉼터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 경로당은 내곡느티나무쉼터로 전환을 해서 같이 함께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여가복지시설에 관련돼 있어서는 위탁을 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위탁기간이 몇 년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처음 공개모집을 실시하기 때문에 최초는 5년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서초느티나무쉼터를 봐보면 연면적이 697㎡예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 214㎡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만 사용하는 거로 되어 있고 지상 3~4층은 뭐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4층은 보건소에서 건강키움센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세철 위원
3층은 경로당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4층은 보건소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오세철 위원
보건소에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건강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6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7명)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2명)
이윤식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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