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7호, 서초구립 방배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1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방배데이케어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7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방배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방배데이케어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방배데이케어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