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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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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01월 2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이 제가 마지막 답변인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2월 1일부터는 제가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고요. 이곳은 지난 2014년 7월 1일자로 서초구로 와서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의회 열릴 때마다 저한테 굉장히 정말 많이 알려 주시고 그러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도편달 덕분에 아마 3년 7개월이라는 세월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떠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항상 뒤에서 기도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이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최신 개정사항 및 기존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여성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자녀돌봄휴가 도입,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입영자 및 가족들을 예우하기 위한 특별휴가 규정의 신설 등으로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이외 SNS 등 업무지시 근절 노력으로 휴식 및 사생활 보장의 내용을 제15조의2로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제24조에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위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여성공무원에서 성별 관계없이 사용토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같은 조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위한 자녀돌봄휴가 규정 및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 입영휴가를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제15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등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추진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에서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세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우리 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근무시간 외에 증가하는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우리 구 공무원의 휴식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며, 이 같은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는 근무자의 생활패턴 및 심리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근무시간 이외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업무시간 외라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업무별로 여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청장의 선언적인 노력만을 명시함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의 검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 등 업무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 제1항 및 제16항에서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1일의 경조사 휴가를,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를 신설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우리 구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동 조례 제24조에 경조사 휴가, 출산 휴가, 방송대 출석수업 휴가, 유산·사산휴가, 재해구호 휴가, 장기재직휴가, 성과우수자 휴가 등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가 활용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정서상 형평성 측면에서 보아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서초구의 특성에 부합하고, 서초구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 향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인지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귀동 국장이 제안설명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가 의회 공식일정으로는 마지막 출석이 되겠네요. 그동안 서초구에 오셔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공직에 계시는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여하튼 애쓰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서초구에 와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경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살펴보면 6년 이상 5년을 초과한 자는 연가일수가 21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광범위하게 봤을 적에 법령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 특별휴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첫아이가 해당이 되는 경우가 되겠지요, 조례에 보면. 그런데 특별휴가를 갖다가 연가일수 범위 내에 있어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범위 내에서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휴가는 연가일수에 산입되지 않고 ······.
오세철 위원
산입되지 않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별도로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별휴가를 갖다가 무한정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럼?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특별휴가는 특별한 경우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무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의 경우를 보면 대개 많이 할 경우에 한 3일 이내에 ······.
오세철 위원
3일 이내에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하루, 이틀, 3일 이내에 대개 그 정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구청장의 재량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특별휴가 말고 육아휴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 보수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몇 년까지 가능한 것인지?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현재 1년간 4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만.
오세철 위원
보수에 40%?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오세철 위원
배우자도 해당이 되겠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배우자가 만약에 휴직에 들어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철 위원
배우자가?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오세철 위원
쌍방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경우가 되겠지요.
둘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둘째 둘째 아이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도 똑같고 기간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40%, 1년 미만해서?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지금 달라진 것이 예전에는 전체 호봉에 산입이 안 되었는데 육아휴직할 경우에는 호봉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오세철 위원
근무한 것으로 친다 이거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래서 어떤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방금 오세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자녀가 1명일 때 육아휴직이 1년간 보수의 40%라고 하셨는데 2명일 때도 1년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1년 이상 아닌가요? 2명일 때는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보수는 1년이고, 그러니까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1명당 2년까지 가능하거든요.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2명 이상이면 휴직은 3년간 할 수 있고 보수는 1년간만 40%를 할 수 있고 쌍방이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느냐, ······.
최미영 위원
전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물론 없겠지만 우리 구에도 있고 배우자가 다른 구에 공무원으로 있다 할 때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같이 들어갈 수 있지요. 그것도 만약에 두 자녀일 경우는 3년까지 둘이 들어갈 수 있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최미영 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다 1년간에 40%씩 나오는 것인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최미영 위원
맞다고 합니다, 뒤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의견서 8페이지에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 안 제15조의2에 보면 신설하는 조항이 제15조의2 사생활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외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의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조항 같은데 이것을 어떤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금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외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6시 이후에 지금까지는 SNS 등을 통해서 업무지시를 관행처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가 끝나고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장이라고 직원들이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앞으로 6시 이후에는 SNS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지시를 아주 급한 경우는 할 수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비상상황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업무지시를 안 하도록 그렇게 근절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일과 외에도 이렇게 SNS라든가 문자메시지에 대한 업무에 관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동안은 아마 정부부처도 그렇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일과시간에 놓친 그런 부분들을 또 급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 SNS라든가 유선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김안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업무에 관한 지시를 공무원들에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 우리 구민들한테 바로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아주 급한 것이 아닌 것은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 안에 그러니까 일에 대한 업무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을 보면 좋겠고 끝나면 끝난 업무에 자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아직 안 되어 있는가 보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하자는 차원입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국장님, 우리 복무조례 18조에 보면 법정 연가일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근속기간에 따라서 최소 3일에서 최고 21일까지 근속기간에 따라 정해져 있고 우리 복무규정에 또 이렇게 보면 특별휴가 규정이 있어서 여기에 신설되어서 추가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게 법정 연가일수가 최고 21일까지 정해져 있고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특별휴가 규정을 세분화해서 유형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세분된 유형을 보면 너무 과도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고선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재량으로 해서 특별휴가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제 업무의 과중 정도를 따져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이런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노고에 대한 치하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개인이 연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만약에 전체 연가 일수를 가산해서 사용하지 못할 부분은 연가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휴가를 줄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설대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눈이 많았다든가 수방대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만약에 고생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 차원에서 직원들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여기 이제 이해가 갑니다만 공무원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달리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충분히 연가로 보상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휴가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하는 경우에 그것도 이제 신설을 이번에 하게 되잖아요 특별휴가로 좀 이런 것들은 법정 연가 일수에 포함되어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도한 보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항도 살펴보았고요. 그런데 특별히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은 다 이 부분을 특별휴가로 찾아먹을 수 있는데 자치구에서 찾아먹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 불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다른 구도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따라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이를 군에 보내면서 어떤 굉장히 마음이 울적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루정도 위로 차원에서 해준다고 하면 다음 근무할 때 더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24조 1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도 없는 내용인데 우리 구만 이렇게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 같은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 1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구 말고 타구에 지금 어디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지금 송파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사례를 준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 국장님 이제 떠나시니까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닌데 공무원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조직하고는 상당히 다른 조직에서 30년을 일을 하다가 공무원 조직하고 거의 한 8년 정도 생활을 같이 하면서 제가 일반적으로 강하게 느끼는 부분은 공무원 조직에서도 정기적으로 직무분석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업무 평가도 하고 그렇게 ······.
최병홍 위원
아니 업무 평가가 아니고 직무분석, 직무분석이라고 그러면 각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직무의 양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 국 과를 대상으로 해서 2년에 한번씩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무분석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그런 직무분석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
최병홍 위원
왜 그런 것을 안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연 2회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근본 취지는 모든 조직이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조직화 되어있는 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 서초구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특정 과 특정 파트에서는 참 일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데 실제 일하는 시간이 제가 보았을 때는 2시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시간도.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정하려는 취지에서도 직무분석을 많은 조직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초구청에 한 1400명의 공무원들이 과연 그 일에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 있느냐, 우리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일시로 업무가 폭주하거나 또 아니면 일시적으로 업무가 좀 중요도가 낮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인력을 재배치해서 다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복무 조례 이런 것을 개정하면서 보면 근로 조건을 더 좋게 레벨업 하는 이런 제도는 참 많이 생기는데 유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하는 이런 제도적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았을 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밖에 이제 거대 조직 삼성 같은 데는 사실 제가 보았을 때는 거의 전 직원이 오버타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근로 관련법령에는 8시간으로 못박혀있지만 거의 거기에 일정 직급 이상 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6시 반 7시 전에 출근을 하고 퇴근은 뭐 8시, 9시 넘어야 퇴근하는 것이 이것이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조직이 제가 있던 조직에서도 거의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하루 6시간 이상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8년 정도 겪으면서 보니까 특정 파트에서는 참 일을 힘들게 하는구나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는데 많은 부분에서 아주 직무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부서들이 많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권고하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전 1400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분석을 해서 적정하게 보직 배치를 하고 과 신설 통폐합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어느 정도 참 제대로 한다, 많은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복무 조건을 근로조건 같은 것이 레벨업 되어야지 거의 하루 2시간 정도 밖에 일 안하는데 복구 조건은 계속적으로 레벨업 시키는 것 제가 이것은 보았을 때 상식에 안 맞다.
이러한 근로조건을 레벨업 시키려고 하면 거기 대전제가 직무분석이 되어서 최소한 하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적어도 자기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6시간 이상은 참 진지하게 일했다하는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뭐 2, 3시간밖에 일 안하는 상태에서 근로 조건만 자꾸 레벨업 시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포괄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직무분석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최병홍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너무나 정말 이것은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찾동에 대해서 5월부터 시행하는 찾동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저도 질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 요소요소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업무의 특성별로 이 직무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살펴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효과적이고 능률적이지 못한 그런 업무들이 있어가지고 직원들간 또 그것 때문에 직원들간 위화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지 않나,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는 1월 말로 이제 업무를 마무리 하시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어느 부서가 되든지 이 직무분석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주 5일 근무제 전면실시에 따라 구민과 직원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초수련원을 설립하였으나, 건물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있어 일반인 대상으로 숙박 등 이용객 유치 시 관련 법규에 저촉됨에 따라, 2015년 7월 횡성군 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 및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인 숙박 이용객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무원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초수련원을 서초휴양소로 명칭 변경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중 현“서초수련원”을 “서초휴양소”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에서 제17조 중“수련원”을 “휴양소”로 변경하였으며 별표1 부대시설 이용료 내용에“탁구‧당구장”을 추가 신설하고 서식중“서초수련원”을 “서초휴양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서초수련원이 2015년 6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되었고, 이 시설을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 이용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 명칭을 “서초휴양소”로 변경하여 제목 및 관련 내용의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된 부대시설인 탁구장 및 당구장의 이용료를 조례에 규정, 근거를 마련하려고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명 중 서초수련원을 서초휴양소로 변경하고, 안 제1조 ~ 제6조, 제9조 ~ 제11조, 제13조 ~ 제17조, 별표 1,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수련원을 휴양소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초수련원은 2006년부터 주5일제 근무 전면실시에 따라 구민과 직원에게 교육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코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수련시설로 건립·운영하던 중, 2014년 「횡성군 군계획 조례」의 숙박시설 관련 규제조항이 완화되어 우리구에서는 이 수련원을 다양한 계층이 이용가능토록 용도변경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코자 2015년 6월부터 숙박시설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수련원의 용도변경으로 일반인 유치가 가능하게 되어 직원뿐만 아닌 일반인 이용시설로 인식할 수 있고, 공공기관 운영시설 이미지와 웹사이트상 검색이 용이한 명칭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초수련원의 명칭을 “서초휴양소”로 변경하여 각종 홍보채널과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통합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성 적자상태에 있지만 수련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재이용률이 높은 상태로 명칭변경을 통하여 주변 숙박시설이 없는 관광시설의 이용객을 유치, 경영수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서초휴양소”라는 명칭은 이미 태안군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용하고 있어 굳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별표 1에는 신설된 부대시설인 탁구장 및 당구장의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수련원 지하1층에 당구대 2대와 탁구대 2대가 같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당 사용료를 1시간 5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은 전체 세입대비 2%대이며, 사용빈도가 높은 시설은 바비큐장, 노래방이며 최근 탁구, 당구 동호인의 증가로 탁구장, 당구장 이용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책정금액 또한 수요공급에 맞는 적정한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시설의 부대시설의 이용료는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만을 받고 있음에도 낙후된 인테리어, 재생 비품 사용, 관리상의 한계로 부대시설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 및 경영수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횡성수련원을 이렇게 조례 제정을 통해가지고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경영수지 개선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명칭 바꾸고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경영수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 마케팅이 전제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냥 시설 개방한다고 해서 경영수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또는 단체 ······.
최병홍 위원
그것을 직원들이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거기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단체라든가 학교, 회사 이런 데하고 이용할 수 있게 협의를 하고 또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이런 휴양소에서 이용료를 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올려서 제가 지난해에 오래 전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시설이용료, 사용료를 받게 되면 우리가 수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입을 부가세로 전부 다 납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를 다 내버리고 나면 결국은 국세청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지 과연 경영수지가 개선되겠느냐, 우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경영수지 대비라고 그럴까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야 경영수지가 개선되는 것이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세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작년도에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세무1·2과장한테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테니스장이라든지 하다못해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용료 받아서 국세청에 다 갖다줘버리면 이런 짓을 왜 하느냐, 그래서 세무과에서 저한테 강하게 많이 질책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횡성이든지 태안이든지 마찬가지에요. 세무과에서 아무리 그 얘기를 해 봐야 담당과에 해 봐야 타 과하고 서초구청 집행부 전체적으로 어떻게 매출 부가가치세를 적게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이용료 받아서 국세청에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짓을 왜 하느냐, 제가 그래서 세무1과장이나 2과장한테도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복리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장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 호텔이에요.
그러면 제주도라든가 서울에 유명한 호텔들이 거기 이용객들한테 이용료 받아서 그대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다 낼 것 같으면 그 호텔이 유지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입 부가세를 어떻게 만들어 올리느냐 업(up)하느냐, 매입 부가가치세를 많이 만들어내야 부가가치세를 적게 낸다 말이에요. 그래야 경영수지가 개선되는 것인데 매입 세액을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어, 우리 집행부의 각 과가. 그래서 이용료를 아무리 받아봐야 경영수지하고 직결이 안 된다. 매입 세액을 어떻게 업(up)시킬 수 있느냐 이 방법이 동시에 병행 안 되면 안 돼요. 세무1과장, 2과장한테 내가 아무리 얘기해 봐도 구청 집행부 전체적으로 그게 안 돼. 그 해당 과에서만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지 다른 과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수련원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수지가 개선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그냥 이용료 받아서 부가가치세 내는 것은 경영수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서초구 태안군 남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서초휴양소가 있습니다. 조례는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하 명칭과 같다, 서초휴양소라고 명칭은 지었는데 지금 횡성서초수련원도 구태여 서초휴양소라고 태안군 남면에 있는 명칭하고 똑같이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렇게 명칭에 대해서 깊이 연구가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한번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안휴양소는 2017년 1월에 저희 부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계를 받았는데 ······.
오세철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초수련원의 두 시설이나 이용지역이나 기능 이런 것이 구분이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걱정을 해 주시는데 횡성하고 태안하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지역을 구분해서 횡성서초휴양소, 태안서초휴양소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 포털사이트에 휴양소로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명칭을 바꿀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내용을 충분히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해서 서초휴양소라고 만약에 검색을 했을 적에 두 군데가 다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같이 서초휴양소를 검색을 하면 ······.
오세철 위원
남면도 뜨고 ······.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같이 떠서 거기에서 선택해서 ······.
오세철 위원
안흥면도 뜨고 두 군데가 다 뜨게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두 군데가 같이 뜰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아까 좀전에 최병홍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두 개의 휴양소가 지금 만성 적자에 해마다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감사 때나 각종 구정질문 때 이 내용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지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갖다가 마케팅 같은 것을 많이 하셔서 만성 적자에 있는 것을 흑자로 전환할 수 없겠지만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휴양소의 이용요금도 인근의 숙박시설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저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인근 주민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이 이 휴양소의 가격이 너무 낮아서 자기네 영업에 굉장히 피해를 입는다 이런 민원도 많이 있었어요, 종전에.
그런데 숙박시설 이용료도 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서초수련원, 횡성이죠. 지하1층에 당구대하고 탁구대가 있어요. 탁구대가 있는데 이것도 사용료가 1시간에 5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당구대의 1시간 사용료는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숙박시설 이용료도 저렴한데 이것까지 과연 시중요금에 2분의 1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것은 시중요금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부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일단은 저희는 경영수지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편의의 중요성이 있고 해서 5000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계속해서 일을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횡성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서초수련원을 서초휴양소 설치로 바꾼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명칭을 바꾸는 가장 주안점은, 그런데 우리 조금 아까 오세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태안에 있는 것도 서초휴양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이진규 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것을 전부 합쳐서 조례를 하나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제가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태안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태안에 이를 테면 행정지원과장님 거기에 가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 사용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신청을 해서 가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조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노인휴양소에요. 노인만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4조 이용대상자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 및 그와 동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60세 이상 노인이 없으면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실제는 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그 4조에 이용 대상자에 보면 정원의 30%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도 이용할 수 있다, ······.
이진규 위원
그 예외로 가서 다만, 이용 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지금 이용 신청이 100분의 30 이하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노인휴양소라고 굉장히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하는 양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 같이 정리해서 노인을 우대한다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거꾸로. 왜 이렇게 노인휴양소 설치에 관한 조례라고 했을까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국장님 아이디어 있으면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이진규 위원
그리고 노인을 우대한다 이렇게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초수련원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안서초휴양소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할 때 전체적으로 지정을 할 때 거기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태안군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안서초휴양소에 노인을 우대, 지금도 현재 노인 어떻게 보면 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에 대해서는 노인분들께서 가족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우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서초수련원까지 횡성까지 만약에 풀어버린다면 우리 일반 구민들이 갈 수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자연을 같이 즐길 수 있는, 횡성에 가면 그런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휴양소가 두 군데 다 굉장히 이용이 많이 안 되고 있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많이 달라졌고요. 객실 가동률을 제가 지난해 보니까 ······.
이진규 위원
그런데 이용료가 꽤나 비싸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거기를 가느니 다른 데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이용료도 아까 오세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어떤 여관 수준밖에 안 됩니다. 현재 보면 서초횡성의 경우에 이렇게 보면 4인실 기준으로 해서 우리 비수기 때는 서초구민은 4만 5000원 받고 타 지역 주민은 6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가격을 올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휴양소라는 시설 자체가 어떤 전체적인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구민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어떤 이윤 개념에서 경영수지 개념에서 따지다 보면 이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객실 가동률이 현재 39.5%입니다, 횡성이 작년에 보면. 이런데 작년 다른 콘도도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객실 가동률이 낮다고 볼 수 없고요. 태안의 경우는 50.6%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객실 가동률이 낮지 않지만 더 객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케팅이라든가 주변 관광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규모로 이용객 유치는 할 수가 없어요. 서초횡성 같은 경우는 32실이기 때문에 소규모 학생들이라든가 회사, 중소기업 이런 차원에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너무 자세한 얘기는 두시고 기본적인 것을 운영의 묘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일단은 제 얘기는 태안에 그 휴양소가 노인휴양소라고 이름을 해서 바꾼 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바꾸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맨 처음부터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건물을 지을 수 건물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태안군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진규 위원
애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서 사용했을 때는 100분의 30, 30%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간 상황,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70%를 점유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30%는 항상 일반인이 갈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편이군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합쳐서 정리할 수는 없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이진규 위원
그러면 횡성 건은 100% 다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고?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이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진규위원님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인터뷰 건도 있어서 더 연구해 본 결과로 방금 말씀하신 태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고 분야가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만약에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서초휴양소 타이틀을 그냥 횡성서초휴양소, 태안서초휴양소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서초휴양소를 찾으면 다 나오는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잘못 예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명칭이 같을 경우에. 그리고 명칭을 붙여주면 그 지역에서 오히려 서초에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명확하면서 태안군에서도 더 좋은 것 할 수가 있고 횡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서초휴양소로 되는 횡성은 노인우대 그런 요금은 없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앞에 지명을 놓고서 서초휴양소 명칭을 붙이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렇게 나눠지면 혼란스럽지 않다. 그렇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이제 검색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분리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는 하겠습니다.
안내를 하겠는데 그러면 어차피 조례 개정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서초휴양소 태안도 마찬가지로 같이 병행해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횡성서초휴양소 이것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또 이제 저쪽은 그냥 서초휴양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같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혼란스럽다고 하면 어차피 제명을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
최미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지요. 왜냐 하면 저도 이제 아까 이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혹시 제 생각인데 서초휴양소, 서초휴양소에 관한 조례하고 뭐 각 호 해서 이번 횡성서초휴양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어떻게 하고 또 이 태안노인서초휴양소는 사회복지시설법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커다랗게 타이틀을 하나로 올려서 그렇게 한 다음에 타이틀을 서초 앞에다가 횡성이냐 태안이냐 명확하게 명시한다면 분명히 제가 보았을 때는 오류가 생기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명칭이 같으면 사람들끼리도 서초휴양소에 갔다왔다, 거기가 도대체 어디냐 이렇게 한번이라도 더 묻게 되지 태안서초휴양소에 갔다왔다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서초휴양소로 이름이 통합이 되면 한 조례로 가서 이 법만 달리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차피 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이 이제 안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인지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서초휴양소라고 하면 서초에 대한 것이 강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횡성서초휴양소이면 혼란 뭐 그런 부분도 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요. 언제든지 이 부분은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 주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요. 아까 요금 관련 사항은 노인분이라고 그래서 횡성 경우에 뭐 이렇게 조금 깎아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횡성은 어쨌든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 이제 태안만 하고 단체 이런 것도 별로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단체 유치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횡성 쪽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30%가 넘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태안에서 제가 저희도 이제 거기 컨텍을 한 적이 예전에 있었는데 강당시설을 시간을 제한해 가지고 늦게까지 사용 못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할 때 그런 시설들의 이용 편의도를 좀 높여주면 이것은 물론 태안은 아니지만 여기 횡성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있어서 사실 이런 휴양소를 가는 목적이 단체로 워크숍 같은 것 갈 수도 있는데 야간에 조금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야간에 그런 제지를, 못하게 시끄럽다고 하는 것 보면 야간에 쓰지 말라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 그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명칭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다각도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휴양소로 이제 명칭을 통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이제 시설이 이것이 각각 설치 근거가 태안에 있는 노인휴양소는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관련해서 이렇게 설치 근거가 되어 있고 횡성에 있는 서초수련원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아마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시설의 용도나 이용대상이 분명히 우리 조례에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고선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렇다고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굳이 이것을 휴양소로 서초휴양소로 통일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의견은 통일성 있게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그 앞에다 지역 명칭만 넣으면 혼란스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이 더 혼란을 가중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의 설치 목적이나 용도 이용대상이 틀린데 굳이 이것을 그냥 서초휴양소로 이렇게 통일해서 쓴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제가 쭉 지금 들여다보니까 여기 5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운영시설 이미지와 웹사이트상 검색이 용이한 명칭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서초수련원의 명칭을 서초휴양소로 변경하여 각종 홍보 채널과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통합 홍보를 실시코자 한다. 이렇게 또 검토가 되어 있고 그 바로 위에 보니까 2015년도 6월부터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일종의 건축법에 용어로는 휴양콘도미니엄이에요, 이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휴양소로 통일한다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봐도 이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차라리 우리 조례에 명칭에 이렇게 서초휴양소라는 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횡성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명칭을 바로 그냥 조례에다 이렇게 넣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뭐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듯이 뭐 횡성 서초휴양콘도미니엄 뭐 이렇게 건축법상 용어로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혼란스럽기는 해요. 지금 보니까 이것이 서초휴양소로 가는 것은 적정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다음에 명칭을 한번 붙이면 이것이 또 쉽게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7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4항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기준, 전문기관 지정 등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2016년 1월 당시 행정자치부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표준안)”을 통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 제정 추이에 발맞추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장애인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범위지정, 제4조의 기본원칙, 제5조의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9조의 전문기관 운영 등의 근거 조항을 조례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장애인공무원이 편리한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공무원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장애인공무원들과 ‘평등한’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현재 서울시 자치구 14곳에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안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조제목에 맞게 적용범위를 정하고, 배제·제한대상자는 단서로 구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표준조례안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같이,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마련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정적이고 공평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제6조제2항의 규정과 중복되어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제6조제2항의 사업을 직접 수행 및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상위법에 따라 전문기관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중증장애인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공무원 1인당 본인 인건비 외에 연간 최대 25,000천원의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보면 총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13명, 경증장애인이 55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하고 2급이 해당이 되겠지요. 우리가 이제 장애인 등급을 구분하다보면 6개 등급으로 구분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1급, 2급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보조기구 예를 들어서 휠체어라든가 이런 등을 사용하는 분을 갖다가 중증장애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조례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5조에 지원범위에서 보면 2항에 1호가 해당이 되겠지요.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을 갖다가 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어떻게 보았을 적에 중증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여건에 따라서 보직을 주면은 될 것 같아요.
구태여 여기에서 지원범위에서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까지 우리가 배정해 주는 것을 갖다가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우대 편의지원 부분은 아마 계속해서 더 확대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서울시 조례라든가 상위법에서 이렇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증장애인 지금 현재 13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과 실태를 보면 업무 어떤 영역도 저희가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직원들이 이제 그 대행 역할을 보조적인 역할을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러간다든가 업무 처리할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옆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직원이 자기 일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원을 받는 그런 장애인 공무원 입장에서도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어떤 상위법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간다라고 그러면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편안하게 자기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이 부분의 예산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말로 업무를 분장을 하면서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조인을 굳이 지원 안 해도 되겠지만 어떠한 업무를 갖다 주더라도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조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력적으로 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이렇게 조금 적용을 해 주되 운영은 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13명한테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의견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일반 직원들한테 사전 의견을 한번 청취한 적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입법예고 기간에 어떤 의견이든지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견수렴했다고 보고요. 이것을 설문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설문한 적은 없고, 의견수렴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따로 없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따로 없었으면 제가 봤을 적에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사실상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아까 14개라고 했나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추세에 따라서 가는 것이 맞지 ······.
오세철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때요?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기초나 광역이나.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현재 60개 정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60개 정도, 거기에도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표준안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서초하면 그래도 다른 데에서 볼 때 모든 면에게 앞서가는 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만 우리만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
오세철 위원
장애인을 우대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잉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편성하고 그러면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오세철 위원
그러면 60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5조에 지원범위에서 정말 이런 것이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이 6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사전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저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조사는 안 했지만 시행하고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표준안을 저희한테 ······.
오세철 위원
표준안은 표준안이고 실행하고 있는 구가 있느냐 이거지요. 사실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구가 있느냐?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거기에 꼭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2, 30%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은 아마 본인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지원보조인이 필요하냐 나는 필요없다라고 하는데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조례로 제정해 놓고 그 다음에는 형편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은 충분하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오세철위원께서도 얘기를 한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이 조례가 가장 이상적으로 상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고 생각을 해 봤어요. 중증장애인이 업무적으로 탁월한, 뛰어난 업무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술쪽 같으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안 그러면 일반행정 쪽이라든가 이쪽에서 보면 세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안 그러면 회계라든지 이런 데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의 업무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그런 사람들의 두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그 이상적인 모델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보편적으로 여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상정을 하면 여기에 보면 직무 중 혁신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을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근로지원인을 채용한다 이거예요. 그러고 그 근로지원인 배정하는 것이나 지원범위나 이런 것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이것을 악용한다고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13명이라고 그러면 근로지원인도 13명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제가 이것을 기안을 처음 한다고 그러면 꼭 이렇게만 할 것인가, 이 중증장애인이 서초구청에서 수행하는 핵심업무라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모든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거예요. 그 사람만이 고유하게 수행하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근로지원인을 별도로 채용해서 2500만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이 핵심적인 업무를 중증장애인이 수행하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은 뭐 하느냐 이거지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 하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중증장애인이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보조적인 일을 하는데 그 보조적인 일이 내가 봤을 때는 2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6시간 동안에 근로지원인은 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안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 중증장애인도 업무를 모든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좌우에, 앞뒤에 업무배치 자리 배치되는 보직 배치되는 사람들한테 이 중증장애인이 업무 수행하는 중에 수시로 하루 8시간 근로시간 중에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중증장애인이 도움을 요구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옆에 동료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근로지원인이 2500만원 연봉 받는 것에 내가 생각할 때 한 30%만 해도 거의 1000만원 정도 될 것 아니에요. 그 1000만원을 옆에 동료들한테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가산해 주는 거예요, 가산해 주는 것. 그러면 중증장애인들도 덜 미안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양심적으로도 도와주지만 도와주었더니 결과적으로 나한테 수입도 생기고 그러면 피차 돕는 사람이나 도움 받는 사람이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로지원인을 채용해서 중증장애인 옆에 하루 8시간 근로시간 중에 2시간 정도는 중증장애인을 도와주는데 6시간은 놀고 있다고 놀고 있어.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갖겠어요? 자기가 특별하게 정말 경천동지할 그런 업무수행 역량을 가진 것도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인데 나 때문에 옆에 근로지원인이 연봉 2500만원 지원 받는 분이 매일 출근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효율적이겠느냐, 저는 그래서 내가 이 기안을 한다고 그러면 좌우상하 동료들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분명히 검토했을 거예요. 그래서 A안, B안, C안을 놓고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뭐겠느냐 이런 것을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고 의사결정권자한테 이러이러한 안이 있는데 어느 안이 좋을지 의견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했느냐 이거에요. 이렇게 하면 중증장애인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내가 봤을 때 부담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명목상으로는 평등권, 평등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평등이 아니에요. 모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는데 옆에 근로지원인이 하루에 1시간반 내지 2시간 정도 내가 이동할 때라든지 특별히 카피를 한다든지 문서파기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헬프(help)할 것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일에서는 6시간 정도 놀고 있다고 그랬을 때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겠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르면 먼저 지원결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만약에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의회하고 또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옆에 있는 직원들이 현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당개념으로 보전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수당을 만약에 주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근거가 필요합니다. 수당개념이 필요하고요. 우리 구에서 수당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례에 앞서서 직원들이 만약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수당개념이 국가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한 사람의 보조인이 한 사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여러 사람, 몇 사람에 대해서 아까 한 사람 지원할 때 2시간이면 되겠다 그러면 몇 사람을 나누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조인 자체를 지금 25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 최저임금 수준에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채용한다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을 직접적으로 보조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을 고치지 않고 이 법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또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타 구의 이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구로에서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데 지원하고 있는 것은 1, 2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다 14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운영하면서 예산 지원 보조인을 어떻게 채용해서 하느냐 확인해 보니까 한 1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구로는 극히 일부만 지원하고 있네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일단은 중증장애인을 채용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채용을 하면 업무분장을 할 거예요. 업무분장을 하면 본인의 업무인데 본인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부수적인 일에 대해서. 그러면 보조인력이 필요한데 부수적인 업무지원 범위가 대강 뭡니까? 대강 짐작은 가는데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를 들어서 서울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채용이 점점 늘어나는데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 휠체어를 이동할 수 있으면 그것마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뭐를 물어서 전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장애인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꼭 보조인 역할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볼 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이게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류하시고 다음 기회에 해도 지금 당장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고선재
지금 우리 구에 13명의 중증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근무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본인한테도 어려움 이 있고 옆에 같은 동료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여기 조례 내용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일부는 조례 내용의 표현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최병홍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2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출석전문위원(1명)
이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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