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제15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등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추진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에서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세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우리 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근무시간 외에 증가하는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우리 구 공무원의 휴식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며, 이 같은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는 근무자의 생활패턴 및 심리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근무시간 이외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업무시간 외라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업무별로 여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청장의 선언적인 노력만을 명시함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의 검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 등 업무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 제1항 및 제16항에서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1일의 경조사 휴가를,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를 신설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우리 구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동 조례 제24조에 경조사 휴가, 출산 휴가, 방송대 출석수업 휴가, 유산·사산휴가, 재해구호 휴가, 장기재직휴가, 성과우수자 휴가 등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가 활용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정서상 형평성 측면에서 보아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서초구의 특성에 부합하고, 서초구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 향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인지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