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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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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01월 2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 안건인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7년 5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령 명칭 등 변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 전수조사 결과 정비 과제로 포함된 조항을 법제처 개선 방안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제1조 법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제8조(비용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9조 제2항의 검진비 환수 체납처분 관련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법제처 개선요청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법제처 개선방안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현행 제1조는 본 조례의 근거법으로 「정신보건법」 제4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로 변경하고, 현행 제8조는 「정신보건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서초구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였는데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당해 위원회 설립근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로 변경하고, 법 제54조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제4조는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검진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진, 상담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는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제9조는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해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는바 이 조항과 관련하여 법제처는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 징수하는 것으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다고 정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조례 근거법의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일부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가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제3조 개정안을 보면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이것을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쪽의 현행과 개정하는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이 위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거기서 다시 또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또 이렇게 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걸 좀 자세히 잘 봐보세요.
위원장 최유희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덕모 위원
제3조를 보면 구청장의 책무 있죠?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까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괄호까지 살아있는데 다시 구민만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이게 중복되어서 뭔가가 이게 왜 이렇게 했는가? 구민은 위에서 설명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구민이면 서초구청의 구민이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다시 구민을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라고 이렇게 중복되면 이걸 다 풀이해서 지금 현행, 개정안으로 썼을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게 돼요, 이게.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건강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진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그 구민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그 구민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복으로 ······.
정덕모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내용 법 조항을 잘 보시면 점점점점 했죠? 점점점점 한다는 이야기는 그걸 인용한다는 이야기에요. 거기까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까지 인용을 한다는 이야기이고 구민이라고 또 거기다 한데다 왜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이게 지금 뭐가 여기서 좀 잘못됐는데 여기에 뭐가 잘못된 걸 뭐하러 이걸 여기 지금 안 고쳐도 되는 걸 또 이렇게 고친다고 하니까 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이게 중복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서 해야지 이대로 하면 나중에 문맥이 안 맞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뭔가가 이쪽 것하고 현행과 개정안 보시면 문맥이 좀 이상하죠? 중복돼 있는데 뭔가 여기서 빼야 돼요, 그 부분을. 이것 아마 잘못한 것 같은데 ······.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보통 제1조 같은 경우는 아예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라고 되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조에서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이 나왔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다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서초구를 안 넣어도 그냥 구민만 해도 되는데 아마 저희 담당께서 검토를 하면서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게 더 강했는데요.
정덕모 위원
문맥이 안 맞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문맥상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는 것도 저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개정해 놓고 보면 제가 읽어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이렇게 이게 나와요, 문맥이. 그럴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 꼭 거기서 필요한가? 아니면 여기서 이것만 고쳤으면 구민 괄호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을 뭐 구민이라고 한다, 이것만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가 혼선을 지어서 그것을 한 번 잘 보시고 개정할 필요성이 나는 이렇게 했을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뭔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했는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정해 놓으면 이게 다 조문을 쭉 기재하다 보면 어디선가 문맥이 이게 혼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시고 뭐를 빼고 뭐를 넣으면 되겠는가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개정할 때 우리가 여기서 수정발의를 하든지 이 사항을 지금 고쳐야 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3조에서의 서울특별시 서초는 빠져도 앞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제9조 하나 물어봅시다. 제9조 현행에는 환수조치가 검진비 체납했을 때는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야 된다, 이게 법제처에서 상위법 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다, 그 얘기입니까?
위원장 최유희
진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위법률 위임 없이 법제처 정비과제로 개선요청이 왔습니다. 2017년 3월 13일날에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이것 수정 ······.
권영중 위원
법제처에서 상위법에 이 조문에 대해서 위임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라.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체납처분에 의해서 환수조치 안 하면 앞으로 체납처분이 많이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징수할 겁니까, 강제징수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지금까지는 한 번도 환수조치 한 예가 없었고요.
권영중 위원
지방세 체납처분 기준에 의한다고 하면 독촉장 보내고 압류하고 공매처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어져버리면 체납된 것은 어떤 식으로 징수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우리 세외수입에 다 지방세 체납처분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다른 것도 법제처에서 그렇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 왔는지?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행정행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에서 만약에 여기 보듯이 예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또 허위청구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저희한테 청구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것들이 발견되면 이것들을 환수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그냥 무작정 거기서 청구하는 대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스템이 예약시스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검진기관하고의 청구는 저희가 그 예약을 해 주고 그분이 예약한 거하고 진료를 확인한 다음에 이 검진비가 나가기 때문에 부정이나 또 허위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조항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라서요. 이 조항을 만약에 없앤다고 해도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허위 부당 청구시에 구청에서 지급한 검진비를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소장님! 답변 그것은 좀 제가 이해하기 힘들고 어차피 우리 조례상에 어느 병원이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는 장담 못할 건데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의료비도 과다청구를 해서 전부 다 금융보험감독원에서 환수하고 하는데 개인 것을 예로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대납을 해 줬는데 그게 잘못 나갔다, 돈 내라 그러면 내겠죠, 다 일반적으로 지적을 받으면. 만약에 안 냈을 때 지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한다 해서 압류하고 정 안 내면 금액이 얼마 되건 공매하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차라리 그러면 아예 제9조 전체를 없애버리든지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 돈 몇 십만원이라도 그런 예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징수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위원님께서 보험의 예를 드셨는데요. 지금 똑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고 다 검진비 지원, 또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지금 의료보험처럼 그분이 거기를 갚고 난 다음에 사후 청구를 해 버리는 것이고 저희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서 이 사람이 진료를 받았다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진료비를 주는 겁니다. 똑같지요. 보험처럼 그냥 일단 진료 한 것 안 한 것 확인 안 하고 일단 돈을 주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거기다가 주었고 나중에 확인을 해서 심사를 해서 이것이 부정청구라든지 ······.
권영중 위원
소장님 얘기대로 이런 일이 전혀 없다 사전에 다 심사했으면 9조 자체를 빼버려야지 ······.
보건소장 권영현
그래서 9조를 이번에 저희가 삭제하는 겁니다. 9조 자체를 저희가 이번에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
권영중 위원
아니 9조 1항은 그냥 놓아두고 2호 검진비만 삭제한다고 되어 있네요. 체납처분만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9조가 환수조치인데 9조 원 조문은 환수조치 등인데 1항은 생략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2항은 검진비 환수조치 하는 것을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에 의해 그것만 없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장님 얘기대로 아무리 심사를 잘 한다고 해도 만에 하나라도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진료비도 사전 검사 다 하고 나중에 잘못 되면 환수하겠지만 이것도 제대로 사전에 다 보건소에서 환자들한테 검진비 준 것 다 확인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이 9조 자체는 살려놓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초구에서 주는 각 위탁기관에 주는 돈도 너희가 이 돈대로 안 준다든지 예를 들어 체육시설 얼마에 낙찰받아 얼마 안 하면 너희 보증채권을 압류한다. 이런 조항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1년에 몇 건 있을지 1건도 없을지 이런 조문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
전문위원 최충열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면 바로 우리가 안 내면 압류하고 바로 경매처분하고 이런 절차인데 이것이 불법상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검진비는 그래서 행정청에서 복잡해지는 것이 이럴 때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권영중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내 얘기는 이것이 우리가 대신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에 돈줄 것을 못 주고 “네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라 돈은 우리 구청에서 준다” 병원에 주는 돈이란 말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1만원짜리 진료해 놓고 10만원이라고 해서 청구해서 우리가 돈이 나갔다 하면 9만원 환수해야 된다 나중의 관계지만 그것을 지금은 지방세 처분기준에 의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단돈 1만원이라도 더 나갔을 때는 받는 방법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현행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 제4조에 따라서 서초구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조 목적 서초구민에 (이하 “구민”이라 한다)를 삽입해주면 3조를 그대로 놓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서초구민을 (이하 “구민”이라 한다)를 넣어주면 아래 3조는 건드리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정덕모위원님 말씀대로 1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민하고 (구민) 하면 3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민라고 쓸 이유가 없고 그냥 구민으로만 병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을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를 현행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방금 정덕모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덕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6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부터 오늘 상정 두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이유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7년 5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명칭, 사용용어, 센터 기능 등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사업”은 “정신건강사업”으로 “정신과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제1조(목적) 법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지역보건법 제9조를 제11조로,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제83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제2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질환자의 정의, 제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등을 변경·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것 중에 제1조 목적에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13조의2 규정을 바로 잡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칭 및 사업내용 등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법 제3조 및 제4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정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 확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15조는 구청장이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9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등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본문에 나오는 센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통일한 것이고 지역보건법 중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제9조에서 제11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정신보건법」제4조 및 제13조의2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제83조로 변경된 것이며, 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인용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법 제7조 제3항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 안 제5조를 변경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치료, 재활을 연계하고 사회적응 및 인식개선 등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 제15조 제6항은 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0조는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4조는 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능력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업무와 관련한 준용 법률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였으며, 참고로 현재 서초구의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내곡동 느티나무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음건강센터라는 명칭으로 직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근거법의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목 및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맞춰 정의 및 기능을 통일하는 등 조례 정비를 통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말이 자꾸 나와 헷갈리네요. 현재 내곡동 느티나무쉼터에 있는 것은 마음건강센터입니까?
명칭이 ······.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예,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마음건강센터로 명칭을 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정신건강센터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과장님 죄송하지만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일문일답을 해볼게요.
지금 상위법령의 명칭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뀐 거지요? 그러면 오늘 조례개정 목적이 상위법 법명이 정신보건법에서 지금 부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명칭도 바꾸고 조례를 바꾼다, 그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현재 내곡동 마음건강센터도 우리가 실지 말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인데 명칭만 마음건강센터라고 부르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예, 대내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게 마음건강이 정신건강하고 같은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왜 내곡동에 현재 느티나무쉼터는 마음건강센터로 부르고 있습니까? 자꾸 헷갈리네요, 그것.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정신건강이라고 하니 자꾸 주민들이 거기를 가면 내가 정신질환자로 낙인 찍힐까봐 뭔가 이름을 좀 바꿔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치매센터도 거기 기억키움센터라고 이름을 바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치매라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왜 치매가 다 바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약간 경증 인지장애 있는 분들이 싫어하셔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이름으로 물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명칭을 저희가 써 온 것은 사실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현재는 내곡동 말고도 이런 센터가 있습니까? 없죠?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네요, 또? 그게 이제 상위법령이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기 때문에 ‘복지’ 말이 들어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건강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또 바뀌네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권영중 위원
그게 내가 자꾸 헷갈리는데 현재는 정신보건센터가 내곡동은 아니더라도 공식명칭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조례에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바꾸겠다, 그 얘기죠?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그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구청에, 지자체에 센터 이름을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예전에도 이 법 말고 정신보건법 할 때도 정신건강증진센터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명칭을 좀 더 친숙하고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때도 법에 정신건강센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마음건강센터로 했듯이 지금 저희가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이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마음건강센터라든지 기억키움센터도 그렇게 계속 주민들의 접근성과 인식을 좀 더 부드럽고 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그것은 계속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권영중 위원
나는 지금 법 시행령 제9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규정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안 봤습니다만 현재 말하는 정신건강, 마음건강, 마음이라고 하면 조금 정신이상자라고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제가 동의를 하지만 지금 말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나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권영중 위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런 센터를 만든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주민들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또 마음건강센터라고 지금 저희가 1년 넘게 운영을 해 왔는데 자꾸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주민들 입장에서 혼란을 또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참고로 하고요. 또 저희 주민들이라든지 다른 전문가들 의견도 좀 참고를 해서 정말 꼭 바꿔야 된다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마음건강센터만 바꾸지 않고 기억키움센터도 실은 이번에 치매안심센터로 이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법이 바뀌면서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뀌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법을 따라간다고 물론 바꿔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매번 치매지원센터라고 그랬다가 또 치매안심센터라고 그랬다가 정신보건센터 그랬다가 정신보건복지센터라고 그랬다가 법이 자꾸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서초구 나름대로 마음건강센터, 기억키움센터는 그냥 계속 가져가고 또 법이 언제 바뀌어서 이름이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좀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을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소장님 얘기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게 본 법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으니까 아까 그렇게 어차피 법이 바뀌어서 조례까지 바꾸면서 그것도 바꿨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오늘 세 번째 상정 안건인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이유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7년 5월 전부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적용법령 조항 등 변경 사항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제5조 제목 (생명존중 정책 수립·시행)을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동일하게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또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2항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세 가지 저희가 조례를 했는데요. 이번 마지막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맞춰 일부 조문의 제목을 변경하고,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5조의 제목은 ‘생명존중정책 수립·시행’인데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는 조의 제목을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춰 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은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근거법을 「정신보건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된 법률 명칭 및 변경된 센터 명칭에 맞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맞춰 일부 조문의 제목을 변경하고 변경된 법률 명칭 및 센터 명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다만 현행 조례는 2012년 3월 29일 시행되었고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상위법이 제정되기 전에 조례 준비 및 제정이 진행된 관계로 제1조에 근거법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규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근거법을 추가하여 정비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유희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자전거 보험 가입대상이 공공자전거 및 업무용 자전거 이용자로 특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전체 구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3 제1항에서 구청장이 공공자전거 및 업무용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자전거이용 구민도 피보험자에 포함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에 따라 서초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시행하여 모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유희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근거 조항을 개정하여 전체 구민들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기존에는 공공자전거와 업무용 자전거 이용자에 한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게 해 주는 것으로 보험기간 1년, 보험대상은 전체 구민으로 하여 1인당 보험료는 연 300원 미만으로 산정하여 약 1억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법 제5조 제3항 활성화계획은 제1호에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계획, 제2호 연도별 활성화계획, 제3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정에 대한 법리적 판단으로 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에도 일반 구민에 대한 지원책이 없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그 외에 법 조문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일반 구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규정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에 보험료 지원 시책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위 개정 조례안에 따른 일반 구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 본문에 따른 개인에 대한 보조 등 공금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보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위 개정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개별 법령에서 위 사안과 같이 구민 일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구민 일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위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건강을 위한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민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주민에 대한 본연의 복지행정업무와 연관성이 없지만은 않는다 할 것이고,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지방의회가 주민의 건강증진 장려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조례 제정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 주민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 규정이 미비한 점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첫째, 위 사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예외적 규정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유사판례 및 법제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의 여지도 있으나 위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는 점 둘째, 위 개정 목적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민에 대한 본연의 복지행정 업무와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셋째, 주민의 건강증진 장려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고, 지원 예산 규모 또한 지방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 넷째, 현재 서울시 성동구를 비롯한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민 전체 안전을 위해서 하는 취지는 좋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구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한 구청이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보험 가입은 노원구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용덕식 위원
노원구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작년에 성동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외에도 몇 개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용덕식 위원
현재 하는 구는 2개구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앞서 얘기를 했지만 취지는 좋아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 보험이 말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다 들어서 하는데 사실상 사고가 났을 때 이 보험금 받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들었을 때는 자동차보험 같은 것 사고가 나면 우리 보험사가 대행을 해서 상대하고 따져서 이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에 또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문제가 조금 날 것 같은데 어디 가다가 다른 자전거에 부딪혔다 이것을 입증하기도 힘들고 그럴 텐데 어떻게 이것을 보험을 수령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고의 입증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약관으로 최종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저희가 보험 가입하는 과정에서 정해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금도 노원구나 이런 데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된 이유는 저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구 현실적으로 저희 구민들이 저희 구에서 자전거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어떤 자전거 환경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완하고자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입하기 때문에 구민이 사고가 나거나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도 행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 보호해야 될 무슨 가이드라인 얘기를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할 방법도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자동차사고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부딪혔다 그것을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무슨 근거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어디 부딪혀서 부러졌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부딪혔다 그래서 그냥 아프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비슷한 사례가 저희 같은 경우에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이 손상되었을 때 손상된 부분에서 지나다가 사고를 당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배상을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구가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다 가능하고요. 가능하면 확인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보험에 가입이 되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저희가 보험금을 수령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도 보험회사편이 아니라 구민편이 되지 않습니까 같이 입증을 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구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해 주었으니까 다른 사고에 대비해서는 우리 구청이 나서야 되겠지요. 그런데 구청이 나서든 어쨌든 간에 말씀대로 취지는 좋은데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데는 참 의심이 갑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저희가 계약과정에서 약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최대한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 지난번에 보험료를 이미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참 취지에 맞아야 되겠는데 이것을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해놓고서 괜히 보험회사 좋은 일만 시키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 서초구에 자전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자전거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서울이 사실은 같은 문제인데요. 하드웨어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미비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자전거가 사실은 유럽처럼 차보다 더 빨리 다니고 앞서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졌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이 편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보험을 통해서 일부나마 그런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저희 모두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토를 달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부터 갖춰 놓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 보험부터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하시는지 일단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구에 자전거 이용률은 얼마나 되고 자전거 사고률은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먼저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저희가 여의천이나 양재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 부분부터 먼저 저희들이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그 외에도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자전거사고는 사실은 최근에 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과거에 한 7~80% 난 것이 현재는 100건이 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자전거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2조 16호에 따르면 자전거는 명백히 차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속도가 가장 느린 차로 구분이 되어서 차도에서도 끝 차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부터 갖춰져서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것을 무슨 사고가 있다고 그래서 보험부터 이것도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부터 드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 보험료에 대한 보험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넣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다치면 구민들을 다 보험을 해주겠다 이러면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상해부분을 뺐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이것을 어떻게 보험금은 올라가고 혜택은 줄어들고 이러면 또 과연 이것이 큰 실효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최종적으로 지금 보험회사하고 계약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해주시면 저희들이 보험사와 계약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험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억 3000 얼마로 가능한 것인지 이것도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전거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계절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아주 이런 동절기나 한여름이나 이럴 때는 실제로 타기가 어렵고 물론 양재천, 여의천 이런 데서는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도 이런 일반 자전거가 그렇게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악자전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빼신다고 했으니까 몇 백만원, 몇 천만원짜리 그 동우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반 시설이 조성을 하고 나서 해야지 시스템을 안 갖춰 놓고 어떻게 많이 다친다고 해서 보험부터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는지 선별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이런 전체적으로 구민에게 금액을 떠나서 선거법에 누군가가 걸면 이것도 선거법에 위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이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선관위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결과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근거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다시 아까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과 교통을 담당하는 국장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완비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 더 좋을 텐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작년 자전거이용률은 안 나왔는데 2016년도에 24.3%가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보장체계를 갖춰주는 것이 마땅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아까 노원구 같은 경우도 상해부분을 뺀 것이 24.3%면 이분들에 대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험을 전체 구민에게 들어주지 않아서 자전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보낸 책상에 놓아둔 이 질의를 답변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질의 어느 기관에 보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선관위에서 답변한 겁니다.
권영중 위원
선관위에서요. 답변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안전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무방할 것이다 단, 조례로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3조 기부행위에 해당 된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선관위에 조례 만들어 하면 이상없다 그 얘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아까 한강고수부지 같은 것 자전거 이용객도 많고 자전거 도로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재천, 여의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우리 보험이 전체 주민하면 자전거 타면서 사고나는 것은 자전거 도로가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은 기반시설 따질 문제이고 지금 이 보험은 자전거 타는 사람보다도 받친 전체 서초구민이면 뒷골목에서 시장에서 자전거 타다가 다치는 그것이 주 같단 말입니다. 자전거 타는 일부 이용자들을 위한 보험이 아니고 본위원도 처음에 이것을 많이 따졌는데 지금 전체 주민 300원 가까이 든다고 하더라도 다치는 주민이 자전거전용도로 여의천이나 양재천이나 한강고수부지는 전용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물론 사고가 적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타는 사람 위주가 아니고 지금 이 보험은 뒷골목에 어린 애들 다치고 할머니들 뒷골목에 장사하는 짐꾼 자전거에 받칠 수도 있고 하니까 전체 주민을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전거도로가 잘 되었느냐 그런 차원에서 따질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는 사람들 대상이 아니고 전체 구민이 뒷골목에서 애들이 다친 것까지 다 보험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단, 문제가 이것이 참 사실 45만 전체 구민을 내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따진 것이 그때 중학생 미만은 뺀다.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숫자가 얼마냐 숫자도 파악이 안 되었다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80, 90 된 노인들까지 다 들어 주느냐 이런 얘기도 상임위때 했는데 지금 보니 그 당시에 나도 착각을 한 것이 80 노인이 자전거를 타느냐 이렇게 했는데 실지는 지금 보험 든 내용은 타는 사람 위주가 아니고 받친 우리 구민들 특히 전용도로가 잘 구비되어 있는 데가 아니고 시장통, 뒷골목 안 그러면 골목골목에 배달원들 자전거 이런 데에 다치는 주민이 대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선 선거법 문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상이 없다고 답변이 왔으니까 그것을 믿겠습니다마는 전체 주민을 하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 위주가 아니고 전체 주민이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아까 용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조금 받혔다고 한들 만약 보험이 없을 때 받은 사람도 서초구민, 타는 사람도 서초구민이어야 될 건데 만약 강남구민이나 동작구민이 우리 할머니나 어린이를 받았다. 그러면 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받은 그 자전거 탄 사람이 당연히 물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팀장 얘기로는 이중배상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물어줄 것을 물론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도 약관에 다 되어서 그것 때문에 보험료가 내가 싼 것으로 아는데 내가 자동차보험 안 들어도 나를 치면 그 차가 자동차보험 들었으면 당연히 내가 보상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체 구민 하는 것도 조금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계약할 때 약관을 좀 면밀히 살피시기를 부탁했는데 그런 것 전체 구민을 할 것인지 그것도 한 번 재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처음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얘기만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 타는 사람이 위주가 아니고 아까 우리 안위원 말대로 전용도로 잘 된데 이런데 위주 외에 뒷골목에 실제 사고 날 전체 주민이 대상이라 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만약 계약을 하게 되면 약관이나 그런 걸 좀 세밀히 해서 보험을 단돈 300원이라도 들어준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사고가 나면 어쨌든지 자전거를 탄 사람으로 인해서 다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의외로 시장통이나 이런 데서는 확률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노원구에 아까 전화도 해 보고 실지로 이것 알아보니까 없고 그럼 우리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를 타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구민한테 상해를 입히면 그분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주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치면 치료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전체 구민을 해서 과연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 잘못 보면 또 이것도 선심성 행정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안전을 빌미로, 그렇잖아요? 안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늦지 않지만 너무 당연한 건데 자전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친 것에 대한 것을 모든 구민한테 활용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노약자나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한다든가 이런 걸 조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용률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어 있나요?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 보험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보험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해자한테도 어떤 재정적 지원이 있고 피해자한테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두 분 다 구민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 차잖아요, 차? 차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보험도 다 개인이 들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피해자가 점점 피해자의 범위를 정하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 위주인데 처음 시작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냈을 때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험은 시작됐고요. 당연히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가 보험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관내에 사고자 통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발생 건수는 10년 전에 한 45건이었는데 최근에 100건이 넘었습니다. 109건으로 2배 이상 증가됐고요. 사망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부상자수는 또 한 110명 정도 됩니다. 그 발생 건수 순위를 따져 보니까 우리는 한 20등 이쪽에 있어서 좀 불명예스럽게도 서울시에서 자전거 사고가 굉장히 많은 그런 구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튼 안전교육이 정말 더 최우선이지 않나? 국장님!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위원장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저는 이 사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준비가 너무 안 된 사업이 아닌가? 조금 더 모든 것을 취합해서 좀 정리를 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런 보험의 관계에서는 지금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분명히 이렇게 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다음 단계이고 그렇게 되면 보험설계사랑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제일 처음에 한 게 노원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에서 이런 사고가 나서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그게 진짜 성공한 사업이었는지 이런 걸 좀 서치 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한 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적인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못하고요.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우리 안종숙위원님처럼 저도 노원구에 이렇게 문제점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위원님이 지금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고, 일단 그런 게 좀 준비가 되어서 거기에 부족한 게 뭐고 잘된 게 뭐고 성동은 한지 얼마 안 됐다니까 아직 그런 통계는 없을 것 같고요. 노원이 제일 많다고 그러면 그런 게 준비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장단점을 좀 일러주시고 그다음에 보험 관계가 들어가면 구민들한테 어떠어떠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무조건 전 서초구민한테 해 준다, 연령 제한도 없고 나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서 1억 3500만원 이렇게 하는 사업은 좀 준비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것을 굳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라기보다 왜 이렇게 급하게 이걸 하시려는지? 조금 더 준비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이런 자료도 좀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장단점이 뭔지, 고쳐야 될 게 뭔지 같이 공유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해서 보완드리고요. 저희가 조례를 특별히 상정한 이유는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물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보험설계사하고 다시 얘기를 저희가 해서 픽스를 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보험이 가능하냐고 저희가 보험사하고 얘기해서 가능한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물론 올해는 사실은 이 조례는 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디테일하게까지 말씀을 못 드렸고요. 저희가 이런 보험 가입하고 하면 한 번 더 열심히 봐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은 너무 추상적인 답이에요. 항상 그런 답을 가지고는 저희는 물론 솔직히 믿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항상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1억 3500만원이라는 게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왜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 쟁점은 아니고 이걸 굳이 이렇게 좀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아직은 타 구도 지금 성과를 내고 있지 않은 사업인데 굳이 여기에 우리가 지금 동참해서 꼭 가고자 하는 시기가 지금인가? 조금 더 두고 봤다가 그런 게 좀 나오고 나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국장님! 1억 3000만원이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상해 부분을 빼면 아무런 그야말로 좀 의미가 없지 않나요, 별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종숙위원님 ······.
안종숙 위원
아니, 노원이 보니까 상해 부분을 빼고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다친 사람 모두를 해 주면 이 돈으로 가능한가요, 보험 가입이? 그것도 좀 의문이네요. 어떻게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산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험료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사고율과 거기에 대한 비용 이것 산정해서 그 계산을 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저희 예산 수립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사망상해, 사고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이런 등등의 조건을 할 때에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를 문의해서 개략적으로 받은 게 1억 3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노원은 상해를 뺐다고 하는데 상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사망상해 다 포함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포함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가 사실상 차량에 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량 같은 것은 원인자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운영자가 부담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상 자전거를 우리가 하게 해 주면 일관성이 없고 그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입보다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장려를 하는 게 해당 과와 해당 팀의 의무라고 봐요, 저는. 저희가 비례에 따라서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게 맞는다면 사실상 자전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전거의 주체가 보험에 가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어떤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게 일단은 맞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부분 가장 큰 문제가 자전거하고 사람 간에 접촉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로 보도에서 발생을 하죠. 또 법상으로 보면 보도에서는 자전거가 주행을 하면 불법이 돼요. 그렇죠?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그게 불법인데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보조를 해 줄 경우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꼴이 또 돼요. 그런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시설물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가 시설 유지보수를 잘못했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는 저희가 영조물 보험에 의해서 또 보상을 해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 책임이 없는데 책임 있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아까 보험금액은 별로 저희가 이번 조례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시느냐 이것은 후차적인 문제는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한 100건 정도 되면 거기 사망건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추 잡아도 1억이에요. 1억이고 인당 한 100만원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1억이고 거기다가 사망사고가 있으면 몇 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한 몇 년 정도 이게 처음에는 보험사들이 유인적인 정책으로 일단은 좀 싸게 해요. 싸게 하고 저렴하게 하는데 사실상 사고가 나고 그러면 몇백 %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운영할 때는 한 1억 정도로 시작하다가 그 후에는 3억, 5억 이렇게 늘어날 게 불 보듯 뻔해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일단은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향후에 운영을 하실 때 어떻게 디테일하게 협상을 하실 건지? 그리고 향후 재정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사실상 예산 편성시점, 그다음에 예산 집행시점에 디테일하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절대 1억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3억, 5억 됐을 때 이게 과연 가치 있는 사업인지 이것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차 보험을 저희 집행부에서 가입하려고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어떤 정책을 하거나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이런 사업들에 관해서는 그 사업의 완료 시점에 가서 반드시 평가를 해서 이것의 효과분석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드시 이행을 해서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아까도 내가 좀 그 취지는 좋지만 우려를 했는데 보험은 사고가 나면 자꾸 할증이 되죠. 그래서 보험료가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이준우위원이 얘기한 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럼 할증, 할증 되다 보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은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자동차를 봐도 차를 가진 사람이 보험을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전거를 소유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이 보험을 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 구민 대상으로 누구든지 그냥 받혀도 보험을 우리가 들어준다. 그 받힌 사고가 나면 사실 상대가 물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무작위로 해서 다 이렇게 전체 구민을 보험을 들어준다. 이것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과 같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 소유한 사람으로 한해서 들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어도 대인도 있고 대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전거 보험이라면 대물은 없죠, 물론?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설계된 내용은 상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용덕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참 취지에 이게 실효성이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 시행을 하시게 되면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보험회사하고 계약할 때에 참 잘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서초구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의 보장 내용이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 여섯 가지 정도가 보장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자전거를 타다가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물적 피해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보험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현재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얘기한 특약은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이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하게 된다면 그것은 추가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유희
그러면 그것은 보험상품에서 제외되고 하게 되면 특약이 들어가는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위원장 최유희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자전거 타다가 사고로 인해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타 제도하고의 중복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개인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에 속하니까 운전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더 많고 과거에 서울시에서도 시차원에서 자전거보험 가입을 계속 독려하고 했지만 현재도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유희
그런데 지난번에 보장내용이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해서 ······.
위원장 최유희
그러니까 다른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민간 보험하고 다 같이 거기 이쪽에서도 그쪽에서도 보험을 혜택을 준다는 이 말인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위원장 최유희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건이나 또는 자전거 사고의 벌금이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전거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서초구민이 연령 제한도 없이 지금 탈 수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제한사항으로 걸어놓은 것이 14세 미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법에 기준해서 이렇게 내놓으신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제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그러니까 그것은 형법 9조에 따라서 14세 미만은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단서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인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3명)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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