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정경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민의 알권리 강화 및 민원행정 서비스 편의 도모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의 공개대상 전자파일 중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전자파일의 복제 시 1건 1MB 이내는 무료이고,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씩 부과하는 수수료를 모두 무료로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7년 12월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정보공개 수수료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관한 업무가 구민의 알 권리 강화 및 민원행정 서비스 편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