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7대▼

276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7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03월 02일 (금) 오후 12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택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정경택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정경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민의 알권리 강화 및 민원행정 서비스 편의 도모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의 공개대상 전자파일 중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전자파일의 복제 시 1건 1MB 이내는 무료이고,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씩 부과하는 수수료를 모두 무료로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7년 12월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정보공개 수수료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관한 업무가 구민의 알 권리 강화 및 민원행정 서비스 편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경택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2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별표를 상위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인 위 시행규칙 개정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별표의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내용은 구민의 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보이용상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점과 본 수수료가 상위 시행규칙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정보의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위원(6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출석공무원(2명)
문화행정국장 정경택 오케이민원센터장 권오수
출석전문위원(1명)
이윤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