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87호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3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민우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2018년 12월 31일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어르신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