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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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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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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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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06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급조례안 6.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준우의원외2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성태입니다.
먼저 제278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6월 18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덕모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 처리 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병훈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4월 27일자로 사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위원회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11일 이준우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 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8차에서 제11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성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금일 6월 25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영중의원, 안종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준우의원외2인발의)
10시 1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6월 11일 이준우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8일 제27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준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6급상당 전문위원의 임용 가능 직위를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3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정경택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구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오세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4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민우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아빠의 육아문화 확산과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급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87호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3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민우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2018년 12월 31일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어르신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폐회
출석의원(13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정경택 밝은미래국장 이민우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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