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282회▼

본회의▼

제28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8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10월 1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김정우의원 발의)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4.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미행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미행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행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미행입니다.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원안채택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 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10월 5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원안채택되었고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습니다.
10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원안채택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이미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정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정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37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8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초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을 시정하게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시기는 2018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서초구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서초구에 위임된 사무로 각 위원회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후 회의식 감사로 질의·답변을 하고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별도의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안
10시 08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7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안
10시 1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7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허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2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7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 기준, 업무 처리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구두수정 동의 발의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7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 대상을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 송달 방식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27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원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7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강성욱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의 대여실적이 없어 자금운용의 취지가 상실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낮아진 해당 기금을 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원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7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강성욱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연임제한 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10시 31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정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정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7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서초구 재난 관련 기본 조례로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사회재난 지원 부문, 안전관리 민관 협력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 및 사회재난 지원 부문 등을 추가·보완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기본조례로 통합한 후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구두수정 동의를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원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강성묵 건강기획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국가결핵관리지침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상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관련 수수료를 정비하고 수수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원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3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회 추경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옥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옥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옥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0월 1일 김정우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82회 제1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장옥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0시 42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고광민의원, 장옥준의원, 김안숙의원, 전경희의원, 최종배의원, 최원준의원, 허은의원, 박미효의원, 이현숙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안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현숙의원, 부위원장에는 허은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14. 휴회의 건
11시 0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