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정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7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서초구 재난 관련 기본 조례로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사회재난 지원 부문, 안전관리 민관 협력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 및 사회재난 지원 부문 등을 추가·보완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기본조례로 통합한 후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구두수정 동의를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