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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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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1월 2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8.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오세철의원)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우의원 외 5인 발의) 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휴회의 건
10시 29분 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세철의원, 김정우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세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오세철의원)
오세철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종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 3, 4동에 지역구를 둔 오세철의원입니다.
먼저 조은희 구청장님께 두 가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사찰, 성당 등 주변에 주정차위반 단속 완화와 평일 중식시간, 석식시간대 주정차위반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전임 대통령이 민선3기 2002년 서울시장 재임 시 또한 민선2기 고건 시장 재임 시 IMF로 고난 받던 시대에 상기사항을 전 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서울시민들로부터 전폭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물론 조은희 구청장님께서도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예로 일부 주민들의 전화민원으로 성당 주변 단속은 주정차위반과태료 경고 스티커가 가득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양재대로 능인선원 앞은 항상 1km 정도 도로에 주차하여도 우리 구 같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쁜이가 아닌 착한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의원 국외연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는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의원 15명 중 11명이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크로아티아 외 2개국을 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9년부터는 2개조로 편성하여 연수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의장단 5명이 함께 가는 것은 서초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적정 집행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셨으면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앞으로 법령해석 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행정안전부에 질의 회신하여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8년도 국외의회 등 방문여비는 1인당 350만원으로 총 5250만원으로 제7대 의회에서 일본, 베트남 2개국 10명이 연수해서 1835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79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제8대에 11명이 연수 약 3679만원을 집행해서 총 55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편성목 04 의원국외여비가 총 6825만원이나 이중 국외 의회 등 방문여비로 5250만원을 전액 집행, 약 300만원을 초과한 예산은 자매결연 대상국 등 공식방문 예산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물론 법령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자매결연 대상국 등 공식방문 예산 1575만원은 예외규정으로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세 가지에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달한 문서로서 행안부의 지침과 예규는 법령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법규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원연수는 행정안전부의 규정과 예산의 원칙의 하나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의원 국외연수 시 목적 외 예산집행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없도록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 국외연수를 네 분께서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열한 분이 전부 다 예산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내년도에 가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96쪽을 참고하면 우리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오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
서초구민 여러분! 안종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우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11명의 의원들과 함께 크로아티아 공화국 등 3개국으로 국외공무연수를 다녀온 것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연수단은 7박 9일 간의 일정 동안 슬로베니아의 블레드시청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사무소와 자다르 시청, 스플리트 시청, 두브로브니크관광청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으로는 최근 유럽 등 전세계에서 각광받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인 스마트벤치 본사를 방문하는 등, 장장 육로 1000㎞를 주파하는 강행군을 통해 주말 포함 일평균 한 곳 이상의 기관 방문과 현장시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각 국가의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의 자연녹지와 함께 젊음의 거리 강남역 상권이 어우러지고 예술의 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 등 문화예술의 메카이자 전통 부락과 아파트 단지가 더불어 함께 살며, 헌인릉, 효령대군묘 등 유구한 역사문화유산과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첨단 기업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젊은 도시 서초구를 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각국의 관광산업을 살펴보며 우리 서초구에서도 지난달에 제정된 관광진흥조례를 통해 서초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우리 서초구에 위치한 청계산과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을 비롯하여 양재천, 반포천, 여의천과 시민의 숲 등 공원 인프라를 정비·확충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다르에서 바람과 파도의 흐름에 따라서 오르간 파이프에서 각기 다른 음이 나오는 ‘바다 오르간’과 태양열 전지판과 발광다이오드를 조합해서 제작한 공공시설물인 ‘태양의 인사’는 유럽 pblic space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강남역 바람의 언덕 푸드트럭존을 비롯하여 방배 카페골목 등에 벤치마킹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세유럽의 유적과 현대적인 삶이 어우러져있는 스플리트에서는 우리 서초구의 헌인릉 및 효령대군묘 등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의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또한 스플리트의 리바 거리를 비롯하여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라냐에서는 도심 중심가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현재 서울 신촌과 인사동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 없는 거리를 강남역 상권의 이면도로인 서초대로77길 일대에 주말 시범 적용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스마트벤치는 친환경적인 태양광 패널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유무선 휴대전화 충전 설비와 와이파이 기능까지 접목하여 활용성을 높였기에 우리도 서리풀 이글루와 온돌의자에 해당 기능을 적용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스마트벤치는 20대 청년 사업가가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한 스타트업 벤처기업으로서 우리도 청년창업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서초구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각 지역을 돌아보며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다양한 페스티벌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관광 선진국의 페스티벌은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형 축제로서 관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관 주도의 축제는 성공할 수도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서리풀 페스티벌도 서초구민이 사랑하고 서초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구청 주도 정책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민간 자율로 이양하여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케네디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든 건 스무 살 때 60일간의 유럽여행을 다니면서 식견을 넓혔기 때문이라고 하며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도 인도 순례 여행이 인생의 변곡점이 되어 서구의 이성적 사고를 극복하고 직관의 힘에 눈떴다고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이번 국외연수를 통하여 지역에만 매몰되지 않고 견문을 넓혀서 구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미행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행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미행입니다.
먼저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8년 10월 29일 김정우의원외 3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9차에서 제20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이미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4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4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종배의원, 허은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4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가 다소 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활동 등 자체수입 확충 의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 시행 등 주요 복지제도 개편에 따라 증가하여 구 전체적인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와 영유아보육 아동수당 어린이집 확충 및 노인 취약계층 복지 청년 문화분야 일자리 창출 등 재정 소요증가가 예상되며 골목길 도로 정비사업 등 노후기반 시설 관리강화 및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도서관 음악문화지구 조성 및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민선7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재원 소요 등 세출요인 증가가 예상되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98억 9581만 5000원이며 2018년도 당초예산 5693억 1120만 3000원 대비 14.2%인 805억 846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884억 241만 8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5188억 9974만 7000원 대비 13.4%인 695억 26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2325억 7848만 7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 대비 16.2%인 324억 485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812억 788만 5000원으로 2018년 예산 대비 5.6%인 43억 33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68.5%인 35억 6080만원이 증가한 87억 618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등은 2018년 대비 7540만 4000원이 감소한 240억 2064만 2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2018년 예산대비 15.7%인 252억 9536만 7000원이 증가한 1862억 3560만 4000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 대비 7.7%인 39억 7000만원이 증가한 555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390억 671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70억 9417만원, 교육 169억 7114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195억 6614만 2000원, 환경보호 445억 788만 3000원, 사회복지 2517억 9228만 3000원, 보건 162억 9245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20억 3542만 1000원, 산업 중소기업 7억 5872만 4000원, 수송 및 교통 188억 2459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329억 1964만 3000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1369억 8833만 7000원, 예비비 15억 844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은 첫째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03억 4959만 9000원이 감소한 390억 6717만원으로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0억 5934만 500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10억 621만 6000원, 쾌적한 구청사 운영 32억 4574만 8000원, 조직 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11억 5176만 5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43억 6985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12억 5012만 9000원, 서초휴양소 운영 5억 5027만 4000원, 동행정 운영 61억 2116만 5000원, 통·반장 운영 20억 5437만 7000원, 동청사 운영 21억 98만 5000원, 서초4동 청사 건립 11억 9600만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6억 1811만 7000원, 민원관련 편의 제공 8억 6531만 4000원,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 6억 2691만 8000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2018년 당초예산 대비 8.5%인 5억 5798만 7000원이 증가한 70억 9417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8억 3755만 4000원, 서초25시센터 운영 21억 6394만 2000원, 방범용 CCTV 운영 13억 530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억 6425만 5000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0억 7942만 6000원이 감소한 15억 844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14억 9339만 7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인 110억 819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8.8%인 5062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2004만 3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2%인 110억 3131만 6000원이 증가한 611억 733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13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총규모 2224억 7804만원으로 2019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8억 4651만 9000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창출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안전분야 등의 경비 증가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가 시작되는 2019년에는 주민의 안전 함께 나누며, 섬기는 서초문화 예술이 흐르는 품격과 미래지향적인 서초를 구현하고 투명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우의원 외 5인 발의)
10시 5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구정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12월 3일, 12월 5일 2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57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번호 제32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9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7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5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ㅇ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7항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0호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0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출연기관인 서초장학재단의 2019년도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ㅇ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8항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8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0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출연기관인 서초문화재단의 2019년도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허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9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5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5조와 관련하여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원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0일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보류되었고 10월 23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강영 보건소장법정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관내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원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휴회의 건
11시 12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전문위원(8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이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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