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한 서초구 재정 총 규모는 8723억 7385만 5000원으로 전년도 7911억 5895만 6000원 대비 10.27%인 812억 148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 규모는 6498억 9581만 5000원으로 전년도 5693억 1120만 3000원 대비 14.15%인 805억 846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2224억 7804만원으로 전년도 2218억 4775만 3000원 대비 0.28%인 6억 302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구 세입항목 중 세입항목은 세외수입, 이전수입으로 구 전체 세입의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231억 4712만 6000원, 이전수입 1732억 4129만 9000원으로 총 규모는 1963억 8842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804억 74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4%인 493억 392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별 현황으로는 주민생활국이 1822억 812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0.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3.06%인 210억 4535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문화행정국이 1727억 1911만 1000원으로 29.35%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 2.8%인 47억 771만 7000원 증가하였고, 밝은미래국이 1203억 3114만 7000원으로 20.45%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23.84%인 231억 6681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안전건설교통국 7.08%, 보건소 5.02%, 도시관리국 4.31%, 기획재정국 1.17%의 순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3억 200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8.8%인 506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억 6002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1억 6002만 1000원으로 모두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63억 884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3%인 232억 514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주요 증감내용으로 청소행정과 기타 수수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회수 10억 9887만 8000원이 신규로 세입처리 되었으며, 이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교육체육과 기타 사용료에서 내곡동체육시설 등 2개소를 위탁전환에 따른 6억 5494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5쪽의 품격있는 휴양시설 조성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2006년 개소이후 노후된 시설의 보수와 객실 비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305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태안 서초휴양소는 2006년 5월 개소하여 12년이 경과한 시설로 그동안 도배·장판의 경우 2011년도 교체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함에 따라 교체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샤시 교체 또한 준공이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서초구민 및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객실 도배·장판 교체비 1억, 객실 샤시 교체비 3억, 객실 싱크대 교체비 7000만원을 포괄로 계상하였는바, 산출근거를 통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78쪽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양재천수영장의 개장 불가로 여름방학기간 동안 부모와 아이들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물놀이장을 개장, 놀이시설로 제공하기 위하여 3억 8747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반포종합운동장 및 송동근린공원 등 2개소의 물놀이장 운영결과 연인원 1만 5910명이 이용, 일평균 200여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9년도는 9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중·대형풀장의 경우 10일 단위로 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수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타비용 중 쓰레기 처리비용 900만원과 전기사용료 등 540만원은 업체선정 시 수탁운영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9쪽 1인가구 지원관련 예산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서는 수립된 1인가구 지원 관련 사업으로서 ‘1인가구 안전망 확충’과 ‘1인가구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는 1인가구 지원 사업의 목적은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으로서 사업의 체계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 조례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와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구청장은 1인가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조례 제6조(실태조사)에서는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가구 지원 관련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1인가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의 정합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거주하는 1인가구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각종 1인가구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지역공동체 일사리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현안을 반영한 일자리 발굴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고 경력형성 및 직무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재산 2억원 이하인 만18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제과·제빵청년인턴 지원, 생태하천가꾸기, 도시텃밭가꾸기 등 분야별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인턴제를 통한 구인난 해소 및 취업 연계, 일자리사업의 생산성과 효과성 제고를 통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 확보라는 효과를 감안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확대 및 직무역량 분야의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노후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운영비 997만 9000원, 시설비 3억 6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2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비 3억 600만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립복지시설 안전점검 8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안전점검 3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1억 95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육아지원센터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사업의 목적과 예산 집행의 효과가 일치하도록 본 사업의 시설비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1억원’ 편성목을 “육아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으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4쪽 친환경 녹색문화 창조 사업관련 예산입니다.
환경단체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등 현안과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세부 편성목을 살펴보면 ‘환경문제 발생 위기대응 9000만원’, ‘환경사랑 한마당 축제 행사 950만원’, ‘환경사랑 한마당 축제 업무추진 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문제 발생 위기대응’은 최근 서울형 미세먼저 농도의 급증, 가정 생활물품에서 발생되는 라돈 등의 방사능 물질 발생, 미세 플라스틱 대란, 가전물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 예측할 수 없는 시기와 상황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위기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환경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편성목으로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산출근거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 정의하고 있어 민간위탁금의 편성을 위하여는 관련 법령, 조례상 근거가 필요하며,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기존사업과 중복여부, 연계성 등을 살펴보고, 특히 반복적, 연례적으로 지원될 사업은 도중에 중단하기 어려운 만큼 계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9쪽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서초구에서 현재 관리하는 기금은 총 13개 부서 15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총 2037억 2629만원이고, 2019년도 말 조성안은 2018억 465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0.92%인 18억 7977만 1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개 부서 9개 기금으로서,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340억 431만 5000원으로 이는 2018년도 말 397억 2531만 3000원 대비 57억 209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시작되는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관련 예산입니다.
2019년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운영계획에 따르면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285만 1000원으로 2018년 말 조성액 6억 5168만 8000원 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동 기금은 민간위탁체육시설의 수익적립금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의 재건립, 위탁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2002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적립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지출액은 증가하면서 2018년 5억 1510만 3000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2019년도에도 883만 7000원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기금총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인상 등 수익적립금 확충 방안을 강구하여 기금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예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억 6482만 3000원으로 2018년 말 조성액 21억 5883만 3000원 대비 55.31% 감소되었으며, 현재 기금은 67억원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고 이중 30억원이 정기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2016년부터 급격히 지원 실적이 낮은 이유는, 자금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기업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담보력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담보부족업체에 대하여는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일정한 재원을 마련하여 특정 목적 사업에만 사용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러한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재정의 사용규모만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음에 따라 집행부에 예산집행의 즉시성을 대폭 확대해 줌으로써 각 목적사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부에 대한 재량권 확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결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실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