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몇 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실은 집행은 기금은 아니고 정식 회계인데 회계관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는 이름을 줍니다.
아까 김정우위원님께서 저희가 전출한 금액 중에 전출 안 되어야 될 금액이 전출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있었고요. 저희 직원들도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회계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이고 통장은 하나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본 통장에 넣기 위해서 은행에 통장을 새로 만드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거의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 은행의 통장은 저희가 금고로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돈을 맡기고 찾아오고 하지만 그것들을 법에 맞게 우리가 구분해서 쓰는 것은 집행부에서 같은 시스템에 맞춰서 구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에 이런, 이런 사항으로 써라 하는 것은 그 법에 귀속대상이 공무원들입니다. 은행은 아니고요. 그래서 은행은 단지 그 돈만 맡겨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구분해서 써야 되고 구분해서 쓰기 위해서 다시는 옛날에 수기로 해 왔던 것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은 e-호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시스템은 일반회계도 관리하고 있고 특별회계도 그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 자체도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코드를 적용하게 쓰게 되어 있으면 그 시스템내에서 우리 회계 절차 내에서 그런 것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출할 때 혹여 전출하지 않는 금액이 전출될까봐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실은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은행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면 매 계좌마다 사안마다 계좌를 만드는데 원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처리하도록 된 시스템이라서 우리나라 시스템이 저희가 그런 수입하고 그 외 전출할 수 있는 수입을 비교했을 때 전출할 수 있는 수입이 전체 수입의 55%를 넘기 때문에 55%의 범위 내에서 전출해서 그 부분을 사실은 하나하나 찾아서 만들려니까 힘이 들어서 그렇기는 하는데요. 걱정하시는 그렇게 전출되지 않을 것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 해서 이런 오해를 저희가 받고 그래서 죄송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성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과정을 받도록 과거에 이 조례를 만드신 분들이 했고 또 구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굳이 꼭 해야만 될 사안인지 사실은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저희가 아무리 갖다 쓰고 싶어도 못 갖다 쓰고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지 아니면 존치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결정해주시는 사항이어서 저희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충장치라든지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굳이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공은 사실은 현실주의를 대개 좋아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내면서 사실 되게 죄송했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굉장히 싫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일찍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괜찮은데 지금 연말에 임박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특별회계 존립 문제와 같기 때문에 저희가 격주로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문제만 해결하기 벅차서 더 이상 논란은 없었으면 하지만 의회에서 정하시는 것들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