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행정사무감사의 한계, 제46조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척과 회피, 제47조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의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미행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