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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1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휴회의 건
10시09분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정우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입니다.
(자료화면 게시)
지금부터 2019년 예산심사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당초 제출 예산의 1.94%가 삭감되었는데 역대 최대치인 2.6%가 삭감된 2012년 당시에도 구정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습니다.
“역대급 삭감, 주민사업 비상”이라는 제목에 서초구소식지 1월호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삭감률에 비해 삭감액이 컸던 것은 2012년 이후 7년간 무려 2배 이상 폭증한 역대 최대 예산편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민선 6기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저희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밤샘 심사까지 하며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금년 예산은 전년 대비로도 14.2% 증가한 것으로 최근 8년간 평균 증가율에 비해 1.5배가량 대폭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작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선거 직전과 직후인 금년에 예산증가율이 특히 높았습니다. 확정된 최종 예산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58억원은 일반예비비로, 69억원은 재해·재난 대비 목적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금천구 땅꺼짐, 상도동 유치원 붕괴, 고양 온수관 파열, 강남구 고층빌딩 붕괴위험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재해·재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995년 민선 1기를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비극으로 시작하였고 2011년 민선 5기 당시 우면산 산사태의 피해를 입은 우리 서초구에서는 재해·재난 대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습니다.
안전재난 방지의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7%에 불과한 가운데 그나마 민방위 관리, CCTV 운영, 서리풀 원두막 설치 등 실질적인 재해·재난 대응과는 거리가 멀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은 전체 8%에 불과하였으며,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도 부족하여 목적예비비 책정이 더욱 필요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삭감액은 과다 편성된 시설비가 52%인 6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재단 출연금, 서초문화원 등 민간이전비, 연구개발 용역비 등으로 통상적인 구정 운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명달공원 바닥분수는 총 사업비의 35%가 제경비로 과다 편성되었는데 양재근린공원 바닥분수는 단 22%만 제경비로 집행된 바 있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시행 첫해 손해율이 13%였음에도 오히려 보험금액이 전년 대비 11.1% 인상되었으며, 전반적인 구민 생활안전보험으로 전환이 필요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은 작년 대비 무려 3.7배 증가하여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 편성된 용역비를 삭감하여 전년 대비 1.2배 증가한 6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빨간 삼륜차 등 순찰차의 보험료와 관리비는 소관 부서에서 삭감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었고 안전문제로 인해 이번 예산심의와는 무관하게 이미 용도폐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는 서울시 소유의 부지교환 이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방배3동 느티나무쉼터는 통상적인 건축비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는데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한 신축 공사비 외에 설계용역, 토목공사, 인테리어공사비 등을 별도로 책정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중앙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공공기관 건축비 민간보다 최대 3배 비싸”라는 제목으로 관급공사비의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표준시장 단가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양재1동 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도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보행자 LED 유도등은 작년 예산 대비 50%가량 증가된 금액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시행이 되도록 속도 조절하였으며, 골목길 개선사업도 전년 대비 3.5배 증가하여 주민들께서 사업효과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로 상징되는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삭감된 사업 중 추후 소명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추경예산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산삭감이라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려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달을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8대 의회는 집행부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먼저 제284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9년 1월 8일 김정우의원 외 5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1월 16일 박지남의원 외 7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8년 12월 20일 김안숙의원 외 8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진흥조례안이, 2019년 1월 15일 허은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복지위원회 회부하였으며, 2018년 12월 20일 박미효의원 외 6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촉진 조례안이 발의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1차에서 제25차 세입·세출 예산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18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8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익태의원, 고광민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1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정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1월 8일 본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14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초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에 대하여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2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4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혁신교육의 기본원칙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운영협의회 및 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마을교육 공동체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10시 2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2명)
최형순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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