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2월 3일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조은희 구청장을 대상으로 서리풀페스티벌 주민 수송대책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소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조치를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을 질문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본의원에게 정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주장한 행정조치는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으로 확인되었기에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보도한 현대HCN 서초방송의 뉴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앵커 서초구의회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데 이어 3일 구정질문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정우의원은 지난 서리풀페스티벌 폐막일에 동원된 셔틀버스를 두고 조은희 구청장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정우의원 구청과 모든 동주민센터가 일사분란하게 조직적으로 주민 수송을 지원하였는데 구청과 공무원이 관여한 바 없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아닐까요?
○구청장 조은희 자발적으로 도와주신 부분을 동주민센터에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회의자료를 작성하거나 현수막을 게첩하거나 홍보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우의원 구청에서 제공하는 버스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운송조합 서초지부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는 기부행위가 되지 않는 건가요?
○구청장 조은희 자발적인 참여 의사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우의원 앞서 법률 말씀드렸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저희들이 접수한 게 아닙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다음은 뉴스 동영상 이후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김정우의원 구청장님, 사안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또는 제3자 기부행위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구청장 조은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정우의원 구청장님께서 직접 조사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고 구청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보고 받지 못하셨나요?
○구청장 조은희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우의원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에 관련되어서 행정조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향후에도 그런 방식으로 주민 수송을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행정조치라는 것이 어떤 조치 말씀하시는지 ······.
○김정우의원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셨냐고요?
○김정우의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김정우의원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어떻게 들으셨냐고요?
○김정우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들으셨나요?
○김정우의원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
○구청장 조은희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주민들이 오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김정우의원 행정조치를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선거법 위반의 행정조치라는 것이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본의원은 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문내용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2018. 9. 16. 반포한강공원에서 개최한 서리풀페스티벌 폐막 공연에 있어 관내 마을버스업체 등에서 행사장으로의 무료 버스를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버스의 운행 사실을 통장회의 자료에 기재하여 참석자인 통장 등에게 배부하여 안내하고 버스 탑승지역에 버스 운행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여 선거구민 등이 볼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어 공명선거 협조 요청하고자 하오니 앞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귀 청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문은 2018년 11월 30일에 시행되어 접수되었고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12월 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언급한 행정조치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주체가 행정권에 의해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 집행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집행행위로서 행정행위는 법률상으로는 명령조치 등의 각종 용어로 불립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 및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행정처분과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