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3항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87회 임시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기타안건 및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8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