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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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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05월 03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3.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01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김성주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인 김성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내로 하고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방법과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1시 03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지남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 등급 용어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장애를 정의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장애등급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의를 준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안 제2조제1호는 직무 범위에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에 따라 공무여행을 공무출장으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에 따라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박지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 용어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에 따라 “공무여행”을 “공무출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는 2018년 9월 18일자 전부개정으로 비공무상 장애를 규정함에 따라 장애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정정, 띄어쓰기로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 용어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면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에 따라 자구정정 등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9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3항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87회 임시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기타안건 및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8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김정우 최원준 박지남 김성주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조이제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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