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창업문화를 전파하여 창업활성화를 제고하고, 창업가에게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창업공간의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선6기 공약으로 지하철 역사 유휴공간 등을 일자리 거점 및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6년 1월 숭실대입구역에 서울창업카페 1호점을 시작으로 2018년 9월 천호역 인근에 서울창업카페 7호점까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서울시에서 자치구와 협업하여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2019년도 서울창업카페 적합 후보지로 서초구·양천구·중랑구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 8월경 창업카페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을 조성하여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4호에 따른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에 해당되고, 같은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내로 하였으며, 위탁업무 내용은 창업카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주요사업 추진, 주변 대학 및 중·고등학교, 민간 창업지원센터와의 연계교류·협력, 기타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창업지원업무의 경우 전문성과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창업 생태계의 형성과 활용이 중요한 분야로 창업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최신 트렌드 반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창업 관련 전문성,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의 선정이 필요하며 민간 창업지원센터와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카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