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2008년 2월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2009년 8월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서초구는 2001년 10월부터 시행하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촉진조례를 2010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2014년 10월에 공보·홍보·구민소통 사무를 담당하는 소통담당관이 신설되고 2017년 7월에 전산 및 정보통신 사무가 이관되면서 부서 명칭을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직위를 정보화전담부서 국장에서 정보화전담부서 국장·담당관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정보화책임관)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담당관의 설치) 제2항에 따라 공보·홍보·구민소통·전산 및 정보통신 사무에 대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홍보담당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화책임관의 직위에 담당관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상위법령이 아닌 본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해당 위원회를 설치한 자치구는 총 20개 자치구이며, 15개 자치구에서 부구청장을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서초구만 유일하게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의 직위를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