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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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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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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04월 0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2.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3.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4.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배의원 발의) 5.현장방문의건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작년 하반기 발생한 금천구 가산동 굴착공사장 인근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동작구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 등 건축 관련 각종 재난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근절되지 않고 증대되고 있으며 개정된 건축법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 규정이 2018년 4월 1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건축안전 전담조직인 서초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안전관리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서초구 소재 제반 건축물과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예방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초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초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으로 안전한 서초건축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에서는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관리 등 서초구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그 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주체, 세입·세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87조의3 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일정비율을 10%로 규정하는 내용이 본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주민들이 건축 관련 재난사고로 고통받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하현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 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흙막이 공사 부실로 인접지반 붕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그 대표적 사례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붕괴와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로 근처 상도유치원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로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고자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위와 관련하여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련 주택의 개량·보수에 따른 융자, 보조 각종 조사·검사·보상, 공사 등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건축법 제87조의2에서, “구청장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점검,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등과 전문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고”, 법 제87의3 및 서울시 건축 조례 제50조에서,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건축법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목적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하고,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특별회계 설치권자의 관리·운용권과 그 수반 사무는 실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전담하게 한 것이며, 안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제1호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법 제87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과, 위 제2호의 서울시 지원금 및 보조금은, 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등이 지원하는 융자 및 보조 등을 지원하고 있는 규정과, 위 제3호의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의 10은,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과, 위 제4호의 그 밖에 수입금은, 법 제87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과 각 일치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안 제5조는 세출 부분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제1호의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비 등 관련 경비 용도의 규정과, 위 제2호의 사업비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사업 용도의 규정과, 위 제3호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법 제87조의3 제3항 제5호의 세출 용도의 규정과 각 일치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고, 그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안 제7조에서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고, 안 제8조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2019년 1월 1일자로 설치하였으며, 그 계획 및 조직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잇달아 발생한 건축물 및 공사장 붕괴사고로 인해 노후 건축물 등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위 특별회계의 설치는 건축물 및 공사장 점검 등을 통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선제적 대응 필요해 보이고,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건축법 및 관련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더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그 내용이 조례입안 기준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그냥 넘어갈까요?
맨 먼저 김정우위원님 ······.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지난 예산 심사때 건축안전에 대한 예산에 관한 질의가 있었고 건축과에는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이 재해재난 대비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바 있었는데 지금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당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금년도에 특별회계와 운용 조례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올라온 것 인데요. 일단 비용 추계서를 보면 1차년도에 2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경비 그 다음에 장비·차량구입비로 2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로 아래 2억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상근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항목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약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2명 전문가를 채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900만원 그리고 장비구입비 3000만원, 차량구입비 40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41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가지고요. 이것 모두 합하면 2억 100 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이 관련 예산이 추경예산안에도 나와 있어서 본위원이 확인을 한 것인데요, 본위원 질의는 이것입니다.
총 소요액 2억 1000만원인데 사업비 2억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 추계서에는요. 그래서 이 2억원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2차년도 3차년도 5차년도까지는 합계 금액과 사업비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표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
건축과장 이상근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타가 있었습니다.
2억 1000만원으로 ······.
김정우 위원
그러면 총 소요액이 사업비와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중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하반기부터 계획되어 있으니까 1년치가 아니어서 금액이 적고 내년도부터 1년 치가 되겠지요. 그리고 장비는 뭘 구매하시는지 모르겠지만 7000만원이 초년도에만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센터의 예산은 인건비뿐인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아닙니다. 인건비가 그러니까 하반기에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년으로 하게 되면 1억 800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점검과 관련한 그런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별도로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6500이 안전점검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별도로 ······.
김정우 위원
아, 이것하고 별도로요?
건축과장 이상근
그런 내용들하고 예비비가 올해 4100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안전점검과 관련한 필요한 예산으로 다 편성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매년 2억원 상당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만 1억원 정도 되고 내년부터는 1억 4000, 5000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예산액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만 지출되는 구조입니다.
이 운영경비라는 것은 매년 4000만원 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기존의 건축안전 예산보다도 더 후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그것은 아닙니다. 안전 점검이 비용이 별도로 있는데 지금 이것은 아직은 정확한 ······.
김정우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비용이 특별회계와는 별도로 다른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건축과장 이상근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이 건축안전특별회계 필요성을 좀 느끼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건축안전을 위한, 본위원은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는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특별회계 따로 있고 본예산 따로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실 ······.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안전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통상적인 안전점검이나 아니면 이제 노후시설물에 대한 점검비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건축직 직원들이나 일반 직원들이 현장에 접근해서 점검하고 하기에는 기술적인 능력 그리고 개괄적인 그런 전문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최근에 겪었던 안전사고들은 통상적인 루틴(routine)나게 시행되는 점검이나 이런 것들로서는 예방하기가 극히 어렵고요. 그런 쪽에 건축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건축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소견이 있는 기술자들이 1차 점검해서 문제의 발생 여부를 파악해야만 저희가 적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건축안전센터를 만들게 되겠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인건비로 그냥 계속 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나가는 비용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사전에 건축에 관한 대형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들의 사전 점검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그래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건축안전 점검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와 센터를 만든다는 내용은 잘 이해했고요.
이것 보시죠,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내부 문서이고요. 그리고 구청장 방침도 있었지요 작년 12월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019년 상반기 6급 이하 공무원 전보 계획에 의거하여 시·구 통합인사시 우리구 기술직 공무원이 교류 대상으로 제외되어 건축안전센터 실질적 운영은 향후 통합인사 등을 통한 기술직 전담 직원 충원 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 건축직 정원이 2명이 순증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인원 충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건축과장 이상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사교류가 ······.
김정우 위원
하반기에는 인사교류가 풀어집니까?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교류 문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답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서울시하고 관계이니까요, 인원이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하반기에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인원이 적정하게 충원이 되어서 하면 제일 좋고요, 그 외에도 만약에 저희가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하면 저희 인사팀과 이야기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인사 충원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막연하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요.
건축과장 이상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축직 정원이 총 마이너스 7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된 사유가 육아휴직에 따라서 4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하반기에 2명 정도가 더 충원될 예정입니다. 복직할 예정이고요. 복직하게 되면 서울시 하고 인사교류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일시적인 결원 상태이기 때문에 해소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민간 건축물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이라고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지요, 아마 이것에 대응해서 저희도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시특법이라고 하지요,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정기 점검 대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 규모의 건물, 민간건물에 대해서 특별회계와 건축안전센터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이것 민간건축물의 안전점검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건물의 안전은 당연히 건물주가 책임져야겠지만 그것이 사고로 이어졌을 때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미리 대응하거나 안전점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이 프로세스를 보자면 이 전문기술직 두 분이 보통 육안으로 점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세부점검, 정밀 점검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강남구 대종빌딩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육안 점검에서는 문제없이 통과되었다가 향후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폐쇄까지 된 상황인데,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서 만약에 육안 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 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할 수는 없고요. 그런 장비라든가 우리 확보된 전문인력이 그러한 장비라든가 육안 그런 전문 경험을 통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간업체에 건축주 측에다가 정밀 점검을 하라고 공사 중지를 한 다음에 하라고 그런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김정우 위원
신축공사가 아닌 기존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기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장비라든가 1차 점검을 통해서 그런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는 진짜로 어떤 전문기관에 정밀점검을 의뢰해서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건축주가 그런 부분을 실시를 ······.
김정우 위원
정밀점검까지는 구의 책임범위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이상근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 7000만원 중에서 차량구입비가 4000만원이고 안전점검장비 구입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전점검장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주요 검사장비인데 그게 ······.
김정우 위원
비파괴검사 그런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상근
일종의 비파괴검사까지는 아니고 콘크리트 반발경도측정기, 철근탐지기, 철근부식도 측정기 그리고 염분측정기, 경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초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센터가 만들어지면 2명의 전문직과 그 외에 지원인력이 있고 해당된 장비를 가지고 계속 육안으로 또는 장비로 점검을 하는 상황인 거네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 정도를 점검할 것인지 이런 대강의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점검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준을 가지고 순회점검을 하거나 ······.
건축과장 이상근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노후된 건축물부터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최근에 구청장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 아시겠지만 민간 건축물에 대한 민원인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서초구의 계획을 문의하셨는데 담당직원께서 똑같은 말씀을 기본적으로 민간 건물주의 책임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 조례도 들어오고 특별회계도 검토되는 과정이다 보니 향후에 서초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전향적인 그런 답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 특별회계와 건축안전센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서초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것을 저희가 처음 시행하면서 보완하거나 또 점검해 보면서 진행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구성이 안전센터장 1명, 건축과장님께서 겸직하시고 일반 직원이 팀장 1인, 기술직 직원 3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2명 이렇게 되어서 총 5인으로 구성되시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안전센터장과 일반 전담 직원은 지금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분이 하시는 것이고 현재 이 비용추계라든지 내용을 봤을 때 필수인원 두 분이 더 추가로 채용되셔서 이 안전센터를 주로 운영하시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전담조직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보고서에 언급을 하시면서 사례로 건축과의 경우 현재 183여건의 건축공사가 진행되나 허가 담당 공무원 8명으로 1인당 23개 이상의 건축공사장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8명이 1인당 23개 이상의 건축공사장을 관리하는 것도 역량초과 및 소방특별화재 점검으로 매일 1명 이상 출장을 가는 등 업무량이 과하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을 더 추가로 해서 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건축과뿐만 아니고 주거개선과, 안전도시과 내의 업무를 총괄해서 안전업무를 일원화한다 이것은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원적인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시나요?
건축과장 이상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실에서 인허가업무도 하지만 각종 점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괄했을 때 업무량이 많다는 것이고 만약에 센터가 분리되어서 2명의 전문가가 채용되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런 안전점검과 관련한 일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
고광민 위원
두 분을 더 충원을 함으로 인해서 건축과에서 1인당 23개 이상의 건축공사장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건축과, 주거개선과, 안전도시과 3개 과에서 관리하는 안전점검을 다 충족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광민 위원
두 분이?
건축과장 이상근
예.
고광민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물 점검과 관련한 현장점검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다른 시각에서 여쭈어볼게요. 건축과에서 점검하시는 것 또 주거개선과에서 점검하시는 것, 안전도시과에서 점검하시는 것 세 군데 안전점검은 건축안전센터가 설립이 되면 업무가 이관됩니까? 아니면 중복되어서 업무를 구분해서 하시나요?
건축과장 이상근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점검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만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거든요.
고광민 위원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출동하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 점검하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 화재취약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 업무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하고 계신 3개 과의 업무와 중복되지는 않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할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설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점검한 후에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드시 중복될 것 같고 또 건축과에서만 하시는 부분이 주거개선과, 안전도시과 확대해서 안전점검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과연 서로 간에 업무 간에 핑퐁을 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복되는 일도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이상근
중복되지는 않고 주로 주거개선과 같은 경우에는 대형 공사장이 11개소, 12개소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어떤 토목구조라든가 이런 도로 여러 가지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건축물에 대한 일부만 가져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중복되는 그런 사항도 없고 관리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현재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익태
하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8명이 인허가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주가 행정적인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중에 안전은 일부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점검 나가고 하지만 공사장 관리나 인허가한 부분 관리하기도 굉장히 벅찹니다. 그러니까 벅차다는 것이 가서 안전하냐 안 하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적법하게 공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건축허가가 제대로 나갔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데도 지금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런 와중에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 노후 건축물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려운 상태인데 이 안전센터는 그중에서도 안전점검만을 별도로 수행하는 전문가들을 했기 때문에 업무효율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뛰어나시고 그리고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이 안전센터가 생기면 건축과, 주거개선과, 안전도시과에서 안 하시나요, 앞으로? 업무를 구분해서 안전점검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안 하시는 것으로 되나요? 업무가 분장이 된다라면.
건축과장 이상근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를 전부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지진, 화재 등 재난관리계획 수립 총괄업무 중에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하고 운영관리 이 부분만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업무적인 영역에 대한 분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과연 이 두 분으로 이게 ······.
건축과장 이상근
2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 3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 3명이 ······.
고광민 위원
그분들은 겸직이 되시지는 것이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상근
겸직은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안전센터 전담으로 근무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3명하고 전문인력 2명하고 총 5명이 하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그러면 센터장을 제외한 6명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건축과, 주거개선과, 안전도시과 전체를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에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자칫 또 안전점검이라는 이유로 현장에 나가서 안전점검하시는 부분이 해당과가 중복되면 현장에서는 중복규제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점검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으로 커버가 가능하시다라고 비용추계가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비용추계 사항으로는 이행강제금의 5%로 지금 구성하시는 격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현격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비용을 추계하시는 부분 외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부분이 생겼을 때는 또 예산이 추가되어야 되고 인원이 부족하면 또 인원이 추가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는 2명의 인원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일손이 부족하실 테고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마치 파킨슨의 법칙 같이 그냥 공무원 인원이 일에 상관없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될까봐 저도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업무적인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각 부서들이, 또 나가는 현장 공사장에 계신 분들이 됐든지 새로 집을 지으시는 주민분들이 됐든지 그런 분들이 중복규제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보여집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하여튼 이 3개 부서 과를 이 센터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점검과 관련한 일부 부분만 가져와서 저희들이 한다는 것이지 전체 업무를 다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서 간에 업무적인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추후에 또 인원이 추가가 된다든지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가급적 되지 않도록 조례상으로 이행강제금 이내에 구성되는 금액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살펴봤는데 취지도 공감하고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관리를 하고 예방하고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위원분들께서 특별회계 금액과 조직,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여쭈어보고 싶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해서 안전관리 총괄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운영, 유지관리 점검, 건축주택 공사장 안전점검, 신속출동 안전점검반 운영 등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게 현재 건축물이 신축되고 현장이 있고 구축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재도 그런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추가됨으로 인해서 물론 주변 거주하시는 분들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다 더 어떤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
최원준 위원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건축주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기존에 구청에서 건축민원도 관리하고 또 착공할 때 건축허가에 대한 굴토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하나 더 늘어나는 측면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이상근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축 건물을 건축할 때 점검하는 것이 해빙기 그리고 우기 대비, 명절 대비 점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점검하고요. 구조 안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어떤 피해가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점검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기존의 조직과 원래 하던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없으면 조직의 필요성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필요성인가요?
건축과장 이상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점검업무를 총괄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외부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건축사라든가 구조전문가들을 불러서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전문가들한테 총괄해서 넘기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취지도 좋고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센터가 생겨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또 부실한 공사관리라든지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해서 관리하는 측면도 너무 좋은데 저는 앞서 두 위원분들이 충분히 지적하셨지만 이게 건축주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허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요.
물론 주변에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인들도 주민이고 구민이고 건축주도 구민이다 보니까 뭔가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로 세워서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건축주의 공사기간이라든지 사유 재산에 그런 부분에 공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민감한 부분이 저촉되어서 분쟁이 야기되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그런 사항도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조직이 생겨서 관리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그런 건축주나 신축하는 구민을 위한 뭔가 업무에 있어서 정확한 정의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직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차후에 분쟁이 없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최원준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과 같이 옥상옥이 되어서 그렇게 건축주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본 조례안에서 서초지역건축안전센터의 어떤 설치 목적을 보게 되면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의 안전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공사장의 관리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10번,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면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가 건축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출되어지지 않나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서도 여러 공사현장이 있고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허가의 주체가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현장사항이라든지 인접 건물의 주변 환경들을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위탁을 보내서 위탁업체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는 저희 구청에서 내주는 것이고요. 위탁에 의한 인허가는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신축이라든지 증축에 대한 모든 주변 상황들을 고려한 건축허가가 우리 구청 직원이 현장 확인 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그것은 아니고요.
최종배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사가 자격 있는 건축사가 현장 점검 확인을 해가지고 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 건축사는 우리 구청의 직원인가요?
건축과장 이상근
아닙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일종의 위탁된 건축사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주가 고용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건축주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최종배 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고용한 건축사가 현장에서 어떤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축과에서 충분한 검토 후에 건축허가가 났다라고 제가 주민들께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지금 주변 상황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인접해 있는 증축허가가 난 그런 건물이 과연 안전과 주민들의 어떤 생활의 편익을 고려한 그런 증축과 신축의 허가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곡동에 있는 모 건축현장도 그렇고요. 우면동도 있는 현장도 그렇고 이분들이 저한테 여쭈어 보시는 것들이 과연 건축과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 건축허가와 그러니까 신축허가와 증축허가를 내주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라고 저한테 여쭈어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직접 여쭈어 보았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변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어떤 허가였다고 저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런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는 그러면 그 과정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건축과장 이상근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부터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이렇게 관여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진·화재·노후건축물이나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것을 지금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시에 관리 전문가인 건축사라든가 구조기술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현장 여건이나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그런 건축허가 도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공사장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센터가 생기게 되면 지진과 화재 노후건축물 뿐만이 아니라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전담 조직이 과연 우리 서초구 관내에 많은 공사장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기도 하고, 모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백번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끔 충분한 어떤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리고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하현석국장님, 이상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45분 지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를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별표에서 안전점검 세부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보완조치 및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이 조례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그에 따르는 법 제12조 이하 각 해당 조문과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 등 이하 관련 법령에 각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법 제2조의2를 인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제1호에 “어린이놀이기구”와 제2호에 “어린이놀이시설” 및 제3호에서 “관리주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한바, 이는 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각 정의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주체도 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관리계획 수립에 포함되는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및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구체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각 규정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포괄적 책무에 부합된다 할 것이며,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위와 관련한 필요한 재원 확보와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 마련을 규정한 바, 이도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항에 따르는 예산확보 및 지원 규정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5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 금지사항 위반 시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그 금지사항으로는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방치하는 행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시설물 훼손행위나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관련 법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저촉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6조는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조항으로 제1항에서,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련법에서 규정한 각 의무사항을 이행하게 하고, 제2항에서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점검 세부항목을 별표로 표기한바, 위 별표의 세부항목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별표6] 제3호에 따르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3조 [별표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과 일치하는 사항들로 상위법령 등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를 인용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별표 2]에서 납, 카트륨, 수은 등의 질량분율로 0.1%이하의 적용이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 크롬·구리·비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등 사용금지,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각 세부 기준 충족 등 기준 수치 등을 엄격하게 적용·규정한 것으로, 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충실한 규정으로 보이고, 안 제7조에서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관련 규정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적시한 것으로, 이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요구 및 조치사항 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안 제8조에서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여 이를 관리·감독하게 하는 집행부 내부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위 조례안의 각 내용은 상위법령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우리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이 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주택단지는 대부분 공동주택 단지로 구에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그 밖에 놀이시설의 경우는 관리주체에서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점검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현행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더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와 그에 따른 안전점검 항목 및 주기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 등을 적시하고 있는 기술표준원 고시의 적용과 환경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밀하고 엄격한 수치상 비율 등을 적용하고 있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를 명문으로 조례에 추가하는 등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위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 등 주요 내용 전부가 중복되고, 현행 조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통합·적용되는 조례안이라 할 것으로, 현행 조례는 그 존치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조례안에 안전점검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난 때 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의원님께서 구청장님 대상으로 그때 뒷벌어린이 공원에서 아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 탄성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점검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전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거기 공원녹지과장님도 배석하셨네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제가 공원 지금 이 조례가 공포된다면 총괄 담당으로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고 지금까지 현행 조례는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장이신데 공원녹지과장이 최근에 오셔서 뒷벌공원의 사고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김정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바닥면이 탄성이 있느냐, 그것이 점검 항목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한 재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부분이 부딪히면서 그런 불행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항목도 아이템에 만약에 체크리스트가 없다면 넣어가지고 그렇게 체크해서 불의의 사고를 방지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살펴보니까 안전점검 항목에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 향후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주셨지만 기존에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는 내용이 전부 중복되니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폐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19조 도시공원설치관리 같은법 시행규칙 10조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관리 안전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중복이 되어 가지고 우리 서초구 어린이공원 놀이터 관리에 대한 조례는 폐기 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이 폐지안 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추후에 다음 단계로 폐지안을 내실 계획이신지 그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원래 했으면 폐지가 되고 난 뒤에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폐지가 되고 하면 이제 공백이 생기니까 동시에 할 것인지 이 조례가 생기면 제정되면 본회의 통과되면 잠시 중복되는 기간 오버랩 기간을 두고서 폐지안을 내실 것인지 그 계획을 여쭙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러니까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신설되면서 폐지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폐지안을 아직 제출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지금 김성주의원님이 발의한 조항에 부칙 2조에 넣어서 기존 조항을 폐지하고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 부칙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정우 위원
아, 부칙에 있군요.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본 것이고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예, 확인되었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답변하신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11시 0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준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59조 및 제60조를 안 제60조 및 안 제61조로 이동하고 안 제59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59조의 제목을 생활안전보험으로 하고 안 제1항은 구청장은 구민이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항은 서초구민 모두를 피보험자로 하며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 등과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항은 피해신고 및 보험금 지급 방법, 안 제5항 및 제6항 보상금액 산정 및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을 통하여 생활안전보험 및 서초구민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에서 이를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여 주고 피해자들이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재난을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6조 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각 호에는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세입자 보호 등 생계안정 지원” 등을 적시하고 있으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고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생활안정지원”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으로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및 생계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조에서 “재난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구민 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 제1항에서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호에서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자치사무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할 것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처리 업무 중 주민 지원유형의 양태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9조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하며, 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계약으로 정한다”고 하고, 그 외에는 보험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 조항에서 보험의 보장범위를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로 한정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재난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위 신설 조항 규정의 개정 취지 및 목적하고 있는 바는 주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인 사회재난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라 할 것으로 그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3조 제1항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으로 재난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위 신설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 범위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조건별 보험의 보장 내용은 구와 보험회사 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향후 집행부에서 보험회사와의 계약체결 시 개별적 보장 내용들의 적용에 대하여 재난 등 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중복지원 제한사항 등을 고려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비용추계 부분은 추후 구체적 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예산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서울 성동구의 대표적인 보장 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전국에 약 8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는 서울 강동구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이를 신설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개정안에서 보험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보장 내용 등 범위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보험회사와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향후 그 계약상 특정 내용들이 재난 관련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아울러 「지방재정법」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며, 위 조례 개정 내용과 같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생활안전보험 제도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께 기존에 다 자전거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같이 이 생활안전보험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 2017년도에 주관과는 교통행정과에서 했고 2018년도 가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안전보험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제가 소관 사항이 되는데 2개 부서에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90여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지방재정공제회에 약 한 30여개 지자체가 들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컨소시엄으로 보험회사 KB, 현대, 한화 이렇게 해서 들어 있는 데가 몇 개 지자체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전거보험의 그 성격에 있는 항목하고 생활안전보험에 있는 항목이 같이 있는 상품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같이 들고 싶은데 또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상품을 해서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느냐라고 2개 각 기관에 민간 보험회사와 재정공제회에 물어봤는데 성격이 달라서 저희들은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표현이 되어서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조건별 보험의 보장내용은 구와 보험회사 간에 서로 협의 하에 저희가 나중에 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전거보험과 중복이 되지 않게끔 협상이라든지 충분한 집행부와 보험회사 간에 이야기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큰 화재가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구호나 아니면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탁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과 우리 구에서 마련한 생활안전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고성에서 난 산불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면 국가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고 그 지역에 선포가 안 될 경우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하신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재정공제회에 보험료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다 얘기가 된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이 11개의 항목에 8300만원으로 얘기가 됐는데 저희들도 그 정도 항목에 했을 때 성동 같은 경우는 1인당 주민 수 기준으로 270원인데 저희들도 그 정도 보면 지금 저희들이 43만 2700인데 똑같은 그런 아이템으로 든다는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한 1억 3000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항목이 11개 항목 중에서 보면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익사사고,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이런 항목은 넣어서 하는 지자체도 있고 빠진 지자체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의원님들 고견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에 보험가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임위 통과하고 저희들 집행부로 와서 공포를 할 때 사실은 스타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도 각 재정공제회하고 보험회사에 약관을 달라고 해서 스터디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예산문제가 되는데 기획예산과와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구청장님께서나 의회에서도 올해 안에 들어야 된다는 당위성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이번 추경이 안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6월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때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비비 항목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예비비 쓰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저희들 하여튼 ······.
김정우 위원
알겠고요,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6월 추경에 최대한 올려서 빠른 시일 내에 가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자전거보험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게 결국은 구민들에게 두 가지 보험의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는데 아까 최종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구민들께서 개별적으로 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약관을 검토하고 계신다는데 실손비례보상원칙이라고 총 금액을 제한해 두고 거기에서 각각의 보험회사에서 담보를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복 보상이 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자전거보험을 포함한 개인이 가입한 그런 보험들 약관.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을 해서 개인이 든 보험이랑 우리가 든 보험이랑 가능한 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복이 되어서 이중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구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해당 보험 표준약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약관을 검토한 바로는 이게 중복이기는 해도 개인이 든 보험으로도 보상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든 것으로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
김정우 위원
향후 조례 통과되어도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배의원 발의)
11시 23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 및 확대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등을 규정하였는데 특히 과속단속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안전지도 작성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 안 제1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통제 및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을 신설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현행 조례의 내용에 더하여 새로운 규정의 추가 신설과 미비점 등을 보완한 조례의 재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조항 변경은 아래 대비표와 같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그 필요한 조치 사항으로 차마의 통행금지나 제한, 주·정차 금지, 운행속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서, “교통약자에, 어린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기존의 “초등학교 등”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이란 어린이집으로, 다시 이를 “교육시설”로 세분하여 정의했던 것을, “교육시설”로 한 개의 호로 통합하고, 이에 더하여「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을 포함하여 정의하였으며, 제4호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정의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기존 각 호인 제4호까지의 내용에 더하여, 구체적인 세부 계획 사항을 제8호까지 추가 신설·반영하였으며, 추가 신설한 각 호의 내용들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5년 단위의 계획 수립과 그 각 신설한 내용들은 모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실태 및 개선 사항을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교통안전법 제18조에서,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각 상위 법령의 규정에 일치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이 관련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 내용에 더하여 “과속단속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부분을 신설하여 제3호에 적시한 것으로, 이 시설 또한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등을 보조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고, 관련 어린이 통학로 안전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으며, 어린이 통학로란,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통로로써 “어린이 보호구역과 서초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라 할 것으로, 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시책 마련 책무임과 동시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관련 규정 신설은 적법하다 판단되고,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의 주·정차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으며, 이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마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일치하고 다만, 조례안에서는 이에 더하여 다른 법령에서 주·정차 허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추가·적시하여 법령간의 상충관계를 해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기존의 각 해당 규정을 그대로 이전한 것이고,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공사시행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계획 수립에는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 각 호에서 적시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세부적 이행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 신설 규정은 통학로 등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현장의 실질적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라 평가되고,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관내 교육시설의 장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활동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에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 또는 무단횡단 지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 설치, 공사시행자로 하여금 보호구역 내의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현행 조례에 추가하여 신설하고,
그 외에는 현행 조례의 조항 이동이나 미비점 보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를 재정비한 것으로, 이는 어린이 통학로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질적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보다 더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집행부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재정 부담이 6조 3호에 과속단속카메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경찰서 소관 아닙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는 원칙적으로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것이 맞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시설물 보완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시비로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김정우 위원
구에서도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단속권은 경찰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과태료 부과나 그런 것들은 ······.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원래 경찰서에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과속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청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가 된다는 지역에 충분히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평균 매년 2, 3개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찰청에 무상 대여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이관을 시킵니다.
김정우 위원
어쨌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례에 근거가 만들어지는 셈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9조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양한 시설로 확대 포괄 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은 발의하신 최종배의원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의원
최종배의원이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음성안내 보조 장치라는 특정 장비를 보행안전과 관련된 보조 장치 등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집행부 의견을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어느 특정 장비를 우리가 특정 짓기보다는 여러 가지 장비를 이렇게 설치 등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해서 어제 통과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어제 본회의 통과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조례안에도 지금 어린이 통학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배의원님과도 향후에 조례가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보자 이런 의견교환을 했어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구분되어서 이렇게 있는 형태가 바람직한 부분인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통합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인지 해당과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조례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서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고광민의원님이 발의하신 것하고 최종배의원님이 발의하신 것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분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최종배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특히 어린이 등하교길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의견은 분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저희가 별도로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다면 구분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11조에 보면 교통안전 지도사 등을 모집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는 학교 주변에 녹색어머니나 이런 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방일초등학교 언덕 그 부분이 지금 특별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밑에 식당하시는 분이 점심 식사시간에는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제한되어서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 일대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통안전지도사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법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통안전지도사는 매년 하교길 도우미로 해서 안전지도사 가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학교별로 수요를 받아서 몇 명 내외 5, 6명, 7, 8명 내외로 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지남 위원
예, 안전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장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 제목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 설치”에서 “보행안전 보조장치 등 설치”로 하고, 조의 내용 중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를”을 “보행안전 보조장치 등을”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3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현장방문의건
13시 3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양재공영주차장,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구룡 공영주차장, 언구비 공영주차장, 미도아파트앞 공영주차장,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그리고 도구머리 공원을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자료를 지참해서 구청뒤 버스에 바로 탑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7명)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건축과장 이상근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출석사무과직원(1명)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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