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현행 조례의 내용에 더하여 새로운 규정의 추가 신설과 미비점 등을 보완한 조례의 재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조항 변경은 아래 대비표와 같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그 필요한 조치 사항으로 차마의 통행금지나 제한, 주·정차 금지, 운행속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서, “교통약자에, 어린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기존의 “초등학교 등”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이란 어린이집으로, 다시 이를 “교육시설”로 세분하여 정의했던 것을, “교육시설”로 한 개의 호로 통합하고, 이에 더하여「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을 포함하여 정의하였으며, 제4호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정의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기존 각 호인 제4호까지의 내용에 더하여, 구체적인 세부 계획 사항을 제8호까지 추가 신설·반영하였으며, 추가 신설한 각 호의 내용들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5년 단위의 계획 수립과 그 각 신설한 내용들은 모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실태 및 개선 사항을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교통안전법 제18조에서,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각 상위 법령의 규정에 일치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이 관련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 내용에 더하여 “과속단속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부분을 신설하여 제3호에 적시한 것으로, 이 시설 또한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등을 보조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고, 관련 어린이 통학로 안전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으며, 어린이 통학로란,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통로로써 “어린이 보호구역과 서초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라 할 것으로, 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시책 마련 책무임과 동시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관련 규정 신설은 적법하다 판단되고,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의 주·정차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으며, 이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마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일치하고 다만, 조례안에서는 이에 더하여 다른 법령에서 주·정차 허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추가·적시하여 법령간의 상충관계를 해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기존의 각 해당 규정을 그대로 이전한 것이고,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공사시행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계획 수립에는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 각 호에서 적시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세부적 이행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 신설 규정은 통학로 등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현장의 실질적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라 평가되고,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관내 교육시설의 장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활동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에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 또는 무단횡단 지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 설치, 공사시행자로 하여금 보호구역 내의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현행 조례에 추가하여 신설하고,
그 외에는 현행 조례의 조항 이동이나 미비점 보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를 재정비한 것으로, 이는 어린이 통학로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질적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보다 더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