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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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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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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04월 14일 (금) 오전 10시4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김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제39회 임시회 회기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의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우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을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 요인이 되는 예산은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복지와 활발한 지역발전, 구정업무의 효률적 운영 또한 건전재정의 유지 등을 기본 원칙으로 예산편성과 예산심의가 계획단계에서 가장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즉 지방방범원의 다수 전입 공무원 직급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토지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인상등 추가 소요 재원이 긴급히 필요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초대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본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년간 의정 수행과정에서 수렴된 민의의 의견이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 또한 선진행정의 기틀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시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아무쪼록 수년간의 의정 경험을 살려 구정이 합리적이며 조리있게 발전할 수 있고 의회의 예산 승인권이 차질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구 관계관께서도 성의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짧은 의사일정 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꼭 필요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46분
위원장 김옥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이미 들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선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 박홍달입니다.
이호혁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정봉균
박홍달위원께서 이호혁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본 안의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를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휘남 전문위원께서, 총무재무위원회는 임충빈 전문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휘남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는 '95년 4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안을 위원회에 4월 12일 회부해서 4월 13일 상정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는 제39회 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 1일 이었습니다.
이현택 사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의회사무국의 '95년도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억 2,400만원의 0.1%인 12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했습니다.
증가 내역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변경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12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주요요지로서 세출 증감액은 직책급 기관운영추진비 인상분 4급 60만원, 5급 60만원해서 합계 120만원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95년도 본예산에 지침이 없는 예산액이 얼마나 계상돼 있는 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당초 예산편성의 배경은 의회 의원님의 필요에 따라 계상이 되었으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없는 것으로는 의정활동 홍보비 1,200만원, 상임위원회 활동지원비 1,880만원, 상임위원회실 운영비 108만원, 선진의회 비교시찰비 7,140만 7,000원, 증인 감정 및 참고인 수당 100만원 등이며 이 가운데서 지출한 것은 선진의회 시찰비중 759만 3,000원이고 나머지는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고 대부분은 쓰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법 준수에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제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서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5년 4월 11일 서초구청장이었으며 위원회에 4월 12일에 회부되었고 4월 13일에 상정되어 제39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1일에 심사되었습니다.
제안설명자인 심수섭 도시정비국장과 김병관 건설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이유로서는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코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보수 2,186만 2,000원 증액, 일반운영비 4,613만 9,000원 증액, 전용차선단속여비 2억 1,875만원 증액, 업무추진비 360만원 증액, 복리후생비 260만원 증액, 보상금 3,376만원 증액, 시설비 99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600만원 증액 합계 9억 6,497만 7,000원 증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견인에 대한 사용료 수입 4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마찬가지로 세출에서 주차 단속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 비용이 4억 3,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이유는 토지감정 평가에 따른 보상비 즉 토지 매입비 인상으로 인한 부득이한 추가소요 재원을 추경 예산을 편성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청권사 주변 도로개설공사 1억 4,800만원 증액 이수중학교 옆 그 다음에 관통도로 개설공사에 토지 매입비 15억 4,000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 1,157억 7,626만 5,000원이었는데기정예산이 1,158억 656만 9,000원이 되었고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1,274만 6,880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과 특별회계별 금액 그 다음에 특별회계 내역은 7-2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은 당초 예산에서 103억 4,000원이 내시되어 제1차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4년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 여건 따른 추가세입 내역은 구청사의유료주차장으로 인한 수입 그 다음에 여권 발급업무의 이관으로 인한 수입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관련 수수료 재검토 등으로 인한 수입이 있습니다. 세출 내역은 7-3페이지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바주요내용은 첫째, 공원관리 인부에 대한 기본금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인상분과 공원공공요금 추가분 그 다음에 공원관리 인부의 보상금 인상분 등 대부분 인부임의 인상으로 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녹지관리 인부에 대한인부임인상도 계상돼 있습니다.
세번째, 교통전문직 2명의 고용과 버스전용차선 단속공익요원 32명의 봉급계상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 관련 제 용품비공공요금 제세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네번째,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따른 단속원 여비 교통전문직 복리후생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섯번째, 청권사 주변도로 개설 및 이수중학교옆관통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16억 8,8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섯번째, 도로관리 인부에 대한 인부임 및 보상금 인상은 도로시설 관리용 특수차 2대 운영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민간견인 대행료에 있
어서 종전 시수입분이 구수입으로 전환되는데 따른 4억 3,200만원이 세입 계상돼 있습니다. 세출은 역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 있습니다. 3만원씩 80대해서 180일을 곱하면 4억 3,200만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는 지난번에 이것 답변요지를 생략했는데 말씀이 계셔서 그대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94년 감사시 아파트 주변도로 포장관리 문제에 관하여 각동에 쓰도록 9억원의 포괄비가 있어서 그걸로서 공사를 해 주겠다 했다가 동 순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부족한 예산이 왜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로서 '95년도에는 본 예산에 9억이 확실히 있어서 충분하다고 본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하수관리 등 모든 인부임에 대한 것이 계상이 돼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시에임금규모를 왜 몰랐던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94년도에는 노임단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95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며 단가가 나온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등에도 하자보수 등이 빠졌다는 것인데 당초에좀 더 잘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질문에 서울시에서 공원의관리권을 넘겨달라는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에 누락되었던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예산에 365일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임은 휴일이 없는가 하는 질문에대해서 최고 월 30일은 일 할 수 있다고답변했습니다.다음 공원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95년말까지 더 관리하다가 넘겨줄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원의 지상권을 빼앗긴다면 단 1원도 더 투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시민의 숲과 문화예술공원은 모두 서초구의 소유이고 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간 예산을 너무 많이 들였기에 더 오래 관리하려 하는 것이고 관리하는동안은 공공요금 등 관리비를 성실히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수십억을 들인 문화예술공원을 왜 넘겨준다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관리권을 되도록 넘겨주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시민의 숲 관리권도 되찾아 오려는 것이 우리구의 의지이고 이 일에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싶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방범원이 137명 이라더니 이번에는 175명이 된 이유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은 135명은 타구에서 서초에 온 것이고 175명은 방배서 등에서 전입된 숫자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본 전문위원이 알기는 이 숫자는 모르시는 분이거나 답변하시는 분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견인료 증액 4억 3,200만원은 언제부터 계상이 된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당초 견인료 2만원이 3만원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대행계약은 공개계약인지 하는 질문에 서울시가 정식적으로 공개모집한 것 중에서 서초구의 2개 업체를 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인한 견인료 인상이라면 우리 구 조례도 개정돼야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구 조례 개정은 더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교통전문위원의 마급이란 어떤뜻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마급은 대학 졸업자 이상자 대우에 대한 대우직급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우리 구는 구에 알맞는 업체를 우리 구가 지정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 시가 하던 업체가 그대로 하고 있으나 래년부터구가 선택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부임을 365일 계상한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들 공원관리인부는 상용으로서 월급제이며 보너스 400%고 지급을 하고 있으며 월 2일 제외한월급을 주고 있고 월 10일 결근한 경우는 25일분을 봉급으로 주며 따라서 연말결산 시점에서는 약 10%의 예산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공히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5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95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옥자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충빈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4쪽의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수행 특수활동비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 이유에 대하여는 상부기관의 지침 변경으로 인상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달된 지침의 사본을 요구해서 당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이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 홍보지 구매 900만원의 인상요인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 3,000만원은 '94년 3,600만원의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7월부터 본격적인 지자제 실시로 홍보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추가소요가 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의회 승인사항으로 제1차 간주처리의 예산총칙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구민회관 보일러 연료는 가스인가, 유류인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청사 옥상에 종합서고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보건소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문제, 옥상에 서고를 증축하면 미관 저해여부, 종합서고를 100평으로 더 넓게 확보하는 문제, 서고설치비보다 그 내부시설비가 더 많은 이유, 종합서고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현재 산발적으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시민봉사실 문서관리계가 생기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시민봉사실에 있는 20여평의 서고로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74평을 옥상에 증축하여 문서를 집중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업무가 하반기에 서울시내 4개구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고로 전액 보조가 되고 사무실, 즉 비품 구입비만 계상이 되어 있으며 현재 본 업무와 관련된 세입은 구 수입이 아니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청 유료주차장, 여권업무, 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 등의 세입재원을 추경 검토 용의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은 여러가지 형편상 '94순세계 잉여금만 계상되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범원의 증원이유와 비용 부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내용은 정책적인 사항으로서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고 또 현 여건상 우리 구 차원에서 이걸 해결할 그런 사안이 아닌 불가피한 사안임을 양해해 달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내지는 과징금의 수입의 귀속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되고 그 재원으로 서초, 양재, 방배동에 소규모 주차장 건립을 추진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다음에서 정정이 있었습니다. 본 전문위원이 알기로는 과징금, 그 버스전용차선제의 수입은 사법시설 특별회계 세입으로 되어서 법원, 파출소, 검찰청사 등 이런 시설의 신.증축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위임시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 위임되는 그 사무에 대해서 비용부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나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업무만 위임이 되고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을 때 집행부에서는 여건상 거부하지 못하나 민선인 의회에서는 거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가급 전문직 정액급식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침변경으로 전 공무원에게 주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었습니다.
보건소의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의 계상 이유는 5,000원을 1만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당직수당 5,000원과 급식비 5,000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세입계상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의 소관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m 이상 서울시 관리대상 도로에 대해서 건설해 놓으면 시 소유가 되고 점용료나 본 도로상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국가나 시의 세입으로 되는 모순점을 시정 .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20m 이상 도로 건설시에는 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태봉로 등 실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서초구 현재 정현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이렇게 응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구 집하장의 위치에 대해서는 양재동 212번지 학교용지에 4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고 추경에 계상된 비용으로 천막설치, 바닥보강, 휀스설치 등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각로의 위치에 대하여는 염곡동 집하장에 이미 2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컨테이너 박스 현황과 과부족에 대해서는 현재 26개의 적환장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추경의 2개소는 양재1동과 대아예식장 뒤 등 두곳에 설치 예정이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보급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은 동이고 1대 1동으로 팀 구성을 하여 차량과 3인 1조로 해서 수집 운반 처리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생공장 등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해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피품목 등은 구에서 수거해서 압축 처리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고속발효기 미설치 이유는 다소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반포본동의 경우 재활용품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적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에서는 아파트는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하므로 제때 수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용기 당초 20조의 구입 여부와 재활용품 용기의 색상, 재질, 보급 장소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또 추경에 700조를 설치하면 과부족의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입니다.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라든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본 예산안의 두곳에 오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할 것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옥자
임충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진행은 본 안건에 대한 각 국별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실을 포함한 총무국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을 제외한 다른 관계관님께서는 총무국을 먼저 질의 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국.과장님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 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질의에 앞서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시에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아직 배부되지 않은 것이 공무원 정.현원의 현재의 숫자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그 자료를 제출 받아 주시기 바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것 중에서 지금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에서 답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들어 주시고 난 뒤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정.현원 ...
위원장 김옥자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예.
위원장 김옥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시에도 들었을 줄 믿고 있고 어제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할 때도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일용인부임을 계산할 때 365일을 계산하는데 제가 어제 국회에 알아 보니까 365일을 계산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또 그것을 답변하는 과장께서나 국장께서는 항상 상용인부다 이러 자꾸 변명을 하는데 이것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도 행정부나 구의회에서 바로 잡아가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고치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우리 총무국장님의 견해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라 해 가지고 2억 8,67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
총무국장 박우원
몇 쪽?
박홍달 위원
40쪽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
총무국장 박우원
40쪽 어떤 것에요?
박홍달 위원
밑에 방범대원 시간외근무수당 증원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은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을 줄 믿고 있고 또 여기서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와서 예산편성한다고 보면 시간외수당을 본다면 그러면 현 동사무소나 구청 공무원이 동원된 시간외수당은 여기에서 지금 편성을 왜 안하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청색주차선 그것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근해 가지고 또 교통비나 아침 식대값이나 이것을 많은 개인적 부담을 안고 있는데도 방범대원이 타구에서 온 또 우리 경찰서에서 온 모든 여기에 대한 것은 시간외수당을 주면서 우리 현직에서 서초구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는지 또 아니면 안 주고 있는지 또 안 주면 왜 안 주는지 여기에서 왜 예산을 뺐는지 이것을 소상하게 말씀드려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런 예산 관계에서 조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계속한다면 우리도 구청 안에 경찰국이 필요해서 우리 구 안에서 모든 예산과 충원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예산의 모든 것이 집행에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것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자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상용임부임을 계상할 때 왜 365일을 했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규정상으로는 상용임부의 개념이 연간 300일 이상을 일을 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용인부라고 하는데 사실상 365일을 근무하는 경우는 없고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예산 지출된 것은 정확하게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한 310일 정도씩 나갑니다. 이것은 365일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해서 365일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이 실제 근무한 날에 나가는데 보통 300일 근처에서 예산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상용인부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나 그런 것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날에 예산이 나가는데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서 365일을 잡은 것이고 실제 집행된 것은 300일 근처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10% 정도 감해도 사실상 예산 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어제도 상용이냐, 일용이냐 하는데 예산편성시는 우리가 현재로 나가는 것은 상용으로 나가되 계상에, 예산편성에서는 일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정확한 멘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규정이, 지침이 연간 300일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고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상용인부는 정부에서 정원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고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아마 일용인부는 재료비 기타에 잡혀 있는 일용인부는 연간 150일 이하를 고용할 때에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기타란에 잡힌 것은 하루 일당 1만 5,300원 이외에는 더 이상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상용인부와 그 다음에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상용인부를 일용인부라고 규정을 합니다만, 상용인부는 진짜 일용인부로 잡고 우리가 속칭하는 일용인부는 여기 재료비 기타란에 150일 이하로 잡도록 그렇게 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상세한 설명을 옆에 붙여 준다면 이런 질문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지금 예산서에는 아주 간단하게 봐 가지고 재료비 기타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속칭하는 일용인부고 그냥 일용인부란에 되어 있는 것은 상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예외가 없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특별히 설명을, 부기를 달면 복잡해 지니까 그렇게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자
예, 허명화위원 ...
박홍달 위원
아직 답변이 덜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40쪽에 방범대원 인건비 중에 수당을 신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규직원들은 특히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동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지금 정규 본예산에 10억 1,000만원인가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분들과 똑 같이 초과근무 수당이 규정이 합당한 만큼 지금도 집행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박홍달 위원
지금도 그러면 청색선 할 때 확실히 나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95년도 본예산에 초과근무 수당이나 이런비목으로 10억을 계상했을 뿐더러 실제로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기본 여비라고 해 가지고 실제 이 사람들이 했는가 여부를 따지기가 사실 힘들기 때문에 기본 여비로서 한 달에 13시간분의 초과근무 수당과 여비를 한 달에 5만원씩을 공통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집행 가능하도록 지침상 열려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확실합니다.
지금 저 자신을 포함해 가지고 월 5만원씩의 국내 려비와 13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옥자
박홍달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홍달 위원
예.
위원장 김옥자
예,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에 제가 좀 이의를 달겠습니다.
365일 상용인부임을 300일에 대한 근접한 숫자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예산은 365일 해놨다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편성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은 현 실제에 지출할 액수에 근접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 정신인데 분명히 내부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했다는 것은 다음부터는 그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방범원 숫자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단적으로 나타난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산편성할 적에 본예산에 117명의 급여을 11억 7,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방범원 137명의 예산 급여의 편성이 지난번의 117명 보다 더 적게 편성된 것은 어떠한 이유이며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제가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의 예산에 있어서는 39만 5,500원의 급여에다 곱하기 1.38 곱하기 1.03 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1.38 곱하기 1.03 했는 지, 그렇기 때문에 117명의 급여보다 137명의 급여가 지금 적게 책정되었는데 해명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기왕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저께 질문을 할 적에 순세계잉여금 112억에 대한 것만 제1차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였다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추계되고 있는 세외수입이나 여러 가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왜 편성을 안 했느냐고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4년 동안의 추경예산 편성의내역을 보면 거의다가 주종이 세수의 주종이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2대 의회가 구성되면 많은 예상 추가소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1차 추경때에 순세계잉여금 112억을 전부 편성하고 나면 다음에 발생되는 꼭 불가피한 발생액을 어떻게 대충 소요예산을 갖다가 마련할 것인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옥자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방범원 인건비를 '95년 본예산 당초에 117명 분을 한 것과 현재 137명 분에 대한 인건비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방범원한테는 방범 수당을 지금 지급이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방범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범원이기는 하지만 버스전용차선 업무을 담당하기 때문에 방범 수당이 일인당 근무 연한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급하는 사람은 4만원부터 시작해서 20몇만원까지 있고 방범원은 조장이 최대 많이 받을 때는 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방범원의 신분이 밤에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근무 수당하고 방범수당이 지급되는데 비해 가지고 이쪽에 나와 가지고 전용차선단속을 하면 야간근무 수당과 그 다음 방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되는 것이 려비가 1일 1만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제가 안 따져 봤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실제 117명의 인건비가 137명 인건비보다 많은 이유는 그런 방범 수당이나 야간근무 수당 그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번째로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112억을 다 잡아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인데 지금 저희 '95년도 추경 재원을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95년도 추경과 간주처리된 예산을 총 포함을 하면 총 예산이 작년에 979억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한 액수가 지금 정확히 추계가 아직 안됐습니다. 결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산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 보니까 대충 실 지출액이 약 760억원 규모입니다. 그러면 그 액수중에 차액이 214억원 정도가 당초 예산보다 실지출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14억 중에는 사고이월 12월 31일일자로 '94년도 예산을 '95년도에도 계속 쓰겠다고 사고이월 시킨 예산이 98억원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불용액이 '94년도 예산중에 불용액이 167억원 정도 규모가 되고 그 다음에 세입분야에 작년에 우리 '94년도 최종 세입이 예산상으로는 979억원이었는데 실제 이것도 완전히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입에서 약 96억원 정도가 작년에 예산보다 더 거쳤고 그 다음에 작년에 세출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약 116억원 정도가 덜 쓰였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2개를 합치면 총 순세계잉여금이 212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212억원 중에 '95년도 본예산에 100억원을 이미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이 112억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저런 돈을 다 끌어 모아 가지고 다 써버리면 그러면 혹시 긴박한 사태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실제로 예산서를 가만히 보시면 실제순수하게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 달라고 요구한 것이 특별회계를 포함해 가지고 약 74억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예비비로 돌려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가 35억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돌발사태가 나오면 35억원을 충분히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예비비로 잡았다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집행부에서 맘대로 쓰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35억을 이런 저런 명목으로 다 잡아버리면 정말 돌발사태에서 다음에 제2차 추경할 때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35억원을 예비비로 남겨놓은 이유가 이 112억원을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읽어 보시면 뒤에 35억원의 예비비 항목을 비워 놨습니다. 35억으로 놓은 이유는 제2차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고 또한가지 추경은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 '94년도 예산에 대해서세입세출에 대한 것만 따졌고 '95년도 예산 중에 실제로 2차 추경때 되면 저희들이 대충 생각을 해도 약 7월 이후가 되겠는데 그때 되면 기존의 잡은 예산중에 불용된 것도 있을 것이고그리고 또 세입을 추계치보다 더 늘어나서 있기 때문에그것은 그 때 가서 충분히 돌발사태가 있으면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자
허위원님 조금전에 질문하신 답변이 덜 나왔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옥자
추가입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의 그 동안의 '94년도의 예상되는 어디까지나 추계수치라고 하지만 아마 세입세출 예산의 총 순계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어저께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결산검사를 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그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추경예산에 편성한다 하는 것이 순리에 적당한지는 그것을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추경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어떠한 근거에 대해서 112억을 정말 순세계잉여금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추경예산서와 같이 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배부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예비비를 35억을 넘겼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항상 추경예산때에 8월 정도돼서는 아마 발생하는 소요예산 발생액이 지금 의회 위원님들의 월정액도 아마 되는 거고 여러가지가 발생될겁니다.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다른 점은 염려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 다음에는 작년에도 경정액이 별로 '93년도에 대단히 많은 경정액이 넘어 왔는데 올해에도 예산을 다시 제2차 추경 예산편성할 적에는 경정을 할 수 있는 액수는 최대한으로 경정해서 소요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자
다른 위원 도인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조금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기정예산은 12억여원이 되는데 지금 한 3배가 되는 35억 됩니다. 그러면 47억 얼마가 되는데 12억은 다 썼고 47억되면 이것이 충분한 건지 또 아까 과장 말씀은 이 예산을 돌발사태로 하기 위해서 35억을 한다 돌발사태가 무엇 때문에 35억을 3배나 더 책정하는지 거기에 대해 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는 총 예산의몇%를 계정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옥자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예비비를 왜 35억이나 과다하게 잡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정예산의
예비비는 12억원인데 실지 집행된 정확한 자료는 지금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약12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인수 위원
12억이면 12억 집행된 내역을 가져 오세요.
위원장 김옥자
지금 방금 도인수위원께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져 오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지금 자료는 금방 정회가 있으면 그 때 제가 갖다 드리도록 하고 12억 중에 지금 나가야 될게 7, 8억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버스전용차선 여비를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9월치부터 10월, 11월, 12월 넉달치만 잡았고 그 다음 지난 2월달부터 8월달치는 우리 예비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된 것은 1, 2억밖에 안 되고 앞으로 예비비로 집행돼야 될 것에 대하여 약 몇억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 추경을 이렇게 급하게 잡았을 줄 모르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 잡았으니까 그것은 조금 위원님들한테 사전 동의를 안 받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자
도인수위원 추가 질문입니까?
도인수 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 2억을 쓰고 나머지 7, 8억이 남았으니까 그랬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선거도 있고 여러가지 쓸 일이 많습니다. 47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예산 계획를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입니다.
지금 현재 선거 예산은 이미 8억인가 얼마를 본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충분히 예견되는 지금 행정상으로예견되는 사태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하나 질의하신 것 예비비를 얼마 이상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 법적으로는 3% 미만을 잡도록 ..
도인수 위원
3%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3% 미만입니다.
위원장 김옥자
정태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방범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던 117명 외에 137명이 다른데서 전입된 그런 인원입니다. 지금 어제 총무재무위원이 아니라 질문이 혹시 제가 중복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137명을 다른데서 전입을 받아서 저희가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 버스전용차선제가 주민의 자율적인 어떤 참여 의식으로 해 가지고잘 이행 되었을 때 과연 이 인원을 어떻게할 것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동안 방범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방범대원으로 있던 사람들은 저희가 봉급을 주고 운용은 경찰서에서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러번 논란이 됐었고 또 전체 자연감소되면 거기에 대한 충원은 하지않겠다 하는 얘기를 누누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7명이라는 사람을 더 저희가 타구에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타구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기존 방범대원의 방범업무를 경찰쪽에 전경대원이나 이 사람들한테 일부 위임을 받고 우리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버스노선차선제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으면 우리가 137명이라는 이런 숫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이것은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만약에 이것이 자율적으로 잘 되었을 때에 137명이란 이 인원을저희가 계속 봉급을 주고 활용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도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과정에 야간에 근무하는 방범원들은 방범수당하고 야간근무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버스전용차선제에 투입되는 사람들은 기존 똑같은 방범원인데 근무형태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수입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기가 차출돼서 버스전용차선제로 간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자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이종호위원께서 방범원으로 있던 사람으로 137명이 우리 구에 와 가지고 버스전용차선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게 상당히 논란과 지적니 되어서 제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해 주십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방범원, 고유한 방범활동에 근무하고 있는 117명에 대해서는 실지로 방범수당을 주기 때문에 봉급차이가 30만원에서 약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버스전용차선에 단속하고 있는 그 방범원은 방범원 신분이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원을 지금 집단적으로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 시내에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용산, 중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방범활동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1일 1만원씩 여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급을 해서 우선 그것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에서는 최소한의 방범활동만 유지하도록 하고 금번 버스전용차선 하는 사람 중에서는 우리가 137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37명을 받고 또 서초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8명 방범원, 그 다음에 방배서에서 6명 해서 활용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야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지방자치가 완전무결하게 됐다면 이것은 국가의 업무니까 우리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참 제칠 수가 있지만 이 교통업무라는 것이 서울시의 그 업무면서도 구청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과 서울시 본청과의 관계는 완전히 지방자치가 돼서 서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 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개 구청이 문제가 돼 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돈을 달라고까지 요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줄 돈도 없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저희도 실무적인 입장에서, 집행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이종호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이종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도인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급여지급을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공문을 상신하셨는지 모르는데 만약 하셨다면 그 내용을 카피 하나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방범 증원이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게 혹시 뭐 지침이라던가, 협조라던가, 그런 지침서가 내려왔으면 그걸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또 곁들여서 이종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서 정착될 때의 문제점, 아니면 이것을 일정한 한시적으로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할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을 한번 예상해 보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방범대원들도 사실 급여는 우리가 하지마는 지시라던가 이런 것은 파출소에서 하는데 파출소 자체에서도 방범원들이 말을 잘 안 듣는 답니다.
왜 급여 주는 사람한테 말을 듣지 오히려 파출소에서 시간만 때우면 된다 하는 일부 방범대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을 좀더 명확한 그러한 것을 정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내에 유료주차장건에 대해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장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총무국장 산하다 하고 총무국장님이 대답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느끼기는 주차장 특별회계도 엄연히 있는데 총무국장이 또 하나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아닌 것으로 관리한다면 이중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청에다 방범원에 대한 급여를 갖다가 요청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카피를 떠서 드리겠습니다.
사본을 떠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버스전용차선 단속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구민들의,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제대로 정착이 돼서 필요가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지, 도태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한 얘기로 목을 자르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현재 이 ...
도인수 위원
아니 내가 목 자른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선이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됐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137명 가지고 모자라면 하여튼 다른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4개 노선을 하다가 사평로가 이번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인원이 증가가 안 됐느냐 하면 지난번에 400m에 2명씩 있던 것을 500m에 2명으로 늘였기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없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버스전용차선은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질서의식이 강하다 하더라도 지금 10부제 그 운영에 대해서 첫날 463대인가 걸렸는데 지금 1,500대가 됐습니다.
요새 질서의식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스전용차선은 이것이 더 확장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1,200만명이라는 것이 모여 살기 때문에 첫날은 463대밖에 안
걸렸는데 물론 단속도 좀 주도면밀하게 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요새 1,500대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 10부제 단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뭐 당장 예견은 못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먼 장래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계시는 동안에는 아니고 또 다시 재선돼서 이 자리에 오신다 하더라도 이 버스전용차선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그리고 지금 구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2개의 특별회계를 갖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이것은 서울특별시주차장징수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받는 것입니다.
어제 도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조례도 안 만들고서 주민들한테 돈을 저거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초구조례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받는 것이지 시민에게 어떻게 부담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특별회계, 도시정비국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사 주차장 유료화 이것은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잡수입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마 도시정비국장이 잘못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김옥자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데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좀 그 건의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버스전용차선제가 서울의 25개 구가 공통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구도 있고 해당이 되는 구가 있는데 결국 이 버스의 문제는 어떤 특정 구만 짐을 져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서울 시내 전체 구가 다 똑같이 짐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라면 우리가 137명을 다른 구에서 방범대원을 받았다면 똑같은 짐을 지는 그런 차원에서 그 온 구에서 그 예를 들어서 동작에서 10명이 왔고 뭐 송파에서 7명이 왔고 그랬으면 경비 부담 차원에서 그쪽 구에서 그 경비를 부담을 해 주고 우리는 우리 구 사람만 하면 서로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어떤 경비가, 같이 버스전용차선제에 참여하는 의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비 부담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특정한 구만 짐을 져야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제가 답답하고요,버스전용차선제가 앞으로 물론 더 확장이 되겠죠. 확장이 되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런 운영 과정에서도 지금 시국이 안정 되어서 전경들을 대치해 가지고 단속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만에 하나 이것이 버스전용차선제에 방범대원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가 생겼을 때 137명이라는 그 숫자를 다시 소속 원 구청으로 다시 돌려 보낼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박우원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본위원이 지난 38회 임시회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타구에서 '95년도에 분명히 그 분들을 예산안을 임김 예산안을 세웠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에서 그 예산을 받아와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시에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받아와야 되지 않는가 질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단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이나 도인수위원님, 김옥자위원장님 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도봉에서 10명이 왔다든지, 동작에서 10명이 왔다든지 와 가지고 우리 구에 들어오게 되면 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한 솥밥을 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 교통문제라는 것이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엄격한 지방자치가 실시 되어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 진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 말죽거리에다가 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강남에서 이리 넘어오는 차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론적으로 한다면.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방범원의 신분이 뭐냐 하면 각 구에서 넘어 와 가지고 우리 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정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급을 주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청에서 방범원을 갖다가 지금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봉급에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분 관계를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해서 제대로 이것을 바꾸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방범원으로서 버스전용차선의 단속을 볼 것 같으면 아까 이종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구에서는 단 한 자리 숫자만 근무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용산하고 중구가 몇 100명씩, 왜 그러냐면 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을 왜 우리가 봉급을 주느냐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봉급을 주고 싫다고 해서 내뱉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은 정책적인 문제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지 서초구의 총무국장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야박스럽게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하게끔 궁지에 몰아넣으면 상당히 저도 난감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옥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지금 방범원들이 우리 서초구에 직원 정원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94년도 12월 정기회기시에 서초구의 정원 현황이 1,407명이었습니다. 1,407명이었는데 지금 정원수를 보면 1,432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2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증원수는 25명이증원됐는데 내부적으로는 137명의 방범원이
서초구에 내려왔다면 도대체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정원수는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결정되는지? 임의대로 아마 서초구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하고의 협의 관계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한 정원수와 그리고 137명의 방범원이 투입되었을 적에 그 정원수가 총무국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인원이 배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서에 지역개발비에 보면 버스전용차선 단속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이 버스전용차선 단속 공익요원해 가지고 비정규직 보수에 들어가 있는데, 32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32명 비정규직 단속요원하고 방범원의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하고 어떻게 다르며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산 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박우원
몇 쪽이요?
허명화 위원
60페이지요.
그러니까 공익요원하고 방범원하고 차이가 ...
위원장 김옥자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95년 4월 11일자의 정.현원표에 보면 고용직 정원이 117명인데 현원이 248명으로 된 것은 이것은 제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시청의 행정과에 근무할 때 일인데 방범원들을 장기적으로 국가 정책상으로 줄여 나가고 그러다가 일반경찰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원외의 것은 묶어 놓고 자연 감소가 되면, 그러니까 정원을 살려 놓으면 예를 들어 퇴직한다든지, 사망을 하게 되면 새로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가 정책 자체가 방범원들은 퇴직을 하게 되면 자연 감소 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방범원들을 다른 구에서, 우리 구에서 받았지만 정원 자체를 늘리지는 않고 현원 관리만 하고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면 자연 그만큼 점점 자연 감소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는 방범원 수를 줄이고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지금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조차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방범원 자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 가지고 이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금과 같이 방범원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직명으로 바꿀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방범원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셨는데 ...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전용차선 단속 공익요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방범원은 이제까지 방범업무를 담당하다가 특히 서울시에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으로 온 사람이고 공익근무요원은 업무는 똑같이 버스전용차선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옛날에 국방제도중에 방위병제도가 없어지고 대신에 산불감시라든지 우리 버스전용차선 단속같은 이런 업무를 하도록 방위병 대신에 우리 구청에 배속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지금 공익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다른 구에서 왔지만 우리 서초구에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급여를 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정원수하고 현원수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공익요원이든지 방범원이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하든지 서초구내에 오늘까지 버스전용차선 단속 업무에 투여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투입되는 사람은 방범원이 151명, 기능직이 40명, 청원경찰이 4명해 가지고 195명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 기능직 40명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능직 40명은 동에 옛날에 숙직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위생원이고 그 다음에 검침원중에 한전이나 수도사업소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그 분들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195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도인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예,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방위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범원은 자연 퇴직하면 증원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대신에 방위병을 유용하게 쓴다든가하면 그럼 예산 관계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하고 또 한가지 방범원의 명칭이 방범원은 방범을 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버스노선 단속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명칭을 해야 지 그냥 방범원이 해 가지고 방범 수당으로 하는 것은 전부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옥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표현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첫번째 왜 이 사람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받아 왔느냐, 받아 왔다면 왜 그 예산을 시로부터 못 받아왔느냐 그것이 솔직하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아닙니까?
받지를 말든지 받았으면 그 돈을 시로 부터 받아오든지 두 가지를 못했으니까 무능하다는 뜻인데 그 말에 대해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도 교통난 해소대책이 물론 서울시의 교통난이 어제 오늘에 문제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갑자기 버스전용차선제가 문제가 된 것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21일인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니까 한강교량을 전면 재보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교통대란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방법은 도로율을 늘릴 수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승용차 10부제하고 버스전용차선제입니다.
그러면 성수대교는 무너지고 다른 한강교도 보수를 하려니까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눈앞에 뻔한데 그렇다고 해서 한강교량을 보수를 안할 수도 없고 10부제를 해야 되겠고 버스전용 차선제를 실시하려니까 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공무원 정원 동결이니까 새로 뽑을 수도 없고 하니까 가용인력 자원중에서는 그래도 다소 우선 순위가 덜한 방범원을 집중 이용하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전 서울시에 있는 방범원을 집중 활용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게도 우리 구청하고 용산구청하고 중구청에다 집중 배치가 됐습니다.
방범원을 안 받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으니까 그러면 받아 왔으면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 가지고 제가 기안도 기획예산과장이 했고 그 공문을 가지고 서울시 행정과하고 예산과에서 그 담당이고 그 다음에 교통대책본부 3개 부서가 해당부서인데 제가 직접 협의를 해본 당사자로서...
도인수 위원
협의했으면 서류가...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서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청장님 방침으로 보낸 사항입니다.
제가 실현 안될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표현해서 우리 서울시에 예산요구했으니까 나는 모릅니다하는 답변을 하기 싫어서 우리가 그것을 내세우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정식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정회을 하시면 제가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오려고 했을 때에 서울시 자체도 작은집이 큰집 걱정할 처지는 못되지만 서울시 전체 예산중에 40%를 지하철 건설하고 도로건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돈을 구청에다 내려 보낼 형편이, 물론 우리가 여러 구의원님한테 이야기하는 자체가 책잡힐 이야기인 것은 아는데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이 곤란했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정태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민방위 대피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훈련이 실시됨에 따라서 12시 30분까지 3실과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정봉균위원입니다.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론의되다가 결론이 안 났습니다.
구 방범대원 증원분 130명분을 동료위원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버스노선 문제는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때 그렇다면 공히 서울시 산하 25개 구가 분담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 산하 22개 구청에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초구청장 명의로 서울시장에게 파견 근무요청을 건의할 수는 없는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수당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만 주면 공히 22개 구청이 분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자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다소 중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만 그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정봉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파견 요청을 해 가지고 원소속을 그냥 유지하고 봉급만 우리가 줘라 그 말씀이십니까? 수당은 저희가 주고 봉급은 그 쪽에서 주고 그런데 처음에 교통대책본부에서 방침을 그렇게 받지 않고 지금 각 구청에서 필요없는 것은 아니지만 방범원 중에서 일부를 잘라 가지고 지금 중구, 용산, 우리한테 줘 가지고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서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라는 것은 정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원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에 와서 일을 하니까 우리가 봉급을 줘야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 정봉균위원님처럼 도봉에서 왔다고 도봉에서 봉급타가라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우리 구안에 와서 일을 하는데...
박홍달 위원
예,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박우원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중에 3실과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질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건 문제로 지속이...
정봉균 위원
아니, 저도 보충질문을 해야 됩니다.
허명화 위원
제가 질문한 것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그러면 방금 정봉균위원이 질의하셨으니까 보충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제가 지금 건의한 골자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 문제가 우리 구간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라고 봤을 때에 역할 분담 차원에서 25개 자체에서 전체 역할 분담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시장한테 요청한다는 그런 의도는 없느냐 요청도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청장 명의로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던지는 그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정봉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나제가 답변한거거나 똑같은 얘기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쓰면서 그것이 우리 서초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예산 요청까지 한 적이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인원이야 똑같지요. 예산을 요구한 것은 결국은 ...
정봉균 위원
예산요구는 다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같지요. 시에다가 지금 어디에다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양자 위원
정봉균위원 말씀은 그게 아니고 25개구가 공히 인건비에 대한 첵임을 지자 이 얘기거든요. 수당은 각구에서 주고 ...
총무국장 박우원
지금 다른 구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청에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봉균 위원
서울시에 이 문제가 지금 조금전에 말씀한 이종호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서초구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문제라고 봤을 때에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하지말고 공동분담하는 차원에서 파견요청을 각구에 500명 같으면 25개구 같으면 20명분만 받고 수당만 우리 구에서 주면 공히 분담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서울시한테 여기 구청장 명의로 요청이나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안 주는데 지금 요청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정봉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 서초구에서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달라고 해도 돈을 안 주는데 파견발령내 달라고 해서 종이만 보내는 거지 시간만 낭비하는거지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봉균 위원
예산달라고 하는 것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파견근무면 25개 구청 공히 공동분담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산달라고 하는 것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것을 해 볼 수 있는 용의는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집행부에서는 ...
위원장 김양자
방범원에 대한 것은 자연감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입 근무지에서 받도록 건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허명화위원께서 정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냐고요, 그리고 박홍달위원께서 질의요청을 하셨습니다. 일단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참 재미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와서 일을 하니까 우리 구에서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저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를 통해 가면 통행료를 내 주고 가야 될 일인데 왜 우리가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파견도 아니고 여기 와서 한다고 본다면 자기 있는데서 수당과 급료를 거기서 줘야 하는데 왜 우리가 줍니까? 논리에 안 맞는 애기예요. 바보스러운 얘기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이것을 꼭하려면 아까 제일 처음에 질의때도 구청에서도 지방경찰국을 신설해 가지고 그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계속 우리 식구로 직원으로 눌러 앉게 된다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서초구민이 써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방범대원은 한사람이 빠지면 충원을 안 시키고 자꾸 없어져 나간는 입장인데 충원을 계속 받아 들이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우리 서초구 관할의 노선을 관리하던 사람들도 서울시청에서 받아다가 해야 그게 마땅한 얘기이고 우리 구에 와서 땅에 서 있다 해 가지고 봉급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상세하게 ...
허명화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허명화위원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제가 기왕에 마이크 잡았으니까 질문드렸던 것 안 나온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이 서초구민을 위한 버스전용차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아니면 서초구을 지나가는 버스를 이용하는사람들을 위한 버스전용차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분명히 되면 우리 구민이 부담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결정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원이 '94년 12월에 1,407명이었는데 지금은 1,432명로 나왔는데 25명 증원되는 각 국.과별 나누어진 이유 어느정도 배치됐는지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정원수가 1,407명에서 1,432명이 됐다면 어떤 결정하는 경로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정원수가 증원이 되었는지증가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고 그 다음에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예비비를 35억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예상되는비용을 충액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면 예비비에 사용할 적에 의회에 의결 안 받고도 아마 내부적으로 예비비에 이용은 구청장의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추경예산을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을 안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이것을 지역 이기주의에 갖다가 몰아 붙이셔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한마디 단적으로 말하면 지역이기주의다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타당한 그리고 적정한 부담을 해야지 왜 부당한 부담을 하는 것을 반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 붙이지 말아 주시기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옥자
관계관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까지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다고 보면서 다음 문제는 토론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원이 늘어난 것은 제가 머리속에 기억하지 못하지만 원칙이있기 때문에 늘어 난것이지 그냥 늘어난 것은 아니니까 해명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이기주의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예를 든거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허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버스전용차선이 서초구민을 위한 것이냐 서초구민을 위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그것을 여쭤봤는데 그것은 서초구민을 위할 수도 있고 안 위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민이다같이 공히 교통대란이기 때문에 그런거지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서초구가 25개구 구청중에서바로 딱 떨어져 있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서초구도 서울시 전체의 25개구에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공히 우리구민을 위해서도 버스전용차선이 필요하고 또 서울시 다른구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봉균위원님이나 도인수위원님이나 허명화위원님이나 이종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범원의 버스전용차선의 봉급을 공히 25개 구청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가 그 인원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봉급을 줘야되는 인건비를 지불해야되는 그런 딱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몰라서 여기서 바보스런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해 주셔야지 자꾸 논란을 하시면오늘 하루 종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개미 쳇바퀴 돌듯 또 마찬가지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해를 안 해 주시면 저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본청에서 정책적인 문제로 좌우간 서초구를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인건비를 우리가 너무 많이 부담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질책을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옥자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나왔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한 것도 아직 한가지 안 나왔어요. 그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옥자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아까 도인수위원님께서 방범원 용어가 정확하냐 그 이야기 하셨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방범원을 빼가지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으로 쓸 때에 이 이름 자체를 바꾸자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검토된 것이 방범원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운수단속 직렬로 만들자라는 그런 안이 나왔고 상당히 구체화 실현될 듯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안된 이유는 방범원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한다고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래서 이게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아마 방범원이 방범원이라는 이름 자체를 아마 실제로 방범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하고 버스전용차선에 담당하는 사람하고 아마 이름 자체나 하는 업무 자체가 바뀌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
도인수 위원
그러면 이원화된다는 소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은 더 포괄적인 방범원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아까 질의를 드린 이유가 그 방범원이 자연적으로 우리 구의 직원으로 둔갑이 되지 않느냐? 이게 원천적으로 그리고 현원이 아니고 정원으로 되지 않느냐?
총무국장 박우원
정원은 아니죠, 될 수가 없어요.
박홍달 위원
될 수가 없는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는 말씀이 두가지 말씀이 씨가 있는 말씀을 꼭 남겨놓는다고
...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박위원님!
지금 여기 이 정.현원 조례 드렸죠? 숫자, 그것 보시면 방범원이 117명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그 밑에 현원만 200 몇명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현원이 이것은 없어지면 방범원은 다시 우리가 채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
박홍달 위원
그런데 그 용어 자체가 바뀌어지고 ...
위원장 김옥자
박홍달위원님!
박홍달 위원
용어 자체가 바뀌어지고 하면 일용직급이라도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영원히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글쎄, 뭐 꼭 ...
위원장 김옥자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에 대하여서 질의 답변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결론이어렵다고 봅니다.
기타 3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까 그것 질문드린 것 답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답변을 지금까지 질의한 것 중에 답변 나오지 않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예비비에 대해서요?
허명화 위원
예, 예비비 ...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예비비를 구청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비비는 지금 규정상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사후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
(장내소란)
예, 사후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결산할 때에 사후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가 과연 적정하게 집행되었느냐는 의회에 반드시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사업을 할 때에 의회 승인없이 아무 사업이나 하지를 않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작년 추가경정예산 때도 예비비가 43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한 실적이 아주 미미할 것입니다. 몇천만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 예비비는 그렇게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자
지금 본건에 대한 보충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옥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요, 그렇다면 물론 예비비를 지출할 적에 그냥 쓰는게 아니고 중요 사항만 한다라고 할 때는 사후보고라면 결국은 서초구 자체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
행하고 난 뒤에 사후에 보고한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고 ...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그것은 ...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은 그렇게 되는 것이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홍보지 구입비에 대해서 지출된 사항을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작년 홍보지 구매 지출사항만 나왔고 올해 '95년도에 1/4분기의 지출사항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분명히 말씀하실 적에 지역신문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작년에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3,36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이 지역신문 구독료로 지출하고자 했는데 어떠한 상황때문에 1,745만 5,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올해의 3,000만원 예산하고 지금 예산, 추경때 예산 요구한 500만원 하고는 지역신문 구독료로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옥자
관계관은 간략하게 요점을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94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제출하라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뽑아서 책상위에 놔 드리고 어저께 갖다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워낙 빨리 말씀하셔서 잘 알아 듣지를 못해 죄송한데 마지막에 그 502만 2,000원 증액요구한 중에서 지역신문 구입비가 얼마냐, 그 말씀이었죠?
허명화 위원
예, 3,000만원하고 이번에 502만원 합해서 3,500만원 중에서 지역신문 구독료가 얼마나 되는지?
문화공보실장 조선덕
그것은 말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3,000만원 '95년도 예산에서 지역신문을 우리가 내부 방침으로 정한 것이, 기자들 없죠? 2,400만원을 지역신문으로 ...
(「기자하고 관계 있습니까?」하는 위원있음)
허명화 위원
지역신문은 기자하고 관계있죠.
문화공보실장 조선덕
지역신문은 기자들하고 관계있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신문이 작년에는 서초신문 하나였다가 그 다음에 올해 늘어난 것이 서초저널 늘어났죠, 또 지역신문은 아니지만 지역신문에 준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시정신문이 있었습니다.
2개였는데 올해는 서울시정, 한국산업경제, 수도권일보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내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올립니다. 의원님들은 내막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을 ...
허명화 위원
나 모르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선덕
그래서 2,400만원 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 또 600만원, 3,0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은 어떻게 했느냐? 지역신문은 아니죠, 시정신문, 수도권 들어온 것, 서울시정도 수도권입니다. 한국경제도 수도권으로 만인이 압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이제 또 따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세계화, 지방자치화 하면 홍보자료로 또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세계화다, 지방자치제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이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외부라든지, 상부에서 이런 것은 홍보를 널리 했으면 쓰겠다, 요청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테이프를 하나 삽니다, 홍보자료 구입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600만원은 타 기타 신문에 그런 자료 구입비로 해서 우리가 예산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금 현재 어제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95년도 3,000만원 집행을 한 것은 안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500만원 증액요청에 대해서 지역신문을 살 예산은 얼마냐, 이것은 비율을 말입니다, 지금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간신문 구독료로 인상분이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어디 신문을 사 준다, 그렇게 답변도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역신문 사 주려고 나는 여기다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때 가령 지방자치가 원 구성을 해가지고 의장님들, 의원님들, 새로 오신 분들, 민선단체장 할 때 특별회견 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기획홍보를 해가지고 실어 가지고 할 때는 살 수가 있겠죠.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내가 이 신문을 사겠다, 무슨 신문을 사겠다 하면 금방 요청이 들어옵니다, 사 달라고. 그래서 이 홍보지는 어떤 물건을 사는 것처럼 딱 100원짜리 몇개를 사겠다, 그렇게 답변 못하는 것이 내가 아주 바보스럽게 답변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조선덕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허명화위원께서 '95년도 1/4분기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공보실장 조선덕
예, 바로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
위원장 김옥자
지금 약속된 시간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집행의 애로사항을 내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데 꼭 지역신문에다가 우리가 홍보를 안하면 안될 정도로 우리가 홍보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초구에서 반회보나 얼마든지 구청에서 따로 독립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지역신문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은 2개밖에 없는데 계속 지역신문이 생겨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확한 어떤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이게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님?
문화공보실장 조선덕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지역신문 관계를 위원님 말씀대로 제 입장이 아니고 서초구청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 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사실은. 각 구 25개 구청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지역신문은.
그런데 지역신문을 구독한다든지,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은 앞으로 어느 구,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고 구독을 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소신을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지역신문을 전체를 안 해 버리고 우리 신문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그게 더 많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 가지고 봤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지역신문을 발행하는데 보니까 단체가 있어요, 민간단체. 그래 가지고 배부 체계도 민간단체에서 다 합니다. 그런 정도로 돈이 안 드는 것 같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자체내에서 하고 있는 것도 3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우리 반회보 같은 것이 직원 상대, 주민 상대하는 3가지 종류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우리 자체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하나가 생기면 생길수록 문화공보실장은 골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적저히 조화하고 말썽 안 나게 하면서 돈을 절약하면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그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
허명화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조선덕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
허명화 위원
간단하게 이 점에 대해서,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신문을 구독해 주는 것이 구독료를 주는 것이 처음부터 '89년도에 우리가 서초구가 분구하고부터 계속해서 집행한 사항입니까? 그것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
제가 2년전에 여기 왔습니다만 그 전에도 지역신문이 발생을 해 가지고 처음 1, 2년간은 안하다가 처음 서초저널, 일례로 구체적으로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초기에 나왔을 때는 않다가 그 다음 예산할 때는 확보해 가지고 하듯이 서초신문도 그 전에부터 나 오기 전부터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서초신문, 시정신문도 액수는 달라지죠. 액수는 조금씩 늘어난다든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계속 구독하고 이렇게 정기구독하지 않고 특별구매 해 가지고 필요시에 왕창 거기에 게재를 해 가지고 홍보했다든지 그래서 특별구매 하는 식으로 해서 구독을 해 왔습니다.
허명화 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동안에 ...
문화공보실장 조선덕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조선덕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양자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아까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의견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로서는 아까 사평로에 또 버스전용차선을 다시 신설할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 그렇게 때문에 방범대원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금 서초구 관내에 버스전용차선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 곳을 가보면 굉장히 노폭이 좁은데도 무리하게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서 주민들과의 그것을 지키고 있는 방범대원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존의 버스전용차선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장소일지라도 그것을 좀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불필요한 곳은 폐지를 하고 노폭이 좀 넓은 데 신설할 곳은 하고 그래서 좀더 그런 어떤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중구, 용산구, 서초구만 지금 방범대원들을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분담해야지 될 그것을 전부 우리가 떠맡고 있는 식으로 됐는데 강남구에는 버스전용차선제가 지금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있습니다.
김양자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방범대원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있어요.
김양자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위원장 김옥자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지금 김양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전용차선을 사평로를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이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 그리고 지금 종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동까지 버스전용차선이 다 있습니다. 없는 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로에서부터 강동까지 25개 구청이 다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대책에 대해서 지금 본청에서 회의를 어제 갔다왔는데 버스전용차선의 단속원 숫자를 제가 한번 종로에서 강동까지 훑어봤어요. 그런데 한 자리 숫자가 있는 구청이 한 서너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두자리, 세자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중구하고 용산하고 우리 서초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제일 많은 구가 그것이고 타 구에서 전부 똑같이 중구도 가고또 용산도 가고 우리도 오고 이래 가지고 지금 공히 3개 구청이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100단위 숫자입니다. 그런데 다같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격론도 많고 하지만 다 자기 구청에서 지금 급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자꾸 저한테 왜 우리 것 아닌 것을 부담을 하느냐 하는데 위원님들 의도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거론하시면 오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밤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왕에 그런 137명이 와있으니까 그 이상은 안 받으시겠지만서도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버스전용차선으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끌어 가지고 벌금을 내게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비가 돼 가지고 구청까지 와서 많은 시간 낭비하고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은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
총무국장 박우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
도인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단속자가 서울시 22개 구청 중 우리가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그 각 구청별로 인원을 하나 복사해 주셨으면 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그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정원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서초구의 정원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총무국장 박우원
제가 확실히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400m에 두사람씩 세우던 것을 ...
허명화 위원
아니, 서초구의 정원수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정이 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옥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
조례 개정도 안 했는데 정원수가 왜 바뀝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옥자
정원조례를 허명화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박홍달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오전에 총무.재무국 뿐만 아니라 이것 끝내고 이왕 시작했으면 다 끝냅시다, 끝내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구종합서고를 지금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역에도 보면 상당한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서 보관창고라 하면 상당히 장기간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단기에 폐기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드는 이유가 실과별 분류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보면 화재시에 대비한 건축 방법은 하나도 여기에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는데 왜 옥상에 만드느냐, 여기도 보면 화재시에는 옥상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건축에도 화재에 대비한 설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보강을 해서 예산이 더 들어도 완벽한 자리에다 완벽하게 화재시까지 이길 수 있는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그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설계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옥자
관계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서고관리를 100평 정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옥상에다 74평짜리 서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 계획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 보다 저희가 더 불이 나면 큰 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걱정을 같이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도 그 점을 감안해서 실시 설계을 할 때 그것을 반드시 첨가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예산상에 그렇게 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총무국장님께서는 매번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문서 보관함 같은 것은 건축짓는 것 보다도 더 상세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부 설계가 아니라 이것은 영구적으로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상에만 해야 하느냐, 다른데는 할 수 있는데가 없느냐고 제가 물어 봤는 데 그런 점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물론 지금 견고하게 예를 들어서 철근을 집어 넣어 가지고 제대로 건물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시급합니다.
왜 시급한가 하면 지난번에 부천, 인천 세무비리 사건때문에 령수증이 몇년치가 없어졌다고 해서 본청에서 100평정도 확보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지금 시민봉사실에 23평짜리 밖에 없습니다. 100평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옥상에다 74평짜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조립식으로 74평짜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불이 났다고 가정을 생각할 때는 모든 서류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것은 예산을 확고하게 세워 가지고 조립식이 아닌 본 건물로 지어서 화재도 이길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그 얘기인데 기본 자체가 조립식으로 하니까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옥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조립식 옥상 건물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실을 포함한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해여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는 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급에 35만원 이 김액이 정확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은호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35만원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35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옥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목 407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치과용 기기 치면열구전색기가 있는데 이것이 스케링하는 기구입니까, 무엇을 하는 기기입니까?
200만원에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이은호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과용 기기 치면열구전색기라는 것은 치아 우식증 즉, 보통 얘기할 때는 충치라고 합니다. 충치예방에 쓰는 기기입니다.
금년부터 실시할 새로운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옥자
도인수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정순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치과용 기기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치과기사가 따로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치과의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은호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기 사용은 치과의사가 하는 것입니다.
도인수 위원
지금 현재 치과의사는 계시죠?
보건소장 이은호
예.
도인수 위원
그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은호
조례 제안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다른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94년회계년도 결산추계치가 나왔을 줄 아는데 그 결산 추계표를 자료로 이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는데 가능한 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아직 집계가 끝나는 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94년도건데 지금까지 집계가 안 되었다고요. 담당과장님한테 확실히 해서 언제 집계가 된다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곧 될 것으로 압니다.
도인수 위원
곧 되면 이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해 주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상임위원회 끝나기 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도인수 위원
이것을 봐야 심의를 한다고 치면 어떻게 하지요.
재무국장 김근배
세입예산요?
도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성의가 거합니다. 세입 예산을 ...
위원장 김옥자
도인수위원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죠.
도인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못들으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회계년도 결산 추계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그 자료가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장 김근배
도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지금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오는 대로 확실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그러면 다른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
재무국장 김근배
도인수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은 4월말 경에나 집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을 오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아마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를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회계처리를 지금 결산을 하게 되면결산의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절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정짓는 것이 법적으로 5월 30일에확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내에 확정지어서 그 다음에 의회의 결산검사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산 작업을 하기 위해서각과에서 결산 추계를 받아서 지금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대충 저희들이 추계를 잡는 것이 세입에서 110억 정도가 지금 더 징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어 있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하면서 불용된 것이 약 한 200억원 넘지 않겠느냐 하는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억 가까이가 나와 있는데그 중에서 당초에 100억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했고사고 이월이 98억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이 112억 정도를 추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 경비입니다. 이것을 많이 책정을 해 버리면 예산의 불건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보다는 더 많은 것은 잠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자
방금 본건에 대한 추가 질의 입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재무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을 112억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112억에 대한 세입세출 '94년도총 순계표라도추계지만 자체 제출해 가지고 그 예산편성안을 배부를 해야지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이 112억이 어떤 경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아직 결산검사도 안 끝났는데 저희로서는 의문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함께 제출 안 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서면은 저희들이 지금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확실하게 결산서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작성 제출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잠정해서 우선 추경 재원을 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결산이 이루어 지고 나서 추경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급한 상황이 발단 될 때는 거기에 최소 경비 순세계잉여금의 최소로 확실하다고 잠정 계산하는 돈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이 112억이 지금 잠정집계가 112억 정도가 더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예산액 보다도 잠정 집계이기 때문에 세입이 112억이 더 들어 왔고 저희들이 지급 집행하고남은 것이 잠정 집계가 아직까지 국과별로 저희들이 전산해 가지고 컴퓨터로 뚜드린 것은 아니지만 잠정 집계한 것이 약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310 몇 억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200억이 더 되는 불용액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 범위내에서 지금 310억 정도 범위내에서 계상하면 차질이 없겠다하는 그 생각을 간주해서 한 것이지 서면상으로 어디에 지금 순게표하면 순계표로 하게 되면 국과별로 관별로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그러면 컴퓨터 뚜드린 그것이 나와야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국과별로 잠정해 가지고 집행 경과를 받은 것도 장부하고 우리 지출 장부하고 원인행위 장부하고 이것을 지금 전산입력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문제는 뭐 자료를 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확정되지 않은 자료를 부정확한 자료를 내드린다는 것은 좀 우습기 때문에 저희들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보고로.
허명화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한번 여쭈어볼께요. '94년도에 잠정적으로 지금 추계를 할 때, 추정을 할 때에 전체 총 예산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까? 900 ...
재무과장 추진갑
지금 작년도 세입 전체가요?
허명화 위원
예.
재무과장 추진갑
작년도 세입이 979억이 예산액입니다.
허명화 위원
979억이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고이월을 거의 100억 정도 ...
재무과장 추진갑
100억 정도 ...
허명화 위원
그 다음에 지난해의 순세계잉여금하고 원래 우리 100억을 잠정, 잡아 가지고 했던 100억하고 112억, 그러면 979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300 한 20억원 정도가 안 쓰고 그러니까 '94년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 이월되는 거죠?
재무과장 추진갑
아니죠, 110억의 세입이 110억 정도가 더 왔기 때문에, 더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들어올 돈이 110억이 예상보다 더 들어왔고 집행은 한 200억 정도만 불용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오는 돈을 안 쓰고 넘어오는 것이 일단은 320억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추진갑
예산서상에 안 쓰고 넘어오는 ...
허명화 위원
예산서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
재무과장 추진갑
자금으로서는 300억 넘어가죠.
허명화 위원
320억 정도 넘어오는 것이죠?
재무과장 추진갑
그렇죠.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900억 정도, 920억 정도 들어오는데 320억이 안 쓰고 넘어오는 거다.
재무과장 추진갑
그렇죠.
위원장 김옥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 질문이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없어? 자기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없어요? 예!
위원장 김옥자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사회복지비에서 그 예산이 당초 예산을 계상했다가 지금 아마 경정하는 것이 민간경상보조 3,400여만원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 거택보호자 무주택가구 거기에서 9,000만원이 경정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유가 아마 국비 보조금이 나와서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미리 예측해 가지고 이 비용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이 결과가 어떤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옥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작년에도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를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도 예년과 같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본청에서 그 금년 1월 23일자 공문에 1/4분기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보조금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따로 그 공문이나 다른 연락이 없었는데 금년 1월달에는 재가복지센터 그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구비로 지원하려던 예산이 사실상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시 예산으로 돌려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저희 구 예산은 이번에 감액, 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업하려던 사업은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자
예,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옥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시민국장님께서 그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위를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이것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정말 이 비용은 국가 비용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시 비용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인데 편의상 서초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그쪽에서 내려오면 또 우리가 경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서울 시비로 받아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이거죠.
위원장 김옥자
이상하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복지사업비를 국비로 집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복지국가 뭐 그런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저희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사회복지비를 집행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는 전부 국비로 해야지 되니까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전부 집행을 하든지 제 생각에는 일률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고 저희 구에서는 가능하면 국비로 사회복지비용이 충당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지금 깊지 않은 생각으로는 이것을 국비에서 꼭 해야 된다, 아니면 지방비에서 해야 된다고 단언하기는 좀 제 생각에는 어렵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뭐 그 어떤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내부적으로 그것이 어디에서 지출하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국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편의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확실한 제도적으로 어디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릅니까?
위원장 김옥자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복지봉사센터 운영비를 어디 규정에 국비로 또는 지방비로 집행하게 이렇게 규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국비다, 지방비다 분명하게 어디에서 집행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
위원장 김옥자
해당되는 과장님들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답변이 즉시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그게 없는데 막연하게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국가에서 부담하고 내부적으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하고 있다, 그 말씀이예요.
분명히 제도적으로는 이게 어디인가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게 없이 어떻게 이런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끝나기 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옥자
그러면 지금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실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국비로 복지관의 복지비가 나가셨다고 그랬는데 포괄적인 복지비입니까? 안 그러면 어떠한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 따로따로 나가는 국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나간 예산에 대해서 복지비로 나간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옥자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지금 말씀드린 국비, 지방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국비, 지방비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심의하고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입니다. 다른 생활보호법이나 다른 법의 규정에 의해서 국비가 몇 %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는 시비를 준다, 국비를 준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작년에 저희 구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시에서 운영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인 복지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에 한정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거택보호자 생계보호 무주택가구에 대한 그것은요?
시민국장 이상하
그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하기 조금 전에 그 전에 시에서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었는데 나중에 집행하려고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나중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되어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를 않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정순임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자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께서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는 시비로 보조금이 내려 오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경정하는 것이고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는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집행할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경정하는 것이지 이것은 시에서 보조있는 게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그렇죠, 저희 예산이죠.
허명화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적에 근거없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시민국장 이상하
아니요, 근거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집행할 때는 이렇게 집행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따로 집행하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가 없어서 집행을 안하고 이번에 경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옥자
시민국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안 계십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행사가 있어서 지금 ...
위원장 김옥자
담당과장님이 계시면 답변이 훨씬 더 명료하고 빠르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할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예산편성 지침은 내려 왔는데 사용하라는 그런 지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편성지침이 있었으면 그 편성지침은 사용하라는 그런 것하고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편성을 하라고 해 놓고 별도의 사용 지침서가 없다 이것은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답답한 얘기인데 국장님이 그 업무를 지금 잘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또 편성지침은 있고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 왔다면 거기에 대한 문서로 받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시에서 당초 예산편성 전에 그 편성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기준 해 가지고 지침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제목을 그대로 이야기 하면 '95 거택보호 예산안 잠정기준 통보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잠정기준 통보한 내용에는 주거비를 무주택가구에 계상을 하도록 왔었는데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편성기준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달에 예산편성하기 훨씬 전에 '95 거택보호 예산안 잠정기준 통보 내용에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침이 있었는데 원 예산편성할 때 예산기준이나 예산편성기준에 그 기준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편성지침이 없었는데 편성을 했으면 그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죠. 근거도 없이 편성지침이 없었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편성을 합니까? 편성지침이 없는 예산을 어떻게 거기다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에 와서 경정을 합니까? 도대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위원장 김옥자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잠정기준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서 그 내용이 빠졌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서초구의회에 예산편성안을 제출한 것이 11월 21일입니다. 그렇다면 8월달에 그 잠정기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 예산편성지침안이 9월에 나옵니다. 9월 내지 10월에 나오는데 그 동안에 그것을 삭제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에도 수정안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것이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수정안 때도 경정할 수 있었는데 그 만큼 무사안일하게 책임없는 예산편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작년에 지금 여기 서류로는 작년 8월 30일날 '95 거택보호 예산안 잠정기준 통보 내용을 보니까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편성하도록 잠정기준이 통보가 됐는데 그 뒤에 예산편성에서 기준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당초 예산안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진행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지금 내용을 작년에 일어났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이 오거나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허명화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안 계십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예, 행사 때문에 밑에 2층 강당에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도인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데 시민국에는 과장이 몇 분이 있습니까? 전체. 시민국에 과장이 몇 분이 계십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자기 국의 예산을 다루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출석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옥자
도인수위원님 지금 시민국 질의를 하면서 거기 예산과 바로 관계되는 과장님이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
도인수 위원
아!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위원장 김옥자
사회복지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아는데 ...
도인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세분밖에 안 나오셨는데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이라도 실무과장이 와 가지고 국장님 잘 모르는 것을 옆에서 빨리빨리 대답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왜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국장님.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에 반영된 과가 2개과는 이번에 반영이 안되고 4개과입니다. 그런데 사회과가 지금 2층에서 로사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제가 참석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겹쳐 가지고 과장이 대신 갔기 때문에 지금 계장이 대신 참석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거나 다른 그런 것은 아니고 시간이 중복되어 가지고 과장이 그쪽 행사 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과장이 가면 실무계장이라도 따라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습니까?
김양자 위원
계장님.
허명화 위원
그럼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옥자
계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계장님으로부터 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옥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하 시민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죄송합니다. 명쾌한 답변이 안 되어 가지고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8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 거택보호 예산안 잠정기준 통보하는 내용에는 무주택가구에 주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기준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는 데 10월달에 시에서 '95년도 자치구 예산 확보 시달하는 내용에는 다른 내용은 시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항은 시비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주택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잠정기준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구하고 알아 보니까 다른 구에도 지금 집행을 하는 데가 한 구도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시에서 집행하라는 지침도 없고 또 시에서 자김이 당초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구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다른 구에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안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경위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구에도 추경예산이 이렇게 빨리 예산편성이 되고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강남에서 이미 추경한 적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에서도 이 비용이 경정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예산편성 잠정기준 통보할 적에는 예산편성하라 했고 그 다음에 연말 예산편성 지침에는 편성하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편성내용에는 그렇게 하라는 내용은 없었지만 시비 지원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예산 잠정 통보할 적에 있었는데 지금은 집행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경정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경정해 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집행해라,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4월인데 5월이나 6월달에 집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당초에 제가 자초지종을 주관과장은 아닙니다만 예산 반영할 때 입장을 지금 허명화위원이 정확히 요약해 주셨듯이 당초 예산 잠정으로 이런 예산을 잡아라 그때 당시에 보사부 지침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 한테는 피복비하고 거택보호비 2개를 예전에 없던 것을 '95년부터 새로 주겠다. 그러니까 일단 구비로 예산편성해라는 이런 지시가 8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피복비와 주거비를 각각 예산을 잡았는데 10월 18일날 서울시 지침이 아니고 통보 내용에 보면 지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아닙니다.
통보 내용은 무엇을 잡아라, 무엇을 잡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피복비는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주거비는 지원해 주겠다는 말도 없고 지원 안 해 주겠다는 말도 없고 그냥 아무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때 생각에는 깊은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혹시 보사부에서 추가로 주거비를 지급하라는그 지시가 올 것 같은 느낌, 느낌이라기 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단 예산 액수가 적지 않아 가지고 9,000만원 그냥 살려 놓았다가 다음에 만약에 안 되면 우리 깎자, 그래가지고 이게 예산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허명화위원이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구에서는 어떻게 되었으며 그러면 특별히 다른 사정 변경이 없으면 그러면 지금 죽여버리면 그러다가 중간에 연말쯤 어떻게 다시 뭐 한6, 7월 되어 가지고 주거비 지원하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무자들 선에서 보사부하고 통화를 해 보면 이것은 '96년으로 사업이 다시 넘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들이 다른구 사정은 모릅니다만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이런 사업이 예산이 여러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나 시에서는 예산을 주라고 그랬는데 시비나 국가예산을 안 주는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연탄운반비 같은 경우는 연탄비는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연탄운반비는 국가에서 주라는 말은 하지만 국가나 시에서는 예산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 같은 데를 보면 연탄운반비 같은 이런 것이 있고 또 아까 제가 오기전에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초복지관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3,400만원을 왜 넣었느냐하는 이런 것도 당초 '93년 12월인가 그때 서초종합복지관이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준공이 되었을 때만 해도 이 복지관을 짓는 주체가 서울시가 아니고 구청에 있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되 다만 일반운영비는 시에서 주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약 9,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재가복지센타에 대해서는 서초구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94년도 예산을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지원을 했고 '95년도에
당연히 서울시에 주겠다는 딴 이야기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3,4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 이후에 서초구에도 우리한테 문서로 통보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담당계장이 사회계장입니다. 제가 사회계장하고 개인적으로 알아 가지고...
도인수 위원
내용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거기에서 서초구에도 복지관을 3개인가, 2개 정도는 전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기들 내부 방침을 받았답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통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이 재가복지센타 우리 서초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재가복지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만 저희들도 좀더 따져 보아야 될 일이지만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제가 이 예산안 검토를 당초에서 부터 그런데 거기에서는 본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지금까지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저 한테도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은데 제가 거두절미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의 신청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원인이 발생된 것은 구청에서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검토가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목록이 세세하게 각각 이렇게 편성이 되면 되는데 전부 이것을 포괄적인 개념에서 주는 떡만 받아먹고 안 주면 안 받아먹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명년부터는 당초 예산부터 보조금 법에 의한 부담 비율에 없는 것은 전문위원이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막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 이호혁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호혁
예, 도인수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예비비가 3%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서초구 전체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면 3%면 얼마입니까, 30억이죠. 그런데 이 규정이 확실하게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호혁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예비비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오전에 답변을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인가 지방자치법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거기에는 예비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적정액수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당초 약 1.3%의 수준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약 1.2% 수준으로 1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잡으면서 35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어긋나는지 모르지만 지금 총 예산규모와 추가경정 재원이 112억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몽땅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그 지금 사업의 불요불급한 사업에다가도 예산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최소 예산을 잡으니까 74억원이 되고 나머지 남은 예산을 예비비로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3%로 해도 35억원은 3%는 넘지 않지 않습니까? 넘습니까? 특별회계하고 다 합하면 특별회계는 따로인가요.
도인수 위원
과장님 얘기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랬는데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이 뭡니까? 다 주민 민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반영 안 하고 이 기준에 맞춰서 반영하는 것은 지역간에 약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침에 3%라는 것은 정정할 수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위원장대리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보사부에서 전화 상으로 이거택 보호자의무주택 가구들의 거택보호 주거비를 집행하는 것은 '96년으로 넘어 갔다고 말씀을 하셔서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경정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전화 한통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경정되고 할 수 있는 건지 분명한 문서로 받지 않고 해 놨다가 갑자기 보사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또 다시 집행해라 했을 적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 드리면서 절대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아무리 상위기관이라 하더라도 전화 한 통화에 내부적인 그런 결정 가지고는 절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47페이지에 서초여성회관 추가분 6억이 나와있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속비로서의 예산을 편성할 적에 '95년도분에서 그 다음에 '96년도분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내부적으로 인상요인을 보니까 공사에 따르는 노무비가아마 적용 노임단가가 내부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다라고 이것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6억이 인상요인이 있다면 이것이 꼭 '95년도에 모두가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꼭 이것을 추경때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한 상황이 있는 건지 만약에래년 예산에 6억이 더 플러스돼 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것인지 6억을 편성 안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이상하 시민국장 답변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 서초구 여성회관 건립은 당초에 금년도 예산이 16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나 가지고 일상 감사를 하고 바로 조달청에 발주 의뢰 계획인데 그 설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이 당초 우리가 예상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던 금액 보다 6억이 초과되었는데 그 내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부 노임 단가로 했기 때문에 낮았는데 금년도부터인가
건설협회에서 조사한 가격으로 노임단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협회 가격에다가 조달청에서 15%를 줄여 가지고 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건설협회에서정한 금액에서 15%를 줄였는데도 저희들이 작년까지 정부노임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설계 금액이 당초보다 6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6억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저희들이 공사 발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예산이 반영되어야 그금액내에서 조달청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허명화위원님 말씀과 같이 금년에 예산 반영 안 하고 계속비에 래년에 6억을 넣어 놓아도 발주는 가능합니다.그런데 저희들이 공기나 지금 현재 발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기나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 금년에 6억을 넣어 놓은 것이 공사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만약 금년 예산에 반영 안 되면 6억만큼 공사를 할 수 있어도 래년도에 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금년에 반영을 해가지고 공사를 땅겨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금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6억을 금년이나 래년에 반영해도 공사발주는 되지만 금년에 반영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공사를 해서 개관을 할 목적으로 금년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건축과 전문 직원이 금년에 공사금액으로 넣어 놓아야 저희들이 빨리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서초 여성회관의 '95년도 계속비로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 18억 3,0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만약 추경예산에서 의결된다면 6억을 플러스하면 24억 3,400여만원인데24억 3,400여만원이 꼭 연말까지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6억을 다 편성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마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정도의 공사진척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전체 계약액에서 몇분의 몇분 만약에 ¼정도 공사 끝나고 나면 또 지출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만큼 할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신지 분명히 지출이 24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되면 공사단계별로 기성고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24억 예산이 편성되면 24억 만큼 공사한 돈이 금년에 나갈 수 있고 만약에 24억이 안 되고 16억만 있으면 16억 밖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설계 나온 것으로는 24억 공사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만큼 금액을 넣는 것이 24억을 반영하는 것이 공사에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설계하고 지금 계획으로는 24억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날씨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늦어지는지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지만 일단 설계에는 24억을 금년에 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만약금년에 사용이 안 되면래년에 일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경정안 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인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라던가, 노인정이라던가 이렇게 공사할 때를 보면 사실 이 예산하고 발주하는데는 신경을 쓰는데 감독이 소홀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하면 실례도 들 수 있어요. 복지관에 말이죠, 1년도 안 되는 하자보수기간 중에도 예를 들어서 방바닥이 꺼진다든지, 전기코드가 망가진다든지 이런 것은 관계 국이 건설국, 도시정비국하고 연계가 있겠지마는 지금 사업 발주된 자체 내에서도 그런 것을 좀 뭐라고 그럴까 기성고가 될 때마다 한번씩 하셔야 되는데 그런게 없는 것은 앞으로 좀더 세밀한 감독 내지 지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이상하 시민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건축과에 의뢰해서 영선업무, 구청에 그 건축관련 업무를 직원이 한사람 정도 보다가 영선계가 생겨가지고 직원이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다른 구에서도 보면 사소한 저희 직원이 감독하는 업무에 하자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다른 구에서 말입니다.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
도인수 위원
서초구에도 있어요.
시민국장 이상하
그래서 현재 기구가 계 단위로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업무감독이 많이 강화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또 서초구 여성회관의 관계는 공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문감리인에게 감리를 맡깁니다, 이 공사는.
그래서 공사가 감리가 제대로 되도록 또 그 담당하는 건축과 직원이 있으니까 공사가 잘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 아니고 ...
위원장대리 이호혁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을, 명확한 답변을 못 받았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구 집하장을 1,000평을 확보해 가지고 각 동에서의 적환장에서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압축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동별 분산해 놓았다가 다시 또 구로 가지고 와야 되고 또 구에서 또 압축을 해서 정말 재활용 공장에다가 아마 그러면 보낼 것 같은데 그러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꼭 그렇게 동에다 만들고 구에다 만들고 그렇게 분산시켜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서초구 내에 여러 그러니까 지금 아마 13개소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분산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집하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산되면 그만큼 행정력이 더 소모가 되고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동식 공중변소 수거비 해가지고 58쪽에 나와 있는데 12원 하고 1,500ℓ 2기 6월 해놨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이게 이동식 공중변소 수거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은 추경 때는 12월 해놨는데 거기에는 3,300원으로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3,300원이 그러면 12원 1,500ℓ를 함께 곱해서 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97기에서 2기가 늘어나는 것은 어디어디에 늘어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동에 재활용품을 물품을 적환했다가 다시 구 집하장으로 가져오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맞지만 동에서 동 자율적으로 집하장에서 모든 처리가 끝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가 종이는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잘 가져가는데 그 페트병이나 병, 캔 종류는 사실 잘 가져가지 않고 그게 또 한군데 어디 갖다주면 되는데 그 용품을 받는 데가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이것을 종이 가져가고 다른 캔 가져가고 이렇게 하기에도 사실 번거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다 잘 아시겠지만 동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대부분 종이류를 처리하고 나머지 돈이 되지 않고 직접 또 여러군데 갖다주어야 될 것은 동에서 일일이 갖다주기도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종이류는 금액도 많이 나가고 하는 것은 직접 처리를 하고 나머지 캔이나 이런 것은 구에서 모아 가지고 구에서 같이 이렇게 한군데 갖다주는 것이니까 꼭 행정력 낭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직접 여러군데 캔이다, 뭐다 나누어서 갖다주려면 각 동에서 다 또 해야 되니까 그것도 행정력이 대부분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에 전부 모아
가지고 지금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3개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량제는 어느 정도 지금 99.9%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재활용이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도 좀 증차를 하고 환경미화원도 좀 지역에서 이렇게 재활용에 옮기고 해가지고 4월말이나 5월초쯤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태로 재활용품 수거가 되고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계속해서 그것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각 동별 적환장이 그 지금 13개소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몇개소인지 정확하게 어느 동, 어느 동에 있는지 그 위치 같은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와 같은 경우에는 반포3동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볼만한 그런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시민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그 동에 선별장이 30개소로 동별로 2 내지 3개소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30개소가 있다고요? 동에 ...
시민국장 이상하
예, 관내에 ...
위원장대리 이호혁
다음 질의할 위원님 ...
시민국장 이상하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이동 공중변소 수거비 관계는 당초 예산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있는 공중변소이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 재활용 집하장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 양재동 212번지 그 구 집하장의 분뇨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 이종호입니다.
몇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
희가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고 지금 일반 쓰레기를 치는 미화원이 있고 가로청소를 하는 미화원으로 지금 구분돼 있죠?
시민국장 이상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가로청소원하고 저희가 구청의 가로청소를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장비를 관리하고 인원을 관리하는 비용이 지금 이 예산서상에도 상당히 많이 지금 금액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가로청소도 일반 용역을 주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시키면 이것보다 저희가 경비도 많이 적게 들고 또 관리하는 면에서 상당히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소를 지금 각 동별로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로청소원에 대한 휴게소가 마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가로청소원들이 휴게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나 또 일반 쓰레기를 치우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휴게소의 사용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 관내에서 휴게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가 인명 피해가 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좀더 저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했다면, 거기도 휴게소를 사용하는 규칙을 제정해 놓고 근무시간에 쉽게 얘기해서 꼭 근무시간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방법을 그 안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 놓고 사용했으면 귀중한 인명에 대한 패해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휴게소에 대한 관리를 좀더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가로청소를 용역발주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동은 방배2, 3, 4동, 양재1동 4곳 정도를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용역회사 5개 업체에서 용역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청소는 제가 알기로는 용산구 1개만 용역발주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24개 구청은 가로청소를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가로청소도 용역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좀 염려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행사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지금은 저희 직원으로 있으니까 직접 지시를 하고 동원을 할 수가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할 때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을지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간을 두고 용산구 1개 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사용규칙이나 어떤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하도록 해서 청소원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우리 규정으로 구에서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불미스럽게도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몇개 시설이 불비한 몇개 휴게실은 없애고 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바와 같이 양재1동에 있는 휴게실하고 대아예식장 뒤에 있는 휴게실 2개는 시설이 너무 불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꼭 그 위치에 휴게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개는 이번에 콘테이너로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청소원 휴게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관리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그런 곳에서 지난번에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난 그런 경우도 그 안에서 과다하게 음주를 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다하는 그런 후문도 있고 한데 그런 관리규칙하고 또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그런 인명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대비를 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물론, 그런 사고가 나서 몇개 지역을 폐쇄 했다 폐쇄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또 폐쇄하고 두군데를 지금 깨끗이 정비해서 새로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만들더라도 그것이 관리가 철저히 돼 가지고 또다시 그런 화재라든지 그런 불상사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또 그런 사고가 나 가지고 또다시 인명 피해가 난다면 상당히 대외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사용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인지 그러한 세부 계획도 아울러 같이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용규칙을 만들어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지도 감독 순찰을 통해서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위원 정봉균입니다.
쓰레기 처리관리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재활용품 구집하장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치나 규모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 1,700만원이 임대료인지, 무슨 매입비인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답변을 바라고 그 밑에 재활용품 보관용기가 700조가 있습니다, 3만원씩 해서. 그리고 그 밑에 다시 압축기가 1대 있고 잉크젯 프린터 1대 있는데 이 용기나 프린터기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것도 같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시민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재활용품 구집하장 작업장 시설비 1,700만원은 4월 1일부터 개장을 해서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1,700만원의 내역은 천막 300만원 비가 올 때 작업을 할 수 있고 종이가 젖지 않도록 천막 300만원 그 다음에 바닥 포장비로 800만원, 전기, 수도 공사비로 300만원, 휀스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1,700만원으로 시설을 완벽하게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갖추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
정순임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지금 보관용기나 압축기는 위치를 어디에 ...
시민국장 이상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기존 예산에서 400조를 구입해서 각 통당 1개조를 바구니 형태로 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별로 1개조씩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 갖다 놓기에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현재 완벽하게 처리가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것을 반별로 1개조씩 제대로 하기 위해서 700조에 3만원씩 2,100만원을 예산에 추경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호혁간사, 김옥자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옥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순임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답변을 다 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국장 이상하
그리고 잉크젯 프린터기는 청소 쓰레기, 대형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청소 고지서를 구에서 직접, 전에는 용역 주던 것을 직접 고지서를 만들어서 배부하기 위해서 시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 장비를 준비해 가지고 구에서 직접 고지서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김양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자
김양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재활용품 구집하장 천장을 천막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천막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도 대개의 경우 천막으로 된 어떤 가건물 같은 것을 보면 얼마 안 가면 색이 퇴색되고 이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고 그런 것을 봤는데 기왕에 하는 것을 좀더 좋은 것으로 재모양을 갖추어서 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요.
몇 가지 이것은 예산에 관한 것 보다는 구정질문 차원에서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데요, 워낙 재활용에 대한 문제가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활용 되지 않는 장독이 있지요? 단지류 같은 것, 도자기류 또 생선을 담아온 딱딱한 스티로폴상자 같은 것 또 과일 담은 나무상자 또 대중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들을 전부 사업장에서 쓰는 누런 비닐에다 하니까 천몇백원짜리를 열몇개씩해서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그 음식점 주인들이 그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렇게 묻는 것을 여러번 들어보고 또 규격봉투도 가로만 길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넓이가 넓은 음식물 찌꺼기나 뭐 나머지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격봉투 모양을 가로만 길게 할 것이 아니라 정사각이라든지 넣는 부위를 넓게 하는 그런 모양을 실 수효자가 필요한 모양을 그때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을 넓혀서 몇가지 종류로 해서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옥자
관계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천막으로 지금 300만원 예상을 했는 데 퇴색이 되니까 천막보다도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부지가 학교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구히 저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주 미려한 제품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천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장독이나 단지류, 도자기류를 지금 현재 비닐봉지에는 사실상 넣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도 지침이 있어 가지고 마대형 봉투를 50ℓ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유리병 깨진 것 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마대형으로 다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하고 해 가지고 비닐봉투에 넣을 수 없는 것도 처리할 수 있는 마대형 쓰레기봉투를 규격봉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규격봉투 모양을 길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정사각형을 한다든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모양을 하려고 하면 제작비가 조금 더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양자 위원
대중음식점 큰 음식점은 아니지만 한식음식점 이라든지...
시민국장 이상하
음식점에서 지금 나오는 쓰레기는 사실 비닐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쓰레기 고속발효기라든지 쓰레기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시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인부임 해 가지고 4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꼭 우리 구청에서 인부를 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것은 민간단체에다가 봉사단체에다 위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한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고 답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산편성할 적에 조례제정이 개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은 의결하고 이렇게 하여튼 수정안으로 하고재수정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산안 심의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조례가 개정된 것은 예를 들어서 5ℓ짜리는 70원에 판매하겠다고 조례에다가는 명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본예산 31페이지를 보면 5ℓ해서 세입으로 잡혀진 것이 76원 7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수익금을 빼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판매소에 이익금을 뺀 김액을 이때 이 예산안을 심의할 적에는 80원으로 판매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런 조례하고 예산하고 차이점 나는 것 여기 뿐만이 아니고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수정안 들어올 적에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수정안이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난번에 봉투가 W자가 안되고 일반 쇼핑센타의 쇼핑백보다도 더 못하게 제작이 되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짜리가 왜 W자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다 주민들이 하고 조금 더 부피를 넓게 해 가지고 기왕이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최대한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10ℓ짜리만 약간 부피가 넓고 그 다음에 손잡이도 없이 형식만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 개선한 것이. 그런식으로 계속해서 재배부 할 것인지 판매를 계속 제작을 그렇게 할 것인지, 강남구에는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 22개구가 함께 계약을 하면서 아마 어떤 개인 회사에다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조합에다 용역을 주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모양이 각 구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지 좀더 개선보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옥자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물가조사인부임이 당초 예산에 4명 150일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물가업소가 3,280개소를 매월 입력을 시키고 인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4명 150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25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6개월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한 내용은 사실 1년내내 4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조사를 민간 봉사단체 같은데서 할 수 있지도 않겠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산도 소요가 되지 않고 좋겠습니다.
그런데 매달 저희가 전산에 입력해서 관리하는 것이 3,280개인데 이것은 사실 4명이 25일 계속 일을 해야 다 할 수 있는 작업량인데 봉사단체에서 몇 시간씩 와서 봉사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월분 본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을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봉투가격이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봉투가격 문제는 방금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시점과 조례에 의해서 또 봉투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결정된 시차에 따른 김액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주신 바처럼 5ℓ의 경우는 80원에서 70원으로 하향조정 됨으로 인해서 예산상 표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다음번 추경때 세입이나 세출부분을 바로 잡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의 재질문제인데 저희들이 1차 봉투를 제작을 한 이후에 봉투 두께가 앏다든지 묶는 선이 없다 또 옆에 M자형으로 해서 볼록하게 하는 형태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W자형태는 가정용은 5ℓ에서 50ℓ까지 전부다 묶는 것으로 개선이 되어서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M자형입니다. M자형은 옆에 측면에 선이 접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는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밑에 다시 한번 바닥부분을 틀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완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M자형으로 썼을 때의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10ℓ짜리만 M자형으로 했습니다. 묶는 선은 W형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5ℓ, 20ℓ, 50ℓ는 민자형으로 그냥 옆으로 옛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러느냐 하면 5ℓ의 경우는 음식물 찌꺼기를 담기 때문에 무게가 주로 중량이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20ℓ짜리나 50ℓ는 량이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밑에 m자형일 경우 필수적으로 다시 한 번 꿰매야 되는데그 부분이 잘 떨어져요. 떨어 지기 때문에그러한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서 10ℓ짜리만M자형으로 하고 그 다음 나머지 5ℓ, 20ℓ, 50ℓ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저희들이 우리 구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도 그렇게 장려한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했고 또 M자 형이라고 해서 용량이 많이 들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전번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용량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최대한도로 더 담을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없습니다.
기준이라든지 가로 세로 길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말경같으면 완전히 완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
위원장 김옥자
간단하게 질문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런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들입니다.M자를 해가지고 떨어지면 불편한지 안 떨어지는지 쇼핑센터의 쇼핑백도 전부 다 우리 여성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이 잘 못 아시고 게시는 겁니다. 분명히M자가 그러는데 밑에 바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많이 들어 감으로써 들어 가는 부분이탄탄하고 훨씬 더 실용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번에 W자 위에 해놓았는데도 묶는 것을 가운데 만들어 놓고 손잡이는 구멍을 안 만들어 놨어요.일반 뉴코아나 백화점의 쇼핑센터 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것 그걸 제가 지적 드리고요, 그러니까 청소과장님이 일반적으로 그럴 것이다, 그렇다라고 얘기 하지 마시고 분명히 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때 당시 간담회 할 때 위원님들이모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이용을 많이 해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지적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받아 들이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봉투를 사용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여성분이고 저희들이M자형에 대한 분석 자체는 실제로 어떠한 설문조사를통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여러가지 분석을 한 결과 지침 성격으로 내려 준 사항입니다.
물론 지침이 완벽한 것은 아닌데 일단 M자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밑에를 좀 더 철저한공정을 거치면 보완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M자하고 민자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큰 용량이 더 들어 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편리한 점도 별로 크게 없어요. 제가 분석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은좀더 검토를 해서 다음 번 4차분 제작을 할 때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양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봉투의 가로, 세로 길이도 넣는 부분이 좁기 때문에 좀 넓게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셨는데 그러한것을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봉투만 똑같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로 제작을 하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앞으로 개선될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김정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동료 위원님 허명화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정말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 문제를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한다든다 그러한 기회에 좀더 심도있게 질의와 토론을 한 번 기대하면서 오늘은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압축기 6,000만원 기계구입하는 건에 대해서 질의 그리니까 한 건 한 건 메모해 주세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압축기가 유압 압축기로 구매할 건지 프레스형으로 구매할 것인지 또 1일 처리 용량이 얼마 되는지 또 조달청 구매로 할 것인지아니면 구매 방법이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가동 시험하는 것을 혹시 보셨는지 그 기계를 말입니다.
또 한가지 그 기계를 구입하고 나서 A/S가 얼마 정도 되는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지금 얼마 전에 18개동에 캔압축기를 구매 했습니다. 구매해 가지고 못 써가지고 사장하고 있어요. 사장하는 것은 무엇느냐예산랑비입니다.책임을 안 진다고 그래요, 왜 안 진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조달청 구매이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실무국장이나실무과장은 뭐 하는 겁니까? 예산 낭비하는데 그리고요, 그 방법과 압축기 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캔종류 중에서라도 알미늄 캔으로만 되는 건지 아니면 알미늄 캔아닌 종류도 같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압축기가 말이지요, 용량이 몇톤까지 압축할 수 있는 건지 시험가동을 해 보았는지 안 해 보았는지 하지 않고도 구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산 것 모양으로 문제가있을 때 국장이나 과장이 확실히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옥자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압축기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도 금액으로 봐서 상당히 고가품이고 또한 지금 현재 환경분야에 대한 기계가 상당히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어느 회사 제품이 과연 좋은 제품이냐 이것을 선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형 압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난 번에 '93년도에 구입돼 있던 동사무소에 있는 캔압축기가 도위원님은 사장돼 있다고 표현하시지만 사실은 사장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크고 작은 어떤 크기에 따라서 전부다 소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정한 캔종류만 들어 갈 수있는 것 이라 그런 비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이번에는 어떤 각종 기기를 살 때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조달청구매는 어떠한 공무원의 책임성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조달청구매가 상당히 그러한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계 성능이 좋으냐를 검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 고가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데 어떠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시장 조사를 한 두달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나가 보고 그래서 몇 건의 회사제품으로 이미 압축이 되더라도 3,4회사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 어떤 제한경쟁이라든지 지면경쟁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 공개경쟁의일환입니다마는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그 중에서 말씀하신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다검토를 하고 성능을 검토를 하고 또한 선별기를 별도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계 자체에서 벨트시스템해 가지고 자석이 붙어서 캔하고 알미늄이 선별이되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 단점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가격 문제라든지 어떤 성능 문제에서 이상 없도록 처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유압식으로 물론 할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금액이 한 6,000만원정도 되면 저희들이 시중에서 알아 본바로는 시간당 2㎏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간이면 2톤정도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조달 구매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동 시험여부는 현지에 지금 설치돼 있는 기계의 그런 것을 견학을 하고 비교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S도 최대한 보장이 될 수 있는
업체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업체로 이렇게 결정은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서너개 업체로 압축을 해서 그 다음에 경쟁에 부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별가능 여부도 사실 선별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선별이 될 수 있도록 그 기계 자체 한 단독으로 될 수 있는 거리면 그것으로 하고 또 선별기가 별도로 있는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미리 선별기에 의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그 기계에 넣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비교검토를 해서 그래서 구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
위원장 김옥자
도인수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이런 기계가 굉장히 고가면서 시험 운전 가동하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자는 예를 들어서 기능공이라던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야 가능합니다, 사실 내가 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 기능공이라던가 기술자 없이 그냥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기계회사의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기능공으로 사용할 것인지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한 3개 회사라고 그랬는데 어느 회사, 어느 회사 것을 보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 기계의 조작 관계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소각로라든지, 환경기계가 그렇게 난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회사로부터 충분하게 기술을 습득을 해서 기존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해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주 전문적인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기계를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너개로 압축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뭐 진도라든지 진성 또 그 이외에 제가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두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개를 지금 비교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제한경쟁에 의해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순임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정순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도인수위원님께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다소 중복된게 있을지라도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재활용품 구집하장 있죠? 그런데 각 동에 관계관께서 각 동에 한두개씩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두개씩 재활용 집하장이 한두개씩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회복지 측면에서 볼 적에 그 구집하장을 장애인들에게 줄 수는 없는지 관계관의 소신을 묻고 싶고요.
저희들이 일용인부들을 보면 기본급 외 수당들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일용인부들이 이것은 동떨어진 질문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어느 상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청소부들이 수고비랄지 무슨 기타 무슨 술값이랄지 이런 것을 빌딩마다 받으러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그것 시정조치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자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정순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활용품 구집하장, 이것은 사실상 주로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 어떠한 종이류라든지 고가품은 아닙니다.
전에 시민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각 동별로 116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어 가지
고 거기에서 민간수집상과 기 계약을 해서 고가품은 거기에서 수집을 합니다. 단지 부피가 크다든지 페트병이나 기타 플라스틱류는 수송을 해서 공장에 갖다 줘도 전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재활용 내지는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희생적인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협회에다 맡긴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수입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이것 페트병이나 재활용품 해가지고는 마대값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줘도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상 저희가 구 예산으로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인력이라던가 그런 것을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좀더 발전이 되면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민간수집상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국가에서 재활용품 육성 이런 차원에서 어떠한 가격을 쳐서 그 매입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 얘기는 저희 이번에 그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기왕에 물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팁에 대한 것은 종량제 이전부터 쭉 어떻게 음성적으로 그런 것이 음으로 양으로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인데 특히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팁에 대한 어떠한 개념정리가 수요가들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연초에 각서를 받고 각 대행업체에도 결의대회를 해서 일단은 팁으로서 문제가 되는 미화원에 대해서는 해고가 1명, 또 인사조치가 3명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어떠한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 여러분들이나 각자 주민들도 사실은 이러한 것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호응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임 위원
저희 주민들은 그 주부들이기
때문에 거의 그 봉지에 오물수수료가 다 포함이 된 줄 알고, 그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받으러 다니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제가 늘 민원으로서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자산취득에 제가 한가지만 좀 묻고자 합니다. 700조 구입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각 동별로 보급계획이 충분한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5조로 해서 지금 구청에 설치하고 있는 식으로 키가 큰 것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15조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자칫하면 이게 쓰레기통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400조를 구매를 해서 이미 배부한 통별로 한개씩 주택가에 배부한 그 쓰레기통 자체도 그 관리자를 일단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고 전화번호까지 받아 가지고 관리가 확실히 되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받은 다음에 그 400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순찰을 나가보다 보면 관리를 그렇게 사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동장들이 선별을 해서 온 것이라고 하나 역시 미흡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거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동이라든지 이런 데로 저희들이 장소도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00조도 주택가로 보면 반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보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활용품을 문 앞에 내놓아 가지고 그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일일이 수거는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별로 반별 수집소에 주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다 모으도록 모아서 거기에서 어떤 재활용 차량이라든지 수화차로 실을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는 유도를 해 나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기가 충분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소한도 반별로 하나 정도는 하고 기회가 있으면 또 그게 잘 되면 더 축소를 해서,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용기를 ...
허명화 위원
통이 아니고 반이라고요?
청소과장 김정배
예, 반입니다. 지금 반별로 주택지역만요.
허명화 위원
서초구에 지금 몇개 반이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정배
주택지역만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위원장 김옥자
주택지만 하는 것이니까요, 아파트는 제외되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청소차량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 차에서 압축하면서 거기에 대한 오염물이 나오면서 악취가 나옵니다. 그러면 미관에 해를 끼치므로 차체에 악취물을 절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지도에서 김포매립지로 매립장소가 바뀌면서 주민 감시단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오수문제라든지, 청소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를 먹여 가면서 상당히 까다롭게 김포매립지에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오수통을 매달았습니다,차에 조그만 하게.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통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일정 장소에 오수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부 김포매립지에 가는 차량들은 오수통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수통을 마련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 보게 되면 압축할 때 그 오수통이 넘쳐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작은지. 이것이 도로에 나와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나 그 다음에 미관상으로 봤을 때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면서 더 크게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가 없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지금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수통 문제는 지금 현재 보완을 했습니다만, 물론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압축을 하면 물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미처 교체할 용량 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그런 문제가 야기 안되도록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일반주택에만 지금 1개반에 하나 정도 돌아가도록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주택은 청소직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면 아파트지역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의 관리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답변에 의하면. 그런데 일반주택에는 서초구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고 아파트에는 그러면 관리가 자체내에서 해야 된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평에 사실 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기를 아파트의 경우도 해 드려야 되고 주택가도 해 드려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일반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보관용기를 수요가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보면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몇조를 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대 분의 경우는 1조씩 5종 분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0세대가 넘어 갈수록 1조씩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한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의무화가 되어 있더라도 구의원님들이라도 구에서 어떠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그쪽도 전부다 우리가 해 주자 그렇게 하면 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일반 주택가의 경우는 성상별로 구분을 해서 내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 아파트지역을 몇 가지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해 준다는 그러한 제안을 받고요. 일반주택의 경우는 어떤 재활용품을 활성화 하면서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도인수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한 가지입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청소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대행업자에 대한 건인데 '95년 1월 1일 이후에 혹시 쓰레기봉투를 각 가정에 주고 나서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청소비를 별도로 달라고 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어서 혹시 대행업자에게 제재를 가했다든가, 아니면 영업정지를 가했다든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아까 잠깐 비쳤습니다만, 일단 담당자를 해고를 시키고 담당회사를 경고조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적에 지금 이 예산은 일반주택에만 700조를 한다고 했는데 아파트에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만약에 아파트도 이것을 다시 옛날에 했던 것은 지금 녹이 슬어서 형편 없는 폐기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한다면 과연 몇조나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파트하고 서초구내에 전체적으로 배치를 한다면.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보관용기가 저희들이 옛날에 설치했던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지역의 보관용기하
고 그 다음에 또한 '90년도초 바구니 형태로 해서 통장, 반장 댁으로 쭉 배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없어진 것이 많지만.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2,200조 정도가 지금 현재 1조에 5종으로 볼 때에 2,200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조를 하면 한 2,900조 내지 3,000조 이렇게 현재 보관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아파트의 경우는 반별이 필요 없죠, 동별로 ...
허명화 위원
동별로 하면 되죠.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반별로는 어느 정도 용량이 되지 않느냐, 개수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지 노후한 것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나오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
허명화 위원
그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몇개, 어느 정도 가능 ...
청소과장 김정배
파악을 한 3,000개 정도면 충분한데요. 노후된 것은 아파트 반포본동의 경우를 보면 기금으로 대개 합니다. 재활용협의회에서 주민들이 판매수익이 한 5, 6,000 정도 되더라고요, 반포본동의 경우는 5, 6,000 가지고 보관용기를 자기네들이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보관용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도 있고 또 원래 기금이라는 것이 화장지, 휴지만 주민들한테 돌려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용기를 교체한다든지 또 청소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지도를 해 주시면 좀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주택에는 700조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아파트지역하고 다 합해서 예산을 만약에 편성을 충분하게 하면 몇조 정도 있으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현재 ...
허명화 위원
3,000조?
청소과장 김정배
전체적으로 보면 3,000조 정도면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옥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얻으신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국 . 과장님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서부터 50, 51쪽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50쪽에 하수도료해서 204만원 되어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24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공원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상에 하수도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문화예술공원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공원이 당초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다가 우리가 계속 관리함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723만 7,000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그 앞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원공공요금 추가분이 전체라 그러면 문화예술에 관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예, 문화예술공원 그 사항에 관한 공공요금입니다.
위원장 김옥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양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240만원 곱하기 43%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204만원 곱하기 43%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이 틀려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그 하수도료는 상수도료에 43%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49페이지 마지막에 상수도료가 204만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43% 그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김양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본 419페이지에 있는 여기는 240만원은 그때는 상수도료가 240만원으로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허명화 위원
그래서 그 앞에 있어요, 상수도료가 417페이지에...
김양자 위원
200만원 곱하기 12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64페이지에 청권사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서 당초에 개설 공사비가 8,000만원으로 잡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1억 4,800만원 예산집행을 추가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개설 공사에도 지금 15억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요구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위원장 김옥자
김병관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청권사 주변에 이번에 추경 올린 것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4억 8,000인데 이것이 금년 1월 7일자로 손실보상에관한특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로를 인근 토지의 5분의1로 평가해서 보상을 지급하도0록 하던 것을 이제 인근 토지가액의 3분의1로 보상 평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보상비가 요구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옥자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런데 청권사 주변 도로개설에 소요예산이 우리 본예산 535쪽에 보면 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4,800만원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토지매입비가 '95년도 예산편성에는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이 '94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아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94년도에 예산편성되어 있던 것이 그때 당시 집행해서 매입이 안된 상황이였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지금 다시 '95년도예산에도 없던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소요예산을 요구하는 것인지.
건설국장 김병관
이것이 당초 '94년도 본예산에서 지금 이월사업입니다. 보상은 계속사업인데 그래서 '95년도 1월 7일 보상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근 토지가격의 5분의1을 보상하도록 하던 규정이 3분의1로 상향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 작년도 예산 관계를 기획예산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작년 '94년 본예산인가 추경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에 청권사 진입로 보상을 위해 4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바로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옆에서 알고 있기로는 그게 우리쪽에서는 4억원이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상을 해 주려고 하고 청권사측에서는 지금 더 많은 액수를 25억인가 엄청난 액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다시 올해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올해로 이월되고 나니까 올해 다시 보상을 하려고 감정을 해 보니까 아까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당초 4억원에서 5억 4,8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94년도 본예산 플러스해 가지고 1억 4,8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올해 서초에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했을 적에 청권사측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너무나 25억이라는 것을 요구해서 그것이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당초에 예산편성했던 4억하고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하고자 할 때는 청권사측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까?
건설국장 김병관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보상에 응하겠다고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요, 청권사에서는 계속해서 높은 토지대가를 요구하는데 저희는 관계법에 의해서 종전에는 인근 지가의 5분의 1로 도로를 평가해서 보상을 하던 것이 인근지가의 3분의 1로 평가해서 보상하도록 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저희는 청권사에 재결을 요청할 겁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은 재결신청후에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고 이 공사를 할 겁니다.
허명화 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4억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사고이월으로 넘어 갈 적에는 사고이월되는 조건이 있지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사고이월이 되는데 과연 사고이월이 한푼도 지출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사고이월으로 그냥 넘어 갈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불용액으로 넘어 가야지 그렇게 되면 청권사측에서도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
위원장 김옥자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그 건은 협의는 안 되었지만 저희들 구에서 감정의뢰를 하고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청권사측에다가 협의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협의 통보를 하면 예산회계 관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미 밟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것 자체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위원장 김옥자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권사옆의 도로는 기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되어 있고 포장이 되지 않은 비 포장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수년전부터 주민들의 정식도로로 포장해 달라는 개설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으나 그 도로의 일부가 청권사의 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권사측하고 협의매수를 그 동안 구청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그것이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민의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여지껏 예산을 반영했던 거고 지금 도로 기존도로는 이 보상법에 보면 일반 대지하고 틀려서 이 감정평가액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5분 의 1로 평가로 하던 것이 금년서부터 이것이 평가 방법이 틀려서 3분의 1로 평가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증가된 겁니다. 혹시 위원님들한테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그러면 이종호위원님께서는 질의입니까? 그 안에 대한 동료위원에 대한 답변입니까?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지금 예를 들면 주무부서에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답변을 못 하시는데 그러면 위원님이 하신다면 주무부서에서 그 만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개설하고 포장하고는 분명히, 엄연히 다릅니다. 도로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은 아니, 지금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김양자 위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허명화 위원
도로개설인데 왜 사용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옥자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이 여기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5월 31일날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94년 10월 12일날 실시계획의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25일날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해 가지고 '94년 12월 5일하고 '94년 12월 16일 2차에 거쳐서 협의를 하고자 공문을 보냈는데 이분들이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5년 2월 2일날 재결신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95년 3월 21일날 그 시공회사가 지정이 돼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이 감정가격이 결정되어 가지고 협의를 했으나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자체는 마땅히 정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보상 그 말하자면 인근 토지평가 기준이 현황도로는 5분의 1로 평가하던 것을 3분의 1로 평가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재결이 되어 버렸으면 이 값 가지고 결정이 돼야 됩니다마는 재결해 가지고 공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새 규칙에 따라서 변경된,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다시 평가를 한 결과 이만치가 늘어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옥자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저는 구 행정에서 물론 최대한 그러니까 아주 최종적으로는 수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주민 그 어떤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행정청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협의과정에서 생각했을 적에 지금 원래 4억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지금 1억 4,800이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나는, 제가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25억이고 지금 우리는 5억 8,000 그러니까 만약에 5억 4,8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는 하겠다라고 해서 협의과정에 또 더 증액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1억 4,800만원을 해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지? 안 돼가지고 또 다음에 '95년도 연말 뭐 래년도 예산에 또 이것 사업 하다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 또 예산 또 증액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발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에 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바로 재결처리를 받아 가지고 공탁이 되면 바로 이 가격에 의해서 그 사람도 수용하기로 일단 얘기가 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사람, 그쪽하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절대 다시 인상은 안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옥자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김병관
건설국장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협의가 안 되더라도 일단 수용으로 해서 포장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옥자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정봉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공원관리의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기본급이 1만 5,300원에서 약 1만 9,180원으로 약 30% 요인이 있는데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지, 지침에 의해서라면 그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20명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365일 해가지고 그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 아울러서 지금 일용인부 말고 상용인부도 있다라고 저는 아는데 그 상용인부의
현황과 보수지급 내역을 서류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자
그러면 지금 구두 답변이 아니라 서면으로 답변을 ...
정봉균 위원
지금 바로 주라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자료 주시면 질문을 다시 하려고 해요.
위원장 김옥자
그러면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자료를 지침변경사항을 묶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드렸으니까 거기에 보면 두번째인가 세번째란에 보면 일용인부임 중에 공사부분, 제조부분 바뀐 분야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
정봉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명 일용인부를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용직 인부도 인부현황과 보수지급 내역을 제가 지금 요청했어요. 거기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여기에 49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라는 것이 이것이 비목상으로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지로 이것이 상용인부입니다.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20명이 T/O상에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가지고 공원관리에 87개소의 공원을 지금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명에 대해서는.
정봉균 위원
정봉균위원입니다.
그러면 일용인부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하루하루 쓸 수 있는 것을 일용인부라고 아는데 상용직은 항상 월별로나 년별로나 준공무원에 준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인쇄상 일용인부임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것을 상용직이라고 하면 혼동이 돼서 뭘 질문하겠습니까? 그것을 대답 바로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옥자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예산 비목상에 일용인부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상용인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300일 이상 상시 고용자에 대해서는 보수 및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 밑에 난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던가, 휴일수당에 월차수당이던가, 연차수당까지 이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용인부 사용하는 것은 재료비기타에 이것은 계절적인 인부입니다. 말하자면 풀이 많이 났다든지 무슨 뭐 전지가 필요하다던가 계절적으로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을 그것을 일용인부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용인부 여기에 대한 20명 계상분은 이것은 상용인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00일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용인부입니다.
그래서 통칭 여기에 대해서 예산 비목상에 일용인부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금 혼동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정봉균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김옥자
정봉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정봉균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이 일용인부 프린트 되어 있는 것이 상용인부라고 하면 20명 외에 실질적으로 일일 쓰는 그 인부는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그것은 재료비기타로다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것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절적으로다가 ...
정봉균 위원
그게 일용인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1년 내지 한달 쓰는 것을 상용인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이 지금 혼선이 있어요. 정확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 예산편성 비목상에 일용인부임이라 하는 것은 300일 이상 쓰는 것을 일용인부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상용인부입니다.
그래서 20명이라는 이 사항은 하나의 T/O입니다. 우리 공무원에 T/O가 있듯이 인부에도 T/O가 있기 때문에 20명이라는 숫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용인부라 하는 것은 계절별로 쓰는 것을 일용인부라 하는데 재료비 기타에 그것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때 그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상분을 계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상용인부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봉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용인부하고 상용인부하고 같은 맥락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그러면 일용인부, 상용인부 합해서 20명만 고용하냐 이겁니다, 사용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상용인부 20명에 관한 것입니다. 상용인부 20명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옥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예산서 49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원공공요금 전기분이 있습니다. 이 전기분이 정액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메타기가 있어 가지고 메타에 의해서 우리가 요금을 지불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공원등이 10개가 있는데 5개가 안 들어왔을 때 정액제로 했을 때는 우리 구가 마이너스가 오는 것인데 이것을 메타를 달아서 메타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80% 거기 있지요? 80%에 대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옥자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답변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지금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 사항은 검토해 가지고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을 이따가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일용인부, 상용인부 비목에다가 기타직에다 하고 또 재료비 기타에다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적정 비목에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적정 비목에 편성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내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외부적으로 예산편성서를 봤을 적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적정 비목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개설 공사에 15억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했을 적에 아마 '9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런데 '94년도에 이 관통도로개설 공사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정비국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의 관리가 도시정비국이죠?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예.
허명화 위원
그런데 오늘 오전중에 질의 답변중에 순수한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이 198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현재는 175명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답변 들을 적에는 198명이었는데 지금 또 175명이라고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처음에 당초에 2월달에 처음 시작할 때는 198명이었는데 지금 줄어 들어 가지고 175명입니다. 줄어든 사유가 당초에는 전용차선이 400m당 2명씩 근무를 하다가 너무 인원이 많다고 해서 500m에 2명씩 줄어 들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계속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에 오전에 답변으로써는 담당국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평로에 다시 버스전용차선을 그어야 된다 그런데도 400m에 2명이던 것이 500m에 2명이 됐기 때문에 증원은 안되고 198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총무국장께서.
그런데 서초구내에 같은 구내에 있는 각 국.과에서 이렇게 정보가 통일성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며 그러면 175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현황을 다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예.
위원장 김옥자
그것을 허명화위원에게만 보낼 것이 아니라 모든 예결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예,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아까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개설 공사 관계는 당초예산을 적게 잡은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보상비를. 그래서 지금 당초 사업비를 적게 잡아 가지고 부족 예산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옥자
그러면 본위원이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목이 공원용지입니까, 뭡니까? 지목과 도시계획상에 어떻게 그것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도시계획 사항이나 또 지목을 고려해서 감정기준 지가대로 예산을 처음 잡았는데 감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역시 인근 주거지와 도시계획상 큰 차이는 있더라도 주거지 임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기준이 저희들 하고 좀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옥자
그렇다면 공원용지가 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예.
위원장 김옥자
그러면 공원용지로 당초에 감정가를 냈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는 10억이었는데 지금은 추가로 15억 4,000만원이 나왔을까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산정할 때 그것이 아마 잘못 되었든지, 감정하는 것과 기준이 차이가 났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이 감정가액은 분명히 공원용지에 대한 감정가액이란 말이지요? 추가된 액수가요?
토목과장 임영종
예.
위원장 김옥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정의뢰한 자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정의뢰한 내역이 있겠죠? 그 자료를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기정예산이 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보상비가 기정예산이 2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2억 6,000만원인데 지금 추경예산에서 15억 4,000만원 요구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토목과장 임영종
보상비가 '94년도에 12억 6,000만원이고 공사비가 5억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사고이월 12억 6,000이 이월되고 감정평가는 2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이 15억 4,000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당초 '94년도 예산에 12억 6,000만원 보상비 잡아놨던 것이 10억은 집행하고 2억 6,000만원이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 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집행은 다 안 되고 ...
허명화 위원
여기도 한푼도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예.
위원장 김옥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60페이지 지역교통관리 목 비정규직보수 버스전용차선 단속 공익요원 봉급해 가지고 1만 3,900원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 있는데
봉급이 어떻게 해서 1만 3,900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행정관청에 배속을 받아서 공익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방위병이 와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도시정비국 산하 교통행정과장님 한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방범대원 증원에 따른 것인데 그 증원되면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하달한 공문이 있을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이 이야기한 것 그것 시간안에 못 같다줘도 예결위원이 심의하는 것 정도는 갖다 주셔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자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어저께 도인수위원께서 제출하라고 한 그 서류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구에 감사원에서 민원감사를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감사실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복사를 해서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담당 직원이 아직 요구를 하지 못해서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복사를 해 가지고 갖다 드렸습니다.
도인수 위원
좋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의원이 한번 질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으면 담당 직원이 지금 못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담당 직원
이 그렇게 못 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요구자료를 낼 수 있는 것인지 또 안해도 되는 것인지, 지연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지금 감사를 하는 도중에 서류를 쭉 연결해서 보기 때문에 사실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기 때문에 감사를 중간에 중지시키고 서류를 달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감사가 내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면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사실은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적정 비목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직에 150일 이하 되는 일용인부직은 재료비기타 비목에다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왜 그것이 재료비기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적정 비목인지.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49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은 상용인부를 비목상에 일용인부로 통칭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용인부는 재료비기타로다 계산하게 되어서 그것은 적정 비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허명화 위원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예,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왜 인건비가 재료비기타로 들어 가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김옥자
예,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8시 42분 회의개의
위원장 김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112억의 추경예산을 하루 동안에 예결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방범원 관리가 분명히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 관리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서초구로서는 방범원의 자연감원을 희망하고 충원하지 않는 정책 현황에서 버스전용차선단속업무요원이 서초구내 방범원으로 배치된 것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업무는 분명히 서울시 업무인데 서초구에 위임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업무위임이 있으면 보조금도 함께 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의 우리 방범원의 급여를 서초구에서 부담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구 종합서고 실시 설계비 옥상 증축에 4,000만원하고 시설비가 지금 1억 4,436만 6,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도시 미관상이나 건물의 장래를 봤을 적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실시설계비는 두고 시설비를 차기에 좀 더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비 삭감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 64페이지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개설공사가 당초 예산에서 12억원이되어 있었는데 '94년도 예산에 지금 다시 '95년도추경에 15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이 계획상에 잘못이 있다든지 집행상에 잘 못이 있다고 보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 예산을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2차 추경때에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자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으로 방범원 관리인건비를 삭제하고 구종합서고 시설비는 삭제하며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그것을 함께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3건을 전체다 하지 말고 한건한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종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가 오늘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고 지금 허명화위원님의 좋은 토론도 있었습니다. 한데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가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옥자
이종호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반대 수정안이 있으면 반대가 분명히 있는데요.
위원장 김옥자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6명이 표결을 했는데 왜 5명이라고
그럽니까? 기권이 있었는데요.
위원장 김옥자
기권은 없지요.
허명화 위원
찬성이 다섯분이었어요?
위원장 김옥자
기타 자구정리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옥자 이호혁 정봉균 김양자 도인수 박홍달 허명화 이종호 정순임
출석공무원(13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보건소장 이은호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재무과장 추진갑 청소과장 김정배 지역행정과장 강희덕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토목과장 임영종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2명)
임충빈 이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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