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는 '95년 4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안을 위원회에 4월 12일 회부해서 4월 13일 상정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는 제39회 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 1일 이었습니다.
이현택 사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의회사무국의 '95년도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억 2,400만원의 0.1%인 12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했습니다.
증가 내역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변경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12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주요요지로서 세출 증감액은 직책급 기관운영추진비 인상분 4급 60만원, 5급 60만원해서 합계 120만원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95년도 본예산에 지침이 없는 예산액이 얼마나 계상돼 있는 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당초 예산편성의 배경은 의회 의원님의 필요에 따라 계상이 되었으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없는 것으로는 의정활동 홍보비 1,200만원, 상임위원회 활동지원비 1,880만원, 상임위원회실 운영비 108만원, 선진의회 비교시찰비 7,140만 7,000원, 증인 감정 및 참고인 수당 100만원 등이며 이 가운데서 지출한 것은 선진의회 시찰비중 759만 3,000원이고 나머지는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고 대부분은 쓰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법 준수에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제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서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5년 4월 11일 서초구청장이었으며 위원회에 4월 12일에 회부되었고 4월 13일에 상정되어 제39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1일에 심사되었습니다.
제안설명자인 심수섭 도시정비국장과 김병관 건설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이유로서는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코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보수 2,186만 2,000원 증액, 일반운영비 4,613만 9,000원 증액, 전용차선단속여비 2억 1,875만원 증액, 업무추진비 360만원 증액, 복리후생비 260만원 증액, 보상금 3,376만원 증액, 시설비 99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600만원 증액 합계 9억 6,497만 7,000원 증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견인에 대한 사용료 수입 4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마찬가지로 세출에서 주차 단속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 비용이 4억 3,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이유는 토지감정 평가에 따른 보상비 즉 토지 매입비 인상으로 인한 부득이한 추가소요 재원을 추경 예산을 편성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청권사 주변 도로개설공사 1억 4,800만원 증액 이수중학교 옆 그 다음에 관통도로 개설공사에 토지 매입비 15억 4,000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 1,157억 7,626만 5,000원이었는데기정예산이 1,158억 656만 9,000원이 되었고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1,274만 6,880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과 특별회계별 금액 그 다음에 특별회계 내역은 7-2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은 당초 예산에서 103억 4,000원이 내시되어 제1차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4년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 여건 따른 추가세입 내역은 구청사의유료주차장으로 인한 수입 그 다음에 여권 발급업무의 이관으로 인한 수입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관련 수수료 재검토 등으로 인한 수입이 있습니다. 세출 내역은 7-3페이지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바주요내용은 첫째, 공원관리 인부에 대한 기본금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인상분과 공원공공요금 추가분 그 다음에 공원관리 인부의 보상금 인상분 등 대부분 인부임의 인상으로 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녹지관리 인부에 대한인부임인상도 계상돼 있습니다.
세번째, 교통전문직 2명의 고용과 버스전용차선 단속공익요원 32명의 봉급계상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 관련 제 용품비공공요금 제세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네번째,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따른 단속원 여비 교통전문직 복리후생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섯번째, 청권사 주변도로 개설 및 이수중학교옆관통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16억 8,8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섯번째, 도로관리 인부에 대한 인부임 및 보상금 인상은 도로시설 관리용 특수차 2대 운영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민간견인 대행료에 있
어서 종전 시수입분이 구수입으로 전환되는데 따른 4억 3,200만원이 세입 계상돼 있습니다. 세출은 역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 있습니다. 3만원씩 80대해서 180일을 곱하면 4억 3,200만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는 지난번에 이것 답변요지를 생략했는데 말씀이 계셔서 그대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94년 감사시 아파트 주변도로 포장관리 문제에 관하여 각동에 쓰도록 9억원의 포괄비가 있어서 그걸로서 공사를 해 주겠다 했다가 동 순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부족한 예산이 왜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로서 '95년도에는 본 예산에 9억이 확실히 있어서 충분하다고 본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하수관리 등 모든 인부임에 대한 것이 계상이 돼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시에임금규모를 왜 몰랐던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94년도에는 노임단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95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며 단가가 나온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등에도 하자보수 등이 빠졌다는 것인데 당초에좀 더 잘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질문에 서울시에서 공원의관리권을 넘겨달라는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에 누락되었던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예산에 365일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임은 휴일이 없는가 하는 질문에대해서 최고 월 30일은 일 할 수 있다고답변했습니다.다음 공원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95년말까지 더 관리하다가 넘겨줄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원의 지상권을 빼앗긴다면 단 1원도 더 투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시민의 숲과 문화예술공원은 모두 서초구의 소유이고 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간 예산을 너무 많이 들였기에 더 오래 관리하려 하는 것이고 관리하는동안은 공공요금 등 관리비를 성실히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수십억을 들인 문화예술공원을 왜 넘겨준다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관리권을 되도록 넘겨주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시민의 숲 관리권도 되찾아 오려는 것이 우리구의 의지이고 이 일에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싶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방범원이 137명 이라더니 이번에는 175명이 된 이유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은 135명은 타구에서 서초에 온 것이고 175명은 방배서 등에서 전입된 숫자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본 전문위원이 알기는 이 숫자는 모르시는 분이거나 답변하시는 분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견인료 증액 4억 3,200만원은 언제부터 계상이 된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당초 견인료 2만원이 3만원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대행계약은 공개계약인지 하는 질문에 서울시가 정식적으로 공개모집한 것 중에서 서초구의 2개 업체를 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인한 견인료 인상이라면 우리 구 조례도 개정돼야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구 조례 개정은 더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교통전문위원의 마급이란 어떤뜻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마급은 대학 졸업자 이상자 대우에 대한 대우직급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우리 구는 구에 알맞는 업체를 우리 구가 지정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 시가 하던 업체가 그대로 하고 있으나 래년부터구가 선택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부임을 365일 계상한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들 공원관리인부는 상용으로서 월급제이며 보너스 400%고 지급을 하고 있으며 월 2일 제외한월급을 주고 있고 월 10일 결근한 경우는 25일분을 봉급으로 주며 따라서 연말결산 시점에서는 약 10%의 예산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공히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5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95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