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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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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10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된 안건

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곡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4.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9일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 방법,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5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4호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재 공영주차장 신축)을 상정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4호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양재 공영주차장 신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양재 공영주차장은 2018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D등급 주차장으로써 소음 및 부식 등으로 재건축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와 문화 복지서비스 증대를 위해 주차장 신축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양재공영주차장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재 공영주차장 신축)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의안번호 제 154호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양재 공영주차장은 약 20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구조부재의 부식으로 인한 철판의 두께 감소, 부재 처짐 및 기울기 측정이나 부재 접합부의 부식과 반복하중 등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철골구조의 특성상 보수·보강 후에도 차량의 통행에 따른 피로하중으로 또 다시 보수·보강이 반복적으로 필요 하므로 근원적인 처방과 경제성 안정성을 고려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상태 평가결과 D등급으로 조사되었고, 아울러 위 지역의 주택가 주차 수급률이 69.9%로 저조하고 주간 일일 불법주차 대수의 과다 등으로 인한 주차장 확충의 필요적 요건은 충족되어 보이며, 또한 위 주차장 조성은 비석어린이공원 부지와 기존 주차장 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그 지상 일부에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이는「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단서 조항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인 ··…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주차장 연면적은 6162㎡로 위 복합시설 전체 연면적의 약 72%로 위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할 것으로 공영주차장 지상부분의 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건립비 등으로 약 196억원을 계획한바, 그 중 건축물 공사비로 약 167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이는 단순 계산상 평당 공사비 약 645만원으로 계산되며, 그 산출내역은「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소요예산은 전액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지역에 주차장 확충의 필요성과 더불어 노후한 기존 주차장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재건축을 추진함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재 공영주차장 신축)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비석어린이공원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D등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D등급이면 안전하지 않다는 등급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D등급보다 더 위험한 단계의 등급이 또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것은 붕괴위험 정도가 E등급이 있는데요. D등급 자체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최종배 위원
이것은 D등급이기는 하지만 D등급에서도 E등급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등급으로 볼 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해당 주차장을 여러 번 이용합니다. 양재1동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양재천 나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쪽에 주차를 하고 양재천 연인의 거리라든지 양재천을 걷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위에서 녹물이 떨어지고 정말 주차할 때마다 불안해서 주차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에 보면 지금 계획상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애초에 저희가 작년에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그때는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맞나요? 그 이후에 혹시 이런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복합시설로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였고요. 거기에 세세하게 어떤 용도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과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원준 위원
층별 계획안을 보면 카페도 들어가고 서리풀 노리학교도 들어가고 모자보건센터도 들어가고 여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당 다목적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계획안으로 보았을 때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은 안보입니다. 전부다 아이들을 위한 영아놀이방 또 우리 모자보건센터라고 하면 우리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대상으로 한 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보이는데요, 이 지역에는 아이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수요조사가 다시 한 번 필요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준비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집행 단계까지 평당 대략적으로 645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만 너무나도 좀 그냥 포괄적인 그런 보여주기식 그런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금액이 우리 앞으로 의안 심사하는데 있어서 제출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하신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장 주차 문제로 인해서 주택가의 주차장 공급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적인 안배가 좀 되면서 주차장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양재 지역구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상대적으로 양재동이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양재동에 주차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하시는 것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요. 다른 또 양재외 다른 방배동 같은 경우에도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외하면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역적인 안배를 통해가지고 이런 공영주차장 공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양재 공영주차장 신축 관련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확충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시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저희도 현장 방문도 했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지하를 파서 이렇게 하시는 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이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차관리과가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구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특별회계 목적도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쓰기 위해서 범칙금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성된 특별회계인데 지금 보면 강당, 모자보건센터, 서리풀 노리학교, 반딧풀센터, 카페 이런 부분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금 공급하기 위해서 쓰라고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얼마 정도 지금 있습니까? 혹시 지금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한 480억 정도 되고요, 올해 예산안은 600 억 정도 됩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지금 있으세요, 특별회계 예산이?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지금 위원님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이 ······.
고광민 위원
잔고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잔고 말씀하신 것이죠?
고광민 위원
지금 한 200억 정도 매수하고 또 신축하시는데 쓰시는 비용이 한 4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있으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현금 시세로 생각하면 한 300억에서 400억 사이 정도.
고광민 위원
400억 정도요, 그러면 지금 양재 공영주차장 건립하고 내곡동 주차장 부지 매수하고 그러면 거의 재원이 없으신 것이네요, 특별회계에.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내년에 이것이 200억이라는 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억이라는 돈이 내년에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도별로 예를 들면 200억은 3년간 공사를 하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계산상으로는 어찌되었건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내년도 예산안을 내년도에 내곡동 부지 108억을 주고 사고 이 공사를 한다면 내년에 예산 규모는 지출이 한 32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예비비로 저희는 잡지 않습니까, 나머지 금액을. 그 돈이 한 170억에서 16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광민 위원
일단은 이쪽 주차 수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짓는다면 주차장 특별회계 본 목적에 맞는 주차장 확충에 맞게 쓰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다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주민편의 시설을 같이 넣으시려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 하셔가지고 같이 지으시고 그 남는 주차장 특별회계 비용은 주차장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또 다른 주차장을 공급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회계 편성을 통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주차장 부지잖아요, 전체가. 주차장 부지에 부대시설로 지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방법을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주체들이 거기에 합당한 사용료를 낸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고광민 위원
이것은 모자보건센터, 서리풀 노리학교, 반딧불센터, 카페가 어떻게 주차장 부대시설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대시설로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틀릴 수 있잖아요.
고광민 위원
글쎄 저희가 현장방문 할 때도 이런 다목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고요. 지금 이 안을 받아보았을 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저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것 같으면 주차장회계로 못할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시설이 필요한데 주차장 부지로 사고 그 외의 건물을 다목적으로 또 다양하게 집어넣는다, 이렇게 써서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편성할 필요 없이 주차장회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회계로 처리하면 되지 뭐 하러 이렇게 일반회계 편성을 할 그런 번거로움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셔가지고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목적으로 하시려면. 주차장 확충을 하기 위해서 뭐 아주 지하까지 파 가지고 대폭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방안이라면 질의드릴 내용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목적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의 시설,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회계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그럴 용의는 없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해서 건물 우리 부지에 건물 짓는 것이라서 부대시설로 짓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돈이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이랄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했으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광민 위원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특별하게 모아둔 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사용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사안들은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이 되었을 때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맞지, 지금 다른 지역들 주차 문제가 많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특별회계가 쌈짓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쌈짓돈 쓰는 식으로 해서 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해놓아서 국비도 한 20억 정도가 투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비도 요청해 놓았는데 시비도 그 결과가 나와 보아야 알겠지만 한 30억 정도 요청한 상태라서 그런 것도 자꾸 일반회계 나누고 특별회계 나누어서 하는 것 보다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운영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주차장 공급하는 것 또 주민 편의시설 공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고 일반회계로 지어야 될 건물들은 일반회계로 짓고 그 잉여금이라든지 여유금이 생기는 것은 주차장 수요가 필요한 곳에 지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도 저 같은 경우는 한 3차례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상1층부터 4층까지 이런 편의시설 짓는다는 것은 처음 지금 인지했어요. 그러니까 지하1층부터 3층까지만 주차장으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편의시설로 하게 되는데 지금 고광민위원님 지적이 100%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어떤 성격을 완전히 이렇게 다 무시되는 어떤 그런 행태가 지금까지 계속 빈번하게 이어져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공영주차장이 이제 183면인데 183면 과장님 그 정도이면 주차 수요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익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자 수요가 한 70명 되기 때문에 95면 정도가 늘어나게 된다면 아마 그 수요는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현재는 지하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지하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없는 것이지요. 지상만 구조물이 있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수원 국장님 조금 전에 고광민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특별회계 성격을 이렇게 편법으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이상한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김익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복 결정을 해가지고 올해 5월 달에 도시계획시설을 거기에서 주차장의 공고나 중복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데 저희가 이제 비근한 예로 전에 서초1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하다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우선 사실 일반회계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주차장특별회계가 그래도 저희 아까 말씀하신대로 잉여재원이 있고 해서 그것으로 한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하면 그것은 상당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현재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로서 그 지하에 하고 앞서 담당과장 말씀대로 이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국비라든지 시비 같은 것 외부 재원을 저희가 공영주차장 이것을 건립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장은 안 되었는데요, 그것은 내시되는데 있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이것을 해가지고 하면 또 복합화시설라고 해서 이것을 같이 하게 되면 더 10% 이상의 더 가산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SOC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저희가 서초구에서 이런 생활SOC 사업으로 해가지고 복합화시설로 함으로써 국비나 시비를 더 가산을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국장님 복합건물로서 함으로써 시비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가산으로 해서 10% 더 예상해서 지금 행정부 들어서 가지고 생활SOC ······.
위원장 김익태
10%이면 전체 공사비의 10%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것은 제가 지금 봐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가산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국비가 20억이 내시 되었습니까, 20억?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
위원장 김익태
가내시 받았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아직까지 가내시 받은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래서 아까 20억, 시비는 3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그런 지원을 받으면 사전에 이렇게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고 가정할 때 확실할 때 이렇게 요청하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요, 무턱대고 우리 요청하지 않잖아요? 담당 어떤 그쪽 직원 분들하고 소통을 먼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것 준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국비는 메일로 받은 사항인데요, 1년에 한 6억 5000씩 해서 3년간 받는 것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낸 상태가 아니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비는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요청 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위원장 김익태
얼마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30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요청하면 그 금액 다 내려 보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것은 시에서 판단해서 어떻게 될지는 그 사항까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주차장만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만 건설할 때는 이런 것들이 지원금이 없는데 이런 복합시설로 하면 지원금이 있다, 이 말씀이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은 이제 다만 특별회계나 뭐 일반회계 관계없이 하는 것이지요, 내시 하는 것은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위원장 김익태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이것,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일단 우리가 여러 번 가 보았고 거기는 꼭 필요한 위치이고 또 그러니까 통과는 시켜주되, 뭐 지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것 여기에서 따질 이유는 없잖아요. 나중에 예산 올라올 때 하면 되니까요.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추가적으로 짧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상에 있는 주차장이 이 공사로 인해서 지하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초3동 같은 경우에 부지 확보를 하고 지금 보면 오늘 올라온 안건도 민간위탁 주어서 일반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건물 올라가는 것 하고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이 공사비하고 이쪽 같은 경우도 구분을 지어서 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 서초3동 같은 경우도 부지 매수를 해서 일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상부를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쓰시다가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는 현장 점검할 때 모두 다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지상 건물에 대해서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상건물은 지금 이렇게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안전등급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축비와 지상에 대한 건축비를 혹시 구분 지으실 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구분은 짓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어렵지 않죠. 구분 지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단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시지 않을 것이라면 일반회계로 구분지어서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정우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하세요.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에 보면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전용건축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해당 양재동 주차장은 70%를 상회하면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의 논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지출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셨는데 물론 검토해 보셔야 되겠지만 주차전용 건축물에서 주차장 면적이 70% 이상이면 주차장 전용건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시행령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면 안돼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 내곡동에 아우디건물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최종배위원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시설로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사 진행 중에 주민소송을 통해서 공사 중단 되어서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지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70% 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정비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정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서초구 전체를 지금 16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주차 수급률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올해 10월에 183개 구역으로 확대되어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정보가 나오겠지요. 여기 보면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주차 수급률이 100%에 미만되는 도달되지 못하는 지역은 반포2동 한 군데, 방배2동에 두 군데, 방배3동에 한 군데, 양재1동에 한 군데, 내곡동에 세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지금 양재동 주차장은 양재1동에 주차 수급률이 주간에 55.6%, 야간에 54.8% 가장 낮은 것으로 보여요. 아, 가장 낮은 것은 아니군요. 더 낮은 데가 내곡동에 세 군데나 있군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쪽이 수급률이 현재 보면 5위 정도로 우리 구 전체로 보자면 한 108%인데 여기는 6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다음에 안건 나오겠지만 내곡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 수급률이 최저 34%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확충이 필요한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주차 수급률이 100% 미만되는 곳 위주로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데이터로 가지고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의안검토보고도 있지만 관련법규를 숙지하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잘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 있어요?
고광민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김익태
간단하게 하시지요.
고광민 위원
지금 주차장이 복합시설로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비율에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30%에 대한 부분, 70%에 대한 부분 통해서 복합시설이 들여갈 수 있다 이것은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부분의 문제이지 이 부분이 회계상의 문제는 아니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김정우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건물 자체가 주차장 전용건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로 짓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특별회계로 해서 일반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주차장으로 복합시설로 볼 수 있는 70%에 대한 것 외에 30%에 대한 시설을 짓는 것은 이것의 구성상의 문제이지 회계상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 생각에는 시설을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상부에 건물 짓는데 이 전체가 주차장 전용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합이라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사용 편의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답변을 지금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하실래요? 지금 고광민위원님 질의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하신 주차장 비율에 대해서 70%, 3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고 그러나 현재 고광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 구분을 말씀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차장 70%, 30% 비율은 일단 한번 봐야 되고 저희가 주차장이라고 종전에도 지금까지 건립하면서 복합화시설로 중복 결정해서 해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재원상의 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염려하신 대로 일반회계 쪽에서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주차장특별회계 본 목적에 맞게 여러 주차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점검할 때도 모두 주차장 안전등급 D등급으로 노후된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립하겠다 좋은 아이디어로 공원을 파서 이렇게 진행하겠다 그래서 저희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현장방문 할 때.
그런데 느닷없이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같이 짓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회계 구분상 주차장특별회계에 한정되어 있는 회계의 특성상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하고 구분을 지어서 진행되면 더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건물을 복합시설이 들어오지만 저희가 뼈대만 골조만 올리는 것입니다, 상부에. 그리고 각 과에서 필요한 보건센터, 노리라든지 밑에 카페 인테리어는 일반회계에서 각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설치할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골격만 짓는다고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거기에 건물에 들어가는 인테리어가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회계 뭐 그것은 나중에 따질 문제이고 여기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여기 지상에 들어가는 건물은 어떤 식으로 검토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만드셨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다시 말씀 ······.
전경희 위원
여기 들어가는 강당, 다목적실, 모자보건센터, 서리풀 노리학교, 반딧불센터 이것 어떤 분석에 의해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을 결정을 하셨는지?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여기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에 있는 그대로 지상1층부터 4층까지 부서에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복합화 시설이라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1층에는 반딧불센터, 노리학교, 모자보건센터 해서 용도를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느티나무쉼터에도 모자보건센터 있지 않아요, 없나? 내가 기본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보면 이쪽에 내곡동 지역에 지금 이런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양재·내곡지역에. 지금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있지,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있지, 느티나무 쉼터 있지, 내곡주민편의센터 있지 집중적으로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도 되느냐 그 생각이 들고, 이 주차장 건물에 밑에 활용해서 위에 건물을 다 지어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참 좋은 것인데 꼭 이렇게 이런 시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나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안인데 지금 현재 이 안으로 해서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부서에서 각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한 것인데 해당 기능 부서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곧 예산편성할 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이것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땅이 있고 건물이 있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넣어서 나중에 운영비 감당은 어떻게 할지 그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것은 해당부서별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곡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10시 19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55호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곡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상정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5호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내곡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곡지구 개발 후 주차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확보는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확충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주차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내곡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곡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내곡동 지역은 급격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아울러 청계산 방문자와 상가 방문자로 주차수요가 많고, 내곡도서관 및 열린문화센터 이용자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 민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열린문화센터 이용자의 주차장 협소로 인하여 위 센터 인근의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으로 주차장 확충의 필요적 요건은 충족되어 보이고 위 지역 인근의 주차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을 살펴보면 위 각 부지는 현재 유보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태이며, 인근의 상업용 표준지 공시지가는 605만원으로 이를 적용한다면 부지가액이 약 242억원 정도로 계산되고, 우리 구에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인 약 108억원에 이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한편 위 부지의 소유자는 SH공사로 우리 구에서는 이를 위 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조성원가로 협의 매수할 계획으로 보이나, SH공사의 입장에서는 다른 용도로의 부지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매도나 활용 등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여지도 충분한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이를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인근 비교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가격대인 조성원가로의 매입은 구 재산 취득의 경제성 측면에서도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지역에 주차장 확충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더불어 인근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도 현저히 낮은 조성원가로의 구 재산 취득의 경제성 측면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곡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신원동 329-3번지 일대 인근 주차난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가장 이쪽에서 주차난을 유발하는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곡도서관이 있습니다. 내곡도서관의 주차장이 사용하는 것이 8면인가 있는데 1일 방문자가 900명 정도 되어서 주차를 해 놓을 데가 없고 주로 보면 안전지대랄지 불법주차가 내곡중학교 인근 쪽으로 해서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최원준 위원
지금 내곡도서관 및 내곡열린문화센터의 이용자의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지도상에서 보니까 거리상으로 도보상으로 갔을 때 한 400m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디 도서관이나 목적지에 가셨을 때 400m 진짜 많게는 500m까지 차 세워 놓고 걸어가는 일반적인 형태가 온전한 것인지 그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먼 감은 있지만 그렇게 또 1㎞ 이상 10분 이상 걷는 거리는 아닙니다. 거기 보면 내곡도서관 부지 옆에 유보지가 있고 바로 그 앞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여기가 서초포레스타6단지아파트 그리고 서초포레스타5단지아파트, 내곡중학교 이런 굉장히 공동주택 주거밀집지역인데 이런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집 옆에 유보지에 공터가 어떻게 보면 공동시설물인 열린문화센터와 도서관의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시설로 건립됐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맞습니다. 그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에 불법주차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교통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이 더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그 또한 좋은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최원준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관에서, 구에서 대중교통을 통한 어떻게 보면 그런 편의성 향상이 아니라 차를 가지고 열린문화센터나 도서관에 와서 편하게 이용하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회적 분위기나 환경오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안 지어야 되느냐, 지어놓고 수요를 맞출 수 있느냐 주차장을 지은 만큼 다른 수요가 생기는 것이고요, ······.
최원준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맞습니다. 차를 이용하시는 분의 편의성도 중요하고 또 이 부분에 주거하시는 분의 주거환경 악화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차를 많이 가져와서 인근에 불법주차가 많아서 주차장을 지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 그러면 서초관내에 자동차를 많이 이용해서 불법주차가 많은 시설이 여기 한 두 개뿐이겠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SH에서 조성원가로 싸게 이 부분을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의안 검토보고에 보면 오라카이호텔은 말 그대로 상업지에요, 상업지. 그런데 여기는 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당 605만원과 지금 272만원은 비교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이라고 하지만 유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원준 위원
그런데 상업지로 호텔을 지을 수가 있나요, 양도변경해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유보지인데 저희들이 변경을 주차장용지로 국토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답일 때야 한 4, 50만원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그 자체로 개발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가치는 답일 때와는 따질 수 없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건 대로에 있는 오라카이호텔과 지금 답이여서 어쨌든 용도지정이 안 되었지만 여기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주민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싼 것인가 하는 부분은 호텔이었을 때 평당 가격과 비교했을 때 평당 1㎡당 비교가치가 낮기 때문에 싸다는 얘기이지 이게 주차장부지나 그냥 일반 답인 용지의 가격으로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게 싼 가격인가 하는 부분도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 이 내곡동은 아시다시피 한국콜마라든지 예전 아우디 리본모터스 사태로 주민들이 아주 민감하고 주변시설에 대한 촉각이 곤두서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아파트에 이런 대규모 주차시설을 그것도 우리 동네분들이 이용하기 보다는 인근지역에서도 오겠지요, 여러 가지 공동시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크게 건립되어서 구청이 땅까지 매입매서 주차장을 올려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주민의 민원이 우려되는 바인데 그에 대한 약간의 계획이나 생각도 있으신가요? 단순 설득인가요, 아니면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또 하나 더, 만약에 이것을 저희 구에서 매입해서 예산 잡아서 매입한 다음에 또 이것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공청회를 하고 했을 때 아주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을 때 아우디 리본모터스 시태처럼 다시 SH에서 팔아서 지금 콜마로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요, 지금 현재 그쪽 주변에 주차시스템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주민들이 주차장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부지가 있다든지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하면 좋은데 그쪽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바로 앞에 공원이 있고 유보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전혀 주차장을 새로 만들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인데 그쪽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땅을 사서 그 땅이 예를 들면 건물 짓거나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땅이 1200평이 되기 때문에 그 땅 자체에 아파트하고 거기 높이가 고저차가 5m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밑 부분에 주차장을 세운다면 그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원준 위원
마찰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아니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최원준 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부분은 이것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근에 주차장이 없고 열린문화센터 내곡도서관에 근본적인 해결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SH공사에 낮은 단가로 토지를 매입해서 짓는다고 하셨는데요, 뭐 취지이야 저도 백번 공감하고 주차난에 있어서는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여기 땅값이 싸서 저렴해서 경쟁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하신 최원준위원님, 답변하신 박판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셨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쪽에 주차장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최종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원준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아파트에는 주차장이 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라고 할지라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바로 인근에 있는 붙어있는 주민들이 차량이 많이 그쪽에 옴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저희들 아우디나 예전처럼 유해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선 본위원 같은 경우에 해당 지역이 굉장히 유보지로서 그리고 아무런 계획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부터 꾸준하게 지적을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SH에서 조성을 하면서 철재 휀스를 세워 놔가지고 밖에서 보기에 굉장히 삭막하고 그리고 조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안에다가 꽃까지 심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꽃까지 심어서 말 그대로 철재 휀스 안에 꽃을 심어놓는 정말 웃지 못 할 그런 풍경까지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본위원은 해당 유보지에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유보지 어떤 시설 계획이 없고 방치되는 것 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주민들로부터 한 가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곡동 도서관은 대부분 주민 분들이 걸어서 다니세요. 걸어서 다니시고 그리고 우리 열린문화센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앞에 도서관 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쪽에다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하시고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 우리 청계산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쪽에 주차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해당 부지가 조만간에 도서관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휀스가 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넓은 공간에 주차할 공간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법 주차가 행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오라카이호텔에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들이 투숙을 하시기 위해서 많이 오시고 계시는데 버스들 아주 관광버스들이 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주로 많이 댈 것이다. 그래서 아주 많은 매연과 소음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앞에 있는 내곡중학교 아이들 통학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이 바로 학교 앞에 있으니 아이들 통학로가 불안하다 걱정이 된다고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앞에 청룡마을도 있고 또 내곡동 본마을도 있지요. 그쪽 안에서도 주차장에 대한 어떤 불법주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만약에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조성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차장이 확보가 되게 되면 좀 빠른 그쪽 내곡열린문화센터 앞에 조성이 될 그런 휀스가 쳐지기 이전에 빠른 어떤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오라카이호텔 옆에 보면 환승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쪽 부지를 활용할 계획은 없으셨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김정우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쪽에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해보았는데요. 저희들이 사용료 문제로 인해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 사용료가 너무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수요에 비해서 사용료를 그렇게 많이 과다 지급해서는 저희한테 특별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 주민의 민원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것도 시행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대형차가 들어온다면 걱정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영주차장에 대형차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다 소형 주차만 세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도 주민들이 원하면 그쪽이 이제 아파트라 하더라도 두 대, 세 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가까이에 주차장이 있어서 거주자로 사용한다면 그것도 좋은 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해당 유보지는 어쨌거나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서 분명히 조성된 부지입니다. 그러면 외부인들이 와서 어떤 주차를 하고 정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주차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주차장이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지 누구를 위해서 공급이 되어야 될 주차장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고 아까 전에 대형버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께 안심시켜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SH공사에서 저희한테 매각의사를 표시해서 저희가 매수하려고 계획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매수하려고 매각에 대한 요청을 한 것인가요? 어떤 연유로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된 것인가요?
위원장 김익태
과정.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고광민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질의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에 4월 달에 수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SH공사에서. 그때는 저희들이 의사표현을 안 했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주차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 검토하던 중에 이러한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SH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의한 사항이고요. 저희 SH공사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유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보지 상태로 해서는 판매를 할 수 없다는 부분과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현재 저희가 이제 주차장으로 용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유보지에 대한 조성원가는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것인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것은 자세한 것은.
고광민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비교를 하는 것이 지금 상업용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제 삼으셨잖아요. 그것 대비 이제 저렴하다, 이제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조성원가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최원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금액이 과연 저희가 대부분은 조성원가이면 상식적으로 굉장히 저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연유인지, 저희가 매수 의사를 했고 매수 의사를 할 때 이 부분이 저렴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하셨을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저렴하다는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대부분 지자체 사업을 하는 것은 수의계약해서 원가로 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표준지하고 비교하는 것은 현 실질적으로 조성원가는 아마 거기 SH공사에서 원래 발표된 내용이에요, 조성원가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조성원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광민 위원
일반 공급 원가로 발표된 내용이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저희가 주위에 이 가격이 싸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기 위해서 주변의 표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최고가인 상업용 용지하고 비교를 해놓으면 상당히 저렴하게 보이지만 이 자체가 저렴한 지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 부분은 ······.
고광민 위원
그리고 저는 뭐 이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많이 제기 드리고 있지만 이 부지매입 확보 차원인가요 아니면 정말 주차장 건립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매수를 하시는 것인가요? 한번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 저희들이 땅 장사를 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서를 땅을 매입해서 싸다고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땅을 사려고 그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까 최종배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열린문화센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100대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올 연말이면 도서관을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요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지요. 그 문제도 있고요. 지금 현재에도 도서관 찾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싸다고 해서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조성원가가 타당하게 저렴하다라는 것은 이제 계산해 보면 나올 것이고요. 또 여기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회계 목적에도 맞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합당한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주변 주민들이 이 주차장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고려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종결할까요?
최원준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이것 주차장 부지 매입하셔가지고 3개월 있다가 이제 조성 후 이렇게 계획하시는데 이것도 나중에 양재주차장처럼 주민시설도 같이 넣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땅을 1200평이라는 것은 워낙 대규모 땅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평면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150정도의 차량을 댈 수 있는 평면식 주차장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건물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최원준 위원
지금 상태로서는 다른 주민시설은 전혀 검토도, 나중에 바뀔 수도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것은 행정 수요에 맞추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최원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곡동 공영주차장 매입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을 반영하여 재난의 예방 및 대비·대응·복구 활동을 하는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한 지원내용을 마련하여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제1항에 구청장이 자율방재단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제3항 ~ 제5항에는 자율방재단 여비 지급에 대하여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등 변경 표준안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재해보상금 청구 및 그 세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율방재단원이 재해관련 업무 수행 등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자율방재단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지역 민간자율 방재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순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조례 변경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의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해임)제1항은, 구청장이 자율방재단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며, 현행 조례 제4조(조직)제2항에서 “구청장이 단장을 위촉”하는데 반하여 “해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미비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제4항에서,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 해임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구청장에게 단장에 대한 위촉 권한이 있다면 해임 권한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위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해임 사유 또한 모두 일반적인 해임 사유로 적합해 보이며, 안 제10조(운영 등)제4항 및 제5항은, “재난종합상황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재난안전상황실”과 일치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지원 등)제3항제1호는, 방재단에 대한 지원 범위 중 기존에는 “식대, 여비, 유류대”에서 이에 “운임, 숙박비, 중장비 사용에 따른 유류대 및 장비 사용료”를 품목 추가 또는 해당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위 추가한 지원 품목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예산 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그 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안 제4항 및 제5항의 신설은“필수 경비의 직접 지급”과“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적합해 보이며, 안 제18조(재해보상)의 신설은, 자율방재단원의 재해보상 청구 및 그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각 규정하였으며,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제1항에서, “보상의 종류”를 제1호 내지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례안과 일치하고 있으며, 그 이하는 그 지급에 관한 절차나 민법의 상속순위 등 일반적인 원칙들을 규정한 것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부합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준안에 보면 재난의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활동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런 복구활동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최종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이번 링링 태풍이 왔을 때 지역에서 복구활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연간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있는 활동으로 보여지는데 많이 있었나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주로 아시기에는 새마을협의회 연막소독하는 그 정도로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도 하지만 이분들도 계속 연막소독식으로 해 왔었고요. 그리고 평소 예찰활동을 해서 안전신문고 같은 데 올리고 매월 4일 안전캠페인의 날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훈련도 받고 평소에 그렇게 하는 활동이 주로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아마 도드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주요활동은 재난상황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에 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매달 이렇게 월례모임을 통해서 지역에서 조그만 봉사활동이라든지 아까 연막 소독 활동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꽤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식대라든지 여비, 유류대 같은 것이 지급이 되었나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활동비조로 지금 드리는 것은 분기당 10만원 정도 각 동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조로 한 번 활동 가면 1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금액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느껴지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재난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에 어떻게 보면 활동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어떤 다른 소모임이라든지 연막소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여비가 지급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운임이라든지 숙박비, 중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에 대한 유류비 이런 것들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매달 책정될 수 있는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여비라는 표현에 어디 관내에서 활동할 때 여비가 아니고 1년에 이분들이 14시간 정도 교육을 받을 때 1만원씩 드리는 그 부분이고 만약에 교육을 들어가면 주로 서울시내에서 교육을 받습니다만 지방에 갔을 때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지급하겠다고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 지급하는 그 1만원은 교육 갔을 때 주는 비용을 실비적으로 1만원밖에 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난활동 중에 여비로 1만원을 드렸다는 그 표현은 아닙니다.
최종배 위원
일단 여비까지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정확하게 원칙에 따라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타 부서에서 보면 여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여비를 받았고 누구는 못 받는 그런 사례들도 제가 종종 보게 되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할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명확하게 어떤 규정에 따라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전문화협의회라고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 모임도 이런 비슷한 성격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중복되는 일들은 또 혹시 있지 않은지 궁금한데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제가 캐치가 안 되는데요, ······.
최종배 위원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이런 어떤 자율방재단도 운영하고 계시지만 안전문화협의회라고 하는 일종의 정식 단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자체가 비슷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쭈어보는 내용이었고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방재단이 18개 각 동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일문일답으로 바로 답변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18개 동 중에서 3개 동이 구성이 안 되어 있고 15개 동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이분들 구성원들의 연령대가 조금 일반적으로 다른 단체보다 낮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대는 50에서 70대 정도로 평균적으로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만 연령대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연령대가 높으면 그게 이런 활동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찰활동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활동하는데 건강상의 체력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래요? 그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연막소독 새마을단체 새마을지도자인가요, 그분들이 연막소독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연막소독을 않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환경 문제 때문에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전에 연막소독할 때는 활동하는 것이 표시가 났었지만 지금은 저희들 관내에서는 건강상에 안 좋다고 해서 지금 안 하는 것이 수년전부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분들이 활동이 눈에 잘 안 띄인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27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45호 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46호 서초역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5호 및 제146호 방배가구거리 노상 및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은 방배동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방배가구거리(방배동 765-1 일대)에 총 10면의 포켓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비를 교부 받아 올해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12월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초역 공영주차장은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 추락사고로 장기간 폐쇄되어 서초3동지역 인근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주차전용 복합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매입 완료한 인근 건물(서초동 1542-11)과 함께 11월 말까지 철거한 후 주차전용 복합건축물 착공 전까지 서울시투자심사 및 건축설계 등 해당절차 진행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므로 빈 건물 우범화, 도심 슬럼화 방지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평식 주차장을 임시로 조성하여 금년 12월부터 1년간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의거 주차장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주차장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초구민과 방문자에게 주차편익 제공은 물론 안전한 보행 환경과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은 방배동 765-1 일대 보도를 축소하여 조성하는 총 10면 규모의 포켓주차장으로써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19년 포켓주차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5억(전액시비)을 교부받아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초역 공영주차장은 기존 서초역 기계식 공영주차장 건물(서초동 1542-12)과 금년 매입한 인근 건물(서초동 1542-11)을 금년 11월 말까지 철거하여 신규 주차전용 복합건축물을 착공할 때까지 총 23면을 임시 지평식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체 선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하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2019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위탁관리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 내용에 따른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방배가구거리 노상 및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가결되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서초구민과 방문자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행환경과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의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방배동 인근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조성되는 주차장으로 그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주차장법」 제8조에서 주차장은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 받아 관리를 할 수 있고,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수탁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각 기준 등에 부합된다 할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면수 10면에 소요예산 5억원으로 설치되고, 운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방식과 무인관리시스템에 의한 운영, 위탁기간은 1년으로 예정가격은 1012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019년 9월 현재 서초구 관내에는 31개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본 동의안의 주차장 또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6호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의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이는 기존의 기계식 주차시설과 구에서 기 매입한 인근 부지의 건축물을 각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그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주차장법」 제8조에서 주차장은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 받아 관리를 할 수 있고,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수탁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각 기준 등에 부합된다 할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면수 23면에 소요예산 2억 6300만원으로 설치되고, 운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방식과 운영시스템은 유인 관리로 조성·운영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1년으로 예정가격은 5691만 4190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위와 관련하여 원래는 위 각 부지와 더불어 서초동 1542-10 부동산을 추가 매입 후 서초역 공영주차장과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위 추가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당사자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그 매입 기간의 불확실성과 기존의 구 소유 각 부지가 유휴지 상태로 이는 구 재산의 사용료 상당의 계속적 손실을 입고 있다 할 것으로, 이의 손실 감소와 더불어 선차적으로 위 주차장을 조성·운영하면서 향후 추가 부동산 협의매수에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한 고육책의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2018년 11월 현재, 서초구 관내에는 31개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본 동의안의 주차장 또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맨 먼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금 건물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 이제 10월에 비계를 설치해서 철거에 들어가는데 이 주차장으로 쓰던 자리는 기계식주차장이라서 일단 건물로 볼 수는 없고 그 옆에 있는 추가 매수한 건물도 저층으로 소형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10개월 가까이 걸려서 철거가 이제야 진행되는데 이렇게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 이유 좀 정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20일에 명의가 이전되어서 서류와 행정적인 절차가 6월 말 정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는데 저희가 잠원동 사고가 나서 거기 철거심의위원회 심의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입찰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한 3개월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늦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하여간 저희들의 원래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11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저희가 안전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도 층고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철거를 진행, 먼저 철거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 옆에 건물 11호도 저희들이 철거하는 데에 옆에 바로 주위에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져 있잖아요. 서쪽 면하고 북쪽 면에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그 부분 철거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그 서초역 공영주차장 부지는 여러 특수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성을 감안한다라면 통상적인 사업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속도를 내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긴급성이라든지 이것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잠원동 사고 이야기 하셨는데 잠원동 사고 때문에 철거가 어떤 것이 바뀌었습니까? 물론 추가될 수 있다고 손치지만 그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연된다는 것은 저는 이 지역구 의원이기도 합니다만 지역민들의 현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철거라든지 기타 진행 사안들은 이렇게 많은 딜레이가 되었는데 이것이 개인 부지이면 한 달도 이렇게 놀리지 않습니다, 땅값이 얼마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1년 가까이를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것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지금 민간 위탁 들어온 것은 지금 철거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이 부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신다면 지금 철거라든지 또 추가적인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기간들도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주어가지고 서울시 투자심사 및 선축 설계 등 해당 절차 진행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 이 다소 시일이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사실 확정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주어버리면 1년 계약하면 1년 이내에 이 심의 통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 지키지 위해서 그러면 1년 기다려 되는 것인가요?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1년이 걸렸다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계약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6월 말에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걸렸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잠원동에 철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잠원동에 그런 사고가 나서 안전사고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잠원동 핑계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여튼 민간 앞으로 건물을 올릴 때까지는 여러 가지 또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희 건물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하에 증축하는 그것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서울시에 거기 동사무소 짓는 부분이랑 해서 그런 부분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당기는데 일단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1년 이내의 우리의 사업이 변경되면 그때 다시 그런 계약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약서를 할 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문제 사안에 대해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혀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현안에 대한 부분의 시급성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전에 이렇게 민간위탁 같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 같이 지금 18개 동에서 유일하게 서초3동만 주민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작년에도 저희 구의회에서도 협조해서 안건도 빨리 통과를 시켜드렸고 지금 절차상으로는 다 계획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획에 있어서 잠원동 사고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루스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인 안건하고 다르게 생각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투자심사라든지 건축설계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 계약기간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에 따라서 또 사업이 딜레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년 이상 보시는 거예요 서울시 투자심사를?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1년 이상이 걸릴지 또 빨리 진행을 하면 ······.
고광민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확정도 없이 지금 1년을 민간위탁 주어버리면 한 5개월 만에 승인 났다, 그러면 그 이후에 1년을 지켜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약기간 내에라도 저희들이 사업변경 내용이 바뀌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업 변경이 그러면 6개월 안에 변경되면 주차장 민간위탁을 해지한다.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아서 계약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이 부지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손 쳐도 많은 시일을 기다려야 돼요, 주민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감안하시고 이 부지에 대한 사업진행의 속도를 내주시는 것이 뭐 형평성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지는. 그런 관점에서 속도에 대한 부분을 좀 내주시고 너무 루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그냥 속기가 남아야 되는데 그냥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밝혀 주시고요. 일문일답할 때는 그냥 바로 바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초동 공영주차장과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셨고 우리 의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장에 나가서 지켜보았던 그런 사항들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늦게 루스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건물 때문에 딜레이 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이번에 철거가 늦어진 이유도 사실은 그쪽과 계속 추가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같이 철거를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셨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생각한 부분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사실 철거비용을 절약하는 그런 비용들도 있었을 것 같은 데요,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호, 12호는 저희들이 이제 철거가 진행 중에 있고요. 10호가 문제인데 그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옆에 11호를 쌌던 가격을 제시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그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서 좀 난항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처음에 저희가 제시했던 가격하고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10억이면 거의 우리 애초 계획보다 한 10%정도 더 비싼 가격으로 보이는데, 원만하게 이것 매수가 될 것으로 보여 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는 기존에 땅을 산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같은 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가격대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쪽에서는 그동안 땅값이 올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합치가 안 되어서 계속해서 중간적인 조정을 중개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역의 민의는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보다도 사실은 지역구 구의원이 잘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광민부의장님께서도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보다도 지역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잘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우리 플랜A가 있으면 플랜B를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그런 시점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해당 남아있는 건물을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미 주민들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물론 주차장도 있지만 주민센터를 우선적으로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지를 확인해 본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면 정말 그분들이 요구하는 10억원을 더 추가로 지급을 하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플랜B의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랜B에 대한 계획은 사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 부지를 어떻게든 매입을 해서 저희들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10억원이라는 그 어떤 추가적인 비용을 그러면 감내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을 즉시 투입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제시한 가격과 그분들이 제시한 가격이 지금 상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합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꾸준하게 빠른 어떤 진행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러다보면 어쨌거나 그분들이 어떤 요구대로 10억원을 추가로 저희가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통해서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금액적인 부분 회의상이라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질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혹시 생각하시는 협상의 과정이기는 합니다만 금액적인 지불에 대한 의사가 추가적인 지불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 상황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얼마를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샀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1호를. 그것을 85억 5000에 샀기 때문에 지금 그 평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쪽에서는 기존에 땅이 주변의 땅값이 올라서 판 금액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땅을 1억 이상 다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직접 얼마를 주겠다 이것은 아닌 것이고요. 어떻게 되었든 부동산한테 협의를 봐서 도출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레인지(range)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우리 구에서 수용 가능한 레인지가 그냥 부동산에서 얼마 내라 그러면 저희가 더 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 부동산 외에는 완전히 전임으로 맡겨 놓으신 것인가요, 위임해서 부동산 쪽에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가 전임으로 특별하게 부동산에 맡긴 것은 아니고 관심을 가졌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부동산이 있었고 또 그 부동산에서 연결이 안 되어서 또 다른 부동산에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서 그러면 이분의, 원래는 그분들이 만나 주는 것 자체도 안했잖아요 계속해서. 그래도 이분이 그분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가격까지 제시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전속 계약은 아닙니다. 전속 계약은 아닌데 일단 그분이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해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되었건 키는 금액적인 부분이 되었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부동산 쪽에 위임을 해놓은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네요. 지금.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서 또 저희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가서 ······.
고광민 위원
그쪽 토지주가 이야기한 대로 부동산이 그만큼 금액이 상승했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은 우리 부동산정보과라든지 전반적인 거래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그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우리 공기관에서 확인을 못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정치로 그냥 딴 데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감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확인을 했는데 그분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 분이 제시하는 가격이 터무니없거나 틀린 것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같은 회계연도 안에 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여력은 있으시다는 이야기이네요. 협상의 여력은 있으시고 여력이 아예 없고 정해진 금액 이상은 협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신 것은 아닌가 보네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는 어떻게 되었든 그 땅은 원래 당초에 부의장님께 말씀하셨다시피 3필지를 사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3필지를 사서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뭐 중간에 2필지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올 연말까지는 협의를 보아서 종결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중반 정도에는 전혀 어떤 여력을 갖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여력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더 추가적인 지불에 대해서,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하여튼 저희들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가격 절충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느 가격을 딱 정해놓고 이것은 안 돼 하면 깨자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었든 그 땅을 사서 사업을 원활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협의가 지지부진해서 사실 답답하고 지역 주민 분들도 늘 보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1년여 되었는데 이제 비계를 설치하고 하는데 지금 착공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질의도 하시고 하세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또 다른 실망감을 드릴 것 같아요. 사업은 또 딜레이 되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간위탁 주는 주차장에 대한 계약도 감안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최종배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지 외에도 그 부지는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는 좋은 부지이잖아요. 추가적인 부지도 한번 고려는 해보아야 되지 않나, 플랜B에 부분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저도 서초3동 제 선거구이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서초3동 갈 때마다 동사무소가 없으니까 주차하기도 솔직히 난해하고 그러다보니 3동을 제대로 못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 새로 구입하지 않은 지금 땅값을 한 10억 정도 더 달라고 하는 분, 그 지번을 모르겠는데 그것은 애초 우리 계획상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후에 우리 부의장께서 기왕에 이렇게 하는 것 그쪽까지 매입해서 더 크게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아마 계획을 실행하다 보니 그 집에서 물건을 안 팔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계속 지연만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는 전부 피해는 주민들이 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땅이야 가지고 있으면 자꾸 오르지요. 내리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그러다보니 시기가 지나니까 계속 그 값을 부르고 난 그것은 진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유지 물건을 매입할 때 전에는 규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열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쯤에서 금년 연말까지 시한을 두고 연말까지 그것이 정말 안 되면 포기하고 그냥 우리 지금 현재 매입한 부지 그것으로 그냥 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우리 현장도 가보았지만 그 위치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설계해서 건물 지으면 그 건물은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위치상. 그러면 맹지 아닌 맹지처럼 되어 버린다니까요. 그 사람의 재산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분도 진짜 제대로 판단을 하는 분 같으면 우리한테 매각하는 것이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건물주 같으면 벌써 주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리적으로 그 사람한테 지금 우리가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 기한을 딱 주고 연말 넘어가면 절대 안 되겠다는 것을 못 박아 두고 안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매입한 땅 가지고만 그냥 설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철거비용을 지금 2억 6300만원을 이렇게 설정하셨네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산출하신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김익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산출할 때 각각 했나요? 11호 하고 12호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같이 합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합쳐서 했어요? 각각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건물 형태가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매입한 것은 일반건축물이고 이것은 사실 건축물이 아니거든. 공작물이지. 우리 지금 주차장 그것을 전부 H빔으로 조립식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것은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공작물식은 ······.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철근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저도. 모르지만 아, 저것은 돈 받고 철거할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된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철근 부분은 철근하고 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그것이 이제 판매를 할 것입니다. 그 판매비용을 아마 차감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을 아예 중량도 거의 규모 보면 알 텐데 전문가들은 그래서 일정한 중량을 예측하고 해서 그 판매수익이 얼마라는 것을 어떻게 예상할 텐데 그렇게 해서 아예 우리가 그것을 별도로 또 판매하고 그런 절차보다 철거 전문업체 그런 것 다 바로바로 그 사람들이 계산이 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11호 돈을 주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12호 기존 주차장 공작물은 우리가 더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철거해서 철거 나온 공작물에서 나온 쇠붙이가 가격이 산정되면 거기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독해야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감리가 있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나는 애당초 처음에 철거업체한테 용역을 줄 때 아예 이것은 그렇게 해서 계산을 내가 지금 얘기한 그런 방식의 계산을 먼저 하고 아예 얼마에 딱 주는 것이 낮지 않아요?
감리 같은 게 뭐가 필요 있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건물 11호도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 부분 지금은 먼저 공사가 11호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데 건물 철거하고 난 건물 철거한 자리에서 공작물 해체작업을 하게 됩니다. 해체된 부속물에 대해서 ······.
위원장 김익태
그것 얼마 예측합니까, 지금 현재? 그 방식으로 한다고 할 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공작물 철거에 대한 예측 비용은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추계 안 해 봤어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계약할 당시에 거기에서 나온 철거비용을 그쪽에서 판매해서 나온 수익금에 대해서 차감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철거방식도 어떤 방식이 더 나을지 과장님 재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저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재무과장 이덕행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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