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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06월 07일 (수) 오전 10시0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봉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41회 임시회를 앞두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때가 때이고 시기가 중요한 이때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 이유야 어떠하든 본연의 임무라고 이해하시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발전하는 큰 안목과 마음으로 성숙한 회의가 될수 있고 그간의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20일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재선의 영광을 획득하시고 제2대에서는 초대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 좋은 위상확립과 전통을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민주정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샘물이라고 하듯이 우리의 지방선거가 돈이나 지연, 학연등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고 공명하게 진행되어 지역의 일꾼, 지역살림살이를 해 나갈 진정한 봉사자를 선택하여 우리도 진정한 선거혁명을 이제 우리 손으로 해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자로서 지난 4년간 귀중한 경험이 헛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 하여 봅시다.
지방자치를 이끄는 우리들의 임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최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 합시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정봉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임기가 1995년 7월 1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 2항에 의거 지방정무직공무원 정원이 승인 통보되었고 또한 19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가 개정되어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의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894명으로 1명 증원하되 시행일은 민선자치단체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1995년 7월 1일부터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의 총수를 26명으로 하여 이 조례안에 포함시킴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 정원관련규정을 부칙에 의거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 8월 7일 제222호로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 기능직의 별정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을 당초 기능직으로 있던 속기사가 별정직으로 모두 전환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봉균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 제25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1995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민선구청장을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하는 정원의 승인 통보가 있어 총정원중 1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서초구의 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하려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2. 검토결과 구청장의 직명이 현재 일반직공무원 이사관으로 되어 있으나 6.27 지를 "구의 본청·구의회사무국·직속기관 및 동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별표를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2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방선거로선출되는 민선구청장의 직명을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규에의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정원 별개의 조례인 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에 두는 것은 지난 2월 본조례 제정시 문제점으로 거론된 바 있었는 바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서초구의 정원을 하나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95년 7월 1일 시행하여야 하므로 조속히 심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초구의 정원 총수를 기관별로 현재와 개정안을 대비해서 나열했습니다.
3.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관련조문과 지방공무원법 관련조문을 발췌해서 넣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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