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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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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9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12월 0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안숙의원(일문일답)     - 김정우의원(일문일답)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휴회의 건
10시02분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발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김익태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1차 및 제22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들이 구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한 의문사항을 집행기관에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김안숙의원, 김정우의원 총 두 분의 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은 상기 발언시간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구청장님 등 집행부에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김안숙의원, 김정우의원 순서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김안숙의원(일문일답)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불철주야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5만 서초구민들에게 살기 좋은 서초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나선거구가 지역구이며 방배본동, 방배1·4동, 반포본동, 반포2동 5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안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님들과 함께 2018년도, 2019년도에 처리하였던 서초구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서초문화재단의 현장 감사 과정에서 애쓰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각종 자료제출과 함께 질의·응답에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각종 민원 그리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안은 첫째, 현재 서초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둘째, 그중에 방배5구역에 대한 재건축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셋째,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서리풀페스티벌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구청장 조은희
예, 안녕하세요? 서초구청장 조은희입니다.
김안숙 의원
먼저 서초구 관내에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서초구 관내에는 많은 수의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적기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가 완료되거나 이주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는 공가 등에 대한 철거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지역이 우범화 되어 가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몇 가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초구 관내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개 사업이며, 그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고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사업시행인가 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사업 중 가장 오래된 사업은 어느 지역이며, 언제 사업시행인가가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 중에서 이주가 완료된 사업은 몇 개 사업이고 이주가 진행 중인 사업은 몇 개 사업이며, 이주가 실행되지 못 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고, 각 사업장마다 이주나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현재까지 적기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주로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 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서초구 관내에 재건축사업은 총 5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후 미착공 사업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 12개를 포함해서 총 17개 사업장입니다. 또 연도별 사업시행인가는 2013년도에 방배5구역, 2016년도에 방배6구역, 2017년도 반포1·2·4주구 외에 11개소, 2019년도 신반포21차 외에 2개소입니다.
미착공 사업장 중 이주 완료한 사업장은 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3차, 14차, 15차 등 4개소이며, 이주진행 중인 사업장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방배5구역과 6구역 2개소입니다. 미이주 사업장은 11개 사업장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유형별로 나눠본다면 4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주완료 후 철거 또는 착공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장이 4개소이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 중인 사업장이 방배5구역, 6구역이고 업체선정 및 사업계획 변경 진행 중인 사업장이 8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합 갈등으로 인한 사업장이 3개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주 완료 후 철거 또는 착공 준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적극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체선정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피트재건축119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조합과 조합 또 조합과 서울시의 갈등과 소송이 있는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는 특별중재단이나 공공지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내부갈등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 보상대책 수립 등 이주 중에 있는 사업장이 방배5구역, 6구역인데요. 다수의 주민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업지 철거지연에 따른 우범화, 생활쓰레기 방치 등에 대해서는 ······.
김안숙 의원
질문하면서 중복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시간이 없는 관계로 몰아서 몇 가지를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업시행인가권자로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재건축사업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사업시행인가 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서도 착공을 하지 못한 관계로 결국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등 재건축사업에 대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서초구 관계공무원들은 이렇게 장시간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과연 사업시행자인 조합만의 책임인지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제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이렇게 많은 수의 재건축사업이 적기에 착공되지 못 하고 방치되는 일은 없을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인가 후 장시간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그 원인을 분명히 분석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꼭 조합의 문제라기보다 또 지적하신 대로 서초구가 빨리 하지 못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그 과정의 혼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유형별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잘 행정절차를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방배동 지금도 말씀해주셨는데 946-8번지 일대 추진 중인 방배5구역 주택 건축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배5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는 언제 처리되었고 언제 관리처분인가가 되었고 고시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3년 7월 29일 사업시행인가가 처리되었고 2016년 7월 14일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맞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 맞습니다.
김안숙 의원
그렇다면 현재 이 방배5구역에 대한 이주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 이주가 언제쯤 완료되고 착공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고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현재 방배5구역 재건축 현장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있는 지 6년 그리고 관리처분인가가 있는 지 벌써 3년이 훨씬 넘는 현재까지 이주가 진행되지 못 하고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방배5구역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는 2013년에 나갔고 관리처분인가는 2016년에 나갔습니다. 방배5구역의 경우에 지난 2018년 6월 18일부터 시작해서 2019년 12월 현재까지 약 96% 이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합 측에서 미이주 세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수립한 후에 2020년 상반기 목표로 나머지 4% 세입자에 대해서 이주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5개월 간의 철거공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 예상으로는 2020년 11월경쯤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의원
지금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방배5구역은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주택 등이 공가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대로변 주변 공간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곳곳에 빨간 페인트로 흉측하게 쓴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미 단지 내에는 인적이 끊긴지 오래이다 보니 주민들의 통행이 불가한 상태가 되어 있고 특히 야간에는 소등이 되어 우범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많은 수의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기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 나름의 사정이야 있겠지만 이제는 도심의 흉물이 되어 도저히 그냥 방치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착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 순차적이라도 이주가 완료된 공가 등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방배5구역 사업부지 내에서 발생될지 모르는 제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초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먼저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방배5구역, 6구역 현장사진을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문자 메시지를 제가 여기서 읽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의원님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배5구역, 6구역이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이주가 미완료된 상태이고 그래서 기존 이주가 다 되고 있지 않으니까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하지 못함에 따라서 저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이주가 못 되고 있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처음에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할 법적인 의무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세입자 이주대책을 수립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지침이 2019년 4월에 수립됨에 따라서 조합 측에서도 세입자 이주대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세입자 보상 및 철거가 완료된 후에야 착공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아직 세입자 보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 철거하기가 어려운 그런 저희도 나름대로 사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 조합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공가나 주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또 권역별로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청장님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흉측하게 이렇게 서초구답지 않은 이런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서초구의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98%가 진행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에는 현재 을씨년스러워 주간에도 사람들의 통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주가 완료된 공가 등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철거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정말 거기에 대한 제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주가 완료된 블록 그러니까 도로로 둘러싸인 일부 부분별이지요, 그렇게 놓아두면 방배5구역은 44개 블록이 있고 방배6구역은 13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에 대해서 부분 철거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질문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래서 방배5구역의 첫 번째 블록 철거시기를 내년 봄으로 잡고 거꾸로 타임을 잡고 거꾸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6구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빨리 할 경우에는 내년 2월에도 가능하겠다, 6구역이. 그래서 더욱더 주민들이 문자 메시지가 다음에는 고맙다고 의원님이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철거구역 방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방배경찰서와 협의해서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요. 또 조합으로 하여금 공가관리업체나 또 범죄예방업체를 선정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권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현장관리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이주할 때 잠금장치를 인수한 후에 잠금장치 봉인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사업구역 주변이나 골목마다 CCTV를 설치하고 또 순찰팀을 2개조, 2인 1조로 해서 운영하고 방배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CCTV 자료를 공유하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이 저런 민원문자를 받지 않고 의원님 질문 덕분에 이렇게 빨리 해소되었다는 감사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검토해 주셔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재건축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우리 구청에서는 가져서 그런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김안숙 의원
감사드립니다.
매년 저희들이 개최되고 있는 서리풀페스티벌 행사추진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개최하였던 서리풀페스티벌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리풀페스티벌의 기간조정 및 권역별로 특색 있는 주제를 선정 분산하여 개최할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청장님 기억하시지요?
구청장 조은희
예, 의원님 얘기해주셔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의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서리풀페스티벌 추진 관련하여 연도별로 페스티벌 행사기간은 얼마였으며, 연도별 집행예산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2019년에는 얼마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기부금이나 협찬금은 몇 개 기업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얼마를 접수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부금 중에서 대기업인 S기업에서 2억원을 협찬금으로 제공하였고 그리고 H건설에서 3억원, H자동차에서 3억원, S은행에서 4억 9000만원을 기부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조은희
예.
김안숙 의원
그래서 2019년 서리풀 행사추진과 관련해서 접수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몇 번이고 또한 서면으로 위원들의 날인을 받아 서면으로 의결한 것은 몇 번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 먼저 서리풀페스티벌에 관해서 관심을 주시고 서리풀페스티벌이 앞으로 서초구민의 문화축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초의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물어주신 서리풀페스티벌 기간과 집행예산의 연도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시작한 서리풀페스티벌은 2015년에는 5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9일, 2019년에는 8일간 개최했습니다. 연도별로 2015년에는 10억, 2016년도는 21억, 2017년은 5억, 2018년은 8억, 2019년은 17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얼마의 예산을 확보했고 협찬은 얼마나 접수받았느냐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원래 서리풀페스티벌은 시비를 포함해서 구비를 편성해 주시고 해서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총 4개 기업으로부터 기부금과 협찬금 형태로 11억 9000만원이 문화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또 개최하였다면 실제로 개최한 것은 몇 회이고 서면으로 날인한 서면회의는 몇 회인지 물어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서초문화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기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1월 1일 서울시로부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또 의원님께서 투명한 공정한 합리적인 기부심사를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심의를 2회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안숙 의원
서면심의를 하셨군요?
구청장 조은희
예, 실제로 예전에는 서울시로부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만 됐지만 이제 개최할 의무가 없는 전문예술법인으로 2018년 1월 1일 서울시로부터 지정되었기 때문에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안숙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2018년에 그러니까 그 법이 됐군요?
구청장 조은희
1월 1일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있습니다.
김안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본의원은 물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서리풀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 접수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능한 기금으로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소규모의 알찬 행사를 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기부금품 모집 내용을 보면 약 12억 9000만원을 기부금품으로 접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기부금품을 납부한 업체나 단체 중 구청에서의 안내나 권유 없이 순수하게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부금품을 납부한 업체나 그다음에 단체는 과연 몇 개 업체나 되고 몇 개 단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본의원이 언급한 몇 억씩을 제공한 업체들은 그 면면을 보면 대부분 구청에서 인허가를 받거나 구청의 지도감독 범위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청장님. 그들 기업이 순수하게 몇 억을 자발적으로 서리풀페스티벌을 위해 기부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시는지 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동안 수차례 의회에서 기부금품이 과연 자발적 의사냐, 서초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어떻게 보면 관폐적인 기부금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실제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기부금품의 M&A라고 할까요, 그래서 했고요.
지금 기부를 해 주시는 기업은 거의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저희들의 관리감독에 있거나 그렇지 않고 또 구청장이 대기업에 전화해서 아니면 우리 직원이 대기업에 해서 기부를 내달라고 한다고 내줄 대기업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오해는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자발적으로 먼저 연락을 해 온 기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리풀페스티벌이 특히 1·2·3·4회는 좀 미숙한 점이 많았고, 또 올해도 미숙한 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홍보가 좀 많이 되고 그냥 쭉 5회까지 오면서 오히려 그걸 할 서리풀페스티벌의 어떤 기부나 협찬을 통해서 또 기업의 이미지 제고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또 특히 김안숙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부가 구청의 인허가권을 쥐고 관폐의 모양으로 기부가 진행되는 오해를 받는 소지는 아주 줄여나가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지금 앞서서 설명을, 답변을 또 잘 해 주셨는데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들 기업이 기부금을 납부한 것은 서초구의 안내 또는 권유에 의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기부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기부금의 접수 과정에서 서초구 관계 공무원들의 안내나 권유가 없었다면 그들 기업이 어떻게 서리풀 행사가 개최되는지 알고서 기부금품을 납부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기업들이 서초구의 안내나 권유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납부했다면 이는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폐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2019년도 서리풀페스티벌 진행과 관련해서 그 진행된 예산은 또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항목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서리풀페스티벌 그 진행 과정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또 개막이나 폐막공연을 위해 가수들의 출연료와 장비를 임차하고 홍보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나아가 그러한 공연 등이 과연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판단되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조은희
서리풀페스티벌 예산을 보면 2015년은 10억, 2016년은 21억입니다. 2015년은 반포대로에서 처음 했죠. 그리고 2016년 역시 반포대로에서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퍼레이드 하는 날 아주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1주일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좀 과하게 들은 거고요. 그다음에 반포대로가 항상 차 없는 대로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또 그 당시 경제상황도 어려웠기 때문에 방배 카페골목에서 골목페스티벌을 해서 예산이 그때는 5억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2018년은 한강변에서 했습니다. 한강을 저희들 서리풀페스티벌의 어떤 상징장소로 할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 해 봤는데요.
그러다가 작년에 반포대로 일대 예술의전당 일대가 전국 최초로 음악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반포대로에서 하는 것이 서리풀페스티벌의 정체성과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또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음악문화지구 지정을 기념해서 서초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또 서울시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해 주셔서 개막식, 폐막식을 다 반포대로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이 올해는 17억이 들었습니다. 2회 때 1주일 연기한 것보다는 적게 들었지만 17억이 들어서 카페골목에서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전국 최초로 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서리풀페스티벌도 음악중심의 페스티벌로 가자고 이제 중지를 모으고요. 또 서리풀페스티벌 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토론을 거치고 또 여러 번의 의회에서 의견도 많이 참고를 하고 의회의 지적사항도 많이 고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17억원이라는 것은 제가 17억원이 과연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다른 구를 여기 자료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구의 예산을 좀 봤더니 인접구 강남구의 페스티벌은 저희들보다 예산이 거의 2배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
의장 안종숙
구청장님!
김안숙 의원
청장님! 일단은 됐고요.
의장 안종숙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김안숙 의원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그 답변은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5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개최한 서리풀페스티벌 행사가 종료된 후에 자체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분석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구청에서도 연도별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성과를 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분석은 의뢰기관의 입장을 배제할 수 없어 자체 분석보다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도별로 성과분석을 실시한 분석기관과 분석결과를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분석결과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또 답변해 주실 것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조은희
2015년에는 관광경영학회, 2016년, 2017년에는 한국문화중심연구소, 여기 한국문화중심연구소의 그때 저희 성과평가에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문광부장관이 되어 계십니다. 2018년에는 티엔엘, 올해는 헤리티지 프로젝트에서 성과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연도별 분석결과는 주민만족도 100점 만점 기준에 각 68점, 88점, 87점, 83점으로 나왔습니다.
올해는 음악공연 중심 축제로서 입지를 다지는 또 해였다고 보고요. 그동안 지적돼 온 정체성 논란을 음악문화축제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도에는 프로그램 수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평가가 또 지적이 있었어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프로그램에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반포 한강공원에서 퍼레이드를 개최해 봤는데 그 결과 접근성이 좋지 않다. 또 퍼레이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또 지적도 있고 성과분석도 있어서 다시 반포대로에서 퍼레이드와 개·폐막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출된 문제점을 계속 체크 나가면서 더 질 높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행사기간에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8일 동안 각종 행사에 참여인원이 27만명이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478억 70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 직접 파급효과는 45억 8000만원, 간접 파급효과는 432억 9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저는 아직 그 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안숙 의원
여기 보고서가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갔었는데 우리 서리풀축제에 관련해서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용객, 그리고 여기 경제적 파급효과, 이것이 정말 좀 이해를 할 수 없어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행사기간 동안 참여인원이 27만명은 도저히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어떻게 그 수를 추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478억 7000만원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45억 8000만원은 주로 무엇이고 간접적인 파급효과 432억 9000만원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산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문화재단에서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 보고와 그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는 그 자료를 받지 못했고 아직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고가 최종 아직 완성된 보고가 아닌 것을 보고 드린 것 같은데요.
김안숙 의원
이것은 아니,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이 자리는 아닙니다, 답변이.
왜냐하면 ······.
구청장 조은희
그것 양해해 주시면 ······.
김안숙 의원
저희들이 감사 보고를 갔는데 그 서초문화재단 업무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들이 갔습니다. 사실 가서 보니까 이러한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양해해 주시면 제가 문화행정국장한테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받았는데 너무 어처구니없는 그런 추정 자료가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
구청장 조은희
아직 백서 발간을 중인데요. 브리핑 자료로 그것을 넣었다고 지금 문화행정국장이 얘기를 하는데요.
김안숙 의원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받았지만 거기에 현황이 너무나 이게 황당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다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지금 못 받았지만 나중에 한 번 그것을 문의하시고 어떻게 돼서 그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김안숙 의원
다음은 행사 개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사는 20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런데 행사장을 가보면 구에서 밝히고 있는 참석인원과 실제 참석한 인원은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개막공연과 폐막공연은 5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상식적으로 5만명이라는 인원을 수용한다는 것은 아무리 반포대로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사 개최 한참 전부터 동별 모임장소가 기재된 현수막을 여러 곳곳에 게첨하고 각 동장들과 주민센터 직원들의 독려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주민들이 과연 그러한 행사 개최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고 생각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최를 한 행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 개막공연과 폐막공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은 실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이것에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는 5만명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5만명이 넘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폐막공연 때는 조국 관련 집회와 같은 날이 되다 보니까 200만명이다, 아니다, 이런 언론의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날 언론에서 서리풀페스티벌 관련 유관 기사가 900건이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에 조국 집회 이렇게 표시하고 서리풀페스티벌 표시하면서 상당수 언론들이 10만명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5만명이 아니고 10만명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해준 대로 믿고 싶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객석 뒤 구간으로도 오가시는 분도 많으셨고 또 대형 스크린이 300인치 대형 스크린도 있었고 그래서 또 제가 그때 볼 때는 책문화축제나 사운드 오브 서초나 여러 행사에서 또 젊은 부부들이 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는 의회에서 그동안 계속 걱정해 주시는 동원행사가 아니고 이제 자발적인 축제가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도 좀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구에서 동원하지 마라, 저도 우리 동장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축제가 동원하는 축제는 한계가 있고요. 또 동원한들 몇 명을 동원하겠습니까? 한 동장님이 동원하는 게 2만명을 하겠습니까? 2000명을 하겠습니까? 그 직능단체에서 ······.
김안숙 의원
아무튼 그래요.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가 이렇게 지금 5회가 진행되면서 우리 서초구의 그 어떠한 행사가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너무 무리하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그 어떤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까지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좀 자발적인 어떤 이런 행사가 잘 되었으면 하고 그런 바람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점차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말씀해 주신 것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다음은 행사기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2019년도 행사기간은 8일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색이 있는 행사가 아닌 대부분 공연 등으로 채워진 행사를 1주일 이상 개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판단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확인된 사실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청장님 ······.
구청장 조은희
우선 인근 강남구는요, 강남페스티벌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10일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리풀페스티벌 벤치마킹 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포구의 클래식축제는 52일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면서 그것보다 더 좋은 축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는 25일간 또 저도 다녀온 아비니옹축제는 24일간 개최됩니다.
그래서 문화축제로 거듭나면서 또 대부분의 국내외에 명성을 떨치는 음악축제가 그만큼 긴 만큼 8일을 왜 하느냐 하면 주말을 끼여야 되기 때문에 토·일, 토·일 그런데 9일 하다가 하루는 주말을 뺐습니다. 그래서 8일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지 않도록 하면서 주말은 끼는 것이 어떨지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김안숙 의원
아무튼 청장님 타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이렇게 8일간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정말 그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한 우리 구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렇게 행사를 이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에 어떠한 콘텐츠가 없이 이러한 행사는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청장님께서 이번 행사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봅니다.
구청장 조은희
앞으로 여러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것도 계속 경청을 해서 내년 페스티벌을 더 품격 있는 페스티벌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국 최초로 시도해본 야간음악 퍼레이드가 4차 산업혁명시대와 맞게 더 업그레이드 하면 더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한 퍼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초등학생 1인1악기 사업의 결실인 사운드 오브 서초가 각 초등학교가 내년에는 더 잘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합창단에서 순수하게 아버지들이 합창을 한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다른 제가 강남구청장님이 그때 제 옆에 앉아계셨는데 강남구에도 아버지합창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민 반응도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버스킹을 공모를 해보면서 처음에는 별로 많이 오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모이셔서 젊은 예술가들이 공연 기회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버스킹축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질을 높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과 의회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더 좋은 축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청장님 감사드리고요. 구청장님께 이제 서리풀페스티벌 행사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리풀행사가 매년 개최되는 것이라면 그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협찬금으로 기부금 명목으로 납부 받는 것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구예산이나 서울시에서의 보조금 등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둘째, 교통을 통제하면서까지 대규모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소규모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지 그리고 셋째,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행사로 인해 피로감만 가중되는 역효과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하여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넷째, 행사 내용에 서초구 지역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다섯째, 행사가 종료되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성과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행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조은희
우선 올해 페스티벌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의회에서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서 5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난해보다 더 내실 있는 축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알아보니까 세계적인 유명 축제를 살펴보면 기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에든버러페스티벌도 여러 기업이 각각 참여해서 프린즈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스위스에 몽트뢰 재즈페스티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허가를 갖고 있고 뭔가를 쥐고 있는 갑질하는 기부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부를 받게 된다면 기업에도 사회공헌과 기업홍보에 대한 사학비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의회의 말씀을 계속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 통제에 관해서 이번에는 서리풀페스티벌 개최 이후로 처음으로 개막공연과 폐막공연을 반포대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개막일에는 서울시가 차 없는 거리를 같이 했고요. 또 폐막에는 집회가 같이 되어 있어서 경찰에서도 이번에 차 없는 거리와 또 집회가 같이 있어서 통제에 적극적으로 많이 못 도와주어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까지 정말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집회가 똑같이 우리 축제일에 겹치지 않을 것으로 희망하면서 교통 통제에 불편한 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콘텐츠를 더 하는 문제는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민의 참여를 더 늘리고 서초구의 특성에 맞는 올해는 음악축제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만 구민이 더 참여하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최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도 짧게 하다가 우리 보고 우리보다 더 늘려서 하고 또 다른 페스티벌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주말이 끼지 않고는 정말 서초다운 축제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적된 부분을 아주 겸허하게 보면서 그 지적된 부분은 늘 작은 것이라도 개선해 나가고 계속 하루하루 업데이트해 나가는 성의와 정성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청장님 답변대로 잘 검토하셔서 더욱더 서초가 발전된 그러한 서리풀페스티벌이 이제 6회째 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러한 어떤 콘텐츠 관련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서초구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는 가능한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액의 출연료를 감당하면서까지 대중가수들을 초청하여 음악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 과연 축제의 본뜻인지 냉철하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김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서초구와 서초구의회는 서초구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후배 동료들과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고 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한해가 벌서 저물어 갑니다.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12월에 남은 한해를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올 희망찬 2020년 경자년 쥐띠해에 소중한 꿈과 희망을 계획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늘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십시오.
그리고 안종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여러분, 관계공무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안종숙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김정우의원(일문일답)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조은희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구청장 조은희입니다.
김정우 의원
지금부터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서초구 공고 제2019-1726호로 9명의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내용의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만 57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1차 서류심사에서 서초구 거주기간 10년 이상부터 1년 미만까지 또는 인접 및 기타 자치구 거주 여부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 배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초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규칙과 법률을 위반하여 임의로 40세 이상을 자격 기준으로 설정한 해당 채용 공고는 무효이며, 서초구 거주기간과 부양가족수를 1차 서류심사 배점 기준으로 삼은 부분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사실 40세 이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30세 이상으로 한번 뽑아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처음에 20대, 30대를 채용을 했을 때 이직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장기 고용의 부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직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직률을 걱정하는 것이고 또 가로청소 위주의 업무 특성상 육체적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중장년을 위주로 채용해 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보여주신 서초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제7조에서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냥 만 20세 이상이지만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채용해 온 관례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규칙에 20세 이상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서초구 지금 39명을 뽑는데 33분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서초구민이 17분이십니다. 그래서 서초구 여건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서초구민과 장기 거주자에 대해서 우대를 한 것은 나름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균등한 기회보장 측면에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구청장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그 청년 일자리문제도 있고 한데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나이 제한을 둔 것은 40세 이하의 그런 청장년들 청년, 중년 세대들에게는 오히려 직업 선택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청년들 채용했을 경우에 이직률이 높다 그러는데 또 장기고용 부담이 있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모순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향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대역 사거리 한복판에 있는 모 휴대폰 매장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이지만 36.7㎡, 11평 남짓한 공간의 자투리 땅으로 현실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올 수 없는 곳이나 26㎡ 규모의 조립식 경량철골조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토지의 2019년 1월 공시지가는 ㎡당 3366만원으로 12억원이 넘는 반면 이행강제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당 51만 2000원에 불과하여 토지가격과 65.7배 차이가 나고 과세표준 1330만원에 대해 연간 532만 4800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 상업지의 월간 임대료 수준에 그치고 법에 규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3항에서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2356건에 달하는 서초구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법사항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것이 교대역이죠. 교대역 부근에 핸드폰 휴대폰 매장은 제가 이번이 아니고 첫 구청장이 되어서 제일 먼저 알아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대역 주변에 거기에 저것이 있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그때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는 철거하고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좀 저희들이 제가 오늘 의원님 질문하신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요, 못한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안 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얼마냐 하면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1년에 5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어서 최대한 이행강제금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직원들이 대충 짐작하는 것은 월 1000만원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행강제금 저희들이 아무리 최고로 해도 이행강제금을 내고 영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것이 만약에 도로 위나 이것이 공공용지이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대집행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사유지에서 또 도로지목으로 된 것이 아니고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분이 자투리이니까 건물을 못 짓고 저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 오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행강제금을 법이 허용하는 최고로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철거할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강제대집행해서 철거할 수 있는 저희들 법적인 근거도 없다 이렇게 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과 또 의회와 우리 구에서 TF라도 구성해서 이런 부분은 불법건축물이 현행법 내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구청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어찌됐든 현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최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건물주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저희 구청에서는 하실 수 있는 행정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은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3개국과 4개과가 걸쳐 있는 문제라서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서초2동에 위치한 삼성그룹 본관을 비롯하여 서울성모병원을 중심으로 한 반포대로 일대 및 슈퍼빌과 H주류회사 주변에는 집회 현수막과 천막, 차량과 소음 등으로 주민 피해가 극심하고 주민들이 매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모 정당의 불법 천막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한 바 있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와 상충되는 주거환경과 주민 편익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갈등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구청장 조은희
저희들이 공공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요. 지금 집회·시위에 관해서는 경찰서 소관이고 집회·시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점용, 현수막, 소음 등에서 만약에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현수막이나 도로점용이 시위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게 또 시위자의 아주 생활권이나 노동문제와 관련될 때는 저희도 조심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앞서 제가 다른 현안질문에서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라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저도 아쉬워요. 이런 부분은 앞서 구청장님께서도 이행강제금에 대한 TF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이야말로 TF가 필요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이 도로법 제73조 제2항입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법조문이죠?
구청장 조은희
당연하죠.
김정우 의원
사랑의교회 원상회복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청장 조은희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하고 또 1회 회의를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자문위원들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2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12월 6일인데요. 사랑의교회에서 두 가지가 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원상회복 기간을 정하는 의견서를 사랑의교회가 의견이 어떤지 저희들이 사랑의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의견서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12월 10일까지 연장해 주겠다 더 이상은 연장 안 해 주겠다 이런 유의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김정우 의원
12월 6일에 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의견서 제출기한을 12월 10일로 연장해 주셨어요?
구청장 조은희
2차 회의는 그대로 예정대로 하고요, ······.
김정우 의원
그러면 2차 회의에서 결론이 안 나겠네요?
구청장 조은희
3차 회의를 또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랑의교회에서 우리가 12월까지 점용허가가 나가 있는데 점용허가를 계속해 달라는 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런데 도로점용허가는 대법원 판결로 그 즉시 무효가 됐잖아요? 지금 도로점용허가가 유효한 상황이 아닌데?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 또 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것 사랑의교회에서 보내는 것은 사랑의교회 의사이니까요. 그런 상황임을 보고드리고요.
저는 12월 6일은 사랑의교회가 12월 10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2월 10일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할 것인데 사랑의교회가 왜 이러는지 그때 현장을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전에 우리들이 연구하고 그분들이 자문을 한 상황에 있어서 다시 디베이트(debate)를 하고요. 지금 도로법에서 상당한 기간이라고 했을 때 상당한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가 가장 고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을 충분히 경청해서 올해 내로는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금년 내로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한해 서초구 10대 뉴스에 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대한 사안이므로 자문위원회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당연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은 지중화 구비사업 추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서 구청장은 전주와 그 전주의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하는 자는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낭비성 예산을 줄여서 주요 간선도로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에 구비로 지중화사업 추진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구청장 조은희
낭비성 예산을 줄이라는 말씀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중화사업, 지중이설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100m당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데에 예산이 5억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들과 또 시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비를 받고 저희도 또 기관을 찾아가서 노력해서 받아서 이제 지중화사업을 통신사업자 50%, 시비 또 구비 이렇게 해서 지중화사업을 계속 구역별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이면도로의 지중화사업은 사실 지중이설 가공선 뭐라고 하지요? 그것을. 하나를 지중화할 때 예산이 200m가 아니고 1분전함을 지중화할 때 1개당 예산이 7000만원이에요.
그래서 간선도로도 아직 다 안 되었는데 이면도로까지 그것은 특히 또 전액 구비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예산심의를 해 주시겠지만 예산을 해 보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은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나 서초구를 상징하는 어떤 디자인거리 특화된 부분에는 특별하게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것을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은 체육회 민간이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 예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서 체육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겸직하고 있는 서초구 체육회장직도 조만간 민간에 이양하기 위하여 체육회 자체적으로 차기 회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향후 일정과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제가 이 서초구체육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지요, 현재는. 그리고 2개의 체육회가 합하면서 서울시장님 이하 다른 자치장도 겸직하고 있는 그 관례를 제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2020년 1월 16일부터는 겸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관련 절차를 밟아서 2020년 1월 13일에 서초구체육회 회장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차기 체육회장이 선출된 후에 우리 서초구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서초구체육회를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또 행정적 지원이나 체육회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후보등록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등록은 ······.
김정우 의원
오늘인가 어제 선관위 회의를 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후보등록은 1월 2일부터 후보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인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
구청장 조은희
알고 있다고요.
김정우 의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체육회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하여 유력한 회장후보를 지원하기보다는 순수 민간 자율에 맡겨 주시기 바라며 체육회 발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초구 체육 진흥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구청장 조은희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차기 체육회장 선거에 구청장님께서 지원하는 유력한 후보가 있다는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뭐가 있다고요? 루머요?
김정우 의원
예.
구청장 조은희
루머일 뿐이겠지요.
김정우 의원
그렇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앞으로 체육회장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르면 법률 고문 위촉 기준 절차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청탁 등에 의한 자의적 위촉 사례가 발생되고 위촉과정에서 징계내역 열람조회 등을 거치지 않아 뇌물수수 등 부패 전력자 위촉 가능성이 상존하며 전문성, 승소율에 대한 고려 없이 연고 관계에 따라 특정인에게 소송사건을 집중 배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연임규정만 있고 자문활동에 대한 평가절차 등이 없이 자문수행 결과 실적에 관계없이 장기간 연임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서초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전반적인 문제점입니다.
이에 따라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소송 수행 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추천 등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정보를 공개하고 청렴성 검증 강화를 위해 범죄사실,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시 선임·해촉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신고·회피를 의무화하여 특혜 차단을 위해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수의계약 시 특정 변호사, 법무법인 등에 대한 편중위임 등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자문 소송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적이 저조한 경우 재위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초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구청장 조은희
먼저 국민권익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그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의 법률고문 위촉 과정이나 운영상의 문제,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을 조사를 하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지적사항은 공사나 공단에서 발생되는 일련의 문제였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받아서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서울시내 아직 한 곳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규칙에 따라서 법률고문을 운영하는데 전문성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승소율 또한 9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진한 부분, 운영의 투명성이나 청렴성 검증이나 특혜 차단이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면밀히 신경 쓰도록 하고요.
운영 조례 제정 검토는 타 자치구의 사례를 봐가면서 또 구와 구민의 이익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구청장님, 항상 서울 1등 자치구를 외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가장 먼저 ······.
구청장 조은희
이것을 먼저 나가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판단이 안 서서 그렇습니다.
김정우 의원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지만 구청장님 특수 ······.
구청장 조은희
이 부분은 다른 데에서 해서 검증한 다음에 저희들 자치구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도 다 검증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도 우리가 먼저 해서 하기보다 다른 데에서 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구청장님 특수관계의 법조인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 고문변호사 운영이 좀 더 투명하게 ······.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명예훼손에 관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김정우 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
구청장 조은희
그 부분을 그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면 ······.
김정우 의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은, 법조인이라는 것은 제 배우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누구를 얘기하신 것입니까?
김정우 의원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
구청장 조은희
아니,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특수관계인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
김정우 의원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가 선행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모범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것 당연하지요. 조례를 만든다고 특수관계인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특수관계인의 뭔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김정우 의원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구청장 조은희
다행입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에서 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업을 영위할 목적, 유치원·학교와 부속시설, 사회복지시설, 가정용 등으로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서울에서 지하수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부과 대상지는 전체 1216개소 중 8.2%인 100군데에 불과하며 이용량 기준으로는 전체 182만톤에 31.7%에 해당하는 57만 6660톤으로 대부분 목욕탕, 세차장, 호텔, 수영장 등 스포츠시설, 대기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실제 주민의 부담은 제한적이며 예상 징수액도 톤당 물 이용부담금의 50%인 연간 5000만원 내외로 가장 많이 부과되는 서초동 A온천의 경우에도 8만 8000원에 대하여 연간 750만원이 부과되며 이는 욕탕용 상수도요금에 11.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로 인하여 세외수입이 증대되고 공공자원으로서의 지하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구청장님 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먼저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 우리 서초구에서도 한번 부과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조례가 조례로 제정이 되지 않고 저절로 폐기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때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저것을 부과를 했을 때 부과해서 오는 당시 기준이 우리가 세액에 추가가 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한 4000만원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직원이 2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의 인건비가 더 많아서 못 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번 질문을 해 주신 것을 계기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직원을 2명을 더 채용해야 부과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현명한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 사무전결 규칙에는 중요공사 또는 10억원 이상 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은 구청장님이 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해당 규정과 관련된 계약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받으셨나요?
구청장 조은희
예, 받았는데요. 저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듣기에는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공사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계약변경이 설계변경이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줄일 수 있도록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 여러 가지 건설현장, 공사현장에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관심을 덜 기울여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다행이다 하는 데도 있고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 전부 다가 계약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계약을 변경해서 자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저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우리 직원들이 다 보시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직원들이 2개 완공된 현장을 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하나는 그래도 그나마 100%는 아니지만 좋은 결과를 받았다 이런 생각인데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도 그렇게 자꾸 설계변경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공사비가 더 늘어나고 이런 경우에는 증액할 수도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계약변경과 증액조정은 저도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최근 5년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변경건이 현장 기준으로 5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흔치 않은 사례라고 생각했고요.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는데 인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심사하여 원안 1574명보다 축소된 정원인 1538명으로 의결하여 11월 20일자 조례 제1220호로 공포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아직 조례가 공포 시행되기도 전인 11월 13일에 시행 예정인 조례를 근거로 당초 원안대로 추가 증원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입법예고하였는데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난번 정원 조례 때 그동안에 관행이라고 해서 의회에 알려야 될 것을 알리지 못 하고 그런 부분이 한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법예고를 공포가 된 이후에 하지 않고 미리 했고 그래서 미리 한 사정이 제가 들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상임위에 입법예고할 때 의회나 상임위에 협조를 구했느냐 구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미숙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런 지적을 계기로 앞으로 절차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홀해서 의회의 지적을 받는 일이 줄어들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은요. 왜 이것을 했느냐 제가 어떻게 보면 추궁이지요. 질책을 했을 때 내년 1월 1일자로 기술직 인사와 우리 직원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들로서는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2월 1일자가 되니까 서울시하고 엇갈리고 또 직원들이 인사라는 것은 인생의 승진을 포함해서 인생의 결정적인 거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는 성급한 마음에 의회와 협조를 구하고 상의를 하는 부분을 거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하도록 저도 잘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습니다. 미숙한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은 보건소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지소장 겸임이 굉장히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장은 저희 규칙에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것이 보건지소를 약무직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
김정우 의원
약무직과 간호직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과 의료지원과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간호직이 하고 있지요? 또 하나는 겸직을 의료지원과장이 겸직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고민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 제1항에「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모 동장이 전보한 지 2개월도 안 되어서 본청 과장으로 다시 전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예외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6호에 의하면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
김정우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
구청장 조은희
16호?
김정우 의원
항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4항에 16호입니까?
구청장 조은희
죄송합니다.
4항에 16호입니다.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금 재산세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아주 관련 업무에 베테랑인 동장님을 현안 업무 추진사항을 위해서 다시 과로 동장에서 과로 올라오고요.
새로 임용되어서 교육을 받고 온 분을 방배1동으로 보냈는데 방배1동과 지금 소통을 잘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년의 필수 보직기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특수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16호가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의원
사실 이것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내년 국회선거에 출마한다는 의혹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저와 함께 남은 2년간의 임기를 마치실 거죠?
구청장 조은희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정우 의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년 선거 불출마 선언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제가 출마하고 안 하고가 무슨 그렇게 큰 관심일까요?
김정우 의원
저희 구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마지막으로 기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서초2동과 서초4동의 중심에는 강남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기업 건물 앞의 집회시위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말씀드린 바도 있었는데요. 강남대로와 서초대로가 교차하는 강남역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 보행 편의를 위하여 지하상가와 상생안을 마련하여 강남역 사거리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하고 싶습니다.
김정우 의원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구청장 조은희
예, 제가 민선 6기에 취임하면서 서초구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를 쭉 리스트를 봐서 그냥 담대하게 숙원사업 싹, 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중에 횡단보도 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건 중에 17년만인가 양재역에 여기 횡단보도가 신설이 되고요. 거기는 경찰청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문제였지, 대각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하상가는 상가협의회도 없고 그렇게 해서 거의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역 사거리는 상가의 반대가 만만치 않고 경찰은 어떤 상가가 동의하지 않는 사거리는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강남역 사거리의 횡단보도는 만들지 못 했는데요. 계속 숙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고문변호사 관련 질문드리면서 구청장님께 불편을 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
긴 시간 성심 성의껏 답변해주신 조은희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서초구의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99도의 물을 끊이기 위해 1도씨를 더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안종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시어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11시 3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석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11시 42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석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의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종배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정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정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행안부에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변경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여 자율방재단 역할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시 48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종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종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2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ㅇ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11시 51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3명)
최형순 최충열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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