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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9월 2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1분개의
부의장 고광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고광민
김익태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익태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김익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의원
제가 사실은 5분발언을 신청했는데 오늘 또 허가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이 자리에 오랜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숙했어요, 나올 때도. 우리 의장님 멘트가 다 마쳐야 되는데 미리 나와서 인사를 하고 너무 어색합니다. 한 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45만 서초가족 여러분, 고광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 방배2·3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면서 재정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익태의원입니다.
저는 서초구의회에서 가장 나이도 많고 다선의원으로서 최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잠시나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연장자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저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 중 3분의 2가 초선의원인 상황에서 미약하지만 저의 의정 경험과 나름대로의 의정 노하우를 다른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우리 제8대 의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다른 3개의 정당에 소속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당을 초월해서 45만 서초구민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의회를 이끌어왔음을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정말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 의회가 쌓아온 화합과 신뢰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열다섯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열다섯 의원님 모두가 각각의 기관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의원님 개인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다섯 의원님이 의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서초구의회라는 완성체가 될 수 있듯이 흩어진 열다섯은 아무런 힘도 의미도 없음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정활동이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을 조금이라도 위축시킬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인 「숫타니파타」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자신 스스로의 주인으로서 옳은 신념에 따라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나가라는 뜻일 것입니다. 서초구민의 대변자로서 서초구민을 위해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나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서초구의회 일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각자의 지역대표인 다수 의원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결정을 도출해 내는 합의기관입니다. 우리의 의정활동은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의 것만을 고집하지 말고 직선도, 곡선도 인정할 때 둥그런 원도, 네모난 사각형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할 때 점이 아닌 그 이상의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하기보다는 한 발 멈추어 한 바퀴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두 발 나아가면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배려가 더없이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가 내부적으로 안정되어야만 의회의 힘과 의원의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으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우리의 힘 또한 더욱 날카롭고 커질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답이 아닌 최선을 찾아가는 의회, 대화와 타협, 양보와 배려가 살아 숨쉬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의원님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광민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6일 박지남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2019년 9월 23일 해당 안건이 철회되었으며, 2019년 9월 23일 전경희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2019년 9월 24일 해당 안건이 철회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9일 허은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박미효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 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고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6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광민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10시 11분
부의장 고광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한 9일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휴일을 포함하여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10시 12분
부의장 고광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허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고광민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14분
부의장 고광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지남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2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 방배1동 어린이집 신축은 해당지역의 보급 수급률이 관내 18개동 중 15위로 지역별, 권역별 균형적인 보육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여 보육수요를 개선하기 위함이고 방배4동 어린이집 신축은 당초 양재2동에 확충 예정이었으나 예상 인구 유입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급 수급률이 저조한 방배4동으로 소재지를 변경하여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고광민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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