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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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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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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5년 08월 01일 (화) 오전 10시0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중.고교의학생선발방식개헉에관한건의안 4. 제4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5. 의석배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순임의원외8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장영화의원외8인발의) 3. 중.고교의학생선발방식개헉에관한건의안(박홍달의원외11인발의) 4. 제4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5. 의석배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삼복더위중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화 시대가 부활된지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오늘 제2대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케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초대 의정을 회고할 때 의정활동이란 종합지식의 집합체로 예술 중의 예술이라 생각하며 아직도 배움의 입문에서 무조건 배우며 경험하고 그리고 이해하며 겸손하게 인격을 쌓아 상식이 통하는 구민의 대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혈세로 형성되는 살림살이에 대한 행정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구민의 편익사업과 복지시설이 고르게 편성되어 서초구민 모두에게 수혜가 고루 분포되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유해 나가도록 우리 모두의 역량을 응집하여 인심좋고 살기좋은 문화구로서 살맛나는 서초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여 후세에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도록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엄청난 삼풍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 가족은 조속한 시일내로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며 부상자 여러분께서는 하루빨리 정상인으로 쾌유하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지난 29일 구민회관 합동위령제 과정에서 변을 당한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도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저에게 위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고 늘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순임의원외8인발의)
11시 13분
위원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순임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의원
반갑습니다. 제2대 운영위원회 맨 처음 발의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구정이 되기 위하고자 의안발의를 하게 된 정순임의원입니다.
옛말에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하는 말이 새삼 절실하게 느껴지면서 우리 서초구이기에 백마디 말보다는 한가지의 실천이 중요하듯이 이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부칙이 '94년 12월 20일날 개정되어 '95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어 최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1년 6월로 됨에 따라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현행 상임위원회 간의 소관 사항에 대한 불균일한 문제를 해결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간 소관사항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무재무위원회의 소관사항중 보건소를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이관하고,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의 임기와 같도록 규정함입니다, 안 제7조 제1항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설치필요, 활동기간,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등 규정은 안 제9조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중 총무재무위원회의 라호를 삭제하고 도시건설위원회의 다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위원을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특별위원회)」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2항의 후단 「보고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3항의 후단에 「호선한다.」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충식
정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부칙이 '94년 12월 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95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어 최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1년 6개월로 되고 다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7월 1일자로 개정되어서 특별위원회의 설치 관련규정이 그 전에 없었는데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번 기회에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배분상 총무재무위원회 업무가 많이 배정이 돼 있어서 그 불균일한 문제를 조정해서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중 보건소 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로 일부 이관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의 임기와 같도록 규정하고 특별위원회 설치, 활동기간, 활동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 등 조례에 없던 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고 바람직한 개정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42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42조 2항의 내용은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의 부칙에 1년 6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기간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 임기하고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과거에는 20조의3이 없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1항, 2항, 3항에서 이 세가지가 자세히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다가 같이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맨 뒷장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충식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분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이 의무사항이 었는데 그것이 우리 규정에 있지를 않아 가지고 그것이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 조례 제5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제2항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여기에 규정에 제3항을 신설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로 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충식
재청 있으십니까?
천승수 위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의무사항 비슷하게 지금 운영위원회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정에 없으니까 그것이 지난 4년 동안 문제되었던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에다 하나 집어넣어 주라는 이런 동의안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충식
재청하시는 분이 있으므로 천승수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이 제5조 3항을 신설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고 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장영화의원외8인발의)
11시 26분
위원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장영화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장영화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충식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 제2대 첫 임시회를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1호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자로서 처음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선배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로 발의일자는 1995년 7월 21일자로 발의가 되었으며 장영화의원외 8인의 발의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을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의원의 일비와 려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을 지급 신설 일비의 삭제 등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의정활동비, 회의수당과 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출석일수 계산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 1일, 5만원을 지급하며 려비의 지급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지급하였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되겠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려비의 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충식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일비와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려비의 지급기준이 달라지는내용을 조례에 반영시키고자 해당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명이 과거에 일비와 려비의조례로 되었는데 이것을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로 고치는 것으로되어 있고 종전에는 없던 월 35만원의 정액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고 다음 일비의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회기중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5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참석할 때 지급했던 려비의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뒤에 있는데 사실은 점문개정하는 것이지만 어떤 내용이 어떻게 개정되는가를 쉽게 보시게 하기 위해서 조문대비표를 첨부해 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서 관련 조례에 이와 같은 개정은 7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뒷 페이지에 관련법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종전에 15조가 16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15조가 15조로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은 시행령에다른 내용을 쭉 나열하다 보니까 15조가 16조로 된 것이구요.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 내용에 위원회회의를 포함한다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에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못박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오는 것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충식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일비와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중.고교의학생선발방식개헉에관한건의안(박홍달의원외11인발의)
11시 35분
위원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3항 중.고교의학생선발방식개헉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홍달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의원
의원 박홍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충식 운영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이 무더운 삼복더위속에서도 가사와 개인의 바쁜 일정을 미루어 두고 40만 서초구민 복지와 애로 및 고충을 해결하고자 출석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제2대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의 불편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4호 중.고교의학생선발방식개헉에관한건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헉방안 '95년 5월 31일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최근에 '96년도에 현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할 시안을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개선연구를 위한 모의배정이라는 형식으로 배포하고 일반의 반응을 조사하고 있는 바 서초구 거주 학부모들이 한결같이 서울 특별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안의 전면적인 폐기를 원하고 있으며 동 시안의 추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차선책으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의 수립, 채택을 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일동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가. 서울시교육청은 선복수지원, 후추첨원칙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의 근거리배정원칙과 장기거주자 우대원칙을 존중, 적용할 것이며 나. 서울시교육청은 시안 또는 대안이 확정되더라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가 시행되는 1998년까지 그 시행을 연기하여 줄 것2.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 1974년 1월 25일 고교평준화에 따른 학군설정이후 1986년에 이르러 정착된 근거리배정원칙과 장기거주자 우대원칙은 학부모와 학생모두에게 장차 자기가 어느 고등학교에 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였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이러한 예측가능성과 기대이익은 앞으로의 교육개헉 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시안이 통학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무작위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은 것은 심히 부당하고, 나. 학군을 광역화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면 현행과 같은 근거리 배정원칙에 의한 학생선발 때 보다 학생의 통학거리가 3배 정도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작금의 교통량 증가와 교통난의 와중에서 통학시간의 증가, 운송비용 증가, 교통체증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고통은 물론이고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초래될 것입니다.
다. 맹모삼천보다 훨씬 더 강화된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서초구 학부모들은 상기와 같은 시안이 '95년 9월 공청회를 거쳐 10월 확정, '96년 2월 시행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갑자기 알게된 사실에 분노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명적 교육제도 변헉은 적어도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가 시행되어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인 '98년도 이후에 선복수지원, 후추첨 방식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전달처는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초구청 4. 중.고교의 학생선발방식개헉에관한건의, 정부는 1995년 5월 31일자로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헉방안을 수립, 확정하고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각 시. 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개혁방안에 나타난 고등학교의 학생선발방식은 「선복수지원, 후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구체적 시행방안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1996학년도에 현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학생선발방식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시안을 마련,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개선연구를 위한 모의배정」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일반계 고등학교 희망자는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를 총 15개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거주지 학군에서는 14개 고교 이하, 공동학교군에서는 1개 고교 이상, 거주지 인접학군에서는 1개 고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 후 학교의 순위에 따라 추첨되는 대로 진학학교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의 시안을 분석하면,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면을 강조한 나머지 지금까지 유지되고 확립되어 온 「근거리학교 배정원칙」과 「장기거주자 우대원칙」과 같은 주민의 신뢰이익을 완전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며, 이 시안이 시행될 경우에 야기될 교통수요의 증가와 주민의 반발은 그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울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구의회는 심도있는 론의 끝에 이러한 서초구 지역주민의 특수한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제도개혁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서울시 교육청은 「선복수지원, 후추첨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거리 배정원칙」과 「장기거주자 우대원칙」을 존중할 것.
2. 서울시 교육청은 시안 또는 그 대안이 확정되더라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가 시행되는 1998년까지 그 시행을 연기하여 줄 것.
1995년 8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일동
건의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충식
박홍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중.고교의학생선발방식개헉에관한 건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95년 5월 31일자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개선 시안에 대하여 반포동과 방배동 학부모를 포함한 전체 서초구 거주 학부모들이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이러한 시안이 앞으로 채택되더라도 합리적인 시행을 원하고 있으므로 서초구의회가 이와 같은 다급한 여론을 수렴해서 관계 당국에 차선책을 전달하고 제시하고자 하는 건의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 서울시 교육청은 「선복수지원, 후추첨 원칙」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근거리 배정원칙」과 「장기거주자 우대원칙」을 존중하고 이것을 적용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고, 두번째는 서울시 교육청은 시안이나 대안이 앞으로 확정되더라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가 시행되는 1998년도까지 그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참고자료로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물론 이런 건의안에 포함된 내용이 일반의 보도를 보면 기득권층의 말하자면 기득권 사수를 위한 내용이 아니냐 하고 나온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로서 교육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이 또는 그것이 의견수렴을 하더라도 제대로 광범위하게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교육개혁이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나오는 저항으로서 우선 이러한 연기 내지는 근거리 배정원칙 고수 건의는 매우 당연하고 시의적절한 건의라고 보여지는 것으로 이것이 앞으로 이제 9월에 공청회를 연다고 하니까 이번 8월 중에는 의회로서 신속처리를 하셔 가지고 공청회가 열리기 전에 이러한 건의안이 각계 요로에 전달이 돼야 하는 그러한 안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식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식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중.고교의학생선발방식개헉에관한건의안에 있어서 첫 페이지에 서울시 교육청은 시안 또는 대안이 확정되더라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가 시행되는 '98년도까지 그 시행을 연기해 줄 것, 이것은 아마 마지막 차선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좀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빼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중학교 입시문제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데 여기에 지금 고등학교 배정문제만 있지 지금 제대로 정착되어 있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는 그것은 상당히 배제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강충식
박홍달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의원
의원 박홍달입니다.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것을 생각을 했지만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것은 현 방법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이고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왜 중학생만 했느냐, 이 여기에 그 안건에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원율이 1지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14개 지역을 우리가 추천이 돼가지고 간다고 보면, 지금 본의원이 건의한 내용 중에서 근거리 배정원칙과 장기거주자 우대원칙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건의안에 넣었고 두번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가 시행되는 1998년도까지 그 시행을 연기해줄 것이라는 이 말은 지금 정부에서 여기에 나와있는 제도입니다. 교육개혁방안 수립안에 대한 이 제도를 강력하게 밀때는 이 나번을 적용을 해 달라는, 연기를 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도 안되고 그대로 넣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충식
박홍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께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중.고교의 학생선발방식개헉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제4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 55분
위원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4항 제4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4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43회 임시회는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8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후보선출의건, 서초구공직자륜리위원회위원의선출의건 등을 다루고 8월 9일 제2차 본회의는 중.고교의학생선발방식개헉에관한건의안, 삼풍백화점사고현황보고, 구정업무보고 등과 기타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협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라며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협의안)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의석배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5항 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석배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내용에 대한 기준을 보면 첫째, 초선, 재선의원 순으로 둘째, 년령 순으로 마지막으로 의장석은 우측 끝열, 부의장석은 좌측 끝열로 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호혁 위원
의석배정협의의건에 대하여 동의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석배정협의의건은 전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므로 오늘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충식
방금 이호혁위원이 의석배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호혁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배정협의의건의 의안심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강충식 장영화 천승수 이호혁 정순임 용덕식 이룡우 최정규 김열호 김지환 김진영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출석사무과직원(1명)
박홍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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