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2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헌재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감소하였는데 최근 미세먼지, 무더위 등 재난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여 재난상황에 대응함이 어떤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내년도에 사업비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예비비가 감소하였으며, 재난상황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처 가능하지만 목적예비비 신설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하면 지원대상 3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을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남구 등 18개 구는 20세대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타 구 사례를 검토하길 바란다는 권고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보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서리풀 원두막과 관련하여 서리풀 원두막 개폐관리 용역이 과다하므로 직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설치된 우면파출소 옆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곳은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전 설치하고, 신규 설치할 때에는 상가피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기 바란다는 권고에 대하여 서리풀 원두막 개폐는 평일, 근무시간 중에는 공무원이 직접 하지만 주말 등 갑작스럽게 개폐하는 경우에만 용역을 주는 것이며, 현재 서리풀 원두막은 154개를 설치하였고 내년도에 20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인데 수요,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1인가구 가정상비약 지원은 약으로 지원하기보다는 현금이나 쿠폰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1인가구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에 취약한 차상위계층, 의료수급자 1000가구를 선정하여 일상생활에서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별첨 심사조정내역과 같은 수정안의 요지대로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체계자구 정리는 각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한 내용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차인잔액 오류 사항을 올바르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2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헌재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그동안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꾸준하게 용역도 하고 보고서도 작성하였는데 내년도 예산에 신청사 관련 사업이 없는 이유와 구청사 건립 기금은 계속 적립되고 있는데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구청장 의지가 의문스럽다는 질의에 대하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복합청사 자문단 운영을 위한 수당, 주민설명회 경비 등이 편성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각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체계자구정리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