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 선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 교육위원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의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에 교육위원 후보를 시.군.구의회에서 선출하여 시.도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방법은 정.부의장 선출방식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후보자는 교육 및 비교육 경력자를 포함하여 2인을 선출하는 바, 투표를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는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출합니다. 교육경험자, 비경험자를 구분하지 않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회에는 탈락한 자 전원을 대상으로 다시 1인을 선출하겠습니다. 단, 1회 선출시에 비경력자가 선출되었을 시는 탈락한 비경력자는 2회 선출시에 후보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후보결정 방법은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무기명투표에 의한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1차 투표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전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출하겠습니다.
2차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 대상자중 다수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후보자로 결정하겠습니다.
동점자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점자가 모두 경력자일 경우에는 최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동점자가 경력자와 비경력자인 경우에는 경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동점자가 모두 비경력자일 경우에는 최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 기명 방법은 명단에 의해서 한글, 한자로 기재하도록 하고 단, 오자의 경우에는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 선출방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결된 교육위원 후보 선출방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는 2인을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로 1인을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열호의원, 김창기의원, 이종태의원, 현 영의원 이상 네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시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금장치 다 끝났죠?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명단은 의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5명이 등록하였으나 노무지 후보가 등록을 취소, 사퇴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유인종 후보, 김재권 후보, 정병한 후보, 함아자 후보 네사람입니다. 이 네사람을 놓고 1차 투표를 해서 먼저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1차 당선자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