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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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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4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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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08월 0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순임의원외8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장영화의원외8인발의)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10시 16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먼저 이번 제43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8월 1일 강충식의원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4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내역으로는 '95년 7월 21일 장영화의원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순임의원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7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 수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7월 31일 박홍달의원외 11인으로부터 중.고교의학생선발방식개헉에대한건의안, '95년 8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김운영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8월 3일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안, '95년 8월 4일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서초구세과세면제에대한동의안 등 총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 의안으로는 '95년 8월 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고교의학생선발방식개헉에관한건의안 등 총 3건의 의안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청원 접수내역으로서 '95년 7월 31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19번지의 18호 이선규외 583인으로부터 천승수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방배동 1000번지 일대 법정동과 행정동 일치를 위한 조례개정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교육위원의 교육위원 후보등록은 '95년 7월 31일 마감 결과 경력직 3명, 비경력직 2명 등 총 5명의 후보가 등록하였으나 후보자중 노무지 후보가 신변을 이유로 '95년 8월 7일자 사퇴서를 제출하여 총 4명의 후보가 금일 선출 대상자로 되었습니다.
'95년 7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5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제6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은 각각 일반회계 2,492만 4,000원과 의료보호기김 특별회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그 동안 접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김운영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보상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안, 의안번호 제13호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서초구세과세면제에대한동의안, 청원 제1호 법정동과행정동일치를위한조례개정청원은 총무재무위원회에 그리고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5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의거 작성해서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에 따라 권금택의원, 김옥자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순임의원외8인발의)
10시 26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순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위원
반갑습니다. 제2대 림시의회에 맨 처음 발의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구정이 되고져 의안발의를 하게 된 정순임위원입니다.
옛말에 만사불여 튼튼이라는 말이 새삼 절실해지는 우리 서초구이기에 백만의 말 보다는 한가지의 실천이 중요하듯이 이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부칙이 '94년 12월 20일날 개정되어 '95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1년6월로 됨에 따라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와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현행 상임위원회 간의 소관사항에 관한 불균일한 문제를 해결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무재무위원회의 소관사항중 보건소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의 임기와 같도록 규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설치필요, 활동기간, 활동결과보고서 제작 등을 개정합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부칙 제3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3항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으며 바람직한 개정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고요,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천승수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원안에 없는 내용으로써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이 된다는 조항을 본 조례 5조 3항으로 신설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천승수위원의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요, 소수의견의 요지로는 없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수정안은 따로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웅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운영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정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외 11인이 발의하신 원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삼풍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명복을 빌며 부상자에게 쾌유를, 유가족 여러분에게는 조의를 표하면서 초대 서초구 의원을 지낸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후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서초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민선 단체장과 의회가 구성된 지금 우리 서초구의 자치 운영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과거 어느 누구한테주어진 책임보다도 역사가 부여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거는 기대는 큰 반면 과거 중앙집권 시대의 법률, 규정 그리고 관행이 아직도 많은 제약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구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구가 서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건한건 모두 신중하게 대처하자고 제안하면서 의안번호 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개정되어 특별위원회 설치요건에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할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며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주요 골자로써는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한 안건심사 및 조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안 제9조 1항입니다. 그외 부분은 운영위원회 수정안과 같으면서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라는 안 제5조 3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95년 7월 1일에 개정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외 부분은 정순임위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하신 판단으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의장님과 사무국장님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서초구로내려오는 관보가 의원들에게 미리 배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차후부터는 관보를 복사하여 미리 의원님에게 배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허명화의원외11인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서초구회의규칙 제34조에 의거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통지할 때 내용의 요지를 간략하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신석근의원께서 반대토론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신석근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의원
신석근의원입니다.
이 삼복더위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동지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정순임의원외 여덟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제9조 특별위원회설치에관한 제1항이 되겠습니다. 현 1항의 동조례1항을 보면 1항은 「 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모든 안건은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수개의 상임위원회에 속하건 그렇지 않으면 어느 상임위원회 즉, 운영위원회이라든지 도시건설위원회이라든지 총무재무위원회 3개외에는 속하지 않는사항이라든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이런 네 가지 안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기왕에 개정을 하려면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관련되지 않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반대토론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상임위원회의 설치를 존중하자는 겁니다.
필요한 때에 특별위원회의 안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어느 규정이 없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장이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어느 상임위원회에 그냥 마음대로 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 구성이 남발되지 않겠느냐 특별상임위원회가 남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규칙이나 조례같은데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규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왕에 조례나 규칙을 손을 대서 이것을 개정을 하고 손을 볼 때는 그러한 조항들을 우리가 현실성 있게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신석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허명화의원외 11인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해도 이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본안은 허명화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장영화의원외8인발의)
10시 41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화 운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유원규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복더위에도 오직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모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안은 '95년 7월 21일 장영화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으로서 위원회 회부일자는 '95년 7월 21일 상정일자는 '95년 8월 1일 제4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1회 1일 심사되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이유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을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의원의 일비와 려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의 지급규정 신설 일비의 삭제 등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의정활동비.회의수당과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하였고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게 되고 출석일수 계산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5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며 려비의 지급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지급하였던 규정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주요요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95년 7월 1일자 소급적용은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요지 없었고 토론자와 토론요지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나 기타 필요한 사항, 체제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본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려비의 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려비의 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장영화 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미리 발언의 통지를 해 오신 의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자의 자기 소개를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 선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 교육위원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의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에 교육위원 후보를 시.군.구의회에서 선출하여 시.도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방법은 정.부의장 선출방식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후보자는 교육 및 비교육 경력자를 포함하여 2인을 선출하는 바, 투표를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는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출합니다. 교육경험자, 비경험자를 구분하지 않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회에는 탈락한 자 전원을 대상으로 다시 1인을 선출하겠습니다. 단, 1회 선출시에 비경력자가 선출되었을 시는 탈락한 비경력자는 2회 선출시에 후보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후보결정 방법은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무기명투표에 의한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1차 투표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전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출하겠습니다.
2차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 대상자중 다수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후보자로 결정하겠습니다.
동점자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점자가 모두 경력자일 경우에는 최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동점자가 경력자와 비경력자인 경우에는 경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동점자가 모두 비경력자일 경우에는 최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 기명 방법은 명단에 의해서 한글, 한자로 기재하도록 하고 단, 오자의 경우에는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 선출방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결된 교육위원 후보 선출방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는 2인을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로 1인을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열호의원, 김창기의원, 이종태의원, 현 영의원 이상 네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시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금장치 다 끝났죠?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명단은 의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5명이 등록하였으나 노무지 후보가 등록을 취소, 사퇴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유인종 후보, 김재권 후보, 정병한 후보, 함아자 후보 네사람입니다. 이 네사람을 놓고 1차 투표를 해서 먼저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1차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복식
의사계장 이복식입니다.
투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무기명투표가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열 오른쪽으로부터 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오른쪽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명확하게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 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9분 투표개시
의장 정웅섭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4시 26분 투표종료
의사계장 이복식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2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9명, 총 투표수 29표 중에서 유인종 후보 26표, 김재권 후보 1표, 함아자 후보 2표로서 유인종 후보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회 투표결과 경력후보자가 선출되었으므로 나머지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1인을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첫번째 투표방법과 같습니다.
1회에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 투표에서 경력후보인 유인종 후보가 1차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번 투표는 김재권 후보, 정병한 후보, 함아자 후보 이 세 후보에 대해서 기명을 투표를 하셔야만이 유효가 되고 나머지는 무효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14시 31분 투표개시
의장 정웅섭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4시 3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2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9명, 총 투표수 29표중에서 함아자 후보 15표, 김재권 후보 14표로써 함아자 후보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14시 41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그중 2인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3항에서는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에서 공직자윤리위원으로 추천할 의원을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자로 임한종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한종의원이 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자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정웅섭 유원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이룡우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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