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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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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08월 28일 (월) 오전 10시20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제4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재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영화의원외9인발의) 2. 제4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재협의의건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강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3회 임시회 폐회중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함에 많은 위원께서 사업적으로 매우 바쁘신 이때 집행부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송부되어 왔고 이번 임시회 중에 심의를 정식으로 요청해 옴에 따라 세미나 기간 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이번 임시회 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정의감을 갖고 불의를 추방하며 사리사욕을 배제하는 공인으로 출마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선택된 의원입니다.
선출해 주신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행정의 살림살이와 이를 집행하는 행정에 대한 감독을 각자 연구노력하여 상식이 통하는 의정활동에 대처하여야 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정강정책의 이해관계에 얽힌 국회와 같이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구와 구민을 위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증진에 전념하여 구민의 혈세가 편중됨이 없이 지역별 고르게 편성되어 살맛나는 서초구 건설이 결실을 맺도록 사견이나 사심, 그리고 집단행동은 지양되어야 되겠습니다.
태풍 제니스의 중북부 지방 관통을 전후하여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 그리고 재산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의 명복과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하며 수재민과 재산의 손실이 조속히 정상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영화의원외9인발의)
10시 23분
위원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장영화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엊그제 세미나로, 의회 방문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편안을 위해 진력을 다해 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장영화의원외 9인이 발의한 예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회부 안건, 위원회의 활동 기간, 심사방법과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6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의한다.
특별위원회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며 위원의 수는 12인입니다. 위원의 선임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내용으로 위원 추천시 고려 사항으로는 위원 추천대상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총무재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명씩 양 상임위원장이 추천한다. 추천시 안배사항은 동별 및 초선의원, 재선의원을 균등안배되도록 고려하고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은 제출되는 예산안을 구분으로 하여 격번제로 운영한다. 최종 조정시 이견에 대한 사항은 의장이 직권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회부 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활동 기간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본회의 의결시까지이며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과 답변 실시, 관련된 규정, 자료검토 및 확인 등, 활동결과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충식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4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재협의의건
10시 30분
위원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재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4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재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44회 임시회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8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다음 삼풍사고에대한서초구세과세면제에대한동의안, 다음 구정업무보고 등을 다루고 둘째날인 8월 30일 제2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다음은 구정에관한질문 등을 다루고 8월 31일 제3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에대한답변 등을 다루고 다음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휴회하여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며 9월 4일 제4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안을 다루고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룰 것입니다. 다음엔 9월 5일 제5차 본회의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협의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라며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열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식
예, 김열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 김열호입니다.
의사일정 협의안에 보면 30일날 10시에서부터 개의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회도 안건 처리가 되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안건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저의 입장으로 보면 운영위원회에도 들어 있고 총무재무위원회에도 들어 있는데 그날 본회의의 구정질문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안건 처리하고 총무재무위원회 안건 처리할 때 몸은 하나인데 과연 그게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지 의심이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충식
김열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회의가 10시에 개의되어서 그날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처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안건처리를 꼭 해야 된다거나, 해야 할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회의가 끝나고 난 나머지 시간을 갖고 각 상임위원회 형편별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 있으면 다루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열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총무재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함께 소속하고 있는 위원께서 시간이 중복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양대 상임위원회가 사안을 다루고자 할 때 위원들의 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협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처리 사항이 있으면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천승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2박 3일의 세미나에 대해서 여독이 풀리지도 않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서초구 40만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능률적인 사업의 집행으로 보아 추경예산이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43회 임시회 폐회중에 1차로 추경예산 일정을 잠정적으로 합의하여 일정을 잡았음에도 기습적으로 추경예산 심의를 하게 된다면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산심의와 또한 구정질의를 하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일차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계획한 그 의사일정대로 추경예산을 심의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떠한 일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강충식
그러면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는 본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천승수 위원
좀더 조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강충식
조정이요?
천승수 위원
예.
위원장 강충식
그러니까 본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말씀하신거죠?
천승수 위원
예, 그리고 구정질의 일정도 30일날 하고 31일날 바로 답변을 듣는다면 행정부에서 답변도 상당히 불성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구정질의를 31일날 하고 답변은 9월 4일날 받는 것이 더 확실한 준비시간을 충분히 주어서 확실한 답변을 받는 것이 더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충식
일단 반대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추경의 예산이 한 36억 전체 저희 예산에 비하면 0.03%에 해당되는 예산안이고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간에 추경을 다루는 중에서 가장 적은 액수이며 변동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세미나를 가면서 그때 의원들께서 검토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미나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임충빈 전문위원과 한 3, 40분 동안에 절충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안을 다루어 가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의사일정 협의안에 합의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천승수위원님하고 함께 참석을 하지 않았던 특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반대의 의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천승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동료위원들이 아마 구정질의하실 분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구정질의를 하게 되면 자료도 요청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구상을 해서 질의문을 작성해야 되고 그런데 내일 회의를 개회해서 모레 구정질의를 한다면 아마 상당히 준비가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볼때 29일을 30일로 고쳐서라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구정질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의사일정을 조금 변동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충식
천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 구정질의에 대한 것은 세미나 기간 동안에 일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추경에 되어 온 것이 함께 임시회를 연장을 해 가지고 다루겠다고 하는 것이 전에 또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 세미나 기간중에 특별히 구정질의에 대해서 구상을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대부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조금 촉박한 감은 있지만 그렇게 무리가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열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 김열호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가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안을 할 때 저도 이의를 제기 했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도 의사일정을 조금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으로는 지금 천위원님이 걱정하는 30일날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 31일날 답변을 하는 그 내용을 31일날 일정을 9월 4일날 되어 있는 의안번호 제12호하고 제3호를 바꾸어 가지고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충식
김열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두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무리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들으셔야만 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일정이 또 상대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을 좀 연기시키면 되지요. 그렇다면 회의를 29일부터 하지 말고 30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개회를, 그 다음에 구정질의를 하고 조금씩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강충식
천승수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미나 기간에 상당한 일정이라든가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천승수위원님의 여러가지 바쁘신 일때문에 저희하고 동행을 함께 하시지 못해 가지고 전체에 대한 그런 의견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데 당초에는 9월 6일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 임시회의를 연장을 하면서까지 또 빨리 처리를 해야 할 만한 그러한 사안이고 또 이것이 예산안이 일정한 기간까지 오지 않게 되면 저희가 추석을 지나가지고 한 10여일에 일정을 잡아 봤습니다만 이것이 기정된 날짜에 까지 도착을 하고 저희가 이것을 처리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고 또 중추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봉사를 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중추절이라는 큰 명절에 사업상에 뒤따르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대부분의 의견이 날짜를 오히려 축소를 하자는 의견에서 일정을 줄이게 됐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충식
예, 천승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추석 지나고 추경심의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안이 급박한 이런 추경은 여기 내용에 들어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의원들이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에서 이미 추경이 다 끝났는데 우리만 이렇게 삼풍사고로 인해서 지연됐다면 서둘러야 할 그런 책임도 있지만 9월 20일부터 추경예산을 다루는 구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충식
그러면 일단은 천승수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순임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충식
정순임위원의 정회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협의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9명)
강충식 장영화 김열호 김진영 천승수 용덕식 김지환 이룡우 정순임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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