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엊그제 세미나로, 의회 방문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편안을 위해 진력을 다해 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장영화의원외 9인이 발의한 예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회부 안건, 위원회의 활동 기간, 심사방법과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6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의한다.
특별위원회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며 위원의 수는 12인입니다. 위원의 선임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내용으로 위원 추천시 고려 사항으로는 위원 추천대상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총무재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명씩 양 상임위원장이 추천한다. 추천시 안배사항은 동별 및 초선의원, 재선의원을 균등안배되도록 고려하고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은 제출되는 예산안을 구분으로 하여 격번제로 운영한다. 최종 조정시 이견에 대한 사항은 의장이 직권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회부 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활동 기간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본회의 의결시까지이며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과 답변 실시, 관련된 규정, 자료검토 및 확인 등, 활동결과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