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298회▼

본회의▼

제29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98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06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서초구립 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4. 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서초구립 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4. 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 휴회의 건
10시28분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먼저 제298회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2020년 6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20년 5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6월 2일 허은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6건을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6월 5일 김정우의원 외 4명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현숙의원 외 4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3차에서 제15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고, 2020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32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2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종배의원, 허은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3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영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주재원으로 하여 보조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영유아 보육료, 긴급복지 및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등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분담액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방배숲도서관 건립과 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 서초중앙로 지중화 사업, 서초대로 빗물받이 확충 등 주민생활 SOC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은 전부서 경상경비 등 모든 예산을 일률 삭감, 자체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소된 행사·축제 관련 예산은 향후 발생할 추가 재난을 대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0.88%인 76억 8756만 2000원이 증가한 8792억 807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8억 7348만 2000원이 감소한 8198억 1848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5억 6104만 4000원이 증가한 594억 6224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 재산세 증가분 52억 3269만 2000원, 세외수입 증가분 24억 6875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217억 3789만 1000원, 전년도이월금 77억 3489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증감 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 1578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억 7020만 9000원, 사회복지 분야 70억 9895만 2000원, 보건 분야 5억 4104만 8000원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13억 7237만 6000원, 교육 분야 1억 603만 9000원, 환경 분야 19억 6004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247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702만 2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억 5025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 6913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 48억 821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환승주차장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9660만원,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당직비 1억 4226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804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스마트 에너지시티 구축 대행사업 8억 5500만원, 서리풀원두막 동절기 트리 설치 6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방배숲도서관 건립 14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1억원, 사회복지 분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2억 730만 8000원, 긴급복지 2억 2769만 6000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7억 1154만 2000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3억 9207만 1000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3억 1172만 9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 1306만 3000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6억 186만 7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8억 4661만 2000원,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 3억 1400만 2000원, 보건 분야 난임부부 지원 1억 1026만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1억 271만 6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서초대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3억 9000만원, 자전거도로 안전개선 공사 1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서초중앙로 지중화사업 5억 5000만원, 어번캔버스 조성사업 2억 4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1억 5983만 6000원이 감액되어 53억 8226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9.16%인 95억 610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등 25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3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은 전액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4억 948만 1000원, 전년도이월금 2247만 3000원 등 94억 31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2억 58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IoT주차센터 설치 9960만원, CCTV 신규 설치 및 시스템 개보수 1억 8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247만 3000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88억 6588만 1000원이 증액되어 259억 8408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4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총 규모 2596억 855만 7000원으로 2020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047억 9541만 9000원입니다.
기금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감액하고 그에 따라 줄어드는 예금이자수입 526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행사·축제 관련 예산 및 예치금 20억 52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세입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소상공인 융자금 상환 유예에 따라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을 22억 4047만원 감액하고, 세출에서는 융자업체 이자지원 등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치금을 24억 404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세입에서 시·도 보조금 2432만 9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간판개선 지원사업 등 7289만 9000원을 증액 후 예치금에서 48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에서는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전략수립용역비 2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문화 및 관광, 보건, 안전 분야 등의 경비 증가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초구의 생활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에너지가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이강영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4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금번 제29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7월 7일, 7월 10일 2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규정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4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도시 조성과 스마트도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의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생활 전 분야에서 스마트 시책을 발굴하고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허은위원으로부터 블록체인 관련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에는 실효성이 없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따른 정산,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경로당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허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오유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비용에 주민편익시설 부지매입 비용을 포함한 규정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5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이현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유현숙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 31일 서초구 이동도서관 폐관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서초구립 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57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0항 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초구립 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5호, 제226호, 제227호 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오유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반포4동 한신서래아파트 내 어린이집, 기존 서초3동 상명어린이집 재건축 및 서초센트럴아이파크 내 의무 어린이집 등을 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인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서초3동하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초3동하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구립 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1시 01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1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강영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통한 형식적 법적합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과의 모순 등을 해소하여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1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1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ㅇ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1시 0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4항 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원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5호 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의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5호 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ㅇ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원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08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인 허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11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장옥준의원, 전경희의원, 오세철의원, 김안숙의원, 박지남의원, 김정우의원, 최종배의원, 박미효의원, 이현숙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의 결과 위원장에는 오세철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정우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17. 휴회의 건
11시 2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미래비전기획단장 이동훈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서충민 심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