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298회▼

운영위원회▼

제29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8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06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현숙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현숙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현숙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대리 김정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이현숙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인 이현숙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하로 하고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방법과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우
이현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하실 소감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정우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현숙의원님 하고 관계없는 질의인 것 같은데 답변드려도 되는 것인지 ······.
김성주 위원
잠깐 정회하고, 바로 끝내면 ······.
위원장대리 김정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6분
위원장대리 김정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안의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 표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이제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우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46억 9540만 9000원 중 지출액은 43억 8198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342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3.4%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6%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지방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정운영지원 집행액은 2억 177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482만 2000원입니다.
신년인사회, 서울시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및 의원 송년회 등 각종 행사운영을 위한 의정행사지원 집행액은 1544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55만 6000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의정활동비, 국·내외 여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등과 관련된 의원활동지원 집행액은 11억 1999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481만 7000원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된 의정활동 홍보 예산 집행액은 1억 4349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42만 9000원입니다.
의회의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자산취득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액은 5억 4320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102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의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과 관련된 인력운영비 집행액은 21억 5112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848만 4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기본경비의 집행액은 1억 910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26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의원활동지원 과목 중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10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550만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9만원이 부족하여, 의원활동지원 과목 중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총 669만원을 변경 사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우
조이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6억 9540만 9000원 대비 지출액은 43억 8198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3.4%이며, 전년도 집행률 94.1%보다 0.7%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342만 3000원입니다.
한편, 불용률 20% 이상 사업 등을 살펴보면 의정운영 지원 집행잔액이 6484만 2000원에 불용률 22.9%로 2017년 25.2% 및 2018년에 23.7%에 이어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고, 그 중 공무원 교육여비 350만원은 전액 불용된 것으로 차회 직원교육에 적극 독려가 필요해 보이고, 의정행사 지원 집행잔액이 455만 7000원으로 2017년 28.3%, 2018년 62.9% 대비 불용률 22.8%이며, 찾아가는 서초구 의회고 운영 집행잔액이 730만 1000원 불용률 20.3%이고, 의원활동지원 중 의원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2696만 1000원 불용률 34.57%로 이는 자매결연 대상국 등 공식방문 미시행 등으로 불용된 것이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1억 3848만 4000원 불용률 6.0%로, 이는 정원 26명보다 현원 1명이 부족한 인건비 부분과 제수당 등 집행잔액이라 할 것이고, 그 외에 세부 집행내역을 참고한 심의·의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우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세출결산 내역에 보면 의정홍보비라는데 의정활동 지원비에서 7.1%, 7.9% 조금씩 이렇게 뭐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수치에서 불용률이 났는데 어떻게 예상 잡은 것 하고 지금 불용률 금액이 10%는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정우
결산서나 검토보고서 쪽수를 알려주시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이제 사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본 책은 안 가져오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크게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우
검토보고서 몇 쪽이죠? 보신 내용이 말씀하신 내용이 ······.
김성주 위원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우
검토보고서 6페이지의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몇 페이지요?
위원장대리 김정우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의회사무국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작년 2019년도에 집행잔액률이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6.6%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의정활동 지원이 7.1%인데 그것도 보면 세부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예산이 남았던 부분은 의원 국외여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식 방문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고 그리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원1주년 행사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 부담금이라든지 배상금 이런 것은 이제 사유가 미발생해서 그런 사유로 전반적으로 집행이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여기에서 보면 의정활동 홍보비에서는 지난 해 우리 최원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 홍보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홈페이지라든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은 미비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불용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어떤가 낮추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조이제
위원님 그 말씀은 지당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의원님들의 활동이 외부적인 활동이 적어서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잠해지고 나면 의원님들 외부 활동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 불용률이 우리 의원들이 심사하면서 불용률을 낸다는 것은 저희가 우리 의회이지만 정확한 심사를 못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년 이제 2021년 들어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률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금액을 정확히 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금액을 쓰다 보면 다른 타부서에서 어떤 활용하고 싶어도 이 금액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기재부에서 올려 줄 때는 상당히 검토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의회에서 못쓰는 것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지금 쓰지를 못 하고 불용률이 난다는 것은 결국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될 기관에서 우리 오늘 불용률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곳에서 불용률이 이정도 난다는 것은 6.6%이면 3억 뭐 %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금액으로 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 이제 다른 분이 또 이어받으시겠지만 그분한테 꼭 전달해서 불용률이 최소 금액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 예산 편성 할 때에는 정말 일단 예산 책정부터 저희들이 좀 더 현실성 있게 책정을 하고 또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국외연수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의원들이 활동을 하면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배분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서 불용이 안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우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6페이지에 세출결산에 의회시설 장비 유지관리 예산에 5억 7423만 7000원, 지출액 5억 4320만 9000원 있는데요. 이 시설장비 어떻게 쓰여졌는지 내역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우
조이제 사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최원준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여기 시설장비 이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항목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시설장비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990만원 있고 공공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 커텐, 방석 이런 물품 세탁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운영비로서 행정차량 유류비라든지 정비 유지비 또 우리가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이런 포괄적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크게 봐서 이제 시설 유지관리 항목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이것이 다 시설장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작년에 의원실 컬러프린터도 구매한 것이 있고 그리고 뭐 사진촬영 장비 구매 또 도서구입비 이런 내용입니다.
최원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의회 시설장비 유지관리 중에 비용 쓰신 것 물론 사무 잡비라든지 뭐 그런 것 프린터, 소모품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것이죠?
사무국장 조이제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 건의 사항을 드리자면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본회의가 홈페이지에 중계되는 것이 있고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사무국장 조이제
예.
최원준 위원
상임위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조이제
상임위는 ······.
최원준 위원
안 하고 있지요, 타 자치단체는 상임위를 같이 의회홈페이지에 아니면 지역방송에 장비를 세팅해서 각 구민들한테 자치구 구민들한테 이렇게 생중계로 보여드리는 그런 안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장비를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그 부분을 활용하고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장단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는데 ······.
최원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는 그렇고 뭐 예산 내년에 반영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국장 조이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별 문제는 없으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최원준 위원
10페이지에 집행잔액률 15% 이상 내역 거기에 보면 행정 운영경비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 1862만원 해서 지출이 625만 5000원 이렇게 있고 비고에 이동전화료 인터넷요금 등 지출 감소라고 했는데 왜 사무국에서 이동전화료를 별도로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예.
최원준 위원
어떤 것?
사무국장 조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나 의회에는 5급 이상은 이동전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최원준 위원
사무국 ······.
사무국장 조이제
사무국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최원준 위원
집행부에서 ······.
사무국장 조이제
5급 이상은······.
최원준 위원
통신비 지원이지요?
사무국장 조이제
예, 통신비 지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전문위원님은 통신비를 안 받으시고······.
사무국장 조이제
저는 집행부 있을 때부터 하고 있어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전문위원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모범을 보인다고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자진해서 사비로 하고 ······.
사무국장 조이제
예, 사비로.
최원준 위원
그럴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있는데 왜?
사무국장 조이제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아마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느냐하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각 의원들도 사실은 민원이라든지 집행부와의 긴밀한 연락을 위해서 통신비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 부분 조금 예산이 이렇게 있고 하려고 한다면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데 사실 조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명의가 소유주가 구청 명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지금 그렇게 그것까지 다 되고 있나요?
사무국장 조이제
제가 지금 핸드폰이 통신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2018년도 상반기에는 핸드폰 내 소유의 통신비만 한 달에 얼마 지원해 주는데 이제는 ······.
최원준 위원
그렇게 맞습니다. 맞고요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게 아니라 의회에 관련한 전화라면 번호를 하나 따로 ······.
사무국장 조이제
그렇게 하면 ······.
최원준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주면 그것은 이제 민원이나 집행부와의 연락용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조이제
예, 그렇지요.
최원준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따로 사적인 사용에 대한 부분까지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공식적인 이용을 위한 의원들의 그런 채널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
사무국장 조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두 개 해서 하나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는 공적으로 사용하면 그런 불편함만 조금 감수하시면 내년에는 한번 우리 다음에 또 의회사무국장님이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준 위원
하여튼 집행잔액률 15% 이상 봤는데요. 어쨌든 지출 중에는 불용이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국외 공무국 출장 미발생 등 그리고 배상금 그리고 의회 상해 부담금 같이 이렇게 미사유가 발생된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사실 사고라는 것이 나면 안 좋고 배상금이라는 것은 생기면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화 여비라든지 출장여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의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이 됐다고 해서 분명히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이고 어쨌든 그런 점을 잘 참조해서 내년 예산도 잘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우
답변하신 조이제 사무국장님, 질의하신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조이제 국장님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자리에서는 이제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여기 아까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드렸듯이 집행 잔액률 15% 이상 내역을 보면 의정 운영지원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의회 교육 미참가로 해서 불용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의회 상해부담금 배상금 등 이런 사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국제화 여비도 코로나 관계해서 불용률이 16.4% 나왔는데 여기 의회 교육 미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우
조이제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 여비가 350만원 책정되어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여비가 집행부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작년에도 몇 사람이 외부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 예산을 안 쓰고 또 우리 의회 예산을 절감한다고 집행부 예산을 썼어요. 사실은 우리 예산으로 잡혀있으면 우리 것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는 돈은 결국 구민 돈 똑같지만 구분되어 있으면 집행부 예산을 쓰지 말고 우리 것 쓰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교육을 못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직원들 발전을 위해서 교육도 많이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
저도 이제 이것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을 중간 중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다음에 국장님이 누가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교육을 이제 너무 자주는 바쁜데 안 되지만 조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우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2018년 여기 의회 들어와서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국외여비 중에서 자매결연 우리가 경비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여기 첫 심의할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자매결연을 해서 가도록 하자 했는데 이것이 또 계속 불용이 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후반기 남았는데 코로나가 해결되면 갈 수 있는, 만약에 대상국이 생긴다면 혹시 갈 수 있겠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만약에 사실은 올 상반기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불음악축제를 하고 있고 또 프랑스의 무슨 구하고 우리 구가 자매결연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를 통해서 그쪽에서 초청하도록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적극적으로 해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국장님이 추진을 했더라면 국장님이 큰 실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아니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때 의장님이 한번 추진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또 이야기를 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
김성주 위원
가실 때 가시더라도 이 부분을 짚어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최원준위원님께서 말씀 했는데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요즘 인터넷방송이 대단히 좋습니다. 솔직히 간편한 장비 정도를 가지고 어떤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의 말씀하는 것도 구민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요즘 인터넷시대에 얼마나 좋은데 그 부분에서 후반기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최원준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도 홍보도 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더 어떤 명확한 답변이라든지 책임성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오늘 제 질의를 드렸고 최원준위원님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번 가능하다고 그러면 실행을 했으면 합니다. 요즘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에 갈 때 가더라도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담당팀장이나 담당자에게 지시를 해 놓고 가겠습니다.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은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우
답변하신 조이제 사무국장님 질의하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조이제 사무국장님이 이달 말로 퇴직하시게 되는데 저희 8대 의회 전반기의 상당 기간인 1년 6개월간 같이 의회사무국장으로 봉직하셨고 또 계신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구청장과 4급 이상 간부 티타임 자리에서 의회사무국의 독립을 위해서 티타임 배석을 중단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독립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생중계 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후반기 원 구성되면 새롭게 의장단 구성되니까 새로 오실 또 사무국장님과 잘 협의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김성주위원께서 또 언급하신 국외연수비 중에 자매결연 이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국외연수 예산이 일반 연수예산과 자매결연 초청여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청 대상이 아니면 이 예산을 못 쓰게 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불용되어 왔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을 좀 사용했다가 또 한 번 다른 의원님께서 언급하셔서 문제된 적도 있고 그래서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잘 몰랐지만 추진을 하려다가 또 전세계적인 팬데믹 재난상황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면 가능한 시기에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김정우 최원준 박지남 김성주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조이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