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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08월 3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영화의원외9인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구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영화의원외9인발의)
10시 02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영화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5년 8월 28일 장영화의원외 9인으로서 '95년 8월 28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인 '95년 8월 28일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회수와 일수는 제4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1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효율적 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회부안건, 위원회의 활동기간, 심사방법과 결과보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에 위원 수를 12인으로 하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의원 중에서 2개 상임위원회가 각기 6인의 위원을 천거하도록 하여 이를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여타의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요지와 토론자,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나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5년에 출범한 새 의회가 첫번째로 예산을 심의하는 뜻있는 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정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하여 장영화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에서 최정규의원, 도인수의원, 현 영의원, 정순임의원, 권금택의원, 천승수의원, 이종태의원, 김동운의원, 용덕식의원, 김창기의원, 장영화의원, 신석근의원 등 이상 12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현황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구정에관한질문
10시 49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중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석근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히 질문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석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의원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초구청 관계관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신석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평소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들어온 문제점 중에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설녹지내 즉 경부고속도로와 그 부체도로변 특히 잠원동 지역 구간에 산재한 은수원사시나무에서 매년 봄이 되면 악성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 인근 주민들이 눈병과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등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30여일간은 그 꽃가루때문에 창문도 마음놓고 열어놓고 살 수 없을 뿐더러 꽃가루때문에 시야가 가려 보행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휘날려 십수년을 시달리며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주민들이 꽃가루가 안 날리는 타 수종으로 교체하여 심어줄 것을 매년 수차례 진정한 바 있으나 지금껏 제거되지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교체 식수할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주민 여러분에 의하면 경부고속도로 부지 등은 도로공사 소관 토지이기 때문에 서초구청에서는 손댈 수 없다는 등 성의없는 답변만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답변입니다.
금년 가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꽃가루가 안 날리는 타 수종으로서 전부 교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각종 공사 즉 개인의 건축공사, 또 도로 개보수공사, 상하수도공사, 신호등주공사, 가로등주공사, 보도블록 포설공사 등을 하면서 중장비 등 차량의 진입으로 본 공사와 관련이 없는 도로시설물 등이 파손이 되고 공사잔재, 공사끝맺음 등등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파손행위 원인자가 부담하여 보수해야 함에도 결국은 구 예산으로 보수하는 낭비성 행정이 되어 이의 대책이 절실히 요청이 됩니다.
좀더 상세히 설명을 하면 공사후 잔토 등을 가로수 수분에 버려 비가 오면 토사가 씻겨 내려 빗물받이를 막아 준설을 해야 하고 개인 주택이나 건물공사 시에는 폐.잔 자재를 주변에 버리고 대형 덤프트럭과 중장비 등의 왕래로 도로노면, 경계석, 빗물받이 등등이 파손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어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구 예산으로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호등주나 가로등주, 전주 등 전선 매설공사와 같은 소단위의 도로보도 굴착 등은 복구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곳이 있으며 구청공사 이외에 타부서 소단위 굴착공사는 복구상태가 부진한 상태이오니 모든 공사는 준공을 하여야 하므로 준공공사 후 준공검사시 관할 동장의 확인서 즉 공사 후 주변의 청소도 잘 되었다, 잔토공사, 폐자재도 버리지 않았다, 경계석 빗물받이 등등 도로시설도 파괴되지 않았다, 굴착복구도 잘 되었다는 식으로 관할 동장의 확인을 거친 후에 준공검사를 해주는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으니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신석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안녕하세요? 방배1동 천승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남호 구청장님,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의회에서 대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왔으나 그것은 단지 지방의회만 구성된 반쪽 짜리 지방자치로서 구청장까지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금번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이야말로 새롭게 출발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4년간의 절름발이 지방자치 시대를 청산하고 40만 서초구민을 위한 진정한 새로운 구 행정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30년 이상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봉직하다 금번 민선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각오로 구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과거 상명하달의 행정관습에 길들여진 구청장이 행여 과거의 사고의 틀에 박혀 「행정을 위한 행정」 즉 행정편의주의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서초구는 새롭게 태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6월 29일에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우리 서초구의 영원히 씻지 못할 오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단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지만 건물주의 극도의 이기주의와 인명경시와 부도덕한 사업욕이 대형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그 근저에는 보다 큰 부실공사를 초래케 된 설계시공 감리의 총체적 부조리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안전관리 의식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행정직 우대행정은 규제뿐이고 지나친 규제에 얽매여 능률적으로 공무를 처리치 못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유도하였다 하여도 지나친 지적은 아닌 듯 싶습니다. 국제화, 세계화에 걸맞는 행정은 대외적으로는 대민 행정이요, 대내적으로는 기술직, 전문직, 특수직의 보조행정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기술직 우대행정만이 우리 사회의 장인정신을 심을 수 있고 따라서 제2의 삼풍사고를 막을 수 있고 21세기에 선진한국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구정질의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배1동 파출소는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수령 300여년된 느티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와 경계한 906-5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906-5호가 300여년된 느티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체비지였었습니다. 그러나 1978년 10월 30일 파출소 건물을 준공하고 '81년 1월 22일 구획정리 완료로 906-5호는 환지로 서울시 소유로 등기경료케 된 것입니다. 현 파출소 부지를 당초대로 느티나무 2그루를 보호하기 위한 지구로 돌려주어 느티나무와 관련된 옛추억과 정취가 되살아남은 물론 삭막한 현대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정이 흐르는 대화의 장 마련과 공해에 시달리는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명소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소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서울경찰청 1995 예산에 방배1 파출소 개축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 위치에 파출소를 헐어 내고 개축할 시에 구 보호수인 느티나무는 뿌리와 가지가 잘려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역사와 전설의 맥을 잇는 느티나무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방배1동 주민의 뜻을 받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사 뒷산인 산 27-5, 887-1 공원에서 산 24-2 청권사 뒷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에는 조깅코스와 배드민턴 코트를 비롯한 각종 운동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약수터가 없어 약수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권사 186번지 옆에 구거지에서 양질의 약수를 주민이 이용하였으나 청권사에서 담을 침으로써 약수터를 잃게 된 것입니다. 구거지는 국유지로서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오나 문화재 관리상 문제가 있다면 방배동 산 23-16에 관정을 뚫어 약수터를 개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단, 23-16 지주에게 사용승락서를 받는 것은 본의원이 책임지겠습니다.
셋째, 우리 구 관내에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20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7월 1일부로 생활쓰레기를 용역회사에 위임한 바 관계관은 20개소의 미화원 휴게소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방배1동 180-1 환경미화원 휴게소에는 중앙로, 효령로, 방배로를 미화하는 미화원 8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개소의 미화원 휴게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방배1동 180-1에 환경미화원 휴게소에 주변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구 보호수인 느티나무의 목을 조르고 있는 느티나무 밑의 불법건축물인 하꼬방으로 되어 있는 노인정을 철거하여 대체시켜 준다면 생활환경 개선과 노인 복지증진의 일석이조의 결과라고 사료되는데 관계관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1년도 초대의회가 출범하여 추경예산 심의시 구정질의시에 본의원은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의 문제점으로 자원의 낭비, 주거지역의 미관저해, 2,000년대 1만 5,000$ 시대에 역행하는 도시의 슬럼화, 생활환경에 관한 각종 민원 증폭, 골목길의 주차장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지방화 시대에 중장기 도시계획에 의한 건축 행정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을 건의하였으나 시정되기는 커녕 다가구는 왕벌집이라고 칭한다면 원룸은 날라리 벌집이라 규정지으며 요즘 날라리 벌집허가로 엄청난 민원을 발생시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무능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에는 하자가 없다 하여도 60여평에 15가구에 주차대수 3대, 건축허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주차문제로 아침저녁 이웃간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실을 직시하신다면 최소한 건축주와 가구주와 간에 주차대수의 절충을 유도하여 보셨는지? 또한 현실 사정을 무시한 건축법 이하 법을 시정할 것을 상부에 건의하셨는지?
날로 증가되는 주차난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공용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조달은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지? 내집 주변에 공용주차장 건설한다 하여도 내집 주변에는 공용주차장을 반대하는 민원의 해결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날라리 벌집을 허가한 관계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지방화시대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주차장 면적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세하고 나대지를 자치단체에서 주차장으로 건설하고 그 대가를 나대지에 대한 종토세 면세하고 가구수에 따르지 못하는 주차외의 차량은 공동가구에 분할하여 중과세 하도록 적극적인 지방화 시대에 조례 제정할 것을 건의드리오니 연구, 검토 바랍니다.
다섯번째, '93년도 사무행정감사시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기름막이 피트공사가 폭0.5m, 깊이 0.8m, 길이 500m로 설치되어 양재천이 범람할 시 토사가 쌓이면 비중을 계산하지 않은 200톤의 양을 파내야 하는 인건비, 처리하는 비용을 들여 즉시 반달형으로 개수 시정요구 하였으나 여직껏 시정되지 않아 토사가 잔뜩 쌓여 기름막이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여도 하자가 없는 것인지 없으면 반달형으로 시정할 것인지 관계관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민을 위한 대변자로서 민의의 소리를 말씀드린 것이니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현재 사정에 의해서 법원에 나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국 주무과장께서는 국장 대신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의원
임한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배석하여 주신 김광시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세계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인 경쟁시장에서 이겨내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어 주민의 질높은 복지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991년 4월 15일 개원을 시작으로 4년간의 초대 임기를 마치고 금년 6월 27일 선거를 통하여 민선구청장까지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5년째에 접어든 현실을 보면 아직도 종전의 권위주의적인 관치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자성하는 마음자세로 자기 개혁부터 하여야 하고 생활개혁과 민생개혁, 행정개혁을 이루고 변화를 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서초구 지방정부도 종전의 틀에 짜인 행정주도의 지방자치를 할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식 방법을 도입, 병행하여 운영해 나가야 남다른 발전을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 정책에 따르고 행정기준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우리는 늘 하는 말이 앞서가는 서초구, 살기좋은 서초구를 만들자고 부르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치적으로 지역정서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사업개혁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본의원은 집행부에 사업적으로 다음과 같은 건의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려면 건전재정을 육성하여 재정을 튼튼히 하게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세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익성있는 수입원을 개발하여 사업을 시켜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부분, 기타잡수입중 구청사 주차장 운영 수입으로 1억 100만원의 수입부분을 보고 본의원은 흐뭇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구청사부지는 입지적 조건이 좋고 양재전철역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어 황금알을 낳는 황금터라고 손색없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광장에 지하 2층 주차장을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유료주차장 운영을 하면 날로 심각해지는 주민들의 주차장난도 해결하고 약 500대 기준 월 대당 6만원씩 계산하여도 1년이면 3억 6,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일거량득이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울러 현재 구청앞 광장도 주차장으로 가운데 두 줄만 사용하여도 약 5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 곳에 구청직원, 구의회의원, 장애자 등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을 건의하고 시설투자순위는 공익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때 급하지도 않은 외곽지에 30 ∼ 40억씩 투자하여 주차장부지매입을 하면서 좋은 조건을 갖춘 서초구부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예산타령만 할 것이아니라 다른 곳의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광장주차장 공사비로 전용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요즘 대다수 주민이 식수를 사마시게 되어 생수시장을 수십조원으로 추정하고 대그룹들까지 생수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도 관내 청계산 계곡이나 우면산 계곡에서 생수개발을 하여 우리 서초구 주민들이 사마시는 영업집과 가정집 식수로만 팔아도 전체가구 13만세대의 30%만 수요자로 추정하였을 때 1년에 약 30억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며 계속사업으로 진행한다면 몇 년내에 100억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을 운영하게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타회사제품보다 위생문제와 수질면에 있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보기에 이것 또한일거량득이라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구청공무원들이 사기저하로 모든 업무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내 예상치 않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 뒷마무리와 후유증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이러한 분위기로 나갈 것입니까? 다시는 재난의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도 간부들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바라면서 그 대책으로 6급 이하 직원들에게 특별수당을 과감하게 실시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심야영업 단속의 개선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생계수단으로 소규모 평수에서 식당업을 하고 있는 위생업소에 대하여 심야영업단속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문제점 보완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종량제실시 후 대행업체들이 계약대로 수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봉투에 넣은 쓰레기가 썩어 악취가 심하여 피해가 많으면 수거시 차에서 압축을 시키면서 나오는 썩은 물이 주택가 도로에 흘러 심한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에 본의원이 알아 본 결과 이유를 빙자로 1주일에 두번씩 수거하게 되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주일에 한번, 2주일에 한번 정도 수거하며 수거차량, 물탱크 용기가 80ℓ 크기가 규격인데 보통 편법으로 40 ∼20ℓ들 용기를 달고 다닌다는데 대행업소에 대한 감독과 대책이 없으므로 대행계약 위반시 제재조치는 어떠한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쓰레기 수거시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내놓는 것이 재활용품수거처는다른 곳이고 쓰레기수거처는 다른 타회사이기 때문에 역시 거리질서는 여전히 쓰레기수거에 대한 본취지를 어긋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여권발급 업무위임 사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권발급업무 수행에 따른 총비용은 3억 2,5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 1억 4,029만원을 받아 인건비 1억 6,000만원도 못미치는데 부족분을 보조금을 더 받아 오든가 아니면 위임업무중 손해보면서 꼭 맡아야 하는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임한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6 . 27이후 지방자치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과거에 무사안일한 답습행정을 벗어나 진정한 생활자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김광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유감스럽게도 이해치 못할 사고로 인하여 아직 회복을 찾지 못한 조남호 구청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삼풍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에게 삼가 위로를 드리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곤을 잊은 채 뜨거운 동포애와 이웃사랑으로 혼신의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각계각층 직능단체 회원들의 정성어린 노고에 뒤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제2대 제4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질의하게 된 감회는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당면한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수습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수습과정에서 서초구가 부담한 인적, 물적내역과 예산은 모두 얼마이며 이중 국고보조나 서울시의 보조금은 얼마나 교부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불행하게도 본 사태는 정부의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되었으므로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되므로 특별교부세 대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교부신청한 일이 있는지
둘째, 삼풍백화점 잔여건물철거비용을 우리 구에서 6억여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한 근거는 무엇인지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의당히 국비로 해야 될 일이므로 선지원한 구비 6억여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고난 삼풍백화점 잔여건물이 흉물스럽게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이를 가리기 위하여 도로위에 담장을 설치하므로 우면로 차선이 3분의 2로 줄어들어 지역주민의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들의 관광코스가 될 정도이므로 조속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경위를 자상하게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변 주민들은 태풍이 있을 때도 주거환경에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후속 업무처리를 위해서도 철거를 해야 한다면 조속히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지난 8월 9일 사고경위 보고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95년 7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토목·하수 예산 사업의 집행에 대하여 건설국장께 묻습니다.
토목과에 '95년도 예산중 아스팔트 포장도로 단가계약 9억, 콘크리트 포장 단가계약 5억 도시 시설물 정비 단가계약 6억원이 있습니다. 또 하수과 '95년도 예산중 하천 제방보수 단가계약 2억, 하수시설 보수단가 계약 6억 하천복개 및 하수 암거시설물 보수단가계약 6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토목과 및 하수과에서 단가계약된 업체와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총액과 구체적인 공사물량 등 집행 사용처를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95년도 본예산 심의시 도로보도블럭 정비 단가계약 김액 6억원 내에는 서초구 내에서도 중심도로인 우면로 일부와 경부고속도로 진입로로서 서울의 관문인 사평로 구간의 보도정비공사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관계관이 답변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반포3단지내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비 3억 5,000만원으로 일부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불가피성과 그 경위 등을 밝혀주시고 예산과 사업과 연계된 계획이므로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이나 예산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분명한 경위를 구청장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에 관하여 현대적인 청소관련 종합시설을 조성하여 적환장 및 소각장 차고시설 등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청소행정의 능률을 향상 시킨다고 하였으나 시설 현황에 보면 위치규모에 토지 1만 5,209㎡, 건물 6,881㎡의 시설로 쓰레기 중간집하장, 청소차고 및 정비, 휴게실 등이며 소요예산에 토지매입비 60억원, 건축 및 시설비 120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소각장 추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현재 김포 쓰레기 매립지의 사정이 비만 오면 쓰레기 반입이 전면 중단되는 실정이라 서울시의 전역에 쓰레기 적체현상이 심화되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 쓰레기 적치물을 인근 주변 그린벨트 지역을 이용하여서라도 일시 적환하여 지역쓰레기 처리 업무를 원활히 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조성에 타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에 쓰레기와 전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과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자치구 교통개선 계획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오늘의 심각한 교통주차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으로서 교통특별대책이라는 특단의 조치로 문제해결을 해야하는 불가피한 현실임에도 교통대책의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세심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보며 현행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에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는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인 서초구는 교통개선기본중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 TSM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신호등 설치에 있어서 그 지역 특수성도 감안하지 않은 채 시행되므로 더 많은 위험부담을 이루는가 하면 터미널 주변 교통시설 개선과 주차시설 정비계획에 있어 지역특성을 보아 시설녹지를 도시계획 변경 후 주차시설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소규모 동네주차장 설치 계획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구 주택으로 인한 주차 문제가 더 악화 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건축법 개정이 검토된 바 있는지 묻습니다.
절대부족한 주말과 야간 주차장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운동장, 공공대형건물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행정 방안은 없는지 또 모색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보행자 우선위주의 행정은 차를 가진자 보다 아직은 보행자가 더 많다고 보며 보행자가 보호받는 교통체계가 아쉽다고 생각하며 교통 전반에 관한 세부적 계획안을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주민을 위해 생활자치행정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의원
용덕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일각의소홀함도 없도록 늘 노심초사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먼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본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가 지금 참으로 어렵고도 막중한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유사이래 최대의 참사로 기록될 지난 6월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특히 서초구의회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비감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수백명의 사상자와 피해유가족은 물론이려니와 아직도 생사확인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착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고 후 근 한달여 계속된 복구작업 가운데 연일 엇갈리는 생사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마찬가지로 이번 삼풍 대 참사 역시 매스컴의 보도처럼 그저 단순한 일개 건설회사나 관할 관청의 건설행정에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 온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선진 열강들의 세력다툼에 의해 희생되었던 우리나라의 근대화 초기과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방후 우리민족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로력으로 전력을 다했고 그 보상으로 우리는 세계사에 빛날 만한 고도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정 속에서 간과되어 온 중요한 요인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근본적인 인간 자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온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수십년 동안 잊혀 버려졌던 우리 스스로의 자존과 신뢰의 상실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오늘날에 이르러서 진정으로 가혹하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로써 "광복 50주년" 이라는 뜻깊은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복 50주년"이 민족의 번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사적 전환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바로 우리 스스로의 과오에 대한 성찰이 얼마나 진지하고 진실되게 이루어 지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우리가 양심의 저편으로 미루어 두었던 개개인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인간 본연에 대한 신뢰회복을 일부 기업가나 정부부처의 의지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개개인이 의식적으로 성숙해 졌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일부터 실로 명실상부한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으로 정식활동을 시작하게 된 우리 서초구의회의 첫번째 과제는 이러한 개개인의 시민의식 성숙을 독려하고 이끌어 내야 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에 저 자신이 먼저 다시한번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방배2동 남태령전원마을 주택 일부의 미 준공건 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태령 마을은 1986년부터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198동의 주택이 지어졌는데, 이들 주택이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약 20여 동만 완공된 지 약 8년이 지나도록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거의 동일하게 건축되었음에도 무슨 이유로 이들 일부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불허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약 8년이 지나도록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이 20여동의 건물주들에게 대하여 지금이라도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후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전반적인 사고내역과 총 사상자 및 실종자 인원, 그리고 현재까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풍사고의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하셨다가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한 조남호 현 구청장님의 구타사건은 참으로 상식밖의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토록 위기스러웠던 상황이 돌발할 것을 어떻게 구청 측에서는 그토록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수가 있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서초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정 유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약 10만원의 유지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초구 구내 노인정들은 이 지원금만으로는 실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푼돈을 회비로 걷어서 충당하는 가운데 말 할 수 없는 궁핍한 처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현황과 비교해 볼 때 경로효친 사상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노인정에 지원되는 이러한 미약한 지원비는 당연히 늘려줘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초구 내에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영업 중에 있는 서초구내 공영주차장 운영권에 대한 낙찰 내정가 산정기준 및 운영시간 제한 등에 대한 법 적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입찰 자격기준에 있어서 타 구청의 예를 살펴보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관할 지역 주차장 운영권 응찰자격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의 경우는 이 문제를 고려한 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방배2동 사당역 인접에 위치해 있는 우성아파트 주변의 방음벽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성아파트는 사당역에서 과천 방향으로 향하는 10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관계로 엄청난 매연과 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미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배2동 449-1번지의 중앙하이츠빌라가 사당역 상업지역 용도변경에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제외 결정은 주변 지역에 대한 처분과 행정상의 형평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용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의원
도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시 부구청장님, 구.동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초대의원으로서 의정활동 4년 동안 구민과 서초구를 위해서 얼마나 충실히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제2대는 보다 알찬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합니다.
첫째, 쓰레기 수거시 직영하던 6개동이 민간대행으로 전환되면서 이로 인한 수지 분석 판단과 이에 관한 지역과 동별 구역배정 업체 및 현황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는 차량 감축된 19대를 처분한다고 추경예산에 매각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위탁업자에게 임대하였는지와 차종별 임대, 임차내역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서초구 원지동 23번지 일대에 5,000평 부지에 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위하여 6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용역발주한 이 공사는 현재 진행상태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근 타 구는 구별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준비하는데 우리 구는 쓰레기 집하장만 설치하고 쓰레기 소각장은 설치하지 않는지,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집하장 설치보다 소각장 건설을 하여야 장기적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쓰레기를 수거 쾌적한 서초 주거환경을 이룰 수도 있는데 구청장은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답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4년도 건축공사와 관련된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접수 사항과 민원인의 의사대로 처리된 것은 몇건이 있으며, 건축과 관련된 민원은 건축민원 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사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실적을 '94, '95년도 모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94년 이후 '95년 현재까지 관내 대형빌딩, 오피스텔, 백화점, 예식장, 시장, 아파트 등 연건평 1,000m이상의 건물중 불법 증개축, 용도변경 위법건물 등을 조사 적발한 건물과 위반한 내용과 이와 같은 건물이 있다면 동별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서초 빗물펌프장에서 경부고속도로간 암거 증설공사 21억원의 공사 계약 내역과 또 그 안내도를 보면 시공 준공 날짜가 '95년 3월에서 '95년 8월에 준공이라고 공고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공사가 가능한지와 불가능하다면 우기 전에 못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치수예산을 하절, 장마철에 수해다발 지역에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감독부재라고 보며 그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만일 공기 내에 미준공시 공사지체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셋째, 관내 공부상 미개설된 간선도로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고속도로변 옆 부체도로가 미개통된 곳이 교통소통 불편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는데 교통소통 해결책을 위하여 현지를 조사하여 정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십시오.
주흥교 상부에 철조망 공사를 최근에 시공하였는데 이 부분은 주흥교 확장으로 자연적으로 해결되는데도 이중으로 공사를 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그 부분의 공사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심야단속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단속이 일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에서 단속이 실적위주와 보복성 단속 내지 행정편의적 단속이라는 비난과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관내 K음식점의 경우 '94년도 11월 1일에 단속 적발되고 그 조치는 '95년도 4월 7일자로 75일간이라는 영업정지되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이렇게 5개월 동안이나 지연시켜 처분한 이유와 업주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무시하고 행정처분을 일반적으로 내린 이유와 그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바 그에 대한 사실을 밝혀 주시고 또 그 당시 단속공무원의 직.성명과 복명서 년월일과의 일치여부와 일반적 사회통념을 벗어난 영업정지처분으로 그 고통받는 업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생각해 보셨는지?
이러한 일에 관하여 비록 K업소만의 일이라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내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실망과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으므로 또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95년도 1월에서 6월 사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작년 동기와 대비하여 답변하시고 만일 경영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불법주정차 견인에서 직영과 대행업자와의 지난 6개월간 작년 동기와 비교하여 제시하시고 경영적 차원에서 견인차와 주차단속요원과 공익요원 등을 비교평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서초1동 일대에 지역교통개선사업 일환으로 시범 블록을 선정하여 공사비 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 진척은 몇%이며 본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 또는 진로유통 등 주변 빌딩 등에서 발생한 민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공사기간내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공사가 지연되면 공사지체 상환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이 지역의 교통개선 사업비 추가비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역 교통소통 원활과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교통전문 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바 이들의 그 동안 활동실적과 지역도로 및 교통소통 개선책 등의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급인력인 이들의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예로는 마을버스 노선의 선정시 그들의 타당성 있는 제시안보다 교통심의위원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라 내인가 된 후 시행되어 기존업자와 신규노선 업자간의 갈등은 물론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고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루머가 난무하니 버스정류장, 신호등, 노선버스 등 모든 것을 앞으로는 주민들의 위주로 대전환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째, 삼풍사고는 타 의원이 질의했는데 다소 중복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풍백화점 스포츠센터 락카룸, 사물함 총 1,061개중 862개함의 재고품 관리를 우리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유실물법에 의하여 소관기관에서 관리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며 왜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보관관리 하고 있는지와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수불상황과 소요경비를 제시하시고 앞으로 장소제공, 관리, 직원 등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95년 8월 9일 삼풍사고 수습현황 구정보고시 잔여건물인 타워2동 철거에 대하여 성도건설에서 6억 6,000만원에 '95년 7월 27일부터 '95년 8월 27일까지 한달간입니다. 철거를 계약했는데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공기내 철거를 못하는 계약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계획은 있는지? 예산회계법과 계약사무 시행령 104조에 보면 최저가격을 낙찰하고 완전 공개입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거액공사를 어떤 방법에 의하여 입찰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성도건설과 우리 구청과 계약한 계약서를 복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풍사고로 인한 주변피해 상황조사를 보면 교육대학에 9,145만 8,000원, 사법연수원 6,018만 3,000원, 삼풍아파트 6개동에 7,269만 9,000원, 삼호가든 아파트 2개동에 1억 2,490만 6,000원, 위생업소 1개소에 2,455만 9,000원, 삼풍주유소 등 삼풍사고로 인한 전체 피해사항은 모두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상과 같은 내용이라면 약 3억 7,300만원인데 피해조사가 확인된다면 정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예산으로 처리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가 1995년 7월 18일자로 재난관리법을 공포하였고 삼풍 인근지역을 특별재해 지역으로 대통령께서 '95년 7월 19일자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복구 소요경비는 국가에서 국고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근거로 서초구 예산으로 집행하였는지 관계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러한 공개 질문을 하는 것은 막대한 구의 예산이 보람없이 사용되고 서초구만 선심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초구의 조직 편제상 경직성과 일률적인 획일성으로 날로 증가하여 변화하는 복잡한 도시행정 업무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질 높은 주민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과 학계의 연구보고 등이 있는 바 구청장께서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하여 실 . 과 . 계를 통폐합하여 인력의 재배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세분이 남았는데 대충 소요시간이 25분 내지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계속해서 마치고 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최정규의원입니다.
안정되고 안전한 서초를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방 후 최대참사라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당한 우리 서초구는 그 동안의 쌓아 올린 업적과 명성이 하루아침에 떨어지고 건설한국의 이미지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들의 자존심마저 상처를 준 뼈아픈 상처와 교훈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참혹한 사고에서도 수 많은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으로 부상자의 구조활동과 수습활동은 우리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훈훈한 감동을 주었으며 후일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며 이를 발전시키는 제도적, 사회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이 사고로 사망자는 501명이라고 하는데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의 현황과 사고수습과정의 인적, 물적손실과 투입현황 등은 구정업무보고시 보고치 않았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의회의 입장, 의원의 고충을 백분 양해해 주시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서울시 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으셨던 김광시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작년 10월 24일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정비점검과 유지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고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도 상당히 투입되었는데도 삼풍사고가 발생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시설물 안전점검이 형식적이고 보고를 위한 점검으로 실시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행정의 무책임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서초구에서는 삼풍백화점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밝혀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초구의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지난 상반기중에 했는데 8개 분야 807개소를 대상으로 이중 36개소는 불안전 시설물로 적출 되었는데 이중에 삼풍백화점이 포함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구 . 동청사, 노인정, 유아원, 종합복지시설 등 구유지내 공유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는 어떤지 우기에 누수가 되고 침수는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점이 우리 의회에서는 구정의 감시감독이라는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져 질문합니다.
지난 주일 중부와 서울 일원에 집중호우로 수도 서울은 수자 도자의 수도가 되었으며 서초구에서는 다행히 대형사고는 없었으나 국지적으로 침수가 되고 배수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구정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아 질문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피해 및 조치를 소상히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웅섭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열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충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민에게 좋은 행정을 펴기 위해서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부구청장님 이하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묻습니다.
본의원은 서초1동 출신 의원입니다.
요즈음 장마로 인하여 더욱 많은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토목공사에 대한 감독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성격상 토목공사는 최초 공사시에 완벽한 시공이 요구되는 것으로써 초기에 부실공사를 발견 시정치 못한다면 공사한 후에는 하자가 발생되어야만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많은 인명손실이 될지 아니면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할지역의 도로는 소파 내지는 위험한 단계에 까지 파손된 구멍 뚫린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잘못된 공사감독의 결과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 예로 상 .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케이블 등 각 분야에서 토목공사를 할 때 공사감독관은 철저하게 끝까지 감독을 하여야 할텐데 본의원이 많은 토목공사장을 방문했었지만 감독관이 입회해서 감독하는 것은 단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계획서나 결재서류의 모양 갖추기 위한 감독관 편성보다는 땅속에 들어가는 토목공사 만큼은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고 감독케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차량이 질주하는 도로에는 언제나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강도 높은 공사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전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도로상의 토목공사의 감독체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과 현재까지 감독한 결과 구청에서 자체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묻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무허가건물 관리 및 철거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대체방안을 제시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88년 이후 오늘 현재까지 우리 서초구청에서 철거한 무허가건물 수가 무려 7,934건으로서 이는 매일 3 ∼ 4건씩을 철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 관할에는 아직도 2,668건의 무허가 건물이 기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청이 무허가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단적로 증명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항상 미결상태의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은 내곡동 자연부락 가옥의 무허가 부분처럼 잘못된 규제때문에 철거를 할 수 없는 숫자와 규제를 해서는 안 될 사소한 가설물을 과잉 규제함으로 해서 철거하고 곧바로 다시 발생되는 무허가 실태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차제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잘못된 규제때문에 철거를 할 수 없는 건물은 조속히 규정을 고쳐 양성화하고 둘째, 정상적인절차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에 비막이를 위하여 달아낸 사소한 카센터건물의 비닐로 된 정비시설이나 물건보관 창고같은 가설물은 허가사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한 후 무허가건물 단속규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영세사업자들로 하여금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입니다.
현실정은 1년에 몇번씩 주기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무허가 건물이라 하여 강제로 철거하고 있어 영세사업자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사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유발되고 있는 문제점은 반복되는 가설물철거로 인하여 손실되는 공무원의 인력난이 극심하고 철거과정에서 공무원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크며 무엇보다도 젊은 영세업자들이 언제 철거를 당할지 몰라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유형인데도 도로변에 버젓이 박스를 설치해 놓고 구두를 닦고 있으며 건축공사시 허가를 받아 가설물을 설치 수년씩 사용하고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과 부수시설 등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침 중앙정부에서 개혁을 제일정책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니 국장께서도 과감한 행정개혁을 단행해서 이들이 편견없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 상급기관의 규제규정으로 인하여 생긴일이라면 오직 구민을 위한다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도시정비국장님의 명예를 걸고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김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시 부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앞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됨을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95년도도 벌써 8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 중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재난의 연속이었음을 매우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전대미문의 대형참사에 접한 우리 구청과 42만 서초구민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재난 극복에 열과 성을 다 하였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같은 서초구민의 역량이 유명을 달리하신 원혼을 달래고 부상자 및 그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엄청난 사고의 여파가 수습되기도 전에 중부지역을 강타한 종년에 드문 집중호우로 피해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림픽대로변 방음벽 공사현장에는 적체된 토사의 유출로 인접 아파트내 주차장 및 주차된 차량을 오염시키고 빗물받이통이 막히는 등 그 피해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어견속에서도 연일 30도가 웃도는 무더위속에서도 제토작업에 열중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로 인한 주민의 대집행부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었음도 아울러 전하여 드리며본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실시 이후 분리수거는 이미 생활화되었으며 각 가정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내에서는 종류별 수거함을 설치 시행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분리 수집된 재활용품의 수거를 책임져야 할 서초구청은 적시에 수거치 않음으로써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한편 쾌적한 주거환경 구현을 위한구정목표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초하는 격이라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조사 및 여론 수렴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지, 우유팩, 기타 종이류등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전 부터 민간단체 또는 공동주택관리소 주관으로 기 분리수집되어 자원재생공사 등에 납품하여 그 발생되는 대금은 생필품 보급 및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자율로 정착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리 수집된 플라스틱류, 캔 등 고철류, 패트병, 음료수병 등은 당연히 수거되어야 할 품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지 등 종이류가 포함되어야 할 품목들이 신문지 등 종이류가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수거할 수 없다는 고압적 망언과 함께 늑장수거 등 주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바 기 업무보고된 도상계획과 수거체계 확립방안이 아무리 화려해도 주민이 느끼는 생활행정서비스가 이전보다 못하다면 이는 시정, 보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가설건축물 허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 잠원동 70-10호 대지면적 1만 3,090㎡내에 가설건축물 면적 941.76㎡에 대한 지상2층 용도는 지하철공사용 철구조물이 존치기간 '95년 4월 1일부터 '96년 3월 31일까지의 조건으로 허가되었는 바 위지역이 주거지역내 학교부지로서 주거지와 인접하여 현장 사무실 등 저소음, 저공해 용도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금의 실상과 같이 공사용철재 빔의 야적 등으로 대형 특수 차량의 빈번한 왕래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는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그 정도가 더욱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정요구와 함께 주거지 내에 이같은 용도의 가설건축물허가가 적법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존치기간 이후에는 당연히 철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가설건축물의 공장시설 가능한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위치는 서초구 잠원동 70-10호이며 대지면적은 1만 3,090㎡, 허가면적은 163.3㎡로 구조 및 규모는 지상 1층의 철구조물이며 용도는 지하철 골재혼합용으로 존치기간 '95년 6월 7일부터 '96년 6월 6일까지의 조건부 허가된 가설건축물인데 서초구청은 골재혼합용으로 용도허가하는 과정에서 골재혼합용이란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기준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모래, 자갈, 시멘트, 물 등을 혼합 대형레미콘트럭에 담아 출고하는 공장시설이가동되고 있는데 적법한 면적 163.3㎡ 대비 현장시설에 대한 실측을 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관계되는 건축과, 산업과, 환경과는 확인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위법한 사실이 있음에도 적발 또는 고발조치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초 허가 당시 위지역이 주거지내에는 물론이고 인근 아파트와는 직선거리 50∼ 60m 이내의 주민의 의사 등 타당성조사없이 허가한 사실은 주민을 무시한 행정편의라 사료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주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즉각 허가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제39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중 본의원의 구정에 관한 7개항의 질문에 대하여 서면, 답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변서가 도래되지 않아 상기시켜드리며 이번 임시회의 종료일 전까지 답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구정에 관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에 대한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정웅섭 유원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이룡우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임한종 용덕식 김지환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6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건설국장 김병관 보건소장 이미완 도시정비과장 한석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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