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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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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98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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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07월 0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정우의원(일문일답)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휴회의 건
10시06분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9일 운영위원회, 2020년 6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고, 2020년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0년 6월 29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각 수정가결 되었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각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2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6차에서 제17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9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들이 구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한 의문사항을 집행기관에 묻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김정우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은 상기 발언시간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구청장님은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김정우의원(일문일답)
김정우 의원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김안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2동과 서초4동을 지역구로 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와 민선 7기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기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서초구의회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은희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구청장 조은희입니다.
김정우 의원
질문에 앞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 진력하시는 구청장님과 서초구의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
아울러 재난관리평가 최우수대통령상 2년 연속 수상한 것도 구민과 함께 축하드리고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구의회가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
감사합니다.
인사조직에 관한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 부서로서 선별진료소 운영 등 감염병 관리 주무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보건소장의 공석 상황이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장기화 되고 있어서 감염병 대응에 공백이 있을지 매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공모과정과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의원님들과 주민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먼저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소장 공백에 관한 깊은 우려와 걱정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보건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건소 4개 부서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응과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건소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채용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마무리하고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서접수는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김정우 의원
그러면 아직 원수접수 중이고 어떤 분이 오실지 결정된 상황이 아닌 거네요?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그러면 빠르게 채용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면 언제부터 보건소장이 임용될 수 있을 것으로 ······.
구청장 조은희
어제는 아직 접수자가 없었고요.
접수한 분들 중에서 적임자가 있으면 바로 될 거고요. 적임자가 없으면 재공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
좋은 분이 오셔서 저희 보건소 행정공백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다음은 경제복지 관련 조직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곡동 포레스타 6단지에는 분양세대와 다양한 임대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소셜 믹스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SH공사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했고 지금은 서초구와 업무협약을 통해 구립어린이집, 드림스타트,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의 소관 부서는 각각 여성보육과, 가족정책과, 사회복지과로 분산되어 있고 이 시설의 총괄은 복지정책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조직개편으로 밝은미래국이 신설됨에 따라 산하에 청년정책과 출산장려, 아동 청소년업무를 소관하는 가족정책과, 중소기업 육성, 스마트도시, 생활경제, 동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일자리과,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어르신행복과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서들은 기존 주민생활국과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를 분할하여 이동 배치되었고 각각 복지업무와 경제업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민생활국에는 사회보장 등 복지업무와 보훈업무를 관장하는 복지정책과, 장애인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와 주거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등 보육업무와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여성보육과, 기후, 에너지, 수질, 대기 등 다양한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푸른환경과,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업무와 무단투기 단속, 개인하수 처리시설 등을 담당하는 청소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와 전체 주민의 생활에 보다 밀접한 부서인 푸른환경과와 청소행정과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포레스타 6단지 사례뿐만 아니라 복지예산과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합복지업무를 추진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밝은미래국과 주민생활국에 흩어져 있는 복지관련 부서인 가족정책과, 어르신행복과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를 합친 가칭 주민복지국과 주민생활과 경제를 관장하는 지역경제과, 일자리과,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를 합친 가칭 생활경제국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구청장 조은희
예, 저희가 밝은미래국을 신설하게 된 것이 행자부에서 국 하나를 더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부서들을 모으고자 밝은미래국을 신설했습니다.
당시 처음 신설할 때 전국에서 밝은미래국이라는 부서가 없어서 저희들도 정부, 서울시, 구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건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두 주민생활국과 밝은미래국이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그 당시 처음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저도 가르마를 타는 것이 행정체계와 이상과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충분히 그 우려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서 출산부터 영유아, 청·장년, 어르신까지 인생의 세 번의 기회를 주고 똑같은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신설한 밝은미래국의 정신을 살려서 앞으로 하반기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밝은미래국이 그나마 신설한 후에 청년 및 1인가구 정책, 다양한 출산과 돌봄정책, 블록체인 아카데미, 스마트시니어사업, 청장년취업·창업, 동물사랑센터 설치, 복지타운 조성 등의 일을 해 왔는데요.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여건변화 당초 밝은미래국을 만든 취지를 다시 살려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하반기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도 적극적으로 의원님 의견을 참고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당초 취지도 중요하겠지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부서별 칸막이도 있고 조금 혼선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주요 안건 중의 하나인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에 본위원이 서초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한 달 간의 결산검사를 수행하여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결산검사 과정을 통해서 구정을 더 깊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보다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 해주신 기획재정국 재무과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해주신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출자·출연기관인 서초문화재단의 예비비 2억 9000만원을 반포 심산아트홀 객석공사로 지출하고 1260만원의 예산전용을 통하여 미래경제아카데미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출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물관리과의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예비비 5억 5000만원을 지출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하여 갑자기 늘어난 장애인 생활안정보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74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업무추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지출예산에서 삭감된 드론영상시스템 사용료와 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 사업 등을 기금으로 지출한 재난관리기금, 의회의 의결을 회피하기 위해 정책사업의 지출 금액을 20% 이하로 변경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기금운용의 적정성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해연도 예산안은 의회 심의 의결 당시에 역대급 삭감이라는 이유로 언론플레이에 노출된 바 있었는데요. 여러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졌지만 특별히 저희 서초구소식지에 나온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직후 서초구소식지에는 주민사업 비상, 생활밀착사업 줄줄이 차질,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알뜰집행 등의 표현이 들어 있으나 결산 결과 서초구 살림살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의 유감 표명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구청장께서는 구청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입장에서 결산 승인을 앞둔 시점에 유감 표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구청장 조은희
2019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의회에서 의결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집행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족 예산이나 변경사업은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2019년도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새해 예산 역대급 삭감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최고로 삭감이 되어서 조금 충격도 받고 그랬었는데요. 1차, 2차 추경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또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초문화재단 출연금의 집행 2억 9000만원이 심산아트홀 객석공사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등 서초형 문화예술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개최된 미래경제아카데미는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전용하여 출연금으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 제3항 출연금에 대한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규정에 어긋난 집행은 아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서초구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명심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는 강남역사거리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가 355일 만에 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밖에도 제 지역구에 위치한 강남역 일대를 비롯하여 법원 검찰청이 있는 반포대로, 서초대로 일대는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과 도로를 점용한 천막, 차량과 집회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극심합니다.
강남역은 하루 수십만의 유동인구가 지나는 서초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며 강남대로와 반포대로는 한강을 연결하는 서초구의 주요 남북축이고 서초대로는 두 대로를 동서로 횡단하는 서초구의 중심축으로 하루 수십만 대의 차량이 지나고, 많은 서초구민들이 주거하는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한 곳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이 심각단계이고 많은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생활방역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그 피로감도 상당한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시와 종로구, 강남구에서는 주요 도심 대로 주변에 강력한 집회제한 및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이슈와는 전혀 무관한 어떤 집회는 강남대로 건너편 강남구의 집회제한 및 금지조치로 인하여 서초구 관할인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매주 집회가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집회는 매주 서초역 대법원 앞에서 시작하여 서초대로를 도보 행진하여 강남역으로 이동하여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본의원은 우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집회제한 및 금지조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과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게 인간이 마땅하게 누려야 할 보편적인 가치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미 작년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문을 이미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개선의 노력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 지난 12월 정온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서 집회, 시위, 인근 도로 점용, 현수막, 소음 문제 개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시위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해당 민원 담당부서는 집회시위 관련 민원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집회시위 관계자에게 자제 협조를 구하고 서초·방배경찰서에는 집회신고 수리금지 요청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 서울시로도 서울지역 내에 집회금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문으로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따라서 15일간 집회금지구역 내에 일체 집회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구정질문 답변 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공공 갈등을 구청에서 조정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속과 계도에도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회시위로 인한 감염 위험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가치에 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쪽을 단속하면 또 다른 쪽으로 집회시위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 금지명령 필요성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기대하는 답변보다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는 아니지만 신고는 경찰 소관이기는 한데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좀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고민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번 달부터 재산세 부과가 시작됩니다. 일부 언론에서 소위 보유세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본의원은 이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보유세를 구성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상당 부분은 국세인 종부세보다 구세인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국가적으로도 종부세의 부담주체는 개인 주택보다는 기업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자는 60만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3.6%에 불과하지만 저희 서초구 주택 50%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재산세에 비해 종부세는 공동소유 여부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른 다양한 공제혜택이 있으며 본의원이 계산해 본 결과 공시지가 18억원이 넘어야 비로소 종부세액이 재산세액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초구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6838억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지방세 세입은 이보다 12% 증가한 2485억원이었고 세입 재원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36%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85%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재산세 징수액은 2105억원으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전년 대비 15.1% 증가하는 등 민선 6기 출범 이래 2015년 1388억원에서 5년간 무려 52%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최근 3년간 매해 10% 이상 증가한 가운데 5년 만에 39만 8000원에서 57만 7000원으로 45% 늘어났고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당초 지방세 세입 추정치인 2330억원보다 52억원이 늘어난 2383억원으로 수정되어 주민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서초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결산과 함께 진행되는 유례없는 제3차 추경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통해 200억원이 넘는 대규모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미명하에 주민의 세금이 그대로 지출되는 지방재정의 구조와 상황에서 본의원은 주민의 세부담을 직접 경감해 주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못지않게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추진과는 전혀 무관한 재난 대응 경제조치로써 재산세 최고 세율을 부과하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주택을 제외한 3억원 이하 개인 소유의 주택 3만 9396호는 전체 물건 13만 3424호의 29.5%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 재산세액 합계는 58억 6700만원에 불과하여 전체 세액 1695억 2900만원 대비 3.5%에 불과합니다.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해당 과표구간 실거주 주택의 세율을 50% 감면한다고 해도 세액감소분은 30억 미만에 그칠 전망입니다.
앞서 1, 2차 추경을 통해서 18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투입하기로 하였는데 특히 2차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현재 20억원에 대한 지원신청만 받았을 뿐 나머지 60억원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예산은 아직 집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우리 서초구 거주자에게 직접적인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에서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는 서민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건물주에게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방세법과 지특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 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정 대상에게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구청장 조은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상황입니까?
김정우 의원
예, 천재지변과 그 밖에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사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어떤 해석이지요? 이게 천재지변인가요?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한 상황인가요?
김정우 의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관련 유권해석이 있고 제가 담당부서에 전달했었고요. 행안부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이 조항에 해당된다, 지특법에 관련되어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구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편성한 긴급재난 지원비가 지금 80억 중에 20억이 집행이 되고 60억의 공공요금 지원예산은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가을에 2차 팬데믹이 또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가을 전까지 20억을 쓰고 나머지 40억은 조금 아껴두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재산세 감면의 경우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추진이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이 초과 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제가 곰곰이 따져 보니까 감면하는 방안도 있고 또 일단 재산세를 내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다시 돌려주는 방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겠다, 아니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 앞으로 숙제로 안고 계속 고민하면서 주변 여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본의원의 판단은 서초구의 재정 여건이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구청장님께서 같이 고민하신다고 했으니까 추후에 차차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구청장님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의료원 이전 관련 주민공청회에 관해서도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에게 질문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료원과 함께 들어오기로 한 중앙감염병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자연부락 종상향 요구가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고속도로 주변 소음 문제가 부각되었고, 직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는 주요 정당 후보 중 한 분이 국립의료원 대신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원 이전에 관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서초구가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먼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관련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에 원지동에 추모공원 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2003년 5월에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2009년 11월 서울시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원지동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또 내곡동 종상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우리 서초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2014년 2월에 4395억원 총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해 12월에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의 업무협약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이전에 본격적인 속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하자 감염병 전담병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국립의료원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을 설치한다고 할 때 서초구와 어떤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 협의 과정 그 이후에 또 협의가 있으면서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감염병 전담병원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때 감염병을 포함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대한 주민 동의가 사실상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대해서 주민의 신뢰가 더욱 강화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우리 서초구로 이전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소음 문제가 새롭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일부 정치권에서 소음 문제와 이격거리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타 지역으로 이전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마다 저희 서초구에서는 서울시에 강력한 항의 입장을 전달했고 서울시도 서울시 밖을 내곡동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의 원칙이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수시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0일 서울시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미공병단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우리 담당부서는 또 서울시 담당부서 또 복지부 또 저는 1부시장 또 시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제안에 불과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에 대한 어떤, 이것이 추모공원 설립에 따른 주민 인센티브이니까 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비공식적인 입장이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미공병단 부지로의 이전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시와 복지부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그때도 저희 서초구는 구체적인 입장은 통보받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언지는 받았습니다.
서초구의 입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미공병단 부지로 이전 계획의 발표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기보다 어떤 서초구와 서초구민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공감대가 없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17년 동안 약속이행을 기다려 왔던 서초구민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지동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무산될 경우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주민과 서초구의 유감은 굉장히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구는 앞으로 의회의 의원님과 또 45만 서초구민의 뜻을 모아서 보건복지부, 서울시,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국립중앙의료원의 타 지역 이전 추진에 앞서서 원지동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추모공원이 오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국립중앙의료원이 오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할 생각입니다. 서울시장님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정우 의원
이 부분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진행 상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어떤 대안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저희 의회하고 같이 의논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을 또 직접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꼭 말씀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예, 저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시어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 45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4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반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반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5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반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5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반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반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55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반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 건
10시 5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의원(13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오세철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고광민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서충민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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