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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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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98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07월 0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기금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기금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정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총 2일에 걸쳐 진행되며 우선 국별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이틀에 걸쳐 각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와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기금안
10시 02분
위원장 김정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8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8-1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9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9-1호를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2020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된 이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수정기금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당초에 제출된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에 추후에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수정기금안 내용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서초구청장의 시정연설 및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충민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38호 및 제23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20년 6월 3일과 6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18일과 6월 29일 회부되었으며, 2020년 6월 30일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이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의원국외여비 1410만원 등 총 3건에 2051만 3000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세출예산 차인잔액 2051만 3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38호 및 제23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39호 및 제23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에 대한 일괄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20년 6월 3일과 6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18일과 6월 29일 회부되었으며 2020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에서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권오유 주민생활국장, 안인규 감사담당관, 김성훈 홍보담당관법정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20억원을 증액하고, 가족정책과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자립정착금 5000만원을 감액하여 19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허은위원으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계획 중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증액하여 증액한 20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38호 및 제23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20년 6월 3일과 6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18일과 6월 29일 회부되었으며 2020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에서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박성준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순주환 보건소장법정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재무과 그외수입,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 보관금 3억 3037만원을 증액하여 증액된 세입예산 3억 3037만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총 4건에 22억 415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2억 4150만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건축과, VR 안전교육 256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2565만 2000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39호 및 제23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20년 6월 3일과 6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18일과 6월 29일 회부되었으며 2020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에서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청사건립기금의 지출계획 중 (가칭)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 전략수립 용역 2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지출액 2억 9500만원을 청사건립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기금안 포함)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기금안 포함)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우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입니다.
맑은 새소리를 듣고 싶으면 뭐를 해야 될까요?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합니다.
서초구의 미래를 위해 문자 향 넘치는 도서관 건립에 애써주시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방배숲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이 증가된 상황에 대해서 애초에 기존에 우리가 계획은 2330㎡ 즉, 지하 2층 지상 3층 상황에서 이걸 축소해서 1000㎡로 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축소된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신대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최초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자료가 없지만 잠시만요.
최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00㎡ 규모는 최초 2019년도에 계획된 겁니다. 그리고 축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당시에 진입로도 없고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설계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7월달에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 나면서 현장을 몇 번씩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걸 알고 자연지형에 맞춰서 도서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방향을 전향적으로 전환을 해서 지형에 맞춰서 도서관을 설계했음을 말씀드리고 물론 일부의 민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다 끝났지만 얼마 전에 서울시 도시경관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도시경관심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을 도시경관심의회에서 한 게 지금 방배숲도서관을 가지고 도시경관심의회에서 심의위원 전원이 다 굿이라고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3층짜리나 지상으로 조금 올라가 도시경관심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걸 심의회에서 저희가 브리핑하고 해서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아주 훌륭하다,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지금 법률적 검토에 의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지금 건립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것은 사실입니다.
박지남 위원
지금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150%와 60%하에서 현저하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률적 검토에 의하면 인근 민원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법률적으로 이상이 있는 일은 아니죠?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박지남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서울시 아까 투자심사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 심사에 우리가 부결됐던 사유들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중에 제가 큰 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 당시 민원 아까 말씀하신, 또 하나는 교통 접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고 서초역 쪽에서도 5분이면 건너올 수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벚꽃길 조성이라든가 또는 정보사 철조망을 걷어내고 우리가 도로를 확장했고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우리 서초·방배권의 서리풀공원이 산책로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위치에 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은 우리 서초구민들의 혜택이 아닌가? 또한 우리 천혜의 숲속에 자리 잡은 도서관의 특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이나 자연보호라든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맞게 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서리풀공원에 벚꽃 데크길이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일부 더 녹지 파트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방배숲도서관이 지금 벚꽃 데크길과 연결되게끔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초구소식지에 나가서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을 빨리 지어달라, 오히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아시지만 그 벚꽃 데크길이 방배숲도서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설계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벚꽃 데크길을 자연스럽게 걷다가 방배도서관으로 건물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방배도서관의 옥상, 그 지상으로 가고 지상에서 책을 볼 수 있고, 돌면서 책을 볼 수 있고 방배도서관 옥상에서 바로 1층으로 내려가려면 방배도서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수 있고 벚꽃 데크길과 연결되게끔 저희가 설계를 아주 치밀하게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서초구는 서울시립도서관이 없는 몇 안 되는 구입니다. 이유는 아마 저희가 88년 분구되기 전에 강남구에 우리가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강남구에는 2개의 서울시립도서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창의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서울시 특교 신청했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 특교 10억 신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최근에 정부의 중앙 지역현안·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게 내려왔고 저희가 최근에 14억 5000만원을 서울시를 통해서 정부에다가 특교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4억 5000만원인데 특교를 신청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되면 한 올해 9월달쯤이면 저는 아마 결과가 내려오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내용을 질의했을 때만해도 잘 모르고 있었는지 답변이 애매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치 관계에서 시의원도 있고 제가 볼 때 박시장님이 도서관이나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협조되어서 기왕에 도서관이 지어지면 이것이 100년, 1000년이 갈 수 있는 도서관일 텐데 좀 더 창의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정학적 입지, 숲에 있다는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한번 서울시에 도서관 신청을 한 데가 있지요? 방배3동에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서울시 25개구에서 시립도서관이 없는 곳은 서초구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명확히 이야기하면 시립도서관은 서울시교육청도서관을 시립도서관이라고 합니다. 25개구에서 24개구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시립도서관은 서울시교육청 도서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서울시에는 시립도서관은 유일하게 서울시중앙도서관이 있고 서울시청 본관에 하나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두레마을을 말씀하시는데 두레마을에서 서울시에서 4개 권역에 500억 기준으로 500억씩 해서 도서관을 신청한다고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당연히 공모에 응했고 그리고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서초구 출신 서울시 시의원님한테도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도와 달라 해서 사전에 충분히 문병훈 시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문병훈 시의원도 고맙게도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브리핑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과장이 나온 데가 저희하고 송파 밖에 없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도서관장 정도가 왔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역량이 부족했는지 서울시에서 4개구를 지정했는데 저희 구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박지남 위원
과장님께서야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간절했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간절했습니다.
박지남 위원
간절했을 것 같은데 나머지 4개 권역이 선정이 되고 서초구가 안 되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묻고 싶고요.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보다는 창의적으로 ‘초격차’라는 말이 있거든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격차를 낼 수 있는 행정을 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의 도서관 마인드를 저희는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물론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자치행정과 도서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재도서관도 똑같이 일본에 가서 뛰어난 도서관을 봤고 양재도서관도 전국 최고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신 것처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들보다는 우리가 항상 회의를 해서 다른 데보다 뒤지지 않도록 하고 다른 데 보다 특별한 서비스를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오늘 북페이백을 해서 오늘 북페이백 서비스도 우리가 전국에서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전국 하반기에 전국시범사업을 할 테니까 북페이백 서비스 사용할 수 있는 특허권을 허락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쾌히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운 좋게도 인사혁신처 블러그에 우리 북페이백 시스템이 블러그에 까지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처럼 저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항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그리고 지역서점과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고 우리 지역서점이 9개가 있는데 9개 서점과도 우리는 수시로 모여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북페이백 서비스라고 우리 도서관을 담당하는 과장인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저는 예산과 관련 없어서 죄송한데 우리 서초구에 도서관 정책 중에 제가 제안했던 9to9이 있었습니다. 9to9은 도서관을 6시 이전에 문을 닫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들이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과외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도서관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이 6시 이전에 집에 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3시간을 연장을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3시간 동안을 기간제라든지 이런 활용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또 한 3시간이라는 피크타임을 통해서 서초구민의 독서인구가 충분히 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계획해서 실천한 9to9이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운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없어서 그런지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께서도 전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14개 작은도서관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도서관의 9to9은 저도 와서 스토리를 보니까 2016년도에 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5개관 정도를 운영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2018년도에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밤 9시까지 운영에 따른 동사무소의 보안이 취약점으로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이 열려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고 첫 번째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동주민센터 보안시스템이 문제이고 동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은 지금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보조역할을 하지,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은 회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잠시 보류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to9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하셔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도 과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좀 위원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주민센터는 도서관의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전부다 보면 대부분이 위원님 아시지만 남성분은 거의 없고 전부 다 가정주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만 동주민센터에서 유일하게 동직원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작은도서관 회원 서포트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작은도서관의 회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저희가 그분들 회의할 때 그분들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전체를 물어볼 수 없고 그러니까 반응도 그렇고 ······.
박지남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우리 서초구의 문화재단이 생겨서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인력배치가 되면서 예산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순수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문제보다는 제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점진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방배1동 같은 경우.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점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봤거든요. 왜, 점점 늘고 있지만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분들도 없었고 이것을 문을 닫고 시행을 멈추고 나니까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제 뭔가 성숙되고 6개월 시행하면서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즉,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구정을 함에 있어서 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창의행정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맞습니다.
박지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고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질타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하고 위원님 질의는 언제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9to9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께 속단을 못 내리는 것이 제가 결정해서 될 일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도서관은 자원봉사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문화재단하고 작은도서관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박지남 위원
도서관 정책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도서관 정책은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었지만 서초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초2동에 서초도서관은 지금 다른 업체로 정했습니다. 청소년도서관으로 ······.
박지남 위원
그러면 건립 과정에서 초기에 지금 1590㎡로 공간을 확보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 할 때 1000㎡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단할 수 없지만 저는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 설계과정에서 1582㎡까지 늘렸습니다. 그때 공유재산관리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약속한 대로 저희는 많이 늘렸습니다. 공사가 많이 난해합니다.
박지남 위원
그 과정에서 그때 보면 우리가 1층을 짓기로 했을 때 층고를 높여 확보해서 복층형태로 공간을 창의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까운 공간을 저도 1582㎡에는 전체가 단층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복층구조가 있습니다. 복층형태로 지금 디자인하고 있고 그 복층이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층구조에 세미나실, 사무실 이 정도로 해서 복층구조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지남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독일의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주민편의가 되어 있고 1층부터 우리 사회도 고령 화 될 텐데 노인세대들이 와서 열람을 하고 또 위층은 아기들이 어머니하고 와서 책을 보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악기연주실이 있어서 방음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와서 음악연주를 해 볼 수 있다든지 도서관이 앞으로는 아마 소통공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의 작은 바람이지만 그런 부분이 확충되어서 지어졌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일치됩니다.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이 아닙니다.
도서관은 주민들의 만남이 이어져야 됩니다. 책을 읽으려면 집에 가서 읽어야 됩니다.
혹자 주민들은 도서관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도서관은 만나서 이야기 하는 곳이지, 위원님 생각하고 저는 그 점이 일치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지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김정우위원장, 박미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미효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정우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조정이 있었지요?
그런데 앞서 기획예산과하고 다른 회의를 했지만 추가로 삭감하는 것이 어렵다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변경안과 기정예산을 보면 사업을 20억만 줄였는데 서초금요음악회 이것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변동이 없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미효
정우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음악회는 2월달까지 진행했고요. 3, 4월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공연팀의 공연하는 모습을 실황을 촬영해서 매주 금요일 7시반에 영상으로 그것을 올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 하더라도 관람객들이 방문 못 한다고 하더라도 녹화를 해서 실황을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유튜브 금요음악회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조회수 같은 것이 많아야 몇 백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7시반은 금요음악회가 열리는 시간에 해서 저희가 올리고 있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시간 올리는 그 시간대에는 한 300여건 이상 되고 실시간 접속수는 그렇게 되고요. 6월말로 한번 현황을 뽑아온 것을 보면 프로그램당 1000건 이상은 계속 접속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김정우 위원
사실 이 코로나19 재난상황이 문화예술계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이 많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공공부분에서 공연을 이렇게 실황으로라도 간접 중계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위원도 문화예술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예산 변동없이 원안사업 그대로 진행되면서 다만, 언택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비대면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서초열린음악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오프라인에서 하던 그런 사업들을 언택트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려고 조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이 열린음악회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꽃자리콘서트라든지 스쿨콘서트라든지 현장방문 개념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유튜브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현장방문은 실제로 안 되고요. 관내 청년예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는데 상반기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이 사업 ······.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서리풀문화콘서트라는 제목으로 문화클래식이라는 제목으로 4월달에 15회 실시를 했습니다. 8월달부터 또 할 예정이고요.
김정우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꽃자리콘서트는 150회 예정되어 있었고 스쿨콘서트는 40회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일단 상반기에 실적이 얼마이고 하반기에 계획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보고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금요음악회 유튜브 실황과는 달리 찾아가는 그런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상당히 액수가 불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타 문화행사로 기타 공연사례비 제가 당초 기금운용계획안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경안에는 이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추가 감액할 수는 있지는 않지만 왜 이것이 감액이 안 되었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타 공연사례비 80만원씩 50회, 2팀, 8000만원 예산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연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문화행사라 하면 우리과에서 하는 금요음악회나 꽃자리콘서트 이외에 구청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같이 그런 문화행사가 추진되었을 때 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도 지금 상반기 진행이 잘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이것은 상반기에는 진행 안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왜 삭감 계획을 안 갖고 안 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저희가 이 삭감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지역축제인 서리풀 페스티벌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고요. 그 이외에 꽃자리콘서트나 찾아가는 문화행사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진행은 힘들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택트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찾기 위해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그 부분은 감액을 안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삭감액 대표적인 것이 서리풀 페스티벌 5억원하고 청년예술인 버스킹경연대회 2억원 이렇게 삭감 크게 해 오셨어요. 그 외에 수입계획 20억원도 별개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당초 계획을 보면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조금 안일하게 편성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분야의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특히 이렇게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 동의합니다. 말씀드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그분들이 설 수 있는 언택트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저희가 많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문화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남겨놨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우 위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음악회는 유튜브 말씀하셨으니까 열린음악회에 대한 것이 꽃자리콘서트와 스쿨콘서트지요. 그리고 기타 문화행사에 대한 기타공연 사례비에 들어가 있는 행사실비 지원금 전반기 어떻게 진행하셨고 하반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 좀 갖고 와 주시고요.
그리고 20억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이게 다시 원안으로 돌아왔지요. 이렇게 되면 기금의 수입이 들어온 것 사업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기금의 적립만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치금으로 적립될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정우순 과장님하고는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기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때 구금고 지정하실 때 당시 재무과장이셨는데 그래서 이 금액을 당초 잡아놨다가 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상황에서 20억을 감하고 이것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넣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태풍 링링 피해가 있어서 이 목적예비비가 사용됐었고 그리고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가 있어서 관련 예비비가 지출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재난관리기금이 거의 전액 소진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지금 여름 시작됐는데 올해도 장마나 태풍 이런 풍수해 같은 것도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인데 저희 서초구에서 이런 대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기금이 지금 다시 일반회계 전입금이 기금으로 들어오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편성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더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기금 당초 변경안 제출하신 대로 일반회계 전입이 안 되어도 기금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적립만 되는 상황이지 ······.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치금으로 적립만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습니다.
다음 지역문화행사 다 삭감하셨는데 말죽거리축제는 진행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말죽거리축제는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진행은 되고 있지 않고 아직 취소여부가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반포한불, 서초골, 악기거리, 정월대보름, 잠원나루 다 삭감되었는데 말죽거리축제만 삭감이 안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다른 축제들은 추진위원회나 그쪽에서 축제를 취소하는 것으로 확정한 사항이고 이 말죽거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보면서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아직 취소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이게 어느 시기에 진행되는 행사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이 예정됐던 행사입니다.
김정우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서면자료 제가 받아보고 총괄 때 말씀드려야겠지만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서리풀축제 예산 큰 덩어리로 삭감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효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박미효부위원장, 김정우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김정우위원장, 박미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미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예산심사를 못해서 예결위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되어서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재산세과, 재산세 제가 어제 구청장님한테도 세금 너무 많이 걷는다, 세금을 깎아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예산심의 몇 번 해 보고 결산도 몇 번 해 보고 하면 세무부서에서 세입 예측은 비교적 정확하게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로 52억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추경 예산을 제출하셨습니다.
매년 추경 때마다 세입 이 정도 수준으로 늘렸나요? 아니면 올해가 통상적으로 더 많았나요, 적었나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박미효
이향범 재산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재산세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작년 9월이나 10월경에 예산편성할 때 그때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이렇게 폭등할지 모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한 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올해 공시가격을 22.5%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산세가 많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공시지가가 더 많이 올라서 추가로 했다는 말씀인 것이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매년 세입 추경 이 정도 수준으로 잡았습니까? 아니면 평소보다 더 많은 수준이에요, 적은 수준이에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박미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매년 오르는 추세입니다. 전에 2013년, 14년 이럴 때는 떨어지는 추세였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감추경도 하고 하는데 최근 3년 보면 매년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공시가격이 항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항상 발생하게 되는 ······.
김정우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추경 규모가 더 컸어요, 적었어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매년 50억 정도는 추경에서 세입으로 잡았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서초구가 특별히 공시지가가 더 올랐었을 수도 있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산세 수입이 구 자체수입보다 외에 특별시분 재산세도 있잖아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더 늘어난다거나 그런 추경이 없었어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특별시분 재산세는 저희가 ······.
김정우 위원
이것도 당초 예상보다 더 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말씀해 주시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것에 대한 것은 더 늘어난 부분은 그 다음연도에 균등배분해서 내려줍니다.
김정우 위원
추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익년도에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간주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세목이 있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특별시분 재산세로 들어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네요. 그 당해연도에 들어올 예상 금액 플러스 전년도 초과 세입까지 해서 정해진 것이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김정우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외에 추가 감액이 어렵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다양한 분야에서 감추경을 하시기는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감추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업무추진비도 같이 줄였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쓰지만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줄이려고 했더니 굳이 집행부에서 안 줄였는데 우리가 줄일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왜 그대로 두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박미효
박성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사업이 줄어듦에 따라서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행정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갖다가 일몰했다기보다는 접촉 대면행정에서 비대면행정으로 변화가 필요한 과도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2020년도 상반기가 지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저희가 장기화된다는 전제하에서 만약에 연말쯤에 지켜보다가 저희들이 사업이 정말 취소되거나 폐지된 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불용을 해서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맞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조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칼로 무 자르듯이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봐서 저희들이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정비가 잘 안 되었다는 부분 인정하시면서 사업추진 그런 결과를 봐서 업무추진비를 불용해서 예산절감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본위원이 결산도 해 봤는데 다른 사업비목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집행률이 높아요. 실제 사업은 뭐 집행률이 70%, 80% 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95% 거의 나쁘게 얘기하면 탈탈 털어 쓰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내년에 결산하실 위원님들이 보시겠지만 각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 보시고 살림살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재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에 세입·세출외 현금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세입이었어요. 보통 세입 잘 안 잡았지요? 이것 몇 년 만에 이 항목이 세입 잡힌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박미효
김종회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회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입·세출외 현금 외에 보관금이나 보증금으로 잡아주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소극적인 측면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타 부서 같은 경우 공고를 한다든가 해서 잡아야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업무가 각 부서별로 바쁘다 보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처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 맞추어서 해년마다 하기는 하는데 재무과 쪽에서는 처음인 것 같고요.
제가 새로 7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재무과장으로 왔으니까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까지 보관금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한 번도 세입 잡은 적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 잡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재무과장 김종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저희가 당초 예산 3억원 잡았는데 저희 재건위에서 최종배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시고 지적하셔서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잡게 되었지요?
재무과장 김종회
저희가 지금 3억 6000 정도 더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정우 위원
추가로 3억 6000이지요, 2배 넘는 금액 6억 넘게 잡았어요.
재무과장 김종회
지금 제 생각하기로는 와서 업무를 파악 중에 있는데요. 금액을 잡을 수는 있는데 아마 나름대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 금액이 조금 줄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금액이 줄여들어야 한다고요?
재무과장 김종회
예.
김정우 위원
그런 부분 설명해 주셔야지요.
재무과장 김종회
3억 정도 그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나름대로 검토해서 내년도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사전에 설명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운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해당 항목은 유효 보관기간 다 지났고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항목 다 정당하게 잡은 것인데 그것을 잡지 말라고 하시면 ······.
재무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올해 잡았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저희가 세입·세출 잡는다는 것은 어쨌든 통계 범위에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잘 알아서 관리하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보관금도 현재 있어요. 정당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올해 안에 잘 해소되고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결산과정에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것이 무서워서 이런 것을 공개 안 하면 더 문제가 커지겠지요. 지금 용감하게 잘하신 거예요, 전임 재무과장님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 잡은 것을 3억으로 해 달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 것인지 더 말씀을,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실까요?
위원장대리 박미효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말 그대로 보관금인데 타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은 원래 되돌려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무과 계좌로 다 보내서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찾아가라고 통지도 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있다가 5년이 지나면 안 찾아가면 우리가 세입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3억원 정도를 세출현금으로 했는데 우리가 최종배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아마 3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더 증가해서 6억 정도가 된 것 같은데 ······.
김정우 위원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도 이상해서 여기 오자마자 바로 파악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런데 이런 절차 같은 것을 따져보니까 찾아가라고 통보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또 이분들이 이것을 알고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1억원 이상 큰 경우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놔두고 아마 3억원만 1억원 미만 금액만 모아서 일단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런 경우에 되돌려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놔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그랬는데 최종배위원님께서 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 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고 나중에 반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별도로 어떤 소송절차를 하든지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기로 하고 전체를 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도 원래대로 3억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
김정우 위원
반환기간이 경과되면 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돌려줄 의무가 나중에도 발생돼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는 과정에 어떤 찾아가라는 이런 절차가 통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한 것이 있고 안 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우려가 되어서 금액이 큰 1억원 이상 한 두 건 정도는 이것이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놔두고 이렇게 처음에 이것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3억도 되게 러프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자료를 보시면 다른 위원님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8개 항목이 있고 6억 3000인데 3억이 안 떨어져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김정우 위원
제일 큰 금액이 4억 4100만원 아쿠아육교 건 도시계획과 것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2억원이 좀 안 되는 돈이잖아요. 3억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4억 4000짜리 하나만 봐도 3억원이 모자란 것이고 또 이것을 빼도 3억원이 못 미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이것도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
위원장대리 박미효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회
제일 중요한 것이 통지 의무를 사실 해야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데 실제로 과에 통지 의무는 아마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무과 입장에서는 이것이 5년이 경과되면 우리 수입으로 잡히니까 소극적 행정 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 행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주소지나 이렇게 다 파악을 해서 통지의무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절차적으로 그것을 우리 재산으로 잡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만약에 소송을 한다든가하면 다시 저희들이 환급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여기 오다보니까 아 이것은 조금 나 같으면 우리 김정우위원님 말씀처럼 올해도 안 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기왕에 3억 이야기했던 사항이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법률자문도 받고 관련 조문도 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처리를 ······.
김정우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지의무를 고지를 제대로 안 해서 상대방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종회
예, 그런 것을 받으면 업무를 또 처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
김정우 위원
그러면 고지도 안하고 세입 잡지도 않고, 뭐 죄송합니다만 일을 안 한 거네요. 이 분야에 관해서는 ······.
재무과장 김종회
원래 여기에 채권 자체가 소극적으로 행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
김정우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뭉개고 있으면 우리 돈이 되니까 그런 것인데 그런데 우리 돈으로 넣고 싶어도 또 통지의무라는 것이 또 발생하니까 우리 돈 마음대로 못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억 잡아 놓은 것도 이런 법률 검토 받아서 문제없는 클리어 된 부분만 나중에 잡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 이것 제가 내년 예산 편성이든 결산이든 제가 이것 꼭 확인하겠습니다, 진짜. 제대로 알았어요. 제가 결산과정에서 이것을 미처 못 챙겼는데 이것 너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종회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재무과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효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재산세과장님한테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다 재산세 공동세 이렇게 해서 저쪽 나머지 24개 구청으로 가는 금액이 한 1150억 정도 되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어떻게 보면 부과 예상액은 3598억이에요. 그래가지고 98.2% 징수율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3년 평균 징수율이 몇 % 정도 돼요? 100%도 안 돼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100%,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 당연히 안 되고요. 98% 정도인데 작년에만 99.4%까지 올라갔습니다.
오세철 위원
99.4%. 왜냐 하면 여기에 따른 98.2% 그러니까 1.8%을 이제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 금액이 하면 65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99.4%까지 가면 한 40억 정도 추가로 더 거두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배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억 추가로 받았는데 받은 금액의 50%를 서울시에다 납부해 가지고 다시 25등분을 해서 우리한테 돌려받는 것이 원안이잖아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그 받는 금액 전체를 다 그쪽에서 자동으로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가지고 간 것을 다시 ······.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2차 분이 또 있다, 이 뜻이네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N분해 가지고 다시 내려주는 ······.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원 우리가 부과되었을 때에 2분의1 나누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징수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 합쳐서 또 2분의1로 나누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이것이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나누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박미효부위원장, 김정우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우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사업목적이나 사업근거, 추경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가상현실 VR콘텐츠 및 장비구매 예산 필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위원장 김정우
이상근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실시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직접 저희들이 착공이라던가 해체공사 전에 건축 관계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VR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사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건축관계자와 공사장 인부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미효 위원
예, 본위원 생각하기에 시기가 지금 시기인 만큼 사실 온라인 교육이 어렵다고는 하셨는데 시기가 어려운 만큼 VR은 사실 직접 나와서 해야 되잖아요. 실시로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것이 맞는 방법인가? 오히려 VR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으로 유도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건축과장 이상근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VR교육이 굉장히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미효 위원
요즘에는 VR이 약간 대세이기는 해요. VR게임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본인도 VR에 관련돼서 어떤 것들은 해 보기는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VR 안전교육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상근
VR교육은 이것 안경같이 생긴 헤드셋이 있습니다. 헤드셋을 끼게 되면 그런 관련 프로그램이 이제 돌아가며 나오는 사항인데 가상현실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오락실에 가면 총을 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화면같이 나옵니다. 그런 건설현장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그런 콘텐츠가 추락하고 낙하하고 어떤 화재 이런 것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그것 하나에 3분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이런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건축과장님이 이 VR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직접 해보았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 직접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 VR은 처음 시도하는 사람은 이 방식을 홀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설명해 주어야 되고 또 작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보면 본의 아니게 접촉이 이루어지는데요.
본위원은 추경으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접촉을 요하는 이 프로그램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저희들이 그래서 관련 업체에 그런 감염병 예방대책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사용하기 전에 손소독제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자외선 살균기를 사용해서 헤드셋을 소독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험할 때 헤드셋을 착용하기 전에 여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헤드셋 마스크가 있습니다. 헤드셋 마스크를 끼고 하면 그런 감염병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박미효 위원
이 헤드셋 마스크가 1회용인가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1회용입니다.
박미효 위원
감염병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헤드셋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런데 그것이 지금 시점에 옳은 방향인지 사실 본위원은 약간 설득이 안 됩니다. 만약에 VR안전교육을 이 사업에서 추경에서 뺀다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상근
지금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것이 2600만원입니다. 한 대당 53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요. 5대를 지금 예산 신청을 한 상태인데 전체가 지금 다 삭감 되었습니다.
박미효 위원
아, VR은 지금 상임위에서 이미 삭감이 되어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길이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끝낼 수는 없고요.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이것 당초예산 1억원에서 5000만원 감액되어서 왔는데요. 이 사업 어떤 내용인지 가족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조성덕 가족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정우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계획할 당시에 면밀히 검토했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꺼번에 일회성으로 종료 후에 25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후에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자문을 구한 것,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자립지원부에 자문을 저희가 구했었습니다. 구했더니 이제 일시금으로 주는 것보다 보호종료 후에 2년이나 3년 후에 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할로 하는 것이 제일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올해 10명에 대한 부분을 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추후에도 분할로 하는 것을 지급하려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수립할 시에는 잘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예산 지금 처음부터 잘 못 짜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 부분은 면밀히 계획을 못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그러면 이것이 1억 2420만원의 생활보조수당과 교육비는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자립정착금 이것 일시불로 주는 것을 ······.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분할로 ······.
위원장 김정우
분할로 ······.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위원장 김정우
그러면 2500만원씩 주는 것을 뭐 1250만원씩 2년에 걸쳐서 주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그러니까 2500만원이 종료 후 5년까지 보호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500만원씩 해서 5년 동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인원이 10명이기 때문에 10명에 대한 부분을 해서 500만원 곱하기 10명 해서 5000만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당초 사업 안에는 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4명으로 이제 완전히 종료 후에 일시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2017년 이후에 아동이 10명입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그러니까 올해 종료될 아이들은 ······.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아예 포함해서 ······.
위원장 김정우
14명이었는데 쭉 저희가 전체적으로 진행될 아이들은 10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그러면 5000만원 갖고도 더 사업 이상 없이 진행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다음부터 예산편성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추후에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9일 목요일에는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에 이어 개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정우 박미효 장옥준 오세철 박지남 허은
출석공무원(46명)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감사담당관 안인규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과장 송주희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여성보육과장법정대리 김일남 푸른환경과장직무대리 최희영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재무과장 김종회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도로과장법정대리 유동철 물관리과장법정대리 박천용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박형태 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황채연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위생과장 이철명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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