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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0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 5분자유발언(허은의원) 1.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6.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01분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김성주의원, 허은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김성주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2·4동 다선거구 국민의힘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신종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위기로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디 보건당국의 협조 지침에 호응하여 이 어려움을 빠른 시일 안에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 본연의 업무에 더해 방역업무에 힘쓰시는 서초구청 공무원에 감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2019년에도 의회로움의 소신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엄마행정과 서번트리더십을 내세우는 조은희 구청장님은 구의회를 구정의 동반자로 여긴다면 다시 한 번 배려와 겸손을 바랍니다.
자료화면의 8월 10일자 인터뷰 영상과 최근 일간지와 지역 신문사의 기사를 봐주십시오.

(동영상 기록개시)
○진행자 주택 실거주자하고 그냥 여기서 쭉 20년, 30년 살았는데 집값이 저절로 오른 것을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하소연이 많았다는 거죠?
○구청장 조은희 예, 그렇죠.
○진행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구청장 조은희 예. 그리고 또 마침 구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진행자 아, 그래서 ······.
○구청장 조은희 그래서 검토하게 된 거죠.
(동영상 기록종료)

서초구 재산세 일부 감면과 청년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기사 언론에 대한 선제적 보도와 부풀려진 감세 규모로 구민을 우롱하고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초 최고에 매몰되어 졸속한 과정으로 진행되면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표를 지향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구의회와 먼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도움을 요청하고 동의가 필요한 일은 동의를 구하십시오.
구민을 위한 일이고 사회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구의회도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청장님과 담당 부서는 재산세 일부 감면과 청년 조례 수정 안건을 구의회 의원들에게 대표발의 상정할 것을 요청하거나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안건을 번복하여 구청장님이 다시 대표발의하는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일으키고 의회에 신뢰를 저버린 일련의 과정에서 구의회 의원들 서로 간에 불신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야말로 구의회와 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초미의 관심사와 중요한 조례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신중하게 선택하여 좀 더 성숙한 기초의원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서초구의 모든 정책과정을 의회와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항상 예측 가능한 구정의 신뢰를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닷물은 3%의 염도 때문에 썩지 않으며 성경에도 인간의 역할을 소금에 비유하여 강조합니다.
서초구의회 의원님들도 3%의 소금과 같은 공직자의 자격으로 지혜를 가진 지장의 역할을 발휘하여 구의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허은의원)
허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의회 및 구청 관계자 여러분! 서초1·3동, 방배2·3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허은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문제가 대한민국의 심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연신 보도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접하고 있자니 같은 청년세대의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요즘 청년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빚을 떠안은 채 출발합니다. 학자금 대출에서 생활자금 대출까지 그나마 취업이라도 되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지만 취업이 되지 않고 구직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 이조차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해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의 실업 체감도를 나타내는 확장실업률은 26.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입니다. 서초구 청년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청년의 삶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고 미루어 둘 수 없습니다.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첫 해 행정감사를 시작으로 청년 사업 활성화와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청년수당 즉, 청년에 대한 복지수당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복지수당을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 견해도 있지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의 사회적 출발과 미래를 지원하는데 있어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지난 8월 27일 본의원이 최초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과 부서의 숙의가 합쳐져 청년 사업에 대한 진보의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조례는 청년을 위한 정책의 취지와 진정성이 훼손된 채 정치적 이해득실로 인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례안이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구체적인 사업명칭으로 각종 언론을 도배하고 아직 의회에서 예산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이 기정사실화 된 양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부여해 준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심의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 어디에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청년에 대한 복지수당을 대표하는 사업인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기본소득 등은 이론은 전혀 다르지만 사업으로서의 맥락은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상 자구수정 한 부분만 이루어지더라도 사업명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원하는 입맛에 따라 보도와 인터뷰가 이루어진 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조례 통과와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간과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도가 나갔다는 점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자치구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의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온 역량을 다 쏟아 부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언론을 향한 외부적인 외침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진정성마저 의심케 합니다.
서초구청과 서초구의회는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이지만 고유의 권한과 역할 및 기능은 엄연히 다릅니다. 특별히 조례심의권과 예산심의권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권한사항입니다. 서로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침해는 묵과할 수 없으며 사업추진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의회에 대한 권한 침해와 조례 및 예산 의결 전에 수당지급에 대한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위법성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혹여 선거와 정치적 입지에 청년들이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정치적 이슈몰이로 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이 훼손된다면 사업심의의 첫걸음조차 내딛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손을 함께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에 대한 지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적확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허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우의원으로부터 2020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발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8일부터 2020년 10월 13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20건, 재정건설위원회 4건 등 총 24건의 의안이 심사되었으며 이현숙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박미효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보류되었고,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보고(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10시 1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본회의의 표결에 부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이것 저거하기 전에 할지 안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먼저 답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저거 하는 게 옳지 않아요?
김정우 의원
제안설명을 들어야지 하실 수 있죠.
의장 김안숙
일단 제안설명 듣고 표결을 할 걸지 하는 ······.
오세철 위원
의석에서 – 알았어요.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구청장의 불출석사유서 제출에 따라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 제4항에 따라 부구청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대신하며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제2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세표준 9억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구세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이 상정되기 위한 의사진행변경 본회의 표결은 의회사무국장과 담당 직원들이 의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고 준비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하겠습니다. 제49조에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에 명시한 의장의 의회 대표권과 사무 감독권은 전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가장하여 의회 조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의회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에 대한 실행과 보고의 의무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당시 안건 토론 과정에서 이 조례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조례안을 이송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0월 5일에 이송하였고, 구청장은 법 제28조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하루 만인 10월 6일에 보고하였으며, 법 제172조 제1항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은 10월 7일에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의회에 재의요구지시를 하지 않고 조례를 그대로 공포하겠다고 하고 이를 위해 법적 근거 없는 특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거치겠다고 합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이자 재의요구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구청장이 재의요구지시에 불응하고 조례를 공포하게 되면 남은 절차는 법 제172조 제7항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대법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이 조례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게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를 강행 의결한 분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초구는 서울시가 정부 유권해석 없이 즉흥적으로 반대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고 하는데 유권해석에 법적 기속력이 없다고 법무법인의 법률자문만을 근거로 먼저 조례 개정을 강행한 것은 서초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 규정에 따라 서초구는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도 하루 만에 보고하였고 하루 만에 이루어진 서울시의 재의요구지시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 건 쟁점이 되는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과세표준·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됩니다.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에서 규정한 시세표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에서 벗어난 새로운 과세표준을 제시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는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6호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표준세율이지 과세표준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청장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법에 명시된 재의요구지시에 따를 것을 분명하게 촉구합니다.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재산세 감면을 정부 비판에 이용하는 행태를 버리고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와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서초구청장 자리는 서울시장 자리로 가는 길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의 건 표결에 대해 무기명전자투표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아무쪼록 서초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재산세 감면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와 서초구청의 재의요구지시에 불응하는 법 위반 사항,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맞서 진정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 국민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긴급현안질문서(김정우의원)
(부록에 실음)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
김정우 의원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김정우 의원
하단하면서 -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의장 김안숙
발언권 얻고요. 지금 손들어서, 전경희의원님 ······.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을 오늘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일문일답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기명투표 제의드립니다.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 제안합니다.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뭐가 ······.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이 무기명투표를 제의하셨습니다.
무기명투표 제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무기명투표를 합니까?
의장 김안숙
무기명투표 제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있다고 ······.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다고 했잖아요.
(장내소란)
의장 김안숙
조용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
무기명투표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먼저 무기명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명으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완료 후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무기명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찬반입니다.
의장 김안숙
예, 무기명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투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명투표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에 투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의원님들 투표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의원 1명으로 무기명투표 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기명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되었습니까?
준비완료 후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의원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2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박미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미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282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제2차 정례회기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초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을 시정하게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시기, 감사대상, 각 위원회별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별도의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미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0시 31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이현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재난의 효율적 수습 및 자원봉사활동의 일원화 된 조정 등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에서 신설 규정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종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종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김성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할 것을 대비하여 대민 접촉빈도가 높은 위험직업군에 인플루엔자 예방 및 유행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10시 36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박미효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및 유행으로 구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39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원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0호에서 제253호까지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사랑의어린이집, 성분도어린이집,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인국 주민생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을 받은 지 6년이 경과하여 다시 민간위탁을 받는 3건과 재건축한 서초우성1차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1건의 어린이집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0호에서 제253호까지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사랑의어린이집, 성분도어린이집,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폐회
○표결 결과
1. 긴급현안질문의 건 무기명투표 제의(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7인)
김안숙 장옥준 박지남 김정우 안종숙 허   은 박미효
 
반대의원(7인)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기권의원(1인)
최종배
 
1. 긴급현안질문의 건(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7인)
김안숙 장옥준 박지남 김정우 안종숙 허   은 박미효
 
반대의원(7인)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기권의원(1인)
최종배
 
출석의원(15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서충민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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