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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0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3. 서초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3. 서초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효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변종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하여 확진 환자가 지역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격리 조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나 중앙정부의 대응만으로는 지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역학조사, 필수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서초구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방안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감염병 관리체계 수립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 및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의무와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서초구 보건정책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 제4조에서 감염병 환자 등의 인권 보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한 17가지 사업 중 서초구 실정에 부합하는 9가지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급 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41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구청장은 병상이 부족한 경우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으며, 감염병 의심자는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부족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환자의 보호·관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감염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등에서 격리되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의 차단을 위해 중요한 조치이기에 감염 의심자에 대한 이동제한 효과를 통해 감염병 차단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최영근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담당 직원들 너무 힘드시죠?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완화되기는 했는데 최근까지 선별진료소를 휴일 상관없이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마 대단히 직원들이 힘들다고 저도 얘기를 듣고 또 주민들이 칭찬도 많이 오고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직에 오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직원들 나름대로 또 복지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감염병 예방 관리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내에 지금 하고 구는 몇 개 단체가 지금 있으시죠, 이것?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인 최영근입니다.
지금 8개 자치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8개 자치구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김성주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중랑구, 도봉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이렇게 해서 도합 8개 자치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게 시행될 경우 우리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될 걸로 지금 대충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한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1년 치로 따져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은 거의 서초 주민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이 안에 있는 분들 다 포함된 겁니까, 혹시?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현재 저희들이 2019년 발급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만 5000명 정도 매년 발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서초구민이 약 한 45%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서초 관내 영업장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한 30% 정도 되어서 한 75% 정도가 우리 서초구 내에서 발급하시는 분이고 나머지 타 구, 타 주민들이 거의 한 25% 정도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 어려운 분들이 가장 가중되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여기 담당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필요성은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해서 느끼고 심사 검토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은 또 우리 위원들끼리 많이 상의를 해 봐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요청할 것은 조례안 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보건증 기준을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 기준을 병원 제일 싼 데, 중간, 제일 높은 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병원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전경희 위원
그 기준할 때 맨 처음에 중간으로 하면 6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하니까 4억 5000만원이 나오는 거죠?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거기에 대해서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실무진들이 위원님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릴 때는 서초구민과 관내 종사자들을 포함해서 타 시·도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까지는 부담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 해서 타 시·도 주민들 빼고 75%에 대해서 환산을 하다 보니까 4억 5000만원으로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75%라는 것은 지금 다시 와서 설명을 안 하셔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75%는 우리 순수한 우리 서초구 주민이라는 겁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서초구민이 45%, 그리고 서초구 관내에 있는 영업장, 영업장에서 종사하시는 영업주 포함해서 종사자분들 그분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이것 영업장 종사자 그때도 와서 얘기할 때 서초주민하고 영업장 종사자만 한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다른 주민까지 다 포함해서 와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당초에 설명드릴 때 구분 없이 아마 설명을 드리면서 금액이 6억 5000만원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기준이 그러면 제일 싼 데, 중간, 제일 높은 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1만 2000원인가, 1만 5000원, 1만 7000원 그것 보장해 주면 얼마씩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면?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일단 저희들이 ······.
전경희 위원
중간치가 얼마죠?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전경희 위원
제일 싼 데, 중간, 비싼 데 세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때 당초에 양재역에서 좀 가까운 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 군데는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제일병원을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나머지 2개의 의원은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강남베드로병원하고 연세정앤김내과라는 병원 3개를 아마 표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서초구 관내에 있는 제일병원은 발급수수료가 2만원이고요. 그리고 강남베드로병원은 1만 5000원, 연세정앤김내과는 2만 5000원 이렇게 발급수수료가 조금씩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관내는 한 2만원으로 지금 발급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발급수수료 2만원 기준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발급을 했을 때 3000원을 제한 1만 7000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 발급하는 병원은 어떻게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지정을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서울시 내에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는 의원들을 파악해 보니까 총 21개소 정도 발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국건강관리협회라고 해서 여기서도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송파구, 강서구, 동대문구 3개 구에서 지금 한국건강관리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
전경희 위원
여기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수수료가?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여기는 발급수수료가 1만 2000원에서 8000원까지 좀 싼 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할 때 한국건강관리협회도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쪽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송파, 강서구, 동대문구이다 보니까 우리 서초구민들이 사실 이용하기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상해 주는 게 지금 자치구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동대문구에서 했었고요. 또 경기도의 남양주시에서 이 발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보건증 발급하는 것 그것 제가 뭐뭐 하는지 잘 알거든요. 단순해요. 간염 검사하고 폐결핵하고 성병하고 에이즈하고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적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이게 보니까 병원이 제일병원은 방배동에 있고, 강남베드로하고 연세정형외과가 이게 우리 강남 쪽에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런 기관을 좀 보건증 발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해 본 적은 있어요, 의료기관에?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저희들이 서초 관내에 있는 의원들한테 일괄 공문을 발송해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공문을 시달할 그런 ······.
전경희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지금 보상을 해 주면서 이걸 왜 하라고 하는지? 그럼 미리 좀 했었으면 좀 다양하게 했으면 가격도 더 다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고 지금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공문을 보내겠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왜냐하면 보건증 발급은 사실은 보건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어쩔 수 없는 그 의사분들이 전부 다 선별진료소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보건증 발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사실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사실은 ······.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못하게 된 시점에서 그러면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의원들 이것 간단해서 보건증 어디든 다 할 수 있어요. 뻔하기 때문에 검사, 에이즈는 검사기관이 따로 있을 테고 해서 의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업무를 잘 알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주변의 의원한테 공문을 보내서 보건증 발급을 권유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느냐? 제가 지금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이 보건증 발급업무를 우리 관에서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의원들은 보건증 발급하는 부분을 좀 사실은 꺼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간단하지만 보건증 발급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검체를 해서 그 검체한 것을 보통 조그마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체한 내용을 검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의료법인에다가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통과됐을 때 그 의사가 합격 판정을 내리는 그런 수순을 밟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사실은 수수료 부분을 차액 부분을 의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검사한 당사자한테 저희들이 차액 부분을 반환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검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까운 의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고 의원에 받더라도 사실은 금액을 2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돌려주기 때문에 어디든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거지 ······.
전경희 위원
그러면 요즘 하루에 코로나 검사하러 오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코로나 검사요?
전경희 위원
예.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지금 현재 한 70명에서 한 80명 정도 내외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코로나 검사하는데 의사가 지금 몇 명이 투입되어 있어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지금 총 6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6명. 그러면 아까 이것을 보상해주는데 말자하면 일종의 정확한 표현이 뭡니까? 표현이 보상입니까, 뭐에 대한 반환인 거예요,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그러니까 건강진단서결과서라는 것이 보건증인데 결과서를 의원에서 일반 주민이 가서 2만원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
전경희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이것의 정확한 용어가 뭐냐 이거지요? 성격으로 하면 이것은 배상도 아닐 테고 보상도 아닐 테고 뭐에 대한 것인지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말하자면 2만원을 준다 2만원에서 3000원 빼면 1만 7000원을 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전경희 위원
이것 이름이 뭐냐는 겁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사회보장 수혜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 줘도 되는 근거는 뭐가 있어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그 근거때문에 지금 조례를 사실은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이런 조례를 이것을 줘도 되는 그런 근거가 뭐가 있어야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치료를 하고 확산방지를 위해서 질병의 정보라든지 발생이라든지 전파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 역할에서 돈을 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어디에서도 이것을 반환해주는 데는 우리가 처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처음은 아닙니다. 사례가 ······.
전경희 위원
어디 사례가 있어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남양주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저는 책무에 그것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반환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사회보장적 성격이기도 하고 이것이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보건증을 발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
전경희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보건소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물론 해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은 맞아요. 어려운 사람들 보건증 하러 오는 사람들 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주는 그런 근거는 이것이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주어도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지금 한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면서 저희들이 영업장의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 영업소 이런 데도 예를 들면 재정지원금을 지원해주듯이 코로나라는 감염병의 특수한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일부 덜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역대 이래로 이렇게 해줘 본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코로나19와 같이 이렇게 장기간 가는 그런 감염병이 없었기 때문에 ······.
전경희 위원
그러면 만약 주게 되면 기간은 어떻게 ······.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기간은 ······.
전경희 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재개되기 전까지 ······.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잡기는 했지만 ······.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저는 근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우리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지 하나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우리 전경희위원님이 근거 자료요구 했지요?
바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경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하실 때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 세 군데 기준으로 해서 중간치를 적정하게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2만원에 대해서 3000원을 제하면 1만 7000원을 준다 그것도 약간 타당성이 없어요. 그것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주먹구구식으로 아, 중간가격이니까 이것에서 3000원 빼서 1만 7000원 주면 되겠다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시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의원별로 사실은 발급수수료를 정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이렇게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각 의원별로 스스로 판단해서 가격을 결정, 이것은 의료급여대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각 의원들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서초구 주변을 대상으로 파악해 보다 보니까 1만 7000원, 2만원, 2만 5000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금액을 그러면 예를 들면 병원에서 3만원, 4만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차액을 지원해 줄거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 차액 수수료에 대한 지원부분을 정식으로 한다고 치면 우리 관내 의원들, 의사분들 의사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2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2만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의원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말씀 잘 하셨는데 그렇다면 2만원을 책정을 해서 다른 의료기관에 권장을 해서 2만원으로 해서 1만 7000원을 지금 반환을 해주시겠다 이런 의사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기준을 줄 때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영업장에 많이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줄 때 그러면 너희들이 보건증에 대한 좀 이런 것이 민원이 많고 이랬을 때 소상공 지원을 해 줄 때 명시를 하면서 직원들이 보건증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은 상공인이 이렇게 보상을 해 줘라, 거기서 개인 돈이 안 들고 업주가 책임을 져서 하면 이 종사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셨어야지 제가 지금 보면 소상공인 지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업주에 대해서 보건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할 때 보태서 주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2만원을 해서 1만 7000원을 주겠다 어떠한 기준도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저 상중하 해서 그래도 중자리에 해 주는 것이 맞다, 너무나 이것은 진짜 국민이 낸 세금을 주면서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은 물론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좀 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한 검토가 있고 왜 이러는지 산출근거가 나오고 왜 이래야 되는지 당연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법에 타당이 있느냐 없느냐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그저 책무를 지원해 주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준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할 때 이것을 같이 하면 어떠냐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이것이 종사자들이라는 사실은 매번 이동이 잦습니다. 알바 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일반 알바가 아니더라도 종사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다른 식당이라든지 돈을 조금 더 준다고 그러면 옮겨가고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변동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송상인 지원부분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매달 지원해 주는 부분도 아니고 거의 1년에한 두 번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을 사실은 보건증 발급 수수료부분까지 엎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좋은 지적이시지만 보건증 발급부분만큼은 이것은 개별적인 사실은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합당하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이 조례에다가 이것을 포함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주시고 그다음에 1만 7000원을 보상해 주어야 반환해 주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
전경희 위원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깔아주세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을 하는 것이 건강보건증이 못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을 하는 거지요? 본론 목적은 ······.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보건소에서 발급할 수 없는 그런 ······.
김성주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명목이고 올해 안에 끝나는 거지요, 맞습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한시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사실은 종식이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예를 들면 지금 사회적 거리가 현재 2단계에서 1단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제한적 2단계거든요. 전국으로는 1단계로 떨어졌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제한적 2단계 사항입니다. 약간 2단계보다 완화된 상황이고 1단계 보다 조금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떨어지게 되면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찾는 인원들이 줄어들고 가용할 수 있는 의사들이 어느 정도 생긴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발급을 재개하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차액 수수료 지원하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 재원부분에 대한 부담은 사실은 물론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이 안들 거라고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고 우리 전경희위원님이 좋은 말씀 다하셨습니다.
제가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관내 2만원으로 뺐는데 외부의 업체는 1만 5000원 이렇게 차이가 5000원 단위로 나는데 솔직히 이것도 금액이 5000원 하니까 금액이 3000원에 대한 차액 1만 7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솔직히 관내에 주는 것이 관내의 모든 공사라든지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관내업체 일단 매출액이 올라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협의를 볼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금액차원에서 타구에서 이렇게 금액이 왔고 비상구도 있었지만 상·중·하 전경희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협의를 볼 수 있는 것인데 과장님 올해는 어떤 경력에 의해서 좀 협의를 볼 수 있는 병원이 이 금액에 대한 조절이 가능한 경험이 없을까요? 혹시.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보건증 발급이 저희들이 대상의원을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뽑았지만 사실은 서초구민이 보건증 발급을 꼭 서초구에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다른 지역에서 보건증 발급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보건증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제한적으로 할 생각은 없고요.
저희들이 서울시 어디든지 검사를 받아서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차액부분을 2만 5000원 정도 하는 의원한테 가서 예를 들면 보건증을 발급받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2만원의 저희들은 기준점을 2만원으로 잡기 때문에 2만원과 3000원에 대한 차액 1만 7000원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2만 5000원 받았다고 해서 2만 2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상한선을 1만 7000원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 어디든지 보건증을 발급받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서초구민, 우리 관내 종사자면 1만 7000원을 차액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충분한 이해가 되었습니다.
진단에 관한 회의자료를 잘 보고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보건소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미효위원님이 조례를 냈는데 이 조례하고는 이것이 보건소 지금 이것이 들어와 있나요? 우리 박미효의원님 조례안에 지금 이 논리 자체가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미효의원님 조례안에는 이것이 보건소의 보건증을 해 준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얘기가 이쪽으로 먼저 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아시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
장옥준 위원
아니 지금 박미효의원님 조례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보건증이 ······.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조례안에 보건증 발급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그것이 없는데 지금 왜 자꾸 보건증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지 진짜 답답한데 이것이 수정을 해서 들어 왔을 때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박미효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제일 취약하신 분들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한테 조금의 이런 배려를 하자, 하는 조례인데 사실 이것이 돈의 액수가 2만원도 있고 많지요. 이것 근거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사실은 법적근거인데 조금 어긋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산세 조례 통과시킬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수정발의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 서초 관내에서 일하시는 제일 취약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은 맞다고 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보조금, 재산세 반환해 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엄연히 법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라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것이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사람들한테 이것 주는 것은 타당하다, 맞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금 더 검토한 것이 있느냐 디테일 한 것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 안종숙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많으시고요.
보건소 직원들 모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수고로움이 많다는 것 먼저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한 얘기가 박미효의원이 발의한 조례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강정책과에서 넣고자 하는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빨강색으로 된 제25조에 민간의료인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인력경비지원인데 보건소에서는 등 경비지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수료에 대한 것만 지금 보건소에서 수정하시고자 하는 거죠?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대략 나온 예산이 한 5억 9000만원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산은 4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안종숙 위원
4억 5000만원이에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잠정적 우리 수도권은 2단계라고 하지만 지금 많이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보건증을 우리 구에서 발급이 아주 많이 어려운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보건증 발급 업무를 재개를 준비를 사실은 했다가 지난번 8·15집회 관련해서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서 조금 보류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한적 2단계에서 만약에 1단계로 완화가 되게 되면 보건소에서도 보건증 업무를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순전히 지금은 이 보건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넣자, 이 말씀이시죠?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보건증 발급 그러면 그 수수료가 2019년에는 보니까 발급자가 3만 5000이거든요. 지금 현재 늘어난 숫자가 그러면 한 3만 9000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아닙니다. 그것은 2019년 자료를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만약에 저희 대략적으로 보건증 발급을 한다고 치면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추정치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안종숙 위원
그리고 그 3000원에 대한 차액을 해 주는 데는 얼마라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차액 부분이 한 1만 7000원 ······.
안종숙 위원
1만 7000원, 아까 여기에 지금 예산추계에 보면 강남베드로, 제일병원, 연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 우리가 조사한 나름대로의 금액이 1만 70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1만 7000원이 안 되는 곳도 그러면 생겨나겠네요, 어쨌든?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기준만 그냥 대략 예산추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모두 그렇게 해서 3만 5000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이 지금 4억 50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안종숙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5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그게 아마 처음 자료로 드린 자료라서 그랬을 겁니다.
안종숙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보건증 발급을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것과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지금 추가를 할지 말지 이것만 지금 정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익태위원님!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5조의 제목 “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을 “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구청장은 감염병 대응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관내 거주자, 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익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시간에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전경희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익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10시 56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할 것을 대비하여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위험 직업군의 인플루엔자 예방 및 유행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인플루엔자 고위험직군을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와 외부환경 노출이 높은 직업군으로 확대 명시함으로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범위를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은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예방접종의 실시 등과 접종 대상자 증빙 및 접종절차, 접종기관의 접종기록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원비 환수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는 예방접종업무의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대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하고자 ‘서울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13개 자치구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각각 제정하였고 현재 11개 자치구에서는 조례 의결 및 공포예정 중에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정부와 서울시 의료 복지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할 것을 대비하여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으로서 본 제정안은 인플루엔자,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것을 대비하여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위험 직업군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통해 인플루엔자 유행을 방지하고 선제적인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구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김성주위원님께서 직접 발의를 하시다 보니 첫 질의를 제가 하게 됐는데요. 우리 보건소에 지금 현재 1차 사회적 거리두기 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서 혹시 조금 변화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12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2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이 됐고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제한적 2단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계로 말하면 한 1.5단계 정도 수준이 되고요. 지금 50인 이상 집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때는 금지되었지만 지금은 자제권고 정도로 수준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배실 기준으로 해서 30% 정도 제한적으로 예배가 가능하고 식사는 금지, 모임과 식사하는 부분은 금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여전히 우리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우리 보건소로 직접 이렇게 찾아주셔서 여러 가지 방역활동에 이렇게 전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올라온 우리 인플루엔자 예방사업과 관련되어서 대상군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직업군 보면 보육교사 및 종사자, 대중교통 운전원, 산후조리원 종사자, 아동돌봄센터 종사자, 그리고 외부환경에 노출이 많은 직업군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인력 등 이렇게 딱 대상인력이 인원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민접촉 그리고 가장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의료진은 여기에서 빠져 있거든요.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의료기관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 구는 한 1만 6000명 정도가 대상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4차 추경을 하면서 예산 문제로 그중에서 많은 대상이 되는 9000명 정도 예상이 되는 의료직군이 빠졌습니다. 그 사유는 의료직군들은 고위험직군이라서 평소에도 인플루엔자나 작년에도 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이나 서울의료원 같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직종군에 대해서는 배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보건소장 법정직무대리께서는 우리 지금 보건소 소장님께서 부재 중이십니다. 아직 공석이신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장님이 아마 5월 13일부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소장 부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1차의 채용공고를 냈을 때 1명이 지원했었고요. 2차는 아마 오늘까지 접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1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코로나 업무로 해서 보건소장 지원 부분을 의사분들이 좀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업무 대비해서 그만한 일종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결과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기진작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방과 관련된 최일선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의료인에게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으시기 때문에 자가로 예방접종이 가능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포함을 시켜야 될 고위험군, 그리고 대민접촉이 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도 대민접촉이 많은 공무원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또 빠져 있지만 각 학급, 학교 지금 당장 이제는 1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원 다 등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이들과 대민접촉이 많고 또 아이들과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시게 되는 교직원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감이 교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법률적인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검토가 왜 필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자, 선거법에 보면 기부행위제한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교직원들에게 백신을 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청장께서 만약에 이 고위험 직업군에 대해서 접종을 하게 됐을 때 이것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제한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양선희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직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소관 부서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위임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험 직종군인 의료인하고 유치원교사, 보육교사에 대해 보육교사도 지금 교육청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
최종배 위원
아닙니다. 보육교사는 우리 구에서 이번에 지원하기로 그 대상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유치원 선생님들은 지금 교육청 소관이라서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그리고 의료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이 한 3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추계가 잡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지금 구비 100%인 예방접종사업이 1억 4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그 예산은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금 올해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한국백신하고 신성약품의 예방접종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한 100만도스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비축 물량이 한 34만도스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로서 거의 100만도스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백신을 생산하는 7개 회사에 대해서 좀 수요조사를 더 구매가 가능한지 알아보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긴급 수입하지 않는 이상은 예방접종 백신이 부족해서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몰랐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분들께 지원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지원하는 것들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의료전선에서 그리고 최일선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추후에 어느 정도는 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신성과 그리고 한국백신 이 두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들을 통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민들께서는 일반접종 백신을 맞을 때 어느 제품인지 다 확인하고 맞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 하시지 않게끔 신성과 한국백신에 대한 약품이 어느 정도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지 해당 부분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에도 한 80도수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량 반품 또는 폐기처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백신 추가적인 어떤 확보에 대한 노력도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안건
3. 서초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11시 12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법정대리 최영근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3년 6월 1일에 개관하여 현재 어린이급식소 202개소에 위탁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설치면적은 122.2㎡으로 서초구 방배로 173 방배열린문화센터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집단급식시설의 영양·위생관리 지원, 위생교육 자료 개발, 어린이 식생활 지도, 영양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어린이 집단급식시설 관리수준 평가 지원 등입니다.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조항에 따라,
2013년 6월 1일 이후 2번의 재위탁을 거쳐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 하고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건설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육시설 급식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 식단 개발, 대상별 방문교육 서비스, 영양관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자세한 위탁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개모집 후 재위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급식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재위탁 심사이기 때문에 여기 7페이지에 보시면 19년도, 18년도 있지 않습니까?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모두가 100%입니다. 어떻게 100%로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검토하신 것입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철명
위생과장 이철명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e-호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다 했습니다. 100%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희가 예산지원액이 4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생과장 이철명
예.
김성주 위원
4억이고 지금 현재 2020년도는 현재 쓰고 있는 범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는데 %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내용에서 충분하게 4억을 들였으면 0원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딱, 떨어지는 식으로 100%가 나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예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 나온 것에 대해서 길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재위탁 심의할 때 다시 있지 않습니까? 서류를 검토 한 번 하시든지 서류 가져오라고 그러든지 그러십시오. 이 내용상으로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100%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있기가 힘듭니다, 4억에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든지 줄든지 1원이라도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여기 모든 것이 100%인데 여기 보십시오. 항목이 30가지가 되는데 모든 것이 딱 100% 떨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한 번 이것 재위탁 심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드려도 담당 부서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료가 이렇게 자료한다는 것은 좀 안일한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제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철명 위생과장께서는 김성주위원께서 보고해 달라는 사항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철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식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일정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위생과장 이철명
지금 접수단계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전주 금요일까지 접수를 했고 접수했는데 1개소만, 2차 재공고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이철명
예.
최종배 위원
지난번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입찰을 희망하시는 그런 업체가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는데 아직은 접수가 안 되었네요?
위생과장 이철명
아직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러면 이 위탁심의 할 때 우리 참여하시는 구의원님들도 계시지요?
위생과장 이철명
예, 지금 허은의원님 추천받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한 분 계시나요?
위생과장 이철명
예.
최종배 위원
그러면 재위탁 공고가 나가게 되면 혹시 심의일정은 추후에 나오겠네요?
위생과장 이철명
지금 예정은 저희가 10월 28일날 잡아놓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만약에 그때도 추가모집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던 업체가 그대로 재위탁을 받게 되나요?
위생과장 이철명
일단 적정성 평가를 해서 성과평가를 받은 다음에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산학협력단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지원센터를 관리 위탁을 받아오셨네요?
위생과장 이철명
예.
안종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다른 업체도 공고 기회를 주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지요?
위원장 오세철
이철명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철명
위생과장 이철명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수탁기관에도 신규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감사 및 감독사항의 지적사항을 보면 2018년도에는 아예 없었고 2019년도에 보니까 규모에 비해서 조리실과 교육실을 같이 사용하는 등의 시설관리 감점이 되었습니다. 조치결과 보면 센터시설 확장을 계획 중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위생과장 이철명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계획이 지금 이것이 작년에 받은 것인데 이렇게 되면 조금 확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철명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안에서는 공간이 확장이 되기는 어려운가 보지요?
위생과장 이철명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안종숙 위원
예,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이철명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재위탁 심의인데 항상 이것은 공고 나가기 전에 항상 미리 있지 않습니까? 빨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공고 다 나가고 나서 거의 막판 되었는데 이것 보고하면 어떤 지금까지 어떤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가 늦은 것입니다. 공고 나가기 전에 어떤 지적사항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공고 나가기 1주일 전이나 며칠 전이라도 꼭 보고해 주고 공고를 나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답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4명)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위생과장 이철명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출석사무과직원(1명)
박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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