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변종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하여 확진 환자가 지역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격리 조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나 중앙정부의 대응만으로는 지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역학조사, 필수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서초구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방안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감염병 관리체계 수립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 및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의무와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서초구 보건정책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 제4조에서 감염병 환자 등의 인권 보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한 17가지 사업 중 서초구 실정에 부합하는 9가지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급 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41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구청장은 병상이 부족한 경우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으며, 감염병 의심자는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부족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환자의 보호·관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감염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등에서 격리되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의 차단을 위해 중요한 조치이기에 감염 의심자에 대한 이동제한 효과를 통해 감염병 차단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