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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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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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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1월 2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방배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 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5. 서초구립 서초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6. 서초구립 방배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박지남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방배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 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5. 서초구립 서초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6. 서초구립 방배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7. 휴회의 건
10시43분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박지남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박지남의원)
박지남 의원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서초구민이 행복한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는 김안숙 의장님과 품격 있는 8대 서초구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등 서초구를 위한 자부심을 가진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서초구 나선거구 방배1동, 방배4동, 방배본동, 반포본동, 반포2동을 지역구로 서초구민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력 있고 지성 있는 남자 박지남입니다.
정부는 11월 24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로 격상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월별 확진자 발생현황을 보면 2월 4명, 4월 13명, 5월 5명, 8월 77명, 8월에 급격히 늘어난 것은 8·15집회 이후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10월에 40명, 11월에 들어서는 164명으로 급격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상황은 신반포자이아파트 사우나에서 최초 발생 11월 11일부터 35명이 발생하였고 한 분이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운명하셨습니다. 삼가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반포자이아파트 사우나에서는 최초 발생일 11월 18일 1명, 20일 3명, 21일 1명, 23일에 17명으로 증가하여 총 33명이 발생했는데 이용자 24명과 가족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 2X휘트니스센터에서는 최초 발생 11월 16일부터 30명이 집단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1월 10일 최초 확진된 후 가족 및 방문했던 사우나 이용자, 사우나 이용자가 방문한 휘트니스 이용자 등 59명이 추가 확진된 상황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 3410세대, 주민 1만 2000명이 입주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어제는 코로나19 주무부서인 안전도시과 직원 확진으로 전 직원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기 공석 중인 보건소장을 조속히 임명하여 엄중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처하고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서초구의회와 먼저 소통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 여러분께 신속하게 알려서 알 권리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반포1·3동 지역에 급격히 증가하는 확진자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면동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셨는지요? 지방세법 제111조 3항에 긴급한 재난상황에 따른 감면을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큰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수립하셨는지요? 세계의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자고 주장합니다. 평균 10만원 정도의 재산세 환급, 서초구민의 자존심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서초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예산으로 수반되는 소송 및 갈등은 비용입니다.
고개 들어 서울시장만 바라보지 말고 발 디디고 함께 살고 있는 서초주민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 재산세 감면 소송에 법치 국가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청장으로 지방자치법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172조 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공포한 법적 절차 흠결에도 답변을 바랍니다.
서초구청 팝업을 보시고 소송에 대한 알림보다는 코로나19 심각단계를 안전한 서초구로 바꾸어 나아갑시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님 함께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안숙
박지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먼저, 제302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2020년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의안 접수내역은 2020년 10월 14일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1건이며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1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총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8차, 제29차, 제30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보고(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5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5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경희의원, 박지남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5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기본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구세인 재산세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안정적인 증가세가 예상되며, 등록면허세는 보합이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2020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활동 등 자체수입 확충 의지로 2020년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이고 재산매각 여부에 따라 유동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가할 전망이나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감소가 우려됩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자 수 증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분야 의무지출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구 전체적인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 각종 재난 사고에 대비한 안전분야 예산의 지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7467억 1684만 8000원이며 2020년도 당초예산 6987억 2969만 6000원 대비 6.87%인 479억 871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996억 6860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6496억 8749만 7000원 대비 7.69%인 499억 81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3130억 4555만 2000원으로 2020년 예산 대비 16.11%인 434억 234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38억 8673만 6000원으로 2020년 예산 대비 9.36%인 80억 355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4.21%인 49억 9900만원이 증가한 163억 6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전년 대비 50.85%인 62억 4453만 3000원이 감소한 60억 3629만 2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020년 예산 대비 7.97%인 175억 4668만 4000원이 증가한 2377억 6302만 7000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 대비 35.27%인 177억 7900만원이 감소한 326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420억 4016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3억 5558만 6000원, 교육 175억 6715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329억 4952만원, 환경 504억 4150만 6000원, 사회복지 3153억 5246만 2000원, 보건 225억 9224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26억 1990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0억 4019만 8000원, 교통 및 물류 169억 1617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417억 3161만 6000원, 예비비 68억 4184만 5000원, 기타 1382억 2022만 3000원 등입니다.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은 첫째,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17%인 4억 9891만 5000원이 감소한 420억 4016만 7000원으로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0억 3228만 5000원, 쾌적한 구청사 운영 31억 2631만 9000원, 조직 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13억 3023만 4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55억 2038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15억 266만 5000원, 동행정 운영 45억 825만 9000원, 통·반장 운영 28억 1490만 3000원, 동청사 운영 15억 2348만 3000원,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9억 4777만 9000원, 민원관련 편의 제공 10억 6361만 6000원,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 6억 2651만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0.93%인 24억 4656만 1000원이 증가한 103억 5558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3억 2886만 6000원, 통합 스마트도시 앱 구축 4억원, 스마트 그린서초 조성 5억 4200만원,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2억 7720만원, 사회공헌플랫폼 구축 2억 5250만원, 서초스마트허브센터 운영 16억 6401만원, 방범용 CCTV 운영 13억 2942만 1000원, AI기반 사건사고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 2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2억 2674만 1000원 등입니다.
셋째, 교육비는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2.66%인 4억 5571만 6000원이 증가한 175억 6715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혁신교육지구 운영 5억원,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9억 2400만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50억원, 학교급식지원 74억 4910만 5000원, 중·고등 입학준비금 지원 5억 58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3억 3133만 2000원, 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 6억 6000만원,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7억 2000만원, 서초구 평생학습관 운영 2억 1520만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 93.32%인 159억 542만 2000원이 증가한 329억 4952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2억 2415만 4000원,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10억 9213만 4000원,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4억 2027만 4000원, 도서관 운영 지원 55억 5204만 1000원, 서초 스마트도서관 운영 7억 662만 2000원, 방배숲도서관 건립 78억 2587만 5000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22억 4232만 8000원,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 89억 7500만원 등입니다.
다섯째, 환경비는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1.32%인 6억 5734만원이 증가한 504억 4150만 6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종량제봉투 제작 13억 4824만원,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34억 3809만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108억 1747만 9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및 처리 73억 2246만 7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21억 6301만 7000원, 재활용 추진 88억 1941만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116억 9791만 5000원,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21억 3000만 4000원,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4억 5204만 7000원 등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비는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6.91%인 203억 7316만원이 증가한 3153억 5246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의 내역은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 259억 1392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53억 6686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46억 7864만 4000원, 장애인 연금 40억 6631만 4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150억 5286만 8000원, 1인가구 지원사업 4억 7113만 4000원, 청년 정책실험 추진 21억 92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26억 1909만 6000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228억 5782만 7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2억 5290만원, 어린이집 관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16억 243만 5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3억 3089만 4000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32억 9628만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7억 5457만 4000원,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37억 9891만 4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24억 8079만 3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사업 지원이 39억 7811만 6000원, 보육기금 전출금 35억원, 구립 유스센터 운영지원 33억 5574만 5000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62억 2536만원, 기초연금사업 534억 8974만 3000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41억 5512만 1000원,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88억 2154만 9000원 ······.
의장 김안숙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서를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알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35억 6011만 5000원 등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18.79%인 35억 7329만 9000원이 증가한 225억 9224만 3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감염병 비상대응 4억 7466만 3000원, 금연구역 전지역 확대 5억 5732만원, 선별진료소 운영 3억 2057만 9000원, 치매예방관리사업 13억 9554만원,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6억 5297만 3000원 등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비의 경우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19.55%인 4억 2850만 6000원이 증가한 26억 1990만 6000원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는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99.22%인 10억 1608만 8000원이 증가한 20억 4019만 8000원입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비는 당초예산 대비 3.81%인 6억 7030만원이 감소한 169억 1617만 8000원으로써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5억 6055만 9000원,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21억 2200만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6억 4202만원 등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26.79%인 88억 1825만 5000원이 증가한 417억 3161만 6000원으로써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30억 2859만 6000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20억 7209만 7000원, 공원유지관리 183억 9241만 6000원,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30억 4648만 3000원, 강남대로 지중화사업 16억 51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9.15%인 10억 9974만 3000원이 증가한 68억 418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70억 4824만 1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4.07%인 19억 9395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종류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0.72%인 260만 8000원이 감소한 3억 5764만 6000원이고,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9.72%인 3억 7249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1197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89%인 23억 6384만 4000원이 감소한 459억 7862만 100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은 양재공영주차장 확충 105억 9621만 3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18억 3895만 1000원, 교통법규 위반 단속 CCTV 운영 17억 9785만 7000원, 예비비 4억 5518만 9000원, 적립금 77억 5357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14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총규모 2246억 4900만원으로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178억 8859만 7000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통합관리기금은 예치금으로 162억 2390만 6000원, 서초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및 기타문화행사 사업비로 24억 5965만 4000원, 예치금으로 45억 679만 3000원, 서초구 위탁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한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은 운동기구 구매위탁 등 2억 5450만원, 예치금으로 8억 1376만 7000원, 관내 중소기업 경영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 43억 2000만원, 예치금으로 29억 7468만 1000원,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1억 8420만원, 예치금으로 11억 9722만 9000원,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자활사업 등 지원으로 2000만원, 예치금으로 1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노인 능력개발 등 지원으로 5658만 4000원, 예치금으로 7억 8559만 2000원,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은 저소득주민 지원 등에 7800만원, 예치금으로 2억 5932만원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쓰이고 있는 보육기금은 보육정책사업 지원 32억 2040만원, 예치금으로 2억 1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2억원, 예치금으로 26억 81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집하장 등 유지관리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14억 9178만 2000원, 예치금으로 4억 7156만 3000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지원 6880만원, 예치금으로 6억 2682만 5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간이재활용선별시설 신설 16억 4400만원, 예치금으로 234억 1234만 5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개선사업비 9억 5593만 6000원, 예치금으로 19억 7475만 5000원, 서초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청사건립기금은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 전략수립 용역 등 사업비로 2억 9500만원, 예치금으로 1108억 7414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출연금 22억 2674만 1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등으로 10억원,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응급복구 사업 등으로 7억원, 예치금으로 113억 5386만 3000원,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64억 4730만 2000원, 예치금으로 40억 4787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지원 및 식품위해관리 사업비로 5억 4556만 5000원, 예치금으로 13억 626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청소년 및 안전분야 등의 경비 증가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고, 문화예술의 도시 서초주민이 행복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생활행정을 더욱 밀도 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11시 1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38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근거하여 금번 제30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12월 3일, 12월 7일 2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규정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허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15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허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11시 1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성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장옥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1시 19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안인규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및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허은위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내용 추가 등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2021년 상반기에 개관하는 방배느티나무쉼터와 관련하여 본 조례의 별표에 시설 명칭과 위치, 시설개요를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안정적 자금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시 2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1항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2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오유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서초구에서 위탁하는 심산기념문화센터 도서관 등 대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서초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을 동의 받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2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29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2항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2호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인국 주민생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개관에 따라 권역별 특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2호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지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방배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3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3항 방배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1호 방배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방배느티나무쉼터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시설로서 체계적이고 특화된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1호 방배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방배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방배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35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4항 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1호 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유기·유실동물의 입양 제고 및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설치된 서초동물사랑센터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서비스 능력을 갖춘 반려동물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1호 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서초구립 서초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6. 서초구립 방배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3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5항 서초구립 서초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초구립 방배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4호 및 제265호 가칭 서초구립 서초권역 및 방배권역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초등키움센터는 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을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4호 및 제265호 서초구립 서초권역 및 방배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서초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초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방배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방배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서초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방배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안숙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김안숙
전경희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경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진행발언은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초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선거구 국민의 힘 소속 전경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장이 오늘 한 개회사 중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자 나왔습니다.
의장은 우리 의원 15명을 대표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개회사를 들으면서 의장이 과연 우리 15명을 대표하는 의장인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재산세 감면 조례가 통과되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참으로 그 과정은 지난했습니다. 오죽하면 본회의 직 상정이라는 방법을 택했겠습니까? 감면조례는 과반수 이상인 8명이 찬성해서 통과된 조례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집행부가 서울시 재의를 수용하지 않은 점과 여유를 갖고 검토하지 않고 통과시킨 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킨 8명의 의원들은 검토도 안 하고 통과시켰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일부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의장은 15명 의원들의 대표로서 중립을 지키면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과 무관한 발언입니다.
전경희 의원
참고로 감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과 무관합니다.
전경희 의원
과다한 세금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압박받고 있던 서초주민만이 아닌 전 국민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것을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할 일은 모두 힘을 합쳐 제소에 대해 현명하게 대응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뭉쳐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 자리에 의장이 앞장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8대 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전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휴회의 건
11시 44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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