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제302회 제2차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 전국의 청년 인구는 1053만 2772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이며, 서초구의 청년 인구는 8만 9911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21.1%로 청년층 비중이 높습니다.
청년은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주도할 핵심 주체이나 고용 없는 성장 지속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취업난에 최근 청년 확장실업률은 26.8%로 기록을 경신하는 등 청년일자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청년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저임금 일자리 등 고용여건 악화 속에서, ‛N포 세대’라 불리는 요즘 청년의 불안정한 삶은 경제적,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청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다변화된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8월 5일부터 시행 중인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청년연령을 정비하고, 청년정책 효과와 영향력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한 “청년 정책실험”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향상, 권익증진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조정하고,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의 정의를 신설하며, ‘청년정책’의 정의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의2에서는 청년발전을 목표로 하는 청년정책의 효과와 영향력에 대해 사전 검증하기 위하여 “청년 정책실험” 조항을 신설하고, 정책실험 세부운영기준을 조례안 [별표 1]로 규정하여 정책실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22조에서는 청년정책 추진 기관·단체 등의 청년활동과 청년 정책실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으로 수정하고, 정책실험 참가자 지원기준을 조례안 [별표 2]로 규정하여 청년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 추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되어 서초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지원과 청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