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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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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0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12월 02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초문화재단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모든 부서에 대한 총괄 질문에 이어 위원님들의 감사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괄 질문 순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함께 하고 문화행정국과 서초문화재단에 이어서 밝은미래국과 주민생활국에 대한 총괄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총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원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박미효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한 정책을 저희가 코로나19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 대해서 대출 등의 주요 자금지원 정책을 그리고 대출지원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홍보는 제가 들어온 이후로는 보도자료 홍보 정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나갈 때 좀 더 기자들이 알기 쉽게 좀 더 많이 알리도록 일일이 전화도 하고 관련 어떤 업계 쪽에 알리기도 하고 관련부서 쪽에 잘 이 정보를 알도록 조치를 취한 것은 있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방송매체나 이런 형식의 홍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싶다고 해서 방송사가 다 들어주는 업세트되는 그런 현실은 아니고요. 홍보비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정책이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화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필하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정책을 특별화하고 홍보도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는 방송매체에서 협찬이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협찬이 들어온다고 해도 물론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저희 구의 정책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또 잘 전달될지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환경과 매체환경이 다각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얼마나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희가 심도 있게 추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 제가 타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있었던 경험으로 봤을 때 방송매체에서 협찬을 요구할 때는 상당히 금액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에서는 방송매체 한 번 이렇게 하는데 몇 천 단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예산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감사담당관께 여쭈어볼게요. 여러 가지 감사를 많이 진행하셨는데요. 경미한 사항 제외하고 지역경제과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관련한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이 84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수의계약됐다고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어르신행복과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쉼터 리모델링하는 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층별로 수의계약을 주었어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주의 정도 주는 수준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이현숙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감사담당관 안인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된 것이고요, ······.
고광민 위원
언제 감사담당관으로 ······.
감사담당관 안인규
올해 2월에 왔습니다.
고광민 위원
몇 월이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올 2월에 ······.
고광민 위원
올 2월에 감사하신 내용인데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작년 것 같은데요.
고광민 위원
2020년도 2월에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저도 읽어봤습니다.
고광민 위원
2월에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내용이라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본인께서 감사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된 사항이고 저도 감사하면서 수의계약 같은 것은 상당히 비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자료요구하고 나서 읽어보니까 상당하게 이 정도면 고의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부서주의를 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있으면 개인주의나 심층적인 조금 더 높은 강도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비리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사안들은 지금 굉장히 주의를 하고 많은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의계약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고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면 향후에도 이게 개선될 여지가 과연 있겠는가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나 어르신행복과에서 이렇게 공사를 나누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분히 의도된 수의계약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가 소홀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될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경미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개인의 일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하고 그다음에 처분 강도를 조금 높여보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예 그런 부분이 정말 의도하거나 아니면 실행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관련해서 특정감사하셨는데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검사를 안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업무적인 해태에요, 해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집행부 차원에서 방침을 마련하셔서 보증기간 내에 하자검수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 차원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질문드리겠는데 제가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인권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이미 하셨고, 제가 상황을 살펴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조례가 미 제정된 곳이 3군데이고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시행이 잘 안 되는 곳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군데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만 강남구와 금천구, 관악구는 조례가 없었다가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조례의 유무보다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구정의 최고 책임자분에게 확인할 예정이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업무이기는 한데 이게 내년부터는 업무가 이관될 상황인데요. 제가 요청한 것은 이 새올정보시스템을 의회 의원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국가정보원 보안지침 이런 것을 가져오셔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수긍 못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외부인에게 계정을 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을 외부인으로 간주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내용 주신 것을 보면 업무담당자와 직접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의회 담당자를 통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인데요. 결국은 다시 귀결되는 것이 충분하지 못한 자료제출, 자료접근에 대한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이었는데 다시 이제 돌고 돌아서 의회 의원으로서 자료제출을 정당히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답변이면 결국은 자료제출을 잘해주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 협력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뭐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말씀도 드리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부서에 대한 총괄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안인규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복지 소관 수의계약 현황자료 요청드린 바 있었는데요, 감사담당관의 2017년부터 수의계약 건이 3년 반 동안 총 3건 있었습니다. 부서 특성상 계약사무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일 텐데, 3건의 수의계약이 모두 올해 발생한 건입니다.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감사담당관에서 마스크를 구매하셨어요. 1차에 3만 3000원, 2차에 4만 1250원, 3차에 150만원 업체에서 품질을 보기 위해서 구매하셨다면 여러 군데에서 구매하셔서 비교해 보셨을 텐데 이 3차례 모두 다 한 업체입니다. 왜 이렇게 구매하셨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왜 마스크 구매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감사담당관 안인규,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코로나19가 확산되었고 그다음 마스크 수요도 많고 그다음에 그 부서가 여기서 구매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초구에서 각 부서에 또 독려해서 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군데 다 하고 일단 했습니다. 이 품질 같은 것은 어차피 KF94라든지 80이라든지 거기에서 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다 되었고요. 한 군데만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연락 닿은 데가 그쪽만 연락이 닿았고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을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은 위원
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위에서 방침을 받고 부서별로 나눠서 조금씩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허은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현재 그 마스크 어떻게 배부하셨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안인규
계속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매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안전도시과에서 전부해서 총괄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배부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배부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구매하셔서 안전도시과에 관리하도록 위임하셨다고 ······.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위임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였습니다.
허은 위원
몇 장이었습니까? 지금 예산 합하면 157만 5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그것이 아니고요. 한 1백만장 이상을 구매했기 때문에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한 2, 30억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허은 위원
다 수의계약하셨을 텐데 ······.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수의계약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럼 왜 자료 이렇게 3건만 보고해 주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뒤에 여기 천원이라는 단위가 붙어 있습니다. 천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150만원 구매한 것이 아니고요. 15억 정도를 구매한 것으로 ······.
허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수도 상당히 많았겠네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많고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직접 가가지고 또 인쇄해서 와야 되고 2층 창고까지 배달하는 것까지 저희 직원들이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안전도시과에 예결위나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보여서 여기서 갈음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심지어 십수년째 청소업무를 담당하시고 계신 업체도 있는데요, 본위원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 그동안 한 번도 구에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어떤 감사 형태로든 한 번도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제출받은 우리 구 감사기준을 보면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게다가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마련해 주셔서 운영평가위원회까지 두고 위탁기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보다 대행기관이 사실상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행은 원 행정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실무는 대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위탁기관보다 대행기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번 청소행정과 심사하면서 보니까 일부 자료만 봐도 흥미로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문제라든지 노후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업체별로 관리실태가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에서 내부감사를 한번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안인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찾아보고 검토해 봤는데 이상한 것이 한 번도 없어서 일단은 청소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모니터링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적극 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방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질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아닙니다.
허은 위원
아니시죠.
감사담당관 안인규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저희들이 이 답변을 조금 검토해서 했습니다.
허은 위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과업지시서상 대행업무 평가부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김정우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대행업무 평가하는 생활폐기물평가위원회도 우리 구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청소행정과 청소업체 구멍이 많았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본위원 전체적인 감사 반드시 한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구는 보니까 전문위원 감사까지 청소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대행업체 첫 감사 반드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 감사가 실시될 때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최원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19년 10월 1일부터 ’20년 9월 30일까지 일상감사 현황 및 조치내역 잘 보았고요. 합계가 895건으로 의견제시 및 조치내역 180건인데 이것이 1년 동안 거의 900여건 정도 감사 의뢰 건이 있었고 조치내역 180건인데 이것이 그 전년도나 그전 비교하면 어떤 수치 정도 될까요? 이것 1년 치만 제가 받아서 ······.
위원장 이현숙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감사담당관 안인규,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거의 비슷한 ······.
최원준 위원
해마다 900에서 1000건 정도 의뢰가 와서 조치내역이 한 200여건 정도 되나요, 뭐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조치하는 것은 금액적인 시정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작업지시라든지 어떤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 조치 건수에서는 빠졌을 것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감사명을 ’18년 2월부터 쪽 주셨어요. 이것 주요한 것만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수의계약 또 아스팔트포장 공사 뭐 주민생활국 뭐 여러 가지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 주의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사 관련해서 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종료가 되면 시공사와의 그런 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이행증권도 있고 여러 가지 이행기간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변경 건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투명화되고 원칙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거나 시공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요구할 사항이 제대로 요구가 돼서 관철됐다면 수많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증액이라든지 또 공사종료에 따른 이행보증에 따른 제대로 된 하자보수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공사 부분에 대한 그런 감사는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작년에 해가지고 공사관리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공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내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미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부서 주의나 훈계 이런 것들 다 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예, 여기 17번에 ’20년 공사관리 분야 특정감사가 있네요. 처분요구 29건, 시정요구 주의사항이 시정요구 1건, 추가시공 및 환수 여기는 어떤 부분이 추가시공 및 환수가 이루어졌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3800만원 정도 있었는데 29건, 처분요구 29건인데 추가시공 시정요구는 1건이에요.
감사담당관 안인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데크, 서리풀공원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는 안전난간이 있습니다. 그 난간이 아예 설계보다 적게 되었거나 그다음에 이것이 증액된 데도 있고 적게 된 데도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상계하고 남은 것을 환수를 했고요. 부족 시공된 부분은 설계대로 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 담당자가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공사대금 정산소홀, 현장배치 부적정, 기재사항 미통보, 준공검사 소홀, 다수 공급자 계약미이행, 설계변경 부적정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전부다 있거든요. 그런데 처분요구 29건 해서 실질적인 시정요구를 1건, 주의요구 19건으로 구체적인 이런 시정요구는 정말 너무 진짜 단 1건에 불과하다보니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누차 강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의 계약이라든지 현재 시공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철두철미한 감사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처분요구가 29건이나 발생했으면 시정요구가 더 솔직히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내용이 얼마나 이것이 중차대한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을 미이행했는데도 처음 시정요구가 1건밖에 안 됐다는 것은 처벌이나 이런 요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담당관 안인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담당자들의 훈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사가 시정 안 되면 지급한 것에 대해서 시정 환수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환수가 안 돼서 이미 시작된 공사는 변경이 이렇게 불분명하고 불투명하니 어떻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공사와의 협상을 통해서 개선을 해서 추가적인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 명심해서 앞으로 적극 환수나 그다음에 담당자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시공사와의 그런 관계나 하자보수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그런 수치적인 저하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인규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소프트웨어 구매현황에 제가 지난번 요구자료를 요청드렸고 그리고 질문을 했고 이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이 3가지 한글, MS오피스, 오토캐드 말고 다른 부분은 없나요? 이것 뭐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3가지 이외에는 구청에서 쓰고 있는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 이 정도 수준인가요?
위원장 이현숙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질문이셔서 제가 좀 더 보충을 해서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
홍보담당관 윤경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3개 소프트웨어는 전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의 소프트웨어로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대로 각각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예,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봤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은 사실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냥 PC용 프로그램이라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았고요.
그리고 단품 대비 연간이용권 소요비용 비교 잘 봤습니다. 그래서 단품 구매를 하게 되면 이것이 뭐 상위버전 출시되면 새로 또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연간으로 고정단가로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이용을 분명히 하시고 있는 사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불필요한 이런 단품 구매를 줄이고 그냥 연간 고정단가로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부분은 그런 사용료 절감에 있어서 분명히 혜택은 있는데 이것 2000명이 전부 다 이렇게 MS오피스랑 한글의 최신버전이 꼭 필요한가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아니지만요 ······.
최원준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연간으로 이렇게 최신버전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2000분이 모두 최신버전이 필요하실지 사실 좀 의구심이 있어요. 분명히 PC사용이 문서작업이 많은 분들은 당연히 최신버전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외근이 많으시거나 PC작업을 거의 안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사용료를 매년 내면서 사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용 빈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알겠습니다. 빈도나 어떤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서 ······.
최원준 위원
이것이 사용 부분이 일괄이라 물론 당연히 구매보다는 연간 고정단가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이용하고 최신버전 구매 안 하시는 취지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2000분 중에는 PC를 제 생각에는 거의 이런 프로그램 안 쓰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구매를 통해서 3년이 아니라 5년, 더 이상의 기간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용을 하시는 부분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추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최근 오늘 보니까 여기 이쪽에 큰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의 집행부에서 1등을 추구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홍보담당관 쪽에서 제가 전년도 구정질문에 했던 내용 중에 우리 서초구 소식이 있지요, 그 소식이 16면이 발행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요구를 제가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든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박지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는 올해 3회로 늘려서 총 2면씩을 3회씩 발행을 했습니다. 구의회 관련한 면에서는요.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민원활동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12월 소식지도 보니까 1, 2, 3면에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분에 대한 사진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의회가 이번 ‘의회고’로 수상한 것 최초로 서초구의회에서 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기사를 봤습니다.
박지남 위원
이런 내용을 서초구의회가 조례를 기반으로 ‘의회고’ 활동이 전반기 8대에서 수행한 칭찬받을 일인데 이런 부분들도 홍보에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드리면 우리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정보화 기본 조례에 보면 서초구의 모든 업무를 정보화해야 되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번에 행정감사에 필요한 내용이 자료요청 시 모든 자료들이 전자파일로 엑셀 등 활용해서 제작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요구를 할 때 보면 그것을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이자료만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정보화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 전달되는 자료에도 정보화된 자료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적극 고려해서 정보화된 자료로 충실히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 전달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알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금부터 문화행정국, 서초문화재단에 대한 총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자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것은 다 제출을 잘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각 과에서 자료제출 다 잘 하셨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문화행정국장 권오유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들이 바쁜 와중이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제출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실 있는 자료가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감사드립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지난 질문을 하다가 드는 의구심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추가해서 질문드릴게요. 서리풀청년아트타운이 총 29호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이게 저희 서초구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보면 이 주택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거주와 행복증진을 위해 서초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력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렇게 공고가 나갔어요. 공급개요도 있고 신청자격 기준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서초구민 중에 예술인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신청자격 기준에는 그냥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한 예술인, 입주자 모집공공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입형 임대주택사업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 또 예술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되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내용들을 다 봤을 때. 이것을 저희가 대행을 해서 모집하고 기타 등등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도 한다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구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야 될 일인지 저는 며칠 동안 계속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저희가 하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SH에서 다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우리 구가 개입해서 우리 구가 얻는 실효적인 뭔가 이득이 있어야 행정력을 이쪽에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문화행정국장 권오유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청년아트타운에 29세대를 모집하는 역할하고 선발까지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지구 인접해서 청년 예술인들이 거기 모여서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예술지구에 조금 더 제대로 된 문화예술지구로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 예술인들을 자격요건으로 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모였을 때 나름 집단이 되면서 시너지효과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상승효과가 나게끔 저희들도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서울시내에 있는 그런 자원이지만 그래도 서초에 특성 내지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모집공고를 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 주고 선발은 저희 자치구에서 하나요? 선발을 저희 자치구 자체에서?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집해서 선발까지도 저희들이 해서 그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하게 됩니다.
고광민 위원
최초에 선발할 때까지는 하고 ······.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그다음에 그이들이 활동하는 데까지도 저희들이 좀 지원해서 그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
고광민 위원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서리풀청년아트타운하고 관계없는 또 다른 영역의 이야기이고 서리풀 아트타운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선발한다고요? 저희가 직접 선발해요, 그 입주자를?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선발까지는 하나 봅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예, 선발은 ······.
고광민 위원
그 이후에 선발하고 나서 퇴실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계약주체는 일단 SH공사가 당사자가 되고 들어오는 입주민하고 그런데 거기 와서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활동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서포팅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실하고 이런 문제는 SH공사 쪽에서 하는데 29명 자체를 조직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데 퇴실하고 이럴 때는 어차피 SH공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저희 구에서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SH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 가이드라인에는 예술인이고 청년이고 어떤 그런 정해져 있는 모집기준에 맞도록 입주를 하잖아요? 저희가 개입해서 바뀐 것입니까?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모집기준을 설정한 것이 저희들 것을 서울시에서 예스해 주어서 29세대를 모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이것은 이 SH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최초의 모집은 이런 형태로 홍보를 해서 될 수는 있을망정 이후에 저희가 입퇴실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관리는 거의 최초에 모집하는 것 외에는 그냥 그 부분으로 끝나거든요. 최초 모집이 끝나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다 SH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개입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서 모집해 달라고 했어도 서울시나 SH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굳이 이것에 대해서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초에는 또 앞으로 처음에 그렇게 하고 관리는 우리가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아니고 최초에 선정과정에만 이렇게 개입해서 청년정책이라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의 그런 홍보수단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굳이 이런 행정력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1층에 커뮤니티 시설을 관리한다고 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데다 이런 행정력을 낭비하고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지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우리가 굳이 손대지 않아도 진행하는 사업인데 ······.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9세대라서 세대수가 작다면 작고 많으면 많은데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예술인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또 그분들이 활동하는 자리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만들어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연결도 시켜 주고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의 어떤 이런 사업에 저희가 표현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숟가락 얹기식으로 같이 포함되어서 이것이 마치 우리 구 사업인냥 선전하고 향후에 그런 부분이 끝나고 나면 사실 우리가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이게 청년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인지도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행정력 낭비요인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제가 방배숲도서관 관련해서 한 마디 여쭈어볼게요. 방배숲도서관 착공 현수막 보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방배숲도서관이 서리풀근린공원도 있고 서리풀터널도 개통이 됐고 방배권역뿐만 아니고 서초권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나 어떤 방안이 수립되고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문화행정국장 권오유입니다.
고광민위원님 말씀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쪽에서 서초동을 보는 방향으로는 우측편이고 자이아파트 뒤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쪽에서 이리 와서 참가하기도 쉽지 않고 서초역 인근에 산다면 걸어오실 수 있는 거리는 되는데 좀 그런 거 같고, 저희들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 노선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어서 하는 마을버스 노선도 있고, 일반버스 노선은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문화버스 같은 것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투입해서 서초권역 사람이라든지 방배동, 서초3동 이런 쪽 주민분들이 방배숲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노선을 추가해서 그런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 원래 계획했던 지하화 1층으로 구성되어 있으신데 그 사이에 뭐 반대하시는 분들이 기조가 바뀌셨다 이런 얘기도 있으신데 앞으로 설립 과정에서 규모에 대해서 변경될 여지가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 부분은 당초에 우리 박지남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고 해서 확장을 한 부분인데 지금 상태에서 공사가 착공되어 나가면서 추가로 정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조차도 사실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한데 그 옆에 아파트단지에서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한두 사람 말씀을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에 정말 그분들 전체가 한다면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차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건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방배숲도서관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언급을 했는데 한 가지는 다른 설계변경 문제는 상당히 여러 과정 속에 문제가 있지만 이 방배숲도서관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규모를 키워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감안해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생각과 또 이렇게 좋은 도서관을 건립을 하는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위치상.
그 위치상 떨어지는 접근성을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물론 추가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또 바로 붙어있는 서리풀근린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금 잘 조성되어 있는 그런 길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도 방배숲도서관과 이어서 방배동 주민과 또 서초동 주민들이 고루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립하는 과정 속에 그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이것은 뭐 질문이라기보다 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회의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서초3동이 유일하게 지금 청사가 없어요. 청사가 없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빠른 추진을 위해서 행정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체육과 관련해서 또 질문드릴게요. AI로봇 과대한 예산이 투입된 부분,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교육경비보조금도 협조가 잘 되는 학교에 좀 더 지원하는 것보다도 형평성 있는 권역별 지원이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은 서초고 이전이 지금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 학생 수 감소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최초에 이전에 대한 이야기로 나왔었고 결국 이전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이라든지 또 교육청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존속하면서 지역주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는 부분에 대해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제가 교육체육과장님하고는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 특별한 방안수립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혹시 또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조가 바뀌신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서초고등학교나 인근 지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잠원동 쪽에 청담고등학교가 오면서 서초고등학교를 이전 안 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되면서 생기는 그런 아마, 뭐 보이지 않는 부작용인 것 같은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없어서 교육지원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제대로 ······.
고광민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행정국에서도 인정한 것이고 준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꼭 좀 그 계획을 수립하셔서 서초고가 계속 존속되면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시설로, 어떤 특정 교회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문화재단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의 주무부서의 부서장이었던 분이 퇴직 후 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서초문화재단대표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입니다.
고광민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추위에서 결정해서 임명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기여도나 역할 이런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서리풀페스티벌을 변화를 시키면서 제가 처음 맡아서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애로사항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은 그 프로그램 기획하고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의 전 부서 관련된 부서 여러 부서가 같이 협조 안 하면 굉장히 하기 힘들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주무부서에서도 협조 잘 해주시고 그리고 한 프로젝트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떤 조정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또 해주신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축제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공모했을 때 지원을 마침 하셔서 또 선임이 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재단이사가 명예직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합니다. 그래서 두 번 하지만 그런 서리풀페스티벌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팀을 꾸려서 같이 하거든요, 구청하고. 그런데 그때 어떤 우군, 저로서는 우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글쎄 이 부분에 개선의 여지는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일단 임추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번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대표이사분의 의중이 그렇게 확고하신데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좋지 않은 선례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 개선되셔야지 사실상 뭐 서리풀축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신 대로 이 내부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협조를 받는데 있어서 어떤 활용의 우수라고 해야 될까 아마 그런 면에서 위촉을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또 하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또 여기 현직에서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연결하면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퇴직을 또 염두한 그런 부분에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하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어찌됐건 문화재단대표이사님 그 의지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임추위에서 결정한 사항은 제가 반복하거나 뭐 하는 그런 소관도 없고요. 저도 임추위에서 결정 추천을 받는 어떤 입장이고요. 모든 결정이나 승인 이런 부분은 임추위에서 추천하면 구청장이 선임하는 이런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출석해 주십사 부탁드렸던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등급 나오셨습니까?
아! 그러셨나요. 그러면 잠시 후에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업무 관련되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했던 내용들 뭐 나중에 서면으로도 다 제출은 하겠지만 제가 중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다루지 못했던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진흥팀장님께서 체육시설 관련되어서 자료주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회의 중간이라도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장학금 말씀드렸는데 문화행정국 3개과에 소관된 사항입니다. 새마을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그리고 우리 장학재단 이렇게 3개인데 각각 성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장학금 운영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 한쪽은 재원이 적당히 배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금리 시대에 한정된 적립금 기본재산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적립금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기본재산을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저희 출연을 늘리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도서관에 대해서 언급도 있었기는 했지만 지금 저의 지역구인 서초2동에 얼마 전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숲도서관이 착공을 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소식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저부터도 외부 소식지나 뭐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사업을 계획한다거나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정작 이것이 다 되어진 상황에서는 의회를 뭐 패싱한다고까지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이런 것들을 공유를 안 하고 그냥 뭐 마이웨이를 간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가 얼마 전에 다른 부서는 센터가 개편되어 가지고 직접 현장도 가보고 브리핑도 받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바쁜데 뭐 굳이 거기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이야 뭐 다 했다고 다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숲도서관은 이제 첫 삽을 뜬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저희 의회와 협력하고 의원님들이 협력해주실 일이 많을 텐데 지금 어쩌려고 지금 삽 떠놓고 현수막 걸어 놓고 의원들이 엘리베이터에 걸린 그 홍보소식지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 도서관 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알릴 부분은 좋은 부분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홍보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린 것은 안타깝지만 지금 창문 밖으로 아마 보이실 것입니다. 저희 지금 굳이 따지자면 저희 의회 본회의장 쪽인데 지금 구청에서 또 큰 경사가 나가지고 현수막을 또 붙이셨어요. 사실 저희 의회도 얼마 전에 의회의 어떤 정책사업에 관련돼서 저희 서초구의회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끼리는 따로 그냥 아, 의회도 좋은 일이 있었고 구청도 좋은 일이 있었으니 그냥 저기다가 현수막 같이 나란히 걸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만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와보니까 이것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어디다 걸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안타까워요. 뭐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 그런 일 제가 계속 아쉬운 소리만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다음에 중기기본계획 작년까지는 제대로 잘 제출을 안 했다가 우리 당시의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올해부터는 정례회 때 제출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년에 2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받았을 때는 2021년도 증원 계획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 뭐 중기계획이라는 것이 5개년을 하는 것인데 5년 뒤의 일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년 일을 중기계획이라고 하면 이것 뭐 중기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곡동 민원분소가 생기는 것으로 또 증원 계획이 있고 하는데 이 25명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것 새로운 질문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김정우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또 기억 속에서도 없는 것 같은데요. 기준인건비 배정되는 것으로 25명인데 주민자치 뭐 관련돼서 느는 것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보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오-케이민원센터 질문을 막판에 좀 많이 드렸는데 제가 수수료 관련되어서 요청드렸는데 이것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감사 때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센터장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위원장 이현숙
센터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문화행정국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오-케이민원센터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조금 덜 되었고요.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우 위원
대략 몇 종류 정도 ······.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잠깐 계시고요. 국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센터장님이 할 수 있으면 하시는데, 제가 좀 급하게 하느라고 말씀 못 드렸지만 결국은 서리풀 민원택배에 택배비를 우리가 수납하는 근거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센터장님께서 당시에 코로나 상황에서 좀 양해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특단의 상황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행정의 특례가 이루어집니다. 특례라는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사소하게 음식물 쓰레기로 소상공인에게 면제해 준다거나 또 공유재산 대부료를 면제해 준다거나 그리고 지금 방금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상위법령과 지침과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코로나 때문에 이것 필요하니까,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도 되게 주관적인 것이고 그 때문에 얼렁뚱땅하겠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 뭐 조례 근거라도 하시든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 제가 예산서 얼핏 보니 이것에 관련되어서만 인건비 예산이 몇 억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지금 이 성과도 평가를 해봐야 돼요. 아직 초기단계이고 홍보가 안 됐다고 하지만 하루에 20건도 안 되는 민원 택배를 하면서 1년에 몇 억의 인건비를 들여서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 수수료 택배비를 받으면 수납을 어떻게 해요, 세입으로 잡으세요, 아니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으세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현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세입을 어떤 근거로 잡으세요? 수수료에요, 뭐 사용료에요, 납부금이에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김정우 위원
이것 근거가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모르시죠. 이것 세입 어떻게 잡는지도 확인을 해 주세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10분 썼는데요. 이 부서 질문은 끝났고 이 다음 질문 때 제가 오신 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요구자료 요청했고요. 문화재 전통사찰 보존관리 지원 보수정비 내역 답변주셨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초구 관내 문화재 전통사찰 보존관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고요.
중요한 것이 매년 전통사찰 대성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한 800만원 계속 이렇게 사용이 됐고 2019년에 2000만원, 2020년에는 730만원 국비 50, 시비 25, 구 25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 구 비용 25%라는 것이 전체 예산 중에 25%가 되는지 아니면 전체 예산이 그렇게 되는지 ······.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문화행정국장 권오유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에 잡혀 있는 것 국비, 시비, 구비 할 때는 그 비율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율로 ······.
최원준 위원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25% 소요되겠네요. 2000만원이면 뭐 25%이면 한 500만원 이렇게 되나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지금 저희 관내에는 전통사찰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대성사 하나 존재하는 것이죠?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이것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구체적으로 화재라든지 뭐 이런 도난 그런 CCTV 보안 관련 비용인가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용도로 ······.
최원준 위원
그런데 왜 비용이 매년 다르지요? ’18년에는 790, ’19년에는 보수사업이 들어갔네요, 2000만원이 들어갔고 방재는 726만원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 보수비용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편차가 있네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지요?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는 용역내용은 대동소이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시 예산편성해서 내려주는 것에 따라서 조금 변수들이 있어서 들쭉날쭉합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2020 내 고장 문화지킴이에 시비로 비용을 받으셨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저희 서초구에 문화재지킴이 해서 어떤 활동인가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또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하는 봉사자로 3명을 저희들이 하는데 내용을 보면 원지동 석불입상석탑, 월산대군 이정태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문화재 환경미화, 모니터링하고 현장 가서 보고 수시 상황보고 ······.
최원준 위원
문화재 전통사찰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절이라든지 대군 묘 이런 부분인데 이것 거의 시비, 국비로 이루어지고 저희는 사실 비용이 25% 정도 사용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이 철저하게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요구자료 중에 문화관광과에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사항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여러 가지 문화관광에 있어서 코로나 여파 때문에 거의 주요 사업들이 지금 미 실시로 축소 운영, 미 운영, 사업취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취소가 되어서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축소 운영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초관광명소 개발 및 투어프로그램 운영, 투어프로그램 축소 운영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이 거의 실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축소해서 운영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문화행정국장 권오유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거의 모든 문화관광사업에 지대한 타격을 입어서 개최를 못하는 것도 있고 내용을 좀 바꾸어서 하는 것도 있고 전면 바꾼 것도 있는데 개별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끔 부탁드립니다.
최원준 위원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전혀 활동이 안 된 것 같은데 축소해서 운영을 하셨다고 그래서 예산 집행내역이 있어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스마트관광을 통해서 하셨을까 하는 궁금함에 여쭈어보게 됐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공연장, 영화 상영관, 게임산업, 비디오물 관련업소 행정처분 실적 중에 게임산업에 있어서 처분기간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 사이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공연이나 문화 쪽에 이런 활동이 많이 저조했겠지만 게임산업에 있어서는 등록취소 7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게임산업에 있어서 어떤 위반으로 인한 등록취소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원준 위원
간단하게라도 설명될까요? 7건이나 있어서 다른 분야는 하나도 없고요. 게임산업만 있는데 이게 어떤 위반건수인지 그것도 관내에서 적지 않은 위반처분이 있어서 ······.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문화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건을 적시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서면으로 ······.
최원준 위원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자료를 요청드린 것은 건수가 궁금하다기보다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요청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그랬고. 내용에 있어서 충실하게 무슨 연유인지 어떤 건수인지 이게 사행성인지 도박 이런 건의 게임산업인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추측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건수가 적발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역이 궁금하니 서면으로라도 꼭 반드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라도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가 각 동에 자치회관에 생활체육교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프로그램명도 있고 강사명도 있고 각각 수강인원 이게 평균으로 주신 것 같은데 평균인가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들은 분들에 대한 기록인지 이게 썸은 없고 수강인원 명수만 주셨는데 이게 평균 인원인지 한 번이라도 들었던 분인지 알 수 있을지 ······.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신대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2019년 1월말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고 현재 들은 사람 ······.
최원준 위원
그때 기준으로 들으신 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동별로 현황을 봤는데 어떤 동은 굉장히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수강인원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를 들자면 서초4동, 잠원동 아무래도 자치회관의 사이즈나 인구수에 비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편차가 너무 많이 나는 동이 있습니다. 여기 서초3동뿐만 아니라 반포본동, 반포2동, 2동은 프로그램이 3개에 수강 인원이 45분밖에 안 돼요. 어떤 동의 한 클래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치회관의 사이즈나 이런 물리적인 공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갑니다만 이게 동별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각각 동에 거주하시는 주민 입장에서는 약간의 불편함과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동은 신 동청사 개관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강사, 다양한 인원이 아주 적절하게 이용되어서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데 어떤 동은 그런 물리적인 이유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못하거나 프로그램이 개설이 안 되고 또 물리적인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못 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동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기저의 사실입니다. 더불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청사로 복합청사를 지은 데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그전에 구 청사는 동 규모상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포2동이나 반포본동 같은 경우 적은 데는 그 나름대로 프로그램 수가 적은 사유가 재건축이 활성화되어서 이주단지가 있는 데는 프로그램 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동에도 그런 것을 할 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라, 그런데 현재 반포2동 같은 경우는 반포본동과 인근 아파트 재건축으로 수강생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프로그램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청사 이전 시 프로그램 수가 증가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청사 이전 언제 계획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반포본동은 1·2·4주구 내로 계획이 되어 있고, 반포2동은 원베일리 현재 반포경남아파트 ······.
최원준 위원
착공해서 짓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저희 ······.
최원준 위원
원베일리는 짓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저희 반포2동 기부채납 받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저희가 지금 그쪽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저희 동청사는 별도로 착공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최원준 위원
내년 초에 착공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동청사가 내년 초에 예정입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어떤 협의가 나갔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서울시랑 협의, 거기가 동청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청소년문화시설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청사는 같이 하고 내년 초쯤에 저희는 착공할 것입니다.
최원준 위원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설계는 기존부터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반포본동은 3주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반포본동은 현재 3주구 내에 있는데 1·2·4주구 내로 이전할 계획인데 그것은 재건축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원준 위원
재건축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계속 늦어지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신 동청사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착공하고 준공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운영현황이 현저히 차이나는 동은 다른 부분에 분명한 주민들에 대한 보충할 수 있는 다른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다방면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내년에는 다른 쪽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동에 꼭 전달해서 신경을 쓰고 고민 좀 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박지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저희는 어제 현장 사무감사로 반포도서관과 양재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함께 하신 위원님이 현장을 보고 우리 서초의 도서관이 잘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고 감동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5분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서초구가 코로나가 확진되고 있는데 컨트롤타워격인 보건소장이 채용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지적했듯이 내년에도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리풀 숲도서관이 플래카드를 붙여서 지역에서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내용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상 서초구 땅값이 비싼 지역에 숲속에 천혜의 장소에 도서관 부지가 입지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법적인 절차에 따르면 확충이 가능합니다. 애초의 계획도 2330㎡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을 1000㎡로 줄였다가 지금은 1580으로 늘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어제도 가서 보면 양재도서관에 아이와 같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우리 세대들이 은퇴하면 악기를 하나 연주해 보고 싶으면 그런 공간을 확보해 두면 방음도 되고 거기에서 연주도 해 보고, 연습도 해 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지역의 커뮤니티공간으로서 그리고 품격 있는 서초의 문자 향과 문화를 직접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서초가 저번에 우리 대표님께서 채용된 도서관장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보면 우리가 2019년도에 7월부터 계속 공고를 내고 서류합격자가 3명, 면접응시자가 2명 있는데 적격자가 없었고 6차, 7차, 재공고 10차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면 올해 채용된 분이 퇴직하고 또 지금 시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적극 반영해서 도서관장 채용에 적극적인 것을 보여야 앞으로 모든 도서관들의 이 부분이 전문성 있는 도서관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박미효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박미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사 내에 수유실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되어서 저희 쪽으로 직접 내려온 공문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생활국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갖추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효위원님, 오-케이민원센터 안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 하나는 그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시설된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내려온 지침에 맞추어서 시설이 설치되고 관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공공시설이나 지하철이나 기타 등등 보면 수유실 많이 있는 것 같고 움직이는 기차 칸에도 있는 것도 저희들도 보고 느끼고 있는데 설치해서 이용하는 숫자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지금까지 많이 못 느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안에 있는 것은 좀 외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거의 활용도가 낮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설치될 때까지 수유하실 분이 활용할 수 있게 잘 볼 수 있게끔 표지판을 붙인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등급 나와주시죠.
위원장 이현숙
장상원 정책협력특보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장상원 정책협력특보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위원장 이현숙
장상원 정책협력특보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방금 선서를 하시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본인의 성명과 직함을 알려 주시죠.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정책협력특보 장상원입니다.
김정우 위원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등급이면 지방행정공무원으로는 몇 급 상당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4급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 하고 같은 급인 것이죠?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그렇게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질문이나 민감한 질문에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할 당시 직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2011년 10월 26일자로 그만 두었는데요. 그때가 시장 민원비서관이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당시 오세훈 시장님의 민원비서관이었습니까?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예.
김정우 위원
당시 정무부시장님이었던 우리 구청장님하고 같이 근무하셨겠네요?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예.
김정우 위원
시장실 6층이라고 하나요?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그 당시에는 ······.
김정우 위원
아, 신청사가 아니었나요?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예, 과거라서 시장실 7층 있고 저는 6층에서 있었던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시장 민원비서관님은 죄송합니다만 몇 급입니까?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5급입니다.
김정우 위원
아, 그러셨군요. 나름 승진하셨네요.
저희 서초구청에서는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17년 3월 27일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직위에 다른 분이 계셨습니까?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제가 알기로는 ’17년 1월 1일자로 행자부에서 규정을 바꾸어서 ’17년 1월부터 저 같은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규정이 ······.
김정우 위원
그전에는 이 자리가 없었고 ’17년도부터 이 자리가 생겼다는 말씀이세요?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17년 1월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지금 한 3년 넘으신 거네요.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사이 연속해서 근무하셨습니까? 선거기간 중에도 ······.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선거기간은 사직하고 나왔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 사직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셨든 다른 일을 하셨고 다시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7월 1일자로 다시 임용되신 거예요?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저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 협의를 거치는 것이 강제조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져가지고 8월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업무 여쭈어보겠는데요. 이 전문임기제 공무원 이제 비서직과 정책보좌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구청장의 행사수행과 일정수립 등 단순 보좌하는 비서 기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과 정무적인 정책기능을 총괄할 필요가 있어서 채용되신 겁니다, 맞죠?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통상 서초구청을 제외하고 다른 데도 예를 들면 다른 구청들도 다들 정책특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통상적으로는 수행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청장 내지는 통상 자치단체장이라고 하지요, 시 단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광역단위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보통 정책결정에 대해서 보좌하는 업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단순보좌 비서기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기능을 총괄하는 필요성으로 해서 채용되셨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같은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임용 당시에 우리 장 특보님의 업무내용은 구청장의 정책보좌 그리고 서초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정책수립 그리고 구정 주요정책 조직 내의 협의 및 주민과의 소통추진을 대표적인 업무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우리 서초구에서 추진되는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정책특보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 구세조례 개정을 했고 이것에 관계되어서 지금 조례 무효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장 특보님께서는 서울시 출신이기 때문에 그동안 서울시와의 어떤 업무협조 이런 것이 많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기대하고 채용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다른 것 떠나서 조례시행, 공포 그 과정에서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과의 면담요청과 거부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을 더듬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면담을 요청하셨고 어떻게 거절을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우선은 제가 앞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1년 6개월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기 전에는 제주도에서 근무를 ······.
김정우 위원
아, 원희룡 지사님하고 같이 근무하셨어요?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예.
김정우 위원
잠시만요, 아까 2011년에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서울시 근무하셨어요?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아니지요, 2010년 7월 1일자 들어가서 ······.
김정우 위원
아, 그때 1년 7개월 근무하셨고 ······.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면서 자동으로 ······.
김정우 위원
오세훈 시장님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셨죠.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그 이후에 2014년 9월에 원희룡 지사님 ······.
김정우 위원
2014년이면 민선 6기가 출범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죠?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14년 9월 24일부터 여기 오기 직전에 ’17년 3월 9일, 10일 정도까지 근무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는 다시 서초구로 바로 오셨다 ······.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예.
김정우 위원
그래서요?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서정협 권한대행하고 저하고 관계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
김정우 위원
그 당시 서울시에서 같이 근무하셨을 것 아니에요? 2010년, ’11년 당시에 ······.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근무를 같은 기간에 하더라도 그분하고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요.
김정우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그리고 그 부분은 서정협 권한대행하고 면담을 신청하고 이 부분은 제가 아니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공식 공문을 통해서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구청장님도 통화도 한번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또 국정감사기간이었기 때문에 문자도 드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 면담 추진과정에서 우리 특보님의 역할은 없으셨다?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예.
김정우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서정협 권한대행님을 직접 면담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권한대행님 말씀으로는 면담신청이 오기 전에 면담을 요청했다라는 언론보도가 먼저 났고 면담요청을 거절하기 전에 거절 당했다라는 언론보도가 먼저 나서 그 이후에 거절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우리 옆에 있는 허은위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그랬고요. 제가 그 관계를 알아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공문이 있다 하니 제가 그 공문을 따로 ······.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서정협 권한대행께서 잘못 기억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공문이 가고 나서 공개되고 이런 과정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권한대행께서 잘못 기억할 수 있지만 굳이 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이유는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면담을 일단 떠나서 이 조례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우리 서초구청도 서울시 공문을 보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중간에 그쪽 서울시에 세제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재무국이더라고요. 그쪽하고 이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접 소통하셨나요?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그러니까 이 재산세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세금 관련해서 전문분야는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재산세 관련해서는 저희 담당 재산세과하고 서울시하고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특보님은 그러면 역할을 하신 것이 없으신 거예요?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다른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관련 연구자를 증인출석요구를 했어요. 장 특보님께서는 이제 우리 서초구 소속 공무원이시니까 자진출석하신 것이고 민간인에게는 저희가 출석요구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시면 제가 또 별도로 물어보겠는데 이 정책실험을 어떤 경위로 추진하게 됐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3월 달에 가족정책과에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 청년기본소득이라는 단어는 일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조되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쭉 질문답변을 정리해 보면 한 6월경에 그쪽 연구소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2000만원 이하의 용역이니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용역을 진행했다, 그래서 8월 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언론보도가 나와서 저희들 알게 됐고 이런 것들을 알다보니까 제가 이 연구소단체가 소위 말하는 좀 실체가 없는 유령단체인 것 같다 등등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니고 그러면 청년정책실험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용역을 주게 되었고 구청장님께서 의사결정을 하시게 됐는데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도 잘 모르고요, 정확히 답변드리면. 저는 용역보고서 나온 이후에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굳이 말씀드리면 용역보고서 이후에 우리나라에 기본소득 관련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룹들도 많고. 그분들의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논문도 좀 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결정 과정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참여하신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저는 원래 의사결정 이런 데는 제 역할도 아니고 권한도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제가 정무적 정책기능을 총괄한다라는 그런 여기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두 가지 사안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여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언을, 그것이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것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역할을 안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안 하셨다고 답변하니까 제가 뭐 ······.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저는 여기 서초구청 ’17년도 온 이후로 사실 기초단체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단체 정무적인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본인이 하시는 업무는 뭐예요?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정책 관련돼서 현안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터졌다 그랬을 때 대구에서 지난번 초기에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도 다른 데는 아직 안 했지만 선제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이런 데 검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현안에 대해서 청장님께 조언드리고 이런 것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내일 청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서초구는 지금 11월 들어서만 24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리고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감염병 관련된 내용 말고 최근에 어떤 정책보좌를 하셨습니까?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아니, 그것은 제가 현안에, 제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 급한 것이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주로 청장님께서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
김정우 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최근에 지시하신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 어떤 것 있으세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것 중에서 ······.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굳이 그런 것까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예.
김정우 위원
지금 구청장 비서실에 임기제공무원이 몇 분 더 계시죠, 비서실장 포함해서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5명인가 6명 정도 있나요?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네 명 정도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특보님 제외하고 네 명 더 계신 거예요, 비서실장님 외에 세 명 더 있는 거예요?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예.
김정우 위원
나머지는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인 것이고?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예, 별정직이라고 합니다.
김정우 위원
임기제공무원이 아니라 별정직, 맞습니다. 별정직 비서직이죠.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어제 우리 청장님께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거전략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역할이 뭐가 있으신가요?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청장님께서 며칠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저한테는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구청 업무에만 전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알아서 따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밖에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모셨는데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의회에서 더 뵀으면 좋겠고요.
청장님과 임기를 같이 하시죠? 청장님이 사퇴하시면 우리 특보님도 ······.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저 같은 사람들은 임기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별정직도 그렇고 그렇게 되지요?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예.
김정우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장상원 정책협력특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질문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 분들 의견이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치회관 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이 적립금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꾸준히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거나 운영 시행규칙을 보거나 하면 구청에서 자치회관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비용투자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구 비용으로 하고 어떤 경우는 자치기금으로 사용하고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쭈어볼게요.
주민들이 납부한 프로그램 비용을 모아서 자치회관 수리에 사용하고 안 하고 이 부분에 따라서 금액적으로 상당히 적립금의 변동폭이 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시설유지 보수 관련되어서.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신대현 과장님 ······.
고광민 위원
보면 연간 한 3억 가까이 수입이 있는 데도 있고 작은 데는 7, 8000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자치회관 시설개선 공사비라든지 이런 데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자치회관 적립금으로 사용하고 계신지?
위원장 이현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고광민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회관 적립금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방배4동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은 평균 지금 3000만원 미만, 이상으로 해서 3000만원 미만이면 우리가 프로그램 강사료는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상이면 자치회관 기금으로 강사료를 쓸 수 있게끔 하고 더불어 ······.
고광민 위원
강사료 지출을 보조해 주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기금이 3000만원 미만인 동 ······.
고광민 위원
3000만원 미만인 동만 강사료 지원을 하고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리고 또 물품과 장비는 그것도 3000만원 기준으로 3000만원 미만 동은 변동은 조금 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물품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 3000만원 이상이면 자체 기금을 쓰도록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3000만원 미만이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3000만원 기준으로 3000만원 미만은 물품장비를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적립기금이 평균 3000만원 이상이면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자체 기금을 쓰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거의 대부분이 적립금이 3000만원 이상인 것 같고, 예외의 경우를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3000만원 이상의 적립금이 있으시고 총수입이 한 3억 정도 해서 작은 데들은 몇 천만원 수준으로 천차만별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치회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적립금에서 사용도 하고 적립이 많으면 그 적립금 중에 사용하고 적립금이 적으면 구청에서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현재 큰 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것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자치회관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라든지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은 적립금으로 사용한다든지 어떤 원칙을 정해서 하셔야지, 적립금의 규모하고 용처에 대한 기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자치회관 운영비, 자치회관 사업비 이런 형태로 공개를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말씀드렸지만 ······.
고광민 위원
프로그램 홍보비, 내용들이 아주 막연한 부분들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이것 기준은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준은 저희가 명확하게 정해 놓은 기준이 있는데 자료를 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고광민 위원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결정을 또 그렇게 하는지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데는 한 50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적은 데는 굉장히 적고 또 자치회관 강의실 리모델링도 반포2동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셨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 비용들을 사용하는지 이게 주민들의 어떤 수강료를 적립해서 수강료 중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저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있더라고요. 규칙에 적립금을 시설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을 넣어두셨는데 이 부분은 금액에 대한 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면 적립금 전체를 시설유지비에 써도 되는 그런 폐단을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적립금이 적립되고 적립된 사용내역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는 것은 공개가 잘 되고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분기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지금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자치회관 지금 말씀드립니다. 시설기준은 우리가 현재 집행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1억 이상 방배3동, 방배4동, 내곡동 같은 경우는 동 자치회관 자체 발주가 원칙입니다.
고광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리고 평균 기금이 1억원 이상, 7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저희가 굉장히 세분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원 이상인 동은 지금 현재 방배3동, 방배4동, 내곡동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동 자치회관 시설개선은 자체 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7000만원 이상인 동은 공사비가 기금의 50% 초과 시는 초과분을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주민자치분들은 자기 동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자치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적립금을 가지고 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지 계세요. 그런데 사실상 동에서 이렇게 시설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데에 쓰겠다 그러면 사실 반대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
고광민 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도를 개선해서 주민들의 적립금을 모아서 우리가 굳이 동청사 리모델링에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지금 현재 자치회관 기금은 우리 공무원 수준의 예산과 똑같습니다. 선거법에 저촉 받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회관 기금을 강사비 말고 시설비에 쓸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동주민센터 리모델링에 쓰는 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되지만 자치회관 프로그램실을 확장하거나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하거나 그것은 기금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 데 기금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히 저희가 지침에 정해졌기 때문에 동에서도 알고 있고 여러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이 사항은 위원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 ······.
고광민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민원이 있던 것이고요. 그렇게 적립된 부분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6항을 보면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해서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설개선하겠다 얘기하면 위원회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립금에 대한 용처가 과연 옳은지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동 조항에 보면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가 지난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질문을 하겠습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현재 반기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수입지출 내역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그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방배본동 주민센터, 방배4동 주민센터, 양재1동 주민센터, 서초4동 주민센터, 내곡동 주민센터, 방배2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전체 다 공개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저희가 공개하라고 ······.
고광민 위원
이 내용도 공개가 되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공개하라고 그러고 공개한 내용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회관에서 적립된 비용에 대해서 사용 용처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것은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정확한 규칙이나 룰을 정하셔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불만의 여지가 나오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치회관 운영 계획 연초에 만들잖아요. 여기 보면 올해부터인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기금 1억원 이상이면 자체 발주이고 7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가 기금의 50% 초과 시에 초과분에 대해서 구청이 발주하는 것이고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0% 초과할 경우에 구청 발주하는 것이고 3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30% 초과 시에 구청 발주되어 있거든요. 이것 보여주시면 깔끔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평균 기금 1억으로 가장 많은 데가 방배3동, 방배4동, 내곡동이 가장 많고 반포본동, 반포2동, 양재1동은 평균 기금 3000만원 이상으로 없는 것이고, 더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인 서초4동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주민센터 공사하면서 한동안 자치회관 사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적립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었는데 구청에서 잘 협조를 해 주셨는지 안 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 관련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도 좋을 만한 내용이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 기본계획을 아예 주시든지 다음달에 2021년도 계획도 세우실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공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는 제가 찾아보는데 이런 것은 알려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광민위원님 ······.
고광민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취지 자체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자치기금이 적립되면 주민위원들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주민자치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큰 금액이 빠져나간다면 사실 그 계획이 무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 지원해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적은 금액의 수강료지만 모여서 그 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공개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개에 대한 부분도 지켜 주십사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공개는 안 하면 외부에서 계속 정보공개 들어오고 공개하는데 공개하는 기간이 짧고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하고 공개한 실적을 저희가 다 받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올해 분기별로 하면 7월에 공개를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반기별로 합니다.
고광민 위원
7월에 했어야 하는데 7월에 공고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치회관의 시설개선은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에 있어서 동에서 한다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해서 무리가 안 가게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런데 기준은 정해 놔야 합니다.
고광민 위원
당연하지요, 기준에 의해서 하셔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자치기금 적립된 부분으로 시설개선에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을 동장께서 결정하셔서 자치위원회에 얘기하시면 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거부를 하기는 힘든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현재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실을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식으로 대규모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오면 저희랑 협의해서 합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고요.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정책특보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장상원 정책협력특보님 ······.
허은 위원
본위원 특별히 질문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같은 보좌 직원 출신으로서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급상당이시라고 아까 답변에서 들었는데요. 우리 구로 치면 부구청장님, 구청장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직급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다른 국장님들이 있습니다.
허은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들과 같은 직급이시고 국회로 치면 보좌 직원 중에 가장 높은 직급 즉, 보좌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보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장님의 경우는 최소 4개 과 업무를 총괄하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특보님의 업무가 분야별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의 정무적 정책기능을 총괄하고 계셔야 하는데 아까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특보라고 하시기에는 특별하게 맡은 직무가 없으신 것으로 보였어요. 최근에 정책특보로서 우리 구 사업에 대해 정책제안하시거나 특보님 주도로 하신 사업이 있으셨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주도로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런 일은 제 역할을 벗어난 것입니다.
허은 위원
역할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이 특보님의 역할이십니다.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조기관이 아니고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허은 위원
보좌하는 업무 역할을 하시고 저도 보좌 직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내용 보면 주민과의 소통 추진이 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 추진사항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주로 저는 비서실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매일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거나 조금 과한 민원이 있거나 이럴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허은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아까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민원인들 오시면 응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재건축 관련이나 극강의 민원들이 많이 오면 5층에 올라가서 민원비서실을 가는데 한 번도 우리 구청 비서실의 직원분들이 나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업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것입니까?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그러니까 제가 그 사무실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표현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떼를 쓰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
허은 위원
떼를 쓰신다, 그러면 아까 계속 보좌 직원, 보좌 직원 하셨으니까 어떤 일을 주로 보좌하고 계십니까?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정책 관련해서 각각 현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현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논문들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현안에 따라서는. 그것에 따라서 제가 찾아보고 이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취사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현안 중에서 최근에 검토하신 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코로나19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에도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우선 엊그제 혁신학교 같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결정하고 어떤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예를 들면 월요일에 단체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일요일 밤에 제가 그것을 인터넷에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고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은 위원
저도 보좌 직원으로 근무할 때 행정부와 의원님 사이에 업무를 중간에 중재하고 관련해서 의견을 조언드리고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우리 집행부 직원들하고는 정기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하신 사항도 있습니까?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월권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에 업무추진비를 1500만원 썼다, 아니면 왕특보 논란 부산에 이런 논란에 저는 휩싸이기 싫어서 그런 것을 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이러는 것은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것 피해왔고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들이나 뭐 직원들하고 술자리나 뭐 밥자리 이런 자리는 저는 저대로 피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좀 사지만 그것이 저는 오히려 월권이나 뭐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거나 아니면 부서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어떨 때는 저한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여쭈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하는 것이지 제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개입 논란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부분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본위원 굉장히 자부심이 떨어지는 답변이 있으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정무관련 업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의 임용에 필요성을 평가절하하시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없다가 아니고요. 좀 적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허은 위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같은 직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유감스러우실 것 같아요.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을 정무, 제가 처음 여기에 올 때 청장님께서 정무 기능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보님의 업무 역할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협력특보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우리 청사 바로 앞에 주차하고 보도블록처럼 다 되어 있는데요. 제가 걸으니까 훌렁훌렁 하면서 보도블록이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하나만이 아니고 한 중간 지점부터 저기 보건소 입구까지 계속 이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 차량이 너무 많아서 완전히 이렇게 타일처럼 붙어야 되는 것들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살펴보시고 민원인들이 오셔도 이것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 청사 내에 이런 것들은 정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은 그런 이야기가 좀 안 나오는데 저도 어제 늦은 시간에 한 줄 폭이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m 정도 좀 안 되는데 길쭉하게 그렇게 울퉁불퉁한 것 같더라고요. 즉시 조치하도록 해서 불편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하시면서 혹시 다른 곳도 이상이 없나 살펴보시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행정국, 서초문화재단에 대한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에 대한 총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
김정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회의 때 증인출석요구를 했는데 이분들이 불출석사유를 제출하셨어요. 한 분은 8월 달에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지금 12월 달에 묘지 안장식을 하신다고 그래서 좀 납득은 안 가지만 개인적인 사유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분은 오전에 토론회 개최에 참석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게 토론회가 오전에 끝난다 말입니다. 지금 4시가 다 되어 가는데 오후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국장님, 과장님 뭐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것은 의회에서 공문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그 동향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관여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
김정우 위원
국장님께서 하실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는 그 연락도 안 취하고 혹시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체 ······.
김정우 위원
그래도 업무담당 부서이고 이것 무엇 때문에 이분이 오셔서 무슨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는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하셔야 될지는 대충 아실 텐데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분이 저희한테 전화해서 여쭈어봤으면 그것에 대한 안내를 했겠지만 뭐 특별하게 저희한테 연락 온 것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것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해도 되겠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하실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요. 이동목욕시설이 있습니다. 이동목욕시설이 지금 연식이 보니까 2007년식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용 인원도 지금 2018, ’19, ’20 해서 굉장히 많고 982에서 올해는 444명 이렇게 연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대상자, 독거어르신 이렇게 있는데요. 이 차량이 그러면 지금 올해가 ’20년이니까 13년, 14년째 되고 있는데요. 이것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또 하고 뭐 가격은 비싸겠지만 차가 이렇게 지금 새로 교체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인 것은 아닌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연식에 대해서 우리 차량 규칙에 보면 충분히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미니멈만 정해져 있지만 이 차량은 세워놓고 나서 거기서 목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연식하고는 조금 다른 차량처럼 계속 시내 운행하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실제로 파악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많이 낙후되어서 굉장히 보수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몇 년식인가를 지금 자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이 차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우리 서초구에 다른 것보다는 정말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대상자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니까 좋은 시스템 시설을 갖춘 새로운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저희 공동모금회 등 기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학교폭력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교육체육과로 이관을 했으면 의견을 밝혔는데 조금 받으려는 부서에서는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물론 가족정책과는 넘기고 싶어 하겠지요. 그런데 뭐 죄송한 말씀일 수 있는데 문화행정국장님은 이제 이달 말로 연수 들어가시다 보니까 우리 밝은미래국장님은 계속 계실 것 아닙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 업무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지적한 것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생활임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우리 출자출연기관 외에 위탁사무 맡으신 분까지 적용을 해야 되고 이 생활임금의 도입 취지를 봐서는 당연히 저임금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이 복지차원이더라도 경제정책으로라도 일자리정책으로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자료가 준비됐나요?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확대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한테도 주세요, 팀장님.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일단 위원님 지난 행감 때 지적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올해 정해진 대로 가고 내후년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하자는 것은 저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서울시 생활임금제도가 처음 한 것은 노원에서 김성환의원님이 그때 청장님 하실 때 그 당시는 최저임금이 워낙 낮았을 시절에 서울에서 살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된다 해서 도입을 했던 제도입니다.
그 이후에 생활임금이 많이 최저인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하고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갭은.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활임금이 약간 서울시 같은데 높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모두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혜택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지금 일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것 어느 정도 올려놓았을 때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얼마 전에 일반 대기업의 인사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 그리고 52시간 시간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예전에 공사현장 같은데 근로하시는 분이 대부분 연령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었는데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전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몇 시간 일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어서 오히려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고민을 좀 많이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되는 그런 논리로 많이 주장되는 말씀인데요. 저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구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공공부분입니다. 저는 이 공공부분이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리고 동일노동인 경우에는 오히려 유럽은 그렇거든요. 비정규직인 경우에 임금 수준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은 같은 일을 해도 적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한다면 오히려 더 높은 임금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자,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더 많이 주자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장님 업무 중에 기본소득 청년들에게 주는 충분성에 입각하여 그게 뭐라고 표현하죠, 최저생계비라고 해야 되나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충분성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생활임금은 적어도 뭐 1인가구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도 생계를 유지하는 또 가구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길게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부분을 확대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 그것이 뭐 10억인지 100억인지 그것 일단 알려주세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가 대략 만약에 올해 최저임금이 아니고 생활임금을 적용을 했을 경우는 공사부분에서 한 99억이 증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역 지출 부분에서 한 49억 해서 저희가 대략 파악하니까 148억 정도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미 자료를 다 뽑아놓으셨네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례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을 보니 이것을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수준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 문제, 좀 시간을 두고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해보겠지만 의회에서도 위원님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면 내후년도 생활임금 그러니까 적용을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제가 그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뭐 행정사무감사가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런데 어차피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동청사 하시는 분들한테 최저임금을 지금 받고 하시는데 저희 지금 기준에 의해서 생활임금을 높여주었을 때 그분들이 잘못하면 자칫하면 오히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임금이 좀 나아지니까 다른 쪽에서 더욱 건강하고 이런 분들이 와서 신청을 했을 때 ······.
김정우 위원
아, 그러니까 임금수준이 높으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들어올 수, 그런데 그것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나름대로의 계층별로 어떤 그 일자리들이 있는데 ······.
김정우 위원
그럼 결국은 그 동청사 용역하시는 분들은 고령자에 저임금노동자가 해야 된다는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선입견은 아니지만 그 분들도 어떤 그런 일자리로써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일자리가 사라졌을 때 대체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김정우 위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인 경우에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부담이 되니까 일자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공부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18개 동청사가 있는데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러니까 일자리야 있지만 저희는 걱정을 하는 것이 그 계층에서 지금 일하시는 연령대의 분들보다 더 젊은 층이 이제 진입을 한다는 거죠.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 진입하시는 젊은 층 진입하시는 분은 새로운 일자리에 올라오신 거잖아요. 더 저임금 노동을 하시다가 그나마 생활임금을 주는 서초구의 일자리로 올라오시는 거잖아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런데 이제 저희는 ······.
김정우 위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뭐 실직을 하실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데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젊은 층은 다양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이 일자리 잃으면 다른 일자리 기회는 더 없다는 거죠.김정우위원 뭐 그럴 수는 있지요. 하지만 ······.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일자리인데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그런데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양한 일자리를 계속 개발하고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김정우 위원
국장님 논리는 이 임금수준을 높이면 저임금, 고령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논리를 펴시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 하고요. 이것은 복합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이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라오면서 하위에 계신, 하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더 저임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일자리가 순환될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단순이 뭐 그렇게 자리가 없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여기서 길게 논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에 생활임금위원회에도 들어갈 테니까 이 부분 이야기할 것이고 점진적인 확대방안, 예산수반 저희 위원님도 동의하셔야 되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죠.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0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정확한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통합관리기금에서 80억을 재난기금에 전출해서 그것이 소상공인 기금으로 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80억이 ······.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억 중에 경영안정에 60억, 긴급지원에 20억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당시 저희가 예산 100억을 계상해서 요청했을 때 100억 중에 20억이 삭감되고 80억이 되었는데 20억 그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따로 하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신청했을 때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부분만 특화시켜서 따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자영업자 사각지대 지원을 신청을 받았는데 1289개 업소가 신청해서 12억 8900이 집행이 됐습니다.
신청 받은 것은 요건에 맞는 데는 다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그런 안 등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서울시라든가 정부 지원기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2억 미만만 지원해 주었을 때 서초 같은 경우는 사실상 2억 이상 매출액을 올리는 업소들도 많은데 그래서 2억에서 5억 사이를 저희가 범위를 설정해서 또 별도로 모집을 했더니 신청을 받았더니 한 1430개 소상공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업소당 50만원 지원해 주어서 7억 1500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계속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분간 또 다른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상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지원 대책이 발표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지원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구 예산이 그때 편성될 무렵에 서울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런 사업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 계획수립하고 신청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확정이 아직 안 되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성을 하고 집행할 때 서울시에서 이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 계획을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저희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 집행하지 않고 지금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생존자금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간 것이 302억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한 52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52억 남았는데 그중에 10억 정도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이것을 소상공인 긴급융자대출 신용보증 제출 용도로 쓰려고 이번에 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공공요금은 저희가 직접 공공요금을 지원하지 않고 이를테면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어서 2억에서 5억 사이에 우리 지원 못 받는 서초 상공인들한테 신청을 해서 1430개 업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예.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민원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통상 저희가 협회에서 할 경우에는 장애인분이 협회 위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개별 민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되는데 협회 단위로 움직여서 ······.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추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상 민원이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갔으면 그 내용 받았으면 충분히 계통을 통해서 전달됐을 것이고요. 통상 협회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민원하고 ······.
케이스바이케이스라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협회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한 협회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내용인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2014년 7월 취임하고 제가 ’17년, ’18년 복지정책과장 하면서 위원님들 다 이해해 주시겠지만 서초구가 복지의 기본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조남호 청장님 있을 때 90년도, 2000년도 초반 때에 그때 한 이후에 복지가 멈추었었는데 조청장님 오시고 완전히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복지 패러다임이 바뀐 것으로 제가 자부하고 청장님이 밀어주셨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민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회 차원에서 아마 조정하고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저희들이 방치하거나 감추거나 감춘다는 것이 어폐가 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제가 그 자리에 복지정책과장을 2년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부 위원님이 보신 것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현숙
박미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우리 서초구에서 배출하는 주민당 일반쓰레기량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추후로 확인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쓰레기 폐기물 발생량 성상별 처리인데 2016년부터 ’20년까지는 현재 ’20년에는 총 인구수가 43만 3062명 기준으로 해서 총 발생량은 연간은 10만 119톤이고요. 1일은 370.8톤, 1인당 1일 발생량은 0.86톤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어떤 수준에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나중에 25개 구청 관련 자료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통계가 없으시죠?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엊그제 요구자료에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
고광민 위원
요구자료에 있었는데 그 자료가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제출드린 것에는 25개 구 ······.
고광민 위원
정리가 아직 안 되었어요. 안 된 이유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쓰레기배출이라든지 매립에 대해서 계속 감량목표를 잡아라, 감량목표를 잡아라 하잖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해야 우리가 여러 자치구 중에서 일반쓰레기가 서초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정책방향을 정해야 돼요. 일반쓰레기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적정량 나오고 있다, 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목표를 잡고 그 쓰레기 청소행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량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통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2021년 3월까지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서 자치구별 성상 파악을 해서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생활국장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청소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 구가 지향하는 청소행정의 방향은 무엇이냐, 과연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면도 있겠지만 처리비용도 역시 비교해서 처리비용도 우리가 청소 대행업체에 덜 줄 필요 없습니다. 또 더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주고 있는지 덜 주고 있는지는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출량도 적정 수준인지 비용도 적정 수준인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 노고와는 다르게 앞으로를 보는 시각이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개선되어야 하니까 이번에 3월 31일까지 자체 부서에서 지금 현재 행감기간 중 파악하기가 힘드니 3월 31일까지 개선책을 마련하고 비교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잘 실천되어서 우리 서초구청 청소행정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국장님께서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현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지당하시고 대신 저희들이 11월 25일에 위원님한테 25개 구 것을 성상별 폐기물 처리량, 재활용품 폐기물 처리량, 음식물폐기물 처리량 그다음에 인건비 비교표를 드렸고요. 25개 구 나온 것 참고는 드렸고, 대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
고광민 위원
그 표를 보시고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우리 구가 적정한지 알 수 있으세요, 그 표를 보시고?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철저히 하겠지만 ······.
고광민 위원
기존에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서는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새로운 자료를 부탁드린 것이고요. 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무를 다 하셨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면서 이 자료 그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저희하고 실무자가 고민하는 것이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덜 버리는 것을 고민하자는 것에 집중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청의 잘된 점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해서 3월까지 자료 제출하고 내년에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대신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주먹구구식이다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고민 많이 했고, 참고적으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표현이 과했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한 내용 중에 과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서 그에 따른 정책이 수립되고 이행됐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부실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가족정책과에서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고광민 위원
주무부서이자 컨트롤타워는 가족정책과이고 가족정책과 소속의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이런 청년정책사업에 대해서 결정이나 심의나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청년기본조례가 저희가 최근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작년에 통과돼 가지고 사실상 올해 청년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일부만 그냥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서초구 청년정책위원회에 이번에 새로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청년정책이 산발적이고 이것이 파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컨트롤타워에서 이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인지 또 이 정책수립에 있어서 공론화 과정과 정책준비, 또 입안과정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협의들이라든지 또 의견에 대한 어떤 합의과정 등을 거쳐서 이것 실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 사업들이 연속사업으로 그냥 매년 하던 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의례히 한번 여러 개, 지금 부서가 일자리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뭐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지금 관여를 해서 하고 계시고 예산도 굉장히 뭐 천차만별입니다. 그 실내악축제 이런 부분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트갤러리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또 아까 제가 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아트타운 뭐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청년정책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파편화되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것 정상적으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청년정책의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사업들은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붙어야 된다, 어떤 타이틀을 정해 놓고 거기에 강사도 초빙해서 언택트가 됐든 온택트가 됐든 강의 몇 번 해가지고 그것이 청년정책사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떤 지향하는 방향을 정하셔서 그에 따른 사업들을 부수적으로 붙여나가시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사실상 청년정책이 그동안 저희들이 어떤 주어진 조건이 그렇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청년 기본법률 자체도 올해 8월 2일부터 시행을 됐고 우리가 먼저 의회에서 제정을 해주셔서 작년부터 청년사업을 일부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향후에도 청년정책이 굉장히 지금 상황 자체가 유동적이고 사실상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보통 우리가 뭐 아동, 어르신정책 이런 것 할 때 마스터플랜은 용역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청년정책은 아직 그것에 대한 저희가 준비는 내년에도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의 청년정책들 저희들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서초에 맞는 청년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으나 저희들 역시 그 부분은 아직 흡족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수합을 해서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걸쳐서 내년도에 또 청년정책을 연도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반영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우선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산발적으로 보인다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되는 수요에 맞게 그때그때 적응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찌 보면 이치에 또 맞는 정책을 저희들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정책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청년정책위원회가 사실상 컨트롤타워가 돼 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러기는 어려운 게 현실적인 것 같고요. 가족정책과가 또 밝은미래국이 주무 국의 주무 과라면 여러 사업들이 사업 초창기에 어떤 구색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진행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다듬어 가면서 초반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실행할 때는 그 실행에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잘 가다듬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청년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잘 핸드링해 나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푸른환경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지난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정보사부지 토양오염 상시관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보사부지 토양 정화 상시감독과 운영계획에 대한 서류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기준일자도 없어요. 혹시 모르겠는데 저한테 자료 주실 때 기준 일자를 정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9년도 12월 30일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자료만 주셨으니까,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명예감독관 3명 위촉하여 분기별 정기 현장방문 점검진행 예정, 8개 지점에 모니터 위치를 선정하여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신다, 민원라운지 위치 예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민원라운지 위치 예정에 보면 임시 캐노피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이 보고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허술한 상태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우리 푸른환경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철거 중이고 거기다가 처음 시작 중이기 때문에 그림하고 날짜 드린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직 아니고요. 지금 기존 건물 철거과정이고 그 이후에 세척시설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총 ’22년도 8월까지잖아요. 2년 반 정도 진행하는데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아직까지도 철거 중이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했는데 그 정화시설, 확인을 파가지고 뚫어가지고 확인, 토양오염된 장소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꽤 걸렸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정화시설 설치하기 전 철거공사를 하면 본격적으로 세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그 일정 때문에 아마 ······.
고광민 위원
그것이 언제 시작합니까? 철거 마무리 되어서 정화는 언제 그러면 시작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아직 미확정인데 ······.
고광민 위원
미확정인가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아직 미확정, 왜 미확정이냐 하면 현장을 가보니까 그 철거 일정이 좀 지연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적인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닌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진행이 조금 더디더라고요.
고광민 위원
답변 정확하게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어찌됐건 이 부분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공기 중에 이런 오염물질이 배출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건축물이 43개 동이나 되어서 저희들 철저히 관리해서 주민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도 그렇고요. 지금 가족정책과도 제가 성과평가 관련된 부분을 받았는데요. 지금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평가위원회에 대한 문제도 제가 담당과에서 설명을 오셨을 때 말씀드렸고요. 또 임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또 여성가족부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한 부분으로 성과평가를 갈음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그냥 저희 서초구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바에 따라서 그 조례에 준하도록 성과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성과평가하는 평가자 문제도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평가자가 일례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를 하는데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위탁기관장들이 또 이렇게 들어가서 서로 상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들이 2018년 4월 17일 본회의 동의안 통과되었기 때문에 2000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위탁조례안이 해당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향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광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조례를 한 것이고요.
반포는 그 이전 단계입니다. 2018년 4월 17일 서초구의회 본회의 동의안 통과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이나 재위탁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그 조례 개정되기 전에도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더 강화한 것뿐이고요. 조례 규정에 의해서 뭐 성과평가를 면제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말씀드릴까요? 개정 전에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보면 5항에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다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간의 운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위탁기관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성과평가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5년에 보건복지부 평가자료도 있고 서울시 평가자료가 2016년에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첨부해서 그때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갈음을 하시는 것이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보고를 드렸고 중요한 것은 그 사항이 내용이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위탁에 관한 기준을 평가, 외부 특히 보건복지부 서울시 평가를 첨부하면서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갈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체적인 판단이시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조례에 준하게 성과평가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2020년 1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따라 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요.
고광민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평가위원 선정에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요구자료 답변에 대한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민간위탁 현황에 ’19년 10월 1일부터 ’19년 12월말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창업카페 서울서초교대점을 시설 위탁으로 수탁자명 푸른나무재단으로 위탁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년이 넘었어요. 뭐 좋은 취지로 지금 관내 교대역에 적지 않은 공간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창업과 창업교육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주 좋은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운영현황을 궁금해서 여쭈어보았는데 지금 내용이 안 나와서 이용자가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예산액도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이 공간은 서울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설치하고 저희가 운영비도 사실상 서울 시비를 ······.
최원준 위원
반반인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70% 하고 우리가 한 30%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희 선정할 때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차에서는 신청한 업체가 1개 들어와서 유찰이 됐고 2차 공모에서는 2개 업체인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당시 심의위원회 위탁자 적격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푸른나무재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위탁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서 2022년 8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본격적으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공간이라든가 그 지역의 청년들이 어떤 벤처 이런 것을 하는 교대역 주변에 이런 활동가도 많고 또 교대에서 교대출신들이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사실 이 위치, 입지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 많이 고려했었거든요, 서울시 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공간들이 한동안 많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그 어떤 이용 공간을 적정한 저희가 통계치 뽑는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 공간이 ······.
최원준 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그럼? 여기 홈페이지에는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를 들어서 방문자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 말까지 기준을 보니까요. 그 방문자수 같은 경우는 657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중간에도 보면 저희가 중간에 폐쇄가 5월경 되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이 데이터를 저희들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
최원준 위원
코로나의 영향으로 시작은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용이 저조하고 여러 가지로 창업지원이 좀 불분명했다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 예산이 총 예산액이 그래도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자가 600여명 정도 되면 사실상 1인당 나누게 되면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액이 지금 얼마큼 사용했는지는 지금 자료 못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사실 2억 2500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인건비로 ······.
최원준 위원
작년에 3개월에 7000만원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인건비가 세 명의 인건비입니다. 그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직원 둘인데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프로그램 이용자수는 866명으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잠시 문을 닫은 그 기간에도 인건비는 지금 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0% 범위 내에서 제가 알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70%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운영을 못 했지만 인건비 정도는 대개 집행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세 분의 인건비로 거의 대부분의 비용이 집행이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률은 저조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리가 되는데, 이것은 내년에 물론 위탁계약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활성화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비용적인 예산을 넘어서 물론 아까 시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떠나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관내에 청년들 창업 스타트업 이런 굉장히 트렌디한 화두를 가지고 지원을 목적으로 하셨는데 코로나로 이렇게 그냥 인건비만 지출하는 상황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중간에 지금 이를테면 잠깐 좀 괜찮을 때 프로그램을 하다가 다시 또 안 좋아지면 중단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그 효과를 많이 못 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는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가 올해 했던 어떤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성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플랜을 잘 짜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고속터미널역에 7호선하고 3호선 사이 환승통로에 서울시에서 청년 공간을 이번에 크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마 그 운영을 서울시에서 직접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들도 사업을 하면 인근에 집적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 부분 굉장히 지원을 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크게 이용자가 많다고 해서 운영 활성화는 아닌 것 같고 성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한 1년이 됐는데 창업을 통한 법인이나 사업자가 개설이 됐다든지 매출이 발생했다든지 구체적으로 서울창법카페를 통해서 뭔가 하나의 기업이 탄생하는 그런 결과를 처음에 의도했던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부분이 미약하니 내년에는 분명한 그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사실 지금도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 업체가 스타트업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챙겨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됐는데 제대로 시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자료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자라든지 법인설립이라든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생활국장님, 푸른환경과 관련해서 ’19년, ’20년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 자료요구를 했고 결과를 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과도 많이 있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집행액이 왜 이렇게 낮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20년도 사업 중에 에코보안관 운영, 미 운영 코로나19 예방으로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활동을 안 하셔서 그냥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죠?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합활동을 안 해서 ······.
최원준 위원
활동을 안 해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 9300만원 예산에 54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내는 비용인가요? 어떤 비용인데 원래 계획을 했었을 것 같은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이것은 고지서 발송비용입니다.
최원준 위원
고지서를 받으시는 대상이 작아진 것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렇지요. 저희들이 부과징수할 때 고지서 납부하고 통보하는 고지서 많이 잡았거나 저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대기질 개선사업 계속사업 중에 1억 1191만 8000원의 예산인데 89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대기질이 좋아졌나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마스크 있잖아요, 저희들이 마스크를 사다주는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안전도시과 재난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
최원준 위원
원래 여기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코로나 추경이나 이런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일괄적으로 재난기금 쪽에서 나갔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대체적으로 사용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맞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해서 소음먼지기동반 현장계도 3385건, 행정처분 56건, 비산농도 측정 총 4회, 재건축 사업장 비산농도 측정이 총 4회밖에 안 되나요? 굉장히 반포나 여러 군데 재건축 신축이 많이 서초동이나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지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2400만원 이상 남아 있네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비산먼지 측정 관련해서는 시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검사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 도래하는 경우 했고 그 시기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아직 미집행한 금액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아마 예산집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19년에도 그렇고, ’20년에도 그렇고 청소종합시설 시설개선사업 신규로 30억 2000만원 해서 계속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일반회계 기금에서 굉장히 큰 금액인데 ’20년 12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목표, ’19년에도 똑같고 ’20년에도 똑같네요. 이게 왜 예산액만 많이 잡고 매년 이렇게 미루어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저희들은 청소종합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국토부의 심의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
최원준 위원
매번 떨어진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심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그래서 이게 1, 2년이 아니라 계속 국토부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심의를 안 해서 한다, 한다 하면서 안 하고 올해는 코로나 핑계 대고 안 해서 아직까지 심의도 상정도 안 한 상태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매년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바로 된다고 전화하면 된다고 했다가 ······.
최원준 위원
매년 30억씩 예산 잡아놓고 일반회계랑 기금으로 잡으셔서 국토교통부 계획위원회 심의 올리지도 못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미루기는 했지만 이게 한해가 아니잖아요? ’18년에도 그랬나요,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18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30억씩 잡아놓고 중요한 것은 ’18년에 한번 했고 이 기금은 이것 외에는 쓰지 못 하도록 환경부에서 ······.
최원준 위원
내년에도 잡았어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똑같이 잡았습니다.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승인해 주어야 하는데 승인하면 바로 ······.
최원준 위원
청소종합시설 개선사업에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떤 부분인가요? 차량, 시설 흔히 얘기하는 어떤 부분에 30억을 쓸 수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재활용 선별장하고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개선사업 이 부분이 ······.
최원준 위원
그것을 관내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의 용품에 쓰게 되나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아닙니다. 시설공사입니다.
최원준 위원
어디다가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 장소에다.
최원준 위원
원지동?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지금 종합시설 현재 있잖아요. 체육센터 바로 옆에 있는 거기에다가요.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도 심의위원회가 열릴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저희들은 열릴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안 되면 시설을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장관이었으면 바로 하겠는데 할 수도 없고 ······.
최원준 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아무리 그게 통과를 확신하신다고 해도 적지 않은 예산을 잡으셔서 의회에 통과해서 고민 고민 끝에 하시는 것인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 열린다, 이것 천수답이잖아요, 말마따나.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위원님께 이것 2018년부터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다행히 2018년 일부 했지만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확인하고 하면 또 그 건은 상정 안 했다고 해서 ······.
최원준 위원
저희 구에도 중앙부처에 연관자 관련하시는 업무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쪽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도 하셔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 밀리고 불용되고 하는 부분을 구의회 의원들이 봤을 때 이렇게 비능률적으로 예산만 잡아서 활용도 못하고 물론 당연히 필요한 돈이니까 잡으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예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저희들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올 연말에는 다 됐으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반영하면서 강력히 우리가 요청하고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물론 노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같은데 결과로 나타나야지 이게 구민들도 그 성과를 인정하고 구의회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 꼭 통과되어서 집행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지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입니다.
지금 질문 중에 우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면 65세까지가 청년이라고 봤습니다. 저도 청년인데, 아까 서울시에서는 청년청이 있고 그리고 청년센터가 4, 5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센터라든가. 그래서 우리 서초에서는 그런 부분을 시와 협의해서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아까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청년청이 있고 권역별로 서울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4개 권역에 되어 있고 우리 서초 이쪽 지역에 지금 공간이 마련이 되었고 위탁자 선정 모집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경에 센터가 개관할 것 같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제가 엊그제 질문에 50플러스센터 서초 준비 중인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잘 적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렇죠? 부지 위치도 제가 어디인지 확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터미널 근처에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초구가 서울시하고 소통해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해서 센터를 만들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적극 행정을 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 협조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속터미널역 3호선하고 7호선 환승 통로가 공간이 넓습니다. 거기에 한 70평 규모로 서울시에서 공간을 지금 설치를 완료 ······.
박지남 위원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설치를 할 거예요, 설치를 했고 거기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하고 앞으로 사업 같은 것을 할 때는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서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런 일들이 서울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사업예산 많이 따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다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지금 서울시 아까 말씀대로 최원준위원님 질문해 주신 청년카페 같은 경우도 사실 설치비 같은 경우 서울시 예산을 100% 들여서 한 것이거든요. 운영비는 7 대 3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청년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 정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남 위원
적극 반영해서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행정감사에 부서의 우수사례도 많은데 감사다 보니까 지적만 하게 되어서 참 많이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밝은미래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어르신행복과 설계변경 과다 건 관련해서 질문드렸었는데요. 부서에서 이후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일정부분 공감했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공사하는 중에도 어르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추가 요청들을 많이 해 주시는 모양이에요. 이례적인 것이 공문서 받아보니까 변경사유가 어르신 요청사항, 어르신 요청사항, 어르신 요청사항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어르신 분들의 경우 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요청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요. 애로사항으로써의 공감은 하지만 옳은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개선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별하게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설계변경이 잦다는 것은 저희가 그만큼 계획 과정에서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히 분야별로 업무성격상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오죽하면 담당자가 이렇게 했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에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사실 설계변경 없이 그다음에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일하는 것을 가장 공무원들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때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의회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에서 발생되는 니즈를 저희가 설계변경 안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을 안 했을 때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조금 더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추가로 본위원 질문한 이후에 부서에서 빠르게 설계변경 제도개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할 수도 있고 또 건설공사 설계변경심의위원회상에서 규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좀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것이 옳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의회와 집행부하고 함께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회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시에 있을 때 지하철 건설할 당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국회라든가 각종 감사라든가 행정 타깃이 설계변경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집행됐을 때 발생되는 오류가 더 큰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질타가 많이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그것을 묶어놓으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 그 뒤 책임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인정해 주시고 정 이게 의심스럽다면 나중에 나가보셔서 그 부분이 당초 설계대로 했어야 옳은가는 한번 봐주시는 것이 오히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감사라든가 저희 의회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서울시 감사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타깃이거든요, 감사에.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런 제도가 우리 서초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맞게 그다음에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은 위원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공감하고요. 다만 어르신행복과에 지나치게 과도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앞서 감사담당관님께도 질문드렸습니다만 월요일 날 질문 중에 청소대행 업체 관련 우리 구 진행한 자체감사 내역 제출했는데 놀랍게도 한 번도 구에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등 어떠한 감사도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밝은미래국하고 주민생활국은 위탁사무가 많으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위탁기관은 정말 꼼꼼하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구는 운영평가도 하고 또 어떤 기관의 경우는 정부의 평가인증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기관보다 대행기관이 더 중요함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대행기관은 원 행정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구의 얼굴이기도 하고 또 명예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월요일 날 지적드린 사항 이외에도 제가 청소전문가가 아닌데도 5개 업체 관리실태 매우 상이하고요. 근로계약서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차량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구는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된 생활폐기물 평가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전체적인 감사 진행될 필요 있다고 보여지고요.
타구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타구는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전문위원 감사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책 마련을 위한 추가 용역도 진행되어서 개선사항을 도출해 냈습니다.
국장님 향후 감사계획 우리 구 감사계획에 대행업체 반드시 포함시켜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 이 부분은 관철될 때까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제 그저께 말씀하신 저희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여태까지 안 했던 것 왜 안 했나, 지도점검을 계속 했었고 감사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저희들은 검토해서 어떤 것이 허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효율적인가를 허은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개선하자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허은 위원
맞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해서 나중에 허은위원님하고 상의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간 작업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구역조정 관련해서도 5개 업체 전체를 두고 체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에 어떤 것이 제일 효율적인가를 위원님하고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여성보육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학부모 만족도가 보육 관련해서 굉장히 높고 좋은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유아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해서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함께보육하고 또 하모니교육이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취지가 사업목적과 내용이 하모니보육이나 함께보육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함께보육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원아모집에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큰 실적이, 효과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전담 대기자가 없는 곳도 많고요. 또 없다 보니까 함께하자는데 상호하는 쪽이 서로 많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 반에 영유아 비율이 50%가 넘지 못하면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린이집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운영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잘 과에서 주민생활국 여성보육과에서 현실적인 것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 서초구가 잘 대처하시고 운영 면에서도 원활하게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당부드리고 싶고 건의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제가 간략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와서 보니까 하모니교육은 프로그램으로 공유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해 보니까 조정 관계에서 아, 이것 함께보육으로 발전시키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니까 당초에 2019년에 우리 함께보육이 1개 권역 4개소였는데 3월에 3개 권역에 15개, 지금 9월에 17개 권역 84개소가 함께보육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아이가 줄어든다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초의 보육정책의 방향은 아, 수준 높고 질 높은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전적으로 더 고민하고 중요한 것은 서초구에 사는 아이들이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실무진이나 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부터 지난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감사로 인해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국·과장님들께서는 의회협력팀에서 위원님들의 강평내용을 잘 전달하셔서 내년도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우측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최원준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긴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고생하신 국장님을 비롯 집행부 공무원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연례에 한 번씩 있는 일이고 사실 강제성과 강행규정 뭐 이런 처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 자체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한번 1년을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야 궁금한 점 의구심이 있는 점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고 질문하지만 이렇게 질문에 그냥 대응하는 그런 차원보다 1년을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고 그런 부분에 본인이 이렇게 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부분을 정리하고 또 반추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더 큰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말씀드리고요.
매년 자료나 답변에 있어서 더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하는 서초구의 모습이 너무 좋고 또 멋있고 또 구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것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실 수 있도록 구의 집행부와 또 의회가 더 한 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저의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우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도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뭐 잘잘못을 따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청장님 자주 이야기하시는 물을 끓게 하는 1℃를 더하는 99℃에서 그런 심정으로 임했고 저희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담당국장님은 안 계시기는 하지만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자치법규 정비에 좀 관심이 많은데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2년 단위로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전문성이나 안 좋게 표현하면 애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자기가 업무하는 중에 좀 귀찮은 일을 안 만드는,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귀찮은 일을 안 만들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결국 개선이 없이, 시정이 안 되고 이렇게 온 것 같은데 한꺼번에 많이 몰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관련되신 분들을 증인출석 요구했는데 끝까지 이 시간까지 안 오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앞으로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관련된 내용이지요, 갈 길이 먼데 저도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고 여기 여러분들과 또 국장님, 과장님들과 많이 의논하고 현명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본위원 금번 행정감사에서는 행정의 가장 기본인 공문서 관리 및 계약사무 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공문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계약과 관련해서는 설계변경 과다 건수와 예산 추가 증액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초기 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위한 상가 상생협력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위원회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조속한 위원회 구성 및 조례 개정으로 강행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민의 안전과 방범을 위해 일하시는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사분들과 서초구 쾌적한 환경을 위해 주야간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분들에 대한 처우에 관련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노숙인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경계선 지능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종 복지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의 개선해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는 업무 효율을 위한 구역조정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합적인 감사 및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진행된 행정감사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분들도 어느 현장에 계시든 건강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중요하게 언급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정비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속가능한 실효적 청년정책 실행을 위해서 조직과 정책에 대한 재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행복위 부서별로 추진되는 건축관련 업무 시에 대형공사와 수의계약을 포함하여 견적, 공사진행 관리, 그 감리 등을 건축, 토목 분야의 기술적 경험, 수준과 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수행할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으며 비용증가 요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들의 보충적인 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행복위 전 부서에 걸쳐서 시설공사 시에 하자보증기간 중에 하자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서비스의 공급 결정과 대가 지불을 담당하고 서비스의 생산만을 민간부분이 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전문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더 효율적일 경우에만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하려면 최초 위탁 시 해당 분야의 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노력과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고요. 이후 운영전반에 지도점검을 상시화하고 재계약 시 민간위탁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적절한 평가기준과 함께 객관성이 보장되는 평가단을 만들어야 하며 재계약 과정에도 당연히 경쟁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가단에 민간위탁 기관장이 포함되거나 적용이 애매한 상위 기관의 평가로 갈음하려는 것은 민간위탁 전 과정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리로 즉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경험과 상식에 따라 단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 기준으로 결정하는 휴리스틱(Heuristic)적 사고는 의사결정의 속도는 빠르나 견고함이 부족하고 추측이나 근거가 미약한 상태, 즉 불안전한 상태의 업무로 인해 언제나 갈등과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수립된 일정한 순서대로 풀어나가면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알고리즘(Algorism)적 사고가 공공을 위한 공적 행정에 임하는 공무원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사고체계인 점을 꼭 유념하시며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에 성실히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효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 다 동감하고요. 코로나 상황에 구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충실한 자료가 구민들에게 전달될 때 우리 서초가 소통하고 발전하는 미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함께한 시간들 미래를 위한 투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나 활동 중 그 어느 하나 무겁고 소중한 것들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모두에게 때로는 곤혹스럽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참으로 어려운 의정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금년 감사는 코로나19라는 막중한 시국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별, 과별로 분리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한 감사준비와 뜨거운 열의로 5일간 감사기간 내내 최선을 다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점을 배울 수 있는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행부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심으로써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집행부가 오해를 살 만한 행정을 하신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출하신 자료들 중에도 재차 보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원활한 감사에 지장을 주었음을 주시하시고 제출하는 자료에 좀 더 충실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증인출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의회에서 처음으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증인들의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배움과 감사함과 숙제를 남긴 감사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강평을 마치고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2월 4일 금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6명)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감사담당관 안인규 홍보담당관 윤경원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호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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