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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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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0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12월 02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도시관리국,안전건설교통국,미래비전기획단,보건소
10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먼저 기획재정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에 대하여 총괄질문을 하고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총괄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질문이 끝난 후 위원님들 별로 돌아가며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 및 느낀 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다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가 꼭 필요한 부분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받고 궁금증이 있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기획재정국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번에 제가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해서 한 것하고 승소율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변호사 선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제가 2019년을 빼고 2020년도에 대해서 보면 62%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서 승소율이 93.6% 정도 됩니다, 사실은. 변호사 선임 건이 한 37% 정도 되고 여기에서 승소율이 81%, 우리 직원들이 한 것이 승소율이 훨씬 높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여기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위원님! 마지막의 질문을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우리 직원들이 승소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 건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실력이 뛰어난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요즘에는 2000만원 이하 정도 되면 다 직원들이 직접 소송할 수 있는 법률자문단도 있고 해서 대단히 잘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승소율이 93.4%나 됩니다. 이 변호사 선임 건은 어떤 규모가 틀리겠지만, 승소율이 높은데 그 직원들에게 격려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 그 승소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송이 접수가 되면 조금 규모가 크고 소가가 크고 또 전문적인 이런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하고 그 이외에 직원이 수행을 해도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되면 직원이 그 소송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 승소율이 많습니다. 특히 세무분야나 하여튼 이런 자기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직원이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도 괜찮은 이런 판단하에서 이 소송에 임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많이 높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승소를 하더라도 저희가 이 직원분들에 대해서 하는 게 10만원 미만으로 사례금 이런 게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어서 조금 어떠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높여서 직원들한테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개선을 해서 좀 더 직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소송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외부에 있는 변호사들도 대단히 어떤 경험이랄까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외부에 있는 변호사 못지않은 사실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대단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요즘에는 많다고 제가 봅니다.
이 승소율을 보면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직원들의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격려금을 조금 높여서라도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도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면 훨씬 현장에 있기 때문에 오래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외부 능력 있는 전문 변호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보다도 뛰어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앞으로 이런 사례는 상당히 모범 사례라고 봅니다, 제가 대단히. 결국은 실패하면 또 전문 변호사 한 번 쓰면 해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대단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앞으로 격려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앞으로 더 적극 활용해 주시면 나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이 소송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유공포상 같은 것은 한번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변호사 한 분만 선임하면 기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큰 건은 1000만원 이 정도인데 직원들이 조금 노력해서 이런 사례도 보이고 또 인센티브도 가져간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무직은 좀 어려운 분야 아닙니까, 사실 최고? 그 분야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이 가장 그 현장을 잘 안다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우리 담당자 도시인프라조성과 팀장님하고 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아직도 좀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거기가 녹지이고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렵고 제가 또 그 동에 살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녹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다 거기에 집을 짓게 되면 법률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다, 좀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나중에 결과가 나와서 의심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심하는 거고 의문을 갖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보고해 달라는 뜻으로 현재 진행된 상황이 아닐 때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마시고 계속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제가 경부고속도로 건은 그렇게 계속 진행해서 연구를 하고 좀 발전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속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금액을 쭉 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떤 일을 해서 매출액을 올리는 데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가성비가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매출액,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한 예를 들면 스포츠센터에 11억이라는 매출액이 올라왔습니다. 11억 정도의 매출액은 올라올 수 있지만 그 매출액에는 그 정도 올라오려면 직원이 보통 30명 정도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면 직원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것은 대단히 또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빠져나가는 부분을 정확하게 또 직원 인건비를 계산하고 해야지 그것을 그 부분에서는 매출액만 거기 올라왔다는 계산이 들어서 제 생각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청사 부분은 아직 마지막 우리 의원들이 모두가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차근차근 연구를 하면 더 좋은 방향이 나오고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간선도로 녹지대에 주택 건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이것 지금 그 녹지 부분에 한 1만세대 정도 그리고 IC 부분에서 5300세대 정도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 자료 근거는 건축 전문가이신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일단은 산정을 한 것이고요.
이 사업은 경부간선도로는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향후에 경부간선도로 입체화도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라고 하면 물론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겠지만 그 추진이 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향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요. 전문가 자문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사업이 추진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공론화를 좀 더 강화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청사 건립에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KDI에서 나온 그 분석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등 이런 게 상당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219억 순이익이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은 그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또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임대를 통으로 통 임대를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일명 마스터리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 참고해서 앞으로 이게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저희가 그것을 다 감안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 받은 것에서는 모든 시설 부분에 억 단위로 다 끊겨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내용이 그 안에서는 결국은 하나의 견적금액만 나올 것이다가 나와 있는 것이지 뒤에 있는 내역서에는 어떤 부분에서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만 용역을 들였다는 것은 거기에 세부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타당성조사라든지 각종 위원회를 열고 이 수천억 공사를 하는데 단번에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 충분한 담당 부서에서 지적을 하고 계속 의문을 가지고 풀어간다면 충분히 또 개선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참고를 하셔서 해 주셔야 또 우리 의원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승인을 해 주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예, 간단하게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KDI에서 분석해서 나온 자료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 마스터리스 관련해서 사실 용역을 줄 계획에 있는데요. 그 용역 결과하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물론 저희 용역 주는 목적은 공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계속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제가 내년에 또 이 행감을 할 때 분명히 용역을 하고 했을 때 좀 개선된 현재보다 개선된 자료가 올라오고 논리적인 이해를 시켜 주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기획단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성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성주위원께서 소송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승소율을 꼭 제고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우리 기획재정국장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총괄 부서 박성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담당 부서의 업무, 소송 수행 공무원의 자세도 중요해요. 내가 이것 조은희 구청장한테 틀림없이 내가 건의드릴 겁니다. 각종 준비서면이라든가 소장이라든가 각종 자료를 준비할 시에는 반드시 1차적으로 변호사한테 의뢰하지 말고 직접 공무원이 소송 수행하시는 분들이 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행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거기서 총괄하니까 변호사가 소장 쓰기 전에 공무원들이 소장을 써서 왜냐하면 업무내용을 가장 잘 숙지하잖아요. 변호사보다 더 많이 아는 게 그 담당 공무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저희가 소송교육을 시키면서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가만있어 봐요. 기획재정국장님을 할까요?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위원장 오세철
기획예산과장 답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문하신 것을 제가 질문한 것에다 얹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게 해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성과포인트 제도 있잖아요? 내가 보면 성과포인트 제도가 이게 장점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성과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발 빠른 직원들한테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한테 포인트를 주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 발 빠른 직원들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그것에 대한 성과포인트를 받아서 승진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기능도 있다는 것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시는데 지금 이런 경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성과포인트를 줄 때 이 새로운 업무 이런 것에만 중점을 두시지 말고 묵묵히 말없이 정말 일상 업무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성과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묵묵히 일을 하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과포인트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스킬이 필요한데 그 스킬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 하면 저렇게 소송을 수행을 해서 승소를 하면 거기 승소 배당, 수당 줘봐야 얼마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성과포인트에 의해서 몇 %를 딱 주든가 이런 제도가 있으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하겠어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소송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게 담당 직원이고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좀 도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어저께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상 업무를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성과포인트 제도를 좀 운영을 해 달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어제 제가 우리 동 행정감사를 나가서 서초1동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여기 동 민원은 민원서류 떼어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서초1동은 기피부서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대법원에 있던 출장소가 없어지니까 거기 있는데 8명이 쫙 있는데 그 8명이 다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이 오죽하면 여기 군대 와서 일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인원이 얼마가 더 오면 이게 해결이 되느냐 그랬더니 인원이 더 와야 1층 민원실에 놓을 데도 없대요, 8명이. 옛날에 저 있을 때만 해도 그것 4명, 5명이 했었는데 지금은 8명이 하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이 너무 힘들 거라는 게 제가 이렇게 봐도 이 코로나인데도 그 홀에 쫙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 이것 얼마나 떼겠어요? 동일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니까 해결 방법은 한번 이것은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도 이것이 제가 보니까 민원을 많이 떼어 주어봐야 사실 우리 수입은 되지 않아요. 수입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세무담당공무원이 세금을 세무수당을 주듯이 민원업무수당이 이것이 기본적으로 민원창구에 있으면 3만원 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민원을 한 동에서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세무수당 주듯이 주는 제도를 마련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한번 질문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성과포인트 제도는 행정지원과 업무가 큰 부분은 있다고 먼저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실적 위주의 평가를 하다보면 지속적으로 묵묵히 정말 일하는 직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송업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해당 규칙에서 소송비용이 약간 1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이것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비용도 아마 규칙을 개정해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송을 정말 임하는 자세라든지 또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자체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정말 잘 하고 있다는 것도 반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한번 성과포인트에 있어서 이것도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나 잘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준비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초1동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이기도 한데요. 여기가 법원이 있다 보니까 민원실이 ······.
전경희 위원
아니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시간이,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문한 이유는 기획예산과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을 민원수당을 추가로 민원을 어느 정도 이상 처리한 동에 대해서는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에게 일정 보상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예산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질문드려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이것이 수당규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을 못하지만 재량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을 고민해서 해야 되고 지난번에 질문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예산전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총 예산전용이 47건해서 48억이 지금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는 공공운영비가 시설비로 전용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전용이 됩니까?
공공운영비도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에서 다른 것은 전용은 안 되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시설비로 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서 제외되는 것이 인건비 등 그런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도로미세먼지 저감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문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해 본 결과는 성과는 분석해 보셨어요? 이것 전용해서까지 하셨는데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지난번에 창의행정에서 제가 2억 창의 예산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장마가 많았었고 장마가 긴 장마로 인해서 이번에 2020년에는 미세먼지가 또 많이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는 분석을 해 봐라 했을 때에 아직은 뚜렷이 나온 것이 없다는 것을 도로과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계속 검토해서요.
전경희 위원
제가 이것 보면 전용한 것을 보면 창의행정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창의한 제도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신 것이 제가 보니까 몇 군데가 있어요. 양재도서관 앞에 무슨 바깥 도서관인가 만든 것부터 해서 창의행정 들어온 것이 그렇게 긴급한 사항인지, 그것을 전용까지 해서 그렇게 까지 마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여튼 일단 앞으로는 전용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자제가 되겠지만 이런 것은 시행을 하실 때 조금 고려를 전용할 때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승인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실 때는 고민을 해 보시고 제가 어디어디 다 일일이 지적은 안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알아들을 거예요.
곳곳에 보면 47건 중에 이것이 꼭 전용해서 해야 될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제 눈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것은 다음에는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행정의 예산책정 예산과목은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의가 들어 와서 그것을 시설비로 쓸 것이냐 아니면 자산취득비로 쓸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큰 전제하에서 전용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전용이 이렇게 거의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창의예산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아마 전용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보면 양재도서관 앞에 시설 설치한 것은 창의예산이 아님에도 전용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좀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 반포동에 사우나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자는 더 이상 증가세는 없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대상자들을 1529명에 대해서 사우나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문자발송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서초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851명이 검사를 받으셨고 현장에 있는 진료소에서 309명이 받아서 1160명이 현재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확진자가 30명이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확진자를 통한 가족감염 15명, 지인 11명 해서 도합 확진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원이 26명 그렇게 해서 도합 56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현재까지 추가로 확진된 환자는 지금 발생된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다행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해외입국자 귀가지원서비스 이것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 제도 하나씩 주셨는데 간단하게 가장 쉽게 그래서 설명을 우리 위원님한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해 주셨으면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철명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철명
위생과장 이철명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귀가서비스를 3월 3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는 방법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콜밴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공항에서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리무진을 타고 양재주차장 파리바게트 앞에 오면 저희가 해외입국자를 인계를 받아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검사한 다음에 자택까지 귀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공항에서 픽업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재 파리바게트 앞까지 오시면 거기에서부터 픽업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오세철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그러면 어떻게 1억 2000, 1억 3000이나 들었지요?
위원장 오세철
저희가 처음에는 앰뷸런스를 활용해서 한번 이송을 해 봤는데요.
전경희 위원
파리바게트에서 우리 서초구청까지 앰뷸런스를 운영했다고요?
위원장 오세철
아니오. 일단은 파리바게트에서 선별진료소까지 모시고 와서 검사한 다음에 자택까지 귀가서비스 하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앰뷸런스를 초창기에는 한 이틀 정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앰뷸런스는 건당 5만 5000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탈 수 있는 인원이 한 2명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저희가 하루에 한 40명씩 해외입국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회차별로 6회차 있을 때 많을 때는 한 15명에서 한 회차에 한 15명이상이 와서 검사를 하고 집에까지 귀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어서 이 방법은 안 되겠다 해서 이틀 만에 저희가 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밴은 1일 46만원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거기에서 댁까지 하는데 1억 2000, 1억 3000 정도 소요되네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렇게 하는 지원서비스 운영하는 것이 이것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이것 코로나 터지면서 초창기에는 직원들이 했었는데 행정차를 이용해서 입국자를 이송을 하다가 직원들 피로도가 높고 또 직원들은 다음 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저희가 밴으로 바꿨는데요. 지금 저희가 해 놓은 것은 한 2대 정도 분량을 해 놓았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대비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태는 언제 또 발생될지 모르니까 지금 하시는 것을 이것을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세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사태가 있을 때 과장님하고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에 자신감도 있고 소신이 있는 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꼭 만들어 놓으세요.
위원장 오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1차에는 어떻게 했고 2차에는 어떻게 했고 3차에는 어떻게 했다 지금 여러 차례 바뀌었잖아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서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하셔서 이다음에 이런 사태가 올 때는 어떤 방법을 택할지 최적의 방안을 그때는 또 시행착오가 있는 다음에 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니까 후에는 어떻게 할지 대비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달음식점 점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철명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잠깐 일어나세요.
발언대 나오지 마시고 우리 전경희위원님께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타 구에 비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 47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년도도 80 몇 건 그 전년도에는 100건이 넘었어요. 그래서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송파나 강남은 한 10여건 정도 밖에 안 돼요. 저희들은 원탁테이블에서 나온 주민들 의견이 많아서 피치 못하게 전용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 갖다가 가급적이면 예산전용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에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위원장 오세철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면동에 있는 토지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토지는 사실상 우리가 재산세 토지분이 2018년도에 채납이 되어서 한 200 십여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공매청구를 통해서 이미 세수를 확보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공매청구를 통해서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부분을 압류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조금 공매교부 청구하는 것이 이득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셨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가급적이면 실무과장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정순혁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한해에 현년도의 세외수입을 받고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그 다음해에 우리 세무관리과로 이관되어 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먼저 체납액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서 일단 채권 확보를 먼저 합니다.
채권확보 할 때 부동산이나 ······.
최종배 위원
답변 죄송하지만 그 절차는 제가 잘 알고 있고 이 해당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던 것처럼 점유 취득을 지금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가 사실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다 보니 우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가 어떤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까지 관리가 잘 안 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해당 부지가 지금 현재 미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유 취득하려고 하는 이웃에 계신 주민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지도 굉장히 큽니다. 한 3000㎡가 넘기 때문에 시가로 따지면 약 20억원 정도가 돼요. 이 부지는 바로 우리 우면생태공원과 이어지는 사실은 우리가 공원입구로써 취득을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부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개인이 이 부분을 점유 취득하시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행정적인 어떤 분명히 과세하고 있는 토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체납했던 부분들도 저희가 받아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점유 취득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마도 생각해 보기에는 이 해당 부지는 현재 재산세가 체납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해당 부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소유주를 찾아서 이 토지에 대한 관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시고 만약에 토지소유주가 없다고 하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공공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의 질문에 찾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보건소장법정대리께 제가 지난번 요청했던 해외입국자 귀가지원서비스에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유예산 총 1억 7500여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잡혀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약 하루에 46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네요. 이것이 지금 차량이 솔라티 1대 가지고 운영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라티 2대가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1억 7500만원은 이 2대 그리고 약 2일간 앰뷸런스 사용했던 그 비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전체 금액 ······.
최종배 위원
아니면 전체 총 예산이신 거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최종배 위원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 봤더니 하루에 46만원씩 160일을 운영하게 되면 7500만원이 차량 가액이 나옵니다. 이것을 2대를 만약에 운영하신다고 하면 이것 차라리 우리가 사서요. 우리 구청 직원이 직접 이렇게 셔틀을 운영하시더라도 이 비용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도 우리가 2대를 더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과연 효율적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외 입국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차를 임대해서 쓰기는 하지만 그 차량에 딸려오는 기사분이 또 별도로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분들로 되어 있고 또 차량 자체가 상당히 그 내부가 넓어서 여러 명을 한 번에 동시에 저희들이 집에까지 귀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비용으로 차를 사서 우리 직원들이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그 차량을 예를 들면 운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확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기면 앰뷸런스를 통해서 우리 차량 대기실에서 기사분들이 하루에 수송하는 인력이 최근에 보면 10명에서 17명, 많게는 20명까지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해외 입국자 수송마저 우리 직원들이 감당을 한다고 그러면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좀 과다한 예산이 이렇게 차량 이송 임차 비용으로 지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낭비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 봤어요.
그래서 차량비용 2대를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아까 전에 외국어를 구사하신다고 했지만 우리 서초구민께서 이용하시는 셔틀 아닙니까? 물론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시다 오시게 되면 외국어를 당연히 사용하시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외국어 대부분 기본적인 것들은 사용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초구민이시면 당연히 영어보다는 우리 한글을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게 좀 다가오지는 않고요.
어쨌거나 남은 기간 이게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차량들도 지금 남은 어떤 차량들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차량들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한 번 직접 이렇게 운영해 보시는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지원해 주겠다고 한 번 9월달에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요청이 들어온 게 있나요?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의료지원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종배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문희 의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의료지원과장 김문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것은 AD 그 자동심장충격기 구매가 아니고 자동심장충격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패드와 배터리 관련되어서 그 교체비용으로 지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받은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무상설치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무상설치 지원이라는 이야기가 그 소모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법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는 이 제세동기가 반드시 비치가 되어야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맞죠?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좀 수요조사가 다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이 제세동기가 다 비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혹시 확인이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개선과를 통해서 한 번 확인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중에서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AD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저희 관내에 있는 500세대 이상 중에서 설치 대수는 147대로 저희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중에서 500세대 미만 즉,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곳 중에서도 23곳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500세대 이상 중에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550세대의 아파트에서 이 제세동기가 비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 공동주택 지원 자금으로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저에게 문의를 주셔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완벽하게 그 147대가 500세대 이상에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비치가 안 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기를 제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최종배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저희가 확인조사를 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익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한 것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박성준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2월로 기억되는데 정책의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었거든요. 그것 입법예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김익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에 적용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현재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 주요내용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8개 항목인데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현재 실명제운영위원회를 구성은 했지만 현재 실적으로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위원회를 언제 설치했습니까? 설치시기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이것은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김익태 위원
안 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죄송합니다.
김익태 위원
됐고요.
지금 시행해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앞으로 저는 우리 서초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선진화된 정책을 많이 반영을 해서 타 자치구에서, 타 기관에서 또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최근의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진화된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많은 기관에서 벤치마킹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테면 이런 업무 발굴한 직원에 대해서 어떤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고과에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라도 그걸 좀 확실하게 운영을 좀 제대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꼭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중책을 맡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다른 이철명과장님한테는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고 부탁을 드린 것 같고 제가 현재 아마 여기 보건소에서 진행된 5000만원 이하 공사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업체를 넘기니까 생소한 업체도 좀 보이는 업체가 좀 있는데 지역에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제가 지역의 어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어떤 여기에 특정한 분야가 없는 분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정 분야가 저희 지역 업체에 우수한 업체가 있다면 저희 지역 업체를 가급적이면 좀 활용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 보면 주소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이 질문은 제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꾸준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 제가 여기에 처음 왔는데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내년에 주소가 없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에는 좀 지역의 어떤 우수한 업체를 개발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에 있는 업체가 활용이 되었으면 구청의 지자체에 하는 바람으로 건의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라든지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우리 지역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어떤 공사라든지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서초구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찾으려고 저희들도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치 못하게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는 대상 업체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서초구에 있는 업체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제가 여기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상세하게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향후 꼭 기필코 내역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조금 제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 부분에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전에 자료를 제가 못 찾아서 좀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의 내역서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역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뽑았는지 나중에 향후 보고를 한번 해 주시든지 이런 추정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맞게끔 계산을 뽑은 자료를 갖다가 다음에 용역을 하게 된다면 요청을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물론 용역도 저희가 계획에 있지만 상세하게 해서 추가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정책연구용역 발주 관련해서 제가 도시인프라조성과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관련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으로 제가 그 지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 번 뽑아봤어요. 우리가 민선4·5기에는 경부고속도로 덮개화 공원사업을 추진했고 민선6기에 이르러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여기에 지금 지출된 예산이 2015년부터 이렇게 보면 제가 일일이 지금 좀 큰 예산부터 많이 지출된 예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심포지엄 개최하는데 2200만원, 공간구조개편 조사 연구용역 하는데 2억 7000만원, 또 용역 주는데 600만원이 넘었고 또 환경 부분 연구용역 하는데 1000만원, 그다음에 심포지엄 등 하는데 1억 4000만원, 그리고 선진사례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방안 연구하는데 또 1억, 공론화 프로젝트, 홍보 캠페인, 언론 프로모션, 홍보 캠페인 하는데 1600만원, 950만원, 8200만원, 그리고 또 공론화 프로젝트 4900만원, 라디오 활용한 공론화 프로젝트 또 5200만원 정말 용역만도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1100만원 2017년에 현대HCN 공론화 프로젝트 2000만원, 2018년도 경부간선도로 시민위원회 관리용역 하는데 또 1700만원, 렌탈 용역 하는데 또 1300만원, 주변지역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하는데 9500만원 지금까지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저 이 예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용역은 몇 번을 주는 것이며 아무리 공론화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에요, 어쨌든.
위원장 오세철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에 제가 도시인프라조성과장으로 갔었고 7월 1일자로 지금 미래비전기획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민선4기 때 최초에 나온 게 덮개화 사업인데요. 당시에는 4700만원 용역비 지출한 게 있고, 민선5기, 6기 들어와서 지출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6·7기 해서 현재까지 ······.
안종숙 위원
예, 15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아마 2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200억이 아니고요. 9억 한 5000만원 정도 ······.
안종숙 위원
9억이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예.
안종숙 위원
웬 9억?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이 단위가 원이거든요.
안종숙 위원
아, 9억원은 넘어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9억 5573만 8560원입니다.
안종숙 위원
얼마라고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9억 5573만 8560원을 현재까지 지출했고요.
안종숙 위원
예.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순전히 이것은 용역이자 또 내지는 심포지엄 운영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이런 예산에 주로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입된 예산만큼 우리가 지금 공론화시키는 것은 맞아요. 이 서초에서 해야 할 일은 공론화시켜서 서울시에서 어떤 협의를 끌어내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연마다 지금 2017년도만 해도 쓴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한 열 번 돼요, 10개 2018년도 마찬가지 16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서초구에서 impact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도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선6기 저희 청장님 들어오셔서 기존에 덮개사업 보다도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또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시작이 입체화 사업이거든요. 초창기에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요. 단장님! 어떻게 보면 언론플레이나 내지나 생색내기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쳐져진 것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사업을 언제 추진할 것인지 빨리 이끌어 내기시기 바라요. 언제까지 이렇게만 하실 겁니까?
너무 너무 오래된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저희가 2015년도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물론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 서초구가 경부간선도로 서초구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저희가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에 심포지엄, 국회포럼까지 하기로 했고 앞으로 지금 부산도 그렇고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을 하고 있듯이 경부간선도로도 서울시의 의지와 다르기는 하지만 ······.
안종숙 위원
열심히 발로 뛰세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저희가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
안종숙 위원
그 답변은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재무과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81조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질문하고 제가 받은 문서를 보면 이것 이 변호사 자문을 받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그 변상금 또는 대부료 부과기간이 최대 5년인데 이 변상금부과는 강행규정으로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웬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가 불가하고요. 또 자문을 보냈으면 지금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그동안 진행 과정하고 이런 것은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께서도 흐름을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은 ······.
안종숙 위원
변호사 자문 언제 구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지금 2차에 걸쳐서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언제 했냐고요.
재무과장님 알려드리세요.
위원장 오세철
김종회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회
재무과장 김종회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 이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시행인가 시에 부과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는 가보셨지요?
재무과장 김종회
예, 당연히 ······.
안종숙 위원
현장에 가보면 국·공유재산안내 해서 이 곳은 국·공유재산으로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무단점용 시에 국유재산법 제51조 하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해서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팻말이 붙어 있어요. 대부안내 서초구청 재무과 이것 언제 해 놓으신 거지요?
재무과장 김종회
제가 오기 전에 2000년도 그 무렵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종숙 위원
2000년도 ······.
재무과장 김종회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질문했던 내용을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은 내용을 저희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의 조합하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를 2017년 10월 17일 맺었습니다. 부과조건으로 변상금을 부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기 한신4지구 내에 있는 우리 구유지 재산이 있습니다. 그 지구재산을 매각하는 차원으로 사업인가 조건에 부담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변상금 조건 자체가 일단 권원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
안종숙 위원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
재무과장 김종회
예, 있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조합하고 2017년도 당시 변상금을 부과를 받고 동시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사업인가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그 조건이 17년 10월 17일입니다.
그 기점으로 해서 과연 조합이 권원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법률자문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지금 현재 거의 오고 있는 중이고 한두 건 정도 오지 않았는데 ······.
안종숙 위원
언제 옵니까?
재무과장 김종회
일단 다 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다 올 것 같은데 ······.
안종숙 위원
어쨌거나 과장님! 이 변상금 부과는 강행규정이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5년간 소급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건이에요.
재무과장 김종회
예,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조합하고 사업인가 조건이라든지 관리처분 조건을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 같은 것을 보면 사업인가 조건에 명시된 사항일자라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권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정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대법원 판례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재무과장 김종회
그런 부분에 있어서 ······.
안종숙 위원
판례 나온 것을 갖다 주시고요.
재무과장 김종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던 것이고요. 변호사 자문이 완료가 되면 곧바로 오게 되면 검토보고 해서 저희들이 곧바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자료만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여하튼 변상금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특별하게 더 신경 쓰셔서 꼭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오면 저한테도 주세요. 답변이 오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대체가 있어 ······.
재무과장 김종회
그 자료로는 저희들도 혹시 한계가 있으니까 ······.
안종숙 위원
법률 자문해 놓았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것 오면 주시고 ······.
재무과장 김종회
간단한 내용은 드릴 수 있지만 자료 전체는 다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안종숙 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회
전체는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료를 왜 전체를 못 줘요.
제가 자료요구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
재무과장 김종회
부과되었을 경우 다음에 후속 조치라든지 소송을 조합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판례 나온 것 안종숙위원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이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감사로서 자료받은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좀 유사점이 보여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형순국장님!
제가 여기 지금 자료받은 공동주택이 210세대가 있거든요. 48㎡면 한 15평 됩니다. 아마 분양 평수가 한 3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50%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맞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210세대 되어 있고 48㎡ 되어 있으니까 15평 정도 전용 평수가 그 정도니까 계약평수는 한 30평형 정도 되겠지요. 그 정도 되지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제가 다 비교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딱 하나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임대주택이 연간 매출액이 405억 4600만원 나옵니다. 백단위이니까 제가 40억인지 400억인지 헷갈려서 다시 확인을 해 보는데 4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관리비가 250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백단위면 이것이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백만단위면 지금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예, 백만단위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백만단위로 하면 임대주택 수입이 400억 맞습니까, 405억 4600만원 맞습니까, 맞지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임대료 수입이 있고요.
김성주 위원
임대주택이 있고 임대주택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임대주택이 405억입니다.
김성주 위원
405억이지요. 제가 이 숫자가 맞는지 몇 번을 확인해 봤고 단위표시가 잘못되었다면 수정해 주시면 되고 이 계산대로 제가 뽑는다면 210세대에 오피스텔 가격이 1년 임대료가 1억 9300이 나옵니다. 관리비가 1억 2100만원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초동에서 분양되고 있는 아무리 오피스텔을 봐도 이것은 계산이 나올 수 없는 계산입니다. 뭔가 지금 착오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KDI에서 예타 결과가 온 자료를 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향후 저희가 사업추진하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시 산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백만단위가 아니고 이것은 밑에 단위 하나를 낮춰야 됩니다, 지금.
앞에 나온 거면 시설임대료 수입이 2600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다 계산을 하면 임대료 수입이 한 1900만원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1억 9300이 잡혀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KDI 자료도 중요하지만 담당자분들이 오실 때는 단위를 꼼꼼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위를 저 혼자 계산을 몇 번 해 보다가 담당 직원 불러서 단위 맞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료가 공이 하나가 더 붙은 겁니다, 이를 테면.
이것은 지금 KDI 자료를 다시 담당 불러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느냐고 꼭 집어주시고 숫자계산은 정말 중요합니다. 1000원에서 하나 올라가면 1만원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백만 단위에서 하나 더 올라가는 것은 천억이 올라가 버립니다, 이것이.
제 지적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감사라는 것이 이런 것 하나 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임대료 수입 임대주택이 405억 ······.
김성주 위원
이것이 맞는 것은 30년간 나오는 거지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이것이 30년 총 금액을 표기했기 때문에 백만단위가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백만단위 맞지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예.
30억이라고 해도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관리비하고 30을 나누면 ······.
그래서 저희가 연간 327억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지출이 108억으로 해서 저희가 순이익을 219억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30을 하면 임대료가 1년에 얼마 나오지요? 그러면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임대주택인 경우에 연간 26억 3200만원입니다.
김성주 위원
연간 26억요? 그러면 월 1000만원 정도 치는 겁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1000만원이 넘지요.
김성주 위원
좀 넘습니까? 그 정도면 계산이 쭉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제가 30년을 못 본 것은 그리고 여기 관리비하고 임대료하고 계산을 제가 해 보니까 이 2개가 이것도 약간 좀 부풀려지지 않았나 관리비도 지금 관리비가 임대료는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거기에서도 연간 30년 운영했을 때 250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충분한 제가 담당자분들이 한번 어떻게 관리비가 이렇게 추산이 될 수 있는지 관리비가 지금 임대료의 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는 금액이 충분하게 약간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리비 이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는 제가 수용할 수 있지만 관리비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자료는 예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작성한 사항이고 KDI에서 부풀려서 작성 하지 않았으리라 저희는 판단하고 향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앞부분은 분명히 30년 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착오가 있었다 그 30년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부분에서는 관리비가 어떻게 임대료의 70% 가까이 나오는데 비용이 이 부분은 계산이 어떤 부분을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비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평수 계산했을 때 이 부분에서 30년 합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혹시 자료가 오류되었다면 다시 보고해 주시고 좀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이 자료분 관리비 수입이 70%는 아니고요. 34∼5%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400억의 지금 나오는 것은 지금 250억 나오는데 임대료가 30년 400억이고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임대주택만 했을 때 ······.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계산 한번 해 보시면 거의 가까이 나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저희가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실제적으로 보고하실 때는 진짜 이것이 보고 자료만 보지 마시고 이것이 현재의 시중에 맞는 관리비 형태가 맞는지를 점검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구분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임대부분에서 일가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 시설이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임대료 대비 관리비가 그렇다고 그렇게 나올 수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 같은데 관리비하고 임대료 부분 있잖아요. 산출근거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왔는지 자료작성해서 정확히 자료로 주세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본위원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미래비전기획단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추진계획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5년부터 20년까지 추진하신 계획서랑 실적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사실은 용역시행 한 것이 2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 받은 자료를 보니까 용역을 9건이나 주셨더라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자료가 다르게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덮개사업 시작부터 해서 현재까지 총 지출액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뽑았는데 장옥준위원님 자료에는 저희가 금년도 포럼 두 번 개최한 것 그것을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차이가 ······.
장옥준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온 거고 간선도로 입체화 이것 저도 15년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16년에 용역 한 번 주셨어요,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18년도에 관리방안 연구용역도 한 번 주셨고 저도 15년부터 받았거든요. 금년도 것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도 하여튼 자료를 그렇게 주신 것은 어차피 주신 거니까 그런데 이 용역을 9번이나 했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에 관한 입체화 사업에. 이렇게 용역을 매번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 구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가?
위원장 오세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우리 지금 단장님이 모르세요? 이것 심의 하나도 안 거치고 지금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은 혹시 아시나요? 저희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언제 생긴 거예요, 이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조례 언제 제정한지는 제가 아직 이것 모르고 저희가 건당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올려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용역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꽤 많은데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심의위원회를 하나도 안 거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다 거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확인을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
장옥준 위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제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지금 우리 단장님 모르시잖아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아니, 이 사업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에 대해서 ······.
장옥준 위원
자, 그러면 이것 하나 더 다시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거고요.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장옥준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저희 구에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그것 알아보고 답변 주시고요.
사실 이 ······.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게 언제 제정된 거죠?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지금 그 제정된 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물론 용역과제는 3000만원 이상 이런 규제가 있는 것 좀 보시고 이런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에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대한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할 때 얼마나 거쳐 오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성과를 좀 실시한 후에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이것 계속 용역을 이렇게 앞에 단어 하나만 바꿔서 계속 용역을 주시는데 혹시 매년 관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이게 사실은 업무평가위원회 이 자료를 보고 좀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때도 좀 드렸는데 기획예산과는 분기가 다 1순위였어요. 그런데 유독 변화가 없는 부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인데 어떻게 교통행정과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다 6순위인지? 6순위를 받고도 발전을 안 하시는 건지? 왜 그런지 이것은 진짜 좀 다 순위 변경이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왜 4분기가 다 6순위였을까요? 노력을 안 하시는 과입니까? 어떻게 ······.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제가 이 세부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이 업무평가위원회가 1차는 각 국의 국장님들이 평가를 하고 ······.
장옥준 위원
예, 여기 그것은 좀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그다음에 총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평가위원회가 아무래도 이 평가할 때 국별로 안배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면 현안이라든지 업무 중요도 이런 걸 따져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
장옥준 위원
아니, 중요도를 보면 잠깐만요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도 했고, 횡단보도 LED 바닥 신호등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획예산과는 2019년도 사회통계조사 실시, 주민이 알뜰한 행복한 알뜰살뜰 재정실현 너무 추상적인 사업만 있는데 1순위였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그래도 디테일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6순위였어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위원님 잠깐만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 지금 이 교통행정과가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사업, 또 횡단보도 LED사업 이렇게 해서 있는데 ······.
장옥준 위원
예. 단말기도 설치하시고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에서 1차 평가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국에서 평가할 때 제가 보니까 국별 예비 평가할 때 다 6순위로 거기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국에서 자체적으로.
장옥준 위원
그러면 국에서 해서 올라왔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일을 해도 위에서도 이렇게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그래서 국에서 이렇게 평가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총괄해서 ······.
장옥준 위원
그것 다 인정하는 거예요, 국에서 먼저 올라오면?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그래서 국에서 평가한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 국 평가를 조금 반영을 안 하고 한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평가가 예비비 평가가 국에서 6순위로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답이 나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우리 국장님이 해 줘 보세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우리 국에서 그냥 무조건 1순위?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이것 확인해 보고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게 사실 인사관리에도 일부 반영이 되는 그런 점수라고 그래서 위원이 좀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안 받는, 불이익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일한 게 그냥 다 6순위로 돼버리니까 의욕이 교통행정과가 의욕이 없을 것 같은 본위원 생각이 좀 듭니다. 1년 내 일 했는데 그냥 제일 꼴찌 하셨어요, 교통행정과가. 기획예산과는 그냥 1등 하셨고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제가 앞으로 평가를 할 때 지금 이런 국별 예비평가를 반영을 해서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과 아까 안종숙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미래비전기획단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사업과 관련해서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언제 거쳤는지 자료로 2시 30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죠.
김성주 위원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최형순국장님! 제가 아까 여기 임대료 수입하고 임대주택하고 계산 정확하게 해 보니까 70%는 제가 너무 과한 것 같고 정확히 62.9% 나오네요. 그러니까 임대료수입 대비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하셔서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래서 나왔는지?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원장 오세철
그냥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면 돼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재무과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보면 제가 회계별 이자수입 이자율 현황을 18년부터 받아봤는데 지금 2018년도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를 개별로 나눠서 이렇게 예치를 했어요. 그리고 19년도에는 조금 좀 개별로 한 게 줄어들었고 20년에 보니까 이제 정기예금 이렇게 특별회계 2개로 이렇게 나눠서 정기예금으로 뒀는데 이걸 6개월씩 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오세철
김종회 재무과장!
안종숙 위원
2018년에 보면 1년으로 해 놓은 것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왜 6개월로 하나요? 물론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좀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돈은 충분히 어느 정도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위원장 오세철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회
저희들이 요즘에 코스피지수가 조금 ······.
안종숙 위원
130억을 6개월 ······.
재무과장 김종회
조금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져서 옛날에는 1년 정도의 기간을 두면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금리가 인하가 되다 보니까 ······.
안종숙 위원
아니, 꼭 그렇지도 않아요. 보니까 2018년도에도 ······.
재무과장 김종회
0.6% 정도가 좀 떨어졌어요.
안종숙 위원
1.85예요, 1.85 2018년도 ······.
재무과장 김종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
안종숙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보니까 2.28 정도 되고, 지금 20년 보니까 이제 또 1.89예요 보니까. 2018년도랑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회
왜 그러냐 하면 0.67 정도가 코스피 금리가 지금 현재 공공금리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예금보다는 단기로 6개월로 예금하는 게 오히려 저희들이 우리 수익에 유리하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여러 가지 경제변화라든가 상황을 보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이것 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지난번에 제가 양재동 전 지역 금연구역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 놨다고 하는데 언제 자문 구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 자문 구한 것을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점심시간이 12시 반이 넘었기 때문에 그 자료로 좀 주세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질문을 마치고 잠시 감사중지 후에 오후 2시 30분부터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총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총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제가 지난번 건축과에 질문했던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건축과장님께는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증축 또는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았고 우리 이상근 건축과장님께서는 그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차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사실은 여쭤봤어요. 이게 어떤 법에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았는데 좀 명확한 답변을 제가 받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주변에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똑같은 어떤 건축주도 우리 구민일 수 있고 또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우리 구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혹시 여쭤본 게 이게 불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첫 번째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건축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건축허가가 일정 규모 이하는 건축허가 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확인하는 업무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에게 대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한 건축물은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을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고요. 좀 건물 규모가 크거나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한 것은 건축사 대행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해 준 겁니다. 사실 그런 건축물들이 건축허가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굳이 건축 공무원이 나가는 것은 부조리의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좀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에 행정을 착안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를 할 때 그런 것들, 주변 현황을 보면서 건축심의를 할 때 민원발생 개연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패소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건축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건축사 대행분에 대해서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건축공무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건축주에게 이렇게 어떤 제안을 하는 것 자체는 법에 맞지 않는다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주변에서는 끊임없는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다라는데 저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해결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서울시에 푸른환경국인가요, 그쪽 건축과 관련한 민원담당관하고 오랫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변의 민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각 자치단체는 예를 들어서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들을 두어서 그 안에서 이런 것을 해결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민원관계라든지 해결하기 위한 어떤 중재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기능을 하는 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는 구분이 됩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에 대한 경관이라든지 이런 건축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보는 것이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별도의 기능이 또 따로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공사과정에서의 주변과의 불편 사항들을 해소하는 조정하는 기능은 따로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도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건축행위로 인한 주변의 불편사항들은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전에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 구청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주변사항을 돌아보고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들을 미리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 자체가 어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건축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위임을 해서 어떤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지금도 현장에서는 민원인들하고 건축주간에 계속해서 어떤 분쟁, 민원이 오고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하는 중재적인 역할을 많이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 지역에서만 해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업승인을 앞두고 아직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만하게 서로 민원인과 건축주가 협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우리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건축과정에서 생기는 민원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우리 인력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날짜로 기사 하나 올라온 것을 보았는데 과천시 서초구 정차역 갈등을 가지고 위례과천선 이야기입니다. 난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온 것이 있는데 사실은 양재1동에 계시는 주민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양재역, 선바위역 지선 문제와 과천위례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최근에는 제3기 신도시 과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지역 주민 간에 어떤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과천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런 갈등을 계속 부추기는 듯한 느낌을 제가 계속 받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천시 정부청사 안에 임대주택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과천시의회 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다른 어떤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통해서 본인들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이런 어떤 공격에도 어떤 반응도 없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조차도 사실 굉장히 주민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본위원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천위례선 그리고 양재역, 선바위역, 지선 앞으로 광역교통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언론을 통해서 한번 밝히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경인일보에서 보도자료 하나 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천하고 지역 간의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보도를 낸 것인데 위원님 의견처럼 저희들도 언론홍보라든지 다른 대안을 더 만들어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제가 지난번 10월달에 전 부서에 서초구와 과천시 그리고 LH와 어떤 협력사업 그리고 지원사업들이 있는지 여부를 제가 의원 요구 자료로 요청한 적 이 있는데 사실은 답변을 받은 것은 도시인프라조성과 이 한 군데를 빼고는 어디서도 답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라도 앞으로는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해당 없음으로라도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물관리과라든지 아니면 도로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과천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같이 협력 사업이라든지 같이 하시는 부분들이 전혀 없나요?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협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SH하고 양재천 우안도로하고요. 그다음에 내곡동 단지내 도로 지금 조성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것은 SH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최종배 위원
저는 LH와 그리고 과천시와 관련된 그런 자료를 요청했었고 SH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사는 진행 중에 있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리 선 대응을 하지 않으면 광역교통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양재지선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는 과천시에서 우리는 그것 필요없다라고 아예 발뺌을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4차 철도망 계획에 담아서 서울시와 국토부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필요성을 어필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론을 형성하고 서울시와 또 국토부의 어떤 주민들 의견이 앞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홍보역할도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과천에서 저렇게 일방적인 행동 불통의 어떤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국에서도 다시 한 번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맞대응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구에서도 국토교통부 서울시 통해서 계속 의견을 갖다 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재지선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도 2개구에 걸친 타 시도하고 경계에 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에서는 차량기지 자체도 건설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자기편의 위주로 공공기여금이 4000억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쪽에 유리한 역사만 추가로 만들뿐이지 우리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의견처럼 다른 홍보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에 지난번에 질문드렸던 오전에도 제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우면동 196번지와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해당 용지는 미등기 용지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휀스가 쳐져있는 부분들, 사실은 196-1번지에 계신 건축주분께서 거의 개인의 정원처럼 사유화 하고 계시거든요. 해당 부분들 불법적인 요소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해 주시고 원상복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해당 196번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재산세도 체납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체납이 계속되는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 공원도로로도 확보할 수 있고 어떤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구유지로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면산생태공원 여기에 정말 많은 아이들도 찾고 지역주민들도 찾아주시는 정말 좋은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무장애공원으로 지금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기를 무장애공원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신 어떤 장애인분들도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무장애공원으로 정비를 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최종배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동 196번지에 대한 사항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악하고 있지 않거든요. 파악해서 사유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라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면산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무장애공원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저는 국별로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질문을 안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주차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서초구가 가장 많다라고 기억이 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주차관리과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 한 5순위 안에는 듭니다.
김익태 위원
가지고 있어요? 자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지금은 없고 바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강남구라든지 관악구 또 어디입니까? 저기 강북의 노원구지요. 이런 구를 통틀어서 해도 인구 대비 하면 우리가 가장 많다고 지금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금년에 과태료를 많이 냈습니다.
타 구에서 우리 서초구에 방문한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어요. 서초구는 이렇게 딱지 끊어서 수입으로 구정 구살림을 유지하는가 보다, 이렇게 비웃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또 모 구의 구의원이 우리 지역에 방문해서 딱지를 끊었다고 저한테 어떻게 처리를 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제가 내고 처리했다고 그랬어요. 저도 한두 번 그쪽 지역에 가서 한번 단속당한 사례가 있는데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그것을 잘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인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팀장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 열리고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열리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분들이 구의원이라면 더 안 봐준대. 내가 그 소리 들었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항상 무엇을 얘기하면 아, 그것 신고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할 말 없게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좀 유연하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심의위원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의원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대변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오히려 역갑질 당하고 있구나,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당했는데 그럴 때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국장님 유연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구로부터 그런 어떤 원망 섞인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민이 역차별 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 심의위원회는 총 한 33분 정도가 계신데요. 그중에 저희가 무차별적으로 순서대로 4명에서 이렇게 오셔서 매주 해서 어떠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사심을 가지고 하는 심의를 배제하기 위해서 33명을 그분들을 위원으로 매주 네 분씩 시간되는 분마다 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금년 초에 하고 한 4월경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상인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어떠한 점심시간때 음식점이라든지 방문을 했을 때 심의할 때 저희가 그런 것도 이렇게 반영을 하고자 내부적으로 방침도 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도 저희가 서초구민이 오히려 역차별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들어가세요.
다음에 제가 발언 받은 김에 건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오셨나요?
위원장 오세철
이상근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지난번 국별 질문때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디자인 심의의위원회 얘기를 했었고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위원회를 지금 폐지시켰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오세철
이상근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 김익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폐지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것이 제가 5대인지 6대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때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왜 구성을 했느냐 우리 서초구 신축 건물을 보면 전면은 외관 자재를 그냥 퀄리티 있는 자재를 쓰는데 뒷부분은 항상 드라이비트로 쓰더라고요. 드라이비트는 화재도 굉장히 취약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리고 조그만 충격에도 그것이 훼손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선진국 같은데 가면 뒤를 더 잘 하더라고요.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안 보이는 데를 더 깨끗하게 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절약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러는지 모르지만 나쁜 자재를 써서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걸러주는지 잘 몰라서 제가 그때 그런 것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도시를 가면 건물이 시각적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이 잘 된 것은 어떤 도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높이 평가되고 또 그렇지 않은 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시의 어떤 미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도 그때 이것을 제안을 했었고 그랬는데 왜 폐지되었나요, 이것을?
건축과장 이상근
그것은 제가 주거개선과장으로 있다가 작년 2019년에 건축과장으로 내려왔는데 그전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 아마 구의회에서 불필요한 어떠한 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그러한 사항들은 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자인위원회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언제 폐지했는지는 모르고요, 시기는?
건축과장 이상근
제가 18년도 정도에 폐지된 걸로 ······.
김익태 위원
다 장단점이 있어요. 맞아요, 건축주는 또 그런 것을 하소연하더라고요. 왜 타 구는 그런 위원회를 설치 않고 그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 일괄 처리하는데 서초구는 왜 디자인심의위원회가 하나가 더 있어서 단계가 굉장히 그 단계가 통과하기가 힘들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게 불필요한 존재 같고 또 우리 공익적인 면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책이 모든 이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듯이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국별 심의하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도 그건 꼭 필요한 존재인데 왜 없어졌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라도 과장님! 위원회가 언제 설치됐고 또 언제 폐지됐는지 그 자료를 좀 제가 요청할게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어떤 드라이비트 설치라든가 건물 디자인 입면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거의 우리 건축허가 대상인 어떤 그런 건축허가 대상이 거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본 위원회를 거치든지 거의 거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드라이비트는 설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의 때 다 걸러내고 있고요. 디자인 같은 것도 저희들이 우리가 볼 수 없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거쳐서 디자인 입면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앞서 우리 최종배위원님도 건축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선거구 굉장히 넓어요. 서초1·3동, 방배2·3동 이 4개동을 관할하는데 그중에 우리 의원이 셋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두 분은 저쪽 행정복지 소관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 민원은 전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주 시달려 죽겠어요, 정말 처리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한테 부딪히는 접수되는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친 것은 한 건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조정위원회는 언제 개최합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민원조정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의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원인들이 직접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에 서면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때마다 현장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민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민원인하고 건축 관계자, 그리고 저희 공무원이 삼자가 같이 만나서 그런 민원대책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종배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민원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열 몇 차례 이상 만나서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서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유도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그렇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과장님! 민원 유형을 보면 대형건축물은 환경적인 쪽으로 많이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분진이라든가 소음 이런 건데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접한 바로 옆집에 또 뒷집 이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떤 것들은 제가 보니까 건축법에 충족돼서 허가가 나왔는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테면 억지민원이라고 그럴까요? 불합리한 민원은 좀 이렇게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큽니다, 항상. 항상 크고 그런데 사실 큰소리치면 아마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곤란해 하고 이러는데 맞대응하면 또 민원인한테 또 큰소리친다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은 그렇게 소란을 굉장히 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민원은 단호하게 과장님 선에서 지금 주무관이라든가 담당들이 이렇게 혼자 결정하기에 좀 난해한 것들은 과장님이 컨트롤을 잘하셔서 유연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유연하게 대처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
김익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가 타 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르신행복과인가요? 이런 데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예를 들어 방배3동 느티나무쉼터를 신축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나는 그 절차를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시공부터 준공 때까지 그 감리를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감리자는 별도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공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같은 것도 그쪽 어르신행복과에서 그렇게 하나요, 그쪽에서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건축과장 이상근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설계변경 주체가 그쪽이에요, 담당 부서?
건축과장 이상근
예, 주관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이 소규모 건물은 감리를 그 과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볼 텐데 어떻게 감리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설계변경은 우리 건축과는 별로 관계가 없죠, 설계변경 하는 데는? 그런데 이제 각종 시설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관 부서에서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설계변경 했는데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굉장히 숫자가 작은데 그런 것들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재에 대해서 조금 낮춰서 쓴다든가 뭐 두께를 이래서 원가가 줄어든 만큼 이게 줄어드는데 저는 그런 것은 지적 않겠습니다만 이 설계변경은 예전부터 이것 아주 완전 병폐거든요, 예산낭비의 요인이고. 우리가 건축물을 설치하는데 그것 한 번 관급공사 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업체에서 경쟁하겠습니까? 그것 뚫고 들어왔죠. 낙찰되면 그 금액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보면 또 이건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설계변경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진짜 그야말로 거짓말 보태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변경 후에 액수가 굉장히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내 거가 아니니까 그냥 막 쓰거든요. 내 돈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않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지금 우리 2개 국인데 얼마나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정말 꼭 새겨들으시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은 진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이 있어요?
답변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연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디자인심의위원회가 19년도에 조례가 바뀌면서 폐지가 되면서 올 초에 디자인진흥위원회로 ······.
김익태 위원
진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진흥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닌데 제가 그 이전에 미래비전기획단 있을 때 업무를 좀 맡아봐서 알아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설계변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그런데 꼭 필요할 때는 좀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예를 들어서 시비가 추가로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예산 줄 때마다 일단 설계변경을 하고 선공사를 하면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나 실정보고를 해 놓고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구비 펀드매칭 방식으로 우리가 50, 시에서 50 이런 경우도 있고 수시로 배정되는 그런 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할 때 일부 금액 가지고 발주하고 난 이후에 시비가 올 때마다 한 서너 차례가 내려올 때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납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마저 우리 구비로 좀 쓰려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계변경을 필요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구룡주차장 같은 경우도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환원한 것도 있고 저도 시에서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설계변경은 최소화 하는 걸로 가고 불가피하게 또 일어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우리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피치 못하게 설계변경 할 사유가 생기면 하라는 것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쓸데없이 설계변경을 자주 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 두시고 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경한수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 지역에 한 번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 건물이 아마 한 6개월 사이에 건축이 완료된 곳입니다. 한쪽에는 보면 그나마 선이 지중화로 들어가 있고 또 한쪽에는 보면 지금은 선이 아주 어지럽혀진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허가를 우리 담당 구청에서 사실 이 민원이 그 옆집들에서 이 공사를 할 때 제발 선 지중으로 넣던지 선을 좀 정리를 해라, 누차 건물주 주인한테도 이야기했던 사항이고, 한 이야기고 저 역시도 이 건물을 지을 때 보고 있으면서 아, 저 선이 어떻게 정리가 좀 되겠지 늘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데 준공될 때 그대로 준공이 됐더라고요.
이 집은 현재 이 지역이 뒤에 장사하는 분들의 바로 이 강남대로에서 한 30m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이걸 보면 아, 이게 강남대로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도시는 과거 우리 서초구는 신생도시라 과거에 구 도시라서 상당히 이런 점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을 할 때 담당자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건물을 지으면 이 정도의 충분히 어떤 저희가 구청에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에 좀 제가 의견은 어떠신지? 향후 계획을 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문을 좀 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선 지중화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중화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과도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은 지중화 구간이 건축물에 보통 일반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은 대지의 구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효과가 없고 공사하는 비용에 비해서 지중화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단지, 재건축단지라든지 민영사업을 크게 할 때에 그때 우리가 도로과와 협의를 거쳐서 지중화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을 해서 그 부분을 사업주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주신 그 위치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일반 건축허가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맞을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 단지는 대지의 폭이 한 3∼4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중화를 한다 하더라도 전봇대 하나 정도 들어가는 효과가 있어서 지중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허가는 앞으로도 지중화를 강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김성주 위원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 무지개라든지 리더스는 다 담당 아파트에서 지중화를 다 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것은 조금 한쪽 보이는 것은 약간 모범 사례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 한쪽 이 정도 될 때는 좀 정리의 선이라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흑백을 보여드리고 국장님은 컬러로 보여드렸습니다.
완전 지중화로 넣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선의 좀 정리라든지 약간 새로운 방향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못하더라도. 이게 지금 흉물이에요, 흉물. 한 번 직접 가보시면 그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이거나 뒷집에 있는 사장님도 그렇게 하고 건물주만 결국은 돈 적게 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조건 지중화로 넣으라는 것보다는 건설을 할 때 거기에 전기업체라든지 협의를 봐서 이걸 충분히 선의 정리라든지 전봇대도 요즘에 어떤 좀 새로운 디자인 나온 철로 된 걸로 교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물은 새 건데 도시 한복판에 수십년된 콘크리트 전주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도 저 역시도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 제가 민원을 넣어서 전주를 교체해 본 적이 있습니다. 3m 옮기는데 300만원 달라고 하는 걸 해결 방법이 없느냐? 전주를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전주만 교체해도 어마어마한 효과를 제가 봤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지중화하라는 것만은 아니니까 앞으로 담당 부서 허가 받으러 올 때는 이런 앞뒤의 미관에 손상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좀 그런 부분을 개선을 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쪽 지금 이 집에 보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깔끔한 케이스예요, 어떤. 시설을 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보시면. 이것은 너무 상반됩니다, 이것은 지금 사실 할 때.
이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애로점이 있었겠지만 좀 넓게 보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좀 꼼꼼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사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전선까지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는 데라면 한전하고 상의를 해서 전선을 정비한다든지 혹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모색하도록 저희들이 케이스별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현장을 돌아보면서 내년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건물을 새로 건축 짓는 데에서 제가 한번 모습을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예.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니 60% 정도 걷었는데 12월말일 되면 거의 또 90% 올라갑니까?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사실 저희들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세무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실적을 갖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연초에 된다면 조금 더 실적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10월에도 부과하고 11월에도 부과를 하기 때문에 12월 기준으로는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기준으로는 다 93%, 95%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에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특히 재건축의 민원이라든지 얼마 전에도 저희 지역민들이 또 오셔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특별한 노하우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때는 얼마나 안 풀렸으면 이 구청에 민원을 해결하겠습니까? 사실 재건축은 관이지만 조합은 민간인들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관에 올 때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담당 직원들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좀 기술을 발휘해서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말 한마디 말 한마디 깊이 생각하셔서 지역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소신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특히 재건축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직원들이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직원들이 일을 잘 한다는 여러 민원인들의 칭찬도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는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재건축 민원이 상당히 우리 구가 재건축 사업이 많다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재건축 민원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혜 민원보다는 상대적입니다. 조합의 반대파가 민원을 하거나 인근 건축현장에서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거나 해서 이 민원을 받아들일 때 상대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사업의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직원이 일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저희 서초 재건축을 담당하는 팀장 이하의 직원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년 이내의 근무자가 과반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직원들이 일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그렇게 좋은 언어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교육을 잘 시켜서 민원에 대한 응대를 잘 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이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재건축 부분에서는 조금 전문가적인 요소 부분이 많이 경험이 있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직원을 요소요소에 잘 쓴다면 훨씬 민원이 줄어들고 수월하게 일이 처리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면서 늘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되었고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 지금 도시관리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제가 어떤 격려의 말씀을 대개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도시를 재생하고 만드는 곳이 바로 두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 들어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어떤 행정팀장이 원활한 민원을 넣었을 때 조속하게 보통 3주 내지 2주 걸릴 일을 갖다가 1주일도 안 걸리게 바로 서울시 민원을 넣어서 조속하게 해결되어서 지역에서 아주 고맙다는 전화도 받고 이럴 때 구의원으로서 행복감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 국장님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장님도 제가 지중화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렸는데 사진 한 장 가지고 계시지요. 이 부분이 이 정도면 거미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정말 강남대로 30m 인접해 있는 도로인데 한번 필요하다고 그러면 힘을 모아서 내년에도 우리 의원들이 모두가 기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늘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하나 봐도 너무 끔찍하고 이것이 강남 쪽에 있는 도시인가 싶을 정도가 미관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안타깝습니다. 사실 분전함을 설치하게 되면 6m 도로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까지는 어느 정도 해 보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 문제가 아니고 강북에는 더 심할 정도로 지금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지중화에 대해서 어떤 건축물 사서 배전반을 갖다가 집어넣든지 별도의 새로운 정책의 패러타임이 필요한 사업인데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간선도로 그다음에 보조 간선도로 우선순위를 지중화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지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 구청이 우리 구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면도로쪽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고생많으시고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이번에 마스크때문에 타 구에 대해서 많은 어떤 소란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제가 지난해 추경하면서 마스크에 대해서 정말 질문을 많이 해서 너무 많이 질문하니까 담당 국장님이 한숨도 쉰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금액이 실행하기 전이니까 충분하게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어떤 원활하게 준비한 데에 대해서는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은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판서과장님! 마스크를 구하는데 있어서 많은 감성을 발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더 분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이 우리 김성주위원님처럼 격려도 해 주시고 동기부여를 해 주신 이런 힘을 받아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가로행정과장 계시지요? 아니 나오시지 마세요.
지난번에 우리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든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하든 전 동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과연 우리 서초구가 전 동에 지중화 사업을 할 시에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물론 재건축단지는 재건축에 따라서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니까 그것 빼고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몇 조 이상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연구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익태 위원
없으면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오세철
김익태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세요.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오세철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보안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우면산 등산로에 보안등 있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김익태위원님 질문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의 보안등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나는 전부 조명팀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도로과장 유동철
좀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하고 있고 약간 나눠져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켜고 끄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가 합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점소등은 자동으로 일몰일출 시간 맞춰서 자동으로 점소등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남태령에 사는데요. 우리 동네에서 등산로가 낮에는 안 보여요. 밤에는 불빛 때문에 보여요. 불빛 때문에 아, 저기가 어느 지점이라는 것이 거의 식별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밝게 비치는데 남태령 주민들이 그런 지적도 많이 하고 제 생각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담당 직원한테 여러 차례 몇 년 전입니다. 여러 차례 그것을 지적하고 소등시간, 점등시간이 어떤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물론 점등은 일몰 후에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일시적이야지 밤새 새벽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대낮까지.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독일을 견학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느끼고 왔는데요. 도심지에 있는 공원도 보안등이 없어요. 그냥 암흑세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곳을 밤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가 보안등 같은 것 옆에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같은 나무도 수종도 보안등 옆에 있던 나무는 완전히 생육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왜 보안등을 안 켜냐고 물었더니 그런 생육관계 때문에 자연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다 사람이 불편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자연 그대로 좋다, 그렇게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을 보고 배운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산에 그냥 밤에 올라가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건데 맨 정상에서 내려오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사당역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 때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일몰시간 1시간 정도 이후 이 정도까지만 켜주고 그냥 나는 소등하는 것이 맞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주민들도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는데 오늘 비로소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시스템화 되었으면 그것을 시간을 확실히 타이머를 재조정해서 그런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점검이나 시스템 점검을 통해서 일몰일출 시간을 조정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산에 점등하고 소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김익태 위원
관리 주체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과 조명팀에서 다 관리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느 분야를 관리하시나요?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익태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주로 공원등이 있는 데가 서리풀공원하고 우면산하고 두 군데가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의 일부는 보안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공원등 관리 표시 안 되어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김익태 위원
뭐가 표기가 안 된 거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등 관리요.
공원등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생육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한밤에는 있지 않습니까?
일부 공원등 같은 경우는 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아직 정립이 안 되는데 그 부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예, 들어가십시오.
김세율 물관리과장님도 일어나세요.
우리 김익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지요? 하천변은 그쪽에서 관리하지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그 하천은 조금 개념이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양재천 경우는 시간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것은 밤에는 안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에 올라갔다 주거지로 내려올 때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만한 시간 정도만 점등해 주시고 나머지는 소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던 방배동 서리풀그랑블아파트 민원사항에 대해서 누가 공사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것 ······.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그랑블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원사항인데요. 제가 그 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도로변에 분전함이 보이거든요. 가시되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옮긴다면 사실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서 건설사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건설사에게 좋은 자리에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되 좀 어렵다면 그 사업주체가 주민에게 양해를 구해서 적어도 부분이 도로에서 가시화 되지 않도록 루버라든지 이런 것으로 차폐하는 또는 수목으로 가릴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것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 옮기도록 요청하되 어렵다면 사업 주체가 주민에게 양해를 구해서 차폐하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민원이 반드시 해결되도록 국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한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주거개선과하고 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요. 지난번에도 지적드렸는데 그것이 보면 우리가 연 2회 이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연 1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선의의 피해자도 있기는 있는데 지난번에 지적드린 것처럼 업소매장에 건물주가 거기 임대료 받는 것 보다 이행강제금 내니까 훨씬 싸니까 그것을 계속 철거를 안 하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별을 두어서 1회에 두 번씩 부과를 하면 이 사람들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없어지는 것보다 늘어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훨씬 이익이 되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이것이 줄어들지 이대로 두었다가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영리목적의 위법사항은 이행강제금에 비해서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상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사실 행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2회까지 부과하는 것이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25개 구청이 연 1회는 의무적으로 하되 2회까지 부과하면 타 구와 형평성 때문에 좀 시빗거리가 있어서 ······.
전경희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회 부과하는 구청이 2개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에서 고안해 낸 것들이 이행강제금 비율을 높이자, 그래서 한번은 가중부과하는 제도가 50%까지 가중 부과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50% 가지고는 실익이 없으니 더 좀 올리자고 대폭 올리자고 건의를 했는데 법이 일시에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일시에 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100%까지 증액할 수 있는 것이 2019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옛날에 비해서 2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긴 것이고 거기다가 2회까지 부과를 하면 참, 좋은데 누구에게는 2회 부과하고 누구에게는 1회 부과하면 그것 또한 민원의 상대가 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타 구에서도 아마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
모든 위법사항을 2회 부과하는 데는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전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적으로 탄력성 있게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용의주도하게 악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하여튼 타 구에서 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
전경희 위원
타 구에서 2회 부과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도시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겠어요?
위원장 오세철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단가를 달라고 해서 받아보았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없을 때 마스크 구해서 하느라고 고생하신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보면 이것이 마스크가 거의 한 60억 정도를 지금 사서 배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이 항상 행정에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돼요. 마스크를 이것 보면 각 과에서 안전도시과에서 주로 샀지만 각 과에서 여러 군데서 샀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마스크가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때는 우선 확보가 우선이다, 이럴 때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그러면 과장님! 그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여튼 있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1월달에 1월 28일부터 시작해서 2월달 좀 지나서 3월부터 굉장히 힘들었고요. 4월달경에 더 힘들었었고 아마 5월, 6월에 지나서 조금 아마 7월 정도에 좀 풀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전경희 위원
5월, 6월 정도에 지나서 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가 다 이것도 행정 운용의 묘인데 이게 보면 같은 시기에 우리 같은 구청에서 마스크를 샀는데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일례를 들면 여성보육과에서 하면 1435원이고 안전도시과에서 하면 880원이고 감사과는 지금 사서 비축해 둔 것 보면 거의 다 1500원씩 샀어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싸게 산 게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경희 위원
싸게 산 게 잘한 거죠.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때 당시에 이런 각 과에서 거래처를 확보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정말 칭찬 받아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마스크 한 장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 우리 줄이 어디까지 서 있어서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그런 시절이라서 저희들은 기존에 거래처를 갖고 있어서 기존에 거래가 계속 이루어진 관계에서 880원이라는 돈이 이루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과정에서는 그보다도 더 훨씬 비싼 가격이지만 이분들은 더 싸게 산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안전도시과에서 구매를 해서 줬으면 좋았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런데 그 물량이 저희들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물량들이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의뢰를 해서 누구나 하여튼 그 관련되어 있는 친지나 아니면 어떤 사람, 지인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런 물량을 좀 확보했으면 쓰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또 일례를 들면 교육체육과는 6월 30일날 샀고 안전도시과는 7월 8일날 샀거든요. 그런데 그 덴탈 사는데 교육체육과는 330원, 안전도시과는 280원이에요. 똑같은 회사인데도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이것들은 트레이드에 저희들이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서 저희들이 가격을 좀 다운시켰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여름철 그때 당시에 이제 94마스크가 여름철에 쓰기에는 좀 부적절한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히 그 덴탈마스크 쪽으로 돌린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덴탈마스크가 시중에서는 한 700원에서 800원 되던 것을 저희들이 거래선을 뚫어서 이렇게까지 가격을 낮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싸게 산 게 아니라 좀 가격을 낮췄지만 아마 타 과에서 산 것들은 정말 적정하게 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랬으면 이게 지금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러면 이것을 그냥 안전도시과에서 일괄해서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했으면 이렇게 마스크 하나에 수십만장을 사는데 한 장에 50원씩 같은 시기에 사는데 차이 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각 과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씩 산 것이지 저희들이 대량 구매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경희 위원
자,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있어요. 또 8월 28일날 여성보육과는 K마스크를 800원에 샀어요. 그런데 가족정책과는 9월 10일날 360원에 샀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기에 따라서 가격차가 천차만별입니다.
전경희 위원
시기는 8월 28일, 9월 11일이면 열흘 차이에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전경희 위원
어떻게 세상에 이걸 보시면 이렇게 각자가 이게 내 돈을 쓰면 이렇게는 안 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것도 봐봐요. 안전도시과는 9월 16일날 242원에 샀어요. 그런데 또 안전도시과가 또 할 때는 10월 20일날 살 때는 또 800원에 샀어요. 어떻게 이게 무슨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거기 KF마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덴탈마스크가 있어서 가격이 ······.
전경희 위원
이것 아닙니다. 다 KF마스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KF인데 9월 16일날 242원에 샀고 10월 20일날은 똑같은 안전도시과에서 800원에 샀어요, 회사만 틀려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이 부분 제가 그 30만장 산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은 우리가 누가 안전도시과장이 잘못했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이렇게 살 때는 누가 진짜 집안에서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뭐 살 때 내 것 사면 여기서 이것 사는데 저기 얼마 사고 그러면 그것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싸게 사든가 이런 방법을 택했어야지 이게 구하기 힘들어서 그랬다. 물론 연초에 그랬다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그때는 마스크 구하는 게 우선 목적이었으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여기를 보시면 똑같은 4월달 같은 날짜에 샀는데 과마다 다 틀려요. 그 대신 또 감사담당관은 무조건 1500원이에요. 그다음에 또 여성보육과는 푸른환경과도 무조건 또 1500원이고, 교육체육과도 1500원, 교육체육과는 6월 3일날 샀는데 1760원까지 샀어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가격대가 2200원에서 아마 2500원대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래처를 찾아서 좀 싸게 구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경희 위원
이럴 때 그러면 각 과에서 살 때 안전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적정선으로 해서 이렇게 샀어야지 마스크 한 장에 막 반값, 같은 시기에 사는데 배로 더 사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제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 것 저희들이 타 구 저희 인접구하고 연접구까지 전부 다 따져서 한번 보니까 전체적으로 산 금액을 평균을 내보니까요. 저희가 한 1100원대에 구매가 되어 있고 인접구가 한 1200원 후반대, 그다음에 연접구가 한 1400원대 이렇게 구매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결코 ······.
전경희 위원
인접구에 다른 구는 우리보다 마스크를 좀 적게 샀어요. 우리가 더 많이 샀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실 거예요. 마스크 많이 산 것은 인정하시는데 돈을 60억이라는 돈을 마스크 거의 70억에 가까운 돈을 여기다 투입을 했는데 이것 살 때 뭔가 정말 가격 대비를 해서 안전도시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적정선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정말 아무리 급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여기서 지금 제가 변명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이것 ······.
전경희 위원
표현이 그게 좀 걸리셨으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생각을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이게 제가 쭉 단가를 제가 이제 단가를 지난번에 달라고 한 이유가 보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각 과에서 들어오는 자료 보니까 이게 많이 상이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달라고 해서 이렇게 비교표를 보니까 정말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뭐 한 6000만원어치 샀다면 몰라요. 아니, 이게 70억원어치나 사면서 어떻게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시냐고요. 그것은 아니죠.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살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런 일이 또 안 생겨야 되겠지만 이런 사회현상이 이런 게 또 생길지도 모르니까 안전도시과에서는 이것은 마스크 살 때 이런 경험이 있다를 기록으로 남기셔서 나중에 할 때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아주 매뉴얼을 좀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니냐? 총체적으로 이제 이번에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좀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 또 질문드리겠는데 마스크에 여기 보면 지난번에 제가 질문할 때 이걸 정확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관내 약국 공정마스크 판매지원을 한 게 있어요. 이게 뭔지? 그래서 판매를 했으면 그런 판매대금은 어떻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혹시 과장님은 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약국에서 마스크를 익일 예를 들어서 12시에서 판매한달지 4시에 판매한달지 이런 그 시간이 전체가 맞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스크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님이 묘안을 낸 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각 약국별로 지급해서 그것을 똑같은 시간대에 9시에 지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초는 똑같은 동일한 시간대에 약국에서는 확보를 못했지만 우리 것을 가지고 판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
전경희 위원
그러면 판매대금은 어떻게 됐어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마스크가 원활히 돌아갈 때 그 마스크를 회수를 했죠. 빌려준 겁니다, 잠시.
전경희 위원
마스크를 빌려준 거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전경희 위원
그런 게 몇 개나 됐어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6만매 정도 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이것 지난번에도 질문드렸었는데 자영업자 생존자금 및 긴급운영지원 이것 하라고 그때 추경에서 저희가 줬었거든요, 80억을. 그런데 이때 집행액을 20억만 하고 59억이 집행 안 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왜 집행을 안 했는지 달라 그랬더니 담당 팀장 하는 말이 지원할 데가 없어서 못줬다,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못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기존에 60억을 편성할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하고 사각지대에 지원하는데 20억, 60억을 잡았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 7000개 정도가 신청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1400개 정도의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가다 보니까 어떤 사유가 발생했느냐 하면 국세청에 이미 폐업된 것도 많았고 그다음에 거기 우리가 제시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후에 아마 집행이 일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집행잔액이 아니라 앞으로 59억 중에서 집행이 될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일부 되고 일부는 집행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앞으로 과장님! 계속 마스크 구매하실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마스크가 좀 저희들이 보관 여유가 있어서요.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좀 이걸 가지고 배분을 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스크가 많은 양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한 번 키트로 해서 나눠줘 보니까 저희들이 취약계층이 한 16만명 정도 됩니다. 그걸 10장씩만 주더라도 160만매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많지 않다는 숫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앞으로 비축한 게 많으니까 그걸 활용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만약에 마스크를 구매를 하신다면 이렇게 각 과별로 구매하는 게 이게 현명한 건지 방법을 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
전경희 위원
안전도시과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필요한 데를 나눠주는 방안을 택해서 해야지 이게 그럼 예산이 몇 십 %가 지금 절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70억에 대한 몇 십 %이면 얼마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도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특별교부금도 있을 수 있고 재해구호기금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과로 내려온 금액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일부 특정 과에서 집행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 우리 전경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마스크대란이 왔을 적에는 마스크를 확보 차원에서 피치 못하게 어떻게 보면 비싸게 구입한 것도 있고 싸게 구입한 것도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그래도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잖아요, 공급이. 그런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엄청 차이진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내년도 하반기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럼 마스크 계속 필요해요. 그러면 앞으로 그 마스크 구입할 적에 단가를 잘 맞춰서 정말 싸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자료 온 것에 보면 9월 11일날 15만장을 구입하면서 361원의 단가로 구입했어요, ㈜아텍스. 그런데 5일 후에 9월 16일날 30만장을 구입하면서 120원이나 또 차이가 나요, 242원. 그런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런 것 구입할 적에 유념하셔서 시기적절하게 잘 구입하시라는 뜻이니까 고생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시는데 잘 좀 해서 예산을 아껴 쓰도록 합시다, 예산을 절감하도록.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 좀 전에 전경희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그냥 제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샀는데 왜 가격차이가 있느냐? 트레이드 똑같은데 그 말씀을 드렸더니 수량하고 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5월 11일날 2만 7500개 대한커머스에서 구입을 했고요, 1500장. 그다음에 5월 22일 열흘 뒤에 100만장을 샀습니다. 똑같이 1500원에 샀습니다. 굳이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산 것은 이걸 왜 여기 감사담당관에서 100만장을 샀는지 이 이유는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이 좀 가능하면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이게 구매 수량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스크가 구매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중국에서 들어올 때도 있었고 사전에 주문해 놨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라고 알고 있고 그때 먼저 contact가 됐던 데가 감사담당관에서 100만장 정도 아주 여유 있게 대량의 물량을 구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 이것도 도착도 굉장히 늦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매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고 그때도 사기, 짝퉁 뭐 이상한 그런 마스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을 때 구매했던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우리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구매 수량하고 가격의 차이는 없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만 7500장을 살 때도 1500원, 100만장을 살 때도 1500원 이렇게 샀으니까 구매 수량하고 가격의 차이는 그다지 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지 않을 것 같고 현재 한 300만장 이상 보유하고 있지만 차후에 구매하게 되면 좀 더 면밀히 잘 챙겨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난번 제가 지적사항 처리내역서를 좀 보고 온돌의자에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광민위원님이 지난번 예산전용을 해서 했다고 해서 처리내역서를 제가 다 읽어드렸습니다. 55쪽입니다. 아마 갖고 계시면 좀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년도 당초 서리풀 온돌의자 설치 계획은 9개였으나 높은 주민호응도로 인해 긴급히 추가 설치 거기에는 분명히 13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온돌의자 19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40개소를 예산편성 후 설치하였음, 이렇게 처리내역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문했더니 그냥 업체 기부를 받아서 이것은 안 했고 5개소를 추가 설치하셨다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제가 파악한 걸로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리고 나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려고. 그런데 저한테 갖고 오신 내용에는 긴급히 추가 설치 141개소라고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이 처리내역서하고 나중에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이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제가 오기 전 이야기인데 좀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담당 과장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옥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장옥준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온돌의자를 9개를 설치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나름 추가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5개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상반기에요. 그래서 14개가 설치가 됐고 하반기에는 거기도 상반기에 그걸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136개를 설치를 해서 합쳐서 141개가 됐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명을 처리내역서하고 이렇게 지금 저한테 갖다 주신 내역서도 지금 다 틀리잖아요. 지금 과장이 갖고 있는 자료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위원님 드린 자료 ······.
장옥준 위원
아니, 저 이것 주셨어요.
제가 그것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그 위에 지금 드린 자료에 보면 연차별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연차별 추진실적에 2018년도 상반기에 14개, 그다음에 하반기 ······.
장옥준 위원
업체 기부가 5개, 그리고 또 그다음에 설치가 2개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그 사항인데 ······.
장옥준 위원
그러면 모두 몇 개예요? 그 136개소, 그다음에 5개소, 그다음에 2개소 그래도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장옥준 위원
141개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그래서 전체가 157개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내용이 좀 틀리죠. 일단 이렇게 자료에서 숫자 하나가 이것이 사실은 내용보다 이 숫자로 저희는 보는데 이것 자꾸 이렇게 계속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잘 좀 세워서 이것 온돌의자나 사실 서리풀 원두막 이런 것은 서초구에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너무 좋아요. 저도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잘 좀 해서 이렇게 처리내역서나 이렇게 자료주실 때 조금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잘 알겠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챙겨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안전도시과 할 때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사실 10월 21일 기사를 인용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오전에 안전도시과 했고 오후에 주차관리과 했습니다. 그 때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해 준 얘기는 전혀 저희는 그런 분이 없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오후에 주차관리과를 했더니 사회복무요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5명인데 왜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1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 1명이냐 예산서에는 5명인데 그랬더니 정보유출 관계로 이분들이 나가서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우리 국장님은 오전 오후다 계셨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2020년도 자료를 보면 주차관리과는 5명 근무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명이 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저는 한 분이 근무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보유출로 그만 두신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4명중 1명이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주차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신원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개인정보를 볼 수 가 있는데 그런 업무를 아예 다 배제시키고 단순 행정사무보조요원으로 활용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린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저번에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네 분이, 저희 의아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오전에는 절대 이런 일없다고 그러고 주차관리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그래서 1명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주차관리과가 2명이에요.
이○○, 최○○ 맞습니까, 속기록을 다시 볼까요? 그러면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2020년 12월 초 소집해제가 되었고 ······.
장옥준 위원
소집해제가 될 분이 있더라고요. 두 분 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온 자료에는 지금 두 분이에요. 한 분이 근무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자료가 올 때마다 달라집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다르고 어느 것이 진짜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금방 주차관리과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세 사람은 이, 한, 최 이 세 사람은 소집해제가 되었고 ······.
장옥준 위원
예. 이, 한 맞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현재 근무 중은 2명입니다. 2명인데 최씨는 7월달에 신규로 와서 2명이 맞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분명히 한 분이 근무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이 자료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약간 저번에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현재 ······.
장옥준 위원
정확하게 인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다른 말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말 잘못할 수 있어요. 저희도 잘못 알고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시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다음부터는 더 면밀하게 자료를 드리고 보고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행정요원이 103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요원이 100명 이렇다고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행정요원이 103명, 사회복지요원이 100명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203명 중에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100명이고 나머지 103명이 ······.
장옥준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요원은 저희 구비로 봉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사회복지요원은 국비보조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 국비보조 얼마나 받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국비보조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요.
장옥준 위원
국비보조가 보건복지부에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100명에 대한 예산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옥준 위원
예, 그것 자료를 주시든지 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100명이 저희 구비이고 보조를 받는데 우리 이것 예산서를 보면 46만 9700원이 135명으로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제가 봐야 되는지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보통 우리 일반행정요원 같은 경우는 매년 평균을 가지고 추산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데 실제로 국방부 병무청에서 배정되는 인원 이런 것에 따라서 숫자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좀 더 정확도 면밀하게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저희 올해도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일반행정요원이 몇 명인데 얼마 되고 사회복지요원은 우리가 얼마나 보조를 받는지 이런 것이 자세하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는 35만 시간이 1만원이 차이 나더라고요. 안전도시과하고 우리 주차관리과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 주차관리과에서는 19년 예산을 적용했다고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아니 이분들이 12월에 해제가 되는데 우리는 사실 위원님들은 예산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이 다 이것이 숫자가 다 틀리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가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 정말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틀리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관리과에서는 인원을 적게 활용하다 보니까 19년도 단가를 가지고 적용을 했던 것은 잘못 된 것인데 식비도 중식비가 6000원인데 그때 당시 7000원으로 ······.
장옥준 위원
7000원으로 했더라고요. 예, 맞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정밀하게 검토하고 아까 보건복지부 국비 보조되는 금액까지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두 국장님한테 사실은 우리 김익태위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사실 재정건설은 아니에요. 행정복지 어떤 주무부서는 이번에 설계변경을 64건을 한 부서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설계변경 단계에서 진짜 철저하게 검토를 통해서 해야지, 이 공사금액이 계속 변경하면서 이렇게 부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정건설은 앞으로 설계변경을 정말 최소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인데 국장님이 이것을 답변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관내에 존치되고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현황을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 그런데 제가 아는 양재동 249-1번지 가설건축물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양재동 249-1은 죄송한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건축과장이 ······.
안종숙 위원
건축과장님!
위원장 오세철
이상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 자료가 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민선5기 때부터인가 예전에 진익철청장 계실 때부터 이 가설건축물 창고가 양재2동에 위치했던 유치원 부지예요, 거기가.
그런데 그 창고에 대한 민원이 수없이 많았었고 현장 가서 행정 대집행까지 하겠다라고 했던 곳인데 사실 얼마 전에 거기가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불이 나서 조금 전소된 상황인데 주변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도 불난 이후에도 일단은 잔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워지지 않아서 지금 굉장한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다시 창고를 지어서 신고가 되면 우리는 또 접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 지금 그런 건지 ······.
위원장 오세철
건축과장 내용을 잘 모르세요?
건축과장 이상근
내용을 좀 파악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이 2019년에도 했었고 얼마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는데 자료에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왜 빠져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고요.
건축과장 이상근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국, 안건건설교통국 있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도 개인정보를 얘기할 때 김 제가 7대 때도 자료요구를 하면 제 이름이 안종숙이잖아요. 그러면 안숙 이렇게 오든가 어떨 때는 안 오든가 어떨 때는 숙 오든가 도대체 이것 우리도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자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거의 10년째 그냥 거의 관행으로 이러는데 유권해석을 봐도 유권해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여쭤봤을 때 답이 어떻게 왔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공공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 할 때 우리가 흔히 심의위원회 명단 달라고 이러면 전혀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김이 뭡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관련해서는 우리 오세철위원장님 확실하게 이번에 답변을 받으세요.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
위원장 오세철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사실 제가 완벽하게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권해석을 살펴보고 거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음부터는 실명을 꼭 적어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 위원들이 있지요?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공개와 비공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솔직히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더 면밀히 분석해서 올바른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러면 다음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절대 비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그 대신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다른 곳에 유출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받은 것 중에 하나가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에 문화시설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붙임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수립 추진계획 방침 1부 했는데 이 자료도 안 왔고요.
지금 서울시 협의과정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수요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 수요계획은 어디가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2019년에 종결되었다고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문화시설과 공공청사 획지를 분할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변경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분할하는 내용 이 획지 분할 내용 과정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 서리풀 아트스퀘어 조성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몇 번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당초 인가조건과 현재 변경된 내용에 대한 그 사유를 저한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시 2019년 2월 25일 제가 이 문서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서리풀 아트스퀘어 조성을 위한 부서별 업무분장 실시해서 서리풀 아트스퀘어 설계 및 건축 기술분야 총괄 강성욱 공연장건립추진단장이 그쪽에 가서 이것에 대한 일을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반포 문화시설 관련 자료제출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족한 자료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협의과정이라든지 심의결과 이런 것들은 사실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자료는 없지만 거기 문화시설 중에 용도가 ······.
안종숙 위원
사실 국장님! 이것 한다고 대대적으로 언론까지 보도되고 그런 사항인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 구 동청사와 서울시가 관리할 문화시설이 같은 단지 내에 설치되는데 2개를 하나의 획지로 계획했다가 관리상 2개로 획지를 분할하고 각각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인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것 진행 사항이라든지 심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것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고요.
서리풀아트스퀘어도 그럼 같은 내용인지는 제가 ······.
안종숙 위원
예, 같은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럼 그 내용도 좀 파악되는 대로 ······.
안종숙 위원
서리풀아트스퀘어가 들어선다라고 이 기부채납에서 이쪽으로 들어선다, 이런 언론보도를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럼 그 부분을 확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가조건이라든지 변경인가조건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위원장 오세철
건축과장님! 자료 준비됐어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위원장 오세철
그러면 아까 안종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동 249-6호 가설건축물은 지금 무허가로 무허가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무허가여서 그 이행강제금 부과가 계속 부과가 됐었었죠?
건축과장 이상근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과정에서 올해 10월 16일자로 ······.
안종숙 위원
무허가가 되는 과정은 ······.
건축과장 이상근
아마 위원님께서 아시는 어떤 그런 경과로 해서 무허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안종숙 위원
그래서 여기 이 자료에 포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무허가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상근
예.
안종숙 위원
그런데 제가 존치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걸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존치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상근
그것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정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만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연장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이제 무허가로 관리가 되나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로 관리합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셨는데요. 여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라든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에 맞다면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철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기 이전에 그것 정비 좀 빨리 하라고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상근
지금 현재 화재 현장이 아마 ······.
안종숙 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현장도 가고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더 또 그 이후로도 계속 민원이 있으니까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도로과인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충분히 저는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시만요. 도로에 지금 위치한 빗물받이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도시의 쓰레기통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도시의 하수도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맨홀 밑은 버려진 담배꽁초나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차서 이 하수의 흐름을 막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지하고 계시죠?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대책은 갖고 있느냐라는 제가 말씀도 드렸고 답변도 어느 정도 해 주셨는데 제가 어느 자치구 어찌 보면 부산 쪽이더라고요. 거기는 우수관에다 설치한 맨홀 거름망으로 해서 환경도 지키고 우리도 아마 강남역 쪽에 한 몇 개는 있지 않나요, 도로 침수도 막고 그렇게 잘하고 있던데?
위원장 오세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거름망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스크린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약 한 빵빵이처럼 뚫려 있는 것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맨홀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맨홀 거름망이라고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안종숙 위원
그것을 하나 설치를 하니까 그곳에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럼 주기적으로 거기만 청소를 하면 굉장히 그 밑에 물도 깨끗해지고 쓰레기도 흡수가 안 되고 이래서 상당히 좋은 안 같아서 제가 좀 그런 약간 대안 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꼭.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안종숙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잠깐만 할게요.
공원녹지과 여기는 제가 이렇게 전반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 민원인데 청계산 한소반 옆쪽이에요. 여기 주차 관련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곳에 대해서 더 이상 저한테 민원이 안 나오게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 단속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그 옆집에서 토지 매입을 고가에 해 달라는 게 서로 마찰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가격 같으면 매입 의사가 있는데 너무 고가의 금액을 제시하니까 또 이 타협이 안 되는 그런 ······.
안종숙 위원
아니, 어느 한쪽 어느 한 음식점에 자꾸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주차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온다는 것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아니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간단하게 할게요.
방배13구역 재건축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지난번에도 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민원인분이 또다시 행감 때 전화가 와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아마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합이나 조합장이 토지 소유자를 임의대로 누구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누구는 배제하고 그래서 이런 갑질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조합을 잘 감독해야 될 구청장이 오히려 조합을 비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처음에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후일 다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정관이 개정되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은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나 말뿐이다. 자, 조합 구성원도 아닌 자가 조합을 뒤에서 조정한다고 문제가 심각하다. 또 내지는 재건축조합이 하는 사업이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클린업시스템을 법제화했다. 그러나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관계로 제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도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이상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 내지는 행감에 우리들한테 더 이상 이런 민원이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3구역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그 조합원은 당시에 조합설립이 가입이 안 돼서 매도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에서 아마 패소할 것 같으니까 지금에 와서 조합 가입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 그런 상황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예.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은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좀 깊게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어쨌든 간에 어떤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조합에 우리가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공중선 지중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그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금 21년에 이렇게 3개가 잡혀 있네요. 강남대로, 음악산책로, 악기거리 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음악산책로는 보건소에서 여기 서초구민회관 주차장까지 오는 곳이에요. 여기 양재고등학교 후문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요, 이쪽이? 더 심각한 데가 훨씬 더 제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뒤쪽의 음악산책길에서 주차장을 다시 다 복원을 했고 내년 사업에 거기서 연결해서 구청, 양재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계속 보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중선이 약간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땅속에 매입해서 공사할 때 같이 일괄 공사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거리가 되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전신이 있는 거죠, 전봇대 얘기하는 소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안종숙 위원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이제 공사를 하면서 같이 일괄 공사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음악산책길 정비하는데 더 지금 심각한 데가 더 많은데 이곳을 굳이 또 해야 하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너무 시간을 쓰는가요?
위원장 오세철
계속 하시죠.
안종숙 위원
공원팀 공원녹지과 보면 제가 최근 3년간 11월, 12월 공사용품 모든 계약 발주 내용을 보니까 11월, 12월 이렇게 공사가 계약 발주가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거의가 공원등 보수, 설치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2월에 꼭 몰려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예를 들면 소규모 공사비라든지 또 공원분야 또 녹지분야 또 임야 세 군데가 있어요.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주로 공사하는 것은 의원님들 민원이나 또 우리 주민들 민원 그걸 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간제 인원이 한 200명 됩니다. 이분들이 또 현장에서 또 필요한 부분 찾고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11월, 12월에 몰린다기보다는 그게 보편적이에요. 특히 그런데 그 부분은 시비를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안종숙 위원
시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러니까 시비 지원 받은 돈은 그때 깡그리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이 12월에도 근무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렇죠.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 쉬시는 시간이 1~2월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들어가 주세요. 됐습니다.
이만 마치죠.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전경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보안등이 1만 1546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방전램프가 7057개이고 LED가 4479개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반기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지적을 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방전램프를 계속 관리하는 것보다 LED로 바꾸는 게 훨씬 지금 경제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4479개만 LED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한 3000개 조금 안 되는데 이것 언제 다 교체하실 겁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황표에 보니까 LED가 4479개가 교체가 됐습니다. 방전램프가 7000개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3개년 계획 잡아서 22년 저희들이 22년 상반기나 22년까지는 다 전량 교체하려고 그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수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우리 재건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하나 또 여쭤보는 게 지금 이게 보안관처럼 해서 전등이 지금 상태가 좋은지 이렇게 점검하는 요원들이 있는 걸로 옛날에는 있었는데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그 명목이 없는데 지금도 그런 요원이 있습니까? 그것 동주민들로 해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조명팀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직원을 활용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직원이 우리 도로과 쪽으로 자료를 주고 우리가 나가서 ······.
전경희 위원
아니, 직원 말고요. 주민들을 활용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점검을 하게끔 하는 요원을 지금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파악을 못했는데 ······.
전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한 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유동철 도로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유동철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얼마씩 주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내용 확인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한 달에 얼마씩 1년의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예산이 정말 낭비되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느니 빨리 LED로 바꾸는 게 맞아요. 제가 전반기 때도 이것 제가 두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7000개가 그냥 방전램프로 되어 있습니다. LED는 한 번 교체해 놓으면 전기요금도 싸고 영구적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게 바뀌어야 될 건데 왜 이거에 왜 신경을 안 쓰시는지? 이것 내년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것은 정말로 실익이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으면 지금 빨리 점검요원이 한 달에 제가 보면 얼마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는 요원이 각 동에 몇 명씩 있는지 자료 좀 하나 이것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문을 하겠는데 볼라드 있잖아요? 볼라드가 총 우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볼라드가 한 4220여개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4220개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예.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제 볼라드가 지금 보면 지금 옛날에는 시멘트 덩어리 이런 걸로 해서 참 안 좋은 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교체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가끔 어느 때 보면 좀 저 볼라드는 교체를 안 했어도 되는데 바뀐 거나 옛날 거나 비슷한 걸 제가 느끼는 때가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그 볼라드가 그것 교체할 때 어떻게 교체를 하십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셔서?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가 이제 부적합 볼라드가 작년까지 900여개가 있었습니다. 형태는 석재로 됐다든가 철제로 됐다든가 이런 볼라드가 주민들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탄력형 볼라드로 올해 전면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전경희 위원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보통 한 27∼8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어느 때는 횡단보도에 볼라드 교체해 놓은 것 보면 옛날에 좀 과도하게 설치해 놓은 데가 많았었어요. 지지난번 청장님이 볼라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주장을 해서 그때 설치한 게 많았는데 교체를 하면서도 그 과도한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탄력성 있게 5개가 있으면 이게 필요가 없다 싶으면 그 자리에 5개가 꼭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3개를 들이든지 4개를 들이든지 보기 좋은 걸로 바꿀 때는 좀 더 나은 방향을 택해서 옛날에 했던 그저 관습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예, 현장 여건에 맞춰서 신설이나 교체할 때는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여의천에 지금 그늘이 없어서 주민들이 걷기 힘들다 지금 그러거든요. 저도 한번 걸어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지금 그 제방에는 교목을 심어서 그 교목이 커서 10년이고 20년 후에 충분한 그늘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무슨 그거를 그늘 만들어주고자 조형물을 갖다놓거나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양재천이 강남구역을 할 때 맨 처음에 양재천을 개발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정말 제가 봐도 개발을 잘했어요. 제방에 교목을 충분하게 심어놔서 그게 지금 아주 그늘도 되고 아주 멋있는 조명도 봄 되면 벚꽃길도 만들어지고 가을이면 단풍길도 만들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그다음에 제방을 튼튼하게 해 주고 이런 것이 이게 1∼2년 내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벌써 1∼20년 전에 그걸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빛을 바라는데 우리 여의천은 지금 그늘이 없는데 자꾸 조형물 갖다 놓으실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제방에 교목을 갖다 심으셔야 됩니다. 10년, 20년 후에 그 교목이 자라서 충분한 그늘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횡단보도 안심쉼터가 이것이 지금 민간자본 유치해서 광고판 넣어주고 설치해 놓은 의자 같은 것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전반기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서 그것이 설치를 해서 몇 개 시범적으로 설치 된 데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 군데도 설치를 안 했어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좋은데 왜 한 군데도 설치를 안 하셨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정류장 안전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먼저 정류장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된 상태인데 더 필요한 장소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은 돈 안 들이고 정말로 설치를 해 놓으면 참, 좋은 사례거든요.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돈 안 들이고 주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지금 보면 일례를 들면 우리 안전도시과장님은 개수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자료를 봐도 9월 16일 구매를 했는데 242원이었어요. 그런데 10월 20일날 이렇게 기존 마스크가 엄청 많은 데도 왜 또 3000개를 구매하면서 하나에 800원씩 주었는지 이것이 행정적으로 맞는 것인지 궁금한데 한번 국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1일하고 9월 16일날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싸고 KF인데 왜 이렇게 싸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AD비말마스크입니다. 거의 덴탈마스크 용도로 된 그때 한참 KF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AD비말마스크를 만들었거든요. 그 마스크를 만들다 보니까 과다하게 생산해서 가격대가 제일 처음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데 떨어져서 저희들이 날짜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800원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은 정말 KF94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차이가 난 부분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가 그렇게 급해서 비축해 놓은 것도 많은데 이 가격에 이렇게 구매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이것은 저희들이 또 다른 용도로 쓸게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다른 용도라는 것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색깔이 검정색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
전경희 위원
그러면 예?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검정색 마스크가 ······.
전경희 위원
검정 마스크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전경희 위원
왜 검정마스크가 꼭 쓸 데가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
전경희 위원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감사담당관이 왜 이렇게 많이 사는데 감사담당관이 마스크를 왜 직접 사면서 이렇게 고가에 1500원씩 100만개씩 사는 데도 1500원씩 맨 처음에 5월달에 2만 7500개 그다음에 4월 28일 2만 2000개는 1500원에 샀다면 이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5월 22일 100만개를 사면서 1500원씩 산 이유는 뭡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구매를 한 이유가 뭐예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 굉장히 마스크구매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국내 마스크가 없어서 중국산 KN95를 사기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마스크가 생산된 곳이 있어서 저희 특히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을 회사 관련 아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사게 된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했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저도 행정을 해 본 사람으로서 제가 저한테 자문을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지금 와서 말씀드리니까 그러시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마스크 하나 사는 게 정말 사활을 걸 정도였습니다. 이때 당시 지금 6월달 이때 감사담당관에서 살 때는 ······.
전경희 위원
5월달에도 그랬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러지요. 7월달에 와서 마스크가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마스크가격이랄지 이런 거래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로 사는데 그러면 앞으로 마스크 더 구매하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아까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창구를 단일화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수량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구매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런 일이 좀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지금 수고하는 것은 수고하시는 거고 수고하신다는 것은 칭찬은 해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이것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마 이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이것을 챙기지 못해서 비교를 안 해 보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돈을 70억이라는 돈을 쓰는데 누군가 이것을 했었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이런 사례가 안 벌어지게끔 과장님 고생하시는 김에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옥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과장님 나와 계신 김에 저도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9월 16일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 자료 어디에 지금 배부처 대상을 보니까 10월 20일날 또 구매를 하셔서 본위원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검정마스크가 3000개씩이나 필요한 곳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곳입니까? 얘기를 못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저희 과에 저희들이 조사나갈 때라든지 여러 가지 쓸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직접 찾아가서 하신다고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런데 그것을 따로 구매한 것을 갖다가 말하기가 그래서 ······.
장옥준 위원
자신있게 하세요.
나가서 일하실 때 쓰신다고 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큰 그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굳이 찾아가서 얘기를 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배부처 내역을 봤습니다.
앞으로 지금 마스크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마스크 회사들도 너무 많이 생겨서 마스크 구매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배부대상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배부를 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을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까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배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스크가 그때 당시에는 구매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분을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마스크가 어느 누구도 가서 어디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공적 배부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나 행안부에서 공공장소에 비치를 해라 그래서 마스크 수량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앞으로는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재난관리기금 또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다 헐어서 재난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거의 70억에 가까운 마스크를 앞으로는 구매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앞으로는 계획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신 첫 번째는 예산절감하자는 차원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800원 10월달에 3000개 구매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가가 높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2월달부터 6월초까지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어요. 구청장이 부서별로 최대한 확보하라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구입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보충 답변 있어요? 답변하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아까 전경희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추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보안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안등이 동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월 4회 점검하게 되는데 직능단체별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8개 중에 15동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반포본동하고 반포2, 3동은 도로과 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월 20만원씩 15개동 12달 해서 36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LED보안등 교체는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의견을 절대 존중하고 좋은 예산 좀 많이 주시면 적극 빨리 교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편성하셨습니까? 얼마나 몇 개 교체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저희들이 2022년까지 다 완료하려고 목표를 잡고 지금 예산에 ······.
전경희 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 하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그래서 2022년까지 전체 목표량의 60%를 끝내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하게 되면 점검요원은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내년에 1500개 지금 신청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7000개 중에서 1500개 하면 그래도 6000개가 남는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그래서 목표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
전경희 위원
1500개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3억 5000에서 4억 정도 주시면 ······.
전경희 위원
정말로 이 예산은 편성을 해서 하루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력이 나가는 돈이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도 있고 교체비용도 이 방전램프면 교체비용이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잖아요,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안 쓰고 이것으로 얼른 바꿔서 생각할 때 너무 예산을 적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석순에 의거해서 장옥준위원부터 순서대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초구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나아가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집행부는 고치지 않고 구의회는 다음 감사에서 다시 지적하는 악순환이 올해도 되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부정확한 감사자료 제출 등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큰 범주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도 있고 사소한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서 개선을 해 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조례, 규정 등이 어긋남이 없었는지 온정주의로 행정업무를 한 것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먼저 바꾸는 서초구 집행부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중한 업무도 있겠지만 항상 그래도 서초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쉼없이 노력하시는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우선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다 힘든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여기 많이 못 들어오니까 문밖에서 애가 타서 서있는 것 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특히 우리 보건소장법정대리는 보건소장도 없는데 코로나 대응을 잘해서 그래도 우리 서초가 갈 수 있게 해 주신 데에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시는 것을 보니까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보니까 행정에 능란하신 것 보니까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실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의지가 저한테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잘해서 서초구가 명품 도시 서초하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래비전기획단장은 여기 서초에 오래 계셔서 서초를 너무 잘 아니까 미래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우리 직원들 다시 한 번 수고 많았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그 간의 행정사무감사는 특별한 그런 어떤 일없이 이렇게 추진되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또 비대면, 비접촉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많은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그런 와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우울증이라든지 OECD 발표 보면 청년, 여성들의 고용위기도 그리고 빈곤에도 더 취약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반면에 5060세대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대한 기대도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타 자치구보다 좀 먼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선제적인 어떤 변화가 빠르게 우리가 대체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복된 그런 지적 사례들이 정말 더 이상 다음 행감 때는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우리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 번 다음 자료 제가 요구를 할 때는 그렇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도시정책을 지표 조사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사회보고서도 있고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구정발전에 잘 녹여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배위원님 ······.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수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성의있게 자료제출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지금 코로나19로 사실은 직전에 있었던 반포자이아파트의 집단감염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날씨만큼 차가워진 일자리도 그렇고 지역상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는 것들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들 계속해서 채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공공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이런 일자리를 가져가시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주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떤 상권이라든지 어떤 업소에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거래하실 수 있게끔 좀 그런 부분, 작은 부분들도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강평해 주시죠.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금년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패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선출직 공무원이나 또 여러분들이나 굉장히 바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구의원 입장에서는 행사가 없으니까 오히려 시간이 좀 널널했다, 이런 말씀도 사실 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참 여러 해 동안 이 자리에서 지켜보면서 오늘 조금 쓴 소리 좀 할게요. 지난 민선5기죠, 5기. 저는 그때 6대 의회, 7대 걸러서 8대에 들어왔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어떤 모 과에 위원회 명단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 전부 그냥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 말씀했듯이 이름도 그렇고 뭐 전화번호 전체가 땡땡땡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는데 저는 우리 의회, 우리 서초구가 사실 어떤 기업체로 말한다면 서초주식회사에 우리의 역할은 감사 또는 이사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저희들 신분이. 그러면 주인이 우리인데 우리는 또 개인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각각 의원 열다섯 사람이 각각의 기관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 달라면 주인이 달라는데 안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까 두 분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하겠다는 약속은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수십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민감한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도 핸드폰까지 다 받았어요, 전번까지.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은 좀 그러지만 하찮은 위원회 명단 받는데 땡땡땡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자료 필요 없다고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구태의연하지 않다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은 곧 혁신적인 사고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여지고요.
저는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다수가 극소수의 분들은 아주 능력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공무원이 맞나? 어떤 경로로 들어왔나? 한심해요, 정말. 매일 핸드폰 만지고 어디 가서 구석 후미진데 가서 전화질하고 그런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 업무 능력이 엄청 떨어져요, 일 시켜보면. 그러면 노력이나 좀 해야 되는데 노력도 안 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우리 사회 일반 기업체 부도나고 직장을 잃고 하는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속된 말로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고 합니다. 안 망하죠, 세금 착착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윗사람이, 간부들이 나태해지면 직원들은 도미노 현상처럼 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심기일전 하셔서 우리 간부님들이 모범적으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주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죠.
김성주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잘하셨고요. 저는 재건위에 이번에 처음 왔는데 제가 예산 때나 결산 때나 아마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면 오늘은 아마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분 언짢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획재정국은 재정을 관리하는 곳이고 도시나 안전은 도시를 재건하는 곳이고 여기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을 재건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건설위원회가 정말 좋은 곳이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저는. 그리고 앞으로도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각각의 어떤 기술직 요소를 가진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모든 이 국이. 그렇기 때문에 각자 몸으로 뛰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고 만일 우리 세 가지 용장이 있다면 지장, 덕장, 용장이 있다고 그러면 이 재건에서 뛰는 모든 직원이나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은 현장에 가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 현장이 더 뛰어난 역할을 발휘하는 곳이라는 걸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좀 역할을 발휘해 주시고 저 역시도 부족한 부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 때 많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봐보면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사례인데 금년도 지적된 게 다음연도에 또 지적돼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절대 내년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도 개선할 사업이라든가 또 예산절감,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참고 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양재동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상위법에 어떻게 다툼이 있을지 모르니까 고문변호사 자문 받으라고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문 받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도 반드시 좀 이행을 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관계 국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유의를 드리겠는데 향후에 또 우리 예산 심의라든가 일반안건 심사 때 우리 관계공무원이 좀 일찍 미리 대기하고 있어야지 우리보다 늦게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12월 7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27명)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재무과장 김종회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도시인프라조성과 황채연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위생과장 이철명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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