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서초3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하여 살펴보면 서초3동주민센터는 서초구 내 유일한 임시청사로 서초3동 복합청사 신축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행정·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한 양질의 공보육 제공은 물론 주차장 확대 설치로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서초3동 복합청사 신축계획을 살펴보면 서초동 1542-11 외 1필지에 지상 8층 지하 5층 규모로 연면적 6983㎡로 건립 예정이며, 건립비는 234억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기 지출된 토지매입비 85억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세부 건축안 및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는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서초3동 복합청사 신축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행정·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한 양질의 공보육 제공과 주차장 확대 설치로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부지 중 서초동 1542-11은 당초 공영주차장 건립을 목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통해 매입한 것임을 감안할 때 당초 주차면수의 공급 목표 대비 공급 가능한 주차면수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신축에 대해 살펴보면 건전한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시민 문화공간과 다양한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반포유수지 유휴공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포동 15-2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4767㎡ 규모의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34억원이며 국비 30억원, 시비 24억원, 구비 180억원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제3의2호에서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수시설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포함되며 또한 유수지 내 건축물 설치 가이드라인에서 문화시설, 체육시설의 법정 규모는 반포유수지 면적의 20% 이내이고 법정 건축면적과 연면적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반포유수지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체육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서초구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해 살펴보면 양재2동 지역은 다세대주택과 상가가 혼재되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서초구 18개동 중 불법주·정차 민원건수가 서초구에서 2위이며 주차수급률은 82.7%로서 서초구 전체 주차수급률 91.1%에 비해 8.4%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히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1993년 7월 양재천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된 논현로측 부지에 지하 1층 공영주차장을 신축하고 기존 지상부 공원을 복원하여 양재2동 주택가 및 상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불법주차 감소를 통해 지역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양재천근린공원 내 중복 결정된 부지에 지하 1층 6000㎡에 주차면수 1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4억원이며 전액 구비로 편성 예정입니다.
사업 개요와 사업비 항목별 산출근거는 검토보고서 17페이지와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은 양재2동의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주차난 문제와 주차수급률 및 주·정차 민원 발생 건수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