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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12월 04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02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5호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순주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5호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 서초3동 복합청사 신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초3동은 현재 18개동 중 유일하게 임차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분리되어 있는 자치회관 건물도 협소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복합 신청사 신축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행정·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로 양질의 공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차장 확대 설치에 따른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서초3동 복합청사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인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신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 체육, 교육, 복지 등 구민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화된 서초구 지역 특성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소는 부족하고 또한 서초구 관내 반포·서초권역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하여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반포종합운동장 부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복합체육시설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인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양재2동 지역은 주택가 및 상가가 혼재되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불법주·정차 민원 건수가 서초구에서 2위로 공영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양재근린공원 논현로측 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신축하여 양재2동 주택가 및 상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 불법주차 감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초3동 복합청사 및 반포운동장 복합체육시설,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서초3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하여 살펴보면 서초3동주민센터는 서초구 내 유일한 임시청사로 서초3동 복합청사 신축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행정·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한 양질의 공보육 제공은 물론 주차장 확대 설치로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서초3동 복합청사 신축계획을 살펴보면 서초동 1542-11 외 1필지에 지상 8층 지하 5층 규모로 연면적 6983㎡로 건립 예정이며, 건립비는 234억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기 지출된 토지매입비 85억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세부 건축안 및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는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서초3동 복합청사 신축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행정·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한 양질의 공보육 제공과 주차장 확대 설치로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부지 중 서초동 1542-11은 당초 공영주차장 건립을 목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통해 매입한 것임을 감안할 때 당초 주차면수의 공급 목표 대비 공급 가능한 주차면수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신축에 대해 살펴보면 건전한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시민 문화공간과 다양한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반포유수지 유휴공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포동 15-2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4767㎡ 규모의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34억원이며 국비 30억원, 시비 24억원, 구비 180억원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제3의2호에서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수시설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포함되며 또한 유수지 내 건축물 설치 가이드라인에서 문화시설, 체육시설의 법정 규모는 반포유수지 면적의 20% 이내이고 법정 건축면적과 연면적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반포유수지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체육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서초구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해 살펴보면 양재2동 지역은 다세대주택과 상가가 혼재되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서초구 18개동 중 불법주·정차 민원건수가 서초구에서 2위이며 주차수급률은 82.7%로서 서초구 전체 주차수급률 91.1%에 비해 8.4%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히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1993년 7월 양재천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된 논현로측 부지에 지하 1층 공영주차장을 신축하고 기존 지상부 공원을 복원하여 양재2동 주택가 및 상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불법주차 감소를 통해 지역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양재천근린공원 내 중복 결정된 부지에 지하 1층 6000㎡에 주차면수 1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4억원이며 전액 구비로 편성 예정입니다.
사업 개요와 사업비 항목별 산출근거는 검토보고서 17페이지와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은 양재2동의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주차난 문제와 주차수급률 및 주·정차 민원 발생 건수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여기 반포종합체육시설 지금 설계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회
제가 답변하는 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관 과 과장님들도 나와 계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미 제가 여기 2년 전부터 이것 들어선다고 설계안이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가지고 저는 행정복지에 있었고 이 시설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주민의 여론도 좀 들어봤던 사람입니다, 여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느냐?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반포종합운동장이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는 최고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공간에 어떤 대한민국의 전 위치적이라든지 지리적인 위치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 시설 설계안이 나왔는데 이 설계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사실은. 하다 보면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종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회
제가 김성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주관 과의 교육체육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세부 사항을 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어떻겠는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세부사항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 짧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설계가 처음에 들어갈 때 그쪽 주민들이 여기는 최고의 동네니까 스케이트장을 넣자는 제안도 한번 드렸고요. 사실 이 스케이트장이 우리 서울시내에도 몇 군데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광운대에 있고 목동에 있고 특히 인근에서는 과천에 있는데 그 지역은 대단히 운영이 잘 되면서 상당히 흑자가 나온다고 그럴까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이 스케이트장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유휴공간에 상당히 생산성이 높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영장, GX, 탁구장 이런 시설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경제수준이 한 5000달러 할 때 하는 운동들이에요, 지금 사실은. 해서 이미 최고급 공간에 고속터미널도 있고 최고의 아파트들도 있고 유효 인구 대비했을 때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정말 생산성이 높고 도시를 갖다가 좀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담당자한테 의견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설계가 나와서 한번 주민의 의견을 받아 보고 판단을 해 본 건지? 설계를 이대로 갈 건지? 혹시라도 좋은 여건이 있으면 바뀔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오세철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실시설계 중이고요. 기본안은 어느 정도 이제 나왔고 저희가 이걸 그냥 한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님들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면서 그것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좀 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국민체육에서 최고 많이 기본으로 안전요원 때문에 시행을 많이 하는 거고 그 외에 제가 한번 담당자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넣을 수 있으면 이런 쪽으로 시대에 앞서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이걸 가지고 변경하라는 게 아니라 시대에 그 지역이 이미 엄청난 최고의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런 유효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떠냐? 변경할 수 있으면 현재 최종안이 안 나왔다면, 최종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도 조합에서 기초설계가 나오면 건설회사에서 설계 주면 늘 하면서 바뀌고 또 수정하고 하면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왔지만 한번 그런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검토할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아이디어 그리고 제안은 굉장히 좋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을 약간 확정되는 단계에 있기도 하고 저희가 고민은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서 말씀하기 어렵겠죠, 사실은. 과장님이 이쪽에 계시지만 제가 그런 처음에 제안을 한번 할 때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민들이라든지 경제수준 여러 가지 했을 때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했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했던 거고 이게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도시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제가 늘 질의를 하지만 구청은 시장에서 좀 안 하는 것을 해 주는 게 안 하고 좀 비전적인 것을 해 주는 게 훨씬 저는 좋다고 늘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미 여기에 있는 시설들이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좀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우리 경제수준에도 맞는 종목이 들어가 주면 훨씬 우리 서초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유무가 된다는 것은 답을 못 들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제가 오늘 질의 내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설계상 상의를 해서 방향이 잡힌다면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저는 그렇게 해서 여기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정확하게 한번 듣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서초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퀄리티도 있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청년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그런 시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늘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마음만 먹으면, 구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저는 여기에 제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제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드렸다기보다는 그 지역 여건상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정말 그분들을 그 설계 좀 하시는 분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꼭 한번 불러서 검토라도 한번 해 보고 오늘 내가 이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봤는데 꼭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더라, 내 의견이 맞는데 현재로서는 불충분하다든지 꼭 한번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저번에 감사하면서도 재정에서는 항상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미래를 보는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는 또 나중에 민간위탁을 줍니다. 사실은 나중에 관리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게 되겠지만 이 시설이 정말 여기에 돈을 짜는데 있어서 그 설계안이 올라올 때에는 그냥 주지 마시고 한번 이 시설이 정말 그 동네 수준이라든지 미래 가치적인 비전이 맞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그래서 기획재정국이 예산을 짜고 편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좀 나가시는 분들한테 좀 심사숙고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점은 없는지도 한번 제일 검토해 주는 게 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결국 자금이 나가는 데는 기획재정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또 기획재정국의 역할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고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떤 구민을 위한 시설을 건립을 할 때에는 당연히 기존에 있던 시설을 탈피해서 손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하고 주민들이나 이런데 못하는 시설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지금 스케이트장 같은 것 이런 것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또 구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또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견을 듣고 정말 또 그 지역의 수준에 맞는 시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파악도 해 보고 이렇게 반영을 하고 이런 역할을 저희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어떤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시설물 계획을 수립할 때 ······.
김성주 위원
나가실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방향을 유산으로 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단순하게 여기 지역의원으로서 이 지역은 그쪽 지역은 제가 거리는 있지만 이런 얘기를 드릴 때는 한번 종합적인 의견을 드리고 지역은 구의원이 또 가장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는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깊이 있게 연구도 해 보시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오해없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올라오셨는데요. 지금 이것은 계획안인 거지요. 아직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도면 같은 것이 혹시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종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출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수립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의 의결이 되면 곧바로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될 거고 준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다가 서초3동 복합청사 안에 보면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공보육을 제공하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상 해당 위치에 국·공유어린이집이 들어갔을 때 과연 적합한 장소인지 환경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계획에 담겨졌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신대현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초3동 청사는 그동안 임시 청사로 해서 서초3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우리가 동청사를 짓기 전에 주민설문조사도 하고 다 했는데 서초3동 청사에 어린이집 포함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3동에 유일하게 서초3동 18개 중에서 국·공립 이용률이 제일 낮습니다. 국·공립 이용률은 서초3동이 현재 23.4%입니다. 서초 평균 55.1%, 서울시 평균 43.9%에도 못 미치고 그래서 서초3동이 우리 서초구의 18개동 중에서 가장 낮고 그쪽 주민이 보육시설을 지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반경 500m 반경 이내의 어린이집은 지금 서리풀어린이집 한 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서초3동 청사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들어오게 된 사유입니다.
최종배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보게 되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집 수요, 보건위생, 급수, 안전교통, 환경,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의 환경에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안에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입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험한 시설의 예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이렇게 특정지어 놓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위험시설에 해당되는 업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위원님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깊이있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작년, 재작년에 한번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부지확보를 위해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주차장 용도로서는 굉장히 적합한 위치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기에는 좀 환경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어떤 시설기준에도 맞지가 않고 보육이념, 보육이념을 보게 되면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환경을 보게 되면 유흥업소가 주변에 많고요, 술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 위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육의 수요확인을 하셨다고 하면 정말 그리고 굳이 그 장소에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만큼 안전과 보육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한 말씀 ······.
최종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설계 당시에 설계할 때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이상을 중투를 통과하는데 중투통과 결과가 11월달에 내려왔는데요. 거기에도 어린이집하고 교육시설하고 다 해서 통과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온 것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를 잘 설치하라 이런 뜻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설치하라는 뜻 ······.
최종배 위원
그분들께서 과연 우리 영유아보육법과 어떤 현장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환경을 나름대로 아는 본위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충분히 어떤 여러 가지 이슈적인 간접피해, 흡연피해 이런 부분들도 피해가 예상되는 바, 적절한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굳이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양재천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과 관련되어서 인접한 용지, 인접한 거리에 구룡공영주차장도 지금 신축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보이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중복사업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 해당 부서들도 같이 검토한 후에 공유관리계획을 지금 세우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우리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주차장하고는 직선거리로 약 500m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골목으로 가면 거리가 늘어나고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현재 양재천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은 그 주변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주차수요가 있습니다. 불법주차 대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주변에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요는 저희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쪽에 작년 같은 경우에 ······.
최종배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부분은 우리 구룡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24일에 저희가 용역을 신청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지하 3층 규모로 구룡주차장 리모델링 계획안에서 아예 복합건물로 이렇게 증축하는 부분을 고려하는 단계가 11월 24일에 있었고요. 지금 이 관리계획안에 따른 공영주차장 신축과 관련되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서 이런 계획안이 올라왔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차수요가 그쪽이 워낙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거기 위원님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지만 마방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가 여기 180면을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지하 1층을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부족하다 지하 2층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의견도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구룡 이외 새로 이렇게 신축하는 방안 외에도 충분히 주차수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종배 위원
만약에 그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사실은 구룡공영주차장에 대한 어떤 신축 부분들도 그러면 좀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들은 이번에 생긴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어떤 복합으로 된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예산을 절감해야 될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500m 거리 안에 지금 각각 200억 이상의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실 너무 좀 집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주차에 대한 난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구룡공영주차장이 개장되기 이전에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위원님 말씀이 ······.
최종배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룡공영주차장과 관련되어서도 이 부분과 제가 봤을 때는 거리가 500m 된다고 하셨지만 500m도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200면에 해당 되는 각각의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 생기는 부분들은 예산이 너무 집중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룡이라든지 나중에 여기 지금 주차계획안을 지금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룡이라든지 양재천근린공원 나중에 세부적으로 기본설계라든지 할 때 충분히 예산절감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예,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거기 계시고 주차관리과장님께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텐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이렇게 건립을 하는데 이것을 땅을 매입하기 좋고 쉽고 근접한 이런 데만 주차장 건립하는데 그런 데만 찾아서 주차장을 건립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본위원이 평소에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그렇게 땅 매입하기 쉽고 건립하기 하기 쉽고 이런 데만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소 이렇게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이렇게 매입하기 좋고 이런 데는 물론 저희가 물색을 해서 이렇게 주차수급률을 분석을 해서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대로 토지가 매물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잠원지역이라든지 반포1동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매물이 토지매물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충분히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사실 평소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물이 마땅히 나오는 것이 없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다각면으로 물론 잠원, 반포지역은 아닌데 우면동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암초등학교 지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이렇게 반대도 있고 해서 저희가 홀딩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공영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개인들의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매물이 있으면 저희가 취득을 해서 주차장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자, 지금 우리 과장님! 계속 매물이 있으면, 매물이 있으면 하는데 지금 매물은 안 나와요. 찾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것 분석을 해 놓으신 것을 봐도 반포1동이민원이 3위예요. 그다음에 잠원동은 5위이고 그런데 지금 반포1동하고 잠원동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민원이 거기가 주차장이 제일 부족해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쪽에서 찾아야지 매물이 있으면이 아니라 적당한 매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학교 밑에 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려운 데를 해야지, 지금 보면 우리가 계속 주차장 신축하는 데가 지금 양재 이쪽예요. 지금 앞으로 또 계획하려고 하는 데가 또 양재동이야, 지금 여기는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그리고 또 내곡동이고 과연 지금 양재동, 내곡동이 그렇게 주차장이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가 구하기 쉬운, 쉬운 데만 지금 하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그 얘기는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데 정말 필요한 데를 먼저 해소를 해야지 지금 모든 시설이 다 그래, 지난번에 일례를 들면 지금 진짜 많이 서운한데 반포1동에 느티나무쉼터를 하려고 땅을 부지를 선정을 했었어요. 주관 과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땅은 볼 때 적정한 가격이었어. 그런데 우리 진짜 의회에서 반대가 되어서 땅이 비싸다고 그래서 반대가 되어서 그 땅 매입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그 매도를 하겠다는 사람이 거둬들여서 지금은 살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도 역부족이라서 그것을 못 사서 건립을 못 하고 그런 것 하나 사서 밑에 주차장 넣고 위에 느티나무쉼터 넣고 이렇게 했으면 정말 적정한 장소였는데 지금 많이 애석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매물이 없어서라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매물이 있게끔 찾아야 돼요. 어렵게 찾아서 새로 개설을 하셔야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도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것이 전반기때 그렇게 해서 땅을 못 샀다고요. 지금 내가 그것도 계속 땅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채근을 했더니 그 매물을 했던 분이 거둬들여서 지금 못 팔겠다고 한다고 하니까 반포1동에 두 번을 사려다가 두 번 다 무산이 되었어요, 비싸다고 그래서.
비싼 기준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론 양재동, 내곡동 땅보다 반포동이 비싸요. 그렇게 생각하면 반포동에 아무것도 시설 못해. 어떻게 보면 정말 세금은 반포동 사람들이 거의 많이 내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그쪽 지역이라서 편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형평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 그쪽은 땅값이 비싸고 매물이 없다고 그래서 안 하고 계속 쉬운 이쪽 지역만 계속 느티나무쉼터고 엄마센터고 아버지센터고 전부 다 이쪽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냐고요. 기획재정국장님이 이것을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보면 그다음에 서초3동 청사짓고 밑에 주차장 짓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회계는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 건물은 주차장비로 하는 것이고 위의 동청사는 일반회계로 짓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그것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종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새로 설치하는 이 지하, 제가 보면 거기는 설치하기는 쉽기는 쉬워. 양재천 천변 옆에 제가 어딘지 아는데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룡주차장하고 그 옆에 주차장이 많은데 신축한 것도 있는데 이것이 진짜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두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설치하기 쉬우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 주차장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볼 때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가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천근린공원 주차장은 사실 마방로 저녁에만 나가봐도 마방로 길이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민원이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구룡까지 가기는 도로가 좁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수요가 오히려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 보다 오히려 부족하다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그쪽 주차수요에 대비해서 이것이 오히려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부족한 것 뭐 근거가 있으세요? 주차장 부족한 근거가 있냐고요? 그러면 그것 좀 하나 줘 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가 작년도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주차에 대한 수급실태에 대한 용역을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불법주차 비율이 양재2동이 주간에는 한 72% 그러니까 도로상에 있는 100대의 차 중에 72대가 불법이고 야간에는 62대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 양재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 구역에 161구역으로 저희가 용역 할 때 구역을 나눠줬는데 거기는 불법주차 비율이 82.3대 100대가 차가 있을 때, 그리고 야간에는 57.9대가 이렇게 도로상 불법주차 이렇게 용역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도 좀 그쪽에 꼭 필요한 주차장시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잠원동하고 반포1동하고 반포3동에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잠원동하고 반포1동은 저희가 아까 ······.
전경희 위원
계획을 하실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구하기 일부러 이렇게 ······.
전경희 위원
매물이 없어서라는 표현은 진짜 안 맞는 겁니다, 그것은.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매물이 없어서 그것은 저희가 찾아서 ······.
전경희 위원
매물이 있게끔 찾아서 해야 되는 거지 매물이 없어서 어디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표현은 하시면 안 되고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걸 찾아서 주차장 설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뒤에 과장님들! 정책사업 시행할 적에는 좀 지역별 균등감 있게 하시라는 우리 전경희위원님 말씀 계셨으니까 주의하십시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희가 주차장 한 면 건립하는데 거의 1억 정도가 소요되나요? 그렇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또 부족한 주차장을 건립을 해 주는 건 정말 잘하는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양재2동도 상당히 저도 제가 그 지역구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주차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룡주차장도 공원과 연결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라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양재천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이 거의가 지역주민보다는 좀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상가를 찾는 분들의 불법주차가 많아서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부터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제가 6대, 7대에도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라는 저도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강남의 언주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 주민들한테 개방이 돼서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강조해 왔던 게 그런 학교운동장 만큼 우리 주민들과 밀접해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그런 주차장을 좀 이렇게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개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하를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그런 것은 노력 좀 하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타 구 사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우면동에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저희가 우암초등학교하고 지하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물론 교육청하고도 저희가 공문도 보내보고 했는데 학교 내부적으로 어떠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의 의지가 크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장이 다 부담을 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시설을 운영할 때는 학교 측의 학교장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에도 공문을 보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러한 사유 때문에 힘들다, 그런 회신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
안종숙 위원
좀 큰 틀에서 서초구에 있는 할 만한 그런 학교들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양재천 근린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것이기 이전에 지금 근린공원 안에 주차장도 설립을 저희가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게 어떤 거냐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체감이 없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주자우선도 쉽지 않고 뭐 넣으면 맨날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차장이 건립이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주변의 회사나 상가나 이런 것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으신데 이런 것들을 좀 그 주차장 건립이 되면 주민들에게 몇 %의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급지별로 월 8만원, 12만원 이렇게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건립비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면당 약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보통. 그런데 저희가 건립비용이 또 있고 그런데 일반 도로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당히 ······.
안종숙 위원
거의가 이게 위탁을 주잖아요, 주차장 건립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기는 어렵고 약 한 일부 그동안에 공사장 주변에서 이렇게 주택에 계신 분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좀 있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한 몇 면 정도 거주자면을 할당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쪽에서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해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안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공영주차장 같은 것을 전부 다 한번 조사해 봐요. 잠원동 방음언덕형 주차장은 90 몇 면인데 30%를 갖다가 거주자우선주차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비가 덜 나가더라도 우선 지역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교육체육과 김현욱팀장님! 제가 저번에 한 번 보고드렸던 것 있죠? 서초구에 제가 한 번 서핑장을 얘기한 것, 있죠? 제가 한 번 했는데 그것도 제가 현장조사까지 현장까지 아마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그래서 한 번 서초구에 이 시대에 앞서가는 종목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한 번 내가 건의를 드렸는데 제가 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저도 인지하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말이 시작될 때 한 번 행동반경을 넓히면 충분히 가능성이 계속 몇 년 후에는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서핑장도 가능한 곳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과거 성냥갑처럼 똑같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렇듯 지금 현재 보면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은 이미 그 주변의 아파트에 다 수영장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에. 그렇듯이 헬스장도 이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스포츠센터도 거기에 맞게끔 지금 도쿄에 있는 서핑장이 들어가듯이 스케이트장이 들어가듯이 이 스포츠센터도 시대에 맞게끔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다고 분명히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이걸 검토해 놓으면 이 지역에서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또 이런 시설이 들어설 때는 그 자리에 검토를 해서 방향은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한 번 시도를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똑같은 성냥갑처럼 똑같은 스포츠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공론화적인 말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설계도 한번 변경이 가능하면 정말 생산성이 얼마나 나는지?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가성비라든지 생산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시설비가 많이 든다고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시설보다 훨씬 운영비라든지 더 적게 들면서 가성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서초구가 거기에서 생산적인 일을 수입을 올리라는 것보다 주민의 편의시설이 더 올라갈 때 가치가 높아가고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꼭 검토해서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권미정 교육체육과장님과 김현욱 체육진흥팀장님께서는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여러분께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서초3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안종숙 위원
지금 서초동 1542-12하고 11하고 우리 그 주차장이 있는 건물이 12인가요? 그 주차타워 있잖아요.
위원장 오세철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42-11호하고 12호인데 12호는 기존에 기계식주차장이 있던 곳이고 구에서 매입한 곳이 ······.
안종숙 위원
그렇죠. 기계식주차장이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11호입니다.
안종숙 위원
11호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안종숙 위원
그리고 11호 말고 그 옆에도 저희가 부지매입을 해서 좀 제대로 된 복합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옆은 왜 매입이 어려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은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희도 그것을 하기 전에 몇 번씩 가봤고 그런데 턱없이 많은 값을 요구했습니다, 구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안종숙 위원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기에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그것 매입할 당시에 그전에 주차관리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넘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거나 저희가 이렇게 복합청사를 하나 또 신축을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갈 텐데 정말 좀 이렇게 해서 부지로 해서 또 나중에 좀 부족하거나 또 짓는데 좀 어려움이 없거나 이런 게 좀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서초3동 청사는 뭐로 쓰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현재 기존 서초3동 청사는 현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 부지매입이든 계획도 제대로 세워놓지 않고 지금 나와서 다른 데를 지금 서초3동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거기에 가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좀 계획을 충분히 세워놓고 하셨어야지 몇 년 동안 이렇게 그런 제대로 된 계획도 안 세웠다가 여기에 나가는 서초3동 지금 현재 세 들어 있는데 임대해서 쓰는 것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말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전에 이렇게 할 사유가 있었던 게 서울시에서 전 동에 찾동이 시행되면서 이 민원실 공간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늘어났고 그래서 아마 부득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좀 이런 것 하실 때는 대책을 충분히 세운 다음에 움직이시거나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그 임대료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행정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묘미를 좀 잘 살려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낸 세금이 정말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시 59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6호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순주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6호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제안사유는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인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반포4동 90-7번지에 위치한 서래마을 공영주차장은 2006년 1월에 건축된 지하 건물식 공영주차장으로 이 지역은 상가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하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에 2019년 12월 9일 서초구의회 제29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구조보강비 및 건설사업관리비, 공사비 단가조정 등의 사유로 총 사업비가 91억원에서 129억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을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9년 12월 9일 서초구의회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구조보강비 및 건설사업관리비, 공사비 단가조정 등의 사유로 총 사업비가 91억원에서 129억원으로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은 주차장의 지상 유휴공간 시설물 노후화로 재정비 요청 민원의 지속적 제기와 더불어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고, 또한 서래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대를 위하여 지상에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증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9년 12월 9일 구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교하면 연면적이 136.93㎡ 감소되고 지상 3∼4층의 주민편의시설의 용도가 서리풀노리학교와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로 세부 용도가 확정되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의 단서조항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체 연면적에서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6.3%로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및 공사비, 철거비 등의 증액사유는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은 상가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 특성으로 인한 주차문제 해소와 공영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서리풀노리학교,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의 복합용도로 건립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리풀노리학교와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가 주민편의시설의 세부 용도로 선정된 배경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주차장 용도 이외의 주민편의시설 도입에 따른 증가되는 주차수요를 감안할 때 실질적인 공영주차장 주차공급량은 42면 보다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공영주차장 건립의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 추가적인 주차면수 확대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여기 기타시설이 들어가서 기존 주차 면적보다 40면 밖에 안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122면이 부족하다고 지금 대기자만 해도 2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주차시설은 새로 신축을 하면서 주차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 기타시설 들어가서 주차면적은 42면밖에 안 늘어나도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0면이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작년에 이 사항은 사실 작년에 12월 본회의 때 그때 한번 상정이 되어서 계속 그때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축을 짓게 되면 이렇게 옛날 가옥을 헐고 새로 짓게 되면 부설 주차면을 건축물마다 이렇게 일정 규모 확보하게 되어 있고 해서 약간 부족한 면은 있어도 부속시설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주민에게 또 다른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시급한 것이 과연 여기가 비교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시설이 더 급한 것인지 기타시설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이것이 기타시설이 들어가면 한 28% 정도 되지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28%?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전경희 위원
그런데 거기 위층은 거기까지 주차장 하면 주민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금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쓰셨는데 과연 주차시설을 더 늘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기타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 주차관리과 입장에서는 주차면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신 주차장만 지상 4층까지 올리게 되면 주민들 민원이 있고 이렇게 분진이나 이런 것이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전체 하는 것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봐야 될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거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내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40대, 반포4동 공영주차장 28대, 반포4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90면을 운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기인원이 220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증축을 해서 42면만 늘어나도 이것이 해결이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이것은 저희가 전체 반포4동 대기인원이 220명인데 ······.
전경희 위원
반포4동 전체 대기인원이에요? 이것이.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거주차우선주차구역이 190면, 184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하여간 이 서래마을 지금 이것은 약간 위쪽에 올라와 있는데 저 아래쪽이나 해서 나중에라도 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형상으로 또 고바위가 있고 해서 하여간 아래쪽에 사평대로쪽 가까이 쪽에 더 하나 물색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주차장시설을 또 하나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지금 저 밑에 조그맣게 8면짜리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좀 검토를 해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
전경희 위원
8면짜리?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관리계획변경안이 들어온 것 더 넓혀서 짓겠다 이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순수하게 이것 기타시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면적이 증액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건물면적이 전체 증액된 것은 작년에 저희가 한번 변경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건물면적은 줄어들었습니다. 41평 정도, 139㎡인가 줄었습니다. 3, 4층에 그 인접되는 건축물, 빌라의 연립하고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줄어든 상태입니다.
전경희 위원
줄었는데 그러면 지금 공사단가가 잘못 책정되어서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공사단가가 ······.
전경희 위원
현실화하기 위해서 아, 그러면 건물면적을 늘리려고 관리계획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것은 아닙니다.
전경희 위원
이미 건물면적 될 것은 통과가 되었는데 공사단가가 지금 잘못 된 것을 현실화 하다 보니까 변경이다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공사단가가 42% 정도 거기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우리 시행령에 따라서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여기에 있는 주차장을 이 정도 하면 이 지역은 해소된다고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 지역 자체는 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 밑에 아래쪽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아래쪽에는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또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이 정도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간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에 이미 부대시설을 짓겠다고 승인을 받은 상태라 사실 운신의 폭이 좁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부대시설 받은 것이 언제라고요?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지금 현재 서리풀노리학교하고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인데 이 주민편의시설이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가 금년도 ······.
안종숙 위원
언제 선정이 되고 그 배경이 뭐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1차적으로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된 것은 부대시설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 2월쯤 1∼2월해서 실제로 금년도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 부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전 부서 이렇게 공문을 다 뿌려서 의견수렴이 들어와서 그중에 5개 각 부서에서 제출된 5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안종숙 위원
부서에서요. 부서에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부서에서 ······.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 근처의 주민들 의견은 수렴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 사항은 저희 동사무소를 통해서 같이 의견을 받고 각 부서에서도 평소에 가지고 있는 민원이나 의견을 반영을 하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는 그때 자율방범대 초소 이런 식으로 올라왔었습니다. 민원성으로 해서 ······.
안종숙 위원
초소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거기 자율방범대 초소 넣어 달라?
안종숙 위원
서리풀노리학교는 뭐고 노리학교가 뭐예요? 무슨 놀이하는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영유아 실내놀이공간을 구축해서 이것은 여성보육과에서 왔는데 인기가 좋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
안종숙 위원
지금 이 노리학교를 다른 데서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 보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서초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
안종숙 위원
한 군데, 자, 그러면 글로벌빌리지센터는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이것은 기존에 서래로인가, 그쪽에 지금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
안종숙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신축한 것을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거기서 기존 ······.
안종숙 위원
옮기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기존 사용하는 것을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오는 상황입니다.
안종숙 위원
사실 이것이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의 부대시설은 30%는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생각보다 정말 우리 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공급면은 지금 생각보다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보니까 42면 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너무 주차면은 별로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래쪽에는 몇 면이나 할 계획이 있으세요.
더 확보할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지금 현재 78면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이 그런데 지금 현재 지상 1층에는 공원하고 꾸몄는데 지상 1층을 현재 2면이 있는데 지상 1층을 16면하고 지상 2층에 25면 그리고 각 지하 1, 2, 3층에 25면씩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에만 26면이고 평균적으로 25면을 하고 1층에 16면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그래서 총 118면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행령이 바뀌어서 금년 상반기에 바뀌어서 법적으로 기존에 주차구획이 폭이 2.3, 5m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약간 강화되어서 2.5, 5m로 하는 바람에 40면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짓는 주차장의 면적은 2.5로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당연히 주차 이렇게 증축하셔야 되겠지요. 하시는 것 가지고 뭐라고 안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차면수가 얼마만큼 더 확대가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차면수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서리풀노리학교 이것 보니까 아이들이 일종에 키즈카페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별도에 아이들이 이용하려면 이용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지역에 거주하실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서초구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노리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보육과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이것 보면 대부분 우리 서초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서초구에 위치할 뿐 외국인들이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방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한 시설이네요. 그런 해당 부분들도 아시고 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이 사항은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는 사실 주변에 프랑스학교하고 한국에 근무를 하는 프랑스인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서 사실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 분들이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에 옛날에 떼제베를 기술이전 하면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애기들을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국익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구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치구 물론 특별나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비지원들도 일부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교류의 하나의 일환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민과 또 프랑스인이나 기타 다른 외국인들하고 소통 그리고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쓰레기처리라든지 어떤 그런 안내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연면적이 136.93㎡가 감소되어 가면서까지 우리가 주민편익시설을 늘리고 주차면적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계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나 아니면 서리풀노리학교가 의안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자율방범대 초소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청하신 단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당 두 개 기관이 지금 선정이 된 배경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들을 위한 서리풀노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좋아서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서리풀노리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또 그만큼 우리 구비가 운영을 위해서 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지금 주차면이 늘어나야 될 그런 공간에 여러 다른 어떤 민간위탁금이 추가적으로 발생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맞는 시설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조사를 각 부서에 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이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요청한 부서하고 전부 모여서 이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 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면서 부대시설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서래빌리지센터를 하고 놀이학교를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단 이렇게 정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또 다른 더 좋은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
최종배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더 좋은 시설이 아니라 과연 이 91억에서 129억으로 증가하고 연면적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감소분도 있고 38억이라는 어떤 증액이 되는 부분들이 주차장 면수 확보로 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과연 합당한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
최종배 위원
저희 기획재정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제가 이 실무부서의 관할, 직접 하는 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관리계획 변경안은 그전에 과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쓰일 건지 확정은 안 됐지만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확정을 해서 이미 부대시설이 30% 이내 범위 내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받았는데 다만 단가가 변경되어서 이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서리풀노리학교나 이 서래글로벌빌리지 이런 것을 입주를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반포동 특히 반포4동 이쪽은 토지 같은 게 상당히 매입하기도 어렵고 주차공간 확보하기에는 이런 관련 장소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장소를 증축을 해서 좀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토지 이용 합리화 차원에서 이 노리학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글로벌빌리지 이것도 입주를 하는데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데가 좁아서 여러 가지 활용이 잘 어렵습니다.
그런데 꼭 이 주민한테 직접이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운영을 함으로써 어떤 외국인한테 우리 반포4동 프랑스학교에 대해서 또 외국에 대해서 우리 한국문화도 소개도 하고 외국인 문화체험도 하고 하면서 꼭 이게 우리 구민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안 되더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
최종배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그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평가도 보니까 좋더라고요. 지금 맛있는 빵과 커피, 넓고 쾌적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주변교통도 너무 좋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그냥 기존의 시설들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고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은 서리풀노리학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주차면적을 확보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대단히 여기 내용에 보면 노리학교라든지 빌리지센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공유계획 하면서 운영의 주체가 교육체육과면 담당자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이럴 때도 오늘 여성보육과에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정확한 설명이 있었으면 위원들한테 빠른 이해를 시키시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연락이 되면 좀 내려와서 설명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가 되는지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결국 주체는 여기서 설계는 하는데 분명한 것은 운영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내려오셔야 정확한 설명도 되고 이해도 되고 계속 어떤 반복된 질문이 안 일어나는 것이지 결국 오해만 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제가 다른 것은 여기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주차장에 한 번씩 가십니까, 여기에?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김성주 위원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또 이용을 한 두 번 해 봤습니다, 사실은. 누차 드리면 아마 여기 공사하면서는 밑에 지하주차장은 계속 그대로 이용을 하실 거죠? 아니면 아예 폐쇄가 돼 버립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부분도 이 공사를 지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보강을 합니다. 보강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운영을 못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김성주 위원
사실 운영을 한다면 제가 저번에 한 두 달 전에 갔을 때, 한 달 전에 갔을 때도 그 주차장이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사실. 거기가 제 지역구도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이 공영주차장인데 주차장이 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 올라오는 계단부터 좀 보수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번 기회에 보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보강이 된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된 것 같고 아마 언제 공사할지 증축하면서 이용을 한다면 부분적으로, 만약에 그것 지금 현재 기존에 한 76면 정도가 계속 이용을 안 하면 주차난이 대단히 그 주변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운영을 한다면 조금이나마 환경개선 페인트 칠이라도 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공영주차장 치고는 좀 많이 저저분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고려를 해 보셔서 청소라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서울시비를 좀 받습니까,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서래빌리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그 운영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럼 여기 증축에 대해서는 저희 전액 구비로 다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증축에 대해서는 구비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김성주 위원
대단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주차장 129억이 들어가는 반면 주차장 수입으로 따지면 상당히 오랜 기간 운영을 해야 그 운영비를 뺀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계속 보수료 들어가고 하면 이것 공공의 하나의 사업인데 여기가 지금 3종입니까? 아니면 4층까지밖에 못 올라갑니까, 최대?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층수가요?
김성주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제가 알기로는 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올라갈 수는 있는데 주변 건물이 대부분 4층 건물입니다. 건폐율이 제가 법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1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릴 수는 있는데 그 주변 건물을 너무 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층, 5층까지 차를 올려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많은 반감이 있을 거로 그런 면도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우리 서초구청 건물이 4층까지 올라간다. 향후 옆에 있는 건물도 1∼20년 있으면 또 건물은 올라가거나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서초구청 건물이 지금 현재 4층보다는 이왕 건물을 한번 지을 때 또 미래를 보고 지어야 되는 게 건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당장에 이용할 때는 좀 높으니까 반대 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이 40면 주차 가지고 되겠느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상태로 나와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증축이 좀 가능하다면 이왕 한번 할 때 1∼2층 정도 더 올려서 관에서 진행하는 건데 이게 뭐 사적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차의 서비스 면을 하고 있는 건데 일반주민이 또 반대한다는 것은 거기가 완전 꽉 막힌 도로도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그런 면도 필요하지 않나? 이 주차장이 지금 40면 늘어서 무슨 혜택이 있느냐, 위원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쯤 빨리 한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지금은 정확하고 느린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정확한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떨까? 주차 40면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전체적인 위원이 큰 뭐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용적률이라든지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 설계사라든지 건축과하고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좀 해 왔었습니다.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바로 인접해서 옆에 연립이 또 있고 연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공사 반대, 하지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너무 올라가면 이쪽은 약간 도로 폭이 있는 데에서도 또 이렇게 민원도 많고 해서 그런 면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알겠습니다. 그 지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위원들이 40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좀 효율성이 낮다는 생각을 하니까 한 번쯤 방향을 틀어서 증축을 좀 하면서 어차피 돈은 늘어나는 거니까 좀 주차면을 높이면 효율이 높게 나오고 더 좋은 주차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하면서도 가능하면 그 옆 뭐 이 공사해서 2∼3년 걸리다 보면 그 옆집도 모릅니다. 요즘에 계속 용적률이 변화되기 때문에 옆에서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분명히 10년 좀 있으면 그 옆에 건물도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담당자니까 한번 방향을 찾아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게 하시고 혹시 지금 권인숙 팀장님! 여기 여성보육과는 연락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출장 중이서 하여간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오라고는 전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우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는데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서리풀노리학교와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들어오는 것도 좀 걱정하시고 이 건물이 들어오면서 부대시설이 들어오면서 주차면수가 줄 수 있다는 것,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걸로 저희 위원님들은 들립니다.
서리풀노리학교와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는 세부용도로 확정되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검토하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검토하시겠다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2개 용도는 정해졌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정해졌어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런데 이 용도가 수십년간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옥준 위원
그게 그러면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것은 확정된 거니까 이 부대시설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장옥준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여기 들어오셔서 지금 이것이 이번에 통과 안 돼도 됩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서리풀노리학교는 뭘 하는 건지 정도는 알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그 장난감을 좀 모아놓고 아이들한테 그 장난감 놀이하는 이 시설이에요. 이 부대시설이 다 들어와서 엄마들이 이제 오고 그러면 어차피 주차면수가 줍니다.
이게 주차장 해소난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게 주차난을 또 검토하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 주변에 별도로 주차장 확보할 만한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평로 쪽이나 해서 매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주차장 다시 확보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지금 이 계획안에 대해서 변경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 상태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는데 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그렇게 되면 통과가 되겠느냐고요, 이것 안 해 주셔도 된다고 그러면? 방안이 없잖아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계획안대로 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고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에 이렇게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신의 폭은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수가 40면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
장옥준 위원
더 이상 방법은 없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 계획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 확정된 거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시 40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81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순주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1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상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서초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3231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출연금액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2485억 3472만 6000원에 적립비율 0.013%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은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6회계연도부터 출자·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구가 매년 일정 금액 지원하고 있는 연구원의 2021회계연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개요,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구는 위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에 따라 출연을 위한 법적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출연금 또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비율을 출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이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5항하고 순서를 바꿔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7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6년 9월 22일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 운영에서 2017년 직영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등 존치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내용을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통합토록 하며, 기타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 및 용어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현행화 하고자 본 조례를 통폐합 및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서초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 운영에서 직영으로 변경되었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통합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에 제5호를 신설하여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이외의 정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기존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에 통합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조항을 규정하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포함한 22개 자치구에서 조례로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강서구, 노원구, 금천구 등 3개 자치구에서 정신건강증진 조례 등에 포함시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9조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현행 제8조(비용 등의 심의), 제9조(환수조치 등), 제10조(수당)로 되어 있는 조항의 순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제8조(비용 등의 심의)와 제10조(수당) 조항을 연속성 있게 정렬하고자 규정 순서를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9조로 변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여기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위원장 오세철
우리 양선희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양선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민간위탁은 2017년도에 해지되었고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김성주 위원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할 계획은 없고요. 현재 계속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혹시 만약에 대비해서 민간위탁 내용을 일부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통폐합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김성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 우리 서초구에서 민간위탁이 가장 많아지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렇게 만들고 나면 대부분이 민간위탁이 조만간에 올라옵니다. 건강부분인데 갈수록 확장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고 아직은 그러면 직영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직 민간위탁 계획은 현재 안 잡혀있다는 얘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상당히 건강관리 부분에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공익적인 요소가 큽니다, 사실.
아무리 민간에 가더라도 민간에 가서 위탁을 받는 분들은 수익요소를 안 따질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익적 요소에서는 서초구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심도있는 분석도 필요하고 만약에 한다면 향후 거기에 대응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산출근거도 충분히 뽑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줄 의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올라오면 다시 그런 요소에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정신건강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정신검진 같은 경우에는 10주기로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예, 양선희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건강 검진 기초검사는 60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요. 검사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사업 중에서 지금 보면 심리지원서비스 운영 현황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 대상자들은 그러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60세 이상부터는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정신검진은 만 20세부터 만 70세, 10년 간격을 두고 지정된 나이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정신도 전 연령이 다 가능하고요. 치매도 60세부터 가능하고 정신은 전 연령이 검진이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에 오시면 ······.
최종배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만 20세부터 70세, 10년 간격을 주기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일반 주민들도 구민들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세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문자발송, 정보, 리플릿을 제공하고 상담전화도 73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건강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어머니들과 늘 부딪히며 싸우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김정우위원도 그런 위험 가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상담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현수막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홍보를 통해서 많은 정신적인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응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심리서비스도 같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월달부터 코로나블루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고 현재 지역주민 1만 7000명 정도한테 코로나블루 쿠폰을 지원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책정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물도 8만 4000여부 이렇게 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잘 전달받지 못 하는 그런 곳에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강관리과장님도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감이 많이 극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서초구에 있는 대형 어떻게 보면 여기 가장 인근에 있는 스포타임이라든가 이런 쪽에 방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되게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기구에서 환기는 잘 되는지 창문시설 이런 것은 수시로 열어야 되고 옷장이나 이런 데 소독도 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포주민이라고 하시는데 여하튼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도로나 건물이나 이런 데도 방역을 더 잘 했으면 좋겠다 서초구가 코로나19 굉장히 많이 생겨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니까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겠다고 오늘 약속을 해서 제가 지금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분 얘기로는 개인이 이렇게 건물 같은데 방역을 하고 싶어도 비싸서 못 한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재산세 깎아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데에 조금 감액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서초는 어르신 인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코로나19가 제일 피부로 많이 와 닿고 문제다 그래서 생명과 직결되니까 조금 많은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방역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철 대유행은 발생되는 요인이 환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건물을 비롯해서 가정집도 마찬가지이고 물을 닫아놓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코로나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비말로 이렇게 분산되면서 확진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방역이라든지 환기시설별로 환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통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개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청이 있으면 또 그런 쪽에 약간 감액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그것 것도 한번 구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5시 04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행자가 길에서 보행 중 흡연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흡연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서 제9호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 다수의 사람이 오고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보행자가 길에서 보행 중 흡연할 수 없도록 금연 의무를 부과하고, 구청장은 보행 중 흡연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금연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행 중 주변 사람이 내뿜은 담배 연기·불씨 또는 담뱃재 등으로 인한 불쾌감 등으로 인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연 관련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2010년 5월 27일 일부개정 되면서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및 공원 등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를 비롯한 대다수 자치구에서 간접흡연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역 여건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및 흡연구역의 설치 등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와 같은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 발생을 방지하고, 간접흡연에 따른 비흡연자의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 중 흡연을 전면 금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1항에서 제9호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7호에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2에서 다수의 사람이 오고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보행자 길에서는 보행 중 흡연할 수 없도록 금연 의무를 부과하고, 구청장은 보행 중 흡연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특정시설 또는 특정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는 흡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행자 길에서 보행 중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행 중 흡연행위의 금지의무는 조례로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조례 내용은 타당하면서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5m 이내, 서초구에 요즘에 금연구역을 많이 신설해서 도로변에서는 특히 담배는 피우는 사람이 극소수로 볼 수 있을까, 말까 한데 개인의 어떤 인권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침해 우려는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 지적해 주셨고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시기 때문에 길거리 흡연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을 발의한 이유는 저희 기존 조례에 버스정류장이나 택시 승차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뭐냐 하면 지하철 출입구도 마찬가지이고요. 반드시 지나가거나 이용하는 경우에 피할 수 없는 상황, 다른 곳 같으면 돌아간다거나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길을 건너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것은 상위법에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정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양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례안을 발의를 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 검토의견서나 전문위원 의견을 보다 보면 조금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려는 의도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금연구역이 아니라 민원이 많은 경우에 금연구역이 아니더라도 붙이게 해 놓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정도를 의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 중 흡연에 대한 제한을 하기보다는 어떤 우리 서초구에서는 앞으로 금연구역이 전체적으로 지정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길거리 흡연은 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캠페인을 하고 싶은 근거를 마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무조건 법의 위임에 벗어난다 그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잘 따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만 봐 주시지 마시고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흡연제한이나 아니된다는 규정보다는 제가 낸 아이디어는 보행 중 흡연을 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구청장이.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현수막 같은데 서초구에서는 우리 어제 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전체 구역 금연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를 당장하기보다는 계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보행 중 흡연이나 행위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보행 중 흡연을 하지 말아 주세요’ 이 정도로 해서 현수막을 건다거나 붙여놓는다거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하면 사람들 인식이 차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이 길었는데 김성주위원님 죄송하고요, 계속 하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이 일단 이 범위 내에서 들어왔을 때 1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김정우 의원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벌금이 부과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하는 제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싶은 사람이 서초구에 처음 왔을 때 모르고 피워서 걸리는 사람이 대단히 많지 않을까, 사실 저도 담배 간판을 보고 상당히 좋은 의도로 캠페인식으로 효과가 80%, 90%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주변에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감사 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반응이고 좋았다고. 그랬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서초구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 담배 단속요원도 대단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와서 담배를 피우면 걸린다는 얘기죠. 걸리면 서초구에 대해서 이미지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벌금 없이 어떤 계도를 주어서 한 번에 넘긴다든지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처음 오는 사람은 모르고 피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초구가 마음에 들겠느냐, 저는 이런 뜻으로 그분의 개인 인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향후에 대책은 없을까, 우리가. 그 부분에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님 답변하십시오.
김정우 의원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한 지적 계속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단속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시겠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단속하시는 분들의 과태료가 연간 한 7억원 정도 부과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요. 올해는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3, 4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과태료 부과한 것으로 인건비 나가고 저희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마 올해는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인지 올해 상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 자세히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도 과태료 부과, 벌칙, 의무부과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찌됐든 제가 보행 중 흡연을 제한하려는 의도 자체는 계도의 목적이었다는 말씀이고 조은희 구청장님께서도 서초구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으신데 앞서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먼저 이것을 시도하면 어쨌든 서초구 이름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뭐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수정을 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것을 준비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여기 금연팀장 계시기는 한데 전전임 팀장 계실 때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올리게 됐는데 조례 제목 자체도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방지 조례, 제목도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정리하자면 보행 중 흡연을 의무부과와 벌칙부과에 대한 내용보다도 계도차원에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항 자체도 저희 조례안 5조는 상위법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5조의2로 분기 했어요. 이 이야기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 따른 금연구역지정이 아니라 이것하고 별개의 내용이라는 취지로 한 것이었는데 제가 부족해서 조례를 만들 때 조금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 때 담배 어떤 단속으로 부과가 얼마나 됐느냐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2017년, 18년 급격하게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이 현재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만큼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것 반대의견보다는 이 부근 서초구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부과를 하면 인식의 어떤 변화인데 결국은 돈은 부과를 해야 되고 계속 인식은 나빠지는 것이죠. 이 담배만 이렇게 계속, 그것도 담배를 피울 자유도 있는 것인데 이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부과는 높아질 수 있고 나중에 계도기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염려해야 되지 않나, 서초구를 찾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부분은 김정우의원님은 그만 답하시고 과장님은 여기에 어떤 사고라든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우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개정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담배 피는 부분은 사실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막는 것이 또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간접흡연 피해사례 중에서 보면 흡연자 뒤에 따라가면서 계속 담배연기를 맡는 것이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뛰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걸음을 늦추어서 좀 뒤로 이렇게 있다가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조례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될 부분은, 우리 법상에 흡연행위를 제한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지역을 일정 구간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은 있는데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부분은 사실은 법 근거가 없어서 그 부분을 조금 뭐 이렇게 보완을 한다든지 하면 이런 방법, 효과를 거두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또 법에 어떤 초과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조금 보완을 하시면 좋은 조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래도 보건소장님 하시는 말이 훨씬 전문적이고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법 조항이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듣고 싶은 그 내용이고, 확실하게 그래도 보건소장 하시니까 답변이 딱 나왔고요. 저는 그래서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보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느냐 물어봤는데,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유도리있게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없다면 이 조례는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뭐든 제시를 안 해준다면 또 방법이 있다면 다음에 그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이 조례는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의 지금 어떤 답변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으면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그 부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 답변하십시오.
김정우 의원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행위 제한에 대한 그 상위법 위임 조항은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가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대 국회 때 황주원 국회의원께서 이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준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아마 이제 21대 국회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 내용을 다시 의무부과와 벌칙부과 없이 계도위주로 조항을 수정해 주십사 말씀드린 것도, 사례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저희가. 이것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는 한데 이것 지금 도로과 잘 아시겠지만 과태료 부과나 이런 의무 부과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현지에서 내 집 앞 눈은 잘 쓸어줍시다라고 현수막 걸고 이렇게 캠페인 하는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뭐 과태료 부과 없더라도 그냥 아, 우리 집 앞 눈은 내가 쓸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1층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조항을 만들다 보니까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취지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김정우의원님의 그 취지는 좋다고 전부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
김성주 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행위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 행위는 자유인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처음 서초구에 온 사람이면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를 줄 필요가 있고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과태료 부분을 처음 걸린 부분이면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뭐 조항이 들어가면 그분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나 저는 봅니다. 행위에 대한 것은 자유인데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그러면 이 조례가 훨씬 완벽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 생각하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도 통과를 했다가 다음에 또 그런 계도할 수 있는 것이 생기면 또 조정해도 됩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라서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 쭉쭉쭉 내려와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물론 주유소 등에 속하겠지만 지금 가스충전소도 따로 되어 있고 현재 이제 또 요즘에 부각되는 수소충전소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논의한 것은 그런 강제조항이 아니라 보행자, 길에서는 보행 중 흡연에 대해서는 흡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조금 전에 수소충전소 그것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이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관내에는 수소충전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자동차산업이 발달하게 되게 되면 수소충전소가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어떤 제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행 중 흡연부분은 사실은 예를 들면 건널목 앞이라든지 건널목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필요도 없고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피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상에 행위를 제한하는 부분을 집어넣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흡연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해도 지금 우리 수정발의한 우리 김정우의원님도 계도적으로 이것을 조금 해가지고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소장님도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그런 것만 좀 고치면 괜찮은 조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소장님 이 조례를 어떻게 수정해도 괜찮겠습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우리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넓게 보자면 지금 현재 양재동 지역 공공도로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사실상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서초 전 지역에 대해서 공공도로에 한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도로상에는 인도이든 차도이든 떠나서 담배를 피게 되면 바로 이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면 보행을 하면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조항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조례상에 명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그 조례의 취지가 보행자 보행하면서 흡연할 수 없다 이것이잖아요, 가장 큰 취지가.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발의하신 김정우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 조례에 찬성을 한 찬성자로서 아니 된다 이렇게 못 박지 말고 그냥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민원다발지역이니 모두를 위해서 보행 중 흡연은 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하자라는 말씀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종숙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 5조의 제1항과 2항 내용을 좀 섞어서 보행 중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보행 중 흡연을 제한할 수 있도록 뭐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상위법 위반은 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뭐 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조례안을 사전 보고하고 서울시에서 또 재의요구 지시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심사숙고하게 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 하고 그때 합쳐가지고 뭔가 다른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보건소장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시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김정우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도 사실은 아주 좋은 조례안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일정지역 그러니까 공공도로라든지 사유지를 제외한 공공도로라든지 흡연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한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금연을 하도록 하는 부분하고 사실은 약간 이것이 이제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가 단계적으로 내년에 이제 전 지역으로 이렇게 공공도로에 대해서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렇게 추진을 안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저는 생각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에 뭐 아무도 흡연자가 없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흡연자들을 마치 그냥 너무 그냥 죄인 취급하니 이 흡연하시는 분들이 어느 때는 진짜 불쌍해요. 제가 봐도 정말로 불쌍해. 저쪽 한쪽에 가서 담배 피는 모습 보면 참 처량해 보이고 그리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것 모두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앞에서 진짜 흡연하고 가면 저는 막 뛰어서 앞으로 가, 그 냄새가 싫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있지만 그리고 지금 그 흡연자들한테 너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전체적으로 취지에, 지금 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 살기 좀 형편 좋아진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오세철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내일모레부터는 9시부터 완전히 불을 끄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서정협 권한대행 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가 위급해졌고 또 위급해 지면서 이제 발생되는 부분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속도, 금연구역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같은 우리 전경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확대하는 부분을 좀 시기적으로 늦추는 방법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보면 소상공인 영업장하시는 분들이 노래방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담배를 새로 피웠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신적인 위안이 지금 그 담배 한 대 피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정말 흡연자에 대해서 좀 잘 살게 되면 이런 어려운 시기 다 지나면 그때 한번 거론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우의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정우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저는 조은희 청장님이 금연구역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재2동 전역 그리고 내년에 서초구 전역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다소 급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 조례가 잘 보완되면 오히려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아, 서초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선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은희 구청장님의 정책에 제가 도움을 드린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한 것이지 제가 앞에서 뭘 하려는 것은 전혀 없고요. 정말 그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뭔가 하나씩 하나씩 좀 늘려간다는 느낌을 보여주는 것이 더 서초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의 서울시민들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잠깐만, 더 질의하실 위원······.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온 것 보면 행위에 대한 어떤 금지를 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 그러면 결국에 문제는 5조 2항 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횡단보도 5m에서의 어떤 흡연행위 제한은 나름대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정을 제안하신 위원께서도 일부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5조 2항을 삭제하고 추후에 보완형식으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짧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금연구역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단속요원은 그대로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속요원이 사실상 정말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기도 나와 있지만 민원다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속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민원다발지역에 가게 되면 사실 금연지역이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처럼 해당 부분에 어떤 법 나중에 추후에 어떤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민원다발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 검토할 여지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양재동 전 지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제 흡연지역 외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안종숙위원님께서 혹 상위법에 이게 저촉이 될 우려가 있을지 모르니까 고문변호사 자문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구청장의 그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든지 일탈이라든지 거기에도 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형량 판단여지설이라고 공익과 사익이 이렇게 대립이 될 적에 비흡연자의 건강보호도 중요하지만 흡연자의 권리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이 이렇게 대립이 됐을 적에는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뭐 비슷비슷하게 되면 뭐 이렇게 좀 중간선에서 이렇게 저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전부 다 검토를 한번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좀 약간 김정우의원님의 취지는 굉장히 전부 다들 위원님들께서 동감하고 계세요.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하자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 법 조항이 또 그렇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삭제하자는 부분과 또 수정하자는 그러한 부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오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8명)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재무과과장 김종회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출석사무과직원(1명)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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